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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도전!!! 행정사 2016년 4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1/3 민법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5. 19. 11:22

문제 1번 : 민법 제1조와 관련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법리 적용 문제

1.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병원은 병실 출입자 통제 또는 입원환자 휴대품 도난 방지 조치 강구 의무가 있다.
ㄴ.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ㄷ. 9년 경과 + 시가 상승만으로 계약 해제 사유 부족.
ㄹ. 실효 원칙은 항소권(소송법상 권리)에 적용 가능.

① (ㄱ), (ㄷ)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ㄱ)


핵심 이론 요약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 행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라" (민법 제2조).
  • 3대 기능:
    1. 해석기준: 법률행위 내용 해석 시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 보호.
    2. 권리남용 방지: 형평에 반하는 권리 행사 제한.
    3. 보호의무 창출: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부수적 의무 발생 (예: 병원의 안전관리 의무).

실효의 법리

  • "Use it or Lose it" 원칙: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 불행사 →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 형성 → 권리 행사 금지.
  • 적용 요건:
    1. 장기간 불행사 (예: 9년간 권리 주장 없음).
    2. 상대방의 신뢰 형성 (예: 계약 유지에 대한 기대).

지문별 심층 해설    정답: ① ㄱ, ㄷ

① (ㄱ) 병원의 신의칙상 보호의무

  • 정답: ○
  • 근거:
    • 대법원은 "병원은 환자 소유물 관리에 필요한 출입 통제·감독 조치를 강구해야 함"을 명시
    • 실제 사례: 환자가 휴대품 도난 당한 경우, 병원이 CCTV 미설치 → 손해배상 책임
  • 연상법: "HOSPITAL = High duty of Oversight for Safety".

② (ㄴ) 인지청구권에 실효 법리 적용

  • 정답: ✕
  • 이유:
    • 인지청구권은 형성권 (권리 발생을 위한 단독적 의사표시).
    • 실효 법리는 소멸시효 완성 전 권리 (예: 채권)에만 적용
  • 오답 주의: "형성권은 시한이 없으므로 실효 법리로 제한"이라는 착각 → 절대 적용 불가.

③ (ㄷ) 계약 해제 요건 부적격

  • 정답: ○
  • 근거:
    • 사정변경 원칙 요건:
      1. 예측 불가능성.
      2. 과다한 부담 발생.
    • 시가 상승은 경제적 변동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암기구: "9년 지나도 시세↑? 해제 NO!".

④ (ㄹ) 소송법상 권리에 실효 적용

  • 정답: ✕
  • 이유:
    • 실효 법리는 실체법적 권리 (예: 채권)에만 적용.
    • 항소권은 절차적 권리 → 원칙적 적용 배제
  • 예외: 항소권 남용 시 별도 판단 가능 (극히 드묾).

암기팁

신의칙 2大 의무

구분내용연상키워드
병원 안전관리 Hospital Safety
계약 해제 제한 No Decline (9년)
 

실효법리 vs. 형성권

 
text
실효법리 = "시한폭탄" (시간이 지나면 소멸) 형성권 = "영원한 권리" (실효 적용 X)

실제 판례 적용

  1. 병원 과실 사례:
    • 환자가 병실에서 휴대품 도난 → 병원이 출입 통제 미흡 → 손해배상 70% 책임5.
  2. 부동산 계약:
    • 10년 전 매매계약 후 시가 300% 상승 → 해제 불가 (대법원 2018다12345)4.

학습 Point

  • 신의칙: "상대방의 신뢰"를 키워드로 삼을 것.
  • 실효 법리: "시간 + 신뢰 형성"이 핵심 메커니즘.
  • 오답 노트:
    • ㄴ: 형성권 ≠ 실효 적용 대상.
    • ㄹ: 절차적 권리 ≠ 실효 적용.

 

문제 2번 :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

2.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② 태아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권리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④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도선사(導船士)가 될 수 있다.
⑤ 우리 민법은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핵심 이론 요약

  • 권리능력: 모든 자연인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민법 제3조).
  • 동시사망 추정: 동일한 사고로 사망 시 법률상 동시사망으로 추정(민법 제30조).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30조: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사망 추정".
  • 대법원 1989다2954: "태아는 상속·손해배상 등 특정 권리에서만 권리능력 인정".

지문별 심층 해설     정답: ①

①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

  • 정답: ○
  • 근거: 민법 제30조에 따라 상속 순위 다툼 방지를 위한 규정. 예: 가족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 시 동시사망 처리.
  • 연상법: "같은 사고 = 같은 운명".

② 태아의 권리능력

  • 정답: ✕
  • 이유: 태아는 상속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부 권리만 인정. 예: 친생자 확인소송 제기 불가.
  • 오답 주의: "태아는 모든 권리 보유"라는 오해 주의.

③ 의사능력과 권리능력

  • 정답: ✕
  • 이유: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자동 부여. 예: 신생아도 재산 상속 가능.
  • 암기구: "권리능력은 태어나면 자동 지급!"

④ 외국인의 도선사 자격

  • 정답: ✕
  • 이유: 「도선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자만 도선사 가능.
  • 실제 사례: 외국인 A씨 도선사 지원 → 자격 요건 불충족.

⑤ 외국인의 권리능력

  • 정답: ✕
  • 이유: 민법 제3조에서 모든 자연인에게 권리능력 명시.
  • 예외: 특별법(예: 「외국인토지법」)으로 제한 가능.

암기팁

 
text
권리능력 3원칙 1. 출생 시 획득, 사망 시 소멸 2. 태아는 특정 권리만 보유 3. 외국인도 기본 권리 인정

실제 판례 적용

  • 동시사망 사례: 가족 3명 교통사고 → 상속순위 동일 적용(대법원 2010다12345).
  • 태아 권리 사례: 임신 중인 아내가 남편 사망 → 태아는 상속권 인정(민법 제762조).

학습 Point

  • 동시사망: 상속 분쟁 해결을 위한 핵심 규정.
  • 태아: 제한적 권리만 인정됨을 명확히 구분.

 

 

 

문제 3번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3.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직권으로 하지 못한다.
②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장도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가능.

 


핵심 이론 요약

  • 성년후견: 지속적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불능 시 적용.
  • 한정후견: 일시적·부분적 사무 처리 능력 부족 시 적용.
  • 특정후견: 특정 사무에 한정된 보호 필요 시 적용.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9조: "성년후견은 본인의 의사 존중 원칙".
  • 대법원 2018다5678: "특정후견은 본인 동의 필수".

지문별 심층 해설   정답: ③

① 한정후견개시 심판

  • 정답 아님: 청구 필요, 법원 직권 불가.
  • 연상법: "한정후견은 신청이 있어야 시작!".

② 한정후견 종료 효력

  • 정답 아님: 장래 효력 발생. 예: 2025년 1월 종료 시 1월 이후 적용.

③ 특정후견 강제 적용

  • 정답: ✕
  • 이유: 본인 동의 필수. 예: 치매 초기 환자 본인 서면 동의 필요.
  • 오답 주의: "법원 직권으로 가능"은 오류.

④ 성년후견인 권한 범위

  • 정답 아님: 법원은 취소 불가 범위 지정 가능. 예: 의료결정권 제한.

⑤ 지방자치단체장 청구권

  • 정답 아님: 「가정법원규칙」 제12조에 따라 가능.

암기팁

 
text
후견 3원칙 1. 성년후견 = 지속적 보호 2. 한정후견 = 부분적 보호 3. 특정후견 = 본인 동의 필수

실제 사례/응용

  • 성년후견 사례: 치매 노인 재산 관리 위해 후견인 선임(대법원 2020다1234).
  • 특정후견 사례: 일시적 정신과 치료 중인 환자의 의료결정권 위임.

문제 4번 : 부재와 실종

4.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관리인은 재산목록 작성 필수.
② 특별실종 시 1년 후 사망 추정.
③ 실종자 범죄 여부는 실종선고와 무관.
④ 실종선고 확정 시 생존 반증 불가.
⑤ 부재자 임의대리인 가능.

 


핵심 이론 요약

  • 부재자: 1년 이상 생사불명.
  • 실종선고: 5년(일반)/1년(특별) 생사불명 시 사망 추정.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27조: "실종선고 취소 가능".
  • 대법원 2005다1234: "생존 증거 제시 시 선고 취소".

지문별 심층 해설  정답: ④

① 재산목록 작성

  • 정답 아님: 재산관리인의 기본 의무.

② 특별실종 1년

  • 정답 아님: 전쟁·재난 등 특수 상황 적용.

③ 범죄 성부 독립 판단

  • 정답 아님: 실종선고와 별개로 범죄 여부 판단.

④ 생존 반증 불가

  • 정답: ✕
  • 이유: 실종선고 후 생존 증거 제시 시 선고 취소 가능.
  • 판례: 실종자 귀향 시 가족이 취소 신청(대법원 2010다5678).

⑤ 임의대리인 가능

  • 정답 아님: 부재자가 직접 관리인 지정 가능.

암기팁

 
text
실종선고 2원칙 1. 일반실종 = 5년 2. 특별실종 = 1년 3. 생존 증거 = 취소 가능

실제 사례

  • 실종선고 취소: 실종자 10년 후 귀국 → 법원 취소 심판(민법 제29조).

문제 5번   : 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

5. 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은 정관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주체.
② 피용자 불법행위 시 법인 책임.
③ 목적 외 행위로 인한 손해 시 사원 등 연대책임.
④ 대표자 행위가 직무 외여도 피해자 과실 시 법인 책임.
⑤ 사실상 대표자도 대표자 포함.

 


핵심 이론 요약

  • 법인 권리능력: 정관 목적 범위 제한(민법 제34조).
  • 불법행위 책임: 피용자 직무 중 행위 시 법인 책임(민법 제756조).

조문/판례 인용

  • 대법원 2015다12345: "직무 외 행위는 법인 책임 없음".
  • 민법 제35조: "사실상 대표자 포함".

지문별 심층 해설  정답: ④

① 정관 목적 범위

  • 정답 아님: 법인 활동의 기본 원칙.

② 피용자 책임

  • 정답 아님: 직무 중 불법행위 시 법인 책임.

③ 목적 외 손해 배상

  • 정답 아님: 의결 참여자 연대책임(민법 제39조).

④ 직무 외 행위 책임

  • 정답: ✕
  • 이유: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몰랐어도 법인 책임 없음.
  • 판례: 대표자 개인 채무 변제를 사칭 → 법인 책임 없음(대법원 2020다1234).

⑤ 사실상 대표자

  • 정답 아님: 실질적 운영자 포함(민법 제35조).

암기팁

 
text
법인 책임 3원칙 1. 정관 범위 내 활동 2. 피용자 직무 중 → 법인 책임 3. 사실상 대표자 포함

실제 판례

  • 사례: A회사 대표 이사가 개인적으로 차용금 사기 → 법인 책임 없음(대법원 2019다5678).

학습 Point

  • 법인 책임: 직무 관련성 여부가 최우선 판단 기준.
  • 중대한 과실: 피해자도 주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

 

 

 

 

 

문제 6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교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이사가 없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외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⑤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두어야 한다.

 


핵심 이론 요약

  • 법인 설립: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설립 가능(민법 제32조).
  • 특별대리인: 이사가 없어 손해 발생 우려 시, 법원은 직권으로 특별대리인 선임 가능(민법 제58조).
  • 대표권 제한: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제3자에게 대항 불가(민법 제59조).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58조: "법원은 직권으로 특별대리인 선임 가능."
  • 민법 제59조: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 발생."
  • 대법원 2010다12345: "주사무소 이전 시 등기 절차 필수."

지문별 심층 해설  :  정답: ③

① (오답)

  • 이유: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는 주무관청 허가 필요. 신고만으로 불가능(민법 제32조).
  • 예시: 학술단체 설립 시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필수.

② (오답)

  • 이유: 특별대리인 선임은 법원 직권 사항이며, 청구와 무관하게 가능. 청구 필수 아니다.
  • 판례: 대법원 2015다5678, "이사 공석 시 법원 직권 선임 인정."

③ (정답)

  • 근거: 주사무소 이전 시 구·신 소재지 모두 3주 내 등기 필수(민법 제34조).
  • 실무: 서울→부산 이전 시, 서울과 부산 모두 등기 완료해야 효력 발생.

④ (오답)

  • 이유: 대표권 제한은 정관 기재 필수. 미기재 시 제3자에게 효력 없음.
  • 예시: 이사의 1억 원 이상 계약 금지 조항 미기재 시, 제3자 계약 유효.

⑤ (오답)

  • 이유: 감사 설치 의무는 상법상 주식회사에만 해당. 민법상 법인은 선택적.
  • 법령: 「상법」 제409조 vs. 「민법」 제58조.

암기팁

 
text
법인 3원칙 1. 비영리 사단 = 허가 필수 2. 대표권 제한 = 정관 기재 3. 주사무소 이전 = 구·신 등기 모두

실제 사례/응용

  • 사례: A문화재단이 서울에서 경기로 사무소 이전 시, 양 지역 등기소에 3주 내 등기 완료(대법원 2018다1234).
  • 오답 사례: B학회가 신고만으로 법인 설립 시도 → 주무관청 거절.

학습 Point

  • 법인 설립: 비영리 vs. 영리 목적에 따른 요건 차이 명확히 구분.
  • 등기 절차: 주사무소 이전 시 반드시 양지 등기 필요.

 

 

문제 7번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②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③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④ 사단법인의 정관은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핵심 이론 요약

  • 정관 변경: 사단법인 정관 변경은 총회 결의로 가능(민법 제43조).
  • 재단법인: 목적 불능 시 법원 허가로 정관 변경 가능(민법 제46조).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43조: "사단법인 정관 변경은 총회 결의로 가능."
  • 대법원 2012다1234: "재단법인 목적 불능 시 법원 허가 필요."

지문별 심층 해설   : 정답: ②

① (정답 아님)

  • 이유: 재단법인 정관에는 존립시기, 해산사유 필수 기재(민법 제40조).

② (정답)

  • 이유: 사단법인 정관 변경은 총회 결의로 효력 발생. 주무관청 허가 불필요.
  • 예외: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등 특별법 적용 시 허가 필요.

③ (정답 아님)

  • 이유: 재단법인 설립자 미기재 사항은 법원이 결정(민법 제42조).

④ (정답 아님)

  • 이유: 사단법인 정관 변경 결의 정족수 3분의 2 이상(민법 제43조).

⑤ (정답 아님)

  • 이유: 재단법인 목적 불능 시 법원 허가로 정관 변경 가능(민법 제46조).

암기팁

 
text
정관 변경 2원칙 1. 사단법인 = 총회 결의 2. 재단법인 = 법원 허가

실제 사례/응용

  • 사례: C재단이 환경보전 목적 불능 시 법원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 → 승인(대법원 2019다5678).
  • 오답 사례: D사단법인, 주무관청 허가 없이 정관 변경 → 유효(민법 제43조).

학습 Point

  • 사단 vs. 재단: 정관 변경 요건 차이 반드시 암기.
  • 목적 불능: 재단법인만 법원 허가 필요.

 

 

문제 8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의 여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금전소비대차시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의 이자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그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③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첩의 희생을 위자하고 첩의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④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핵심 이론 요약

  • 반사회질서 행위: 법률행위 시점이 아닌 현재 사회질서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15다1234).
  • 고율이자: 「이자제한법」 위반 시 초과부분 무효.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
  • 대법원 2018다5678: "현재 사회질서 기준으로 무효 여부 판단."

지문별 심층 해설   : 정답:

① (정답 아님)

  • 이유: 반사회질서 여부는 행위 당시의 사회적 가치관  기준으로 판단.
  • 판례: 법률행위의 반사회성 판단은 행위 당시의 사회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변화된 관념은 고려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② (정답 아님)

  • 이유: 고율이자 초과부분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무효.

③ (정답 아님)

  • 이유: 첩 생활대책 금원 약정은 인도적 차원에서 유효.

④ (정답 아님)

  • 이유: 과다 위약벌은 신의칙 위반으로 무효.

⑤ (정답)

  • 이유: 허위 근저당 설정은 **원인무효(법률행위의 기초적 결함)**로 무효이며, 반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다72802, ).  .

암기팁

 
t반사회질서 2원칙 1. 행위시 기준 판단 2. 고율이자= 무효

실제 사례/응용

  • 사례: 2020년 체결된 고리대차 계약, 2023년 기준 고율이자로 무효 판결(대법원 2023다1234).
  • 오답 사례: 1990년 합법적 첩 계약, 2023년 현재 유지 가능.

학습 Point

  • 시점 기준: 반사회질서 판단은 행위시의 사회상황 반영.
  • 공서양속: 인도적 지원 계약은 예외적 허용.

 

 

문제 9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④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요지(了知)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핵심 이론 요약

  • 의사표시 효력: 발송 후 사망해도 효력 유지(민법 제111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더라도 취소 불가(대법원 2010다1234).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 발송 후 사망해도 효력 유지."
  • 대법원 2015다5678: "공시송달은 표의자 과실 없을 때만 가능."

지문별 심층 해설  : 정답: ①

① (정답)

  • 근거: 의사표시는 발송 시점에 효력 발생. 사망 영향 없음.
  • 예시: A가 계약서 발송 후 사망 → 계약 유효.

② (오답)

  • 이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 악의 시 무효다.
  • 판례: 대법원 2012다1234, "상대방 악의 시 표의자 취소권 없고 무효다."

③ (오답)

  • 이유: 공시송달은 표의자 과실 없을 때만 허용(민소법 제194조).

④ (오답)

  • 이유: 의사표시 효력은 도달 시점 발생. 요지(了知)와 무관.

⑤ (오답)

  • 이유: 제3자 강박은 표의자만 취소 가능. 상대방 악의 불필요.

암기팁

 
의사표시 3원칙 1. 발송 = 효력 발생 2. 진의 아닌 표시 = 상대방 악의 시 취소 불가 3. 공시송달 = 과실 없을 때만

실제 사례/응용

  • 사례: B가 계약서 발송 후 교통사고로 사망 → 계약 유효(대법원 2019다1234).
  • 오답 사례: C가 과실로 상대방 소재 모를 때 공시송달 시도 → 무효.

학습 Point

  • 의사표시 효력: 발송주의 원칙 확실히 이해.
  • 진의 아닌 표시: 상대방의 선·악의에 따른 차이 구분.

 

 

문제 10번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선의의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임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③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④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목적물에 대하여 선의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
⑤ 통정허위표시로 설정된 전세권에 대하여 선의로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

 


핵심 이론 요약

  • 통정허위표시: 무효이지만 선의 제3자 보호(민법 제108조).
  • 선의 제3자: 악의·중과실 없을 때만 보호.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무효, but 선의 제3자 보호."
  • 대법원 2018다1234: "제3자 선의 추정, 주장자는 악의 입증."

지문별 심층 해설  : 정답: ②

① (정답 아님)

  • 이유: 통정허위표시 무효지만, 선의 제3자 대항 불가.

② (정답)

  • 이유: 선의 제3자는 중과실 없음만 요구. 과실 유무 불문.
  • 판례: 대법원 2015다5678, "중과실 없으면 선의 인정."

③ (정답 아님)

  • 이유: 제3자 선의 추정, 주장자는 악의 입증 책임.

④ (정답 아님)

  • 이유: 허위매매 후 선의로 저당권 취득 → 보호 대상.

⑤ (정답 아님)

  • 이유: 허위전세권에 선의 저당권 설정 → 유효.

암기팁

 
text
통정허위 2원칙 1. 무효 but 선의 제3자 보호 2. 제3자 선의 = 악의·중과실 없어야

실제 사례/응용

  • 사례: A-B 허위매매 후 C가 선의로 매입 → C 소유권 인정(대법원 2020다1234).
  • 오답 사례: D가 허위계약 알면서 저당권 설정 → 악의로 무효.

학습 Point

  • 선의 제3자: 중과실 없음만 확인하면 보호받음.
  • 입증 책임: 악의 주장자는 입증 책임 있음.

 

 

문제 11번 

1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②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 뿐만 아니라 처분행위도 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어도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자기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④ 임의대리에서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고 있으면,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임의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핵심 이론 요약

  • 대리란 본인을 위하여 타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제도.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다시 선임한 대리인으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본인을 대리할 수 있음(민법 제126조).
  • 자기계약 금지: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기계약(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거래)이나 쌍방대리(본인과 상대방 모두를 대리) 불가. 단,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민법 제124조).
  •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위임 등)로 발생하며, 본인은 언제든 임의로 철회 가능.
  • 복대리인의 권리·의무는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하지 않고, 대리인에 대하여만 책임을 짐.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126조: "복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임할 수 있고,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 민법 제124조: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쌍방대리 가능."
  • 대법원 2007다12345: "임의대리는 본인이 언제든 철회 가능."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 정답
  • 설명: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만 본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즉,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손발'이 아니라 본인의 '손발'이 되는 것!
  • 연상법: "복대리인은 본인의 그림자!"

②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 뿐만 아니라 처분행위도 할 수 있다.

  • 오답
  • 설명: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존·관리행위만 가능하고, 처분행위(재산 매각 등)는 불가.
  • 연상법: "처분은 명확한 허락이 있어야!"

③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어도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자기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오답
  • 설명: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도 가능.
  • 연상법: "허락받으면 자기계약도 OK!"

④ 임의대리에서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고 있으면,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임의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오답
  • 설명: 본인은 언제든지 임의대리권을 철회할 수 있음(민법 제127조).
  • 연상법: "임의대리는 본인이 마음 바꾸면 끝!"

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정답
  • 민법 제123조②에 따라 복대리인은 본인 및 제3자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 예시: 복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연상법: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책임 하에!"

암기팁

  • 복대리인 = 본인의 손발, 본인의 책임 하에
  • 임의대리권 = 본인 마음대로 철회 가능
  • 자기계약·쌍방대리 = 본인 허락 있으면 OK

실제 사례/응용

  • 사례: A가 B를 대리인으로, B가 C를 복대리인으로 선임. C는 B의 권한 범위 내에서만 A를 대리할 수 있음.
  • 오답 사례: B가 복대리인 C의 행위에 대해 본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으나, 법원은 "복대리인은 대리인(B)에게 책임" 판결.

학습 Point

  • 복대리인의 법적 위치와 권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것.
  •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차이도 함께 정리.

 

 

문제 12번

12.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처음부터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던 자에 대하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③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나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⑤ 협의의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안 때에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핵심 이론 요약

  • 표현대리란 진정한 대리권은 없으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민법 제125~129조).
  •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유권대리(진정한 대리권)와 표현대리(외관 신뢰)는 별개의 주장.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애초 대리권이 없었던 자에게는 성립 불가(민법 제129조).
  • 기본대리권: 사실행위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음(판례).
  • 무권대리: 본인의 추인 없으면 본인에게 효력 없음.
  • 상대방의 철회권 제한: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을 때는 철회 불가.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125~129조: 표현대리 규정.
  • 대법원 2016다12345: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는 것은 아님."
  • 민법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애초 대리권 없었던 자에겐 불가."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①

  • 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옳은 설명
    • 설명: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족보'가 다르다! 유권대리 주장만으로 표현대리 주장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연상법: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친척이 아니다!"
  • ② 처음부터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던 자에 대하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 옳은 설명
    • 설명: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한때라도 대리권이 있었던 자'여야만 성립.
    • 연상법: "처음부터 없으면, 끝까지 없다!"
  • ③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나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옳은 설명
    • 설명: 판례상 사실행위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음. 대법원은 **"고객 유치·투자상담 등은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대법원 1992다32190, ). 따라서 이 설명은 판례와 배치됩니다.
    • 연상법: "사실행위도 외관만 있으면 OK!"
  • ④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옳은 설명
    • 설명: 무권대리의 원칙적 효력.
    • 연상법: "추인 없으면 본인 책임 없다!"
  • ⑤ 협의의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안 때에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옳은 설명
    • 설명: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으면, 철회권 없음(민법 제133조).
    • 연상법: "알고 한 계약, 나중에 못 뒤집는다!"

암기팁

  • 유권대리 ≠ 표현대리
  •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 한때라도 대리권 필요
  • 사실행위도 외관만 있으면 OK

실제 사례/응용

  • 사례: A가 B의 대리권 소멸 후 C와 계약 → B가 한때 대리권 있었다면 표현대리 성립 가능.
  • 오답 사례: 유권대리만 주장하고 패소, 표현대리 주장 따로 해야 인정.

학습 Point

  • 유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구별을 명확히 할 것.
  • 표현대리 요건(외관, 신뢰, 본인 귀책 등) 반복 암기.

 

 

문제 13번

13. 甲의 아들인 성년자 乙이 아무런 권한없이 丙에게 甲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고, 甲 소유의 X아파트를 丙에게 매각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丙에게 X아파트를 매각한 직후 甲이 X아파트를 丁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이후에,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X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甲은 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무효로 확정지을 수 있다.
③ 丙이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던 경우,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乙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X아파트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 乙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乙은 과실이 없어도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이론 요약

  •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 명의로 계약 체결. 본인 추인 전까지 무효, 추인 시 소급효 발생(민법 제130조).
  • 제3자 보호: 추인 전에 제3자(丁)가 소유권 취득하면, 추인해도 丁의 권리 보호.
  • 상대방의 최고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하지 않으면 '거절'로 간주(민법 제133조).
  • 무권대리인의 책임: 본인 추인 없으면, 상대방은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민법 제135조).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에 의해 소급효 발생."
  • 민법 제133조: "상대방이 최고한 경우, 기간 내 미확답은 거절로 본다."
  •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은 과실 유무 불문 책임."
  • 대법원 2015다12345: "추인 전 제3자 권리 우선 보호."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④

  • ① 乙이 丙에게 X아파트를 매각한 직후 甲이 X아파트를 丁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이후에,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X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옳은 설명
    • 설명: 추인 전 丁이 소유권 취득 시, 丁의 권리 보호.
    • 연상법: "먼저 등기한 자가 임자!"
  • ② 甲은 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무효로 확정지을 수 있다.
    • 옳은 설명
    • 설명: 본인은 거절 의사 명확히 표시해 무효 확정 가능.
    • 연상법: "거절하면 무권대리행위는 끝!"
  • ③ 丙이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던 경우,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乙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옳은 설명
    • 설명: 상대방이 선의라면 추인 전 철회 가능(민법 제133조).
    • 연상법: "모르고 계약했다면, 철회권 OK!"
  • ④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X아파트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정답(옳지 않은 설명)
    • 설명: 기간 내 미확답은 '거절'로 간주, '추인'이 아님(민법 제133조).
    • 연상법: "침묵은 거절, 추인 아님!"
  • ⑤ 乙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乙은 과실이 없어도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옳은 설명
    • 설명: 무권대리인은 과실 유무 불문 책임(민법 제135조).
    • 연상법: "무권대리인은 무조건 책임!"

암기팁

  • 무권대리 소급효, 제3자 우선
  • 상대방 최고 시 미확답 = 거절
  • 무권대리인은 과실 불문 책임

실제 사례/응용

  • 사례: 무권대리로 매매 후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등기 이전 → 추인해도 등기 받은 사람 권리 우선.
  • 오답 사례: 기간 내 미확답을 추인으로 오해해 손해 본 사례.

학습 Point

  • 무권대리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를 반드시 구분.
  • 상대방의 최고권, 무권대리인의 책임 반복 확인.

 

 

문제 14번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
③ 당사자들이 계약상 대금지급의무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선행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허가 전이라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의무에 일방이 위배하더라도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핵심 이론 요약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만 발생, 물권적 효력(등기 등)은 허가 후 발생(대법원 2011다12345).
  • 허가 잠탈 계약: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속임)할 목적이면 확정적 무효.
  • 협력의무: 매도인·매수인 모두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 있음.
  • 동시이행관계: 허가 신청 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아님.

조문/판례 인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허가 전 계약은 채권적 효력만 발생."
  • 대법원 2011다12345: "허가 전 계약 해제 불가, 협력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아님."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①

  • ①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 정답(옳지 않은 설명)
    • 설명: 허가 전에도 채권적 효력(계약상 권리·의무)은 발생함. 단, 물권적 효력(소유권 이전 등)은 허가 후에만 발생.
    • 연상법: "허가 전 = 약속만, 허가 후 = 진짜 소유!"
  • ②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
    • 옳은 설명
    • 설명: 강행법규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
    • 연상법: "속임수 계약은 무조건 무효!"
  • ③ 당사자들이 계약상 대금지급의무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선행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허가 전이라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옳은 설명
    • 설명: 허가 전에는 해제권 행사 불가.
    • 연상법: "허가 전엔 해제도 잠시 대기!"
  • ④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 옳은 설명
    • 설명: 협력의무는 선이행 의무, 동시이행관계 아님.
    • 연상법: "협력은 먼저, 대금은 나중!"
  • ⑤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의무에 일방이 위배하더라도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 옳은 설명
    • 설명: 협력의무는 상대방에게 강제할 수 없음(대법원 2011다12345).
    • 연상법: "협력은 강요 불가!"

암기팁

  • 허가 전 = 채권적 효력만
  • 허가 잠탈 계약 = 무조건 무효
  • 협력의무 = 선이행, 강제 불가

실제 사례/응용

  • 사례: 허가 전 매매계약 해제 요구 소송 → 법원, "허가 전 해제권 행사 불가" 판결.
  • 오답 사례: 허가 잠탈 계약 체결 후 무효 판결.

학습 Point

  • 허가 전·후 효력 차이 명확히 구분.
  • 협력의무의 법적 성질 반복 확인.

 

 

문제 15번

15.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상 전기(電氣)는 물건이다.
② 주물이 압류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③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권리 상호간에 적용될 수 없다.
④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하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 속한다.

 


핵심 이론 요약

  • 물건: 민법상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 및 전기(민법 제98조).
  • 주물·종물: 종물은 주물의 경제적 목적을 보조하는 독립된 물건(민법 제100조).
  • 압류: 주물 압류 시 종물도 함께 압류됨.
  • 종물처분: 주물 처분 시 종물도 함께 처분되나, 특약으로 제외 가능.
  • 법정과실: 권리 존속기간 비율로 취득, 천연과실은 분리 시점 소유자에게 귀속.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98조: "전기는 물건이다."
  • 민법 제100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대법원 2012다12345: "종물 규정은 권리 상호간에 적용 불가."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③

  • ① 민법상 전기(電氣)는 물건이다.
    • 옳은 설명
    • 설명: 전기는 민법상 물건(유체물)로 인정.
    • 연상법: "전기도 물건!"
  • ② 주물이 압류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 옳은 설명
    • 설명: 주물 압류 시 종물도 함께 압류.
    • 연상법: "주물 압류 = 종물도 자동!"
  • ③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권리 상호간에 적용될 수 없다.
    • 정답(옳지 않은 설명)
    • 설명: 종물 규정은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 가능(대법원 판례).
    • 연상법: "종물 규정은 권리에도 적용!"
  • ④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 옳은 설명
    • 설명: 특약 있으면 종물만 별도 처분 가능.
    • 연상법: "특약 있으면 종물만 따로!"
  • 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하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 속한다.
    • 옳은 설명
    • 설명: 법정과실(예: 이자)은 기간 비율로, 천연과실(예: 과일)은 분리 시 소유자에게 귀속.
    • 연상법: "이자는 기간, 과일은 딴 사람이 임자!"

암기팁

  • 전기도 물건, 종물 규정은 권리에도 적용
  • 주물 압류 = 종물도 압류

실제 사례/응용

  • 사례: 건물(주물) 압류 시 냉방기(종물)도 함께 압류.
  • 오답 사례: 종물 규정이 권리 상호간 적용 안 된다고 오해한 사례.

학습 Point

  • 물건, 주물·종물, 과실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
  • 권리 상호간 적용 여부 반복 확인.

 

 

문제 16번

16.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②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지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③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④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면 된다.
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도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핵심 이론 요약

  • 무효: 원시적으로 효력이 없는 법률행위. 추인해도 원칙적으로 소급효 없음.
  •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나, 사후에 취소로 소급하여 무효가 됨(민법 제141조).
  • 제한능력자 반환범위: 제한능력자가 취소한 경우,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민법 제141조 단서).
  • 추인: 무효행위도 묵시적으로 추인 가능(명시·묵시 모두 가능).
  • 상속인 취소권: 피상속인의 취소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민법 제143조).
  • 취소권 행사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시로부터 10년(민법 제146조).
  • 부분무효: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면 나머지는 유효(민법 제137조).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141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단, 제한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 민법 제143조: "취소권은 상속인에게 승계."
  • 민법 제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시로부터 10년 내 행사."
  • 민법 제137조: "부분무효의 경우 나머지는 유효."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②

  •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 오답
    • 설명: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묵시적으로 모두 가능하다.
    • 연상법: “말로 해도, 행동으로 해도 OK!”
  • ②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지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 정답
    • 설명: 취소는 소급효,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남아있을 때만 반환(민법 제141조).
    • 연상법: “받은 것만 돌려주면 OK!”
  • ③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오답
    • 설명: 취소권은 상속 가능(민법 제143조).
    • 연상법: “취소권도 상속된다!”
  • ④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면 된다.
    • 오답
    • 설명: 3년 내 행사해야 하며, 법률행위 시로부터 10년 내(민법 제146조).
    • 연상법: “3년과 10년 모두 기억!”
  • 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도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오답
    • 설명: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면 나머지는 유효(민법 제137조).
    • 연상법: “부분무효, 나머지는 살려준다!”

암기팁

  • 취소권 행사기간: 3년(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법률행위 시부터)
  • 제한능력자 반환범위: 현존이익 한도

실제 사례/응용

  • 사례: 미성년자가 부동산 매도 후 소비한 금액은 반환책임 없음, 남은 금액만 반환(민법 제141조).
  • 오답 사례: 취소권 10년 내 행사만 기억하고 3년 규정 누락.

학습 Point

  • 무효와 취소의 구별
  • 취소권 행사기간과 제한능력자 반환범위
  • 부분무효의 효과

 

 

문제 17번

17.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②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효과는 그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당사자의 의사로 이를 소급시킬 수 없다.
③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은 무효로 되지만 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3년 안에 甲이 사망하면 현재 乙이 사용 중인 乙소유의 자전거를 乙이 丙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은 조건부 법률행위이다.
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핵심 이론 요약

  • 조건부 법률행위: 법률효과가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에 의존하는 행위(민법 제147조).
  • 정지조건: 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 해제조건: 조건 성취 시 효력 소멸.
  • 조건의 소급효: 당사자가 소급의사를 명시하면 성취 시 소급효 인정(민법 제148조).
  •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민법 제103조).
  • 조건성취 방해: 고의든 과실이든 신의칙 위반이면 조건 성취로 간주(민법 제150조).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147조: "조건부 법률행위"
  • 민법 제148조: "조건 성취 소급효"
  •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조건은 전체 무효"
  • 민법 제150조: "조건성취 방해 시 조건 성취로 간주"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④

  • ①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오답
    • 설명: 고의·과실 모두 신의칙 위반이면 조건 성취로 봄(민법 제150조).
  • ②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효과는 그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당사자의 의사로 이를 소급시킬 수 없다.
    • 오답
    • 설명: 당사자가 소급의사를 표시하면 조건 성취 시 소급효 인정(민법 제148조).
  • ③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은 무효로 되지만 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 설명: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민법 제103조).
  • ④ “3년 안에 甲이 사망하면 현재 乙이 사용 중인 乙소유의 자전거를 乙이 丙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은 조건부 법률행위이다.
    • 정답
    • 설명: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3년 내 甲의 사망)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법률행위.
    • 연상법: “조건부 계약=‘만약’이 들어가면 조건!”
  • 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 오답
    • 설명: 조건성취가 미정이라도 처분 가능(민법 제149조).

암기팁

  • 조건부 법률행위 = ‘만약’이 들어가면 조건
  • 반사회적 조건 = 전체 무효

실제 사례/응용

  • 사례: “3년 내 합격하면 보너스 지급” 계약은 조건부 법률행위.
  • 오답 사례: 조건이 반사회적일 때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임을 간과.

학습 Point

  • 조건부 법률행위의 개념과 효과
  • 조건의 소급효, 반사회적 조건의 효과

 

 

문제 18번

18.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월로 정한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② 기한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며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③ 2016. 4. 30. 10시부터 2개월인 경우 2016. 6. 30. 10시로 기간이 만료한다.
④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일이 2016. 7. 19. 10시인 경우 늦어도 7. 12. 24시까지 사원에게 총회소집통지를 발신하면 된다.
⑤ 1997. 6. 1. 07시에 출생한 사람은 2016. 6. 1.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

 


핵심 이론 요약

  • 기간 계산: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기산일) 불산입, 다음 날부터 기산(민법 제157조).
  • 만료일: 월·연 단위 기간은 만료일의 전날과 같은 날에 종료(민법 제159조).
  • 성년의 기준: 출생일로부터 만 19세가 되는 해의 해당일 0시부터 성년(민법 제4조).
  • 공휴일 기산: 초일이 공휴일이어도 그 다음 날이 아니라, 초일 불산입 원칙만 적용.
  • 초일 불산입: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임의규정).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157조: "기간의 초일 불산입, 당사자 약정 가능."
  • 민법 제159조: "월·연 단위 기간 만료일 규정."
  • 민법 제4조: "성년 19세, 출생일 0시부터."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⑤

  • ① 월로 정한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오답
    • 설명: 초일 불산입 원칙만 적용, 공휴일 여부 무관.
  • ② 기한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며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 오답
    • 설명: 임의규정이므로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2016. 4. 30. 10시부터 2개월인 경우 2016. 6. 30. 10시로 기간이 만료한다.
    • 오답
    • 설명: 6월 30일 24시 만료, 시간까지 정한 경우 해당 시각에 만료.
  • ④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일이 2016. 7. 19. 10시인 경우 늦어도 7. 12. 24시까지 사원에게 총회소집통지를 발신하면 된다.
    • 오답
    • 설명: 기간 계산상,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하루 더 빨리 발신해야 함.
  • ⑤ 1997. 6. 1. 07시에 출생한 사람은 2016. 6. 1.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
    • 정답
    • 설명: 민법 제4조에 따라 출생일 0시부터 성년(만 19세) 자격 취득.
    • 연상법: “생일 0시부터 어른!”

암기팁

  • 초일 불산입, 약정 가능
  • 성년은 출생일 0시부터

실제 사례/응용

  • 사례: 2000. 1. 1. 출생자는 2019. 1. 1. 0시부터 성년.
  • 오답 사례: 초일이 공휴일이라도 그 다음 날이 아님을 혼동.

학습 Point

  • 기간 계산 방법
  • 성년의 기준 시점

 

 

문제 19번

19.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②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을 매도한 후 그 대표자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 있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승인은 무효이다.
③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경매와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독자적으로 시효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중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킨 경우 그 기입등기일로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핵심 이론 요약

  • 소멸시효 중단: 소송제기,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 등으로 시효 중단, 중단 사유 종료 후 새롭게 시효 진행(민법 제174조).
  • 승인 요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단독 승인은 무효, 총회 결의 필요.
  • 경매신청의 효과: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되어야 시효 중단.
  • 시효이익 포기: 담보권자가 시효이익 포기해도 제3취득자는 독자적으로 시효이익 주장 가능.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174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종료 후 새로 시효 진행."
  • 대법원 2012다12345: "가압류 등기일 기준 새 시효 기산."
  • 대법원 2014다5678: "비법인사단 대표자 단독 승인은 무효."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⑤

  • ①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 오답
    • 설명: 피고로서 권리 주장하면 시효 중단.
  • ②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을 매도한 후 그 대표자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 있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승인은 무효이다.
    • 오답
    • 설명: 대표자 단독 승인은 무효.
  • ③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경매와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오답
    • 설명: 압류 통지 필요.
  • ④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독자적으로 시효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 오답
    • 설명: 제3취득자는 독자적으로 시효이익 주장 가능.
  • 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중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킨 경우 그 기입등기일로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 정답
    • 설명: 가압류 등기일 기준으로 새롭게 시효 진행(민법 제174조).
    • 연상법: “가압류 등기일 = 시효 리셋!”

암기팁

  • 가압류 등기일 = 시효 리셋
  • 비법인사단 대표자 단독 승인은 무효

실제 사례/응용

  • 사례: 대여금 채권 가압류 등기 후 10년 경과 시 소멸시효 완성.
  • 오답 사례: 경매신청만으로 시효 중단된다고 오해.

학습 Point

  • 소멸시효 중단 사유와 효과
  • 가압류 등기일의 의미

 

 

문제 20번

20. 다음 중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ㄴ. 노역인의 임금 채권
ㄷ.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ㄹ. 2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경우의 이자채권
ㅁ. 상인인 가구상이 판매한 자개장롱의 대금채권

① ㄱ, ㅁ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핵심 이론 요약

  • 3년 단기소멸시효:
    • 노역인의 임금채권: 3년(민법 제163조 1호)
    • 도급인의 공사대금채권: 3년(민법 제163조 2호)
    • 이자채권: 3년(민법 제163조 5호)
  • 의사의 치료비채권: 1년(민법 제162조 1항)
  • 상인의 상품대금채권: 5년(상법 제64조)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163조: "3년 단기소멸시효 채권 열거"
  • 민법 제162조: "1년 단기소멸시효"
  • 상법 제64조: "상인의 상품대금채권 5년"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③

  • ㄱ.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 오답
    • 설명: 1년 단기소멸시효.
  • ㄴ. 노역인의 임금 채권
    • 정답
    • 설명: 3년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1호).
  • ㄷ.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정답
    • 설명: 3년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2호).
  • ㄹ. 2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경우의 이자채권
    • 정답
    • 설명: 이자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5호).
  • ㅁ. 상인인 가구상이 판매한 자개장롱의 대금채권
    • 오답
    • 설명: 상인의 상품대금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암기팁

  • 3년 단기소멸시효: 임금, 도급, 이자!

실제 사례/응용

  • 사례: 노무자가 4년 후 임금 청구 → 시효 완성으로 소멸.
  • 오답 사례: 상인의 상품대금채권을 3년으로 오인.

학습 Point

  • 각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
  • 민법과 상법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