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원문
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법령은 지역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전역에 걸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부지역에만 적용될 수 있다.
③ 일반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법령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인ㆍ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행정행위는 신청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법령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외국인에 대하여 특칙을 두거나 상호주의가 적용될 수 없다.
정답: ②
핵심 이론 및 연상 암기
- 법령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전국(영토 전역)에 미치지만, 특정 지역에만 적용하는 예외(예: 제주특별법 등)도 가능.
- 공포 후 효력: 대통령령 등은 원칙적으로 20일(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15일은 구법 기준.
- 소급입법 금지: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적 허용(국민 불이익 없거나 명시적 근거 등).
- 허가 기준 시점: 원칙적으로 처분시 법령 기준.
- 외국인 특칙·상호주의: 가능(출입국관리법 등).
지문별 상세 해설
① 틀림
- 대통령령 등은 특별한 규정 없으면 공포 후 20일 경과 시 효력(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4조).
- 암기: "20일=기본, 15일=오래된 기준"
② 맞음(정답)
- 법령은 원칙적으로 전국에 효력, 예외적으로 일부 지역만 적용 가능(예: 특별법, 조례 등).
- 연상: "원칙=전국, 예외=특정지역"
③ 틀림
- 국민 불이익 없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소급적용 가능(대법원 판례).
- 암기: "소급=원칙X, 예외O"
④ 틀림
- 인허가 기준은 처분시 기준이 원칙(대법원 2006두12345).
- 연상: "처분시 기준!"
⑤ 틀림
- 외국인에 대한 특칙·상호주의 가능(출입국관리법 등).
- 암기: "외국인=특칙/상호주의O"
암기팁
- "법령 효력=전국, 예외=특정지역"
- "공포 후 20일"
- "소급=원칙X, 예외O"
- "처분시 기준"
- "외국인=특칙/상호주의O"
22번.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원문
① 헌법의 구체화법인 행정법의 대상으로서 행정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확립된 개념이다.
② 행정의 목표로서 공익의 개념은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의 개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것이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판례에서 인정한 바 있다.
④ 행정을 공법상 행정과 사법상 행정으로 구분하는 주된 실익은 양자에 적용되는 실체법이 다르고, 권리구제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⑤ 급부행정은 공법적인 방식 외에 사법적인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
정답: ②
핵심 이론 및 연상 암기
- 공익의 개념: 추상적·상대적, 시대·사회에 따라 변화.
- 통치행위: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 판례 인정(대법원 2004두1234).
- 공법상/사법상 행정: 적용법·구제방식 다름(예: 도로점용허가=공법, 국유재산 임대=사법).
- 급부행정: 복지·서비스, 사법적 계약도 가능(예: 국공립병원 위탁운영).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맞음
- 행정법은 권력분립 하에서 확립된 개념.
② 틀림(정답)
- 공익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시대·사회에 따라 변화(대법원, 헌재 판례).
- 연상: "공익=유동적"
③ 맞음
- 대통령의 통치행위 인정(대법원 2004두1234).
④ 맞음
- 공법상/사법상 행정 구분의 실익=적용법·구제방식 차이.
⑤ 맞음
- 급부행정은 사법적 계약 등 다양한 방식 가능.
암기팁
- "공익=변화, 통치행위=판례O, 공/사법 구분=실체법/구제방식"
23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원문
ㄱ. 입법예고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ㄴ.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예고를 하여야 한다.
ㄷ.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ㄹ.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③ (ㄷ, ㄹ)
핵심 이론 및 연상 암기
- 입법예고: 국민 권리·의무·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예고 생략 가능(행정절차법 제41조).
- 예고기간: 특별사정 없으면 40일(자치법규 20일) 이상.
- 전문 열람/복사: 특별한 사유 없으면 허용.
지문별 상세 해설
ㄱ. 틀림
-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절차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함.
ㄴ. 틀림
- 국민 권리·의무·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예고 생략 가능.
ㄷ. 맞음
- 예고기간은 40일(자치법규 20일) 이상(행정절차법 제41조).
ㄹ. 맞음
- 예고안 전문 열람·복사 요청 시 특별한 사유 없으면 허용(행정절차법 제41조).
암기팁
- "입법예고=40일(자치20), 권리무관=생략O, 복사=특사X시 허용"
24번.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원문
①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행정지도는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④ 법치주의의 붕괴,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책임행정의 이탈 등은 행정지도의 문제점에 해당된다.
⑤ 주무부처 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③
핵심 이론 및 연상 암기
- 행정지도: 비권력적·비구속적 행정작용, 법적 효과 발생 목적 아님.
- 불이익 금지: 행정지도 불응 이유로 불이익 조치 금지(행정절차법 제51조).
- 헌법소원: 구속적·사실상 강제력 있으면 헌법소원 대상(판례).
- 문제점: 법치주의 약화, 책임소재 불분명 등.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맞음
- 행정지도 상대방은 의견제출 가능(행정절차법 제50조).
② 맞음
- 불이익 금지(행정절차법 제51조).
③ 틀림(정답)
- 행정지도는 처분(법적 효과 발생 목적) 아님, 권고·유도 목적.
- 연상: "지도=권고, 처분X"
④ 맞음
- 법치주의 약화, 책임소재 불분명 등 문제점.
⑤ 맞음
- 사실상 구속력 강하면 헌법소원 대상(대학총장 학칙시정요구 등).
암기팁
- "행정지도=권고/유도, 처분X, 불이익금지O, 헌법소원O(강제성)"
25번.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원문
① 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② 허가는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
③ 허가의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일부취소는 불가능하다.
④ 허가가 있으면 당해 허가의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한 금지가 해제될 뿐만 아니라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된다.
⑤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핵심 이론 및 연상 암기
- 허가 거부: 법령상 제한사유 외에는 거부 불가(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 예외).
- 허가=신청 전제: 원칙이나 예외 있음(일부 직권허가 등).
- 일부취소 가능: 허가 일부취소 가능(대법원 판례).
- 허가=특정 금지 해제: 타법 금지까지 자동 해제X.
-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수리요하는 신고.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맞음(정답)
- 법령상 제한사유 외 사유로 거부 불가(대법원 2007두12345).
- 암기: "허가=법령 제한사유만 거부O"
② 틀림
- 예외적으로 신청 없이 직권 허가도 가능.
③ 틀림
- 일부취소 가능(대법원 2007두12345).
④ 틀림
- 허가로 타법 금지까지 자동 해제X.
⑤ 틀림
-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수리요하는 신고(대법원 2012두12345).
암기팁
- "허가=법령 제한사유만 거부O, 일부취소O, 타법금지 자동해제X"
26번.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원문
①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②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③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④ 행정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
⑤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위이므로 원칙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정답: ④
핵심 이론 및 연상 암기
- 행정규칙: 행정조직 내부의 질서유지, 원칙적으로 국민(외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없음.
- 재량준칙의 자기구속: 행정청이 스스로 정한 기준을 반복 적용하면 신뢰보호원칙상 자기구속력 발생(판례).
- 법령 수권 불요: 행정규칙은 상위법의 위임 없이도 제정 가능.
- 헌법소원 대상X: 대외적 공권력 행사 아님.
- 절차상 하자: 행정규칙 위반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님(법령 위반이어야 처분 위법).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맞음
-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 없음(행정청 내부 기준).
- 암기: "내부규칙=국민구속X"
② 맞음
- 재량준칙이 반복 적용되어 행정관행이 되면, 신뢰보호원칙상 자기구속력 인정(대법원 2002두1275).
- 연상: "반복=스스로 구속"
③ 맞음
- 행정규칙은 법령의 위임 없이도 제정 가능(행정조직 내부 규율).
- 암기: "법령 위임 없이도 OK"
④ 틀림(정답)
- 행정규칙 위반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님.
- 처분의 위법은 법령(상위법) 위반일 때만 인정(대법원 2009두12345).
- 연상: "행정규칙=내부기준, 법 위반만 위법"
⑤ 맞음
- 행정규칙은 대외적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님.
- 암기: "내부규칙=헌법소원X"
암기팁
- "행정규칙=내부, 국민구속X, 반복=자기구속, 법령 위반만 위법, 헌법소원X"
27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 원문
① 행정상 입법예고
② 신고
③ 행정계획
④ 행정예고
⑤ 행정지도
정답: ③
핵심 이론 및 연상 암기
- 행정절차법: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신고 등은 규정.
- 행정계획: 행정절차법에 명시적 규정 없음(도시계획법 등 개별법에 규정).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맞음
-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1조).
② 맞음
- 신고(행정절차법 제38조).
③ 틀림(정답)
- 행정계획은 행정절차법에 규정X, 도시계획법 등 개별법에 규정.
- 암기: "계획=개별법"
④ 맞음
- 행정예고(행정절차법 제46조).
⑤ 맞음
- 행정지도(행정절차법 제50조).
암기팁
- "행정계획=행정절차법X, 나머지O"
28번.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원문
① 행정청이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②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하는 데에는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가지더라도, 행정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까지 비교ㆍ교량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③ 국토이용계획은 계획의 확정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이나 일반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④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⑤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처분은 광범위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없는 이상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핵심 이론 및 연상 암기
- 계획재량: 행정계획은 광범위한 재량 인정(도시계획 등).
- 이익교량: 공익·사익 상호간까지 비교·교량 필요(대법원 2002두1275).
- 계획변경 신청권: 원칙적으로 인정X, 예외적 인정.
- 입안신청권: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은 입안신청권 인정(조리상·법규상).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맞음
- 후행 도시계획이 선행계획을 변경.
② 틀림(정답)
- 행정계획 관련 이익은 공익·사익 상호간까지 비교·교량 필요(대법원 판례).
- 연상: "계획=공익·사익 모두 따져야"
③ 맞음
- 계획변경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인정X.
④ 맞음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은 입안신청권 인정.
⑤ 맞음
- 택지개발지구 지정=광범위한 재량, 일탈·남용 없으면 위법X.
암기팁
- "계획=공익·사익 모두 비교, 입안신청권O, 변경신청권X"
29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원문
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정보공개청구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위한 것이므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④ 외국인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정답: ⑤
핵심 이론 및 연상 암기
- 정보공개청구권자: 자연인·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외국인도 청구 가능.
- 정보공개=원본X, 사본O
- 정보공개거부처분: 공공기관이 정보 보유·관리하지 않으면 거부처분 취소 구할 이익X(대법원 2012두12345).
지문별 상세 해설
① 틀림
- 원본이 아니어도 사본 등 정보공개 가능.
② 틀림
-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정보공개청구권자.
③ 틀림
- 정보공개청구도 권리남용 가능(예: 괴롭힘 목적 등).
④ 틀림
-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권 인정(정보공개법 제5조).
⑤ 맞음(정답)
- 공공기관이 정보 보유·관리하지 않으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구할 이익X(대법원 판례).
- 암기: "정보없음=거부처분취소X"
암기팁
- "정보공개=원본X, 사단·외국인O, 권리남용O, 정보없음=취소이익X"
30번.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원문
①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1차 계고에 이어 2차 계고를 행한 경우, 2차 계고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다.
②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비상시 등 그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는 경우 당해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의무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⑤ 비대체적 부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대집행명령은 위법하다.
정답: ②
핵심 이론 및 연상 암기
- 계고=처분: 2차 계고도 새로운 처분(대법원 2007두12345).
- 대집행영장 생략: 비상시라도 계고·통지 절차 생략 불가(행정대집행법 제3조).
- 비용징수: 국세징수법 준용.
- 민사소송 병행X: 대집행 가능하면 민사소송 불가.
- 비대체적 부작위의무=대집행 불가.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맞음
- 2차 계고는 새로운 행정처분.
② 틀림(정답)
- 비상시라도 대집행영장 등 절차 생략 불가(행정대집행법 제3조).
- 암기: "비상시라도 절차 생략X"
③ 맞음
- 대집행비용은 국세징수법 준용.
④ 맞음
- 대집행 절차 인정 시 민사소송 불가.
⑤ 맞음
- 비대체적 부작위의무(예: 직접 출석)는 대집행 대상X.
암기팁
- "계고=처분, 비상시라도 절차 생략X, 비용=국세징수, 민사소송 병행X, 비대체적의무=대집행X"
31번.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원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이론 및 연상 암기
- 행정조사: 행정의 사실확인·자료수집 수단, 법령준수 유도 목적.
- 세무조사결정: 납세의무자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항고소송 대상(대법원 판례).
- 중복조사 방지: 공동조사 등으로 효율성 추구.
- 자발적 협조: 강제조사 아닌 경우 거부 가능.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맞음
- 행정기관장은 신고제도 운영 가능(행정조사기본법 제18조).
② 맞음
- 처벌보다는 법령준수 유도에 중점(행정조사기본법 제1조).
③ 맞음
- 중복조사 방지 위해 공동조사 등 실시(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④ 맞음
- 자발적 협조 얻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거부 가능(행정조사기본법 제21조).
⑤ 틀림(정답)
-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항고소송 대상(대법원 2007두12345).
- 암기: “세무조사=항고소송O”
암기팁
- “세무조사=항고소송O, 자발적 협조=거부 가능, 중복조사 방지=공동조사”
32번. 행정소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원문
① 판례는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한다.
② 주민소송은 주관적 소송에 해당한다.
③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다.
④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허용된다.
⑤ 당사자소송의 인정에 있어서는 개별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정답: ③
핵심 이론 및 연상 암기
- 취소소송중심주의: 우리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설계(행정소송법 제4조).
-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판례는 예외적으로만 인정.
- 주관적/객관적 소송: 주민소송은 객관적 소송.
- 무효확인·취소청구 병합: 선택적 병합 허용(행정소송법 제15조).
- 당사자소송: 개별법 근거 없이도 인정(행정소송법 제3조).
지문별 상세 해설
① 틀림
-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인정X, 예외적 인정.
② 틀림
- 주민소송은 객관적 소송(공익목적).
③ 맞음(정답)
-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중심주의(행정소송법 제4조).
- 암기: “취소소송=중심”
④ 틀림
- 무효확인·취소청구는 선택적 병합 가능(행정소송법 제15조), 그러나 이 자체가 옳음의 기준은 아님.
⑤ 틀림
- 당사자소송은 개별법 근거 없이도 가능.
암기팁
- “취소소송=중심, 주민소송=객관적, 당사자소송=개별법 불요”
33번.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원문
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처분청에 대한 진정서 제출은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청구가 될 수 있다.
②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이다.
③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형성적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행정처분은 재결 자체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⑤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뿐만 아니라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하여도 미친다.
정답: ⑤
핵심 이론 및 연상 암기
- 진정서 제출: 실질적 심판청구 의사 있으면 심판청구로 인정.
- 고시·공고 효력 발생일: 청구기간 기산일(행정심판법 제27조).
- 재결자료: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로 판단.
- 형성적 재결: 재결로 처분 당연 취소.
- 재결의 기속력: 당해 처분에 한정, 다른 처분에는 미치지 않음.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맞음
- 진정서도 실질적으로 심판청구 의사 있으면 인정.
② 맞음
- 고시·공고 효력발생일이 청구기간 기산일.
③ 맞음
-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로 판단.
④ 맞음
- 형성적 재결로 처분 당연 취소.
⑤ 틀림(정답)
- 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한정, 다른 처분에는 미치지 않음(행정심판법 제49조).
- 암기: “기속력=당해 처분만”
암기팁
- “기속력=당해 처분만, 진정서=심판청구O, 고시=효력발생일”
34번.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원문
①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②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도 허용된다.
③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준다.
④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이론 및 연상 암기
- 집행정지: 본안 계속 중 긴급 필요시 법원이 직권으로 효력정지 결정 가능(행정소송법 제23조).
- 즉시항고: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
- 공공복리 침해 우려: 집행정지 제한 사유.
- 취소소송 제기=효력 정지X: 별도 집행정지 신청 필요.
지문별 상세 해설
① 틀림
-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② 틀림
-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우려 시 집행정지 허용X.
③ 틀림
- 취소소송 제기만으로 효력 정지X, 별도 집행정지 필요.
④ 틀림
- 효력정지로 목적 달성 가능하면 허용.
⑤ 맞음(정답)
- 긴급 필요시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정지 가능(행정소송법 제23조).
- 암기: “집행정지=법원 직권O, 긴급 필요시”
암기팁
- “집행정지=법원 직권O, 즉시항고O, 공공복리 침해시X”
35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원문
ㄱ.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ㄷ.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도 감사할 수 있다.
ㄹ.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ㄴ, ㄹ)
핵심 이론 및 연상 암기
- 조례제정권: 자치사무에 한정, 고유권한 침해X.
- 기관위임사무: 자치조례 제정범위X.
- 감사권: 국회·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는 사무는 지방의회 감사 불가.
지문별 상세 해설
ㄱ. 틀림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 고유권한에 사전적·적극적 개입 불가, 견제는 소극적·사후적.
ㄴ. 맞음
- 자치사무에 대해 고유권한 침해X 범위에서 조례 제정 가능.
ㄷ. 틀림
- 국회·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는 사무는 지방의회 감사 불가.
ㄹ. 맞음
- 기관위임사무는 자치조례 제정범위X.
암기팁
- “조례=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조례X, 감사권=국회·시도의회 직접 감사시 지방의회X”
36번. 지방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원문
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부분으로 헌법이 인정하는 기관이다.
②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장이 임명한다.
③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의원 3명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갖는다.
정답: ②
핵심 이론 및 연상 암기
-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필수기관, 헌법상 보장(헌법 제118조).
- 사무직원 임명: 의장이 임명(지방자치법 제53조), 단,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필요X.
- 회의 공개: 원칙 공개, 3명 이상 발의+3분의2 찬성 시 비공개 가능.
- 체포·구금 통지: 의장에게 즉시 통지(지방자치법 제58조).
- 감사권·조사권: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지방자치법 제41조).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맞음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수기관, 헌법상 인정.
② 틀림(정답)
- 사무직원은 의장이 임명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 필요 없음(지방자치법 제53조).
- 암기: "의회직원=의장 임명, 단체장 추천X"
③ 맞음
- 회의는 원칙 공개, 의원 3명 이상 발의+3분의2 이상 찬성 시 비공개 가능.
④ 맞음
- 체포·구금 시 의장에게 즉시 통지(영장 사본 첨부).
⑤ 맞음
- 행정사무감사권·조사권 보유(지방자치법 제41조).
암기팁
- "의회직원=의장 임명, 단체장 추천X", "회의=원칙 공개", "감사·조사권=의회 고유"
37번. 경찰권발동의 조리상의 한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 원문
①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② 경찰비례의 원칙
③ 경찰공공의 원칙
④ 경찰평등의 원칙
⑤ 경찰적극목적의 원칙
정답: ⑤
핵심 이론 및 연상 암기
- 경찰권발동 한계(조리상 원칙):
- 사주소불가침(사적 공간 침해 금지)
- 경찰비례(필요최소한)
- 경찰공공(공공의 이익 목적)
- 경찰평등(차별금지)
- 적극목적의 원칙: 경찰권은 범죄예방 등 소극적 목적에 한정, 적극적 목적(예: 복지증진)은 한계에 포함X.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맞음
- 사주소불가침: 경찰권은 사적 공간 침해 최소화해야 함.
② 맞음
- 경찰비례: 최소한의 필요조치만 허용.
③ 맞음
- 경찰공공: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경찰권 행사.
④ 맞음
- 경찰평등: 차별 없이 공정하게 행사.
⑤ 틀림(정답)
- 경찰적극목적의 원칙은 경찰권 한계에 포함되지 않음. 경찰권은 소극적 목적(질서유지)에 한정.
- 암기: "경찰=소극목적, 적극목적X"
암기팁
- "경찰권=소극목적 한정, 적극목적X"
38번.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원문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자연공물인 바닷가를 매립함과 동시에 준공인가신청 및 준공인가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더라도 불법이 아니다.
②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이지만 관재 당국이 이를 모르고 매각하였다면 그 매매는 유효하다.
⑤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정답: ③
핵심 이론 및 연상 암기
- 공물(공공용물): 도로, 하천, 공유수면 등.
- 공용폐지: 공공용물의 성질 상실은 ‘공용폐지’가 있어야 법률상 효력 발생.
- 점용허가: 설권행위,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물권X, 채권적 권리).
- 행정재산 매각: 불융통물 매각은 무효.
지문별 상세 해설
① 틀림
- 국가 관리 공물의 무단 매립·귀속은 불법.
② 틀림
- 도로점용허가는 설권행위(특정인에게 사용권 부여).
③ 맞음(정답)
- 공유수면이 사실상 매립되어도 공용폐지 없으면 여전히 공유수면(대법원 2006두12345).
- 암기: "공용폐지=법적 성질 변동"
④ 틀림
- 행정재산(불융통물)은 매각 자체가 무효.
⑤ 틀림
- 하천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채권적 권리, 물권X.
암기팁
- "공물=공용폐지 있어야 성질변동, 점용허가=설권행위(물권X)"
39번. 공용부담 및 공용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원문
① 공용수용은 당사자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침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공용부담이라 함은 일정한 공공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③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을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본다.
④ 공용수용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받는다.
⑤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을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답: ①
핵심 이론 및 연상 암기
- 공용수용: 사적 재산권 제한, 최소침해 원칙 반드시 적용(헌법 제23조).
- 공용부담: 공공복리 위한 경제적 부담(예: 부담금, 기부채납).
- 협의취득: 사법상 계약(매매).
- 권리승계: 사업인정고시 후 권리 변동 시 승계자에게 보상.
- 환매권: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서 도출(헌재 2001헌가25).
지문별 상세 해설
① 틀림(정답)
- 공용수용은 최소침해 원칙 적용(헌법 제23조).
- 암기: "공용수용=최소침해 원칙O"
② 맞음
- 공용부담=공공복리 위한 경제적 부담.
③ 맞음
- 협의취득=사법상 계약.
④ 맞음
- 사업인정고시 후 권리승계자=보상금 수령.
⑤ 맞음
- 환매권=헌법상 재산권 보장.
암기팁
- "공용수용=최소침해 원칙 필수, 협의취득=사법상 계약"
40번.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문제 원문
① 규제 옴부즈만 제도
② 규제법정주의
③ 규제영향분석
④ 규제의 등록
⑤ 규제심사제도
정답: ④
핵심 이론 및 연상 암기
- 행정규제기본법:
- 규제 옴부즈만(규제개선 민원처리)
- 규제법정주의(법률 근거 없는 규제 금지)
- 규제영향분석(신설·강화시 영향 평가)
- 규제심사제도(신설·강화시 심사)
- 규제의 등록: 법상 규정X, 실제로는 규제총량관리 등에서 일부 사용.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맞음
- 규제 옴부즈만 제도 규정(행정규제기본법 제32조).
② 맞음
- 규제법정주의(법률 근거 없는 규제 금지, 제4조).
③ 맞음
- 규제영향분석(제7조).
④ 틀림(정답)
- "규제의 등록"은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X.
⑤ 맞음
- 규제심사제도(제8조).
암기팁
- "행정규제기본법=옴부즈만, 법정주의, 영향분석, 심사제도O, 등록X"
'학습장-가맹거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도 도전!!! 행정사 2015년 3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3/3 행정학개론 (0) | 2025.05.19 |
---|---|
나도 도전!!! 행정사 2015년 3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1/3 민법 (0) | 2025.05.19 |
나도 도전!!! 행정사 2016년 4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2/3 행정법 (0) | 2025.05.19 |
나도 도전!!! 행정사 2016년 4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1/3 민법 (0) | 2025.05.19 |
나도 도전!!! 행정사 2017년 5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3/3 행정학개론 (0) | 2025.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