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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도전!!! 행정사 2017년 5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3/3 행정학개론

51번. 발전목표의 설정과 달성을 통해 국가발전을 추진하던 1960년대 발전행정적 사고가 지배적일 때 부각되어 중요시되었던 행정가치는?① 능률성 ② 효과성 ③ 합법성 ④ 사회적 효율성 ⑤ 법적 책임성정답: ①⦿ 출제 의도 & 핵심 논점1960년대 발전행정의 핵심 가치(능률성)를 구별할 수 있는지 평가⦿ 핵심 이론 3줄 요약발전행정: 경제성장, 산업화, 인프라 중심의 행정이론(1960년대)능률성: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추구, 신속한 국가발전 중시사회적 효율성: 1970년대 이후 복지·환경 등 사회적 가치 중시로 전환⦿ 용어·개념 설명능률성(Efficiency): 자원 투입 대비 산출 극대화, ‘빨리, 많이, 싸게’효과성(Effectiveness): 목표 달성 여부(성과주의에서 강조)사회적 효율성: 사회..

나도 도전!!! 행정사 2017년 5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2/3 행정법

26번.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②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③ 권한의 위임이 기간의 도래에 의해 종료되면 위임된 권한은 다시 위임기관에 회복된다.④ 보조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권한의 위임기관은 그 보조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⑤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정답: ①핵심 이론 요약1. 권한위임의 법적 근거권한의 위임은 법률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행정기관의 권한은 법률에 근거해 부여된 것이므로, 위임 역시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6조, 판례).2..

나도 도전!!! 행정사 2017년 5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1/3 민법

1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②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③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④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핵심 이론 요약관습법: 법적 확신+관행, 성문법 보충적 효력, 법원(法源)사실인 관습: 법원(法源)이 아니며(법적 효력X), 당사자 의사 보충(해석기준), 주장·증명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용어·개념 설명관습법: 반복된 관행+법적 확신(오랜 관행+사회가 법으로 인식)사실인 관습: 법적 효력X, 당사자 ..

나도 도전!!! 행정사 2018년 6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3/3 행정학개론

51번.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계층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한다.②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조한다.③ 합법적 권위로부터 관료제의 정당성을 찾는다.④ 개인성(personality)을 고려한 업무처리를 강조한다.⑤ 규칙과 절차의 강조로 형식주의(red tape)와 같은 역기능이 초래된다.정답: ④⦿ 핵심 이론 요약베버 관료제 6대 특징: 계층제, 전문성, 문서주의, 규칙, 비인격성, 합법적 권위비인격성: 감정·관계 배제, 규칙·절차만 따름(공정성·예측가능성 보장)개인성 고려는 인간관계론(호손실험)에서 강조되는 개념(베버와 정반대)⦿ 조문/판례 직접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요구”⦿ 실전 암기팁..

나도 도전!!! 행정사 2018년 6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2/3 행정법

26.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에 따라 행정행위를 분류할 때 성질이 다른 하나는?① 면제② 특허③ 확인④ 인가⑤ 대리정답: ③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행정행위의 분류(의사표시 필요 여부)와 각 유형의 본질적 차이 구별‘확인’(공증행위)과 특허·인가·대리·면제(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분용어·이론 배경 및 구조도식의사표시 필요: 특허, 인가, 대리, 면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사표시 불요: 확인 (공증행위, 사실관계의 확인)분류의사표시 필요예시준법률행위O특허, 인가, 대리, 면제공증행위(확인)X확인(사실인정, 증명) 관련 조문/판례·실제 사례행정행위의 분류는 행정절차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판례와 학설에 따라 “확인”은 사실관계의 확인으로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음특허·인가·대리·면제는 모두 일정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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