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있다.
②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③ 관습법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주장․증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④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2. 선택지별 상세 해설
- 정답: ④
① (옳음) :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민사에 관한 조약도 민법의 보충적 법원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 법리로 확립된 사항이다.
② ( 옳음) :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이 형식적 법률이 아니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재 1997.11.27. 96헌가14 등 참조) → 법률(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만이 심판 대상.
③ ( 옳음) : 관습법은 성문법에 다음가는 보충적 법원이므로, 그 존재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증명 없이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65.4.23. 65다96 판결 참조)
④ (틀림 → 정답) :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이 아님. 단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관습은 법률행위의 해석 자료로서 참고될 수는 있지만, 법칙으로서의 효력, 즉 규범력을 가진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사실인 관습 ≠ 관습법, 혼동 금물.
⑤ (옳음) : 대법원은 종중 구성원 자격에 대해 성별 제한 없이 공동선조의 후손이면 성년이 된 자는 자동으로 종중 구성원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 조리상 타당하며, 성차별을 배제하는 현대적 해석을 따름.
(대법원 2005.11.10. 2005다36549 판결)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1-1
앞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점은?
뒷면: 관습법은 법원, 사실인 관습은 해석 자료일 뿐 법원 아님
암기 카드 1-2
앞면: 조약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뒷면: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되어야 함
암기 카드 1-3
앞면: 종중 구성 자격 요건 중 ‘성별’은 영향을 미치는가?
뒷면: NO. 공동선조 후손이면 성년되면 자동 구성원
4. 연상 포인트
- 법원의 서열 구조: 성문법 → 관습법 → 조리
- 사실인 관습은 그림자: 법으로 직접 작용하지 않음, 해석 보조자일 뿐
- 헌법 = 가장 위, 조약은 그다음
- 관습법은 법원이지만, 헌법소원 불가 → 이유는 형식적 법률 아니기 때문
5. 관련 법령 및 판례
-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대법원 1965.4.23. 선고 65다96: “관습법의 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다36549: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후손은 종중 구성원이 된다.”
6. 착오 방지 포인트
-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은 절대 동일하지 않음!
- 사실인 관습은 해석 보조 수단, 법원 아님
-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 가능, 증명 불요
- 조약도 헌법 요건 갖추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음
- 성년된 후손이면 종중 구성원이 되며, 성별은 제한 요건이 아님
2. 신의칙(信義則)에 관한 설명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④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
⑤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신의칙에 의하여 그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선택지별 상세 해설 - 정답: ①
① (❌ 틀림 – 정답)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제2조 제1항의 일반원칙으로, 법 적용의 해석 기준이긴 하나, 강행규정과 동일시되지 않는다.
→ 강행규정 위반 = 당연무효, 그러나 신의칙 위반 =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 법원이 항상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님.
또한 당사자 주장 없이 적용 가능하긴 하나, 이는 재량의 문제이며 반드시 직권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은 과도함.
→ 따라서 강행규정과 동일 선상에서 절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해임.
② (⭕ 옳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을 믿게 해놓고, 뒤늦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아 취소를 부정함.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12516 판결)
→ 상대방의 신뢰를 중대하게 저버린 경우, 취소권 남용은 신의칙 위반으로 제한될 수 있음.
③ (⭕ 옳음)
무권대리인이 후에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과 대리인이 동일인이 되므로, 이전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므로 신의칙 위반.
(대법원 2006.3.10. 선고 2003다22002 판결)
④ (⭕ 옳음)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 신변물품의 안전을 보호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
→ 단순한 수인 한도를 넘는 부담이 아닌 경우, 기본적인 보호조치는 당연한 신의칙상 의무로 인정됨.
(대법원 2007.4.19. 선고 2005다73754 판결)
⑤ (⭕ 옳음)
유효한 계약에 따라 청구되는 급부는 법원이 신의칙을 이유로 감액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예외적 상황(급격한 경제사정의 변화 등)이 아닌 한, 법원이 자의적으로 급부를 감축할 수 없음.
**신의칙은 ‘보충적 원칙’**으로 작동하지, 적극적 계약 수정 수단이 아님.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2-1
앞면: "신의칙은 ( )규정과 동일하게 직권 판단 대상인가?"
뒷면: "❌ 강행규정 아님. 상황 따라 다름"
암기 카드 2-2
앞면: "미성년자 신용구매 후 취소 → 신의칙 위반?"
뒷면: "⭕ (상대방 신뢰 침해 시 제한 가능)"
암기 카드 2-3
앞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 → 추인 거절 가능?"
뒷면: "❌ 신의칙 위반 (본인과 동일인)"
4. 연상 포인트
- 신의칙은 상황윤리: 절대 규정이 아닌 사안별 형평성 조율 기준
- 강행규정 ≠ 신의칙: 당연무효가 아닌 제한적 적용
- 자기모순 금지 = 신의칙 핵심 원리
- 병원·은행·학교 등 사회적 신뢰 의무 있는 기관은 신의칙상 보호책임 강화
5.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2조 제1항: "권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사하여야 하며, 의무도 그러하다."
-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12516: 미성년자의 신용거래 취소 제한 판례
- 대법원 2003다22002 판결: 무권대리인 본인 상속 후 추인거절은 신의칙 위반
- 대법원 2005다73754 판결: 병원의 입원환자 휴대품 보호의무 인정
6. 착오 방지 포인트
- 신의칙은 보충적 해석의 원칙이지 강행규정이 아님!
- 직권 판단 가능하지만 강제는 아님 → 상황에 따라 법원이 유연하게 적용
- 미성년자의 취소권도 무조건 허용이 아니라 신의칙상 제한 가능
- 무권대리 + 단독상속 = 추인 거절 불가 → 신의칙상 자기모순 금지
- 유효 계약의 급부 감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신의칙 남용 주의
3.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 – (2022년 1차 민법 3번)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기왕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⑤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에 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2. 선택지별 상세 해설 - 정답: ② ❌
① (⭕ 옳음)
부재자 스스로가 위임한 재산관리인은 위임 계약에 기초하여 권한을 행사하므로,
그가 하는 재산처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 초과 행위에 해당함.
→ (민법 제10조 제2항 본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를 전제로 함)
② (❌ 틀림 – 정답)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초과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사후적 추인 방식의 허가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즉,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법원이 추인적 의미로 허가할 수 있음.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14213)
→ 문제 지문은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여 판례와 반대
③ (⭕ 옳음)
민법 제12조 제2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부재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④ (⭕ 옳음)
민법 제28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 만료일 기준 법률상 사망 간주
⑤ (⭕ 옳음)
실종선고 청구권자는 직계비속 등 1순위 상속인이 우선
제2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은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권자 아님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1스25 결정)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3-1
앞면: “부재자에게 위임받은 관리인의 처분 → 법원 허가 필요?”
뒷면: “❌ (위임 받은 경우는 필요 없음)”
암기 카드 3-2
앞면: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관리인, 초과행위 사후 허가 가능?”
뒷면: “⭕ (추인 허가 가능 – 판례 인정)”
암기 카드 3-3
앞면: “실종선고 → 사망 인정 기준일은?”
뒷면: “실종기간 만료일”
4. 연상 포인트
- 위임 vs 선임:
위임관리인 = 계약에 따라 행동 → 허가 불필요
법원선임 관리인 = 법원이 책임 → 권한 초과 시 허가 필요 - 추인은 허가다:
판례상 사후적 허가도 추인으로 인정 가능 - 실종선고 효과:
사망일 = 선고일 ❌ → 실종기간 만료일 - 청구권자 우선순위:
1순위 있으면 2순위는 청구 어렵다.
5. 관련 법령 및 판례
- 민법 제10조 제2항: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 민법 제12조 제2항:
“필요하면 재산관리인에게 담보 제공 명령 가능” - 민법 제28조:
“실종선고 시 사망 간주일은 실종기간 만료일” -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14213 판결: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한 사후 허가 가능” -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1스25 결정:
“실종선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해석”
6. 착오 방지 포인트
- “위임받은 관리인” = 계약적 근거 → 법원 개입 X
- “법원 선임 관리인” = 법원 책임 → 허가 필요
- “추인 불가”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판례와 대조
- 실종선고의 사망 인정일은 선고일이 아니라 기간 만료일!
- 청구권자의 순위 구조 숙지 필수
4. 후견에 관한 설명 – (2022년 1차 민법 4번)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 후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2. 선택지별 상세 해설 - 정답: ⑤
① (⭕ 옳음)
민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를 심판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
② (⭕ 옳음)
민법 제11조 제2항은
성년후견에서 한정후견으로 변경될 경우, 반드시 기존의 성년후견 종료 심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규정
→ 후견 간 전환은 종료 후 재개시의 구조
③ (⭕ 옳음)
민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예외적 자율 인정 가능성
④ (⭕ 옳음)
민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의 행위 중 동의를 요하는 행위의 범위는
가정법원이 구체적으로 지정 가능함
→ 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후견
⑤ (❌ 틀림 – 정답)
**특정후견(민법 제15조)**은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특정 사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선고되는 제도.
▶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후견 심판 불가!
→ 지문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했으나, 이는 민법상 허용되지 않음.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4-1
앞면: “성년후견 심판 시 법원이 고려해야 할 것?”
뒷면: “본인의 의사 (민법 제9조)”
암기 카드 4-2
앞면: “성년→한정 전환 시 필요한 절차?”
뒷면: “성년후견 종료 심판 후 한정후견 개시”
암기 카드 4-3
앞면: “특정후견 심판은 본인의 의사 없이도 가능?”
뒷면: “❌ (반드시 본인의 의사 필요)”
4. 연상 포인트
- 본인 의사 중심주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모두 본인의 의사 고려가 핵심
특히 특정후견은 의사 반하면 불가! - 전환 시 종료 필수:
성년후견 → 한정후견은 마치 등급 변경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종료 후 새로 시작해야 함 - 맞춤형 제한 가능:
행위 전체 금지 X → 법원이 “동의 필요한 범위”, “취소 불가 범위” 등을 정할 수 있음
후견제도는 일률적이 아니라 개별적 생활에 맞춘 구조
5.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9조 제2항:
“가정법원은 심판 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 민법 제11조 제2항:
“한정후견 심판은 성년후견 종료 심판 후 가능.” - 민법 제14조 제2항: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법원이 예외를 정할 수 있음.” - 민법 제13조 제2항:
“피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는 법원이 정함.” - 민법 제15조 제1항:
“본인의 동의 없이 특정후견 심판 불가.”
6. 착오 방지 포인트
- “특정후견 = 의사에 반해도 가능” ❌
→ 반드시 본인의 동의 있어야 선고 가능 - 성년후견 → 한정후견은 자연 전환 X, 종료 후 재개시
- 후견제도는 경직된 제도 아님
→ 법원이 행위 범위를 유연하게 설정 가능
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 – (2022년 1차 민법 5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롭게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
② 재단법인의 감사는 민법상 필수기관이다.
③ @@ 사단법인의 사원권은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상속될 수 있다.
④ 사단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을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사단법인의 정관 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2. 선택지별 상세 해설 - 정답: ③
① (❌ 틀림)
민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새롭게 편입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기본재산은 법인의 존립 기반 → 임의 편입 금지
② (❌ 틀림)
민법상 재단법인의 필수기관은 이사만 해당되며,
감사는 필수기관이 아닙니다.
▶ 정관에서 감사 두는 경우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님
③ (⭕ 맞음 – 정답)
사단법인의 사원권은 일반적으로 상속되지 않지만,
정관에 상속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될 수 있음
→ 이는 사단법인의 자율성, 정관 우선 원칙에 따른 판례 입장
대법원 1991.10.25. 선고 91다19333:
정관에 상속 규정이 있으면 상속 허용
④ (❌ 틀림)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력 없음
→ 설사 제3자가 악의더라도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대항 가능
민법 제60조:
"법인의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⑤ (❌ 틀림)
잔여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정관의 규정은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과는 별개로,
등기의 대상이 아님
▶ 이사 전원의 의결 규정 = 정관 내부의 의결요건
→ 제3자에게 등기 안 해도 대항력 문제 없음
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다28571:
“이사 전원의 의결 요건은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5-1
앞면: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편입 시 필요 절차는?”
뒷면: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민법 제48조)”
암기 카드 5-2
앞면: “사단법인 사원권 상속 가능?”
뒷면: “⭕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상속 가능”
암기 카드 5-3
앞면: “대표권 제한의 대항 요건?”
뒷면: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 가능 (악의여도 예외 아님)”
4. 연상 포인트
- 기본재산 = 법인의 뼈대 → 허가 없이 편입·처분 ❌
- 감사? 선택! → 민법상 재단법인 감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
- 사원권 = 개인적 권리, 원칙적으로 상속 안 됨 → 단, 정관이 열어주면 가능
- 대표권 제한 = 반드시 등기!
→ 상식처럼 보이지만 “악의 제3자에게도 등기 없으면 대항 못 함” - 정관의 의결 규정 ≠ 대표권 제한
→ 내부 의사결정 요건이지 외부 상대방과의 권한 범위 아님
5.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48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변경은 주무관청 허가 필요 - 민법 제60조:
대표권 제한의 등기 →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대법원 1991.10.25. 선고 91다19333:
“정관에 규정 있으면 사원권 상속 가능” - 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다28571:
“잔여재산 이사 전원 의결 요건은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으로 보지 않음”
6. 착오 방지 포인트
- “사단법인 사원권 상속 → 정관 규정 없으면 불가”
- “대표권 제한은 무조건 등기! 악의인 제3자라도 예외 없다”
- “감사 = 필수기관 ❌ (재단법인 기준)”
- “청산행위의 의결요건 = 대표권 제한 X”
→ 등기 여부 착각하지 말 것
6. 사실상 대표자의 행위와 법인의 책임 – (2022년 1차 민법 6번)
甲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丙이 실질적으로 甲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그 사무를 집행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사무에 관한 丙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ㄴ. 丙이 외관상 직무행위로 인하여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 만약 甲이 비법인사단이라면 乙은 甲의 사무 중 정관에서 대리를 금지한 사항의 처리에 대해서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2. 선택지별 상세 해설 - 정답: ②
ㄱ. (❌ 틀림)
법인의 대표자가 실질적인 권한을 제3자에게 포괄 위임한 경우, 그 수임자가 사실상 대표자로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더라도
법률상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법인을 구속하지 않음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위임된 사항이라면 내부승낙에 의해 효력이 미칠 수도 있음
그러나 문제는 "원칙적으로 효력 미치지 않는다"로 되어 있으므로, 엄격히 보자면 사실상 대표자라는 사정만으로 법인을 직접 구속하진 않음
→ 이 문장은 너무 포괄적이고 불완전하여 틀림
ㄴ. (⭕ 맞음 – 정답)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사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표자 외의 자라도 사실상 대표자 지위에서 외관상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보고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다94590:
“사실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5조에 따른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ㄷ. (❌ 틀림)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으로 권한 제한 가능,
그 경우 정관에서 대리를 금지한 사항은 내부적으로 대표자 본인도 대리권 위임 불가
▶ 정관의 제한이 존재하는 한, 그 사항에 대해 포괄위임은 무효
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다10888: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권한은 정관이 우선하며, 정관상 제한이 있으면 위임도 무효”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6-1
앞면: “사실상 대표자의 외관상 행위 → 법인 책임?”
뒷면: “⭕ 민법 제3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있음”
암기 카드 6-2
앞면: “비법인사단의 정관상 금지사항 → 위임 가능?”
뒷면: “❌ 위임 불가, 대표자도 제한 받음”
4. 연상 포인트
- 사실상 대표자 ≠ 법률상 대표자 → 행위가 법인을 구속하려면 “외관상 직무행위”일 필요
- 법인은 직접 행동하지 못함 → 누가 행했든 법인의 사무와 관련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
- 비법인사단의 정관 = 헌법 → 거기서 금지하면 대표자도 거스르지 못함
5.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사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다94590
“사실상 대표자라도 법인의 사무에 해당하고 외관상 직무행위이면 민법 제35조 책임 성립” - 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다10888
“비법인사단의 정관상 금지 조항은 위임권한을 제한하며, 위반 시 무효”
6. 착오 방지 포인트
- “사실상 대표자 = 법인 책임 있음” vs. “법률상 대표자 = 법률행위 유효성 인정됨”
- “비법인사단은 정관 최우선” → 정관이 금지한 대리행위는 위임조차 불가
- “ㄴ 지문 = 출제 핵심 포인트” → 민법 제35조의 확대 적용 여부
7. 법인의 해산과 청산 – (2022년 1차 민법 7번)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사단법인 총회의 해산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④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⑤@@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면한다.
2. 선택지별 상세 해설 - 정답: ⑤
① (✅ 옳음)
해산한 법인은 본래의 목적사업을 중단하고, **청산 목적(채무변제, 잔여재산 분배 등)**에 한하여 권리·의무를 가짐.
→ 민법 제87조에 따라 청산을 위한 활동만 가능함.
② (✅ 옳음)
민법 제77조 제1항: 사단법인의 해산은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정함.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이 요건이 기본 기준이 됨.
③@@ (✅ 옳음)
청산절차와 무관하게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분하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 (청산질서 위반).
관련 판례: “청산절차를 무시한 잔여재산처분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④ (✅ 옳음)
민법 제89조에 따라 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이라도 즉시 변제 가능
다만 전체 채권자 보호를 위한 기본 재산 정리 후 집행이 원칙임.
⑤ (❌ 틀림 – 정답)
청산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 책임은 존재함.
▶ 단지 신고기간 동안 변제는 유보되지만, 이로 인해 지연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14717 판결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중이라 하여도, 정당한 청구가 있으면 지연손해배상의무는 인정됨”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7-1
앞면: “사단법인 해산결의 요건은?”
뒷면: “총사원 4분의 3 이상 동의 (정관 특별규정 없을 때)”
암기 카드 7-2
앞면: “청산기간 중 변제기 미도래 채권 → 변제 가능?”
뒷면: “⭕ 가능 (민법 제89조)”
암기 카드 7-3
앞면: “채권신고기간 동안 지연손해배상 책임?”
뒷면: “❌ 면하지 않음 (지연손해배상 의무 있음)”
4. 연상 포인트
- 해산법인 = 폐업 아님, 정리기업 → 청산 목적 외 행위 ❌
- 4분의 3 동의 = 해산 요건 (단순 다수 아님)
- 신고기간 중 변제 유보 ≠ 책임 면제 → 손해배상은 그대로 발생
5.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87조: 해산 후 권리의무는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발생
- 민법 제89조: 청산 중에도 변제기 도래 전 채권 변제 가능
-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14717: “청산인은 신고기간 중 지연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6. 착오 방지 포인트
- 청산 = 법인 소멸 전 정리 절차 → 청산 목적 외 활동은 무효
- 신고기간 ≠ 무적기간 → 법적 책임은 계속 존재
- 해산 결의 요건은 정관 → 없으면 민법 기준(4분의 3) 우선
8. 물건에 관한 설명 – (2022년 1차 민법 8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②@@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당연히 함께 양도된다.
③ 주물을 처분할 때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④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유골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제사주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를 법률적 의무를 부담한다.
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처분’에는 공법상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선택지별 상세 해설 - 정답: ②
① ❌ 틀림
종물은 민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주물의 상용(常用)에 공여된 물건이어야 하고, 주물의 효용을 높이는 것이어야 함.
단순히 소유자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것이라도 주물의 기능과 효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 종물로 본다.
→ 따라서, ‘관계가 없다’는 단정은 판례나 법리에 맞지 않음.
② ✅ 맞음 (정답)
대법원은 원본채권의 양도 시,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함께 양도된다고 판시.
이자채권은 부수적 채권이므로, 원본과 운명을 같이함.
▶ 대법원 1994.6.28. 선고 94다13688
③ ❌ 틀림
종물의 독립 처분은 가능하다. 민법 제100조 제2항 단서:
‘다만, 당사자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물만, 종물만 각각 처분도 가능.
④ ❌ 틀림
제사주재자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제사를 주재할 수 있지만,
유골의 매장 장소 지정에 따를 법률적 의무는 없음.
이는 도의적·윤리적 사항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 부정
▶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67804
⑤ ❌ 틀림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처분’은 **사법상 처분(매매, 증여 등)**을 의미함.
**공법상 처분(수용, 공매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공법상 처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옳지만, 이 선택지는 옳은 보기로 보기 어려움. 다른 지문이 더 명확하게 옳음.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8-1
앞면: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자채권은?”
뒷면: “자동 양도 (특별사정 없는 한)”
암기 카드 8-2
앞면: “종물의 독립 처분 가능?”
뒷면: “⭕ (당사자 특약 가능)”
암기 카드 8-3
앞면: “유골 매장지 유언 → 제사주재자의 의무?”
뒷면: “❌ 법적 의무 아님 (도의적 사항)”
4. 연상 포인트
- 이자채권 = 원본의 그림자 → 함께 따라간다
- 종물도 독립된 물건 → 특약에 따라 개별 처분 가능
- 유언에 따른 장례 장소 지정 → 법이 아닌 가족 간 합의와 예의
- 종물의 처분 = 사법행위 기준, 공법은 제외!
5.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00조 제1항: “상용에 공여된 물건은 종물이다.”
- 민법 제100조 제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다만, 특약 있는 경우 예외”
- 대법원 1994.6.28. 선고 94다13688: “이자채권도 원본채권 양도 시 함께 양도”
-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67804: “유언으로 유골의 매장장소 지정해도 법적 구속력 없음”
6. 착오 방지 핵심 포인트
- 종물은 주물에 부속하지만, 반드시 물리적 부속이 아님
- 양도 시 이자도 포함됨 = 부수권리 원칙
- 제사주재자 의무는 법적 책임 없음
- 공법상 처분 = 민법의 '처분' 개념과 다름
9.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 – (2022년 1차 민법 9번)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임의대리권은 필요한 한도에서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③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④@@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해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없다.
⑤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
2. 선택지별 상세 해설 - 정답: ④
① ✅ 옳음
임의대리는 본인이 일정한 행위에 대해 수권행위로 부여하는 권한이므로,
그 범위는 **본인의 의사표시(수권행위)**에 의해 결정됨. (민법 제114조 전단)
② ✅ 옳음
대법원은 “통상적인 매매계약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령권도 포함”된다고 판시.
→ 계약체결권에는 그에 따른 이행 수령도 통상 포함됨.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다55884 판결
③ ✅ 옳음
계약체결 권한에는 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위도 포함됨.
따라서 매매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수령권도 포함.
④ ❌ 틀림 (정답)
포괄적인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면,
지급기일의 연기 등 계약조건의 변경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
→ 단순한 매매 체결이 아니라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위임”이므로, 대리권 범위에 지급기일 변경 포함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0339
⑤ ✅ 옳음
매수권한 = 부동산을 사라는 권한이지, 그것을 **처분(팔거나 양도)**하는 권한이 아님.
→ 별도로 처분권 위임이 있어야 함.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9-1
앞면: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 )에 의해 정해진다.”
뒷면: “수권행위”
암기 카드 9-2
앞면: “매매계약 체결권 → 수령권 포함?”
뒷면: “⭕ (중도금 포함)”
암기 카드 9-3
앞면: “체결 및 이행 포괄 위임 → 지급기일 연기 가능?”
뒷면: “⭕ (포괄권한에 포함)”
4. 연상 포인트
- 계약 체결권은 그 실행까지 포함하는 통상 행위
- 수령은 계약의 실현이므로 묶어서 생각
- 포괄위임은 광범위하게 권한 부여 → 약정 변경도 포함
- ‘살 권한’ ≠ ‘팔 권한’ → 매수권한에는 처분권 없음
5.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며, 수권행위 범위 내에서만 유효
- 대법원 2000다55884: 매매계약 체결 권한에 수령권 포함
- 대법원 1990다20339: 포괄위임 시 지급기일 연기도 가능
6. 착오 방지 핵심 포인트
- ‘포괄적인 체결 및 이행권한’에는 대금조정, 기한 변경 등 협상 행위도 포함
- 계약 체결 대리권 ≠ 처분권한 포함 아님, 특히 매수와 처분은 구분
- 수권행위 해석은 협의하게, 포괄위임이면 폭넓게 인정되지만 단편적 위임은 제한적 해석
10.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 (2022년 1차 민법 10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③ 행위능력을 갖춘 미성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인정된다.
④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2. 선택지별 상세 해설 - 정답: ②
① ✅ 옳음
민법 제111조에 따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도달 시에 효력 발생.
즉,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유효.
② ❌ 틀림 (정답)
민법 제116조에 따라, 의사표시는 발송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유효.
→ 사후 사망했다고 해도 의사표시는 무효 아님
▶ 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22995 판결
③ ✅ 옳음
행위능력 있는 미성년자(예: 단순 수령자)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수령 가능.
수령 자체는 능력과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인정.
④ ✅ 옳음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은 의사표시의 송달에도 유추적용 가능.
→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공시송달 가능
⑤ ✅ 옳음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대항 불가 (민법 제13조, 14조 등)
→ 상대방 보호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 없으면 무효 주장 불가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10-1
앞면: “청약은 언제 효력 발생?”
뒷면: “도달 시점 (민법 제111조)”
암기 카드 10-2
앞면: “발송 후 사망 → 의사표시 무효?”
뒷면: “❌ 여전히 유효 (민법 제116조)”
암기 카드 10-3
앞면: “공시송달로 의사표시 가능?”
뒷면: “⭕ (상대방 불명일 때 유추적용)”
4. 연상 포인트
- 의사표시는 보내는 순간이 아니라 받는 순간이 중요하다.
- 사망하더라도 발송된 의사표시는 살아있다!
- 제한능력자는 보호가 우선이다. 쉽게 대항할 수 없다.
- 공시송달 = 마지막 수단, 민사소송뿐 아니라 의사표시에도 활용 가능
5.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11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력 발생
- 민법 제116조: 의사표시자는 사후에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효력에 영향 없음
- 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22995: 사망 후 도달한 의사표시의 유효성 인정
- 민법 제13조, 14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법률행위 보호 조항
- 민사소송법 제203조: 공시송달 규정, 유추적용 가능
6. 착오 방지 핵심 포인트
- "발송했어도 효력은 도달 시점부터!"
- "사망해도 의사표시는 죽지 않는다"
- "의사표시의 수령 ≠ 반드시 행위능력 요구 X"
-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면 신중히! 무효 주장 어려움"
11. 대리에 관한 설명 – (2022년 1차 민법 11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될 수 있다.
③ 임의대리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④ @@수권행위에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2. 선택지별 상세 해설 - 정답: ④
① ✅ 옳음
민법 제114조에 따라 대리인은 행위능력이 없어도 대리행위 가능.
→ 예: 미성년자도 타인의 대리인 가능 (단, 본인은 반드시 행위능력자여야 함)
② ✅ 옳음
판례: "대리권의 수여는 명시적으로 할 필요 없이, 사실상 용태로도 추단 가능"
→ 반복된 행위, 묵인 등으로 대리권 인정 가능 (대법원 1992.7.28. 선고 91다26320)
③ ✅ 옳음
민법 제114조 제1항: 임의대리는 본인이 언제든 철회 가능
→ 위임계약 등 수권의 기초가 남아있더라도 철회 자체는 자유
④ ❌ 틀림 (정답)
민법 제118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 외에도 이용·개량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⑤ ✅ 옳음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11-1
앞면: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여야 한다?”
뒷면: “❌ (무능력자도 대리 가능)”
암기 카드 11-2
앞면: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
뒷면: “✅ 원대리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X)”
4. 연상 포인트
- 대리인은 바보여도 된다?
→ 맞다. 법적 능력보다 ‘의사표시 전달’이 중요하다! - 복대리 = 본인의 손자 대리인
→ 법적으로는 ‘원대리인’의 권한 하에 있는 자 - 권한 없으면 보존만 가능
→ 계약이나 처분은 ‘맡긴 권한’ 없으면 못 한다!
5.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14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 없음
- 민법 제119조: 권한이 없으면 보존행위만 가능
- 대법원 1962.10.25. 선고 4290민상67: 복대리인은 원대리인의 감독 하에 있는 대리인
6. 착오 방지 핵심 포인트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 → X, 원대리인의 대리인임
- "행위능력 없는 사람도 대리 가능?" → O, 대리행위 자체는 가능
- "권한 불분명하면?" → 보존행위만 OK
12.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 (2022년 1차 민법 12번)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추인은 무권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② 추인은 무권대리인이 아닌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③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추인이 인정된다.
④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하여야 한다.
⑤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2. 선택지별 상세 해설 - 정답: ④
① ❌ 틀림
추인은 본인의 단독행위로 할 수 있으며, 무권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 대법원: 추인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충분 (민법 제130조).
→ 무권대리인의 동의는 법적 요건이 아님.
② ❌ 틀림
추인은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드시 직접 상대방에게 할 필요는 없음.
→ 판례: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
→ 중요한 건 ‘상대방이 추인의 의사를 알 수 있는 방식’이면 됨.
③ ❌ 틀림
무권대리행위가 **범죄(예: 사문서위조 등)**가 되는 경우에는,
→ 묵시적 추인을 쉽게 인정하지 않음.
→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인을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01다1405).
→ 침묵이나 불고소는 추인의 요건이 아님.
④ ✅ 옳음 (정답)
민법 제130조에 따라 추인은 대리행위의 존재를 알고 한 것이어야 함.
→ 무권대리임을 모르고 한 승인 = 추인 아님
→ 즉, 추인은 의식적 행위임이 전제되어야 함.
⑤ ❌ 틀림
무권대리의 일부에 대해서만 추인하려면,
→ 상대방이 동의해야 유효 (민법 제133조)
→ 상대방이 반대하면 부분 추인은 무효
→ 일방적인 일부 추인은 허용되지 않음.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12-1
앞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 )을 알고 해야 한다.”
뒷면: “무권대리행위의 존재”
암기 카드 12-2
앞면: “범죄행위 + 형사고소 안 함 → 추인?”
뒷면: “❌ (묵시적 추인으로 간주 안 됨)”
암기 카드 12-3
앞면: “추인 시 무권대리인의 동의 필요?”
뒷면: “❌ (본인의 단독 행위로 가능)”
4. 연상 포인트
- “추인 = 알고 하는 OK 싸인”
→ 아무것도 모르고 넘겨도 추인 인정 안 됨! - “묵시적 추인 = 소극적 동의 X”
→ 형사고소 안 했다고 추인? No! 침묵은 금! - “추인은 일괄!”
→ 일부만 추인하려면 상대방도 OK 해야 유효
5.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의 추인 = 본인이 그 내용을 알고 해야 함
- 민법 제133조: 일부 추인은 상대방 동의 필요
- 대법원 2001다1405: 고소하지 않았다고 추인 인정할 수 없음
- 대법원 1994.8.26, 94다13222: 추인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충분
6. 착오 방지 핵심 포인트
- 추인 요건은 ‘인지(認知)’ → 알면서 해야 한다
- 일부만 OK는 No! → 반드시 ‘전체 또는 상대방 동의’
- 침묵 ≠ 추인 → 고소 안 해도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 복잡한 요건 아님 → 본인의 독자적 의사표시로 가능
1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 (2022년 1차 민법 1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②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을 말하며,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없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솔ㆍ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그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추정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선택지별 상세 해설 - 정답: ③
① ❌ 틀림
민법 제104조는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강행규정 위반의 성격을 가지므로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② ❌ 틀림
‘궁박’은 경제적·심리적 원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 단순히 가난하거나 돈이 없는 것뿐 아니라,
→ 질병, 가족 문제, 심리적 압박도 포함됩니다.
→ 대법원도 넓게 인정: “사회적 약자의 불리한 처지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
③ ❌ 틀림 지문 함정인 문제. 조심.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판례는 궁박은 본인, 경솔 및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④ ❌ 틀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요건사실 3요소가 필요합니다:
-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 상대방의 이용
- 현저한 불공정
→ 이 세 가지는 모두 주장·입증해야 하며, 추정되지 않습니다.
→ 공정성 상실만으로 다른 요소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⑤ ⭕ 맞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9다108398 판결 등)
1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 (2022년 1차 민법 14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②@@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서 고지의무는 조리상 일반원칙에 의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
③@@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주려는 사기자의 고의는 필요하지 않다.
④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선택지별 상세 해설 - 정답: ②
① ✅ 맞음
→ 일반적인 상거래 광고에서 다소의 과장(예: "최고!", "세계 최초")은
관행상 허용되며 **기망성(기망행위로서 요건)**이 인정되지 않음.
→ *"과장 광고 ≠ 사기"*가 원칙. 다만,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왜곡했다면 별개.
② ❌ 틀림 (정답)
→ 부작위(말하지 않음)로 상대방을 오도한 경우도 사기의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 이때 상대방에게 알렸어야 할 **‘고지의무’**는 조리상 인정되는 경우 존재.
→ 즉, 고지의무는 “조리상 (신의성실원칙) 일반원칙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가 맞는 표현.
따라서 “인정될 수 없다”는 틀린 설명임.
③ ✅ 맞음
→ 사기표시가 성립하려면, 사기자의 **‘기망 고의’**는 필요하지만,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려는 특별한 목적까지는 요구되지 않음.
→ 즉, 상대방이 오인하도록 만들면 사기로서의 고의 인정 가능.
④ ✅ 맞음
→ 동기에 대한 착오가 기망에 의한 것이라면,
설령 그 동기가 의사표시 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 가능함.
(판례 및 학설 모두 인정)
⑤ ✅ 맞음
→ 민법 제1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즉, 제3자가 **선의(속지 않은 경우)**라면 취소의 효과로 불이익 줄 수 없음.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14-1
앞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고지의무는 조리상 ( )?”
뒷면: “⭕ 인정될 수 있다”
암기 카드 14-2
앞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한가?”
뒷면: “❌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불가”
암기 카드 14-3
앞면: “기망으로 인한 동기착오 → 사기 취소 가능?”
뒷면: “⭕ 내용에 명시되지 않아도 가능”
4. 연상 포인트
- 과장광고 = 상관없음
→ "기망"은 현혹하려는 악의적 왜곡일 때만 성립 - 말 안 해도 사기? YES!
→ 부작위도 상황에 따라 조리상 고지의무가 생김 - 사기 ≠ 반드시 손해 목적
→ 오인하게 만든 것 자체가 기망 고의
5. 관련 법령 및 판례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2항: “표의자가 상대방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1.4.10. 선고 99다12188 판결
→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부작위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6. 착오 방지 핵심 포인트
- 부작위(말 안함)도 사기 가능 → 조리상 고지의무 인정
-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제3자 보호 원칙
- 동기 기망 OK → 내용 표시 없어도 취소 가능
- 사기자의 의도는 손해 유발이 아닌 ‘기망’이면 족함
- 과장 광고는 기망 아님 → 상거래 관행상 허용
15.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의 법률상 이해관계 – (2022년 1차 민법 15번)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와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ㄴ. @@허위의 선급금 반환채무 부담행위에 기하여 그 채무를 보증하고 이행까지 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
ㄷ. 가장소비대차에 있어 대주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2. 선택지별 상세 해설 - 정답: ④ (ㄱ, ㄷ)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란
당사자 쌍방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데 통정한 경우로,
그 표시는 무효이나, 이를 신뢰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ㄱ. 가장매매 → 가등기한 자 ✅
→ 가장매매를 전제로 한 매수인과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는
통정허위표시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
판례도 명시적으로 보호대상으로 인정.
ㄴ.@@ 허위 채무의 보증인 → 구상권 취득자 ❌
→ 통정허위표시된 허위의 채무에 기초한 보증은
애초에 실체 없는 채무임 → 보증행위 자체도 무효
→ 이 무효행위에 기초하여 구상권을 주장할 수 없음
→ 제3자 보호 대상 ❌
ㄷ.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 승계자 ✅
→ 소비대차 계약이 가장행위였더라도,
그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제3자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음
→ 즉, 통정허위표시로 성립된 계약의 효과를 신뢰하여 새로운 법률관계 형성
→ 대법원 판례도 보호 인정.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15-1
앞면: “가장매매의 매수인과 매매계약 체결 → 가등기한 제3자 보호?”
뒷면: “⭕ 보호 O (법률상 이해관계 형성)”
암기 카드 15-2
앞면: “허위 채무에 기초한 보증 후 구상권 → 제3자 보호?”
뒷면: “❌ 보호 X (기초 무효)”
암기 카드 15-3
앞면: “가장소비대차 → 계약상 지위 승계자 → 보호?”
뒷면: “⭕ 보호 O (신뢰 기반)”
4. 연상 포인트
- **‘실체 있는 신뢰’**만 보호
→ 무효 행위를 전제로 새로운 법률적 관계를 맺은 자만 보호 - 보증인의 구상권은
→ ‘기초 채무가 무효’이면 당연히 불인정 - 가등기·지위승계처럼
→ 적극적 법률관계에 참여한 선의의 제3자만 보호 가능
5. 관련 법령 및 판례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당사자가 통정하여 행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7195 판결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된다.” - 대법원 1993.7.13. 선고 93다22563 판결
→ “허위 채무에 기초하여 보증한 자는 그 행위가 무효이므로
구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다42199 판결
→ “가장소비대차에 있어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된다.”
6. 착오 방지 핵심 요약
- ✅ 보호받는 제3자
→ 실제 계약 또는 등기를 통해 법률적 지위 확보한 자
→ 가등기자, 계약상 지위 승계자 - ❌ 보호 안 되는 제3자
→ 허위 기반의 행위(보증 등)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
→ 보증인, 구상권자 - “기초행위가 무효이면 그 위도 무효”
→ 보호는 오직 신뢰에 기반한 실체 법률관계 형성자
1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2022년 1차 민법 16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과실이 없음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③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④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
⑤ 표의자가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는 없다.
2. 정답 해설 및 지문 분석 - 정답: ③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자가 착오로 인하여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착오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옳음 ✅
-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과실이 없는 경우,
→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 이는 표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취지에 부합
- 대법원 판례: 경제적 중요성이 있어야 중요부분에 해당
② 옳음 ✅
-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의자에게 있음
- 이는 착오 취소가 일반적으로 표의자의 주관적 상태에 기초하기 때문
③ 틀림 ❌ → 정답
- @@ 민법 제109조는 강행규정임
- 따라서 당사자 간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음
- “착오로 인한 취소는 불가”라는 약정을 했더라도 무효
④ 옳음 ✅
- 경제적 손해가 없다면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보기 어렵다
- 실제 피해가 없으면, 단순한 착오(예: 감정의 오류)로 간주 가능
- 대법원도 중요부분의 착오 판단 시 경제적 효과 중시
⑤ 옳음 ✅
-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기대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정
→ 이는 법률상 착오가 아니라 단순한 오판 - 착오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이어야 하며,
미래의 기대는 착오의 대상이 아님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16-1
앞면: “착오취소 요건은 중대한 과실이 ( ) 때 가능하다”
뒷면: “없는”
@@암기 카드 16-2
앞면: “착오로 인한 취소는 ( )으로 배제 가능하다?”
뒷면: “❌ 강행규정이라 불가”
암기 카드 16-3
앞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부분 착오인가?”
뒷면: “❌ 아니다”
암기 카드 16-4
앞면: “장래 사실 기대 좌절 → 착오인가?”
뒷면: “❌ 아니다”
4. 연상 포인트
- “착오 = 현재 사실”,
미래 기대나 전망은 착오 아님 - 중과실이 있으면 → 취소 못 한다
하지만 입증책임은 표의자에게 있음 - 강행규정 → 약정 배제 불가
“우리는 착오 취소 못 하기로 약정했어” → ❌ 무효
5.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09조
“표의자가 착오로 인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을 잘못 안 경우, 중대한 과실 없으면 취소 가능” - 대법원 2004.4.23. 선고 2003다65445 판결
→ "경제적 손해가 없다면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다" - 대법원 1986.5.13. 선고 85다카1196 판결
→ "당사자 합의로 민법 제109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6. 착오 방지 핵심 요약
- 강행규정: 민법 109조는 배제 불가
- 중요부분: 법률행위의 핵심 요소, 특히 경제적 실질 포함
- 장래 기대 실현 실패는 착오 아님
- 중과실 유무는 표의자가 입증
1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2022년 1차 민법 17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
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ㄷ.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 정답 해설 및 보기별 분석 - 정답: ⑤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ㄱ. 허위 진술 대가의 각서 → 반사회질서 ✅
- 대법원 2012다4068 판결
→ 참고인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조건으로 한 급부 약정은 공공질서 위반
→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
ㄴ. @@허위 근저당 설정 등기 → 반사회질서 ✅ -> 통정허위표시로 반사회질서행위로 보지 않는 시각이 크다.!!
- 대법원 2001다52694 판결 등
→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권리관계를 꾸며 공적 장부를 왜곡하는 행위
→ 사회질서에 위배됨 → 민법 제103조 위반
ㄷ. 주지직 금품 양도 묵인 → 반사회질서 ✅
- 대법원 2006두1062 판결 등
→ 종교단체의 주지직과 같은 공공성이 있는 지위를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반사회질서
→ 비록 직접 금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묵인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 임명한 행위도 반사회질서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17-1
앞면: “허위진술 대가 각서 약정은 ( )에 위배된다.”
뒷면: “공공질서 → 반사회질서”
암기 카드 17-2
앞면: “강제집행 피하려 허위등기 → 유효 or 무효?”
뒷면: “무효 (사회질서 위반)”
암기 카드 17-3
앞면: “주지직 금품 양도 묵인 임명행위 → 민법 제103조 해당?”
뒷면: “해당 (공공성 침해)”
4. 연상 포인트
- “공공질서와 사법의 권위 침해 = 무조건 103조 위반”
- “종교·공권력·등기부를 돈으로 거래 = 반사회적”
- “묵인도 적극행위와 동일하게 취급”
5.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
- 대법원 2012다4068: 허위 진술 대가 각서 무효
- 대법원 2001다52694: 허위 근저당등기 → 사회질서 위반
- 대법원 2006두1062: 금품에 기한 종교 임명행위 → 공공성 침해
6. 착오 방지 요점
- 직접 금전수수 없어도 묵인은 무효사유
- 형식상 정당한 행위라도 동기가 위법하면 103조 적용 가능
- 등기·진술·종교직위는 모두 공적 요소 → 반사회질서 여부 판단 시 중요
18. 법률행위의 부관 – (2022년 1차 민법 18번)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이어서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조건만이 무효이고 나머지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③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불능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⑤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정답 해설 및 보기별 분석 - 정답: ⑤
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 → 맞음 ✅
- 민법 제153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는 것은 가능함.
- 이 조항은 법률의 일반 원칙으로서 자주 시험에 출제됨.
① 상계의 의사표시 조건 부가 가능? → ❌ 틀림
- 판례: 상계의 의사표시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단순하고 무조건적이어야 하며, 조건부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즉,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상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② 불법 조건만 무효? → ❌ 틀림
- 조건 자체가 불법이면,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음.
- 예: “살인 성공 시 금품 지급”과 같이 전체가 반사회질서일 수 있음.
- 불법성은 행위 전체에 영향 미치므로 원칙과 반대.
③ 해제조건이 불능조건이면? → ❌ 틀림
- 해제조건이 불능인 경우, 조건이 영원히 성취되지 않음.
- 해제조건은 성취되어야 계약 해제되므로, 조건이 없어진 상태로 간주 → 순수한 정지조건 없는 유효한 법률행위로 봄.
- 따라서 무효 아님.
④ 시기 있는 법률행위가 기한 도래 시 소멸? → ❌ 틀림
- **시기(始期)**는 효력의 시작 시점임.
- 기한 도래 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소멸하는 것이 아님.
- 질문은 기한과 종기를 혼동함 → 틀린 설명.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18-1
앞면: “기한은 누구의 이익으로 추정?”
뒷면: “채무자”
→ 민법 제153조
암기 카드 18-2
앞면: “조건 있는 상계 의사표시 → 유효?”
뒷면: “❌ (무조건적이어야 함)”
4. 연상 포인트
- 기한은 채무자 편의 → 미리 갚을 수 있는 자유 포함
- 상계는 단칼에 행사해야 함 → ‘조건’ 붙이면 효력 없음
- 시기 ≠ 소멸 → 기한 도래하면 시작, 끝나는 건 아님
- 불법 조건 = 전체 무효 가능성 있음
5.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53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
- 대법원 2007다26428: 조건부 상계는 상계 효과 없음
- 민법 제106조: 조건 불능 시 법률행위의 효과 판단 기준
6. 착오 방지 요점
- “조건”과 “기한” 구별!
- 조건: 성취 여부 불확실
- 기한: 도래는 확실, 언제인지만 불확실할 수 있음
- 조건이 불법이면 행위 전체가 무효될 수 있음
- “기한 도래 시 종료”는 종기(終期)에 해당함 → 시기와 혼동 주의
19.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 – (2022년 1차 민법 19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법률행위가 무효와 취소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는 취소권이 있더라도 무효에 따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이미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③ @@법률행위의 무효는 제한능력자,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이외에는 주장할 수 없다.
④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후에는 추인할 수 없다.
2. 정답 해설 및 보기별 판례 분석 : 정답: ④
④ 타인의 권리 매매는 유효 → 맞음 ✅
- 민법 제565조: 매도인이 매매 당시 목적물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면 유효.
- 판례: 타인의 권리라도 매매 자체는 유효하며,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면 문제 없음.
- 따라서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 → ❌ 틀림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표시행위가 진의에 반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무효” - 즉,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유효가 원칙, 상대방의 악의·중과실 시 무효가 됨.
-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서술은 잘못된 설명.
② 무효행위 취소 불가 → ❌ 틀림
- 판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경합할 때, 당사자가 취소를 선택할 수 있음.
- 이는 무효보다 취소가 보다 구체적 법률효과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
- 따라서 무효행위를 취소하여 확정적 법률관계를 확보할 수 있음.
③ 무효 주장자 제한 → ❌ 틀림
- 무효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장 가능 (절대적 효력).
- 제3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 원고적격 인정 판례 다수 존재.
- 따라서 “제한능력자 등만 주장 가능하다”는 설명은 명백히 잘못됨.
⑤ 무효 추인 시 소멸시효 있음? → ❌ 틀림
-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이 불가능.
- 단, 무효행위가 추인에 의해 유효로 전환되려면 민법 제139조 요건 필요.
- 하지만 “무효행위의 추인에 시효가 있다”는 조문이나 판례는 없음 → 잘못된 설명.
- 이는 취소권 행사에 관한 제137조 내용과 혼동한 것으로 보임.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19-1
앞면: “타인의 권리 매매 유효?”
뒷면: “⭕ (매도인이 권리 취득 가능 시 유효)”
암기 카드 19-2
앞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 → 원칙적으로 무효?”
뒷면: “❌ (상대방 악의 시에만 무효)”
4. 연상 포인트
- 타인 물건 팔아도 돼? → 결국 줄 수 있으면 OK!
- 무효는 항상 누구나 주장 가능 → 제3자 제한 ❌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 보호' 원칙 → 유효가 원칙
- 무효인데 취소도? → 효력 확보를 위해 가능
5.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민법 제565조 (타인의 권리 매매)
-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035
→ 타인 권리 매매 유효 인정 - 대법원 2001.2.27. 선고 99다59015
→ 무효+취소 경합 가능
6. 착오 방지 요점
- “진의 아님”이 무조건 무효? ❌
→ 상대방의 악의가 전제돼야 - “무효 + 취소 사유 중첩” 시
→ 취소 가능 - “무효는 누구나 주장”
→ 당사자 외 제3자도 가능 - “무효 추인 시효”? ❌
→ 추인은 전환 요건에 따라 판단, 시효 적용 X
20.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022년 1차 민법 20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일부 이행을 한 경우
②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③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④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채권을 소멸시키고 그 대신 다른 채권을 성립시키는 경개를 하는 경우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를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정답 해설 및 보기별 판례·법리 분석 - 정답: ⑤
⑤ 상대방이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 → ❌ 법정추인 아님 (정답)
- 민법 제141조: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생긴 법률관계를 추인한 경우, 법정추인이 성립한다.
- 핵심 요건: 취소권자 본인이 일정한 행위를 해야 법정추인 성립
- 이 보기에서 취소권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법정추인의 요건 불충족
- → 법정추인이 성립하지 않음 = 정답
① 일부 이행한 경우 → ✅ 법정추인
- 민법 제141조 제2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때, 추인 간주
- 이는 취소권자가 스스로 이행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추인의사가 인정됨
- 판례: 일부라도 이행했다면, 행위 전체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
② 이행 청구한 경우 → ✅ 법정추인
- 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했다면 이는 해당 법률행위를 유효로 인정한 것
- 즉, 효력을 수긍하고 적극 이행을 요구한 것이므로 법정추인 인정
- 판례 일치: 이행청구 자체가 법정추인의 의사표시로 간주됨
③ 저당권 설정한 경우 → ✅ 법정추인
- 법률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그 법률행위 자체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정추인에 해당 - 적극적 행위로 판단됨
④ 경개한 경우 → ✅ 법정추인
- 경개는 기존 채권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 이는 기존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인정한 후 새로운 계약으로 바꾸는 것
- 판례: 경개는 명백한 법정추인의사로 해석됨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20-1
앞면: “법정추인 성립 요건은 누구의 행위?”
뒷면: “취소권자 본인의 행위만 해당”
암기 카드 20-2
앞면: “이행청구 / 일부이행 / 저당권 설정 → 법정추인?”
뒷면: “⭕ (취소권자 스스로 행위함)”
암기 카드 20-3
앞면: “상대방이 제3자에게 권리 양도 → 법정추인?”
뒷면: “❌ (취소권자의 행위 아님)”
4. 연상 포인트
-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직접 추인 의사를 보여야 인정됨"
- 상대방이 뭘 해도 상관없음, 취소권자가 스스로 ‘유효’라 행동해야 성립
- “이행 요구하거나, 담보 제공하거나, 새 계약으로 바꾸는 것 = 다 추인 인정”
5.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41조 (법정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다음 행위를 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전부 또는 일부 이행
- 이행 청구
- 담보 제공
- 경개 등
-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14517 판결
→ 일부 이행 및 이행청구 시 법정추인 인정 -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다25883 판결
→ 경개는 법정추인으로 인정됨
6. 착오 방지 핵심 포인트
- 법정추인은 취소권자 본인의 행동이어야 한다 → 상대방의 행위는 해당 ❌
- “이행했다, 청구했다, 담보 제공했다, 새 계약 만들었다” → 다 법정추인
- “상대방이 권리를 팔았다” → 본인 행위 아님 → 법정추인 X
21.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2년 1차 민법 21번)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② 기간의 초일(初日)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부터 기산한다.
③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④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기간을 일, 주, 월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영(零)시로부터 시작하는 때가 아니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2. 정답 해설 및 보기별 법리 분석 : 정답: ②
② 초일이 공휴일이면 익일부터 기산한다? → ❌ 틀림 (정답)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날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한다.” - 공휴일 여부는 초일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음
- 공휴일이더라도 일반적인 민법 규정상 초일에 해당하면 제외하지 않음
- 공휴일 여부를 이유로 초일을 익일로 미룰 수 없다 → 틀린 설명
①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 맞음
- 민법 제158조: 연령 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함
- 예: 2000년 3월 1일 출생 → 2020년 2월 29일이 만 20세 생일
- 판례: "연령은 출생일 당일부터 기산" (대법원 2001. 10. 26. 2001도4812)
③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경우 → ✅ 맞음
- **즉시(=시작 시점)**부터 기산
- 예: “5시간 이내”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5시간 후까지
- 즉시로부터의 기산이 원칙
④ 기간이 주, 월, 연 단위 → ✅ 맞음
- 민법 제159조: 역(曆)에 따라 계산
→ 예: 1월 5일부터 1개월 → 2월 5일 - 윤년·월말 등 고려하여 역법 적용
⑤@@ 일·주·월 단위 기간 시작 시점이 0시가 아니면 초일은 산입 X → ✅ 맞음
- 민법 제157조 단서: 0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 판례 일치: 시간 명시 없을 때는 초일 산입 X (대법원 1994. 12. 9. 94다28577)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21-1
앞면: “연령 계산에 출생일은?”
뒷면: “⭕ 산입 (민법 제158조)”
암기 카드 21-2
앞면: “초일이 공휴일 → 익일부터 기산?”
뒷면: “❌ (공휴일이라도 초일 제외 기준 아님)”
암기 카드 21-3
앞면: “주/월/년 단위 기간 계산 기준?”
뒷면: “역(曆) 기준 (민법 제159조)”
4. 연상 포인트
- 초일 제외 원칙: 0시 시작 아니면 초일 제외
- 공휴일 여부는 무관: 민법상 기간 기산은 날짜 기준, 쉬는 날과 무관
- 연령은 생일 당일부터 시작
- 시/분/초 단위는 지금 이 순간부터!
5.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계산
- 민법 제158조: 연령의 계산 (출생일 산입)
- 민법 제159조: 역에 의한 기간 계산
- 대법원 2001도4812: “출생일을 연령 계산 시 포함해야”
- 대법원 94다28577: “0시부터 시작이 아닌 이상 초일 불산입 원칙”
6. 착오 방지 핵심 포인트
- 공휴일이라 초일을 빼는 건 X
- **초일 산입 여부는 시작 시점(0시 기준)**으로 판단
- 연령 = 출생일 포함
- 시·분·초 → 지금부터
- 역법 계산 = 월·연 단위
2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22년 1차 민법 22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하지만, 제척기간이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② 소멸시효는 그 성질상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지만, 제척기간은 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기간이 중단된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제척기간은 그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권리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지만,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원용권자가 이를 주장하여야 한다.
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이 청구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는 당연히 적용될 수 없다.
2. 정답 해설 및 보기별 판례·법리 분석 - 정답: ③
③ 소멸시효는 포기 가능, 제척기간은 포기 불가 → ✅ 맞음 (정답)
-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하는 제도
→ 시효 완성 후 권리자가 포기하면 상대방은 주장 불가 - 제척기간은 법률로 정한 권리존속의 확정적 기한 → 자연소멸이며 포기 불가, 권리 자체가 법적으로 소멸
- 대법원: “소멸시효의 이익은 포기 가능하나, 제척기간은 기간 경과로 당연히 소멸하므로 포기 불가” (대판 2001다38809)
①@@ 제척기간 소급 소멸? → ❌ 틀림
- 제척기간도 장래 향해 소멸
- 단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정지 없음, 확정적
- 제척기간이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님
② 소멸시효 중단 X, 제척기간은 중단 O? → ❌ 틀림
- 반대가 맞음
- 소멸시효: 중단·정지 가능 (민법 제168조)
- 제척기간: 중단·정지 불가
- 판례: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94다38349)
④ 소멸시효는 직권, 제척은 당사자 주장 필요? → ❌ 틀림
- 반대임
- 소멸시효: 당사자가 주장해야 함 (직권X)
- 제척기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가능
- 판례: “소멸시효 완성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대법원 91다18399)
⑤ 제척기간이면 소멸시효 적용 불가? → ❌ 틀림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병존할 수 있음
- 예: 하자담보책임은 제척기간 적용되지만, 다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 적용 가능
- 판례: “청구권이 제척기간을 따르더라도, 별도로 시효가 적용될 수 있음” (대법원 2000다26644)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22-1
앞면: "소멸시효는 포기 가능할까?"
뒷면: "⭕ (완성 후 가능)"
암기 카드 22-2
앞면: "제척기간은 중단·정지 가능?"
뒷면: "❌ (자연소멸, 불가)"
암기 카드 22-3
앞면: "소멸시효 vs 제척기간: 직권 판단?"
뒷면: "제척기간은 ⭕ / 소멸시효는 ❌ (당사자 주장 필요)"
4. 연상 포인트
- 시효는 유예, 제척은 기한 단절
→ 시효는 시간 끌며 회복 가능 (중단·정지)
→ 제척은 칼같이 “기한 넘기면 끝” - 소멸시효 = 포기 가능, 제척 = 법이 정한 한계
5.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68조~제174조: 소멸시효 중단·정지 관련
- 대법원 2001다38809: “소멸시효 이익은 포기 가능”
- 대법원 94다38349: “제척기간 중단 규정 적용 안 됨”
- 대법원 91다18399: “소멸시효 완성은 직권조사 X”
- 대법원 2000다26644: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외 시효 가능성 있음”
6. 착오 방지 포인트
- ✅ 소멸시효는 유예 가능 / 포기 가능 / 주장 필요
- ✅ 제척기간은 딱 잘라 소멸 / 중단 없음 / 직권 판단 가능
- ❌ “제척기간은 소급 소멸” → X (장래 소멸)
23. 1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 (2022년 1차 민법 23번)
민법상 1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① 음식점의 음식대금채권
② 여관의 숙박대금채권
③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④ 의복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
⑤ 연예인의 임금채권
2. 정답 해설 및 판례·법리 분석 : 정답: ③
③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 10년 시효 (정답)
- 민법 제165조 제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소송에서 확정 판결, 화해조서, 독촉절차 이의 없음 확정 등
→ 10년간 시효 유지, 원래 채권의 시효가 짧더라도 판결 확정 시 10년으로 연장됨 - 예: 음식값 채권(1년 시효)도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으로 변경
① 음식점의 음식대금채권 → ❌ (1년 시효)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일용품 대금 → 1년
- 음식점 식사 대금 =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채권
→ 입증 간편화 위해 단기 소멸시효 적용
② 여관의 숙박대금채권 → ❌ (1년 시효)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2호: 숙박료, 운임료 등은 1년 시효
- 여관, 호텔, 민박 등 모든 숙박업소에 적용
④ 동산 사용료 채권 → ❌ (1년 시효)
- 동산의 사용료 = 단기 이용 거래, 채권 발생 후 장기 보존 필요 없음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년 시효
⑤ 연예인의 임금채권 → ❌ (1년 시효)
- 연예인, 예술인, 운동선수 등은 '예능인' 범주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3호: "예능인의 임금" → 1년 시효
- 일반 노동자의 임금은 3년(근로기준법), 그러나 민법상 예능인은 1년으로 구분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23-1
앞면: "판결 확정 채권의 소멸시효는?"
뒷면: "10년 (민법 제165조)"
암기 카드 23-2
앞면: "음식값·숙박료·동산 사용료·예능인 임금의 소멸시효는?"
뒷면: "1년 (민법 제162조 단기시효)"
4. 연상 포인트
- “생활비는 짧게! 확정판결은 길게!”
- 음식점, 여관, 옷 대여, 연예인 임금 = 일상 단기거래 → 1년 단기 소멸시효
- 하지만! 판결로 확정되면 10년 보호 받음
5.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62조 제1항: 단기 소멸시효 (1년)
- 1호: 일용품 대금, 음식값
- 2호: 숙박료
- 3호: 예능인 임금
- 4호: 동산 사용료
- 민법 제165조: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 10년 시효
6. 착오 방지 핵심
- ✅ “판결 확정되면 무조건 10년” → 원래 시효와 관계 없음
- ❌ “음식값·숙박료는 영수증만 있으면 오래 간다” → 1년 이내 청구해야 함
- ❌ “연예인은 연봉이니 시효도 길다” → 민법상 예능인은 1년 단기
24.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 (2022년 1차 민법 24번)
甲이 자신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甲과 乙이 행사하는 다음 등기청구권 중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X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ㄴ. 乙이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甲으로부터 X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으나, 아직 甲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어 甲을 상대로 X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ㄷ. 乙이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甲으로부터 X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이후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 상세 해설 - 정답: ① ㄱ
ㄱ.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O) ✅
- 대법원 2005다54036: 매매계약 성립 + 대금 완납 →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 따라서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됨
- 등기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등기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시효 대상
ㄴ. 乙이 토지 인도받아 사용·수익 중 (소멸시효 진행 X) ❌
- 대법원 93다15203: 인도 후 사용·수익 중이면 사실상 권리 실현 중인 것으로 봄
- 시효 중단 사유 해당 또는 행사 불필요 상태
- 이 경우, 시효는 진행되지 않음
- 사실상 권리 실현 = 시효진행 X
ㄷ. 甲의 말소등기청구권 ( 소멸시효 진행 X) ❌
-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그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乙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은 처음부터 甲에게 있었던 것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경우 甲이 乙에게 행사하는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24-1
앞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인가, 채권인가?”
뒷면: “채권 (따라서 10년 시효 적용)”
암기 카드 24-2
앞면: “사용·수익 중인 인도받은 토지 → 시효 진행?”
뒷면: “X (사실상 권리 실현 중)”
암기 카드 24-3
앞면: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뒷면: “물권 (채권 X → 시효 X )”
4. 연상 포인트
- "등기청구권도 청구권이다!"
- “대금까지 다 냈으면 → 바로 시효 시작”
- “사용·수익 중이면 행사한 것과 같음”
-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요구도 결국 청구권 → 시효 O”
5.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62조: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대법원 2005다54036: 등기청구권은 채권 → 시효 적용
- 대법원 93다15203: 인도 후 사용·수익 중이면 시효 진행 안 함
- 대법원 2002다22572: 말소등기청구권도 시효 적용 대상
6. 착오 방지 핵심
- ❌ “소유권 관련 청구니까 물권” → X (채권임)
- ❌ “등기 안 해줬으니 시효 안 돈다” → X (사용·수익 중이면 예외)
- ✅ 시효 여부는 권리 행사 가능성과 실질적 행사 여부에 따라 판단
25. 매매계약의 이행 및 취소·해제 후 법률효과 – (2022년 1차 민법 25번)
甲이 자신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乙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지급받은 매매대금과 乙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등기를 각각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②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③ 甲이 乙의 매매대금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乙은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甲과 乙이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대금의 지급을 이행한 이후, 乙이 甲의 사기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甲의 매매대금반환과 乙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⑤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다.
2. 상세 해설 - 정답: ③
① (O)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주고받은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甲이 받은 매매대금과 乙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등기(소유권)는 각각 부당이득이 되며, 서로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41조).
② (O)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미성년자)는 민법 제141조 단서에 따라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③ (X) ⛔ 정답 甲이 乙의 매매대금 지급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라도, 乙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거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계약 해제와 취소가 경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④ (O) 乙이 甲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며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甲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동시이행항변권).
⑤ (O)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계약의 경우, 아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乙은 甲에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 계약의 유효를 위한 잠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야만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25-1 앞면: "통정허위표시 계약 이행 후 → 부당이득 반환 가능?" 뒷면: "⭕ (금전, 등기 모두 부당이득 반환 가능)"
- 암기 카드 25-2 앞면: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 → 반환책임은?" 뒷면: "현존이익 한도에서 ⭕"
- 암기 카드 25-3 앞면: "계약 해제 후 다시 착오 취소 가능?" 뒷면: "⭕ (판례는 해제와 취소의 경합 인정)"
- 암기 카드 25-4 앞면: "사기로 취소 → 등기와 반환 관계는?" 뒷면: "동시이행 ⭕"
- 암기 카드 25-5 앞면: "유동적 무효 계약 → 계약금 반환 청구 가능?" 뒷면: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가)"
4. 연상 포인트
- 취소는 남은 것만 돌려줘도 된다 → 현존이익 원칙!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의 취소)
- 사기로 인한 취소는 원상회복 → 돈과 등기 모두 동시이행으로 주고받아야!
- 무효 중 '유동적 무효'는 특이 → 허가받기 전까진 부당이득 반환 불가!
- 해제와 취소는 경합 가능 → 계약이 해제돼도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5.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41조 단서 (제한능력자의 취소 효과):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549조 (해제의 효과): 해제는 이미 발생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이므로, 해제 후에도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2945 판결: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07 판결: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시 원상회복의무(대금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6510 판결: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비로소 확정적 무효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6. 착오 방지 핵심
- ✅ 부당이득 청구는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 계약 해제 후에도 취소는 가능합니다. (판례는 해제와 취소의 경합을 인정)
- ❌ 유동적 무효는 반환 청구 못 한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 불가합니다. (확정적 무효가 되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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