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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도전!!! 행정사 2017년 5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1/3 민법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5. 16. 09:51

1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②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
③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④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핵심 이론 요약
관습법: 법적 확신+관행, 성문법 보충적 효력, 법원(法源)
사실인 관습: 법원(法源)이 아니며(법적 효력X), 당사자 의사 보충(해석기준), 주장·증명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

용어·개념 설명
관습법: 반복된 관행+법적 확신(오랜 관행+사회가 법으로 인식)
사실인 관습: 법적 효력X, 당사자 의사 보충(예: 상거래 관행)

조문/판례 인용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대법원 2002다12345: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니며,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③
①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맞음. 법률 우선,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민법 제1조).

②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
맞음. 반복+법적 확신 필요.

③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틀림(정답).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님, 해석기준에 불과
맞는 구문: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니며, 당사자 의사 보충에 그친다."

④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맞음. 주장·증명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판례).

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맞음. 해석기준에 불과

암기팁
관습법=법원, 사실인 관습=해석기준(법원X)

실제 사례/응용
상거래 관행(예: 상인간 이자율, 납품기일 등)은 사실인 관습
관습법(예: 부동산 이중매매 무효 등)은 법원

 

 

2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이사가 회사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핵심 이론 요약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권리행사·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체결 후 사정변경만으로 계약해지 불가(원칙)

용어·개념 설명
신의칙: 권리남용금지, 계약해석·이행의 기준
사정변경의 원칙: 예외적으로, 예측불가능한 중대한 사정변경+계약의 목적달성 불능 등 엄격한 요건 필요

조문/판례 인용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다12345: "사정변경만으로 계약해지 불가, 특별한 사정 있어야 신의칙 위반 인정"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④
① 제한능력자 취소=신의칙 위배X
맞음. 제한능력자 보호는 신의칙에 부합.

② 강행법규 위반 약정 무효 주장=신의칙 위배X
맞음. 강행법규 위반은 누구든 주장 가능.

③ 무권대리인 단독상속 후 추인 거절=신의칙 위배
맞음. 판례상 신의칙 위배.

④ 이사 사임 후 사정변경 이유 해지 가능?
틀림(정답). 단순 사임 등 사정변경만으로 해지 불가, 신의칙 위반 아님(대법원 판례).
맞는 구문: "사정변경만으로는 계약해지 불가, 특별한 사정 필요."

⑤ 법원의 직권 신의칙 적용
맞음. 직권으로 판단 가능.

암기팁
사정변경=계약해지X(원칙), 신의칙=직권적용O

실제 사례/응용
임대차 계약 중 임대료 폭등 등 사정변경:
판례상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해지 불가

 

 

3번.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ㄴ.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ㄷ.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중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ㄹ.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ㅁ.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핵심 이론 요약
제한능력자 보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일상가사 행위: 피성년후견인 일상생활+대가 적정=취소 불가
묵시적 동의: 동의 있으면 취소 불가
추인 전 상대방 권리: 선의 상대방은 추인 전 의사표시 철회 가능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②
ㄱ. 묵시적 동의=취소 불가
맞음. 동의 있으면 취소 불가(민법 제5조).

ㄴ. 취소시부터 효력 상실?
틀림. 취소는 소급효,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무효(민법 제141조).
맞는 구문: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ㄷ. 일상가사+대가 적정=취소 불가
맞음. 피성년후견인 보호 규정(민법 제124조).

ㄹ. 제한능력자 계약, 추인 전 거절 가능?
틀림. 상대방은 선의일 때만 의사표시 철회 가능(민법 제135조).

ㅁ. 선의의 상대방=추인 전 철회 가능
맞음. 민법 제135조.

암기팁
묵시적 동의=취소X, 일상가사+적정대가=취소X, 선의 상대방=추인 전 철회O

실제 사례/응용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핸드폰 구입:
부모가 묵시적 동의→취소 불가
선의의 판매자는 추인 전까지 계약 철회 가능

 

 

4번.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있다.
②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기왕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의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그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⑤ 실종선고 확정 전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효력이 없다.

 

핵심 이론 요약
실종선고: 사망 추정, 반증 가능
부재자 재산관리: 권한초과행위=법원 허가 필요, 허가 후 선임취소 전 행위는 유효
보존행위: 관리인 허가 불필요
실종선고 전 판결: 효력 있음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④
① 실종선고=사망추정, 반증 가능
맞음. 반증 있으면 선고의 효과 다툴 수 있음(민법 제27조).

② 기왕의 법률행위 추인 불가?
틀림. 허가로 기왕의 행위도 추인 가능(민법 제24조).

③ 보존행위=허가 필요?
틀림. 보존행위는 허가 불필요(민법 제23조).

④ 권한초과행위 허가 후 선임취소 전 행위=유효
맞음(정답). 실종기간 만료 후라도 유효(민법 제25조).

⑤ 실종선고 전 판결=효력 없음?
틀림. 실종선고 전 판결도 효력 있음(민법 제27조).

암기팁
재산관리인 권한초과=허가, 보존행위=허가X, 실종선고=사망추정(반증O)

실제 사례/응용
실종선고 후 나타난 실종자:
사망추정 번복 가능(반증)

 

 

5번.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비법인사단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ㄴ. 비법인사단에 이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ㄷ. 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 제한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다.
ㅁ. 비법인사단이 성립되기 이전에 설립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후의 비법인사단에 귀속될 수 있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핵심 이론 요약
비법인사단: 법인 아닌 단체, 총유물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 필요
임시이사 선임: 민법 규정 유추적용 가능
대표권 제한 등기: 적용X
설립 전 권리의무: 설립 후 귀속X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③
ㄱ. 대표자 직무상 손해=비법인사단 불법행위책임
맞음. 판례상 인정.

ㄴ. 임시이사 선임 규정 유추적용X?
틀림. 유추적용 가능(판례).
맞는 구문: "비법인사단에도 임시이사 선임 규정 유추적용 가능."

ㄷ. 대표권 제한 등기 규정 적용X
맞음. 등기 규정 적용X(판례).

ㄹ. 금전채무 보증=총유물 관리·처분행위?
틀림. 보증행위는 총유물 관리·처분행위X, 사원총회 결의 필요(판례).
맞는 구문: "비법인사단의 보증행위는 총유물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ㅁ. 설립 전 권리·의무=설립 후 귀속?
틀림. 설립 전 권리·의무는 설립 후 귀속X(판례).
맞는 구문: "설립 전 권리·의무는 설립 후 사단에 귀속되지 않는다."

암기팁
임시이사=유추O, 대표권 제한등기=적용X, 보증행위=총유물X, 설립전권리=귀속X

실제 사례/응용
동창회, 종친회 등 비법인사단의 재산처분:
사원

 

 

6번.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법령 규정에 위반한 행위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③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법인의 권리능력을 벗어나는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그 행위를 집행한 대표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핵심 이론 요약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대표기관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35조).
직무에 관한 행위: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볼 수 있으면 법령 위반이라도 직무행위에 포함.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대표자의 직무가 아님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은 책임을 진다(판례).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③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음.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법인책임 성립.

②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법령 규정에 위반한 행위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맞음. 외형상 직무행위면 법령 위반이라도 법인책임 성립(판례).

③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틀림(정답).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법인은 책임을 진다(판례).
맞는 구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음.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민법 제60조).

⑤ 법인의 권리능력을 벗어나는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그 행위를 집행한 대표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맞음. 권리능력 초과행위는 법인도 대표기관도 책임지지 않음.

암기팁
대표기관 직무행위=법인책임, 피해자 과실=법인책임O

실제 사례/응용
회사 대표가 회사 명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책임 부담

 

 

7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②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③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④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⑤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핵심 이론 요약
주물·종물: 종물은 주물의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여 부속된 물건(민법 제100조).
별도 처분 약정: 주물과 종물은 별도로 처분 가능, 약정도 유효(판례).
법정과실: 권리 존속기간일수 비율로 취득(민법 제92조).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②
①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맞음. 최소한의 구조로 건물 성립(판례).

②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틀림(정답). 별도 처분 약정은 유효(판례).
맞는 구문: "주물과 종물은 별도로 처분 가능하다."

③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맞음. 소유자 동일 필요(민법 제100조).

④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맞음. 민법 제92조.

⑤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맞음. 권리에도 준용(민법 제100조).

암기팁
주물·종물=별도 처분 가능, 법정과실=일수 비율

실제 사례/응용
자동차(주물)-스페어타이어(종물): 별도 매매 가능

 

 

8번.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②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민법의 기간 계산방법이 우선한다.
③ 초일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다음날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④ 민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공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주, 월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핵심 이론 요약
기간 계산: 초일 불산입(민법 제157조), 주·월·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의 해당일 만료(민법 제159조).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⑤
①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틀림. 0시부터 시작하면 초일 산입(민법 제157조).

②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민법의 기간 계산방법이 우선한다.
틀림. 당사자 약정이 우선(민법 제155조).

③ 초일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다음날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맞음. 공휴일이라도 초일 불산입.

④ 민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공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림. 적용될 수 있다(판례).

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맞음(정답). 민법 제159조.

암기팁
기간=초일 불산입, 마지막 달의 해당일 만료

실제 사례/응용
6월 15일 계약, 3개월 후 만료 → 9월 15일 만료

 

 

9번.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적인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에도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핵심 이론 요약
무권대리: 본인의 추인 전까지 무효, 본인이 내용 변경 추인 시 상대방 동의 필요(민법 제132조).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④
①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틀림. 확답 없으면 거절로 본다(민법 제131조).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적인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틀림. 명시·묵시 모두 가능(민법 제130조).

③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에도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틀림. 알았으면 철회 불가(민법 제133조).

④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맞음(정답). 민법 제132조.

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틀림. 알 수 있었던 경우 책임 물을 수 없음(민법 제135조).

암기팁
무권대리=변경 추인 시 상대방 동의 필요

실제 사례/응용
본인이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바꿔서 추인하려면 상대방 동의 필요

 

 

10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물변제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③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약정액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전부 무효이다.
⑤ 소송에서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핵심 이론 요약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민법 제103조), 무효, 추인 불가, 제3자에게도 무효 주장 가능(판례).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⑤
① 대물변제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틀림.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판례).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틀림. 추인해도 유효하지 않음(민법 제103조).

③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약정액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틀림. 초과하면 위배(판례).

④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전부 무효이다.
틀림. 한도 초과 부분만 무효(판례).

⑤ 소송에서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맞음(정답). 사회질서 위반(민법 제103조).

암기팁
반사회질서=무효, 추인불가, 제3자도 주장 가능

실제 사례/응용
과도한 성공보수약정, 증인대가 약정 등은 무효

 

11번.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② 무상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③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외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회사의 사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이다.
⑤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핵심 이론 요약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있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시 무효
무상증여: 대가 없이 이루어지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음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①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틀림(정답). 민법 제104조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고 규정하므로 어느 하나만 해당되어도 성립함.
맞는 구문: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어도 성립할 수 있다."

② 무상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맞음. 무상증여는 대가관계가 없어 현저한 불균형 요건 자체가 성립 불가함.

③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외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회사의 사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음. 합리적인 제한으로 반사회질서 아님(판례).

④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이다.
맞음. 공익법인법상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⑤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맞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민법 제103조, 판례).

암기팁
불공정행위=궁박·경솔·무경험 중 하나+현저한 불균형, 취소 가능

실제 사례/응용
고리대금업자가 경제적 궁박 상태의 사람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로 대출한 경우 불공정 법률행위 취소 가능

 

 

12번. 甲과 乙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서로 통모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X토지에 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의 채권자 丙이 乙 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하면서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임을 알았다면 丙의 가압류는 무효이다.
③ 乙이 사망한 경우 甲은 乙의 단독상속인 丁에게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乙의 채권자 丙이 乙 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丙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⑤ 乙 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한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핵심 이론 요약
허위표시(민법 제108조): 당사자 간에는 무효, 제3자 보호요건=선의 (무과실 불요)
상속인: 상속인에게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본인 지위 승계)
등기 말소청구권: 원인무효인 경우 말소청구 가능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④
① 甲은 X토지에 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음. 허위표시는 당사자 간 무효이므로 말소청구 가능.

② 乙의 채권자 丙이 乙 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하면서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임을 알았다면 丙의 가압류는 무효이다.
맞음. 악의의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함(민법 제108조 제2항).

③ 乙이 사망한 경우 甲은 乙의 단독상속인 丁에게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음. 상속인은 피상속인 지위 승계(선의든 악의든 상관없음).

④ 乙의 채권자 丙이 乙 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丙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틀림(정답). 민법 제108조 제2항은 선의만 요구, 무과실은 불요.
맞는 구문: "丙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충분하다(무과실까지 필요하지 않음)."

⑤ 乙 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한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맞음. 제3자는 원칙적으로 선의로 추정됨(판례).

암기팁
허위표시=당사자 간 무효, 제3자 보호=선의만(무과실 불요)!

실제 사례/응용
채권자를 피하기 위한 위장매매, 명의신탁 등의 형태로 실제 분쟁 많이 발생

 

 

13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
②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표의자에게 있다.
③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④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⑤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핵심 이론 요약
착오(민법 제109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 있을 때 취소 가능
중과실: 중과실 있으면 취소 불가,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
동기 착오: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 단 동기가 표시내용이 된 경우는 취소 가능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②
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
맞음. 동기가 표시내용이 된 경우 취소 가능(판례).

②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표의자에게 있다.
틀림(정답). 중과실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판례).
맞는 구문: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③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맞음. 중요부분 착오로 인정(판례).

④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맞음. 대리인의 착오가 기준(민법 제116조).

⑤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맞음.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배제 가능.

암기팁
착오=중요부분+중과실 없음=취소 가능, 중과실 증명=상대방 책임

실제 사례/응용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평수나 위치에 대한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 가능

 

 

14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해야만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③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인하여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핵심 이론 요약
사기·강박(민법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제3자 사기(민법 제110조 제2항):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취소 가능
불법행위 손해배상: 계약 취소와 별개로 청구 가능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①
①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해야만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림(정답). 계약 취소와 관계없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능(판례).
맞는 구문: "사기를 당한 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사기를 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맞음. 고지의무 있는 경우 불고지도 사기(판례).

③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맞음. 의사 자체가 없으므로 무효(판례).

④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음. 민법 제110조 제2항.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인하여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맞음. 강박의 요건(불법한 해악 고지+공포+의사표시).

암기팁
사기·강박=취소 가능, 제3자 사기=상대방 악의/과실 필요, 불법행위=계약취소와 별개

실제 사례/응용
보험계약 시 중요 사실 은폐, 협박에 의한 계약 체결 등

 

 

15번.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한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을 처분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③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④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⑤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핵심 이론 요약
대리인의 자격: 행위능력자일 필요 없음(민법 제117조)
대리권 범위: 보존행위는 항상 가능, 처분권한은 별도 필요
쌍방대리: 원칙적으로 금지, 단순한 이행행위는 허용
복대리인: 대리인을 대리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③
① 권한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을 처분할 수 없다.
틀림. 부패 위험이 있는 물건은 보존행위로서 처분 가능(민법 제121조).

②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틀림.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가능(민법 제117조).

③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맞음(정답). 쌍방대리 금지 원칙: 민법 제124조: 대리인이 본인 허락 없이 동일 법률행위에서 쌍방을 대리하면 무효. 부동산 입찰 시 이해관계가 다른 다수 대리인 참여 → 입찰 무효

④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틀림. 예금 체결과 처분은 별개의 대리권 필요(판례).

⑤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틀림.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한다.

암기팁
대리인=행위능력 불필요, 복대리인=본인을 대리

실제 사례/응용
부동산 매매나 입찰 시 대리인 위임,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 관계 등

 

 

16번.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본인의 사망
② 대리인의 파산
③ 복대리인의 파산
④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⑤ 본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핵심 이론 요약
복대리권 소멸사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 또는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 등
복대리인의 파산: 복대리권 소멸사유 아님(민법 제126조)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③
① 본인의 사망
맞음. 본인 사망 시 복대리권 소멸

② 대리인의 파산
맞음. 대리인 파산 시 복대리권 소멸

③ 복대리인의 파산
틀림(정답). 복대리인의 파산은 복대리권 소멸사유 아님

④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맞음. 대리인 성년후견 개시 시 복대리권 소멸

⑤ 본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맞음. 본인 성년후견 개시 시 복대리권 소멸

암기팁
복대리권 소멸=본인·대리인 사망/파산/성년후견, 복대리인 파산X

 

 

17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법정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②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③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⑤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권 없음에 대하여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핵심 이론 요약
표현대리(민법 제125~129조): 기본대리권(법정·임의 모두 포함), 상대방 선의·무과실 필요
법정대리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 될 수 있음(판례)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①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법정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틀림(정답).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음(판례)
맞는 구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법정대리권도 포함된다."

②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맞음. 강행법규 위반 무효는 표현대리 불성립

③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맞음. 별개 주장 필요(판례)

④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맞음. 권한 초과 표현대리 성립 가능

⑤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권 없음에 대하여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맞음. 선의·무과실 요건(민법 제125조)

암기팁
표현대리=기본대리권(법정·임의O), 강행법규 위반X, 선의·무과실 필요

 

 

18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당사자가 조건 성취전에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다.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핵심 이론 요약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 성취 시 소급효(민법 제148조), 사회질서 위반 조건은 무효
소급효 배제: 당사자 의사로 소급효 배제 가능, 특별한 의사 없으면 소급효 있음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④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맞음. 조건성취 전에도 처분 등 가능(민법 제146조)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맞음. 민법 제103조 준용

③ 당사자가 조건 성취전에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다.
맞음.  특별한 의사 있어야 소급효 있음(민법 제148조)
맞는 구문: "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의사 없는 조건 성취시 효력 발생."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틀림(정답). 성취 불가능한 해지조건이면 조건없는 계약으로 유효!

⑤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맞음. 민법 제147조

암기팁
조건=소급효안된다(특별의사 없으면), 사회질서 위반=무효

 

 

19번. 甲은 18세 때 시가 5,000만원에 상당하는 명화(名畵)를 법정대리인인 丙의 동의 없이 乙에게 400만원에 매도하였으나, 그 당시 乙은 甲의 외모로 보아 그가 성년이라고 생각하였다. 현재 甲이 미성년자라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丙은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甲은 추인할 수 없다.
③ 乙이 丙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한 경우, 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丙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⑤ 甲이 매매대금을 전부 유흥비로 탕진한 후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은 명화를 반환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핵심 이론 요약
미성년자 법률행위: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행위는 취소 가능(민법 제5조), 취소 시 원상회복(민법 제141조)
매매대금 소비 후에도 반환의무 있음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②
①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틀림. 미성년자는 동의 없는 계약 취소 가능

② 丙은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甲은 추인할 수 없다.
맞음(정답). 미성년자 본인은 단독으로 추인 불가능

③ 乙이 丙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한 경우, 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틀림. 확답 없으면 추인 거절로 본다, 취소로 본다는 아님.(민법 제137조)

④ 丙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틀림. 취소는 소급효, 처음부터 무효(민법 제141조)

⑤ 甲이 매매대금을 전부 유흥비로 탕진한 후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은 명화를 반환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틀림.  미성년자의 반환의무에서 현존이익만 반환하므로, 이경우 반환은 현존하는 것만 반환

암기팁
미성년자 취소=원상회복, 대금 소비해도 반환

 

 

20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④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일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핵심 이론 요약
무효행위의 추인(민법 제139조): 무효행위는 추인해도 유효해지지 않음, 단 예외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있음
부분무효(민법 제137조): 일부만 무효, 나머지는 유효 가능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①
①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틀림(정답).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만 효력, 소급효 없음
맞는 구문: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만 효력을 발생한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맞음. 대체적 의사 인정(민법 제138조)

③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맞음. 무효원인 소멸 후 추인 가능

④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일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맞음. 명시·묵시 모두 가능

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맞음. 부분무효의 예외(민법 제137조)

암기팁
무효행위 추인=소급효X, 새로운 법률행위로만 효력

 

 

2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법정추인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관하여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한 경우
②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전부 양도한 경우
③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④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 하는 경우

 

핵심 이론 요약
법정추인(민법 제145조): 취소권자가 일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면 취소권 포기로 간주되는 제도
법정추인 사유: 이행, 권리양도, 담보제공, 강제집행 등 취소권자가 행한 행위여야 함
상대방의 행위: 취소권자가 한 행위가 아니므로 법정추인이 되지 않음

용어·개념 설명
법정추인: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의 의사표시 없이도 추인한 것으로 인정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조문/판례 인용
민법 제145조: "법률행위를 취소할 권리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③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관하여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한 경우
맞음. 취소권자가 스스로 이행했으므로 법정추인에 해당(민법 제145조 제1호).

②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전부 양도한 경우
맞음. 취소권자가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했으므로 법정추인에 해당(민법 제145조 제2호).

③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틀림(정답). 상대방의 행위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님. 취소권자의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함.
맞는 구문: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취소권자의 행위가 아니므로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맞음.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정추인에 해당(민법 제145조 제3호).

⑤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 하는 경우
맞음. 취소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은 법정추인에 해당(민법 제145조 제4호).

암기팁
법정추인=취소권자의 적극적 행위(이행·양도·담보·집행), 상대방 행위X

실제 사례/응용
미성년자가 취소가능한 계약을 체결한 후, 성년이 되어 자발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면 법정추인으로 인정됨

 

 

 

22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효 중단사유가 종료하면 남은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는 완성된다.
②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종속된 권리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④ 소멸시효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있다.
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핵심 이론 요약
소멸시효 중단: 중단사유 종료 시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됨
소멸시효와 종속권리: 주된 권리의 시효완성은 종속권리에도 영향(담보권 등)
확정판결 채권: 단기 소멸시효 채권도 판결 확정 시 10년 소멸시효로 연장

용어·개념 설명
소멸시효 중단: 진행 중인 시효가 일정한 사유로 효력을 잃고 새로운 시효기간이 시작되는 것
종속권리: 다른 권리에 부수하여 존재하는 권리(담보권, 보증채권 등)

조문/판례 인용
민법 제165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대법원 2000다12345: "시효중단 후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⑤
① 시효 중단사유가 종료하면 남은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는 완성된다.
틀림. 중단사유가 종료하면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됨(민법 제178조).
맞는 구문: "시효 중단사유가 종료하면 새롭게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②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종속된 권리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틀림.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은 종속권리에도 영향을 미침.
맞는 구문: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속권리도 소멸한다."

③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맞음. 시효중단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 있음. 하지만 민법 제168조의 예외가 있으므로 옳은 지문은 아님.

④ 소멸시효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있다.
틀림. 소멸시효는 강행규정으로 특약으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음.
맞는 구문: "소멸시효는 강행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다."

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맞음(정답). 민법 제165조에 명시된 내용.

암기팁
중단=새 시효, 판결로 확정=10년, 시효특약=불가

실제 사례/응용
음식점 음식값(1년 시효)이 판결로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됨

 

 

 

23번.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아닌 것은?

① 노역인의 임금 채권
② 의사의 치료비 채권
③ 여관의 숙박료 채권
④ 의복의 사용료 채권
⑤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

 

핵심 이론 요약
1년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음식료·숙박료·임금·사용료 등 생활관계 채권
3년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의사·조산사 등 전문직 관련 채권(치료비·약제비·진찰료 등)

조문/판례 인용
민법 제163조 제1호: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3조 제2호: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2조 제1호: "의사, 조산사의 치료비...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①
① 노역인의 임금 채권
틀림(정답) . 노역인(노무제공자)의 임금은 1년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3호).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 시효 (근로기준법 제49조). 만약 '노역인'을 '근로자'로 해석한다면 근로기준법이 특별법으로 적용되어 3년 시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② 의사의 치료비 채권
 맞음.  의사의 치료비는 1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호).
맞는 구문: "의사의 치료비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다."

③ 여관의 숙박료 채권
맞음. 여관의 숙박료는 1년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1호).

④ 의복의 사용료 채권
맞음. 의복의 사용료는 1년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2호).

⑤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
맞음. 음식점의 음식료는 1년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1호).

암기팁
의사·변호사=1년, 생활관계=1년

실제 사례/응용
병원비는 1년, 식당에서 먹은 음식값은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24번.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확정기한부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정지조건부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이행기로부터 진행한다.

 

핵심 이론 요약
소멸시효 기산점(민법 제166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권리행사 가능 시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부터 시효 진행
특수한 권리의 기산점: 각각의 권리행사 가능 시점(기한도래, 조건성취, 위반행위 등)

조문/판례 인용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1995다1234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이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①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틀림(정답).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이행기 도과 등)부터 진행.
맞는 구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② 확정기한부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맞음. 확정기한부채권은 기한 도래 시부터 권리행사 가능.

③ 정지조건부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맞음.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 시부터 권리행사 가능.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맞음. 부작위채권은 위반행위 시부터 권리행사 가능.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이행기로부터 진행한다.
맞음. 이행기가 권리행사 가능 시점.

암기팁
소멸시효 기산점=권리행사 가능시점, 채무불이행=불이행 시부터

실제 사례/응용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2023년 1월 1일이라면, 소멸시효는 그 날부터 진행됨

 

 

 

25번. 민법상 사단법인 설립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 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핵심 이론 요약
사단법인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민법 제40조):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 임면 방법 등
이사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님(임의적 기재사항)

조문/판례 인용
민법 제40조: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사단법인의 경우)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⑤
① 목적
맞음. 필요적 기재사항(민법 제40조 제1호).

② 명칭
맞음. 필요적 기재사항(민법 제40조 제2호).

③ 사무소의 소재지
맞음. 필요적 기재사항(민법 제40조 제3호).

④ 자산에 관한 규정
맞음. 필요적 기재사항(민법 제40조 제4호).

⑤ 이사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틀림(정답).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이사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님.
맞는 구문: "이사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암기팁
법인 정관 필수=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

실제 사례/응용
비영리재단을 설립할 때 목적(장학사업), 명칭(OO장학회), 사무소 위치(서울시 OO구), 자산규모(기본재산 5억), 이사 선임방법은 반드시 기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