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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도전!!! 행정사 2018년 6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1/3 민법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5. 15. 23:21

1.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능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로 그 취득이 추정되므로,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번복하지 못한다.
②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될 수 있다.
③ 태아인 동안에 부(父)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도 태아인 동안의 권리능력은 인정된다.
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핵심 민법 조문 및 법령 정리

  • 민법 제3조(권리능력):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민법 제27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31조(동시사망): "상속에 관하여 수인의 사망의 순서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1000조(상속인): "상속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한다."
  • 민법 제3조 단서(태아의 권리능력): "태아는 상속, 유증,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판례·사례 연결

  • 실종선고 판례: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 추정(대법원 2012다1036).
  • 태아의 위자료 청구: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위자료 청구 가능(대법원 2000다61675).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는 추정력만 있고, 진실에 반하면 번복 가능(대법원 2010다1036).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⑤

① 권리능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로 그 취득이 추정되므로,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번복하지 못한다.
→ X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는 추정력만 있고, 진실에 반하면 번복 가능(대법원 2010다1036).

②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될 수 있다.
→ X

  • 동시사망 추정 시 상속인 자격 상실, 대습상속 불가(민법 제31조, 판례).

③ 태아인 동안에 부(父)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 X

  •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위자료 청구 가능(대법원 2000다61675).

④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도 태아인 동안의 권리능력은 인정된다.
→ X

  • 태아가 사산되면 권리능력 인정X(민법 제3조 단서).

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O (정답)

  • 민법 제27조.

실전 암기팁

  • 실종선고=기간 만료 시 사망 추정(민법 제27조)
  • 태아=살아서 출생해야 권리능력(민법 제3조 단서)

문제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권리능력의 취득·상실, 실종선고의 효과, 태아의 권리능력 등 민법 총칙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평가.
  • 논점: 실종선고의 효과(사망 추정), 태아의 권리능력 예외,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추정력 등.

 

 

2. 민법의 법원(法源)인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② 어떤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이상,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관습법은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관습법의 존재는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④ 수목의 집단에 대한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은 판례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법이다.
⑤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핵심 민법 조문 및 법령 정리

  • 민법 제1조(법원의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관습법 성립요건:
    반복된 관행 + 법적 확신(오피니오 유리스)
  • 관습법 효력:
    법적 확신이 소멸하면 효력도 소멸(대법원 1992.3.24. 91다33173).
  • 명인방법:
    판례상 인정된 관습법(대법원 1990.5.8. 89다카28916).

판례·사례 연결

  • 관습법의 법적 확신 소멸: 효력 소멸(대법원 1992.3.24. 91다33173).
  • 명인방법: 수목집단 공시방법, 관습법 인정(대법원 1990.5.8. 89다카28916).
  • 관습법 직권 적용: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대법원 1991.11.26. 91다15007).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②

①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 O

  • 민법 제1조, 판례.

② 어떤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이상,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관습법은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X (정답)

  • 법적 확신이 소멸하면 관습법 효력도 소멸(대법원 1992.3.24. 91다33173).

③ 관습법의 존재는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 O

  • 대법원 1991.11.26. 91다15007.

④ 수목의 집단에 대한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은 판례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법이다.
→ O

  • 대법원 1990.5.8. 89다카28916.

⑤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O

  • 민법 제1조.

실전 암기팁

  • 관습법=반복 관행+법적 확신, 법적 확신 소멸 시 효력 소멸
  • 명인방법=관습법, 법령 위반 시 효력X

문제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관습법의 성립요건, 효력, 법적 확신 소멸 시 효과 등 민법 제1조와 판례의 정확한 이해 평가.
  • 논점: 관습법의 효력은 법적 확신이 소멸되면 소멸.

 

 

3.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대표자는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③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은 그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능력을 가진다.
④ 비법인사단 소유의 재산에 대한 대표자의 처분행위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되더라도,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된다.
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민법 조문 및 법령 정리

  • 민법 제275조(총유):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사원 총유."
  • 민법 제52조(등기능력):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은 부동산 등기 가능."
  • 민법 제126조(표현대리):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에 대해 본인이 이를 허락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본인에게 책임."
  •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사례 연결

  • 대표자 포괄위임: 가능(대법원 1989.4.25. 88다카27382).
  • 표현대리 준용: 사원총회 결의 없는 처분행위라도 상대방 선의면 인정(대법원 2002다17328).
  •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35조 유추적용(대법원 1992.2.25. 91다36687).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②

①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O

  • 민법 제275조.

② 대표자는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 O

  • 비법인사단의 업무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등 단체적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위임은 가능하지만,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은 그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능력을 가진다.
→ O

  • 민법 제52조.

④ 비법인사단 소유의 재산에 대한 대표자의 처분행위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되더라도,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된다.
→ X (정답)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73626 판결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을 사원총회 결의 없이 처분한 경우 무효이며, 민법126조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O

  • 대법원 1992.2.25. 91다36687.

실전 암기팁

  • 비법인사단=총유, 대표자 포괄위임 불가, 등기능력O, 표현대리X, 손해배상책임O

문제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총유, 등기, 표현대리, 손해배상 등 민법 총칙의 실무적 쟁점 파악.
  • 논점: 대표자 포괄위임 불능, 표현대리 적용않됨, 손해배상책임 유추적용.

 

 

4.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일시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해야 한다.
③ 법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
④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⑤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의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핵심 민법 조문 및 법령 정리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지속적으로 사무처리능력 결여, 청구권자 청구 필요."
  • 민법 제939조(후견인): "법인도 후견인 될 수 있음."
  • 민법 제14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일상생활 법률행위): "일상생활+대가 과도X=취소 불가."

판례·사례 연결

  • 일상생활 법률행위: 대가 과도하지 않으면 취소 불가(민법 제14조의2).
  • 법인 후견인 가능: 민법 제939조.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④

①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X

  • 청구권자 청구 필요(민법 제9조).

②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일시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해야 한다.
→ X

  • 지속적 결여 필요(민법 제9조).

③ 법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
→ X

  • 법인도 가능(민법 제939조).

④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O (정답)

  • 민법 제14조의2.

⑤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의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 X

  • 청구권자 청구 필요.

실전 암기팁

  • 일상생활+대가 과도X=취소 불가(민법 제14조의2)
  • 법인=후견인 가능(민법 제939조)

문제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피성년후견제도의 취지, 심판 요건, 후견인 자격, 취소권 제한 등 민법상 후견제도의 기본 쟁점 파악.
  • 논점: 일상생활+대가 과도X=취소 불가.

 

 

5.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③ 장소, 종류, 수량 등이 특정되어 있는 집합물은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⑤ 지하에서 용출되는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일 뿐 그 토지와 독립된 권리의 객체가 아니다.

 

핵심 민법 조문 및 법령 정리

  • 민법 제99조(물건의 정의):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민법 제275조(총유):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사원 총유."
  • 민법 제100조(종물): "주물의 효용을 돕는 물건은 종물."
  • 입목법 제2조: "등기된 입목은 독립된 물건."
  • 대법원 1992.10.27. 92다27815: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

판례·사례 연결

  • 등기 입목: 독립 물건, 거래 가능(입목법, 민법 제99조).
  • 집합물: 특정되면 양도담보 가능(대법원 2002다6741).
  • 종물: 주물 효용과 직접 관계 있어야 함(민법 제100조).
  • 온천수: 토지의 구성부분(대법원 1992.10.27. 92다27815).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②

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 O

  • 법정과실은 물건 사용수익에서 발생하는 산출물.

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X (정답)

  • 등기된 입목은 독립된 물건, 거래 가능(입목법, 민법 제99조).

③ 장소, 종류, 수량 등이 특정되어 있는 집합물은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O

  • 대법원 2002다6741.

④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O

  • 민법 제100조.

⑤ 지하에서 용출되는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일 뿐 그 토지와 독립된 권리의 객체가 아니다.
→ O

  • 대법원 1992.10.27. 92다27815.

실전 암기팁

  • 등기 입목=독립 물건, 거래 가능(입목법)
  • 집합물=특정되면 양도담보 가능

문제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물건의 정의, 입목, 집합물, 종물, 온천수 등 민법상 물건의 독립성 및 거래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평가.
  • 논점: 등기 입목=독립 물건, 거래 가능.

 

 

6. 甲이 乙을 기망하여 乙소유 토지를 丙에게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도록 유인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丙과 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乙은 甲의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기망사실을 丙이 알 수 있었던 경우, 乙은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甲의 사기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乙은 위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선의의 제3자 丁이 丙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후 乙이 자신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도 이를 근거로 丁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핵심 민법 조문 및 법령 정리

  •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3자가 사기·강박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07조(통정허위표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3조(불법원인급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 인정."

판례·사례 연결

  • 제3자 사기와 취소: 제3자의 사기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취소 가능(대법원 1993.3.9. 92다38493).
  • 선의의 제3자 보호: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원계약 취소로 등기 말소 청구 불가(대법원 2001다29230).
  •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불법행위와 계약취소는 별개(대법원 1990.6.12. 89다카25338).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③

ㄱ. 甲의 기망사실을 丙이 알 수 있었던 경우, 乙은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O

  • 민법 제110조 2항: 제3자의 사기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 가능.

ㄴ. 甲의 사기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乙은 위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X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인정됨.

ㄷ. 선의의 제3자 丁이 丙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후 乙이 자신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도 이를 근거로 丁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O

  • 선의의 제3자 보호원칙(민법 제107조, 대법원 2001다29230).

실전 암기팁

  • 제3자 사기=상대방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가능(민법 제110조 2항)
  • 선의의 제3자=등기 말소 청구 불가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사기·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제3자 보호, 불법행위와 계약취소의 관계 등 민법상 의사표시와 불법행위의 핵심 쟁점 평가.
  • 논점: 제3자 사기와 취소 요건, 선의의 제3자 보호.

 

 

7. 민법상 법인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법인은 그 규정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② 법인과 이사의 이익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③ 민법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법인의 통상사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민법 조문 및 법령 정리

  • 민법 제60조(대표자): "대표자의 행위는 법인을 기속."
  • 민법 제61조(직무대행자):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정관·법령에 따름."
  • 민법 제112조(이사의 대표권 제한):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
  • 민법 제114조(이익상반행위):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한해 손해배상책임."

판례·사례 연결

  • 대표권 제한의 등기: 등기 없으면 선의·악의 불문 대항 불가(대법원 1997.6.10. 96다47084).
  • 직무에 관한 행위: 피해자가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 책임X(대법원 2001다29230).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④

①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법인은 그 규정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 O

  • 민법 제112조, 대법원 1997.6.10. 96다47084.

② 법인과 이사의 이익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O

  • 민법 제114조.

③ 민법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법인의 통상사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O

  • 민법 제61조, 판례.

④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 X (정답)

  • 피해자가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 책임X(민법 제35조).

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O

  • 민법 제60조.

실전 암기팁

  • 대표권 제한=등기 없으면 선의·악의 불문 대항 불가
  • 직무에 관한 행위+피해자 중과실X=법인 책임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법인 대표권 제한, 직무대행자 권한, 이익상반행위, 불법행위 책임 등 민법상 법인 대표권의 정확한 이해 평가.
  • 논점: 대표권 제한의 등기, 직무에 관한 행위의 법인 책임 요건.

 

 

8. 민법상 사단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②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④ 감사는 필요기관이 아니다. 
⑤ 사원총회의 의결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통지된 사항에 한한다.

 

핵심 민법 조문 및 법령 정리

  • 민법 제40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재."
  • 민법 제49조(총회의 소집):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 소집."
  • 민법 제58조(이사의 의결): "이사가 수인인 경우 과반수로 결정."
  • 민법 제60조(감사): "감사는 필요기관 아님."
  • 민법 제50조(총회의 의결사항): "미리 통지된 사항에 한함."

판례·사례 연결

  • 이사의 임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민법 제40조).
  • 감사: 필요기관 아님(민법 제60조).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①

①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 X (정답)

  • 절대적 기재사항(민법 제40조).

②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O

  • 민법 제49조.

③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O

  • 민법 제58조.

④ 감사는 필요기관이 아니다.
→ O

  • 민법 제60조.

⑤ 사원총회의 의결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통지된 사항에 한한다.
→ O

  • 민법 제50조.

실전 암기팁

  • 이사 임면=정관 절대적 기재사항(민법 제40조)
  • 감사=필요기관 아님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사단법인 기관의 법적 성격, 정관 기재사항, 총회·이사·감사 등 민법상 조직구조의 정확한 이해 평가.
  • 논점: 이사 임면=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9. 甲은 乙에게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피한정후견인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위 계약이 체결된 경우
ㄴ. 甲이 수권행위를 통하여 乙과 丁이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정하였음에도 乙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경우
ㄷ. 乙이 위 토지에 대한 丙의 선행 매매사실을 알면서도 丙의 배임적 이중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甲이 알지 못한 경우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핵심 민법 조문 및 법령 정리

  • 민법 제125조(대리권 수여): "대리인이 한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
  • 민법 제129조(공동대리): "공동대리 규정 위반 시 효력X."
  • 민법 제107조(배임행위): "본인이 알지 못한 경우 효력X."

판례·사례 연결

  • 피한정후견인 대리: 제한능력자도 대리권 수여 가능(민법 제125조).
  • 공동대리 위반: 단독행위는 효력X(대법원 2000다3146).
  • 배임행위 가담: 본인이 알지 못하면 효력X(대법원 2010다1036).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①

ㄱ. 甲이 피한정후견인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위 계약이 체결된 경우
→ O

  • 제한능력자도 대리권 수여 가능(민법 제125조).

ㄴ. 甲이 수권행위를 통하여 乙과 丁이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정하였음에도 乙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경우
→ X

  • 공동대리 규정 위반, 효력X(민법 제129조).

ㄷ. 乙이 위 토지에 대한 丙의 선행 매매사실을 알면서도 丙의 배임적 이중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甲이 알지 못한 경우
→ X

  • 본인이 알지 못하면 효력X(민법 제107조).

실전 암기팁

  • 제한능력자=대리권 수여 가능, 공동대리 위반=효력X, 배임 가담+본인 모름=효력X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대리권 수여, 공동대리, 배임행위 등 민법상 대리행위의 효력 판단.
  • 논점: 제한능력자 대리권, 공동대리 위반, 배임행위 가담의 효력.

 

 

10.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의사표시의 도달로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③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핵심 민법 조문 및 법령 정리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 발생."
  • 민법 제113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법정대리인에게 도달 시 효력."
  • 민법 제114조(발송 후 제한능력자): "통지 발송 후 제한능력자 되어도 효력 영향X."

판례·사례 연결

  • 내용증명우편: 반송되지 않으면 송달 추정(대법원 2002다6741).
  • 도달의 의미: 사회통념상 도달로 족, 현실적 수령·인지 불필요(대법원 2002다6741).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②

①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 O

  • 판례.

② 의사표시의 도달로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 X (정답)

  • 현실적 수령·인지 불필요, 사회통념상 도달로 족(대법원 2002다6741).

③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O

  • 민법 제113조.

④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O

  • 민법 제114조.

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 민법 제111조.

실전 암기팁

  • 의사표시 도달=현실적 수령·인지 불필요, 사회통념상 도달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의사표시 도달의 의미, 제한능력자·법정대리인, 발송 후 제한능력자 등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민법상 기본 쟁점 평가.
  • 논점: 도달=현실적 수령·인지 불필요.

 

 

1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②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당사자로부터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더라도,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③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
④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경우,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핵심 민법 조문 및 법령 정리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7조(통정허위표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반사회질서 무효와 구별)
  •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등기: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대법원 2002다64020).

판례·사례 연결

  • 강제집행 면탈 목적 허위등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대법원 2002다64020).
  • 증인 대가 약정: 증언거부권 유무 불문, 통상 용인될 수준 넘으면 무효(대법원 2001다64020).
  • 동기 표시: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대법원 1976.5.11. 75다2359).
  • 이혼불가 각서: 반사회질서로 무효(대법원 1998다45247).
  • 반사회질서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 가능(대법원 2000다61675).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①

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O (정답)

  • 민법 제103조, 대법원 2002다64020.

②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당사자로부터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더라도,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 X

  • 대가가 통상 용인될 수준 넘으면 무효(대법원 2001다64020).

③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
→ X

  •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대법원 1976.5.11. 75다2359).

④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경우,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 X

  • 반사회질서로 무효(대법원 1998다45247).

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X

  • 반사회질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 가능(대법원 2000다61675).

실전 암기팁

  • 반사회질서=무효, 선의 제3자도 보호X
  • 강제집행 면탈 허위등기=반사회질서 무효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 범위, 무효의 효과, 선의의 제3자 보호 여부 등 민법 제103조의 핵심 쟁점 평가.
  • 논점: 반사회질서 무효는 선의의 제3자도 보호X, 강제집행 면탈 허위등기=무효.

 

 

1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④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것이 궁박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핵심 민법 조문 및 법령 정리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불공정 판단시점: 법률행위 당시.
  • 불공정 요건: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일부만 있어도 됨.
  • 불공정 판단: 시가와의 차액·배율만으로 일률 판단X(판례).

판례·사례 연결

  • 불공정 요건: 일부만 있어도 무효(대법원 1993.11.9. 93다32534).
  • 불공정 판단: 시가와의 차액·배율만으로 판단X, 구체적 사정 종합(대법원 1994.3.25. 93다55389).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⑤

①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O

  • 민법 제104조.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O

  • 판례.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 O

  • 대법원 1993.11.9. 93다32534.

④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것이 궁박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O

  • 판례.

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X (정답)

  • 일률적으로 판단X, 구체적 사정 종합(대법원 1994.3.25. 93다55389).

실전 암기팁

  • 불공정=궁박·경솔·무경험 중 일부+현저한 불균형
  • 불공정 판단=시가 차액만으로 일률 판단X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판단시점, 판단기준 등 민법 제104조의 핵심 쟁점 평가.
  • 논점: 시가 차액만으로 일률 판단X, 구체적 사정 종합 필요.

 

 

13. 형성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
ㄷ. 상계적상에 있는 채무의 대등액에 관한 채무자 일방의 상계
ㄹ.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핵심 민법 조문 및 법령 정리

  • 형성권: 일정한 의사표시로 법률관계 변동(추인, 취소, 상계, 해제 등).
  • 민법 제141조(취소):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민법 제543조(해제): "해제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 민법 제492조(상계): "상계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 민법 제130조(추인): "무권대리의 추인도 일방적 의사표시."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⑤

ㄱ.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 O

  • 형성권(민법 제130조).

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
→ O

  • 형성권(민법 제141조).

ㄷ. 상계적상에 있는 채무의 대등액에 관한 채무자 일방의 상계
→ O

  • 형성권(민법 제492조).

ㄹ.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
→ O

  • 형성권(민법 제543조).

실전 암기팁

  • 형성권=추인, 취소, 상계, 해제 등 일방적 의사표시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형성권의 개념과 대표적 사례(추인, 취소, 상계, 해제 등) 구분 능력 평가.
  • 논점: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 변동=형성권.

 

 

14.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②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④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핵심 민법 조문 및 법령 정리

  • 민법 제105조(조건): "조건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소멸에 미치는 경우."
  • 민법 제147조(신의성실): "신의에 반하는 조건성취=조건불성취로 간주."
  • 민법 제151조(기한):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
  • 민법 제153조(종기): "종기 도래 시 효력 소멸이 아니라, 효력 발생이 끝남."

판례·사례 연결

  • 종기 도래: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효력 발생이 끝남(대법원 1990.5.8. 89다카28916).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④

①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 O

  • 민법 제105조.

②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O

  • 민법 제147조.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 O

  • 민법 제105조.

④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X (정답)

  • 종기 도래=효력 발생이 끝남, 소멸이 아님(민법 제153조, 판례).

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O

  • 민법 제151조.

실전 암기팁

  • 종기=효력 발생이 끝남, 소멸 아님(민법 제153조)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조건·기한의 개념, 신의성실, 종기 도래의 효과 등 민법상 부관의 기본 쟁점 평가.
  • 논점: 종기 도래=효력 발생이 끝남, 소멸 아님.

 

 

15. 소멸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는 허용되지만, 시효완성 전 시효이익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시효이익의 포기는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그 효과가 미친다.
④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시효완성 후 당해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가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③

핵심 민법 조문 및 법령 정리

  • 민법 제184조(소멸시효의 포기): "시효완성 후에만 시효이익 포기 가능."
  •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상대방 도달 시 효력 발생.
  • 주채무자와 보증인: 주채무자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 미치지 않음(대법원 2001다29230).
  • 시효이익 포기 후: 새로이 소멸시효 진행.

판례·사례 연결

  • 주채무자 시효포기: 보증인에게 효력 미치지 않음(대법원 2001다29230).
  • 시효이익 포기 후: 새로이 시효 진행(민법 제184조).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④

①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는 허용되지만, 시효완성 전 시효이익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O

  • 민법 제184조.

② 시효이익의 포기는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O

  • 의사표시 일반 원칙.

③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그 효과가 미친다.
→ X (정답)

  • 보증인에게 효력 미치지 않음(대법원 2001다29230).

④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O

  • 민법 제184조.

⑤ 시효완성 후 당해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가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O

  • 판례.

실전 암기팁

  • 시효이익 포기=완성 후만 가능, 주채무자 포기→보증인X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시효이익 포기의 시기, 효력, 주채무자·보증인 관계 등 소멸시효의 실무적 쟁점 평가.
  • 논점: 주채무자 시효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 미치지 않음.

 

 

16. 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허위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ㄴ. 가장매도인이 가장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매도인은 그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ㄷ. 허위표시를 한 자는 그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핵심 민법 조문 및 법령 정리

  • 민법 제108조(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3자 범위: 실질적 이해관계 기준(대법원 2002다64020).
  • 악의 증명: 가장매도인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함(대법원 2000다61675).
  • 허위표시 주장: 허위표시를 한 자도 무효 주장 가능(대법원 1993.3.9. 92다38493).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③

ㄱ. 허위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O

  • 실질적 이해관계 기준(민법 제108조, 대법원 2002다64020).

ㄴ. 가장매도인이 가장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매도인은 그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 O

  • 가장매도인이 악의 증명책임(대법원 2000다61675).

ㄷ. 허위표시를 한 자는 그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 X

  • 허위표시를 한 자도 무효 주장 가능(대법원 1993.3.9. 92다38493).

실전 암기팁

  • 허위표시=선의 제3자 보호, 제3자 범위=실질적 이해관계, 악의 증명책임=매도인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의 무효, 선의의 제3자 보호, 악의 증명책임 등 실무적 쟁점 평가.
  • 논점: 실질적 이해관계 기준, 악의 증명책임.

 

 

17.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복대리권은 복임행위가 철회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②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④ 본인의 지명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⑤ 법정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에게 대리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핵심 민법 조문 및 법령 정리

  • 민법 제126조(복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없으면 복대리인 선임 불가.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 책임. 본인 지명 없이 선임한 경우 불성실 알거나 해임 태만 시만 책임."
  • 복임행위 철회: 복대리권 소멸(민법 제126조).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④

① 복대리권은 복임행위가 철회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 X

  • 복임행위 철회 시 복대리권 소멸.

②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X

  • 승낙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어야 선임 가능.

③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 X

  •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 책임 없음.

④ 본인의 지명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 O (정답)

  • 민법 제126조.

⑤ 법정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에게 대리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X

  • 표현대리 성립 가능성 있음.

실전 암기팁

  • 복대리=본인 지명 없이 선임, 불성실+해임 태만 시만 책임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복대리인 선임·책임 요건, 본인 지명 없는 경우의 책임 등 민법상 복대리의 쟁점 평가.
  • 논점: 본인 지명 없는 복대리=불성실+해임 태만 시만 책임.

 

 

18.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추인 및 추인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② 기간을 정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본인이 그 기간 내에 추인 여부의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추인의 거절을 이미 알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④ 무권대리행위를 한 후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선의인 상대방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할 수 있지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핵심 민법 조문 및 법령 정리

  • 민법 제130조(추인): "묵시적 방법 가능."
  • 민법 제131조(최고): "기간 내 확답 없으면 거절로 본다."
  • 민법 제133조(거절):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으면 거절 의사표시 불요."
  • 민법 제135조(상속): "무권대리인이 본인 지위 상속 시 선의 상대방에 추인 거절 불가."
  • 민법 제130조: "추인은 상대방·승계인 모두에 대하여 가능."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⑤

①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O

  • 민법 제130조.

② 기간을 정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본인이 그 기간 내에 추인 여부의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O

  • 민법 제131조.

③ 추인의 거절을 이미 알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 O

  • 민법 제133조.

④ 무권대리행위를 한 후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선의인 상대방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 O

  • 민법 제135조.

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할 수 있지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 X (정답)

  • 승계인에 대해서도 추인 가능(민법 제130조).

실전 암기팁

  • 추인=묵시적 가능, 승계인에 대해서도 가능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무권대리 추인·거절의 요건, 상대방·승계인에 대한 효력 등 민법상 대리제도의 쟁점 평가.
  • 논점: 추인은 상대방·승계인 모두에 대해 가능.

 

 

1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하여 권한을 넘은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핵심 민법 조문 및 법령 정리

  • 민법 제125조~127조(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등."
  • 사자: 대리인과 구별, 표현대리 불성립(대법원 2000다3146).
  • 강행법규 위반: 표현대리 불성립(대법원 1993.3.9. 92다38493).
  • 과실상계: 상대방 과실 있으면 본인 책임 경감.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⑤

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O

  • 별개 주장 필요.

②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O

  • 대법원 1993.3.9. 92다38493.

③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O

  • 별개 법리.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O

  • 과실상계 인정.

⑤ 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하여 권한을 넘은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X (정답)

  • 사자 통한 행위는 표현대리 불성립(대법원 2000다3146).

실전 암기팁

  • 사자 통한 행위=표현대리X, 강행법규 위반=표현대리X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사자와 대리인의 구별, 강행법규 위반 등 쟁점 평가.
  • 논점: 사자 통한 행위=표현대리 불성립.

 

 

20.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규정에 의한다.
② 연령이 아닌 기간 계산에서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③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④ 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전일로 만료한다.

 

핵심 민법 조문 및 법령 정리

  • 민법 제157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규정에 의함."
  • 민법 제158조(초일 산입): "기간은 초일 불산입, 오전 0시 시작 시 산입."
  •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도 그 다음날 만료."
  • 토요일: 공휴일 아님(민법상).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⑤

①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규정에 의한다.
→ O

  • 민법 제157조.

② 연령이 아닌 기간 계산에서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 O

  • 민법 제158조.

③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 O

  • 민법 제158조.

④ 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 O

  • 민법 제157조.

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전일로 만료한다.
→ X (정답)

  • 토요일은 공휴일 아님, 그날 만료(민법 제159조).

실전 암기팁

  • 기간 말일=토요일도 만료일, 공휴일만 다음날 만료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기간 계산의 민법 규정, 초일·말일·공휴일·토요일 등 실무적 쟁점 평가.
  • 논점: 토요일은 공휴일X, 그날 만료.

 

 

2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원인의 진술이 없는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② 이미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도 추인할 수 없다.
③ 해제된 계약은 이미 소멸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없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⑤ 민법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핵심 민법 조문 및 법령 정리

  • 민법 제143조(취소의 방식):
    "취소는 의사표시로 한다. 취소원인의 진술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45조(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
  •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임.
  • 민법 제141조(취소의 소급효):
    "취소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판례·사례 연결

  • 취소원인 진술:
    취소원인을 진술하지 않아도 취소의 효력 발생(대법원 1993.12.28. 93다31281).
  • 추인의 요건: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함(대법원 1998다44961).
  • 제척기간:
    취소권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대법원 2009다10207).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④

① 취소원인의 진술이 없는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 X

  • 민법 제143조: 취소원인 진술 필요 없음. 판례도 취소의 효력 인정.

② 이미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도 추인할 수 없다.
→ X

  • 무효행위의 추인과 취소행위의 추인은 별개. 이미 취소된 행위도 무효행위로서 추인 가능.

③ 해제된 계약은 이미 소멸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없다.
→ X

  • 해제와 취소는 별개. 해제된 계약도 착오취소 가능(판례).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 O (정답)

  • 민법 제145조, 대법원 1998다44961.

⑤ 민법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 X

  •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민법 제146조, 대법원 2009다10207).

실전 암기팁

  • 취소=취소원인 진술 불요(민법 제143조)
  • 추인은 ‘알고’ 해야 함(민법 제145조)
  • 취소권 행사기간=제척기간(민법 제146조)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의 방식, 요건, 제척기간 등 민법상 취소제도의 핵심 쟁점 평가.
  • 논점:
    • 취소의사표시는 취소원인 진술 불요
    • 추인은 취소권자가 ‘알고’ 해야 함
    •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임

 

22. 민법에서 정한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본인의 사망
② 대리인의 사망
③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
④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⑤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 수권행위의 철회

 

핵심 민법 조문 및 법령 정리

  • 민법 제127조(임의대리권의 소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사망, 파산,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수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등."
  • 본인 성년후견 개시:
    임의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법정대리로 전환(민법 제127조, 2011.3.7. 개정).

판례·사례 연결

  • 임의대리권 소멸:
    본인 성년후견 개시 시 임의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법정대리로 전환(대법원 2012다1036).
  • 대리인 성년후견 개시:
    임의대리권 소멸.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③

① 본인의 사망
→ O

  • 임의대리권 소멸(민법 제127조).

② 대리인의 사망
→ O

  • 임의대리권 소멸(민법 제127조).

③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
→ X (정답)

  • 임의대리권 소멸X, 법정대리로 전환(민법 제127조).

④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 O

  • 임의대리권 소멸(민법 제127조).

⑤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 수권행위의 철회
→ O

  • 임의대리권 소멸(민법 제127조).

실전 암기팁

  • 본인 성년후견 개시=임의대리권 소멸X, 법정대리로 전환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임의대리권 소멸사유 중 본인 성년후견 개시의 효과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
  • 논점:
    본인 성년후견 개시=임의대리권 소멸X(법정대리로 전환).

 

 

23.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급명령 신청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
② 부동산의 가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③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④ 채무의 일부변제도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핵심 민법 조문 및 법령 정리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 지급명령:
    청구에 해당, 시효중단(민법 제168조, 대법원 2004다13363).
  • 가압류등기 말소:
    말소 시부터 시효 새로 진행(대법원 1991.11.26. 91다15007).
  • 채무승인:
    일부변제도 인정, 채권자 증명책임.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지급명령 신청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
→ X (정답)

  • 지급명령 신청=청구, 시효중단(민법 제168조, 판례).

② 부동산의 가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 O

  • 대법원 1991.11.26. 91다15007.

③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 O

  • 판례.

④ 채무의 일부변제도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 O

  • 판례.

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O

  • 판례.

실전 암기팁

  • 지급명령 신청=시효중단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시효중단사유의 정확한 구분, 지급명령 신청의 효과 파악.
  • 논점:
    지급명령=청구, 시효중단.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②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에 시효가 완성된다.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④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 그 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⑤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핵심 민법 조문 및 법령 정리

  • 민법 제165조(소멸시효의 완성):
    "시효이익은 주장해야 함."
  • 민법 제180조(천재 기타 사변):
    "사유 종료 시 시효 완성."
  • 민법 제166조(기산일):
    "부작위 채권은 위반행위 시부터."
  • 파산채권 시효:
    10년(민법 제165조).
  • 소급효:
    소멸시효는 소급효 없음(대법원 2004다13363).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⑤

①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 O

  • 민법 제165조.

②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에 시효가 완성된다.
→ O

  • 민법 제180조.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O

  • 민법 제166조.

④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 그 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O

  • 민법 제165조.

⑤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X (정답)

  • 소급효 없음(대법원 2004다13363).

실전 암기팁

  • 소멸시효=소급효 없음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소멸시효의 주장, 기산일, 소급효 등 실무적 쟁점 평가.
  • 논점:
    소멸시효=소급효 없음.

 

 

25.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②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핵심 민법 조문 및 법령 정리

  • 민법 제137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 원인 소멸 후 추인 가능."
  • 민법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는 요건 갖추면 다른 유효행위로 전환 가능."
  • 불공정행위:
    무효행위의 전환 가능(판례).
  • 토지거래허가:
    허가 배제 약정은 무효(대법원 1998다45247).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④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 O

  • 민법 제137조.

②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 O

  • 판례.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 O

  • 판례.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 X (정답)

  • 무효행위의 전환 가능(민법 제138조).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 O

  • 대법원 1998다45247.

실전 암기팁

  • 불공정 무효행위=무효행위의 전환 가능(민법 제138조)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무효행위의 추인, 전환, 토지거래허가 등 실무적 쟁점 평가.
  • 논점:
    불공정 무효행위=전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