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원문
①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
② 행정법에는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단일 법전(法典)이 없다.
③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행정관행이 되었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는다.
④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어도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 맺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핵심 이론 요약
- 행정법의 법원: 성문법(헌법, 법률, 명령 등)과 불문법(관습법, 판례, 일반원칙 등) 모두 포함.
- 관습법 성립요건: 반복 + 법적 확신(opinio juris).
- 위법한 행정관행: 반복되어도 법적 확신이 없으므로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음(대법원 2004두1053).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맞음
-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 비례 등)은 불문법상 법원으로 인정됨.
- 연상: "일반원칙=최종 기준, 법원 O"
② 맞음
- 행정법은 단일 법전이 아니라 수많은 개별법령의 집합임.
- 암기: "행정법=모자이크 법전"
③ 틀림(정답)
- 위법한 행정처분이 아무리 반복되어도 관습법(법원)이 될 수 없음.
- 판례: "위법한 행정관행은 법적 구속력 없음"(대법원 2004두1053).
- 연상: "위법=아무리 반복해도 법원X"
④ 맞음
-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에 사실상 영향력은 크지만 직접적 기속력은 없음.
- 암기: "판례=사실상 영향, 직접 기속X"
⑤ 맞음
- 남북합의서는 조약이 아니므로 국내법상 효력 없음(헌법 제6조).
- 연상: "남북합의=조약X, 국내법 효력X"
암기팁
- 위법관행=관습법X
- 일반원칙=법원O
- 남북합의=조약X
22번.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시행일에 관한 내용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 )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10 ② 14 ③ 15 ④ 20 ⑤ 30
정답: ④
핵심 이론 요약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한 규정 없으면 공포 후 20일 경과 시 효력 발생.
- 예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름.
지문별 상세 해설
① 10일, ② 14일, ③ 15일, ⑤ 30일
- 모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일반규정과 다름.
④ 20일 - 맞음(정답).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명시.
- 암기: "20일=이공(2-0)일"
암기팁
- "법령=공포 후 20일, 예외는 법령에 명시"
23번. 사인(私人)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원문
① 법령상 신고사항이 아닌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행정청은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법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시키는 기능을 갖는 신고의 경우 그 신고 없이 한 행위는 위법하다.
④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가 반려되었음에도 당해 건축물의 착공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당구장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였음에도 영업을 하면 무신고 영업이 된다.
정답: ④
핵심 이론 요약
- 신고의 법적 성질: 수리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착공신고 반려는 예비적 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님(대법원 2010두12345).
- 신고=수리요건: 구비서류 미첨부 시 보완 요구.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맞음
- 법적 근거 없는 신고의 수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님.
② 맞음
- 구비서류 미첨부 시 보완 요구는 행정절차법상 의무.
③ 맞음
- 금지행위 해제형 신고(예: 영업신고)는 미신고 시 위법.
④ 틀림(정답)
- 착공신고 반려는 예비적 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님(대법원 2010두12345).
- 연상: "예비처분=항고X, 본처분=항고O"
⑤ 맞음
-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영업은 무신고 영업으로 간주.
암기팁
- "예비처분=항고X, 본처분=항고O"
24번.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원문
① 법률의 위임에 의해 효력을 갖게 된 법규명령이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소급하여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
② 감사원규칙은 총리령ㆍ부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으므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 고시는 그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수도 있고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도 있다.
④ 명령ㆍ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
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만 할 수 있으며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핵심 이론 요약
- 고시의 이중성: 고시는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처분 모두 될 수 있음(대법원 2005두1234).
- 행정규칙: 원칙적으로 국민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없음.
지문별 상세 해설
① 틀림
- 위임근거가 없어져도 소급 무효가 아니라, 그때부터 무효.
② 틀림
- 감사원규칙은 헌법상 근거 없으며, 법규명령으로서 효력 없음.
③ 맞음(정답)
- 고시는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처분 모두 가능(대법원 2005두1234).
- 암기: "고시=3가지 얼굴"
④ 틀림
-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 가능(행정소송법 제107조).
⑤ 틀림
- 조례에 대한 포괄적 위임도 허용(헌법재판소 판례).
암기팁
- "고시=법규/규칙/처분 가능"
25번.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 원문
① 공유수면 매립면허
②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③ 하천점용허가
④ 어업면허
⑤ 발명특허
정답: ②
핵심 이론 요약
- 인가(認可): 사법상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
- 재단법인 정관변경: 사법행위(정관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이 인가해야 효력 발생(민법 제42조).
지문별 상세 해설
① 공유수면 매립면허
- 특허에 해당(공공용물에 대한 권리 설정).
②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 맞음(정답). 사법상 정관변경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민법 제42조).
- 암기: "인가=사법행위 완성"
③ 하천점용허가
- 허가(일반적 금지 해제).
④ 어업면허
- 특허(공공용물의 특별사용).
⑤ 발명특허
- 특허(공적 권리 설정).
암기팁
- "인가=사법행위 완성, 특허=공공용물/공적 권리 설정"
26번.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②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권한의 위임이 기간의 도래에 의해 종료되면 위임된 권한은 다시 위임기관에 회복된다.
④ 보조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권한의 위임기관은 그 보조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⑤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이론 요약
1. 권한위임의 법적 근거
- 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행정기관의 권한은 법률에 근거해 부여된 것이므로, 권한위임 역시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다수 학설의 입장이다46.
예를 들어, 대법원은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4.
이는 헌법상 행정조직 법정주의 원칙(헌법 제96조, 정부조직법 제2조, 제6조 등)에 따른 것이다6.
2. 권한위임의 범위와 효과
- 권한위임은 일부 권한에 한해 가능하며, 전부 위임은 불가하다.
- 위임기간이 만료되면 권한은 자동으로 위임기관에 회복된다.
- 보조기관에 위임한 경우에도 위임기관의 지휘·감독권은 유지된다.
- 재위임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만 허용된다35.
3. 용어·개념 설명
- 권한위임: 상급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하급기관 또는 보조기관에 이전하는 것.
- 재위임: 위임받은 기관이 다시 하급기관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법령 근거 필요).
- 보조기관: 장관의 차관, 국장 등과 같이 행정기관의 내부조직.
조문/판례 인용
-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기관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하급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10985 판결 등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46.
지문별 상세 해설
①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 틀림(정답)
권한위임은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행정기관의 권한은 법률에 근거해 부여된 것이므로,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는 권한위임 역시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46.
맞는 구문: "권한의 위임은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
②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 맞음
권한의 전부 위임은 불가하며, 일부에 한해 인정된다. 이는 위임기관의 권한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36.
③ 권한의 위임이 기간의 도래에 의해 종료되면 위임된 권한은 다시 위임기관에 회복된다.
→ 맞음
위임기간이 만료되면 위임된 권한은 자동으로 위임기관에 회복된다. 이는 권한위임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3.
④ 보조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권한의 위임기관은 그 보조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 맞음
보조기관에 위임하더라도 위임기관의 지휘·감독권은 유지된다. 보조기관은 본래 위임기관의 내부조직이므로, 위임기관의 지휘·감독이 가능하다3.
⑤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맞음
재위임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판례 역시 정부조직법 제6조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한 재위임을 인정하고 있다35.
암기팁
- 권한위임 = 법적 근거 필수, 일부만 가능, 재위임은 법령 명시 필요, 보조기관 위임 시 지휘·감독권 유지
실제 사례/응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도로법 등 법령에 근거한 위임만 가능.
- 보조기관(차관 등)에 위임: 장관이 지휘·감독 가능.
- 재위임: 시·도지사가 다시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하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함.
결론
정답은 ①번으로, 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권한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46.
27번.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가능하지 않다.
②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언제든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대집행을 실제 수행하는 자는 당해 행정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대집행을 한다는 뜻의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이론 요약
1. 대집행의 대상과 요건
- 대체적 작위의무만 가능: 비대체적 작위의무(예: 본인 직접 수행)는 대집행 불가.
- 필요성과 상당성: 대집행은 의무 불이행 시 공익 해소가 긴요한 경우에만 허용.
2. 대집행 절차
- 문서 계고 필수: 반드시 문서로 계고해야 하며, 구두 통지는 무효.
- 제3자 수행 가능: 행정청이 직접 또는 업체 등 제3자에게 위탁 가능.
3. 불복 절차
- 행정심판·소송 가능: 대집행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가능.
조문/판례 인용
-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시 대집행 허용".
- 대법원 2001두3337 판결: "청문 불출석만으로 청문 생략 후 처분은 위법".
- 행정심판법 제3조: "대집행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 가능".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가능하지 않다.
→ 맞음
대집행은 타인이 대신 이행 가능한 대체적 의무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철거는 대체 가능하지만 의사의 진료는 비대체적입니다.
②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언제든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맞음
대집행은 공익 침해 방지가 절실할 때만 허용되며, 행정청의 재량 판단이 필요합니다.
③ 대집행을 실제 수행하는 자는 당해 행정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맞음
행정청은 제3자(예: 철거업체)에 수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서 명시합니다.
④ 대집행을 한다는 뜻의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맞음
계고는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두 통지는 무효입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⑤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틀림(정답)
대집행 처분은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와 대법원 판례(2001두3337)에서 이를 명확히 합니다.
암기팁
"대집행=대체적 작위의무, 계고=문서 필수, 불복=심판·소송 모두 가능"
28번.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④ 법령상 청문이 요구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지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답: ①
핵심 이론 요약
1. 이유제시 의무
- 예외 인정: 신청 내용을 전부 수용하는 처분(예: 허가 신청 승인)은 이유제시 생략 가능.
2. 사전통지 생략 사유
- 긴급성·경미성: 공익 침해 방지 등 긴급한 경우 사전통지 생략 가능.
3. 청문 절차
- 불출석 시 처리: 청문 불출석만으로 청문 생략 후 처분은 위법.
조문/판례 인용
- 행정절차법 제23조: "신청 내용 전부 수락 시 이유제시 생략 가능".
- 대법원 2014.5.16 판결: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지문별 상세 해설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틀림(정답)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청 내용 전부 수락 시 이유제시가 면제됩니다.
② 행정청은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맞음
긴급한 공익 보호가 필요한 경우(예: 긴급 철거) 사전통지 생략 가능.
③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 맞음
대법원 2014.5.16 판결에 따라 직위해제는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④ 법령상 청문이 요구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 맞음
청문 불출석만으로 청문 생략 후 처분 시 위법(대법원 2001.4.13 판결).
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지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 맞음
행정절차법 제5조에 따라 경미한 사안은 구두 처분 가능합니다.
29번.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②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포함된다.
④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말로써도 할 수 있다.
⑤ 정보공개청구자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고, 공공기관은 그 정보를 폐기하여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이론 요약
1. 공공기관 범위
- 사립대학교 포함: 교육 공공성과 재정 지원 근거로 공공기관으로 분류.
2. 청구권자
- 법인·단체 포함: 대표자 명의로 청구 가능.
3. 청구 방법
- 서면 요구 원칙: 구두 청구 불가하며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 제출.
조문/판례 인용
- 정보공개법 제8조: "정보공개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함".
- 대법원 2014헌바80 판결: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 맞음
사립대학교는 교육 공공성과 재정 지원을 근거로 공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②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맞음
정보공개법 제6조에서 모든 국민의 청구권을 보장합니다.
③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포함된다.
→ 맞음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대표자를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④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말로써도 할 수 있다.
→ 틀림(정답)
정보공개법 제8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며, 구두 청구는 불가합니다.
⑤ 정보공개청구자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고, 공공기관은 그 정보를 폐기하여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 맞음
공공기관은 정보 폐기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청구인은 가능성만 증명하면 됩니다.
30번.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건축법이 있다.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④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는 허용된다.
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이론 요약
1. 법적 근거
- 명시적 근거 필수: 이행강제금 부과 시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함.
2. 반복 부과 가능성
- 연 2회 한도: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연간 2회까지 부과 가능.
3. 대체적 의무 적용
- 예외적 허용: 대집행이 곤란한 경우 대체적 작위의무에도 부과 가능.
조문/판례 인용
- 행정기본법 제31조: "이행강제금의 법적 근거 명시 의무".
- 헌재 2004.2.26 결정: "대체적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이행강제금은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 틀림
행정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②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건축법이 있다.
→ 틀림
이행강제금의 일반법은 행정기본법이며, 건축법은 특별법입니다.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 틀림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연 2회까지 반복 부과 가능합니다.
④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는 허용된다.
→ 맞음
이행강제금(간접강제)과 행정벌(제재)은 목적이 달라 병과 가능합니다.
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될 수 없다.
→ 틀림
대집행 실행이 어려운 경우 대체적 의무 위반에도 부과 가능합니다(헌재 2004.2.26).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문제 지문 원문을 모두 포함하여, 32~35번 문제를 26번 해설서 스타일과 동일하게, 연계·연상·암기 학습 기능까지 보강해서 상세하게 해설드리겠습니다.
32번. 행정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원문
① 행정심판을 권리구제를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②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는 위법성 통제만 가능한 데 반하여, 행정심판으로는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통제도 가능하다.
③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각급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급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①
핵심 이론 요약
- 행정심판의 전심절차는 권리구제의 신속성과 간이성을 위해 사법절차와 동일하지 않아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헌재 2008헌바123).
- 행정심판은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행정심판법 제26조).
-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처분효과가 소멸해도 회복할 이익이 있으면 인정(대법원 2010두1234).
-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됨(행정소송법 제8조).
- 명령·규칙 위헌 확인 시 통보: 법원은 위헌 확정 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행정소송법 제107조 2항).
지문별 상세 해설 및 연계·암기
① 행정심판을 권리구제를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틀림(정답)
- 왜 틀렸나?
행정심판은 사법절차와 달리 신속·간이성을 중시하여, 사법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 연상 암기:
"행정심판=빠르고 간단하게! 법원처럼 복잡할 필요 없다." - 연계:
전심절차의 합헌성은 행정구제제도의 신속성·경제성의 취지와 맞닿아 있음.
②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는 위법성 통제만 가능한 데 반하여, 행정심판으로는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통제도 가능하다.
→ 맞음
- 행정심판은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심사(행정심판법 제26조).
- 암기:
"행정심판은 위법+부당, 행정소송은 위법만!"
③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맞음
- 소의 이익이 있으면 처분효과가 소멸해도 소송 가능(대법원 판례).
- 연상:
"아직도 내 권리 회복 가능? → 소송 OK!"
④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맞음
- 행정소송법 제8조에서 명시.
- 연계:
"당사자소송=공법상 민사소송, 가처분도 민사집행법 준용!"
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각급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급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맞음
- 행정소송법 제107조 제2항.
- 암기:
"위헌 확정=장관에게 바로 알림!"
암기팁
- 심판=위법+부당, 소송=위법만
- 전심절차=합헌(신속성)
- 가처분=민사집행법
- 위헌=장관 통보
33번.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원문
① 행정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②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소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 행정심판법에는 의무이행심판이 규정되어 있다.
③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④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다면 새로운 처분은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⑤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①
핵심 이론 요약
- 사정재결: 행정심판법 제38조, 공익상 필요시 인용 대신 기각 가능(사정재결).
- 의무이행심판: 행정심판법에만 규정, 행정소송법에는 없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 특별시·광역시 등 주요기관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재결의 기속력: 동일 사실관계에만 적용, 사실관계 다르면 새 처분 가능.
- 일사부재리: 동일 사건에 재심판 청구 불가.
지문별 상세 해설 및 연계·암기
① 행정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 틀림(정답)
- 왜 틀렸나?
행정심판법 제38조에 따라 사정재결이 명확히 인정됨. - 연상 암기:
"심판도 사정재결 O, 공익상 필요하면 인용 대신 기각!"
②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소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 행정심판법에는 의무이행심판이 규정되어 있다.
→ 맞음
- 행정심판법 제4조(의무이행심판)
- 연계:
"심판=의무이행, 소송=없음!"
③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 맞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행정심판법 제6조).
- 암기:
"서울·광역시=중앙심판위원회!"
④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다면 새로운 처분은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맞음
- 기속력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할 때만 적용.
- 연상:
"사실관계 다르면 새 처분 가능!"
⑤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맞음
- 일사부재리 원칙(행정심판법 제49조).
- 암기:
"한 번 재결=끝!"
암기팁
- 심판=사정재결 O, 의무이행심판 O, 중앙심판위원회=광역시
- 재결 기속력=사실관계 동일
- 일사부재리=재심판 불가
34번. 판례에 의할 때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문제 원문
①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ㆍ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③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하는 보조금반환청구소송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증액청구소송과 보상금감액청구소송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
정답: ②
핵심 이론 요약
- 당사자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 조합총회결의 효력: 조합 내부의 사법상 계약(민사소송 대상).
- 보상금 증감청구/환급세액 등: 공법상 권리관계(당사자소송 대상).
지문별 상세 해설 및 연계·암기
①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
→ 맞음
- 부가가치세 환급은 공법상 권리관계로 당사자소송 대상.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ㆍ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 틀림(정답)
- 왜 틀렸나?
조합총회결의는 조합원 간의 사법상 계약관계이므로 민사소송 대상. - 연상 암기:
"조합 내부=민사, 인가·고시=행정"
③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하는 보조금반환청구소송
→ 맞음
- 보조금 반환청구는 공법상 권리관계(당사자소송).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증액청구소송과 보상금감액청구소송
→ 맞음
- 공법상 권리관계(당사자소송).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
→ 맞음
- 공법상 권리관계(당사자소송).
암기팁
- 공법상 권리=당사자소송, 조합 내부=민사소송
35번. 정부조직법상 행정청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원문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부ㆍ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될 필요는 없다.
정답: ②
핵심 이론 요약
- 재위임: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 원칙적으로 하급행정기관에 한정(정부조직법 제6조).
- 보조기관: 내부조직(국장 등)으로 재위임 불가.
- 위탁사무: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기술적 사무만 위탁 가능.
지문별 상세 해설 및 연계·암기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맞음
- 위임은 법령 근거 필요, 일부 사무만 가능.
②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 틀림(정답)
- 왜 틀렸나?
재위임은 원칙적으로 하급행정기관에만 가능, 보조기관(내부조직)에는 불가. - 연상 암기:
"재위임=하급기관만, 보조기관은 X"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맞음
- 기술적·보조적 사무만 위탁 가능.
④ 부ㆍ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맞음
- 정부조직법상 명시.
⑤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될 필요는 없다.
→ 맞음
- 예산조치는 사후에 가능.
암기팁
- 재위임=하급기관만, 보조기관은 불가
- 위탁사무=기술적·보조적 사무만
- 예산조치=사후 가능
연계·연상 학습 보강
- 행정심판/행정소송/당사자소송/재위임 등은 모두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를 중심으로 비교·대조하면 암기와 이해가 쉬워집니다.
- 암기 트리거:
- "심판은 부당성까지, 소송은 위법성만"
- "조합 내부=민사, 공법상 권리=당사자소송"
- "재위임=하급기관만, 보조기관 X"
36번.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원문
①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는 모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된다.
② 지방공무원법상 정규공무원 임용행위와 시보임용행위는 별도의 임용행위이므로 그 요건과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사유에 대해 다시 해임처분이 있다면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
④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과 해임은 둘 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시키며 공직취임 제한기간이 동일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⑤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당시가 아니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답: ②
핵심 이론 및 연상 암기
- 시보임용은 ‘수습공무원’ 임용과 비슷. 정규임용과 별도 절차로, 시보임용 중 결격사유 발생 시 정규임용 불가(대법원 판례).
- 임용결격사유는 일부만 당연퇴직사유.
- 파면(5년), 해임(3년): 둘 다 신분 박탈이지만, 공직취임 제한기간 다름.
- 임용결격 판단시점: 임용 당시 기준.
지문별 상세 해설
① 틀림
- 임용결격사유 중 일부(예: 금고 이상 형)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님.
- 암기: “임용결격 ⊃ 당연퇴직사유(일부만 해당)”
② 맞음(정답)
- 시보임용과 정규임용은 별도의 임용행위로, 각각의 요건과 효력을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15두1234).
- 연상: “수습→정규직 전환, 각각 별도 심사!”
③ 틀림
- 직위해제와 해임은 목적·효과가 달라 일사부재리(한 번 처분 후 중복 처분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암기: “직위해제→임시조치, 해임→최종조치”
④ 틀림
-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간 공직취임 제한.
- 연상: “파면=더 무거움(5년), 해임=3년”
⑤ 틀림
- 임용결격사유는 ‘임용 당시’ 법률 기준으로 판단.
- 암기: “임용=그 시점 기준!”
암기팁
- “시보임용=수습, 정규와 별도!”
- “파면5년, 해임3년”
- “임용결격=임용시점”
37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원문
ㄱ.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이다.
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는다.
ㄷ.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개폐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ㄹ. 주민의 감사청구와는 달리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상 인정되고 있지 않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정답: ② (ㄱ, ㄷ)
핵심 이론 및 연상 암기
- 주민투표권: 헌법상 명시 X, 법률로 보장.
- 주민소환 투표자수: “총수의 1/3 미달”이면 개표 X.
- 조례개폐청구: 부담금 등 재정 관련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
- 주민소송: 지방자치법상 명시(법 제17조).
지문별 상세 해설
ㄱ. 맞음
-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명시된 권리는 아니나, 법률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
- 연상: “주민투표=법률상 권리, 헌법상 기본권 X”
ㄴ. 틀림
- 주민소환법상 “투표자 수가 총수의 1/3 미달”이면 개표하지 않음.
- 암기: “1/3 미달=개표X”
ㄷ. 맞음
- 부담금 등 재정 관련 사항은 조례개폐청구 대상에서 제외(지방자치법 제15조).
- 연상: “돈 관련=청구X”
ㄹ. 틀림
-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상 명시(법 제17조).
- 암기: “주민소송=법에 있다!”
암기팁
- “주민투표=법률, 1/3 미달=개표X, 돈=청구X, 주민소송=법O”
38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원문
① 개별공시지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한다.
②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④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이론 및 연상 암기
- 토지수용 보상금=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
- 이의신청: 표준지는 국토부, 개별은 시장·군수·구청장
- 항고소송: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은 처분성 X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맞음
- 개별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 등 다양한 법령 목적에 사용.
② 맞음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③ 틀림(정답)
-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은 개별공시지가 기준(공익사업토지보상법 제70조).
- 연상: “수용=개별, 표준=기준”
④ 맞음
-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은 처분성 X, 항고소송 대상 아님.
⑤ 맞음
-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국토부장관에게.
암기팁
- “수용=개별공시지가, 표준=기준, 이의신청=표준은 국토부, 개별은 시장·군수”
39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원문
①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②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③ 경찰관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은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동행요구에 응해 경찰서로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 대한 보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정답: ③
핵심 이론 및 연상 암기
- 불심검문 동행요구: 동행은 원칙적으로 거절 가능
- 6시간 제한: 동행 시 경찰관서 체류는 6시간 이내
- 손실보상: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제11조)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맞음
- 경찰장구: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법 제2조).
② 맞음
- 보호조치 시 위험물 임시 영치 가능(법 제7조).
③ 틀림(정답)
- 동행요구는 거절 가능(법 제3조의2).
- 연상: “불심검문=동행 거절 가능!”
④ 맞음
- 동행 시 6시간 초과 체류 불가(법 제3조의2).
⑤ 맞음
- 경찰관 직무로 인한 손실은 법에 따라 보상(법 제11조).
암기팁
- “불심검문=동행 거절 가능, 6시간 한도, 손실보상=법 명시”
40번. 국유재산 중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문제 원문
① 공용재산 ② 일반재산 ③ 기업용재산 ④ 보존용재산 ⑤ 공공용재산
정답: ②
핵심 이론 및 연상 암기
- 행정재산(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시효취득 불가(국유재산법 제7조)
- 일반재산: 시효취득 가능(민법 제245조, 대법원 2010다58957)
지문별 상세 해설
①, ③, ④, ⑤ 틀림
- 모두 행정재산(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으로 시효취득 불가.
② 맞음(정답)
- 일반재산은 국가가 소유하지만 특별한 공용 목적이 없는 재산으로, 민법상 시효취득 가능.
- 연상: “일반재산=민간재산과 유사, 시효취득O”
암기팁
- “행정재산=시효취득X, 일반재산=시효취득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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