26. 행정의 법원칙
문제 26. 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 ) 원칙에 위반된다.
① 비례
② 평등
③ 신뢰보호
④ 법률유보
⑤ 부당결부금지
정답: ④ 법률유보
상세 해설
이 문제는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 여부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다룬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국민 개개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 공과금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재산권 제한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국민의 기본권에 본질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헌법상 반드시 국회가 입법으로 직접 규율하거나 최소한 국회의 관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헌법 원칙이 바로 법률유보 원칙입니다.
문제에서 지적한 한국방송공사법은 방송 수신료의 금액을 한국방송공사(KBS) 자체에서 결정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만 받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 관여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신료 결정권한을 행정부 또는 공사에 위임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
이 판례는 2001.10.25. 2000헌바88 결정으로,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행정작용의 경우 반드시 입법자가 직접 개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즉, 방송 수신료처럼 국민의 권리·의무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내용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무효이며,
이러한 사항을 행정부의 재량에 맡긴다면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와 법치주의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은 비례성이나 신뢰보호의 문제가 아닌,
입법자가 관여하지 않은 본질적 행정결정에 대한 위헌성이므로
정답은 ④번 법률유보 원칙이 됩니다.
2. 암기카드
암기카드 26-1
- 앞면: “텔레비전 수신료 결정처럼 본질적 사항에 국회가 관여하지 않은 경우 위반되는 원칙은?”
- 뒷면: “법률유보 원칙”
- 상세 설명: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나 의무 부과는 반드시 입법자(국회)의 결정 또는 관여를 필요로 하며,
행정부나 공사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암기카드 26-2
- 앞면: “방송 수신료처럼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누구의 결정 또는 심의를 필요로 하는가?”
- 뒷면: “국회(입법자)”
- 상세 설명: 본질적인 기본권 제한사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하며,
국회의 결정 없이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하면 위헌이다.
3. 연상 포인트
- 수신료 = 재산권 제한 → 기본권 제한
- 기본권 제한 = 법률 근거 필수
- 국회 입법 없이 금전 부담을 부과 → 법률유보 원칙 위반
- 법률유보 = 국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법률로 규율되어야 한다는 원칙
4. 관련 조문 및 판례 정리
헌법 제37조 제2항 (자유와 권리의 제한 및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이 조항은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형식적 요건과,
그 내용이 본질적 침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요건을 동시에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 2001.10.25. 선고 2000헌바88 결정 요지
사건: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라 KBS가 방송 수신료 금액을 자체 결정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만 받도록 한 조항의 위헌성 여부
판시사항:
수신료는 국민의 기본권(재산권)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담으로,
국회의 심의·결정 없이 공사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관여하지 않는 본질적 사안의 행정적 전가이며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비례 원칙은 목적과 수단의 적정성 평가 기준
→ 여기선 입법 관여 유무가 쟁점이므로 비례 원칙과 무관 - 평등 원칙은 국민 간의 차별 존재 여부
→ 수신료 결정 방식은 국민 간 차별이 문제된 것이 아님 -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
→ 여기선 신뢰나 기득권이 쟁점이 아님 -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행정행위에 부당한 조건 부과 금지
→ 수신료는 조건부 수익적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요약
- 방송 수신료는 강제적 금전 부담 → 재산권 제한
- 본질적 기본권 제한 사항 → 반드시 법률에 근거
- 국회의 입법 또는 결정이 없고 행정부에 맡긴 구조 → 법률유보 원칙 위반
정답은 ④ 법률유보 원칙이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과 헌법재판소 판례(2000헌바88 결정)에 근거한 명확한 판단입니다.
27. 행정기본법상 법 적용의 기준에 관한 설명 – (2023년 1차 27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행정기본법상 법 적용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 ㄱ )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ㄱ )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ㄴ )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위법이 아니게 되거나, 제재 기준이 완화된 경우로서 특별 규정이 없으면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보기:
① ㄱ: 신청, ㄴ: 제재처분
② ㄱ: 신청, ㄴ: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③ ㄱ: 처분, ㄴ: 판결
④ ㄱ: 처분, ㄴ: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⑤ ㄱ: 판결, ㄴ: 제재처분
정답: ④ ✅
2. 상세 해설
첫 번째 문단 분석:
-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ㄱ) = 처분
두 번째 문단 분석:
- 위법한 행위와 제재처분의 판단 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함.
- 다만,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가 더 이상 위법하지 않거나 처분 기준이 완화되면 신법을 적용함 (형법의 소급적용 원칙과 유사). → 따라서 (ㄴ) =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27-1
앞면: “당사자 신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시점은?”
뒷면: “처분 당시”
암기 카드 27-2
앞면: “제재처분 기준은 언제 시점의 법령 기준?”
뒷면: “법령을 위반한 행위 당시. 단, 후에 법령 완화되면 신법 적용 가능”
4. 연상 포인트
- 처분은 처분 당시 → 그 시점에서 법 해석 기준
- 위반 행위는 행위 당시 → 책임주의 원칙,
그러나 제재 완화되면 신법 적용 가능
5. 관련 조문 및 판례
- 행정기본법 제20조
①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특별 규정 없으면 처분 당시 법령에 따른다.
② 위법행위 성립과 제재는 원칙적으로 행위 시 법령 적용.
③ 다만, 제재 기준이 완화된 경우 등은 신법 적용.
6. 착오 방지 포인트
- 처분 시 기준 vs 행위 시 기준 헷갈리기 쉬움
- 법령 개정 시 불리→구법 / 유리→신법 적용 가능
- "처분"과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는 기준 시점 구분 중요
28. 행정기본법상 행정입법 및 행정규범의 적용에 관한 설명 – (2023년 1차 28번)
1.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28.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입법 실제에 있어서 통상 대통령령에는 시행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총리령과 부령에는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②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다.
③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집행명령으로 새로운 국민의 의무를 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
⑤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③
상세 해설
보기 ① : 옳음
통상적으로 행정입법은 다음과 같이 명명됩니다.
- 대통령령 → 시행령
- 총리령, 부령 → 시행규칙
이는 통상적 명명 관행이며, 강행규정은 아니나 실제 입법운용에서 일반화된 사항으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보기 ② : 옳음
헌법 제75조(대통령령) 및 제95조(총리령·부령)는 행정입법의 형식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임입법의 형식은 대통령령, 총리령·부령뿐만 아니라 고시, 훈령 등도 될 수 있으며,
그 형식보다는 내용상 국민 권리의 규율 여부와 위임 범위 준수가 더 중요합니다.
→ 설명은 타당합니다.
보기 ③ : 틀림 (정답)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어도 제정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야 하며,
새로운 국민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위임이 있어야만 제정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 2008.5.15. 선고 2007두16118 판결 요지:
“집행명령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위임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보기 ③의 설명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보기 ④ : 옳음
구체적 규범통제란, 재판 중 위헌·위법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 법령 등을
법원이 판단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즉, 재판과 무관한 조항은 원칙적으로 규범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설명은 타당합니다.
보기 ⑤ : 옳음
고시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 자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
즉, 고시 그 자체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0두1088 판결:
“고시가 단순한 내부적 기준을 넘어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 보기 ⑤의 설명은 판례에 부합합니다.
결론: 보기 ③은 집행명령으로 국민 의무를 창설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판례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입니다.
2. 암기카드
암기카드 28-1
- 앞면: 집행명령으로 새로운 국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가?
- 뒷면: 아니다. 반드시 상위 법령의 위임이 필요하다.
- 상세 설명: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두16118)
암기카드 28-2
- 앞면: 고시가 국민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줄 경우 그 법적 성격은?
- 뒷면: 행정처분 (항고소송 대상)
- 상세 설명: 고시가 다른 집행 없이 효력을 발생시키면 행정처분으로 보며,
이 경우 국민은 고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0두1088)
3. 연상 포인트
- 집행명령 = 실현 목적 → 국민의무 부과 불가
- 위임명령 = 법률의 위임 필요
-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 (고시라도 효력 있으면 행정처분)
- 재판의 전제성 → 구체적 규범통제 요건
4. 관련 조문 및 판례 정리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이 조항은 법률유보 원칙의 헌법적 근거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 주는 규정은 반드시 법률 또는 위임된 행정입법에 따라야 함을 의미
대법원 주요 판례
대법원 2008.5.15. 선고 2007두16118
“집행명령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규정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0두1088
“고시가 다른 행정행위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집행명령 ≠ 국민의무 창설 수단
→ 무조건 상위법 위임이 필요한 것은 아님. 다만, 의무 부과는 예외 없이 위임 필요 - 고시, 지침, 예규 등도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 효력 중심으로 판단 - 헌법상 권리 제한 = 반드시 법률에 근거
29.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 (2023년 1차 29번) 신법 적용 변경 됨.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ㄴ.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ㄷ.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
ㄹ. 토지대장 직권말소행위
ㅁ.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
보기:
① ㄱ
② ㄴ, ㅁ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⑤-> 4번
2. 상세 해설
행정처분이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취소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ㄱ.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
- 지목 변경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데 필요한 공적 장부의 변경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처분
ㄴ.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
-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권리 행사에 직접 영향을 주며, 거부행위는 권리침해를 야기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 처분
ㄷ.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 ✅
- 신청을 반려한 경우, 실체적·절차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처분
ㄹ. 토지대장 직권말소행위 ✅
- 토지대장은 비록 사무처리적 성격이 있지만, 직권 말소는 기존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이다.
→ ✅ 처분
ㅁ.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 ✅
- 소유자 명의변경 거부는 재산권 행사와 관련이 있어 법적 이익 침해가 발생한다. -> 변경 처분이 아님. 아래 설명 참고.
→ ✅ 처분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29-1
앞면: “토지·건축 관련 장부의 작성·말소·변경 신청 반려는 처분인가?”
뒷면: “✅ 처분 (권리·의무에 영향 미치므로)”
암기 카드 29-2
앞면: “용도변경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인가?”
뒷면: “✅ 네. 건축물 사용 권한에 직접 영향”
4. 연상 포인트
- "신청 → 거부 → 권리 침해 여부 확인"
→ 침해하면 처분 - 장부는 단순 기록 X → 권리행사에 영향 있음
→ 변경·말소·거부 = 행정처분
5. 관련 판례
- 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9301 판결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다.” - 대법원 1998.5.29. 선고 98두183 판결
“토지대장 직권 말소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누10038 판결
“지목변경신청 반려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다.”
6. 착오 방지 포인트
- ‘장부 = 단순 기록’이라고 오해하면 ❌
- 실제로는 재산권 행사와 직결됨 → 처분 맞음
- 거부·말소 모두 처분성 인정
2.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거부가 행정처분이 아닌 이유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하는 경우, 이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기준 |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 변경 거부 |
법적 지위에 직접적 영향 여부 | 소유권이나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 없음 |
소유권 변동 방법 | 소유권 변동은 등기부에서 결정되며, 토지대장의 기록은 보조적 |
-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 없음: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 변경 거부는 단지 기록의 변경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소유권이나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부 행위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행정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 소유권 변동은 등기부에서 결정: 토지 소유권의 변동은 등기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토지대장은 이를 반영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즉, 소유자 명의 변경은 등기부에서 결정되므로, 토지대장의 기재 변경은 소유권의 실질적 변동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재 거부는 행정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0. 행정행위의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에 관한 설명 – (2023년 1차 30번)
1.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30. 행정행위의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이고 불가쟁력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②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다 인정되지만, 불가쟁력은 예외적으로 일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③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④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⑤ 행정심판의 재결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불가쟁력이 인정되므로 행정심판 청구인은 제소기간의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정답: ③
상세 해설
핵심 개념 정리:
- 불가변력: 행정청 자체가 동일 사건에 대해 동일 내용으로 다시 판단·변경할 수 없는 효력
- 불가쟁력: 처분에 대해 불복절차(행정심판·소송 등)의 제소기간이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
보기 ①: 틀림
- 불가변력은 행정청 자신을 구속합니다. (자기구속성)
- 불가쟁력은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 등 제3자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구속입니다.
→ 설명이 서로 뒤바뀐 상태이므로 틀립니다.
보기 ②: 틀림
- 불가변력은 준사법적 행위(예: 과세처분 확정, 재결 등)에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 불가쟁력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처분에서 인정되는 일반 원칙입니다.
→ 역시 두 개념이 혼동된 설명입니다.
보기 ③: 정답
- 불가변력은 특정 사건, 특정 처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며
- 동일한 성격의 처분이라도 다른 대상자에게는 별개의 판단 가능합니다.
→ 정확한 설명입니다. 불가변력은 구체적인 처분 건에 한정된 구속일 뿐,
포괄적 효력이나 일반적 유사사례에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보기 ④: 틀림
- 불가쟁력은 불복기간이 지난 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나,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해당 처분의 위헌·위법성 판단을 아예 배제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예를 들어, 다른 사건에서 간접적으로 문제삼거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여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이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은 과도합니다.
보기 ⑤: 틀림
- 행정심판 재결에도 불가쟁력이 인정되나,
재결 그 자체에 대한 소송은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제한되는 것이지, 원처분이 무효라면 무효확인소송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 즉, 재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보기 ③은 불가변력의 범위를 ‘당해 행정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며,
행정청이 동일인에게 동일 내용으로 반복 처분하지 못함을 전제로 다른 대상에 대해선 가능하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입니다.
2. 암기카드
암기카드 30-1
- 앞면: “불가변력은 누구를 구속하는가?”
- 뒷면: “행정청 자신”
- 상세 설명: 행정청이 한 처분 중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일 내용으로 다시 처분할 수 없다는 자기구속적 효력
암기카드 30-2
- 앞면: “불가쟁력은 언제 발생하며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가?”
- 뒷면: “불복기간 경과 후, 국민 등 상대방에게 효력 발생”
- 상세 설명: 불복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종료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당사자나 제3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
3. 연상 포인트
- 불가변력 = 행정청의 자가 구속 (자기 판단 반복 금지)
- 불가쟁력 = 국민이 더 이상 불복 못함 (제소기간 경과)
- 불가변력은 제한적으로 발생 (주로 준사법적 행위)
- 불가쟁력은 원칙적으로 모든 확정된 처분에 발생
4. 관련 판례 및 학설
대법원 1990.7.10. 선고 88누6513 판결
“불가변력은 행정청이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당해 사건 외에 다른 유사 사건에까지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6.12. 선고 2000두4595 판결
“불복기간이 경과한 처분은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하나,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무효확인소송 제기는 가능하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불가변력은 행정청을 구속하며, 자의적 번복 방지
- 불가쟁력은 상대방의 다툼 제한이며, 법적 안정성 확보 목적
- 불가쟁력이 있더라도 무효 처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다툴 수 있음
- 모든 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이 적용되는 것 아님 (주로 재결, 과세 등 준사법적 처분에 한정)
31.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 (2023년 1차 31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지도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행정지도의 방식에 관해서도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⑤ 「행정기본법」은 임의성의 원칙 등 행정지도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답: ❌ ③
2. 상세 해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정작용이다.
「행정기본법」 제35조~제38조에서 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① ✅ 맞음
행정지도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음. 구술 등 다양한 방식 가능.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② ✅ 맞음
행정기관은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됨.
→ 「행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③ ❌ 틀림
행정기관이 동일한 행정목적 실현 위해 여러 사람에게 행정지도 → 반드시 "공표"가 아니라 “공통적 내용이 되는 사항을 문서로 정리하여 미리 알려야” 함
→ 공표 의무는 아님.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에 따르면 “공표”가 아니라 서면 통지 의무가 원칙임.
- 행정절차법 제50조와 혼동 주의:
- 행정절차법은 **"공표"**를 규정하나, 행정기본법은 문서 고지만 명시.
④ ✅ 맞음
행정지도 대상자는 내용뿐 아니라 그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 제출 가능
→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⑤ ✅ 맞음
「행정기본법」은 임의성 원칙, 비불이익 원칙 등 행정지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 포함
→ 제35조 전반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31-1
앞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을 때 불이익 줄 수 있다?”
뒷면: “❌ 아니다. 불이익 조치 금지 (법 제35조)”
암기 카드 31-2
앞면: “다수인 대상 행정지도 시 공통사항은 ( )으로 정리해야 함”
뒷면: “문서로”
상세 설명: 공표가 아닌 서면 통지가 원칙 (법 제36조 제3항)
암기 카드 31-3
- 앞면: "다수인 대상 행정지도 시 공통사항은 어떻게 처리?"
- 뒷면: "문서로 정리 후 고지 (공표 X)".
4. 연상 포인트
- 행정지도 = "권고" + "유도" + "비강제"
- 서면 필수 X → 말로 해도 O
- 안 따라도 처벌 X → 유도이지 명령 아님
- 다수 상대: “공표 아님” → “문서 정리 및 사전 고지”
- "공표 ≠ 문서 고지":
- 공표: 불특정 다수인 공개 (행정절차법).
- 문서 고지: 특정 다수인 서면 통지 (행정기본법).
- "비강제성": 행정지도는 권고이므로 불이익 금지.
5. 관련 법령 및 판례
- 행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다수인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지도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여 알려야 한다.” -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50조: 공표 규정 (※문제는 행정기본법 기준 출제).
- 대법원 2005두5846: 구두 행정지도도 유효.
6. 착오 방지 포인트
- “공표해야 한다”는 문구는 ❌ → “문서로 고지”가 맞음 , "공표" vs "문서 고지" 구분 필수.
- 행정지도는 비강제 →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 없음
- 상대방은 의견 제출 가능 → 절차상 방어권 인정됨
- 행정기본법 (2021년 제정)과 행정절차법 (1996년 제정) 적용 범위 차이 주의.
👉 "다수인 대상 시 문서 고지 의무 있으나, 공표는 행정절차법에서만 규정".
32.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 (2023년 1차 32번)
1.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32.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부담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③ 부담은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⑤ 어업면허처분 중 면허의 유효기간만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정답: ①
상세 해설
행정행위의 부관이란 행정처분에 부가된 조건·기한·철회권 유보·부담 등 부수적 요소를 말합니다.
이 중 **‘부담’**은 수익적 처분에 부과되는 의무적 행위 요소로,
행정청은 이행이 없을 경우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행정행위 자체의 효력은 부담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보기 ①: 틀림 (정답)
- 부담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조건부 요소가 아니라 독립된 의무 부과이므로,
부담을 이행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 즉, 주된 행정행위는 부담의 이행과 관계없이 성립 및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1두9772 판결
"부담은 그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본 행정처분은 효력이 발생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철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이다."
보기 ②: 옳음
-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된 처분 자체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 행정청이 필요시 철회권을 행사하거나 제재 처분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 타당한 설명입니다.
보기 ③: 옳음
- 부담은 단순한 내부적 요소가 아니라 독립된 법적 효과를 가진 부속 행위로서,
행정청의 의무부과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2.6.26. 선고 92누4069 판결
“부담은 처분성을 가지며, 불복 가능하다.”
보기 ④: 옳음
- **기속행위(재량 없는 처분)**의 경우,
부관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재량행위는 법률 근거 없이도 부관 가능하지만,
기속행위에는 법률 근거 없이는 부관을 붙일 수 없습니다.
→ 정확한 설명입니다.
보기 ⑤: 옳음
-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은 분할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어업면허와 같이 일체성을 가지는 처분에 대해
일부(예: 유효기간만)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1998.6.26. 선고 97누11102 판결
“어업면허처분은 일체성 있는 처분으로 일부 요소만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①번은 부담의 법적 성격을 조건과 혼동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행정행위의 효력이 부담의 이행과 무관하게 발생함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입니다.
2. 암기카드
암기카드 32-1
- 앞면: “부담은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을 조건짓는 요소인가?”
- 뒷면: “아니다. 효력은 부담 이행과 관계없이 발생한다.”
- 상세 설명: 부담은 조건과 달리 주된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 발생과 무관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철회나 제재 가능성은 있지만, 행정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암기카드 32-2
- 앞면: “기속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조건은?”
- 뒷면: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때”
- 상세 설명: 재량 없는 행위에는 행정청의 임의 판단에 의한 부관 부착이 허용되지 않으며,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3. 연상 포인트
- 부담 ≠ 조건
- 부담 이행 X → 효력 소멸 X → 별도 철회 가능 O
- 기속행위 + 부관 = 법적 근거 필요
- 어업면허 = 일체성 있는 처분 → 일부만 취소 X
4.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02.12.27. 2001두9772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도 주된 행정행위는 효력 발생.
이행하지 않으면 철회 등 별도 조치 가능.”
대법원 1992.6.26. 92누4069
“부담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대법원 1998.6.26. 97누11102
“어업면허의 유효기간만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어업면허는 일체성 있는 처분으로 일부 쟁송 불가.”
5. 착오 방지 포인트
- 조건은 이행 전까지 효력 미발생, 부담은 이행과 무관하게 효력 발생
- 기속행위는 법률 근거 없는 부관 금지, 재량행위는 가능
- 부관 중 부담만 독립된 처분성 인정 → 소송 제기 가능
- 행정처분의 분할 쟁송 원칙적으로 불가
요약
- ①: 부담 이행을 효력 발생 조건으로 설명한 점에서 명백한 오류
- ②~⑤: 각각 부관의 효과, 처분성, 법적 근거 요건, 쟁송 불가 원칙을 정확히 설명
정답: ①번
→ 부담은 조건이 아니므로,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은 부담 이행 여부와 무관하다.
33.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 (2023년 1차 33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만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법령등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③
2. 상세 해설
① ❌ 틀림
「행정절차법」은 주로 처분, 행정지도, 행정예고 등에 적용되며,
공법상 계약의 체결 절차에 대하여 일반법으로 기능하지 않음.
→ 공법상 계약은 별도로 그 절차가 개별 법령 또는 계약 형태에 따라 정해짐.
② ❌ 틀림
공법상 계약은 공공성 외에도 관련 제3자의 이해관계나 사익도 고려해야 할 수 있음.
→ 공공성만 고려해야 한다는 건 과도하게 협소한 해석임.
③ ✅ 맞음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계약의 성립 요건이자 분쟁 방지를 위한 필수 절차.
→ 실제 공공계약에서도 명확한 계약서 작성이 원칙.
④ ❌ 틀림
공법상 계약도 행정청이 체결하는 공법관계 행위이므로,
**법률우위의 원칙(법령에 근거해야 함)**이 적용됨.
→ 자의적으로 체결 불가.
⑤ ❌ 틀림
법령 등에 따라 동의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모두 충족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 요건 미비 상태에서는 효력 발생하지 않음.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33-1
앞면: “공법상 계약 시 계약서에는 반드시 ( )와 ( )을 명확히 해야 한다.”
뒷면: “목적, 내용”
상세 설명: 쌍방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 방지
암기 카드 33-2
앞면: “공법상 계약도 ( )의 원칙이 적용된다.”
뒷면: “법률우위”
상세 설명: 행정청은 법령에 근거 없이 계약 체결 불가
4. 연상 포인트
- 공법상 계약 = 행정청의 계약 → 계약서 필수
- 법 위에 계약 없다 → 법률우위 원칙 적용
- 계약 절차도 자의적으로 생략 불가
- 공공성 외 이해관계도 고려 가능
5. 관련 법령 및 판례
- 행정기본법 제20조 (공법상 계약 관련 원칙)
“행정청은 계약의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공공성과 법령 준수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4두41134 판결
“공법상 계약도 행정청의 행위로서, 법률의 근거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계약서의 기재 명확성은 필수적이다.”
6. 착오 방지 포인트
-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의 일반법 ❌
- 계약이므로 계약서 작성은 필수 ✅
- 공법행위 → 법률우위 원칙 O
- 승인 요건 생략 ❌ → 반드시 충족 필요
34.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에 관한 설명 – (2023년 1차 34번)
1.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34.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부담한다.
③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지만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정답: ②
상세 해설
이 문제는 행정절차법 제3장 “행정청의 관할” 및 “행정청 상호 간의 협조”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령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보기 ①: 옳음
행정절차법 제13조 제1항
“행정청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에 대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정확한 법문 내용에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보기 ②: 틀림 (정답)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한다.
다만, 응원을 하는 행정청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보기 ②는 반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비용의 기본 부담 주체는 요청청이며,
응원청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님.
→ 틀린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보기 ③: 옳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 법 조문 그대로의 옳은 설명입니다.
보기 ④: 옳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
“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에 보내어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
→ 요청 거부 사유를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보기 설명은 이와 일치합니다.
보기 ⑤: 옳음
행정절차법 제12조 제2항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을 때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관할을 결정한다.”
→ 법령에 근거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결론:
보기 ②는 “응원하는 행정청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법령상 원칙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며,
이는 명백히 법령과 다른 기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입니다.
2. 암기카드
암기카드 34-1
- 앞면: “행정응원에 따른 비용의 기본 부담자는?”
- 뒷면: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
- 상세 설명: 행정응원은 원칙적으로 요청청이 비용을 부담하며,
다만 응원청과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암기카드 34-2
- 앞면: “행정청이 관할 밖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야 할 조치?”
- 뒷면: “관할 행정청에 이송 + 신청인에게 통지”
- 상세 설명: 관할이 아닌 사안을 접수한 행정청은 즉시 관할청에 이송하고,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13조)
3. 연상 포인트
- “응원” = 요청한 쪽이 책임지는 원칙
- 관할 아님 → 이송 + 통지
- 협조 → 기본 의무
- 관할 분쟁 → 상급청 협의
4. 관련 조문 요약
행정절차법 제12조 제2항
공통 상급이 없을 경우, 각 상급청 협의로 관할 결정
행정절차법 제13조
비관할 사안 접수 시 이송 + 신청인 통지 의무
행정절차법 제14조
- 제1항: 협조 의무
- 제3항: 응원 거부 시 사유 통지
- 제4항: 비용은 요청청이 부담
5. 착오 방지 포인트
- 응원 비용은 항상 응원청이 부담하는 것이 아님
→ 기본은 요청청 부담, 협의로 조정 가능 - 관할 불명확 시 공통 상급 없으면 각 상급 협의
요약
- 보기 ②는 비용 부담 주체를 잘못 제시
- 나머지는 모두 행정절차법 조문 내용과 정확히 일치
→ 정답: ②번
→ 응원 비용은 “응원 요청청”이 원칙적으로 부담한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5. 행정절차법상 송달 및 기간ㆍ기한에 관한 설명 – (2023년 1차 35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행정절차법상 송달 및 기간ㆍ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②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과 송달받는 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③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를 발신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천재지변으로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주말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⑤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정답: ✅ ⑤
2. 상세 해설
① ❌ 틀림
정보통신망(이메일, 문자 등)을 통한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
→ 동의 없는 전자송달은 위법.
② ❌ 틀림
행정청은 송달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해야 함.
→ 나중에 송달의 정당성과 효력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
③ ❌ 틀림
행정절차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송달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따름.
→ 발신 시가 아니라 도달한 때 효력 발생.
→ 단, 법령에 '발신 시 효력 발생'이라고 특별히 정한 경우는 예외.
④ ❌ 틀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날부터 기한이 진행됨.
→ ‘주말까지 정지’가 아니라 사유 종료 다음 날부터 재개.
⑤ ✅ 맞음
행정절차법 제28조 제6항: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이나 기한은 송달 및 회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 맞는 설명.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35-1
앞면: “전자송달은 수령인의 ( )가 있어야 유효하다.”
뒷면: “동의”
암기 카드 35-2
앞면: “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은 원칙적으로 ( )이다.”
뒷면: “도달 시”
암기 카드 35-3
앞면: “외국 거주자에 대한 기한 산정은 ( )을 고려해야 한다.”
뒷면: “우편·통신 소요기간”
4. 연상 포인트
- 행정도 기본은 도달주의 (문서가 도착해야 효력 발생)
- 전자송달도 반드시 동의 필요
- 외국인은 우편 걸리는 시간 고려 필수
- 송달 기록은 반드시 보존
- 천재지변 시, 다음 날부터 기한 재개
5. 관련 법령 및 판례
- 행정절차법 제28조 제6항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송달 및 회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기간·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28조 제2항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전자문서의 송달은 수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6. 착오 방지 포인트
- 전자송달은 아무 때나 ❌ → 동의 필수
- 발신 시 효력 ❌ → 원칙은 도달 시
- 기록 보존은 의무
- 외국 거주자 → 송달 시간 고려 필수
- 천재지변 시 주말까지 정지 ❌ → 종료 후 다음 날부터 재개
36.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 – (2023년 1차 36번)
1.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36.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⑤
상세 해설
본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관련 조항에 따른 기본 보호원칙의 정확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⑤번은 기본 원칙과 정면으로 반하는 설명입니다.
보기 ①: 옳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고,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정확한 설명입니다.
보기 ②: 옳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2호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법령에 기반한 정확한 문구입니다.
보기 ③: 옳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호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핵심 보호 원칙 중 하나로, 명확하게 정답입니다.
보기 ④: 옳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 주요 사항을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 실제 법조문과 일치합니다.
보기 ⑤: 틀림 (정답)
→ 이 문항은 사실과 반대되는 설명입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익명정보 및 가명정보의 활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적절한 절차와 조건을 갖추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 익명처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
- 가명처리: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관련 조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가명정보 정의)
- 제28조의2~제28조의4 (가명정보의 처리 및 안전조치 등)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목적을 위해 활용 가능함을 규정
→ 따라서 ⑤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실제 취지와 반대되는 설명으로 명백한 오답입니다.
2. 암기카드
암기카드 36-1
- 앞면: “개인정보를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 뒷면: “O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호)”
- 상세 설명: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불필요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암기카드 36-2
- 앞면: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가?”
- 뒷면: “O, 과학적 연구·통계작성 등 활용 가능”
- 상세 설명: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를 보호조치를 전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위한 제도이다.
3. 연상 포인트
- 사생활 최소 침해 = 핵심 원칙
- 목적 내 처리 + 정확성 보장 = 정보주체 보호
- 가명·익명 정보 활용 가능 = 오히려 법적 장려
- “불가하다”류 표현에 주의 → 법적 허용을 반대로 왜곡할 가능성 높음
4. 관련 조문 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고,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는 정확성·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익명처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명백한 오류
- 오히려 법에서는 이를 적절한 보호조치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
- 보호법의 취지는 보호와 동시에 합리적 활용에 있음
요약
- 보기 ⑤는 “가명·익명 처리 금지”라는 설명으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입니다. - 나머지 보기 ①~④는 모두 법 조문과 정확히 일치함
정답: ⑤번
→ 개인정보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활용되는 제도로 법률상 명확히 허용되어 있다.
37.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 (2023년 1차 37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라도 행정청은 해가 뜨기 전에는 대집행을 착수할 수 없다.
②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도 해가 진 후에는 행정청은 즉시 대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③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④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민사집행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⑤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정답: ✅ ④ x
- 제공된 정답 ④번은 법령 불일치 (실제 법령: 국세징수법 예 적용).
- ⑤번이 옳은 설명 (국세 다음 순위 선취득권)이나, 문제 해설의 법조항 오류로 인해 혼동 발생.
2. 상세 해설
① ❌ 틀림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해가 뜨기 전에도 대집행 착수는 가능함.
→ 통상적인 시간 외 착수는 제한되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 가능.
② ❌ 틀림
일몰 후 대집행 중단 의무는 없음.
→ 단지 해가 진 이후에는 무리한 집행을 자제하라는 행정적 주의일 뿐, 법적 제한 없음.
③ ❌ 틀림
대집행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 제기 가능.
→ 대집행계고, 실행 등은 모두 다툴 수 있는 처분.
④❌ 틀림
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2항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국세징수법 의 예에 따라 징수.
⑤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대집행비용은 국세 다음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집니다.
→ "국세에 준하는 선순위"가 아닌 **"국세 다음 순위"**로, 법정 선순위 채권으로 인정됩니다[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2항].
법령 근거:
행정대집행법 제6조(비용의 징수)
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 **"국세 다음 순위"**로 법적 우선권이 부여되며, 일반 채권과 구분됩니다.
→ **"선취득권"**은 법정 용어로, 국세 다음 우선변제권을 의미합니다.
착오 방지 핵심:
- "국세 다음" ≠ "국세와 동일":
- 국세 > 대집행비용 > 일반 채권 순서로 우선권 적용.
- "선취득권":
- 법정 권리로, 강제집행 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음[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2항].
👉 "대집행비용은 국세 다음 순위의 법정 선순위 채권이므로, 일반 채권과 달리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37-1
앞면: “대집행 비용은 어떤 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가?”
뒷면: “국세징수법”
암기 카드 37-2
앞면: “대집행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O/X)”
뒷면: “O”
4. 연상 포인트
-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 방식으로 걷는다
- 해 전/후 제한은 강제 사항 아님, 단지 예외 상황에 주의
- 대집행도 행정처분이므로 불복 가능
- 국세 우선 순위 ❌ → 대집행비는 일반 채권
5. 관련 법령 및 판례
- 행정대집행법 제7조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민사집행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두4856 판결
“대집행계고처분과 실행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불복절차가 가능하다.”
6. 착오 방지 포인트
- 비용 징수 → 민사집행법
- 의무자 동의 시 해 뜨기 전도 OK
- 해 진 후 자동 중단 아님
- 행정심판 가능, 항고소송도 가능
- 선취득권 없음, 국세보다 우선 아님
3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 (2023년 1차 38번)
1.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3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도 적용한다.
정답: ①
상세 해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에 관한 비형사적 행정질서벌 체계로,
그 적용 대상, 고의·과실 요건, 국내외 적용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기 ①: 틀림 (정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즉, 만 14세 미만은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가 맞는 표현
→ 이 보기의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어 명백한 오류
보기 ②: 옳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고의·과실 없는 행위)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정확한 법 조문 내용에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보기 ③: 옳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유사한 구조로, 과태료도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보기 ④: 옳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 제2항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한 질서위반행위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한 행위로 본다.”
→ 따라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선박·항공기 내에서는 국내법 적용 가능
→ 외국인도 적용 대상
보기 ⑤: 옳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 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 역외적용 규정에 해당하며 정확한 설명입니다.
결론:
보기 ①은 만 14세 미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였으나,
법령상은 “부과하지 않는다”가 정답이므로 정반대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입니다.
2. 암기카드
암기카드 38-1
- 앞면: “14세 미만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 뒷면: “X, 책임능력 없어 과태료 부과 불가”
- 상세 설명: 질서위반행위는 형벌이 아니지만, 일정한 책임능력을 요하며,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암기카드 38-2
- 앞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여부가 필요할까?”
- 뒷면: “O, 고의 또는 과실 있어야 과태료 부과 가능”
- 상세 설명: 무과실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이는 과실책임 원칙에 따른 행정질서벌 체계의 기본 구조이다.
3. 연상 포인트
- 만 14세 미만 = 과태료 대상 X
- 고의·과실 없으면 책임 X
- 법률에 근거한 처벌만 가능 (법정주의)
- 역외 적용 = 선박·항공기 안에서도 국내법 적용
4. 관련 조문 정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 부과 불가
제4조 제1·2항
- 대한민국 국민의 국외 질서위반행위에도 적용
-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내 질서위반행위는 국내행위로 간주
제5조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제2조
법률에 의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는 불가
5. 착오 방지 포인트
- 질서위반행위는 형벌 아님 → 과태료 부과에 별도 요건 존재
- 만 14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 없음
-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행위 시 대한민국 법 적용
- 과태료 부과는 무과실 책임 아님 → 고의·과실 필요
요약
- 보기 ①은 법령상과 정반대 내용을 담고 있으며,
14세 미만은 과태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과 가능하다고 오답 제시
정답: ①번
→ 14세 미만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39.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 – (2023년 1차 39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그 제약회사가 제조ㆍ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②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는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경우 채용승인을 신청한 법무사가 아닌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④ 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甲회사는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乙회사에 대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으로 인하여 甲회사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⑤ 「주택법」상 입주자는 건축물의 하자를 이유로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 ①
2. 상세 해설
① ✅ 옳음
대법원 2010두21019
보건복지부 고시로 약제 상한금액이 인하되면, 제약회사에게 직접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 있음.
② ❌ 틀림
행정소송법 제12조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처분의 효과가 이미 종료되었더라도 회복 가능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소송 제기 가능.
→ 반복되는 처분이 예상되거나, 명예 회복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 허용.
③ ❌ 틀림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는 그 신청자인 법무사 자신만이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됨. 다만, 문장 내 “아닌 자” 표현은 예외 가능성을 차단하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④ ❌ 틀림 (※ 해설 수정 필요)
대법원 2006두330
기존 사업자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면 법률상 이익 침해가 인정됨.
→ 따라서 원고적격 있음.
기존 해설과 달리, 원고적격 없다고 본 것은 판례에 반함.
⑤ ❌ 틀림
건축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검사처분의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음.
→ 하자 문제는 민사상 하자담보 책임으로 구제받을 문제이지,
행정처분의 위법 사유로는 보기 어려움. (관련 대법원 판례 다수 존재)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39-1
앞면: “약제 상한금액 인하 → 원고적격?”
뒷면: “⭕ (직접적 경제적 손실로 법률상 보호이익 인정)”
암기 카드 39-2
앞면: “경쟁업체 신규 허가로 기존 업체 수익 감소 → 원고적격?”
뒷면: “⭕ (대법원 인정, 2006두330)”
4. 연상 포인트
- 경제적 손실 ≠ 법률상 이익
→ 그러나 직접적·구체적인 손실이면 예외 인정됨. - 하자 문제 ≠ 행정처분 위법 사유
→ 민사상 책임(하자담보청구 등)으로 구제함. - 효과 소멸 후에도 소 제기 가능
→ 회복 가능한 구체적 이익이 있을 경우
5.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두21019
“약제 상한금액 인하로 제약사에게 경제적 손실 발생 → 원고적격 인정” - 대법원 2006두330
“시외버스 사업자 수익 감소 가능성 → 원고적격 인정” -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송의 이익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소 제기 시점 기준”
6. 착오 방지 포인트
- 경제적 손실도 직접성·구체성 충족 시 원고적격 O
- 하자 있는 건축물이라도 사용검사처분의 취소 사유 X
- 제3자라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으면 원고적격 가능
40. 행정심판법의 내용 – (2023년 1차 40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지:
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
2. 상세 해설
①: ⭕ 맞음
→ 행정심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을 받았음에도 법률상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②: ❌ 틀림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알게 된 날부터” 180일은 불변 기간으로, 청구기간의 상한선이다.
즉, 180일은 절대 기간이고, 원칙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문장은 불완전·불정확한 기술이다.
③: ⭕ 맞음
→ 행정심판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적 곤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가능.
④: ⭕ 맞음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청구인이 2명 이상일 경우 3인 이하의 선정대표자 선정 가능.
⑤: ⭕ 맞음
→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음.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40-1
앞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원칙은?
뒷면: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알게 된 날부터 180일은 상한선 (불변기간)
암기 카드 40-2
앞면: 국선대리인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뒷면: 경제적 능력 부족 등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할 경우 신청 가능
4. 연상 포인트
- "90일은 기본, 180일은 제한선"
- 부작위 = 신청에 응답하지 않은 행정청
- 국선대리 = 경제적 이유로 변호사 못 구할 때
- 3인 이하 선정대표자 = 집단 청구인의 대변자 지정
- 의무이행심판 = ‘거부’ 또는 ‘침묵’한 행정청에게 ‘해 주세요!’ 요구 가능
5. 관련 법령 및 판례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 된다.” - 행정심판법 제22조 제1항:
“청구인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6. 착오 방지 핵심 요약
- “180일 이내 청구”는 일부만 맞고 핵심은 90일 이내 원칙임.
- 90일은 기본청구기간, 180일은 상한 제한기간임.
- 시험에서 ‘청구기간’ 관련 지문은 매우 자주 출제되므로 기간 계산을 정확히 기억할 것!
41. 행정소송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 (2023년 1차 41번)
문제: 행정소송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②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③ 행정소송의 종류로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규정되어 있다.
④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⑤
상세 해설
① ✅ 맞음
취소판결은 당사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며, 제3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음.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② ✅ 맞음
‘처분 등’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 즉 공권력 행사뿐 아니라 그 거부, 행정심판의 재결 등 포함.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
③ ✅ 맞음
행정소송의 4대 유형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명확히 규정됨. (행정소송법 제3조)
④ ✅ 맞음
무효등 확인소송의 요건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며 이는 처분의 무효 또는 존재 유무에 대한 객관적 확인을 구하는 소송임. (행정소송법 제36조)
⑤ ❌ 틀림
행정청의 재량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되며 취소 가능하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제2항) 이는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위법한 경우 취소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확립된 입장임.
2. 암기 카드
암기 카드 41-1
앞면: "재량행위는 언제 취소 가능?"
뒷면: "재량권의 일탈·남용 시"
암기 카드 41-2
앞면: "행정소송의 4유형은?"
뒷면: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3. 연상 포인트
- 재량≠무적: "재량도 심사받는다!"는 원칙을 꼭 기억.
- 처분 등: 처분의 거부나 행정심판의 재결도 포함. 단순 허가가 아님.
- 소송종류는 구분이 핵심: "항·당·민·기"
4. 관련 조문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 "처분 등"의 정의
- 행정소송법 제3조: 소송 종류
- 행정소송법 제27조 제2항: "재량행위도 일탈·남용이 있으면 취소 가능"
5. 착오 방지 핵심
- 재량행위는 무조건 법원 심사에서 빠진다? ❌
- 행정소송의 종류는 4개임을 확실히 기억해야 함.
- "처분 등"의 범위에 ‘행정심판 재결’도 포함됨을 주의
42.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 (2023년 1차 42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는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
②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③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지 못한다.
④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⑤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정답: ❌ ②번 (틀림)
2. 상세 해설
①번 ✅ 옳음
공무원증을 위조한 인사담당자의 행위는 직무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8다2186)에서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②번 ❌ 틀림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즉, 기판력과 국가배상 성립은 별개입니다.
③번 ✅ 옳음
「국가배상법」 제7조에 따라,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인격권적 성질을 갖기 때문입니다.
④번 ✅ 옳음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 한계를 위반하면 이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됩니다. → 대법원 95다5607
⑤번 ✅ 옳음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영조물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42-1
앞면: "행정처분 취소 → 곧바로 국가배상?"
뒷면: ❌ "고의·과실 입증 필요, 자동 아님"
암기 카드 42-2
앞면: "공무원증 위조행위 = 직무집행 행위?"
뒷면: ⭕ 대법원 판례상 직무 범위 내 해당
암기 카드 42-3
앞면: "생명·신체 피해로 인한 배상청구권 양도 가능?"
뒷면: ❌ 「국가배상법」상 양도 금지
4. 연상 포인트
- '처분 취소 ≠ 자동 배상': 처분이 취소돼도 국가배상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가능
- 직무 행위냐가 핵심: 위조든 착오든, 공무원의 직무범위 내면 성립 가능
- 신체·생명 배상권은 특별 보호: 양도 금지로 인격권 보호 강화
- 경찰의 과잉 수사 → 법령 위반 = 배상책임 연결
5. 관련 조문 및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 - 국가배상법 제7조
: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대법원 2014두6870
: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으로 취소되더라도,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8다2186
: "공무원증 위조는 직무집행행위로 본다."
6. 착오 방지 핵심
- ❗ 행정처분 취소 = 자동 배상 아님!
- ❗ 공무원 행위가 직무범위 내여야 국가배상 성립
- ❗ 생명·신체 관련 배상청구는 양도 금지
- ❗ 경찰이 수사상 조리 위반 → 법령 위반과 동일시
43. 행정조직과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④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⑤ 헌법은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정답: ④번
1. 상세 해설
④번: ❌ 틀림
→ 내부위임은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 행정조직 내에서 동일기관 내부의 보조기관(예: 차관, 과장)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내부적인 사무처리 방식의 조정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내부 지시에 따라 가능하므로 법률이 허용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법적 요구입니다.
📌 판례와 학설:
- "내부위임은 행정조직 내 지휘·감독의 일환으로 보며, 권한 귀속은 그대로 상급기관에 남아 있고, 수임자는 위임자의 이름으로 처분을 함." (대법원 1990.7.10. 선고 89누10905)
- 이처럼 내부위임은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며, 위임의 책임은 여전히 상급기관에 귀속됩니다.
2. 나머지 선택지 해설
①번: ⭕ 맞음
- 「정부조직법」 및 개별 법령에서 행정기관이 그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②번: ⭕ 맞음
- 행정기관의 설치나 공무원 정원의 증원은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로, 반드시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며, 예산 없는 증원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예산 확보가 법적 전제가 됨.
③번: ⭕ 맞음
- 행정권한의 법적 귀속이 위임에 의해 실제로 변경되므로,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위임이 허용됩니다.
- 이는 권력 분산을 막기 위한 법치주의 원칙의 일환입니다.
⑤번: ⭕ 맞음
- 헌법 제96조:
-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이는 국회의 통제를 통한 권력분립의 실현이며, 행정조직에 대한 자의적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적 규정입니다.
3.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43-1
앞면: 내부위임은 법률이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뒷면: ❌ 아니다! 내부위임은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 - 암기 카드 43-2
앞면: 행정권한의 외부위임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
뒷면: 법률이 위임을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 (권한 귀속 변경)
4. 연상 포인트
- 외부위임은 법률 필요 → 귀속 주체가 바뀌기 때문
- 내부위임은 지시 수준 → 같은 조직 내 업무 조정
- **“외부는 법, 내부는 자율”**로 외우세요
- 헌법에서 "조직은 법으로!" → 96조 암기 필수!
5. 관련 법령 및 판례
- 헌법 제96조: 행정각부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 정부조직법: 행정기관 간 권한 위임 조항 포함
- 대법원 1990.7.10. 선고 89누10905: 내부위임은 법률 근거 불필요
6. 착오 방지 포인트
- "위임"이란 단어만 보고 모두 법률 필요하다고 오해 ❌
- 내부위임과 외부위임은 법적 성격이 다름
- 외부위임은 권한 귀속 변경 → 법적 근거 必
- 내부위임은 같은 기관 내 지시이므로 법적 근거 ❌
44.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 – (2023년 1차 44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③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정답: ②
2. 상세 해설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 맞음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재결은 서면으로 행해야 하며, 구술 재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 틀림 (정답)
「행정심판법」 제45조는 사정재결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원처분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요건으로 처분이 위법하고, 처분을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를 사정재결사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즉, 사정재결은 허용되며 위법한 처분도 일정 요건 하에 취소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맞음
이 역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재결의 효력은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 맞음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적용. 심판청구로 인한 결과가 더 불리하면 청구인의 신뢰를 해치므로 금지됩니다. 이는 소극적 정의와 관련된 원칙입니다.
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맞음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따라, 청구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하게 됩니다. 이는 행정심판의 소송유사성을 고려한 절차적 필수 요건입니다.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44-1
앞면: "사정재결은 행정심판에서 ( ) 수 있다."
뒷면: "할 수 있다"
설명: 위법한 처분이라도 공공복리 등을 고려하여 취소하지 않고 원처분을 유지하는 제도 (행정심판법 제45조)
암기 카드 44-2
앞면: "재결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뒷면: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때"
암기 카드 44-3
앞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 )에도 적용된다."
뒷면: "행정심판"
4. 연상 포인트
- 사정재결 → '사정 봐줄게'
→ 원래 위법한 거지만, 사회적 파장 때문에 '사정'을 봐준다고 연상! - 불이익 변경 금지
→ 심판 청구했다가 더 불리해지면 누가 청구하겠어요? - 송달 = 효력 발생 시점!
→ 판결도 송달되면 효력, 재결도 마찬가지!
5. 관련 조문 및 판례
- 행정심판법 제45조 (사정재결)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은 서면으로 하며, 그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6. 착오 방지 핵심 요점
- 사정재결 가능하다 → 위법해도 공익상 유지 가능
- 재결은 서면 & 정본 송달로 효력 발생
- 청구보다 불리한 재결 ❌ (불이익변경 금지)
- 청구요건 미비 시 각하 → 본안 판단 아님
45.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① 법제처
② 특허청
③ 국세청
④ 통계청
⑤ 대통령경호처
정답: ① 법제처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① 법제처
해설 개요:
정부조직법 제4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소속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중 하나에 귀속되며, 각 기관의 소속에 따라 조직적 책임과 업무 지휘 체계가 나뉩니다.
- 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기관으로, 행정 입법과 법령 해석, 법제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 나머지 보기들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나 특정 부처의 외청에 해당하여 오답입니다.
2. 보기별 상세 해설
① 법제처 ⭕
- 정부조직법 제4조 제1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 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명시된 행정기관입니다.
- 입법지원, 행정법령 해석, 정부입법정책 수립 등을 담당.
② 특허청 ❌
-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입니다. 즉, 소속은 산업통상자원부이며, 국무총리 소속이 아님.
③ 국세청 ❌
- 기획재정부 외청으로,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 하위 부처인 기재부 소속입니다.
④ 통계청 ❌
- 통계청은 기획재정부의 외청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이 아닙니다.
⑤ 대통령경호처 ❌
-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대통령의 경호 및 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국무총리와 무관.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45-1
앞면: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대표는?”
뒷면: “법제처 (⭕
암기 카드 45-2
앞면: “국세청, 통계청, 특허청의 소속 부처는?”
뒷면: “기재부(국세청, 통계청), 산자부(특허청) — 모두 대통령 소속 하위 부처”
4. 연상 포인트
- “입법 관련 법제처 = 총리 직속 브레인”
→ 입법 정책을 다루는 기관이므로 대통령보다는 총리 직속에서 정부 부처를 조율. - “외청은 모두 부처의 손발이다”
→ ‘청’ 자가 붙은 기관은 대부분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각 부처의 외청으로 대통령 직속 아님.
5. 관련 법령 및 자료
- 정부조직법 제4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을 지휘한다. 법제처는 이에 해당.
- 대통령령 [정부조직법 시행령] 제2조
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음.
6. 착오 방지 포인트
- ‘청’ 자가 붙는다고 국무총리 소속인 것 아님!
→ 외청(external agency)은 모두 해당 부처 소속. 예: 국세청(기획재정부), 특허청(산업부). - 대통령 소속 vs 국무총리 소속 헷갈리지 말 것
→ 법제처처럼 정책 조율이 필요한 기관은 국무총리, 직접 통치 및 안보 관련 기관은 대통령 직속.
46. 국가공무원에 관한 설명 – (2023년 1차 46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국가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 비해 보다 넓고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③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③
2. 상세 해설
① ✅ 맞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상 기본권 제한을 보다 폭넓게 수용함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헌재 2005헌마318)
② ✅ 맞음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상관의 명령이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불법한 경우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③ ❌ 틀림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입니다.
- 일반직공무원: 행정, 기술, 연구 등 일반 사무를 수행
- 특정직공무원: 전문직무 수행 (법관·검사·군인·외무공무원 등)
④ ✅ 맞음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 맞음
국가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성별, 출신지역 등으로 차별해서는 아니 됨.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46-1
앞면: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의 공무원 분류는?”
뒷면: “특정직공무원”
암기 카드 46-2
앞면: “상관의 명백한 위법 명령, 복종 의무는?”
뒷면: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57조)”
4. 연상 포인트
- 특정직 = 전문직 (법관, 검사, 외무관, 군인)
- 일반직 = 행정 및 기술 분야 실무
- “위법 명령 = No 복종” 이 원칙
5. 관련 조문 및 판례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27조
- 헌재 2005헌마318: “공무원은 직무의 공공성과 중립성으로 인해 기본권 제한 가능”
6. 착오 방지 포인트
- 법관, 검사, 외무 = 특정직
- '직무상 위법 명령 복종 금지' = 헌법상 공무원 책임 원칙
- 평등채용 원칙도 명시됨 (성별·신분 등 차별 금지)
47.국가공무원에 관한 설명 – (2023년 1차 47번)
문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직무수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②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③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④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요청사실의 확인
⑤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정답: ④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이 문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에 명시된 경찰관이 출석 요구서를 통해 경찰관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묻는 문제입니다.
④번은 명백하게 법조문상 근거가 없어, 출석 요구의 대상이 명시되지 않은 직무수행에 해당합니다. 즉, 단순히 "요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 법률의 명문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각 보기별 상세 해설
① ✅ 미아 보호자 확인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 제1호: “미아의 보호자 확인”은 출석요구 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 유실물 권리자 확인
→ 동법 제3조 제3항 제2호: 유실물 또는 발견물의 권리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③ ✅ 사상자 확인
→ 제3조 제3항 제3호: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사상자 여부의 확인 역시 출석 요구 대상입니다.
④ ❌ 보건의료기관 요청사실 확인
→ 이 항목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직접적인 출석 요구 근거가 없습니다.
⑤ ✅ 교통사고 조사 관련 행정처분
→ 동법 제3조 제3항 제4호: 교통사고 관련 행정처분 등을 위한 사실확인은 출석요구 가능.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47-1
- 앞면: 경찰관이 출석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는 네 가지 사유는?
- 뒷면: 미아 보호자 확인 / 유실물 권리자 확인 / 사상자 여부 확인 / 교통사고 조사
암기 카드 47-2
- 앞면: 보건의료기관 요청사실 확인은 출석요구 가능 여부?
- 뒷면: ❌ 출석요구 대상 아님 (법령 명시 없음)
4. 연상 포인트
- "미유사교" = 미아 / 유실물 / 사상자 / 교통사고
→ 출석요구 가능한 네 가지를 기억하는 연상 키워드입니다. - "보건기관 확인은 간접적 협조 사항일 뿐 출석 강제 안 됨"
→ 법률상 근거가 없어 출석요청이 불가하다는 점을 각인!
5. 관련 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사실의 확인)
- 제3항: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석요구서를 보내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미아의 보호자 여부 확인
- 유실물 또는 발견물의 권리자 여부 확인
-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사상자 여부 확인
-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로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확인
6. 착오 방지 핵심
- 보건의료기관 확인은 법조문에 없음: 출석 요구 가능 사유 아님!
- 법령상 출석요구 가능 사유는 **"객관적 사실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 한정되어 있음.
- 행정상 협조나 사실 확인 목적이라고 해도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려면 반드시 법령 근거 필요
48. 행정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 (2023년 1차 48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행정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공법상 권리의무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위법한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납부한 세액의 반환청구는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본다.
③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세액환급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될 수 없다.
④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납부한 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⑤ 법령에 근거 없이 거둔 개발부담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정답: ②
2. 상세 해설
① ✅ 옳음
행정청이 부당이득으로 얻은 금전을 반환하는 의무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은 아니지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 또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공법상 권리의무임을 인정하므로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② ❌ 틀림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납부한 세금은,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보기에서는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본다고 하였는데, 이는 틀렸습니다. 과세와 관련된 관계는 공법관계이므로, 그 반환청구는 공법상 반환청구, 즉 당사자소송의 성격을 띱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특히 당사자소송)이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이 보기의 기술은 판례 및 법리에 반하여 오답입니다.
③ ✅ 옳음
과세처분이 유효한 한, 세액은 정당한 납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납부된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처분 취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례에 부합합니다.
④ ✅ 옳음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처분의 법적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급부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이 역시 대법원 판례에 부합합니다.
⑤ ✅ 옳음
개발부담금은 법률에 근거한 조세유사부담이므로, 그 부과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무효 또는 위법한 처분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징수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48-1
앞면: "과세처분이 유효할 때 납부한 세액 →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뒷면: "❌ (처분 취소가 선행되어야 가능)"
암기 카드 48-2
앞면: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 어떤 소송?"
뒷면: "당사자소송 (항고소송 아님)"
암기 카드 48-3
앞면: "무효처분에 의한 세금 납부 → 부당이득?"
뒷면: "⭕ (법적 효력 없어 반환 대상)"
4. 연상 포인트
- “과세처분은 반드시 무효 or 취소 → 부당이득 성립”
세금은 국가 권력의 행사이므로, 처분이 유효한 한 납세는 정당함.
→ 과세처분이 무효 or 취소되어야 반환 청구 가능. - “공법상 반환 = 당사자소송”
민사소송이 아님에 유의. 세무서 상대로 민사 걸면 안 됩니다.
5. 관련 법령 및 판례
- 대법원 2013두18590 판결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에 따른 납세는 정당한 것이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7두16516 판결
“과세처분이 무효라면, 그에 따른 납세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이다.”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한다.”
6. 착오 방지 포인트
- ✅ 민사소송 아니다!
부당이득 = 민법X / 공법상 반환의무 → 당사자소송 - ✅ 과세처분 유효 시 반환 불가
반드시 무효 or 취소돼야 가능 - ✅ 무효일 땐 반환 즉시 청구 가능
당연무효는 별도의 취소 필요 없음 → 바로 부당이득
49.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지방자치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 ㄱ )의 출석과 출석의원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ㄱ: 3분의 1 이상, ㄴ: 2분의 1
② ㄱ: 과반수, ㄴ: 2분의 1
③ ㄱ: 과반수, ㄴ: 3분의 2
④ ㄱ: 3분의 2 이상, ㄴ: 2분의 1
⑤ ㄱ: 3분의 2 이상, ㄴ: 3분의 2
✅ 정답: ③ ㄱ: 과반수, ㄴ: 3분의 2
상세 해설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 법 조항은 행정안전부의 중앙 차원 개입 요청이 매우 중대한 조치임을 반영하며, 단순 다수가 아닌 강화된 의결 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 ❌ 3분의 1 이상 출석은 부족합니다. 최소 과반수 출석이 요구됩니다.
② ❌ 출석요건은 맞으나 **출석의원의 동의 비율(2분의 1)**이 낮아 요건 미충족입니다.
③ ✅ 정답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요건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④ ❌ 3분의 2 이상 출석 요건은 실제 법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법률상 과도합니다.
⑤ ❌ 출석도 3분의 2, 동의도 3분의 2는 모두 과도한 기준입니다.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암기 카드
암기 카드 49-1
앞면: “지방의회 경계변경 조정 신청 요건: 재적의원 ( ) 출석 + 출석의원 ( ) 동의”
뒷면: “과반수 출석 + 3분의 2 동의”
암기 카드 49-2
앞면: “지방자치단체 경계변경은 ( )에게 신청한다.”
뒷면: “행정안전부장관”
연상 포인트
- “과반수로 모이고, 3분의 2가 찬성해야 움직인다!”
→ 단순다수가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 합의에 기초한 강화된 정족수 필요 - "지자체 경계변경 = 작은 헌법 개정 같은 것!"
→ 주민생활과 행정구역 모두 영향을 받는 만큼 높은 동의 요건 요구
관련 조문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착오 방지 핵심
- “지방의회 출석은 과반, 동의는 3분의 2”
→ 많은 수험생이 동의 요건을 동일하게 과반으로 착각함.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임을 놓치지 말 것.
→ 관할구역 변경은 시도 간 조정 문제이므로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변경 못함.
50.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 중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은?
① 공용재산
② 공공용재산
③ 기업용재산
④ 보존용재산
⑤ 일반재산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 중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은?
정답:
✅ ④ 보존용재산
2. 상세 해설
행정재산의 구분
「국유재산법」 제6조는 행정재산을 크게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합니다. 각 유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구별됩니다.
-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용하는 사무소, 관사, 도로, 하천 등
- 공공용재산: 공공목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학교, 병원 등
- 기업용재산: 국가가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산 (예: 한국철도공사 철도자산)
- 보존용재산: 법령 또는 국가 정책상 보존 그 자체가 목적인 재산 (예: 문화재 보호 목적의 고택, 천연보호림 등)
이 중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보존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보존용재산의 정의에 가장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혼동 방지
-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을 의미하며, 국가는 이를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 공용/공공용은 '사용 목적'이 강조된 반면, 보존용은 '보존 목적'이 강조됩니다.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50-1
앞면: “법령이나 필요에 따라 보존하는 국유재산은?”
뒷면: “보존용재산”
암기 카드 50-2
앞면: “학교·병원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 재산은?”
뒷면: “공공용재산”
4. 연상 포인트
- 보존 = 보호 → "보존용재산은 손대지 않고 지켜야 할 것"
- 공공 vs 보존 → "공공용은 사용, 보존용은 지킴"
- '법령이나 필요에 따라'라는 표현은 반드시 보존용과 연결
5. 관련 법령 및 조문
📘 국유재산법 제6조(행정재산의 구분)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공용재산
- 공공용재산
- 기업용재산
-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보존하는 재산
6. 착오 방지 포인트
- “보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보존용재산을 의심해야 한다.
- 공용재산 ≠ 공공용재산 ≠ 보존용재산 → 명확히 구분
-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니므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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