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재자의 재산관리 (2023년 1차 1번)
문제: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도 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지 않는다.
상세 해설 : 정답: ①
- ①: 틀린 지문입니다.
- 민법 제120조에 따르면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보존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 처분·변경과 같은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보존행위는 예외입니다.
- → 법원의 허가 없이 보존행위 가능 → 틀린 설명
- ②: 맞는 지문입니다.
- 민법 제122조에 따라,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③: 맞는 지문입니다.
- 민법 제121조는 재산관리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④: 맞는 지문입니다.
- 민법 제124조는 재산관리인의 직무에 대한 상당한 보수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 ⑤: 맞는 지문입니다.
- 대법원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더라도, 법원이 관리인 선임결정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관리권이 존속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 재산관리인의 법적 권한은 '취소'에 의해 종료됨.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8-1
- 앞면: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 )행위는 할 수 있다.”
- 뒷면: “보존”
- 상세 설명: 민법 제120조는 ‘재산의 보존을 위한 행위’는 재산관리인의 자율적 판단 하에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 암기 카드 8-2
- 앞면: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재산 반환 및 관리를 위해 ( )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뒷면: “담보”
- 암기 카드 8-3
- 앞면: “부재자 사망 후에도 ( ) 없이는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지 않는다.”
- 뒷면: “선임결정 취소”
3. 연상 포인트
- 보존행위 = 재산 유지 목적 → 자율 허용
- 처분·변경행위 = 재산 축소 또는 변경 → 법원 허가 필요
- '보수지급, 담보 요구, 재산목록 작성'은 모두 재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장치
4.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20조 (재산관리인의 권한)
- “재산관리인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보존을 위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민법 제121조 (재산목록 작성)
-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지시에 따라 그가 관리할 재산에 관하여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민법 제122조 (담보제공의 명령)
-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또는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민법 제124조 (보수의 지급)
-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직무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대법원 1989.6.27. 선고 88므34 판결
-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경우에도 법원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면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되지 않는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보존행위는 항상 허용, 처분·변경은 반드시 법원 허가 필요
- '사망 확인'이 있어도 관리인 권한은 자동 소멸되지 않음
- ①번의 ‘법원 허가 없이 보존행위 불가’는 조문 위반이자 판례와도 반대
2. 신의성실의 원칙 (2023년 1차 2번)
문제: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이 합법성의 원칙보다 우월하다.
② 신의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③ 숙박업자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④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이사가 회사 재직 중에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그 이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상세 해설 - 정답: ①
- ①: 틀린 지문입니다.
-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보충적 역할을 하는 일반 조항입니다.
- 공공질서를 위한 합법성의 원칙이나 강행규정에 우선하지 않으며, 단지 그 적용 범위 내에서 형평과 정의 실현을 보완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따라서 ‘신의칙이 합법성의 원칙보다 우월하다’는 표현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 ❌
- ②: 맞는 지문입니다.
- 신의칙은 권리 남용 금지, 실효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등의 판단 기준으로 기능하는 추상적·보충적 규범입니다.
- ③: 맞는 지문입니다.
- 판례는 숙박업자에게 고객의 안전에 대한 신의칙상 부수적 보호의무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46366)
- ④: 맞는 지문입니다.
- 인지청구권은 자녀의 출생에 의해 발생하는 강행규정상 권리로서,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실효되지 않습니다.
- → 실효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므3285)
- ⑤: 맞는 지문입니다.
- 사정변경의 원칙은 예측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 변화가 있어야 인정되며,
- 단지 이사의 사임 등 일방적 사정 변경만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2-1
- 앞면: “신의칙은 ( ) 원칙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보충적 해석의 원칙이다.”
- 뒷면: “합법성”
- 암기 카드 2-2
- 앞면: “신의칙은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 시 ( )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지 않도록 요구하는 추상 규범이다.”
- 뒷면: “형평”
- 암기 카드 2-3
- 앞면: “인지청구권에는 ( )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뒷면: “실효”
- 암기 카드 2-4
- 앞면: “숙박업자는 고객의 안전에 대해 신의칙상 ( )를 부담한다.”
- 뒷면: “보호의무”
3. 연상 포인트
- 신의칙 = “권리 행사에도 윤리가 필요하다”는 최소한의 질서 규범
- 권리남용 금지, 실효, 사정변경 모두 신의칙 파생 원칙
- 인지청구권처럼 강행규정에서 유래한 권리는 실효 적용 ❌
4.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권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46366
- “숙박업자는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의할 신의칙상 부수적 보호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므3285
- “인지청구권은 실효되지 않으며, 장기 미행사로 인한 권리 포기 추정은 적용할 수 없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신의칙이 우월하다’ → 절대 아니다! 합법성과 강행규정이 우선
- 추상 규범 vs 강행 규범의 위계 구분이 출제 포인트
- 실효의 법리는 사권에 적용 → 인지청구권은 예외
3. 실종선고 (2023년 1차 3번)
문제: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따로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② @@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있다.
③ 실종선고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⑤ 실종선고가 취소된 때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상세 해설 - 정답: ②
①: ✅ 맞는 지문입니다.
- 제2순위 상속인도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한 ‘이해관계인’ 아니다.
- 실종선고는 상속, 보험금 청구, 재산처분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련되며,
- 반드시 제1순위 상속인이 이해관계인이며. 이를 상실한 경우에만 2순위 상속인이 이해관계인.
- → 실무 및 판례에서 1순위 유효할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청구권이 없다.
②@@: ❌ 틀린 지문입니다.
- 실종선고는 법적으로 사망 간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 반드시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만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 → 단순히 반증(예: 생존 사실)만으로 실종선고의 법률효과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 → 대법원 판례는 실종선고의 취소 없이는 법률효과 유지된다고 봅니다.
③: ✅ 맞는 지문입니다.
- 민법 제27조 제1항은 실종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청구에 따라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 선고입니다.
- ④: ✅ 맞는 지문입니다.
- 민법 제28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실종기간: 보통실종 5년, 특별실종 1년
- ⑤: ✅ 맞는 지문입니다.
-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이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선의인 경우,
-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는 것이 민법 제30조의 내용입니다.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3-1
- 앞면: “실종선고는 제( )순위 상속인만 청구할 수 있다.”
- 뒷면: “1”
- 상세 설명: 민법은 실종선고 청구권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며, 제1순위 상속인 유효시 2순위는 이해관계인 아니다.
- 암기 카드 3-2
- 앞면: “실종선고의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은 청구에 따라 ( )하여야 한다.”
- 뒷면: “선고”
- 상세 설명: 민법 제27조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실종선고를 하도록 규정한다.
- 암기 카드 3-3
- 앞면: “실종선고 취소 후 선의의 수익자는 반환 의무가 ( ).”
- 뒷면: “없다”
3. 연상 포인트
- 실종선고는 “공식적인 법적 사망 간주제도”
- 실종선고 취소 시에도 “선의 수익자 보호 = 반환의무 없다”
4.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27조 제1항 (실종선고 요건)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신청에 의해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민법 제28조 (사망 시기)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와 반환)
- “선고가 취소된 경우, 그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이면 반환의무 없다.”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652 판결
- “실종선고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생존이 밝혀지면 그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실종선고 청구권자는 제1순위만 해당 → 이해관계 있는 제2순위도 가능 1순위 효과 없을때만
- 재량 선고 아니다 → 요건 갖추면 ‘의무적’ 선고
- 실종선고는 사망 추정일의 결정과 권리 변동의 핵심 제도
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추인, 철회 (2023년 1차 4번)
문제: 미성년자 乙은 친권자 甲의 처분 동의가 필요한 자기 소유의 물건을 甲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乙이 성년이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② @@성년이 된 乙이 ①에서 丙이 정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丙이 계약 당시에 乙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丙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④ 丙이 계약 당시에 乙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乙에게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⑤ 乙이 계약 당시에 甲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甲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丙을 믿게 한 경우,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상세 해설 - 정답: ③
- ①: ✅ 맞는 지문입니다. 민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 ②@@: ✅ 맞는 지문입니다. 민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정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발신주의 적용)
- ③@@: ❌ 틀린 지문입니다. 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乙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경우(악의)**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지문은 '알았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 ④: ✅ 맞는 지문입니다. 민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상대방이 乙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의 의사표시는 미성년자 본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 ⑤: ✅ 맞는 지문입니다. 민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속임수(사술)**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乙이 甲의 동의서를 위조한 것은 사술에 해당하므로,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암기 카드
암기 카드 4-1 앞면: "상대방은 성년이 된 미성년자에게 ( )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뒷면: "1개월" 상세 설명: 민법 제15조 제1항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암기 카드 4-2 앞면: "촉구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은 ( ) 것으로 본다." 뒷면: "추인한" 상세 설명: 민법 제15조 제2항. '거절한 것'이 아님!
암기 카드 4-3 앞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악의)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 )할 수 있다." 뒷면: "철회할 수 없다" 상세 설명: 민법 제16조 제1항 단서. (선의의 상대방만 철회 가능)
암기 카드 4-4 앞면: "미성년자가 타인을 속여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 그 행위는 ( )할 수 없다." 뒷면: "취소" 상세 설명: 민법 제17조 제1항.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3. 연상 포인트
-
- 확답 안 하면 → 추인 ⭕ (긍정적 의미로 해석)
- 기망 + 위조 = 보호 대상 ❌ (속임수는 법이 보호해주지 않음)
-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 가능 (악의자는 보호받지 못함)
4. 관련 조문 및 판례
-
- 민법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 제1항: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 확답 촉구 가능.
- 제2항: 기간 내 확답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ㆍ거절권)
- 제1항 단서: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 민법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 제1항: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민법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5. 착오 방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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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답 안 하면 추인된 것"이 맞습니다. (❌ → 거절 간주)는 틀린 선지입니다.
- 타인을 속여 성년자로 믿게 만든 미성년자는 스스로 보호받을 수 없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행위의 상대방 철회는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가능합니다. (악의자는 철회 불가)
5.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023년 1차 5번)
문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일정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사람에게 허용된다.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⑤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상세 해설 - 정답: ②
- ①: ✅ 맞는 지문입니다.
민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성년후견개시 심판 시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후견은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 ②: ❌ 틀린 지문입니다.
성년후견은 ‘지속적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전혀 없는 자'에게 허용되는 것입니다.
반면, ‘일시적’ 능력 부족자는 후견 개시 대상이 아닙니다.
→ 성년후견의 요건을 잘못 서술한 지문입니다. - ③: ✅ 맞는 지문입니다.
민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받아야 할 행위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④: ✅ 맞는 지문입니다.
민법 제14조 제1항 단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 중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은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⑤: ✅ 맞는 지문입니다.
민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에 대해 한정후견 심판을 하는 경우,
종전의 성년후견 심판은 ‘종료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5-1
앞면: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이 ( )적으로 존재하고, 사무처리능력이 ( ) 경우에 개시된다.”
뒷면: “지속, 전혀 없는”
상세 설명: 민법 제9조. 일시적 부족은 해당 안 됨! - 암기 카드 5-2
앞면: “한정후견에서 법원이 정하는 동의 범위는 ( )에 따라 정해진다.”
뒷면: “개별적 필요” - 암기 카드 5-3
앞면: “피성년후견인의 일상생활 행위 중 대가가 과도하지 않으면 성년후견인은 이를 ( )할 수 없다.”
뒷면: “취소” - 암기 카드 5-4
앞면: “성년후견 → 한정후견 변경 시 법원은 기존 후견에 대한 ( ) 심판을 해야 한다.”
뒷면: “종료”
3. 연상 포인트
- 성년후견 → 지속 + 전면 무능력, 한정후견 → 부분적·일시적 도움 필요
- 일상생활 = 취소 불가, 사생활 보장 최소한 장치
- 제도 변경 시 = 반드시 기존 후견 종료 → 이중 후견 방지
4.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9조 (성년후견 개시)
- “지속적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 민법 제13조 (한정후견 개시)
-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가정법원은 그 동의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 민법 제14조 제1항 단서
-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로서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 민법 제11조 제2항
-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을 종료하고 한정후견을 개시하는 경우, 종전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일시적 정신제약자” → 성년후견 ❌
- “성년후견 전환 시 종료 심판 필요” → 자동 전환 ❌
- 일상적인 소비(예: 생필품 구매)는 후견인의 간섭 대상이 아님
6.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2023년 1차 6번)
문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법정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재산에 관하여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영업에 관하여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⑤ 미성년자가 오직 권리만을 얻는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세 해설 - 정답: ③
- ①: ❌ 틀린 지문입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민법상 **‘소급하여 무효’**로 보는 것이 통설적 입장입니다. - ②: ❌ 틀린 지문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재산의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해 법정대리인은 유효한 대리행위가 가능합니다.
→ 대리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님 - ③: ✅ 맞는 지문입니다.
민법 제8조에 따라 특정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대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며,
법정대리인도 그 영업에 관해 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영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권한 인정 - ④: ❌ 틀린 지문입니다.
기망으로 능력자로 오인시킨 경우라도,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민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타인을 속여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소 불가이나,
주민등록증 ‘변조’는 단순히 능력자 오인보다 더 적극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판례상 취소 불가로 보는 경향도 있으나, 전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논란의 여지가 있어 정답으로 보기 어려움 - ⑤: ❌ 틀린 지문입니다.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합니다.
→ 민법 제5조 단서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6-1
앞면: “취소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 )부터 무효가 된다.”
뒷면: “처음”
상세 설명: 민법상 취소는 소급효를 가지므로,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진다. - 암기 카드 6-2
앞면: “법정대리인이 특정 영업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도 그 영업에 관해 ( )할 수 있다.”
뒷면: “대리행위”
상세 설명: 민법 제8조. 미성년자도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고, 대리인도 유효하게 대리할 수 있다. - 암기 카드 6-3
앞면: “미성년자가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 ) 없이도 유효하다.”
뒷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3. 연상 포인트
- 취소 → 소급 무효!
- 영업허락 = 미성년자도 ‘사업자’로 인정됨 + 법정대리인의 대리도 가능
- 권리만 얻는 건 OK, 의무 수반 = 반드시 동의
4.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8조 (특정 영업의 허락)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때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 민법 제140조 (추인의 효과)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는 유동적이지만,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영업허락 = 단순 권한 부여 아님” → 실질적 행위능력 인정
- “권리만 얻는 행위는 동의 불필요” → 장학금, 선물, 기부금 수령 등
- “취소 = 그때부터 무효 ❌ → 처음부터 없던 일”
7.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023년 1차 7번)
문제: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가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가 직무범위 내에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③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만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세 해설 - 정답: ⑤
- ①: ❌ 틀림.
법인의 대표자는 형식적 등기 여부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표자로서 활동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판례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대표자인 경우에도 법인을 대표하는 자로 보고 책임을 인정합니다. - ②: ❌ 틀림.
대표자의 부정행위일지라도 직무에 관련된 행위라면 법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표자의 개인 범죄가 아닌 직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라면 법인도 민사책임 부담 - ③: ❌ 틀림.
법령 위반 여부는 직무행위성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외형상 직무 관련 행위로 보인다면, 불법성이 있더라도 직무 관련성은 인정됩니다.
→ 불법이라서 직무 아닌 게 아님! - ④: ❌ 틀림.
대표자 개인에게도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됩니다.
→ 법인과 대표자 모두 책임질 수 있음 - ⑤: ✅ 정답.
민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과실 없이 대표자의 직무행위인지 믿은 경우,
설령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더라도 법인은 책임을 집니다.
→ 피해자의 선의+무과실 = 법인 책임 인정 요건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7-1
앞면: “법인의 대표자 행위가 직무 외 행위였더라도 피해자가 ( )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은 책임을 진다.”
뒷면: “경과실 없이”
상세 설명: 민법 제35조 제1항 단서. 피해자 보호 취지 - 암기 카드 7-2
앞면: “대표자의 직무범위 내 불법행위는 법인의 ( )책임으로 귀속된다.”
뒷면: “민사”
상세 설명: 법인은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서 구성원의 대표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짐 - 암기 카드 7-3
앞면: “대표자에게도 ( )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뒷면: “불법행위”
상세 설명: 대표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위법행위가 있으면 직접 책임도 함께 성립함
3. 연상 포인트
- 대표자 = 법인의 입, 손발 → 외형상 직무 관련이면 책임 있음
- 피해자 무과실 신뢰 → 법인 보호받지 못함
- 등기 여부가 아니라 사실상 대표 활동 여부가 핵심!
4.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법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과실도 없었던 때에 한하여 법인이 책임을 진다.” - 대법원 1995.12.12. 선고 94다43754 판결
- “외형상 직무와 관련된 대표자의 행위라면, 그것이 불법적 요소를 포함하더라도 직무행위로 본다.”
- 대법원 1997.2.11. 선고 95다35400 판결
- “법인의 대표자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법인과 별개로 직접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피해자가 몰랐고 과실 없었다면 법인 책임 성립
- 형식적 등기보다 실질적 대표자 판단 중요
- 대표자 직무행위 여부와 불법성은 별개 개념
- 법인뿐 아니라 대표자 개인도 동시에 책임질 수 있음
8. 민법상 비법인사단 (2023년 1차 8번)
문제: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다.
③ 교회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소속 교단을 탈퇴한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지 않는다.
④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지분권에 기하여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있다.
상세 해설 - 정답: ⑤
- ①: ✅ 맞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방법이 없으므로, 정관기재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등기할수 없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등기 규정 적용 안된다. - ②: ❌ 틀림
총유물의 매매계약 체결은 처분행위입니다.
총유재산에 대한 계약 체결은 명백한 ‘처분행위’이므로 구성원의 총의에 의해야 합니다. - ③: ✅ 맞음
대법원은 의결권 있는 교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을 탈퇴한 경우라도, 총유물인 기존 교회의 재산은 잔존 교인들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기존 총유로 남는다. - ④: ❌ 틀림
총유물은 구성원 각자의 지분이 없는 공동소유 형태이므로,
개별 구성원이 지분권을 주장해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⑤: ✅ 맞음
비법인사단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는 행위는 그 재산(총유물)의 관리 또는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에게 정관에 따른 권한이 없다면 구성원의 총의가 필요하며,
이는 명백한 관리·처분행위로서 법인과 유사하게 판시됨.
- 암기 카드 8-1 앞면: "비법인사단, 대표권 제한 등기 필요?" 뒷면: "❌ (등기 제도 적용 불가)" 상세 설명: 민법 제60조 등기 규정은 법인에만 적용
- 암기 카드 8-2 앞면: "비법인사단 총유물 매매, 처분행위?" 뒷면: "⭕ (사원총회 결의 필요)" 상세 설명: 총유물의 소유권 이전은 처분행위
- 암기 카드 8-3 앞면: "교회 교단 탈퇴 시 재산 귀속은?" 뒷면: "잔존 교인들의 총유 (탈퇴 교인은 권리 없음)" 상세 설명: 탈퇴 교인에게는 재산권이 귀속되지 않음
- 암기 카드 8-4 앞면: "비법인사단 구성원, 총유물 보존행위 단독으로 가능?" 뒷면: "❌ (지분권 없고, 보존행위도 총회 결의 필요)" 상세 설명: 총유의 특성상 구성원 단독 행위 제한
- 암기 카드 8-5 앞면: "비법인사단, 타인 채무 보증은 총유물 관리·처분행위?" 뒷면: "❌ (단순 채무부담행위, 총회 결의 없이도 유효 가능)" 상세 설명: 대법원 2002다64780 판결
3. 연상 포인트- 비법인사단은 '등기'가 안 됨 → 등기 관련 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
- 교회 재산은 '남은 자'의 것! → 탈퇴하면 재산권 상실!
- 총유는 '개인의 권리'가 없음! → 지분도 없고, 단독 보존도 불가!
- '보증'은 직접 재산을 처분하는 게 아님! → 총유물 관리·처분 행위 아님!
4. 관련 조문 및 판례- 민법 제60조 (이사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법인사단에는 등기 불가로 적용되지 않음)
-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원총회):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대법원 2003.7.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비법인사단은 법인등기를 할 수 없어 민법 제60조의 등기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아도 선의·무중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당 판례에서 비법인사단의 타인 채무 보증 행위가 총유물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판시)
-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24564 판결: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대법원 2001.2.9. 선고 99다38613 판결: 교회를 탈퇴한 교인은 그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50138 판결: 총유 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할 수 있고, 구성원이 총유 재산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비법인사단은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등기 관련 법조문(예: 대표권 제한 등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교회 등 비법인사단에서 교인들이 탈퇴하면, 그들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습니다. 재산은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가 됩니다.
- ✅ 총유물의 보존행위도 원칙적으로 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단독 보존행위 불인정)
- ❌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닙니다. 단순 채무 부담 행위로 보고, 총회 결의 없이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9. 물건에 관한 설명 (2023년 1차 9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② 주유소의 주유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③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재한 자에게 속한다.
④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⑤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는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상세 해설 - 정답: ③
① 맞음.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 또한 관리 가능한 자연력으로서 물건으로 인정된다.
② 맞음.
판례에 따르면,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물건(건물)의 효용을 돕는 종물에 해당한다.
③ 틀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어 그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즉, 수목의 소유자는 식재자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다.
④ 맞음.
민법 제99조 제2항에 따라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되는 산출물(예: 과일, 젖 등)은 천연과실로 본다.
⑤ 맞음.
건축물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기둥, 지붕, 주벽 등이다. 이러한 구조물을 갖춘 경우, 독립한 물건으로서 토지와 별개로 인정될 수 있다. 판례도 이를 인정한다.
2. 암기 카드
암기 카드 9-1
앞면: “타인의 토지에 무단 식재한 수목의 소유자는?”
뒷면: “토지 소유자”
설명: 민법상 부합 이론에 따라 토지에 고착된 수목은 토지의 일부가 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됨.
암기 카드 9-2
앞면: “유체물이 아닌데 물건으로 인정되는 예는?”
뒷면: “전기 등 관리 가능한 자연력”
설명: 민법 제98조에 따라 관리 가능한 자연력도 물건으로 인정됨.
3. 연상 포인트
- 부합 원칙 기억하기: 남의 땅에 나무 심어도 ‘그 땅의 것’이 된다.
- 주유기 = 종물: 건물 효용 높이는 부속물은 종물.
- 전기도 물건: 보이지 않아도 ‘통제 가능’하면 물건.
- 건물 요건: 기둥, 지붕, 주벽 있으면 토지와 별개로 인정 가능.
4.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민법 제100조 (종물의 정의)
“주된 물건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은 그 물건의 종물로 한다.” - 민법 제99조 제2항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로 한다.” - 대법원 2000.4.11. 선고 98다40929 판결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대법원 2016.5.26. 선고 2013다46085 판결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이 있는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 가능.”
5. 착오 방지 포인트
- 수목 소유권 문제는 ‘부합’으로 풀 것: 땅 주인이 주인이다.
- 종물은 주된 물건의 효용성 중심으로 판단
- 천연과실은 생산물이라는 점에서 법률상 과실과 구분
- 전기는 보이지 않아도 ‘관리 가능’ → 물건
- 간이 건물도 구조 충족 시 토지와 별개로 취급 가능
10. 준법률행위 (2023년 1차 10번)
문제: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무의 승인
ㄴ. 채권양도의 통지
ㄷ. 매매계약의 해제
ㄹ.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하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상세 해설 - 정답: ④
✅ ‘준법률행위’란?
→ 표시행위이긴 하지만, 당사자의 의사내용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행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한 형식이나 통지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민법상 대표적 예: 최고, 채권양도의 통지, 확답 촉구 등
ㄱ. 채무의 승인 → 준법률행위 ✅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표현을 하는 것
- 이 자체로 소멸시효가 중단됨 → 민법 제168조 제2호
- 표시행위 + 법정효과 자동 발생 = 전형적인 준법률행위
ㄴ. 채권양도의 통지 → 준법률행위 ✅
- 채권자가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
- 통지 자체로 채무자는 양수인에게만 변제 가능 → 민법 제450조
- 의사표시라기보다는 사실 통지의 효력 발생 → 준법률행위 인정
ㄷ. 매매계약의 해제 → 법률행위 ❌
- 해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 효력을 소멸시키는 일방행위
- 따라서 ‘의사에 따른 효력 발생’이라는 점에서 법률행위
- 준법률행위 아님
ㄹ.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최고 → 준법률행위 ✅
- 민법 제131조: 본인에게 일정 기간 내 추인 여부를 확답하라고 요구(최고)
- 이 자체가 일정한 법정 효과를 가져옴 (기간 내 미확답 → 거절 간주)
- 형식+표현에 따라 법률효과 발생 → 대표적인 준법률행위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10-1
앞면: “채무의 승인은 ( )을 동반하지 않아도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한다.”
뒷면: “의사표시”
상세 설명: 준법률행위의 대표 사례로, 의사 내용이 아니라 ‘행위 형식’만으로 법률효과 발생 - 암기 카드 10-2
앞면: “채권양도의 ( )는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준법률행위이다.”
뒷면: “통지”
상세 설명: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에게 변제 불가능 - 암기 카드 10-3
앞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확답을 요구하는 행위는 ( )이다.”
뒷면: “준법률행위”
상세 설명: 최고 후 기간 내 확답 없으면 거절 간주
3. 연상 포인트
- 준법률행위 = ‘형식적 통지’ + 법률이 자동 효과 부여
- 법률행위 = 효과의 발생 여부와 내용을 직접 통제
- 해제 → 효과 발생 통제 O → 법률행위
- 통지/최고/승인 → 법이 미리 효과 정함 → 준법률행위
4. 관련 조문
- 민법 제131조 (최고와 확답)
- “본인이 확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450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민법 제168조 제2호 (소멸시효의 중단)
- “채무의 승인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해제는 법률행위!
→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 소멸시키므로 준법률행위 ❌ - ‘통지’, ‘최고’, ‘승인’ → 행위 자체에 법률효과 부여됨 → 준법률행위
- 법률효과가 의사와 무관하게 ‘법에서 정한 대로’ 발생 = 핵심 판별 기준
11. 민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과 (2024년 1차 11번)
민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확정적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추인에 의해 유효로 할 수 없다.
③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의 상대방이 그 위반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④ 강행규정에 위반한 약정을 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⑤ 법률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 해설 - 정답: ④
① ✅ 맞음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이 직권으로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5643)
② ✅ 맞음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이며, 일반적으로 추인으로 유효화될 수 없다. 다만 별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③ ✅ 맞음
무효인 법률행위에 표현대리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 강행규정 위반은 절대적 무효이므로 상대방의 선의·무과실도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음.
④ ❌ 틀림
판례는 강행규정에 위반한 약정을 한 자라도 그 무효를 스스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무효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공익에 반할 우려 있음.
(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49221 등)
⑤ ✅ 맞음
단순한 법률의 금지규정 위반이더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면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이 있다. (민법 제746조)
2. 암기 카드
암기 카드 11-1
앞면: “강행규정 위반 무효행위는 법원이 ( )으로 판단 가능하다.”
뒷면: “직권”
설명: 공공질서 관련사항이므로 직권 판단 가능.
암기 카드 11-2
앞면: “강행규정 위반 계약도 ( )에 해당되면 표현대리 적용 ❌”
뒷면: “무효”
설명: 표현대리는 유효행위 전제이므로 무효행위에 적용 안 됨.
암기 카드 11-3
앞면: “무효 계약이라도 당사자가 추인하면 유효화 가능할까?”
뒷면: “❌ 안됨”
설명: 강행규정 위반은 절대적 무효, 추인 불가.
암기 카드 11-4
앞면: “강행규정 위반 약정의 무효 주장 가능 주체는?”
뒷면: “당사자 본인도 가능”
설명: 신의칙 위배 아님. 공익 우선.
3. 연상 포인트
- 무효는 무조건 무효: 상대방이 몰랐든 말든, 법 자체가 금지한 건 무효
- 무효면 표현대리도 안 통함: 표현대리는 ‘유효한 권한’이 핵심
- 직권으로도 판단 가능: 공익과 질서 위반이므로, 판사도 그냥 넘기지 않음
- 자기가 해놓고 무효 주장 가능: 공익 우선, 자기불이익 감수하고도 주장 OK
- 불법원인급여 = 사회질서 위반 여부가 핵심
4.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49221 판결
“강행규정에 위반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5643 판결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가능하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강행규정 위반 → 절대적 무효, 표현대리 NO
- 법원은 직권으로도 무효 판단 가능
- 당사자도 무효 주장 가능, 신의칙 위반 아님
- 불법원인 여부는 사회질서 위반 여부와 연결
12. 권리의 승계취득 (2023년 1차 12번)
문제@@: 권리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ㄴ. @@신축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자로부터 그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경우
ㄷ. 유실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ㄹ.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해 완전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 상세 해설
- ㄱ.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 ✔ 승계취득에 해당합니다. (설정적 승계)
- 저당권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권한을 바탕으로 그 부동산 위에 설정해 주는 제한물권입니다. 이는 기존 소유권이 유지되면서 그 권리의 일부를 제약하여 새로운 권리가 파생적으로 설정되는 형태이므로, 설정적 승계취득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5다71416 판결).
- ㄴ. 신축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자로부터 그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경우
- ✔ 승계취득에 해당합니다. (설정적 승계)
-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원시취득자)로부터 전세권을 취득하는 것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 위에 전세권이라는 제한물권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또한 기존 권리(소유권)가 존속하면서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는 설정적 승계취득입니다 (민법 제303조).
- ㄷ. 유실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 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시취득)
- 유실물 습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기존에 주인이 없거나 포기된 물건에 대해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253조).
- ㄹ.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해 완전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 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시취득)
-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 규정에 따라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소유자의 권리를 승계받는 것이 아니며, 기존 권리의 부담을 승계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3다240428 판결 등).
2. 암기 카드암기 카드 12-2 앞면: "제한물권(저당권, 전세권 등) 취득은?" 뒷면: "✔ 승계취득 (설정적 승계)"
3. 연상 포인트- '새로 생긴다' 느낌이면 원시취득! (건물 신축, 없던 권리가 법으로 생김)
- '이어받는다' 느낌이면 승계취득! (물건을 사거나, 제한을 설정해주거나)
- 특히, 저당권이나 전세권처럼 기존 권리 위에 '설정'되는 것도 승계취득임을 기억하세요.
4. 관련 조문 및 판례- 민법 제253조 (유실물 소유권의 취득):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시취득의 예시)
-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시취득의 예시)
-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설정적 승계의 예시)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7141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안에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나누어지는데,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저당권 취득은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0428 판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5. 착오 방지 핵심- ✅ **취득시효는 '원시취득'**입니다. 기존 소유권자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 ✅ **유실물 습득도 '원시취득'**입니다.
- ✅ 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의 취득은 '설정적 승계'로 승계취득의 일종입니다.
- ㄱ.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 암기 카드 12-3 앞면: "유실물 습득, 취득시효 완성은 어떤 취득?" 뒷면: "✔ 원시취득"
- 암기 카드 12-1 앞면: "권리 취득,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구분" 뒷면: "✔ 원시취득: 새로운 권리 발생 (신축건물, 취득시효, 유실물) ✔ 승계취득: 기존 권리 이어받음 (매매, 상속, 저당권/전세권 설정)"
- 정답: ① (ㄱ, ㄴ)
1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2023년 1차 13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살인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한 경우
② 형사사건에 관하여 보수약정과 별개로 성공보수를 약정한 경우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경우
④ 수증자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⑤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세 해설 - 정답: ②
① ✅ 무효
살인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명백히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입니다.
② ❌ 적법
형사사건에 대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것 자체는 허용됩니다.
성공보수는 '착수보수와 별도로' 합의할 수 있으며,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7다22370 등)
현행법 기준: ②번 오답 (2015년 전합체 판결 적용 시).
- 형사 성공보수 약정:
- 2015년 이전: 유효 (단, 과다 시 감액).
- 2015년 이후: 무효 (대법원 전합체 판결).
- 출제 패턴:
- "판례에 따름" 조건 시, 문제 해설의 판례 연도 확인 필수.
- 사회질서 위반 사례: 살인 조건·보험사기·허위등기는 무조건 무효.
👉 "2023년 시험에서는 ②번 선택, 현행법 공부 시 2015년 전합체 판결 반영 필수."
③ ✅ 무효
허위의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여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행위는 사해행위 및 허위표시로서 공공질서 위반, 무효입니다.
④ ✅ 무효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는 불법원인급여로서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불가하며 사회질서에 반합니다.
⑤ ✅ 무효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전형적인 불법원인급여, 무효입니다.
2. 암기 카드
암기 카드 13-1
앞면: “살인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 )에 반해 무효이다.”
뒷면: “사회질서”
암기 카드 13-2
앞면: “형사사건 관련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에 ( )한다.”
뒷면: “반하지 않음”
암기 카드 13-3
앞면: “허위 근저당권 등기는 ( ) 목적이면 무효”
뒷면: “강제집행 회피”
암기 카드 13-4
앞면: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 계약 = 사회질서 위반 ( ) 계약”
뒷면: “무효”
3. 연상 포인트
- 살인 조건? → 당연히 무효
- 형사사건 성공보수? → 변호사 업무범위 내의 정상적 계약
- 허위 등기? → 사해행위, 사회 기망
- 보험금 편취 목적 계약? → 대표적 불법원인
- 배임에 가담한 증여? → 나쁜 짓에 가담한 자는 보호 X
4.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7다22370 판결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34865 판결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을 설정한 행위는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 - 대법원 2000.6.27. 선고 2000다16880 판결
“보험사고를 가장한 보험계약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무효”
5. 착오 방지 포인트
- 무조건 불법처럼 보여도 → 판례 확인!
성공보수는 허용됨, 그 외는 거의 무효 - 약정 목적이 중요: 사기성 목적이면 대부분 사회질서 위반
- 형사 성공보수 = 예외로 기억할 것
1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2023년 1차 14번)
문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②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③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④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는 민법 제110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계약이 제3자의 위법한 사기행위로 체결된 경우, 표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상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상세 해설 - 정답: ⑤
- ① (O) 옳은 지문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자의 의사 자체와 표시 자체는 일치합니다. 다만, 그 의사를 형성하게 된 동기(결정 과정)에 기망으로 인한 착오가 있었을 뿐입니다. 즉, "속아서 계약하겠다"는 의사와 "계약한다"는 표시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 ② (O) 옳은 지문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때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 ③ (O) 옳은 지문입니다. 교환계약이나 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목적물 시가를 다소 높게 고지하거나, 상대방이 묻지 않은 한 시가를 묵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거래의 일반적인 관행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봅니다.
- ④ (O) 옳은 지문입니다. 상대방의 대리인은 법률적으로 상대방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를 저지른 경우, 이는 상대방 본인이 직접 사기를 한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표시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⑤ (X)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계약이 제3자의 위법한 사기행위로 체결되어 표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표의자는 그 사기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의 취소 여부와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14-1 앞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여부?" 뒷면: "❌ 불일치 없음 (의사 형성과정에 하자)"
- 암기 카드 14-2 앞면: "사기로 인한 취소, 선의 제3자는 보호?" 뒷면: "⭕ (선의 추정됨)"
- 암기 카드 14-3 앞면: "시가 묵비나 다소 높은 고지는 기망행위?" 뒷면: "❌ (원칙적으로 아님)"
- 암기 카드 14-4 앞면: "상대방 대리인의 사기, 제3자의 사기에 해당?" 뒷면: "❌ (상대방 본인의 사기와 동일시)"
- 암기 카드 14-5 앞면: "제3자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계약 취소해야만 청구 가능?" 뒷면: "❌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 책임 청구 가능)"
3. 연상 포인트
- 사기는 마음이 '속아서' 먹은 것, 표시 자체는 내가 원한 것! (의사-표시 일치)
- 선의의 제3자는 믿어주는 게 원칙! (추정)
- 말 안 하거나 좀 속이는 건 (시가 묵비, 다소 높은 고지) OK (상거래 관행)
- 내 대리인이 한 사기는 내가 한 사기! (제3자 아님)
- 사기 친 건 나쁜 짓이니, 계약 취소와 별개로 책임 물을 수 있다!
4.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제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제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제3항: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1374 판결: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55655 판결: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9034 판결: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계약 취소는 별개이므로,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5. 착오 방지 핵심
- ✅ 사기는 의사표시 자체의 불일치가 아닌 동기의 착오입니다.
- ✅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으며, 그 선의는 추정됩니다.
- ❌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므로, 본인이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계약 취소와 별개이므로, 취소하지 않아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통정허위표시 (2023년 1차 16번)
문제: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가장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③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
④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장양도인의 가장양수인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상세 해설 - 정답: ⑤
✅ 통정허위표시란?
→ 당사자가 서로 의사 없이 하는 것임을 알고 합의하여 하는 허위의 법률행위
→ 민법 제108조: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
→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 불가
① ✅ 맞음
- 통정허위표시는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
- 무효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대법원 판례 인정)
- 즉,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사해행위에 포함될 수 있음
② ✅ 맞음
- 가장근저당권이 허위라도, 이를 진실하게 믿고 가압류한 자는 ‘선의의 제3자’
- 대법원: “가압류는 강제집행 전단계의 보전처분으로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
→ 보호 대상
③ ✅ 맞음
- ‘표시의 불일치’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뤄졌다면 = 통정허위표시 성립
- 진의 없이 표시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가 핵심 요소
④ ✅ 맞음
-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발생한 법률효과는 인정되지 않음
- 무효에서 파생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무효이므로 손해배상 청구 불가
⑤ ❌ 틀림 (정답)
-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장양수인에 대해 법률관계를 맺는 자
- 그러나 판례는 단순히 대위행사를 위해 가장계약 당사자 사이에 개입한 자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 법률상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제3자 아님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16-1
앞면: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 )이며, 선의의 제3자에게는 ( )하지 못한다.”
뒷면: “무효, 대항” - 암기 카드 16-2
앞면: “가장 근저당권을 신뢰한 가압류채권자는 허위표시로부터 ( )되는 ( )에 해당한다.”
뒷면: “보호, 선의의 제3자” - 암기 카드 16-3
앞면: “가장계약에 기초한 대위행사 채권자는 제3자에 ( )한다.”
뒷면: “해당하지 않는다”
3. 연상 포인트
- 통정허위표시 = 서로 짠 가짜 계약
- 제3자 보호 = 선의+법률상 이해관계 형성
- 대위행사 채권자는 단지 보전 목적 → 제3자 아님!
- 무효행위 기반 = 배상청구 불가
4.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 “당사자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4.11.25. 선고 93다29880 판결
- “가장계약에 기초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0.5.26. 선고 98다54587 판결
- “가장근저당권을 신뢰하고 가압류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통정허위표시는 의사 없음 + 합의 → 무효
- 가압류 채권자는 선의 제3자 OK
- 대위권자는 보호 X → 제3자 해당 X
- 무효행위 기반한 손해 → 청구 불가
1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2023년 1차 17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②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③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상대방이 아니라 착오자에게 있다.
상세 해설 - 정답: ⑤
- ① (O) 옳은 지문입니다.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려면, 표의자가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해야 하며, 경제적 불이익 발생 여부는 이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보기 어렵습니다.
- ② (O) 옳은 지문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비록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와 구별되는 사기(민법 제110조)의 특징입니다.
- ③ (O) 옳은 지문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116조 제1항이 대리행위의 하자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④ (O) 옳은 지문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그 계약에 착오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계약 해제와 취소가 경합하여 행사될 수 있다고 봅니다.
- ⑤ (X)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표의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표의자의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대한 과실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2. 암기 카드
암기 카드 17-1 앞면: "착오, 중요 부분 여부 판단 시 경제적 불이익 필수?" 뒷면: "⭕ (중요한 판단 요소)"
암기 카드 17-2 앞면: "사기로 인한 동기 착오, 동기 표시 안 돼도 취소 가능?" 뒷면: "⭕ (사기는 착오와 다름)"
암기 카드 17-3 앞면: "대리 계약 시 착오 유무 판단 기준은?" 뒷면: "대리인 ⭕"
암기 카드 17-4 앞면: "계약 해제 후 착오 취소 가능?" 뒷면: "⭕ (해제와 취소는 경합)"
암기 카드 17-5 앞면: "착오로 인한 중과실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뒷면: "상대방 ⭕ (취소 저지하려는 자)"
3. 연상 포인트
- 착오는 **'경제적 손해'**가 핵심! (손해 없으면 중요 착오 아님)
- '사기'는 더 나쁜 짓이니, 동기가 표시 안 돼도 취소 가능!
- '대리'는 대리인 중심! (착오, 하자 모두 대리인 기준)
- '해제'와 '취소'는 같이 쓸 수 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막지 않음)
- '중과실' 증명은 상대방의 몫! (취소 막으려면 네가 증명해!)
4.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31325 판결: 착오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려면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이다.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2945 판결: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착오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 민법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5. 착오 방지 핵심
- ✅ 착오 취소를 주장하려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세요.
- ✅ 사기로 인한 동기의 착오는 동기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 ✅ 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착오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계약이 해제되었어도 착오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18.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023년 1차 18번)
문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된다.
③ 매매계약이 약정된 대금의 과다로 인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④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양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상세 해설 - 정답: ④
① ❌ 틀림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그 무효인 계약을 전제로 한 부제소합의 역시 무효가 됩니다.
- 즉,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반한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 없음.
② ❌ 틀림
-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인정됩니다.
- 그러나 이행청구는 상대방의 행위이며, 이는 법정추인의 사유가 아닙니다.
→ 민법 제141조: 추인은 취소권자가 하는 것
③ ❌ 틀림
- **무효행위의 전환(민법 제138조)**은 요건만 충족하면 무효가 된 법률행위를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로 바꾸어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매매계약도 전환 가능성 있음
→ 전환의 여지를 부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
④ ✅ 맞음 (정답)
- 무권대리나 무권리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효력은 소급하여 계약 성립 시점으로 돌아가며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 민법 제133조: “추인은 계약 당시로 소급함” - 단,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⑤ ❌ 틀림
- 취소는 상대방에 대해 하는 행위이고,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원래 상대방에게 해야 함
- 양수인은 법률행위의 새로운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 의사표시의 수령 대상은 원 상대방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18-1
앞면: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효력은 ( )으로 소급한다.”
뒷면: “계약 체결 시”
상세 설명: 민법 제133조 - 암기 카드 18-2
앞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이행청구는 ( )가 아니다.”
뒷면: “법정추인”
상세 설명: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 - 암기 카드 18-3
앞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일지라도 ( ) 조항은 적용될 수 있다.”
뒷면: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
3. 연상 포인트
- 무효 = 처음부터 없던 일, 취소 = 유효했다가 사후 제거
- 추인 = 소급 O
- 이행청구는 상대방의 행위 → 법정추인 요건 X
- 부제소합의는 본 계약이 유효해야 유효
4.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33조 (추인의 효력)
- “추인은 그 계약의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인 법률행위도 그 요건을 갖춘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 민법 제141조 (추인의 방식)
-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한 당사자가 한다.”
-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30291
-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무권리자 계약 + 권리자 추인 = 소급 O
- 추인은 취소권자가 해야 함
- 부제소합의는 무효 계약 전제 시 무효
- 불공정행위라도 전환 가능성 있음
19.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2023년 1차 19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②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기한의 도래로 볼 수 없다.
③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④ @@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기한도래의 효력을 그 도래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⑤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고,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2. 상세 해설 - 정답: ⑤ ✅
① ❌ 틀림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해석상 기한의 도래를 해제조건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지조건부로 추정"은 오해이며,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할 수 있는 사유 발생 시 기한 도래로 간주하는 해제조건부입니다.
② ❌ 틀림
불확정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 불가능하게 되면, 그때를 기한의 도래로 봅니다.
→ 사실상 도래주의 (민법 제153조 유추 적용)
③ ❌ 틀림
조건성취를 방해한 자에게 과실이 있고, 그 방해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일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및 민법상 조건성취 간주제도에 따라 인정됨.
④ @@❌ 틀림
기한의 소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기한은 장래 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고, 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조건과 구분됨)
⑤ ✅ 맞음 (정답)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적 인식 가능한 형태로 표시되어야 하며, 단순히 내면적 의사만 있는 경우는 동기에 불과합니다.
→ 조건성립 요건 = 조건의사 + 외부표시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19-1
앞면: “불확정 사실을 기한으로 했는데, 그것이 발생 불가능해졌다면?”
뒷면: “그 시점을 기한 도래로 본다 (사실상 도래주의)”
암기 카드 19-2
앞면: “조건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성립?”
뒷면: “조건의사 + 외부표시 (내면만 있으면 동기일 뿐)”
암기 카드 19-3
앞면: “조건의 성취를 부당하게 방해한 자에 대해?”
뒷면: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간주 가능”
4. 연상 포인트
- 조건은 불확실한 미래, 기한은 확실한 미래
- 조건은 간주 가능, 기한은 소급 불가
- 방해한 자 = 성취 간주
- 내부 생각만 있는 조건은 “조건 아님”, 그냥 “동기”
5.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53조 (기한의 도래)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0584 판결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다41205 판결
“기한의 도래를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 착오 방지 포인트
- 기한 ≠ 조건 → 기한은 소급 불가, 조건은 간주 가능
- 내심만 있는 건 조건 ❌ → 반드시 외부 표시 필요
- 방해행위 + 신의칙 위반 시 조건 성취 간주 O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해제조건 해석이 원칙
20.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3년 1차 20번)
문제: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②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③ 대리인이 파산하여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을 갖는다.
⑤ 복대리인이 선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상세 해설 - 정답: ②
- ① (X)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본인의 계산으로 대리행위를 합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민법 제123조 제1항)
- ②@@ (O) 옳은 지문입니다. 법정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달리, 언제나 복임권을 가집니다. 즉,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22조). 다만, 그 선임 및 감독에 대해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지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 ③ (X)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사유(민법 제127조)에 해당하므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 ④@@ (X)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습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입니다(민법 제120조). 지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때에 한하여'라고만 하여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므로 틀렸습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임권이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⑤ (X)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복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은 복대리인과 함께 본인을 대리할 수 있으며,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암기 카드
암기 카드 20-1 앞면: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 뒷면: "본인의 대리인 ⭕"
암기 카드 20-2 앞면: "법정대리인의 복임권은?" 뒷면: "언제나 복임권 ⭕"
암기 카드 20-3 앞면: "대리인 파산 시 복대리권은?" 뒷면: "소멸 ⭕"
암기 카드 20-4 앞면: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조건은?" 뒷면: "본인 승낙 OR 부득이한 사유 ⭕"
암기 카드 20-5 앞면: "복대리인 선임 시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뒷면: "❌ (대리권 유지)"
3. 연상 포인트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뽑은 본인의 일꾼' 이다.
- 법정대리인은 법이 준 권한이니 '프리패스 복임권'! (책임은 무겁다.)
- 임의대리인은 '조건부 복임권'! (승낙 받거나 진짜 어쩔 수 없을 때만!)
- 윗선(대리인)이 사라지면 아랫선(복대리인)도 사라진다.
- 복대리인이 있어도 대리인은 여전히 일할 수 있다. (권한 공유)
4.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민법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
-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대리인은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 민법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 법정대리인은 전조(제1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 민법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 민법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파산 또는 성년후견의 개시.
5. 착오 방지 핵심
- ✅ 법정대리인에게는 '언제나' 복임권이 인정됩니다.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뿐 복임권 자체가 제한되는 것이 아님)
-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 ❌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은 본인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에 한하여'에 주의!)
- ❌ 대리권 소멸 시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 ❌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21. 무권대리와 추인 관련 법리 (2023년 1차 21번)
무권대리인 乙은 아무런 권한 없이 자신을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丙과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이 계약 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丙이 계약 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더라도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은 그에 대한 丙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④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丙은 계약 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더라도 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계약 체결 후 乙이 甲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丙을 상대로 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2. 상세 해설 - 정답: ④ ❌
① ✅ 맞음
무권대리임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 전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33조
② ✅ 맞음
무권대리임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은 본인에게 확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이 기간 내 확답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민법 제133조 단서
③ ✅ 맞음
본인이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려면, 이는 새로운 계약 제안에 해당하므로, 상대방(丙)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 판례 및 계약일반 원칙
④ ❌ 틀림 → 정답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민법 제135조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성립하지 않음
⑤ ✅ 맞음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자기 행위에 대해 스스로 추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구조가 되며, 상속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판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 추인 간주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21-1
앞면: “무권대리인을 본인으로 단독상속한 경우 추인 여부는?”
뒷면: “추인 간주. 거절 불가”
암기 카드 21-2
앞면: “무권대리임을 안 상대방도 본인에게 확답 요구 가능?”
뒷면: “예, 민법 제133조 단서로 인정”
암기 카드 21-3
앞면: “무권대리임을 안 상대방 → 대리인에게 손해배상 가능?”
뒷면: “불가. 민법 제135조 단서”
4. 연상 포인트
- 무권대리임을 몰랐다 → 철회 가능
- 무권대리임을 알아도 → 본인에 확답 요구 가능
- 추인 = 동일 내용으로만 가능, 변경되면 상대방 동의 필수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 → 스스로 추인 거절 불가
-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경우 → 대리인에게 손해배상 X
5.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33조 (무권대리의 철회와 최고)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상대방은 이를 철회할 수 있으며,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 확답을 하지 않으면 거절로 간주. -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추인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 없음. - 대법원 1983.6.28. 선고 82다카1832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에는, 본인의 지위를 겸하게 되어 계약을 추인하지 않을 수 없다.”
6. 착오 방지 포인트
- 무권대리임을 알면 → 책임 X
- 상속 시 본인과 동일 인물 → 추인 간주
- 변경된 추인 → 상대방 동의 필요
- 확답 요구는 알았더라도 가능함
22.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3년 1차 22번)
문제: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2023년 6월 1일(목) 14시부터 2일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3년 6월 4일 24시이다.
② 2023년 6월 1일(목) 16시부터 7시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3년 6월 4일 16시이다.
③ 2023년 4월 1일(토) 09시부터 2개월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3년 6월 2일 24시이다.
④ 2004년 5월 16일(일) 오전 7시에 태어난 사람은 2023년 5월 16일 24시에 성년자가 된다.
⑤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상세 해설 - 정답: ④
① ❌ 틀림
- 6월 1일 14시부터 “2일”간 = 6월 3일 14시가 만료 시점
- 그런데 “2023년 6월 4일 24시”는 3일간의 기간을 말함
→ 1일 잘못 계산됨
② ❌ 틀림
- 6월 1일 16시 + 7시간 = 6월 1일 23시
- “6월 4일 16시”는 무관
→ 단순한 산술 계산 오류
③ ❌ 틀림
- “2023년 4월 1일 09시부터 2개월”
→ 민법상 월의 계산은 ‘같은 날 전날의 종료 시점까지’
→ 6월 1일 24시가 종료 시점
→ 6월 2일 24시는 잘못된 계산
④ ✅ 정답
- 민법 제4조: 만 19세 도달 시 성년
- “2004년 5월 16일생은 2023년 5월 16일 00:00부터 성년”
→ 법적으로는 생일 당일 00:00부터 성년이지만,
→ 실무상 해당 날짜의 24시에 성년 도달로 해석되는 경우 있음 (시험상 문맥에서 허용) - "성년 도달 시점"
- 민법 제4조:
- 만 19세 도달 시 성년 → 생일 당일 00:00 기준[문제 해설][검색결과 8].
- 실무 관행:
- 24시 만료 관행은 엄밀한 법리와 차이 있으나, 시험 해설에서는 허용[문제 해설].
- 결론: 문제 해설 상 정답 (단, 엄밀히는 00:00 정확).
- 민법 제4조:
⑤ ❌ 틀림
- 민법 제157조: “기간을 시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 그러나 이는 임의규정임
→ 당사자 합의로 초일을 산입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음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22-1
앞면: “민법상 성년은 만 ( )세로, 해당 생일 ( )부터 성년이 된다.”
뒷면: “19, 0시” - 암기 카드 22-2
앞면: “월 단위 기간은 개시일과 ( )이 같은 날의 ( )로 종료한다.”
뒷면: “월수, 전날 24시” - 암기 카드 22-3
앞면: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은 ( ) 규정으로 당사자의 합의로 ( )할 수 있다.”
뒷면: “임의, 변경”
3. 연상 포인트
- 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 원칙
- 시간 단위는 초단위까지 계산 → 시점 계산 엄격
- 성년 = 만 19세 되는 날 00:00부터
- 초일불산입은 합의로 조정 가능 (강행 아님!)
4. 관련 조문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계산: 초일불산입)
- “기간을 시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4조 (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
-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
- “기간은 그 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시간·일 단위 → 시각까지 정밀히 계산 필요
- 월 단위 계산 시 ‘그 달의 같은 날 전날 종료’
- 초일불산입 = 강행 아님!
- 생일 = 성년 도달 시점, 날짜 기준 00:00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1차 23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④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⑤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2. 상세 해설 - 정답: ④ ❌
① ✅ 맞음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이행청구 가능 → 시효는 그 시점부터 진행
→ 민법상 일반원칙
② ✅ 맞음
부작위(하지 말 것)를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권리침해가 발생하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
③ ✅ 맞음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에 청구 가능 → 이때부터 시효 진행
④ ❌ 틀림 → 정답
소멸시효 기간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직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판례: “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은 직권 판단 대상”
⑤ ✅ 맞음
동시이행관계에 있어도 채권의 기일이 도래하면 시효는 진행됨
→ 단, 이행지체에는 걸리지 않지만 시효에는 영향 없음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23-1
앞면: “소멸시효 기간은 법원이 당사자 주장 없으면 판단할 수 없다?”
뒷면: “❌ 틀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함 (강행규정)”
암기 카드 23-2
앞면: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뒷면: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암기 카드 23-3
앞면: “선택채권 시효 기산점은?”
뒷면: “선택권 행사 가능 시점”
4. 연상 포인트
- 소멸시효 = 공공질서 / 강행규정 → 법원 직권 판단 O
- 동시이행 vs 시효 → 시효는 따로 간다
- 선택채권은 선택 가능한 때부터
- 부작위는 어겼을 때부터
- 불확정기한 = 기한 도래 시점부터
5. 관련 조문 및 판례
- 대법원 2002.3.15. 선고 2000다41199 판결
“시효기간의 장단이나 기산점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9.7.25. 선고 88다카22465 판결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시효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6. 착오 방지 포인트
- 시효기간 및 기산점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가능
- 동시이행 관계라고 시효가 안 멈추는 건 아님
- 선택 가능성 = 행사 가능 시기 = 시효 출발점
24.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ㄴ.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ㄷ.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ㄹ.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ㅁ. 수공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ㄷ
상세 해설 - 정답: ② (ㄴ, ㄷ) - ※ 문제 오류 가능성 있음
- ㄱ.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 ✔ 3년 시효 적용 대상입니다.
-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명시된 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ㄴ.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 3년 시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3년 소멸시효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세무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례 역시 민법 제163조를 제한적 열거 규정으로 보므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일반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3801 판결 등).
- ㄷ.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 3년 시효 적용 대상입니다.
- 민법 제163조 제2호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채권입니다.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 참고: 만약 문제의 정답이 ②번(ㄴ, ㄷ)인 점을 고려한다면, 출제자는 ㄷ 또한 3년 시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민법 조문 해석 및 판례의 태도와는 다릅니다. (예외적으로 도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10년 시효인 판례도 있으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자체는 3년 시효입니다.)
- ㄹ.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 3년 시효 적용 대상입니다.
-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명시된 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ㅁ. 수공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 3년 시효 적용 대상입니다.
-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명시된 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 암기 카드
암기 카드 24-1 앞면: "민법상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 직업군 (주요 암기 대상은?)?" 뒷면: "의사, 간호사, 약사 / 도급인, 기사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수공업자, 제조자"
암기 카드 24-2 앞면: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뒷면: "10년 (일반채권) ❌ 3년 아님! (명시 X)"
3. 연상 포인트
- 3년 시효는 '전문직' 또는 '일상적이고 정형화된 서비스' 관련 채권에 적용됩니다.
- 세무사는 '3년 목록'에 빠져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도급받은 자의 공사 채권은 '공사'와 연결하여 3년임을 기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3801 판결: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5. 착오 방지 핵심
- ✅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열거되지 않아 10년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명시된 3년 단기 소멸시효 대상입니다. (문제의 정답이 ②번인 경우, 이 부분에서 문제 자체의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처럼 명확한 법 조문에도 불구하고 답이 다르게 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의 공식적인 정답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민법 조문만으로 판단했을 때는 ㄴ만이 3년 소멸시효 대상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25.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1차 25번)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② @@시효이익을 받을 본인의 대리인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을 할 수 있다.
③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④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소멸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⑤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2. 상세 해설 - 정답: ③ ❌
① ✅ 맞음
지급명령은 재판상 청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신청한 시점에서 시효중단의 효과 발생.
→ 민법 제174조, 대법원 판례
② ✅ 맞음
대리인도 본인의 이름으로 시효 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 가능.
→ 대리권 범위 내에서 승인 행위는 유효
③ ❌ 틀림 → 정답
가압류는 시효를 정지시키는 사유가 아닌 중단시키는 사유이며,
가압류는 본안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시효중단 효력을 갖고, 그 효력은 유지됨.
따라서 승소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음.
④ ✅ 맞음
재판상의 청구 → 시효 중단
→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시효 진행
→ 민법 제175조
⑤ ✅ 맞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은 단순한 사실행위이므로,
처분권한이 없는 자라도 유효하게 성립 가능
→ 예: 피성년후견인도 채무 승인 가능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25-1
앞면: “지급명령은 언제 시효중단 효력 발생?”
뒷면: “신청한 때”
암기 카드 25-2
앞면: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서 이기면 시효중단이 소멸된다?”
뒷면: “❌ 틀림. 승소 여부와 무관하게 시효중단은 유효하게 유지”
암기 카드 25-3
앞면: “승인에는 처분능력 필요?”
뒷면: “❌ 불필요. 사실행위로 유효”
4. 연상 포인트
- 지급명령 = 소 제기와 동일 효력
- 가압류 = 시효 중단 효과 O, 본안 판결과 무관
- 승인 = 누구나 할 수 있음, 처분권 없어도 OK
- 확정판결 시점부터 다시 카운트
- 대리인도 승인 가능 → 위임 범위만 맞으면 됨
5.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74조: 재판상 청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 민법 제175조: 재판 확정 후 시효 새로 진행
-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26779 판결
“가압류는 그 자체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으며, 본안에서 승소 확정 여부와 관계없다.” - 대법원 2001.10.12. 선고 2000다61692 판결
“시효중단의 승인은 사실행위로서 처분권한의 유무와 관계없이 효력 발생”
6. 착오 방지 포인트
- 가압류는 중단! → 본안 소송과 무관하게 효력 유지
- 승소 여부로 시효중단이 소멸하는 일은 없음!
- 승인은 누구나 가능 → 처분능력 불요
- 재판 확정 시 다시 시효 출발
- 지급명령 신청 = 시효중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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