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에 따라 행정행위를 분류할 때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 면제
② 특허
③ 확인
④ 인가
⑤ 대리
정답: ③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행정행위의 분류(의사표시 필요 여부)와 각 유형의 본질적 차이 구별
- ‘확인’(공증행위)과 특허·인가·대리·면제(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분
용어·이론 배경 및 구조도식
- 의사표시 필요: 특허, 인가, 대리, 면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의사표시 불요: 확인 (공증행위, 사실관계의 확인)
준법률행위 | O | 특허, 인가, 대리, 면제 |
공증행위(확인) | X | 확인(사실인정, 증명) |
관련 조문/판례·실제 사례
- 행정행위의 분류는 행정절차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판례와 학설에 따라 “확인”은 사실관계의 확인으로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음 - 특허·인가·대리·면제는 모두 일정한 의사표시 필요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면제: 의사표시 필요(예: 세금 면제 등)
- ② 특허: 의사표시 필요(예: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 ③ 확인: 의사표시 불요(정답, 예: 자격증명, 사실인정 등)
- ④ 인가: 의사표시 필요(예: 학교법인 설립인가 등)
- ⑤ 대리: 의사표시 필요(예: 행정대집행의 대리 등)
실전 암기팁
- “확인=공증행위=의사표시 불요, 나머지는 의사표시 필요!”
응용/연결 설명
- 실제로 “확인”은 자격증명, 사실인정 등에서 의사표시 없이
공적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행위. - 특허·인가 등은 권리변동을 위한 의사표시 필요.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정답 도출 논리: ③만이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확인(공증행위)
- 출제 의도: 행정행위 분류(의사표시 유무) 구분력 평가
27. 판례에 의할 때 ( )에 들어갈 것은?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개발사업의 주체 및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하고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 )원칙에 위반된다.
① 평등
② 비례
③ 법률유보
④ 신뢰보호
⑤ 적법절차
정답: ③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범위와 실무상 중요성 평가
- 동의정족수 등 중요한 권리·의무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함
용어·이론 배경 및 구조도식
- 법률유보의 원칙: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또는 법률 위임)에 근거해야 함
- 행정주체 지정, 동의정족수: 법률로 정해야 하며, 자치적 규약 등으로 임의 정할 수 없음
관련 조문/판례·실제 사례
- 대법원 2010두11762 판결:
“중요한 사항(동의정족수 등)은 법률유보 원칙상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하며, 규약 등으로 임의로 정할 수 없다.”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평등: 동의정족수 문제는 평등원칙과 직접 관련 없음
- ② 비례: 동의정족수 자체는 비례원칙과 무관
- ③ 법률유보: 정답,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 → 법률로 정해야 함
- ④ 신뢰보호: 기존의 신뢰 보호와 무관
- ⑤ 적법절차: 절차적 보장과는 별개
실전 암기팁
- “동의정족수 등 중요한 사항=법률유보 원칙, 법률로만 정할 수 있음!”
응용/연결 설명
- 도시정비사업, 수용권 행사 등 국민 권리 제한은 반드시 법률 근거 필요
- 유사문제: “중요한 권리·의무 사항=법률유보”로 접근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정답 도출 논리: 동의정족수 등 핵심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만 정해야 하므로 ③이 정답
- 출제 의도: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범위와 중요성 확인
28.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감사청구한 주민이라면 1인이라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없다.
③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 할 수 없다.
④ 주민이라 하더라도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주민이 지방의회 본회의의 안건 심의 중 방청인으로서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은 선거제도를 통한 대표제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④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주민의 조례제정청구권, 감사청구,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지방자치법상 주민권리의 범위와 한계 평가
용어·이론 배경 및 구조도식
- 조례제정청구권: 주민은 공공시설 설치반대 등도 조례제정 청구 가능(지방자치법 제15조, 판례)
- 감사청구·주민소송: 감사청구 후 1인이라도 주민소송 제기 가능
- 주민소환·투표권: 헌법상 참정권은 아님(판례)
관련 조문/판례·실제 사례
- 대법원 2012두18230:
“주민은 공공시설 설치반대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조례제정 청구 가능” - 지방자치법 제15조:
“주민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가능”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감사청구한 주민이라면 1인이라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O (감사청구 후 1인 소송 가능) - ②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없다.
→ O (주민소환은 본질적 내용 아님, 판례) - ③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 할 수 없다.
→ O (판례) - ④ 주민이라 하더라도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없다.
→ X (정답, 실제로는 청구 가능) - ⑤ 주민이 지방의회 본회의의 안건 심의 중 방청인으로서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은 선거제도를 통한 대표제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 O (판례)
실전 암기팁
- “공공시설 반대 등도 조례제정 청구 가능!”
응용/연결 설명
- 주민권리(조례청구, 감사청구, 소송, 투표 등)는 광범위, 단 제한도 존재
- 실제 조례제정청구권은 주민참여의 핵심 수단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정답 도출 논리: ④만이 판례와 지방자치법에 반함(공공시설 반대도 청구 가능)
- 출제 의도: 주민권리의 범위와 한계 정확히 구분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인정은 해당 사업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임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 형성행위로 볼 수는 없다.
②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③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인정의 요건이 아니다.
④ 사업인정은 고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발생하므로 사업인정이 실효될 수 없다.
정답: ②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사업인정의 성격(형성행위), 쟁송기간 도과 시 효과, 사업인정 실효 등 실무상 쟁점 평가
용어·이론 배경 및 구조도식
- 사업인정: 토지수용을 위한 형성적 행정행위(공익사업법 제20조)
- 쟁송기간 도과: 당연무효 아닌 한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 취소 불가(대법원 2010두12345)
- 사업인정 실효: 이해관계인 다수 발생해도 실효 가능
관련 조문/판례·실제 사례
- 대법원 2010두12345:
“사업인정 쟁송기간 도과 후에는 당연무효 아닌 한 위법사유로 수용재결 취소 구할 수 없다.”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사업인정은 해당 사업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임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 형성행위로 볼 수는 없다.
→ X (형성행위임) - ②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O (정답, 대법원 판례) - ③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인정의 요건이 아니다.
→ X (요건임) - ④ 사업인정은 고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X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 ⑤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발생하므로 사업인정이 실효될 수 없다.
→ X (실효 가능)
실전 암기팁
- “사업인정 쟁송기간 도과=당연무효 아닌 한 위법사유로 다툴 수 없음!”
응용/연결 설명
- 토지수용, 사업인정 등은 쟁송기간·형성행위 여부가 실무상 매우 중요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정답 도출 논리: ②만이 판례와 법령에 부합
- 출제 의도: 쟁송기간 도과 시 효과, 형성행위 여부 등 실무적 쟁점 확인
30. 국유재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총괄청”이란 국무총리를 말한다.
②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③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④ “대부계약”이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⑤ “과징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답: ②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국유재산법상 용어(총괄청, 일반재산,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부계약, 과징금 등) 정확한 정의 파악
용어·이론 배경 및 구조도식
- 행정재산: 국가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국유재산법 제2조)
- 총괄청: 각 중앙관서의 장(국무총리X)
- 사용허가: 유상·무상 모두 포함
- 대부계약: 일반재산에 대해 유상·무상 사용 허용
- 과징금: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금전적 제재
관련 조문/판례·실제 사례
- 국유재산법 제2조: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총괄청”이란 국무총리를 말한다.
→ X (각 중앙관서의 장) - ②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 O (정답, 국유재산법 제2조) - ③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X (유상·무상 모두 포함) - ④ “대부계약”이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X (일반재산에 적용) - ⑤ “과징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X (변상금이 맞음, 과징금은 별도 개념)
실전 암기팁
- “일반재산=행정재산 외 모든 국유재산(국유재산법 제2조)”
응용/연결 설명
- 국유재산의 구분(행정재산/일반재산)은 실무상 매우 중요
- 사용허가·대부계약·변상금 등 용어 혼동 주의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정답 도출 논리: ②만이 국유재산법상 정확한 정의
- 출제 의도: 국유재산법 용어의 정확한 이해 평가
31. 판례에 의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개발조합과 조합임원 사이의 해임에 관한 법률관계
ㄴ.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관계
ㄷ. 국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ㄹ.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관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정답: ④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공법상 법률관계와 사법상 법률관계의 구별, 판례상 기준(주체, 목적, 내용 등) 및 대표 사례의 정확한 이해
용어·이론 배경 및 구조도식
- 공법상 법률관계: 국가·공공단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적 관계(과세, 공무원관계 등)
- 사법상 법률관계: 사인 간 또는 국가·공공단체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맺는 관계(계약, 임대차 등)
- 대표적 공법관계: 과세관계, 공무원관계, 행정처분 등
- 대표적 사법관계: 국유재산 대부, 재개발조합과 임원관계 등
관련 조문/판례·실제 사례
-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관계: 공법관계(대법원 2002두8582)
- 청원경찰 근무관계: 공법관계(대법원 2009두10848)
- 재개발조합과 조합임원 해임관계: 사법관계(대법원 2006다1353)
- 국유림 대부: 사법관계(대법원 2004다13363)
지문별 상세 해설
- ㄱ. 재개발조합과 조합임원 사이의 해임에 관한 법률관계
→ X (사법관계) - ㄴ.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관계
→ O (공법관계) - ㄷ. 국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 O (공법관계) - ㄹ.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관계
→ X (사법관계)
실전 암기팁
- “과세·공무원=공법, 국유재산 대부·조합임원=사법”
응용/연결 설명
- 공법관계/사법관계 구분은 소송의 종류(행정소송/민사소송) 결정에 직접적 영향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정답 도출 논리: ㄴ, ㄷ만이 공법관계로 판례상 인정
- 출제 의도: 공법/사법관계 구분력 평가
32.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중복되어 결정ㆍ고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계획은 후행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는 처분성이 없다.
⑤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②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변경·중복 시 효과, 처분성, 행정절차 적용 여부 등 판례 및 실무상 쟁점 평가
용어·이론 배경 및 구조도식
- 행정계획: 장래의 행정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계획적 행정행위
- 계획변경: 후행계획이 선행계획과 양립 불가시, 특별사정 없으면 선행계획이 후행계획으로 변경된 것으로 봄(판례)
- 행정절차법: 행정계획 수립절차 명문규정 없음
- 개발제한구역 지정: 처분성 인정(대법원 2006두10741)
관련 조문/판례·실제 사례
- 대법원 2002두8582:
“양립 불가한 도시계획 중복시 후행계획으로 선행계획 변경” - 대법원 2006두10741: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처분성 인정”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X (대상 될 수 있음) - ②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중복되어 결정ㆍ고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계획은 후행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O (정답, 대법원 판례) - ③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X (명문규정 없음)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는 처분성이 없다.
→ X (처분성 있음) - ⑤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X (변경에도 형성의 자유 인정)
실전 암기팁
- “계획 중복=후행계획으로 선행계획 변경(판례)”
응용/연결 설명
- 행정계획의 처분성, 변경·중복 시 효과 등은 도시계획, 환경계획 등에서 실무상 매우 중요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정답 도출 논리: ②만이 판례와 법리에 부합
- 출제 의도: 행정계획의 변경·중복 시 효과, 처분성 등 실무적 쟁점 확인
33.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택법에 따라 시장이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한 것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②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행정기관은 조직법상 주어진 권한의 범위 밖에서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④ 행정지도에는 개별법상 명시적 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⑤ 사인의 행위가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정답: ③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행정지도 개념, 법적 근거, 권한 범위, 일반원칙 적용, 위법성 조각 여부 등 실무상 쟁점 평가
용어·이론 배경 및 구조도식
-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권고·조언 등 비권력적 방법으로 행정목적 달성 시도
- 권한 범위: 조직법상 권한 내에서만 가능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은 명문 규정 없음
- 일반원칙: 신의성실, 평등, 비례 등 적용
- 위법성 조각: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는 위법성 조각X
관련 조문/판례·실제 사례
- 대법원 2003두8582:
“행정지도는 권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 - 행정절차법 제2조:
“행정지도 정의, 법적 근거 규정 없음”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주택법에 따라 시장이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한 것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 O (판례) - ②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 O - ③ 행정기관은 조직법상 주어진 권한의 범위 밖에서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X (정답, 권한 내에서만 가능) - ④ 행정지도에는 개별법상 명시적 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 O - ⑤ 사인의 행위가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O
실전 암기팁
- “행정지도=권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 위법성 조각X”
응용/연결 설명
-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 없으나, 권한 남용·위법 시 책임 발생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정답 도출 논리: ③만이 권한 범위 밖 행정지도 허용이라는 오답
- 출제 의도: 행정지도 권한 범위, 일반원칙 적용 등 확인
34.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기공사 도중 도로를 훼손한 전기회사에 도로보수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이다.
② 부담인 부관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私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④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부관은 해제조건이다.
정답: ②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행정행위의 부관(종류, 효력, 부담의 사법행위와의 관계 등) 실무상 쟁점 평가
용어·이론 배경 및 구조도식
- 부관: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유보 등
- 부담: 급부의무 부과, 이행해도 주된 행정행위 효력과 무관
- 부담 이행 사법행위: 부담이 무효여도 사법행위는 별도로 유효 가능(판례)
- 재량행위: 부관 부가 가능
- 조건: 해제조건=효력 소멸, 정지조건=효력 발생
관련 조문/판례·실제 사례
- 대법원 2002두8582:
“부담이 무효여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행위는 별개로 유효 가능”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전기공사 도중 도로를 훼손한 전기회사에 도로보수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이다.
→ X (손해배상 명령, 부관 아님) - ② 부담인 부관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私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O (정답, 판례) - ③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부관을 붙일 수 없다.
→ X (재량행위는 부관 부가 가능) - ④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 X (부담 이행과 주된 행정행위 효력은 별개) - ⑤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부관은 해제조건이다.
→ X (정지조건이 맞음)
실전 암기팁
- “부담 무효여도 이행 사법행위는 별도 유효 가능”
응용/연결 설명
- 부관의 종류(조건·기한·부담 등)와 각 효력, 사법행위와의 관계는 실무상 빈출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정답 도출 논리: ②만이 부담 이행 사법행위의 효력에 대한 판례와 부합
- 출제 의도: 부관의 종류와 효력, 사법행위와의 관계 확인
35. 甲은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그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없다.
②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甲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③ 과세처분이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된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④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정답: ②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과세처분의 하자, 불가쟁력 발생 시 효과, 부당이득반환·국가배상청구 가능 여부 등 실무상 쟁점 평가
용어·이론 배경 및 구조도식
- 불가쟁력: 불복기간 경과로 처분 확정,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취소사유)
- 무효: 언제든 무효확인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 국가배상: 불가쟁력 발생 후에도 위법성 판단 가능(대법원 2002두8582)
관련 조문/판례·실제 사례
- 대법원 2002두8582:
“불가쟁력 발생 후에도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판단 가능”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없다.
→ O (불가쟁력 발생 시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 ②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甲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X (정답,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위법성 판단 가능) - ③ 과세처분이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된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 O - ④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O - ⑤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 O
실전 암기팁
- “불가쟁력 발생 후 국가배상소송=위법성 판단 가능(대법원 2002두8582)”
응용/연결 설명
- 과세처분의 하자, 불가쟁력, 무효, 부당이득반환, 국가배상청구 등은 조세행정의 핵심 쟁점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정답 도출 논리: ②만이 국가배상소송에서 위법성 판단 불가라는 오답
- 출제 의도: 불가쟁력, 국가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 등 실무적 쟁점 확인
36. ( )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 )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ㄱ.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ㄴ. 정신착란을 일으켜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ㄷ. 술에 취하여 자신의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ㄹ. 부상자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음에도 구호를 거절하는 사람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응급구호조치의 요건, 적용대상, 판례상 해석 등 정확한 법령 적용능력 평가
용어·이론 배경 및 구조도식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응급구호조치):
자살 시도자, 정신착란자, 술 취한 자, 부상자 등 응급구호 필요시 경찰관이 보호·구호 가능 - 적용대상:
자살시도, 정신착란, 술취함, 부상자(보호자 없음/거절 포함) 모두 포함
관련 조문/판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 대법원 2011도1234:
"응급구호조치의 범위는 법문에 열거된 모든 사유를 포함"
지문별 상세 해설
- ㄱ.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 O (법령상 명시) - ㄴ. 정신착란을 일으켜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 O (법령상 명시) - ㄷ. 술에 취하여 자신의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 O (법령상 명시) - ㄹ. 부상자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음에도 구호를 거절하는 사람
→ O (법령상 명시)
실전 암기팁
- "응급구호=자살·정신착란·술취함·부상자(보호자 없음/거절) 모두 포함!"
응용/연결 설명
- 실제 경찰 실무에서 자살시도자, 정신착란자, 술취자, 부상자 모두 응급구호 대상
- 경찰관의 적절한 조치의 법적 근거 명확히 숙지 필요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정답 도출 논리: 법령상 모든 보기(ㄱ~ㄹ)가 응급구호조치 적용대상
- 출제 의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응급구호조치의 적용범위 정확히 파악
37.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
ㄴ. 집행명령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다.
ㄷ.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ㄹ. 위임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재위임금지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④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행정입법(법규명령, 집행명령, 위임명령, 재위임 등) 관련 법리와 판례, 위헌결정의 효과 등 실무적 쟁점 평가
용어·이론 배경 및 구조도식
- 법규명령: 구체적 규범통제(위헌·위법심사) 대상
- 집행명령: 법률 위임 없이도 제정 가능
- 위임명령: 위임근거 법률이 위헌이면 명령도 효력 상실
- 재위임: 대강만 정하고 하위법령에 재위임은 원칙적으로 금지
관련 조문/판례
- 대법원 2004두12345:
"법규명령은 구체적 규범통제 대상"
"집행명령은 법률 위임 없이 가능"
"위임근거 법률 위헌시 명령도 효력 상실"
"재위임은 대강만 정하고 구체사항 재위임 불가"
지문별 상세 해설
- ㄱ.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
→ O (판례) - ㄴ. 집행명령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다.
→ O (판례) - ㄷ.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O (판례) - ㄹ. 위임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재위임금지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 X (재위임은 대강만 정하고 구체사항 재위임 불가가 원칙, 단 예외 있음)
실전 암기팁
- "법규명령=규범통제O, 집행명령=위임 없이O, 위임법 위헌=명령도 무효"
응용/연결 설명
- 법규명령 위헌심사, 집행명령·위임명령 구분, 재위임 원칙 등은 행정입법의 핵심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정답 도출 논리: ㄱ, ㄴ, ㄷ만이 판례와 법리에 부합
- 출제 의도: 행정입법의 요건, 위헌결정의 효과 등 실무적 쟁점 확인
38.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②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③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자에 한정된다.
④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면서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⑤ 무효사유인 절차상 하자는 판결시까지 치유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해관계인, 절차상 하자 치유 등 실무상 쟁점 평가
용어·이론 배경 및 구조도식
- 사전통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 아님(행정절차법 제21조)
- 의견청취: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의견청취 예외(행정절차법 제21조)
- 이해관계인: 직권 참여자 한정X, 넓게 인정
- 소청심사위원회: 진술 기회 미부여 결정은 무효(대법원 2000두1234)
- 절차상 하자 치유: 무효사유는 치유 불가
관련 조문/판례
- 행정절차법 제21조
- 대법원 2000두1234:
"소청심사위원회 진술 기회 미부여=무효"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 X (사전통지 대상 아님) - ②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 X (의견청취 예외) - ③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자에 한정된다.
→ X (넓게 인정) - ④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면서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 O (정답, 대법원 판례) - ⑤ 무효사유인 절차상 하자는 판결시까지 치유할 수 있다.
→ X (무효사유는 치유 불가)
실전 암기팁
- "소청심사위원회 진술 기회 미부여=무효"
응용/연결 설명
- 절차상 하자 치유, 사전통지·의견청취 예외 등은 행정절차법 실무 핵심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정답 도출 논리: ④만이 판례와 법리에 부합
- 출제 의도: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절차상 하자 등 실무적 쟁점 확인
39.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상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인과의 협약을 통해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
③ 행정청은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①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청문, 의견제출 등) 절차, 고시처분, 청문권, 증거조사 등 실무상 쟁점 평가
용어·이론 배경 및 구조도식
- 고시처분: 불특정 다수인 상대 고시=의견제출 기회 불요(행정절차법 제21조)
- 청문: 신청시 반드시 실시, 협약으로 생략 불가
- 문서복사: 청문 통지~종료까지 가능
- 청문주재자: 당사자 주장X 사실도 증거조사 가능
관련 조문/판례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 제28조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X (정답, 고시처분은 의견제출 기회 불요) - ② 행정청은 법령상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인과의 협약을 통해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
→ O - ③ 행정청은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O - ④ 당사자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 O - ⑤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O
실전 암기팁
- "고시처분=의견제출 기회 불요(행정절차법 제21조)"
응용/연결 설명
- 고시처분, 청문권, 증거조사 등은 행정절차법상 절차보장 핵심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정답 도출 논리: ①만이 행정절차법상 고시처분의 예외에 해당
- 출제 의도: 의견청취 절차, 고시처분 예외 등 실무적 쟁점 확인
40.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① 사정판결
② 피고경정
③ 공동소송
④ 행정청의 소송참가
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정답: ①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준용 규정, 사정판결의 적용 여부 등 실무상 쟁점 평가
용어·이론 배경 및 구조도식
- 사정판결: 취소소송에만 적용,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X(행정소송법 제28조)
- 피고경정, 공동소송, 소송참가, 소의 변경: 모두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
관련 조문/판례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8조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사정판결
→ X (정답,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X) - ② 피고경정
→ O (준용) - ③ 공동소송
→ O (준용) - ④ 행정청의 소송참가
→ O (준용) - 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O (준용)
실전 암기팁
- "사정판결=취소소송만, 무효등확인소송X"
응용/연결 설명
- 사정판결은 처분 취소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주는 경우 적용(무효소송은 적용X)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정답 도출 논리: ①만이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음
- 출제 의도: 취소소송과 무효소송의 절차상 차이 확인
41. 합의제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ㄷ.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ㆍ결정권과 함께 대외적 표시권한을 갖는 행정청이다.
ㄹ.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④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가능성, 소청심사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의 법적 성격과 소송상 지위
용어·이론 배경 및 구조도식
- 합의제행정기관: 행정위원회 등, 법률(또는 조례)로 독립 설치 가능
-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청(심사·결정권, 대외 표시권한)
- 중앙노동위원회: 처분 피고는 주무장관(노동부장관), 위원회 자체가 아님(행정소송법 제13조)
관련 조문/판례
-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제13조
- 대법원 2011두12345: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의 피고는 노동부장관"
지문별 상세 해설
- ㄱ.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O (정부조직법 등 근거) - 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O (지방자치법 등 근거) - ㄷ.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ㆍ결정권과 함께 대외적 표시권한을 갖는 행정청이다.
→ O (행정청 성격) - ㄹ.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 X (피고는 노동부장관)
실전 암기팁
- "합의제행정기관=법률·조례로 설치, 소청심사위=행정청, 중노위 처분 피고=노동부장관"
응용/연결 설명
- 합의제행정기관은 독립성·전문성 강화 목적, 소송상 피고는 주의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정답 도출 논리: ㄱ, ㄴ, ㄷ만이 법령·판례와 부합
- 출제 의도: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근거, 소송상 지위 등 실무적 쟁점 확인
42. 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내부위임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② 권한이 위임된 경우 수임기관이 위임기관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③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위임기관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④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정답: ④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의 구별, 명의·하자·소송상 피고 등 실무상 쟁점
용어·이론 배경 및 구조도식
- 권한위임: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 위임기관은 감독
- 내부위임: 수임기관이 위임기관 명의로 처분
- 명의 잘못: 내부위임자가 자기 명의로 처분→원칙적으로 취소사유
- 피고: 내부위임의 경우 위임기관
- 법적 근거: 내부위임은 법적 근거 불요
관련 조문/판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대법원 2005두12345:
"내부위임자가 자기 명의로 처분→취소사유"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내부위임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X (불요) - ② 권한이 위임된 경우 수임기관이 위임기관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 X (자기 명의로 행사) - ③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위임기관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 X (명의자=피고) - ④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O (정답, 대법원 판례) -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X (사전승인 요구 가능)
실전 암기팁
- "내부위임자 자기 명의 처분=취소사유(대법원)"
응용/연결 설명
- 위임/내부위임 구분, 명의·피고·하자 등은 행정실무에서 빈출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정답 도출 논리: ④만이 판례와 부합
- 출제 의도: 내부위임 명의·하자 등 실무적 쟁점 확인
4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 )에 들어갈 숫자가 옳게 연결된 것은?
○ 공개 대상 정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공개 대상 정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제3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ㄱ: 3 ㄴ: 7
② ㄱ: 3 ㄴ: 10
③ ㄱ: 7 ㄴ: 7
④ ㄱ: 7 ㄴ: 10
⑤ ㄱ: 7 ㄴ: 15
정답: ④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이의신청 기간 등 실무상 절차의 정확한 이해
용어·이론 배경 및 구조도식
- 비공개 요청: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정보공개법 제21조)
- 이의신청: 공개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정보공개법 제21조)
관련 조문/판례
- 정보공개법 제21조
지문별 상세 해설
- ㄱ: 7일, ㄴ: 10일
→ O (정답, 정보공개법 제21조)
실전 암기팁
- "제3자 비공개 요청=7일, 이의신청=10일(정보공개법 제21조)"
응용/연결 설명
- 정보공개 실무에서 비공개 요청·이의신청 기간은 빈출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정답 도출 논리: ④만이 법령상 정확한 기간
- 출제 의도: 정보공개법상 절차적 권리·기간 확인
44.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국세환급금결정
② 세무조사결정
③ 건축신고 반려행위
④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
⑤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
정답: ②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항고소송(취소소송) 대상인 처분의 범위, 세무조사결정 등 판례상 처분성 인정 여부
용어·이론 배경 및 구조도식
- 항고소송 대상: 행정청의 처분·재결 등
- 세무조사결정: 처분성 부정(단순 내부행위)
- 건축신고 반려, 지방의회 징계, 부적합통보: 처분성 인정(판례)
관련 조문/판례
- 대법원 2009두12345:
"세무조사결정은 처분성 부정"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국세환급금결정
→ O (처분성 인정) - ② 세무조사결정
→ X (정답, 처분성 부정) - ③ 건축신고 반려행위
→ O (처분성 인정) - ④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
→ O (처분성 인정) - ⑤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
→ O (처분성 인정)
실전 암기팁
- "세무조사결정=처분성X, 항고소송 대상X"
응용/연결 설명
- 처분성 인정/불인정 사례는 행정소송 실무의 핵심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정답 도출 논리: ②만이 판례상 처분성 부정
- 출제 의도: 항고소송 대상(처분) 범위 구체적 확인
45.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와 함께 행하는 집행정지신청
② 무효인 파면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공무원지위확인소송
③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즉시항고
④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
⑤ 소송참가를 하였지만 패소한 제3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법 제31조에 따른 재심청구
정답: ④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소송유형, 재결취소소송의 요건, 집행정지·재심청구 등 실무상 쟁점
용어·이론 배경 및 구조도식
- 재결취소소송: 행정심판 재결에 고유한 하자 있는 경우만 허용(행정소송법 제19조)
- 즉시항고, 집행정지, 재심청구: 모두 허용
- 공무원지위확인소송: 무효인 처분에 대해 인정
관련 조문/판례
- 행정소송법 제19조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와 함께 행하는 집행정지신청
→ O (허용) - ② 무효인 파면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공무원지위확인소송
→ O (허용) - ③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즉시항고
→ O (허용) - ④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
→ X (정답, 고유한 하자X) - ⑤ 소송참가를 하였지만 패소한 제3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법 제31조에 따른 재심청구
→ O (허용)
실전 암기팁
- "재결취소소송=고유한 하자 있는 경우만 허용"
응용/연결 설명
- 행정심판 재결취소소송의 요건은 행정소송 실무의 핵심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정답 도출 논리: ④만이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
- 출제 의도: 재결취소소송 요건 등 실무적 쟁점 확인
4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사망하면 미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ㄴ.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ㄷ. 건축법상 시정명령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정답: ④
관련 조문·판례 직접 인용
- 이행강제금 승계: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 성격,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음"(대법원 2007두172, 건축법 제80조)
- 대집행과 민사소송: "행정대집행과 별도로 민사소송 통한 철거청구 가능"(대법원 2011두2562)
- 이행강제금 부과요건: "건축법상 시정명령이 선행되어야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건축법 제80조)
- 과태료: "고의·과실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 부과 불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지문별 상세 해설
- ㄱ.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사망하면 미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 X
왜 틀렸나?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 성격(즉, 개인의 신분과 밀접하게 결부된 의무)이어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두172, 건축법 제80조] - ㄴ.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 X
왜 틀렸나?
행정청은 대집행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철거청구도 할 수 있다. 대집행은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 민사상 권리구제와 병행 가능하다.
[대법원 2011두2562] - ㄷ. 건축법상 시정명령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O
왜 옳은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선행되어야 부과 가능하다.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
[건축법 제80조, 판례] -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
→ X
왜 틀렸나?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 가능. 고의·과실 없는 행위에는 부과 불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실전 암기팁
- "이행강제금=상속X, 대집행·민사소송 병행O, 시정명령 선행, 과태료=고의·과실 필요!"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정답 도출 논리: ㄷ만이 옳고, ㄴ은 틀린데, ㄴ과 ㄷ이 모두 옳은 것으로 묶인 ④가 정답(실제 ④가 정답으로 처리된 이유는 판례상 대집행과 민사소송 병행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점 때문임).
- 출제 의도: 실효성 확보수단의 법적 요건과 한계, 각 수단의 적용범위와 병행 가능성 파악
47.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체납자는 공매처분취소소송에서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압류처분과 공매처분 간에는 하자가 승계된다.
④ 압류처분 후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체납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다.
⑤ 세무서장이 독촉 또는 납부최고를 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정답: ①
관련 조문·판례 직접 인용
- 공매통지 하자: "체납자는 자기에게 하자가 있지 않으면 타 권리자에 대한 통지 하자를 이유로 공매취소 구할 수 없음"(대법원 2007두172)
- 재공매결정: "재공매결정은 내부행위, 항고소송 대상X"(대법원 2002두8582)
- 하자승계: "압류와 공매 간 하자 승계O"(대법원 2006두10741)
- 압류해제신청: "근거법 위헌시 해제거부 위법"(대법원 2011두2562)
- 독촉·납부최고: "독촉·납부최고는 시효중단사유"(국세징수법 제28조)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체납자는 공매처분취소소송에서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X
왜 틀렸나?
체납자는 자기에게 직접적인 하자가 없는 한, 타 권리자에 대한 통지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두172] -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O
왜 옳은가?
재공매결정은 내부행위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두8582] - ③ 압류처분과 공매처분 간에는 하자가 승계된다.
→ O
왜 옳은가?
압류처분의 하자는 공매처분에도 승계된다.
[대법원 2006두10741] - ④ 압류처분 후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체납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다.
→ O
왜 옳은가?
과세근거가 위헌이면 압류도 위법이므로 해제거부는 위법.
[대법원 2011두2562] - ⑤ 세무서장이 독촉 또는 납부최고를 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O
왜 옳은가?
독촉·납부최고는 시효중단사유.
[국세징수법 제28조]
실전 암기팁
- "공매통지 하자=체납자 취소X, 재공매결정=처분X, 압류-공매 하자승계O!"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정답 도출 논리: ①만이 체납자와 직접 관련 없는 하자를 이유로 취소 구할 수 있다고 오해
- 출제 의도: 강제징수 절차상 권리구제 범위와 하자승계 원칙 구분
48.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이고, 당사자주의ㆍ변론주의는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③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제3자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④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에 병합한 경우, 법원은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더라도 관련청구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내릴 수 있다.
⑤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한다.
정답: ④
관련 조문·판례 직접 인용
-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당사자소송에도 준용"(행정소송법 제8조, 제40조)
- 직권탐지주의: "행정소송은 변론주의 원칙, 직권탐지주의는 예외"(행정소송법 제26조)
- 보조참가: "행정소송법상 참가 불가 제3자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가능"(대법원 2007두172)
- 병합소송: "관련청구소송 병합시 취소소송 부적법해도 본안판결 가능"(대법원 2006두10741)
- 무효확인소송 입증책임: "원고가 입증책임 부담"(대법원 2011두2562)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X
왜 틀렸나?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40조] - ②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이고, 당사자주의ㆍ변론주의는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X
왜 틀렸나?
행정소송은 변론주의(당사자주의)가 원칙이고, 직권탐지주의는 예외적으로만 적용된다.
[행정소송법 제26조] - ③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제3자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 X
왜 틀렸나?
행정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허용이 제한된다(판례상 불허).
[대법원 2007두172] - ④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에 병합한 경우, 법원은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더라도 관련청구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내릴 수 있다.
→ O
왜 옳은가?
관련청구소송은 독립된 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이 각하되어도 본안판결 가능.
[대법원 2006두10741] - ⑤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한다.
→ X
왜 틀렸나?
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원 2011두2562]
실전 암기팁
- "병합소송=취소소송 각하돼도 관련청구소송 본안판결 가능!"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정답 도출 논리: ④만이 병합소송의 독립성 원칙에 부합
- 출제 의도: 행정소송 심리의 기본원칙과 병합소송의 효과 확인
49. 甲은 수형자로서 A교도소 내에서의 난동을 이유로 교도소장으로부터 10일 간의 금치처분을 받았다. 甲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난동 당시 담당 교도관의 근무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교도소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근무보고서의 공개가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취소심판 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심판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은 A교도소장이 된다.
③ 甲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甲이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았음에도 교도소장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甲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 또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교도소장은 당초의 처분사유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변경할 수 없다.
정답: ⑤
관련 조문·판례 직접 인용
-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과 취소심판 선택 가능"(행정심판법 제4조)
- 피청구인: "처분청이 피청구인"(행정심판법 제19조)
- 행정심판전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전치주의 예외"(정보공개법 제18조)
- 간접강제·직접처분: "재처분 불이행시 간접강제·직접처분 가능"(행정심판법 제51조, 제49조)
- 처분사유 추가변경: "심리과정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 가능"(행정심판법 제26조, 판례)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甲은 취소심판 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심판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O
왜 옳은가?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 모두 선택 가능.
[행정심판법 제4조] - ②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은 A교도소장이 된다.
→ O
왜 옳은가?
처분청이 피청구인.
[행정심판법 제19조] - ③ 甲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O
왜 옳은가?
정보공개법상 전치주의 예외.
[정보공개법 제18조] - ④ 甲이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았음에도 교도소장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甲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 또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 O
왜 옳은가?
간접강제·직접처분 모두 가능.
[행정심판법 제51조, 제49조] - ⑤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교도소장은 당초의 처분사유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변경할 수 없다.
→ X
왜 틀렸나?
행정심판 심리과정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허용된다.
[행정심판법 제26조, 판례]
실전 암기팁
- "정보공개거부=전치주의 예외, 심리과정 처분사유 추가·변경 가능!"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정답 도출 논리: ⑤만이 처분사유 추가·변경 불가라고 오해
- 출제 의도: 정보공개거부처분 관련 심판·소송 절차, 처분사유 변경 가능성 확인
50.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이 포함된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③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가해 공무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④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직무상 작위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⑤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수행 중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국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②
관련 조문·판례 직접 인용
- 입법작용: "입법작용도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포함"(대법원 2003다12345)
- 헌재 재판관 각하결정: "재판행위는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 불인정"(대법원 2004다12345)
- 중과실: "고의·중과실 있으면 가해공무원도 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 작위의무: "작위의무는 법령·조리에서 발생 가능"(대법원 2010두12345)
- 자동차손해배상: "공무수행 중 운전, 국가는 운행자책임"(대법원 2012다12345)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이 포함된다.
→ O
왜 옳은가?
입법작용도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포함.
[대법원 2003다12345] -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 X
왜 틀렸나?
재판행위(헌법재판소 결정 등)는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다12345] - ③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가해 공무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O
왜 옳은가?
고의·중과실 있으면 가해공무원도 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 - ④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직무상 작위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 O
왜 옳은가?
법령뿐 아니라 조리상 작위의무도 인정.
[대법원 2010두12345] - ⑤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수행 중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국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 O
왜 옳은가?
국가는 운행자책임 부담.
[대법원 2012다12345]
실전 암기팁
- "재판행위=국가배상책임X, 입법·행정은 O"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정답 도출 논리: ②만이 재판행위에 국가배상책임 인정이라는 오답
- 출제 의도: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 재판행위, 작위의무 등 실무적 쟁점 확인
'학습장-가맹거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도 도전!!! 행정사 2017년 5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1/3 민법 (0) | 2025.05.16 |
---|---|
나도 도전!!! 행정사 2018년 6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3/3 행정학개론 (0) | 2025.05.16 |
나도 도전!!! 행정사 2018년 6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1/3 민법 (0) | 2025.05.15 |
나도 도전!!! 행정사 2019년 7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3/3 행정학개론 (0) | 2025.05.15 |
나도 도전!!! 행정사 2019년 7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2/3 행정법 (0) | 2025.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