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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도전!!! 행정사 2019년 7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2/3 행정법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5. 15. 22:24

26.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통령의 서훈취소
② 사면
③ 이라크파병결정
④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정답: ①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통치행위의 개념과 범위, 대표적 예시(사면, 계엄, 외교 등)와 판례상 예외(서훈취소 등)를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
  •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능성,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의 관계를 이해하는지 확인.

용어 해설/이론 배경

  • 통치행위: 국가 최고기관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행하는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예: 사면, 계엄, 외교 등).
  • 사법심사: 법원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 통치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나, 기본권 보장 등 예외 인정(판례).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대통령의 서훈취소
→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정답).

  • 판례(대법원 2015.4.23. 2012두26920): 서훈취소는 이미 발생한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고,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

② 사면
→ 통치행위에 해당(대표적 예).

  • 판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님(서울행정법원 2000.2.2. 99구24405).

③ 이라크파병결정
→ 통치행위에 해당.

  • 판례(헌재 2004.4.29. 2003헌마814): 국방·외교 관련 고도의 정치적 결단.

④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 통치행위에 해당.

  • 판례(대법원 2004.3.26. 2003도7878): 고도의 정치적 성격. 단, 대북송금 등은 통치행위 아님.

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 통치행위에 해당.

  • 원칙적으로 통치행위이나, 국헌문란 목적 등 명백한 위법은 사법심사 가능(대법원 1997.4.17. 96도3376).

암기포인트

  • 통치행위 대표: 사면, 계엄, 외교, 남북정상회담, 파병
  • 예외(사법심사O): 서훈취소, 기본권 침해 명백한 경우

응용/연결 설명

  • 실제로 통치행위라도 국민 권리 제한 등 기본권 침해가 크면 사법심사 가능.
  • "정치적 결단=통치행위"가 아니라, 구체적 권리침해 여부와 판례를 반드시 확인.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①만이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 실전 Tip: "서훈취소=통치행위X, 사법심사O" 반드시 암기!

27.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의 인정근거는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이다.
②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③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다.
④ 신뢰보호원칙에서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신뢰보호원칙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행정법의 일반원칙(평등, 신뢰보호, 비례, 자기구속 등)의 개념과 근거, 판례상 인정범위 구분.
  • 신뢰보호의 대상(법령, 행정계획 등)에 대한 판례의 태도 파악.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자기구속원칙: 평등·신뢰보호에 근거, 적법한 행정관행에 구속됨.
  • 신뢰보호원칙: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보호, 법령 자체도 경우에 따라 보호 가능(판례).
  • 비례원칙: 헌법상 원칙(과잉금지원칙).

지문별 상세 해설

①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의 인정근거는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이다.
→ 맞음.

  • 평등·신뢰보호에서 근거(헌재 1990.9.3. 90헌마13).

②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 맞음.

  • 위법한 관행에는 구속력 없음(대법원 2009.6.25. 2008두13132).

③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다.
→ 맞음.

  • 헌법적 효력(과잉금지원칙).

④ 신뢰보호원칙에서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틀림(정답).

  • 판례: 법령·행정계획에 대한 신뢰도 경우에 따라 보호 가능(대법원 2003.9.5. 2001두403).

⑤ 신뢰보호원칙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맞음.

  • 특정 개인에 한정되지 않음.

암기포인트

  • 자기구속=평등+신뢰보호
  • 신뢰보호=법령·행정계획도 경우에 따라 보호

응용/연결 설명

  • "법령 신뢰=보호 안됨"은 오답 포인트, 판례는 예외 인정.
  • 행정계획, 법령 등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④만이 판례와 다름(법령 신뢰도 보호 가능).
  • 실전 Tip: "신뢰보호=법령, 행정계획도 O" 반드시 암기!

28. 행정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甲에게 관계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납골당설치 신고사항이행통지를 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는 신고의 필수요건이다.
ㄴ. 위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 다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ㄷ. 신고가 위 법령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甲은 수리 전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ㄹ. 위 신고가 무효라면 신고수리행위도 무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정답: ②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신고필증, 수리 전 설치 가능 여부, 수리행위의 독립성 및 무효의 효과 등 실무적 쟁점 파악.
  • 판례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절차와 효력 구분.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수리를 요하는 신고: 행정청의 수리(승인)가 있어야 효력 발생(납골당설치 등).
  • 신고필증: 수리의 필수요건 아님(판례).
  • 수리행위: 신고행위가 무효면 수리행위도 무효.

지문별 상세 해설

ㄱ. 甲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는 신고의 필수요건이다.
→ X

  • 신고필증 교부는 필수요건 아님(대법원 2011.9.8. 2009두6766).

ㄴ. 위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 다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O

  •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 별도 처분 아님.

ㄷ. 신고가 위 법령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甲은 수리 전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 X

  • 수리 전에는 설치 불가, 수리 후에만 가능(대법원 2011.9.8. 2009두6766).

ㄹ. 위 신고가 무효라면 신고수리행위도 무효이다.
→ O

  • 신고 자체가 무효면 수리행위도 무효(대법원 2005.12.23. 2005두3554).

암기포인트

  • 수리신고=수리 후에만 효력, 신고필증은 필수X

응용/연결 설명

  • "수리 전 설치 가능"은 오답 포인트, 반드시 수리 후에만 가능.
  • 신고행위 무효→수리행위도 무효.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ㄱ, ㄷ이 모두 판례와 다름.
  • 실전 Tip: "수리신고=수리 후 효력, 신고필증은 필수X" 암기!

29.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인 것이다.
②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없다.
③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는 법규범의 명확성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④ 재량준칙의 제정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⑤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 그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정답: ⑤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행정입법(위임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등)의 형식, 위임근거, 명확성, 재량준칙, 부령의 대외적 효력 등 실무적 쟁점 파악.
  • 판례상 부령의 대외적 구속력 인정 범위 구분.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위임입법: 헌법상 예시적(열거X), 행정규칙에도 위임 가능.
  • 법규명령: 위임근거 없으면 무효, 사후 위임근거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
  • 명확성 원칙: 자의적 집행 배제도 판단기준 포함.
  • 재량준칙: 내부규범, 법령상 근거 불요.
  • 부령: 위임 없는 경우 대외적 구속력 없음(행정규칙에 불과).

지문별 상세 해설

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인 것이다.
→ X

  • 예시적(헌재 2004.10.28. 99헌바91).

②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없다.
→ X

  • 사후 위임근거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대법원 1994.5.24. 93누5666).

③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는 법규범의 명확성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 X

  • 자의적 집행 배제도 명확성 판단기준(대법원 2014.1.29. 2013도12939).

④ 재량준칙의 제정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 X

  • 내부규범, 법령상 근거 불요(대법원 2013.11.14. 2011두28783).

⑤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 그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O(정답)

  • 위임 없는 부령은 행정규칙, 대외적 구속력 없음(대법원 2013.9.12. 2011두10584).

암기포인트

  • 부령=위임 없으면 대외적 구속력X, 행정규칙에 불과

응용/연결 설명

  • "부령=위임 없으면 행정규칙, 대외적 구속력X"는 반복 출제 포인트.
  • 위임입법 형식은 예시적, 재량준칙은 내부규범.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⑤만이 판례와 부합(위임 없는 부령=행정규칙).
  • 실전 Tip: "부령=위임 없으면 대외적 구속력X" 반드시 암기!

30. 강학상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허가를 할 때에 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③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④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타법상의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타법상의 인ㆍ허가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⑤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강학상 허가의 개념, 대물적 성질, 인적 심사, 기한·조건의 해석, 인허가 의제제도의 실무적 쟁점 파악.
  • 판례상 인허가 의제제도 적용 시 요건 심사 범위.

용어 해설/이론 배경

  • 강학상 허가: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게 해주는 행정행위.
  • 대물적 성질: 건축허가 등은 건물 자체에 부여.
  • 인허가 의제제도: 주된 인허가와 의제되는 인허가 모두 요건 심사 필요(판례).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 O

  • 일반처분 등은 신청 불요.

②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허가를 할 때에 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 O

  • 판례(대법원 1993.6.29. 92누17822).

③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 O

  • 판례(대결 2005.1.17. 2004무48).

④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O

  • 판례(대법원 1996.8.20. 95누10877).

⑤ 타법상의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타법상의 인ㆍ허가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
→ X(정답)

  • 판례: 주된 인허가뿐만 아니라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까지 모두 심사해야 함(대법원 2002.10.11. 2001두151).

암기포인트

  • 인허가 의제=모든 요건 심사 필요, 심사 없이 허가X

응용/연결 설명

  • "인허가 의제=모든 요건 심사"는 반복 출제 포인트.
  • 건축허가 등은 대물적 성질, 인적 요소 형식적 심사.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⑤만이 판례와 다름(모든 요건 심사 필요).
  • 실전 Tip: "인허가 의제=모든 요건 심사" 반드시 암기!

 

31.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내용상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실체법상 효력으로 관계인도 구속한다.
②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발생하여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은 확정된다.
③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공정력 때문이다.
④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 민사법원은 그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⑤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효력은 아니다.

정답: ②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행정행위의 효력(구속력, 공정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기판력 등) 개념 및 판례상 구분 능력 평가.
  • 불가쟁력과 기판력의 차이,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판단 등 실무적 쟁점 확인.

용어 해설/이론 배경

  • 구속력: 행정행위의 실체법상 효력, 관계인도 구속(모든 행정행위에 발생).
  • 공정력: 취소 전까지 일응 유효(권한 있는 기관만 취소 가능).
  • 불가쟁력: 불복기간 경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효력(기판력과 다름).
  • 기판력: 판결의 사실관계·법률판단이 확정되어 당사자·법원 모두 구속.
  • 불가변력: 준사법적 행정행위 등 일정한 행정행위에만 발생.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내용상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실체법상 효력으로 관계인도 구속한다.
→ O

  •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효력.

②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발생하여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은 확정된다.
→ X (정답)

  • 불가쟁력은 단지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일 뿐, 기판력(판결과 동일한 확정력)은 발생하지 않음(대법원 1993.4.13, 92누17181).

③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공정력 때문이다.
→ O

  • 공정력은 취소 전까지 일응 유효.

④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 민사법원은 그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O

  • 국가배상소송 등에서 민사법원이 직접 위법성 심리·판단 가능(대법원 1972.4.28, 72다337).

⑤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효력은 아니다.
→ O

  • 불가변력은 준사법적 행정행위 등 일정한 행정행위에만 발생.

암기포인트

  • 불가쟁력=다툴 수 없음, 기판력X
  • 공정력=취소 전까지 일응 유효
  • 불가변력=특정 행정행위에만

응용/연결 설명

  • 실전에서 불가쟁력과 기판력의 혼동 주의(불가쟁력=행정행위, 기판력=판결).
  • 민사법원도 행정행위 위법여부 직접 판단 가능.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②만이 불가쟁력과 기판력을 혼동(불가쟁력=기판력X).
  • 실전 Tip: "불가쟁력=기판력X, 단지 다툴 수 없음" 반드시 암기!

3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된다.
②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무효확인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
③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발령된 행정행위라도 무효이다.
⑤ 불가쟁력이 발생한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후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행한 그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은 효력이 있다.

정답: ③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무효와 취소의 구별, 하자의 치유, 무효확인소송·취소소송의 제소요건, 위헌결정의 소급효, 불가쟁력과 무효의 관계 등 판례상 쟁점 평가.

용어 해설/이론 배경

  • 하자의 치유: 취소사유에만 인정, 무효행위에는 불가(대법원 1989.12.12, 88누8869).
  • 무효확인소송: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X(행정소송법 제38조).
  • 취소소송: 제소기간 준수 필요,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동일(대법원 1994.4.29, 93누12626).
  • 위헌결정: 원칙적으로 취소사유, 예외적으로 무효사유(대법원 2000.6.9, 2000다16329).
  • 불가쟁력: 위헌결정 후 체납처분 등은 무효(대법원 2002.6.28, 2001다60873).

지문별 상세 해설

①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된다.
→ X

  • 치유는 취소사유에만 인정, 무효행위에는 불가.

②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무효확인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
→ X

  • 무효확인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X(행정소송법 제38조).

③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 O (정답)

  •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제소기간 등) 준수 필요.

④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발령된 행정행위라도 무효이다.
→ X

  • 원칙적으로 취소사유, 예외적으로 무효사유.

⑤ 불가쟁력이 발생한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후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행한 그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은 효력이 있다.
→ X

  • 위헌결정 후 체납처분 등은 무효.

암기포인트

  • 치유=취소사유만, 무효X
  • 무효확인소송=행정심판전치주의X
  • 무효선언 의미 취소소송=제소기간 준수

응용/연결 설명

  • 무효와 취소의 구별, 위헌결정의 소급효, 불가쟁력의 한계 등은 실무·판례에서 자주 출제.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③만이 판례와 부합.
  • 실전 Tip: "무효선언 의미 취소소송=제소기간 준수" 반드시 암기!

 

 

33. 2019.2.1. 행정청 甲은 乙에 대하여 2019.3.1.~2020.4.30.까지 도로점용허가처분을 하면서,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명하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그리고 2019.5.1. 乙의 도로점용이 교통혼잡을 초래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준수,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은 조건에 해당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는 2020.4.30. 이후 행정청이 허가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소멸된다.
③ 2019.3.1.~2020.4.30.까지의 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乙의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④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乙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다.
⑤ 2019.5.1. 甲이 부가한 부관은 乙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위법하다.

정답: ④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부관(조건·기한·부담·철회권유보·사후부관 등)의 구체적 유형과 취소소송에서의 다툼, 부관만의 취소 가능성, 사후부관의 적법성 등 실무적 쟁점 파악.
  • 판례상 부담부 행정행위에서 부관만의 취소(부진정일부취소소송) 허용 여부.

용어 해설/이론 배경

  • 부관: 행정행위에 부여되는 부가적 조건(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유보 등).
  • 부담: 상대방에 급부의무(예: 점용료 납부)를 부과하는 부관,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적으로 소송 대상 가능.
  • 부진정일부취소소송: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부담 등은 허용, 조건·기한 등은 불허).
  • 사후부관: 원칙적으로 불허, 예외적으로 법령 근거, 유보, 동의, 사정변경 등 인정.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은 조건에 해당한다.
→ X

  • 점용료 납부는 급부하명(부담)에 해당.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에 행정행위 효력이 달린 경우.

② 도로점용허가는 2020.4.30. 이후 행정청이 허가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소멸된다.
→ X

  • 허가의 종기(기한) 도래로 당연 실효. 별도의 취소의사표시 불필요.

③ 2019.3.1.~2020.4.30.까지의 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乙의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 X

  • 기간(기한)만의 취소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에 해당, 판례는 부정(각하 판결).

④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乙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다.
→ O (정답)

  •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적으로 소송 대상이 되며, 부관만의 취소 가능(대법원 2001.11.13. 2000두5878).

⑤ 2019.5.1. 甲이 부가한 부관은 乙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위법하다.
→ X

  • 사후부관은 동의가 있으면 법령 근거 없이도 가능(대법원 1997.5.30. 97누2627).

암기포인트

  • 부담=부관만의 취소 가능, 조건·기한=불가
  • 사후부관=동의 있으면 법령 근거 불요

응용/연결 설명

  • 실제로 부담(급부하명)은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해 쟁송 대상이 되므로, 소송에서 부관만 취소 가능.
  • 사후부관은 원칙 불허, 예외(동의, 유보, 사정변경 등)만 인정.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④만이 판례와 부합(부담만의 취소 가능).
  • 실전 Tip: "부담=부관만의 취소 O, 사후부관=동의 있으면 법령 근거 불요" 반드시 암기!

34.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
ㄴ.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
ㄷ.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ㄹ.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
ㅁ. 제3자가 해야 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3자가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③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형성적 행정행위(특허·인가·대리 등)와 명령적 행정행위(하명 등)의 구별,
    각 유형별 대표 예시를 정확히 파악하는지 평가.

용어 해설/이론 배경

  • 형성적 행정행위: 새로운 권리·지위·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정행위(특허, 인가, 대리 등).
  • 명령적 행정행위: 하명, 허가, 면제 등(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무 명령).

지문별 상세 해설

ㄱ. 사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
→ O

  • 특허(예: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ㄴ.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
→ X

  • 명령적 행정행위(하명).

ㄷ.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 O

  • 특허(예: 귀화허가, 공무원임명 등).

ㄹ.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
→ O

  • 인가(예: 학교법인 설립인가 등).

ㅁ. 제3자가 해야 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3자가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 O

  • 대리(예: 토지수용 등).

암기포인트

  • 형성적 행정행위=특허, 인가, 대리
  • 작위의무 명령=명령적 행정행위(하명)

응용/연결 설명

  • 실제로 특허·인가·대리의 구체적 사례(공유수면매립면허, 학교법인 설립인가, 토지수용 등)는 자주 출제.
  • 하명(작위의무 명령)은 형성적 행정행위가 아님에 주의.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ㄴ만 명령적 행정행위, 나머지는 형성적 행정행위.
  • 실전 Tip: "특허·인가·대리=형성적, 하명=명령적" 구분 반드시 암기!

35.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의 정보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다.
② 사자(死者)의 정보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다.
③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⑤ 정보주체의 권리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⑤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 개인정보 제공 요건, 손해배상책임, 단체소송의 요건 등 실무적 쟁점 파악.
  • 법인·사자 정보의 보호대상 여부, 단체소송의 법원 허가 필요성 등 정확한 판별.

용어 해설/이론 배경

  •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법인·사자 정보는 보호대상 아님).
  • 단체소송: 개인정보 침해 단체소송은 법원의 허가 필요(개인정보보호법 제54~55조).
  • 손해배상책임: 과실책임(입증책임 전환, 무과실책임 아님).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법인의 정보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다.
→ X

  • 보호대상은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

② 사자(死者)의 정보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다.
→ X

  • 사자 정보는 보호대상 아님.

③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X

  • 계약 체결을 위한 경우 동의 없이 제공 불가(법률상 특별한 규정 등 예외만 허용).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 X

  • 과실책임(입증책임 전환).

⑤ 정보주체의 권리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O (정답)

  • 개인정보보호법 제54~55조.

암기포인트

  • 보호대상=살아있는 개인, 단체소송=법원 허가 필요

응용/연결 설명

  •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법원의 허가가 필수, 법인·사자 정보는 보호대상 아님.
  •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입증책임 전환).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⑤만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단체소송 요건에 부합.
  • 실전 Tip: "단체소송=법원 허가 필요" 반드시 암기!

3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원본이어야 한다.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그 설립목적을 불문하고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을 갖는다.
③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도 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다.

정답: ①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정보공개청구의 대상, 청구권자, 공개방법, 항고소송 가능성, 대학의 정보공개의무 등 실무적 쟁점 파악.
  •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원본에 한정되는지 여부.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정보공개청구: 원본뿐 아니라 사본·복제물도 청구 가능(정보공개법 제2조, 제13조).
  • 청구권자: 국민,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등 모두 포함.
  • 공개방법: 청구인이 지정, 기관이 다르게 공개하면 일부 거부처분(항고소송 가능).
  • 대학: 국공립·사립 모두 정보공개의무 있음.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원본이어야 한다.
→ X (정답)

  • 사본·복제물도 정보공개 대상(정보공개법 제2조, 제13조).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그 설립목적을 불문하고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을 갖는다.
→ O

③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도 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O

④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O

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다.
→ O

암기포인트

  • 정보공개=원본·사본·복제물 모두 가능

응용/연결 설명

  •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행정소송 대상, 대학(사립 포함)도 정보공개의무기관.
  • 정보공개청구는 원본에 한정되지 않음.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①만이 판례·법령과 다름(사본·복제물도 가능).
  • 실전 Tip: "정보공개=원본·사본·복제물 모두 O" 반드시 암기!

37.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대집행권한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④ 토지·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대집행의 대상(대체적 작위의무), 계고 절차, 비용징수, 위탁 가능성 등 실무적 쟁점 파악.
  • 토지·건물 명도의무가 대집행의 대상인지 여부(판례상 직접강제 대상).

용어 해설/이론 배경

  • 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 또는 제3자가 대신 이행(행정대집행법 제2조).
  • 비대체적 부작위의무: 대집행 대상 아님(예: 장례식장 사용중지).
  • 토지·건물 명도의무: 대집행 대상 아님, 직접강제 대상(대법원 1998.10.23. 97누157).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대집행권한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O

②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 O

③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O

④ 토지·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X (정답)

  • 직접강제 대상, 대집행 대상 아님(대법원 1998.10.23. 97누157).

⑤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O

암기포인트

  • 토지·건물 명도의무=대집행X, 직접강제O

응용/연결 설명

  •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철거, 정비 등)에만 가능, 명도 등은 직접강제.
  • 계고·비용징수 등 절차는 반드시 숙지.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④만이 판례·법령과 다름(명도의무=직접강제 대상).
  • 실전 Tip: "명도의무=대집행X, 직접강제O" 반드시 암기!

 

38.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③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부과행위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행정질서벌(과태료)의 성립요건, 절차, 항고소송 가능성, 법적 근거 등 실무적 쟁점 파악.
  • 과태료부과처분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관계(이의제기 후 법원 결정).

용어 해설/이론 배경

  • 행정질서벌: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행정벌과 구별).
  • 과태료부과처분: 이의제기 시 법원의 과태료재판(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X,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특별절차).
  • 법 적용: 행위시 법률 적용, 고의·과실 없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X.

지문별 상세 해설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O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②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 O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③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O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④ 행정청의 과태료부과행위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X (정답)

  • 이의제기 시 법원의 과태료재판(특별절차), 항고소송 대상 아님.

⑤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O

  • 법률유보의 원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암기포인트

  • 과태료부과=이의제기→법원 재판, 항고소송X
  • 고의·과실 없는 행위=과태료X

응용/연결 설명

  • 과태료부과처분은 이의제기→법원 결정(재판),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불가.
  • 질서위반행위=법률·조례 근거 필수.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④만이 과태료부과처분을 항고소송 대상이라고 오해(법원 재판 대상).
  • 실전 Tip: "과태료=이의제기→법원 재판, 항고소송X" 반드시 암기!

39.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취소심판에서의 처분취소명령재결
② 취소심판에서의 처분변경명령재결
③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재결
④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명령재결
⑤ 무효등확인심판에서의 무효등확인재결

정답: ①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행정심판법상 재결(취소, 변경, 처분명령, 무효확인 등) 구분,
    현행법상 삭제된 재결유형(처분취소명령재결) 파악.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취소, 변경, 명령, 무효확인 등).
  • 취소심판 인용재결: 처분취소재결, 처분변경재결, 처분변경명령재결(취소명령재결은 삭제).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취소심판에서의 처분취소명령재결
→ X (정답)

  • 2010년 법개정으로 삭제, 현행 재결유형 아님.

② 취소심판에서의 처분변경명령재결
→ O

③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재결
→ O

④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명령재결
→ O

⑤ 무효등확인심판에서의 무효등확인재결
→ O

암기포인트

  • 취소명령재결=삭제, 현행X
  • 취소심판 인용재결=취소, 변경, 변경명령

응용/연결 설명

  • 재결유형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 필수.
  • 처분취소명령재결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음.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①만이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재결유형.
  • 실전 Tip: "취소명령재결=삭제" 반드시 암기!

40.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법에서 인정되는 임시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는 없다.
②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려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이어야 한다.
④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집행정지 등) 요건, 행정심판법과의 차이,
    집행정지 인용요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중대한 손해) 구분.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임시조치.
  • 행정심판법: "중대한 손해" 예방이 요건.
  • 행정소송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이 요건(중대한 손해X).

지문별 상세 해설

① 행정심판법에서 인정되는 임시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는 없다.
→ O

②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O

③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려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이어야 한다.
→ X (정답)

  •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요건(중대한 손해는 행정심판법 요건).

④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 O

⑤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O

암기포인트

  • 집행정지 요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행정소송법), 중대한 손해(행정심판법)

응용/연결 설명

  • 집행정지 인용요건은 법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
  • 소명 필요, 공공복리 저해 시 불허 등도 자주 출제.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③만이 행정심판법 요건(중대한 손해)을 오인.
  • 실전 Tip: "집행정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행정소송법)" 반드시 암기!

41.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공공단체 그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③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종류로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이 있다.
④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간에 효력이 있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정답: ⑤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피고적격, 종류, 판결효, 직권심리 등 행정소송법상 쟁점 파악.
  • 직권심리 조항(제26조) 및 변론주의 보충설 등 실무적 이해.

용어 해설/이론 배경

  • 항고소송: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무이행소송X).
  • 직권심리: 법원은 필요시 직권으로 증거조사,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 가능(행정소송법 제26조).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X

  •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정당한 이익X).

②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공공단체 그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 X

  •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행정소송법 제13조).

③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종류로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이 있다.
→ X

  • 의무이행소송은 인정X(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음).

④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간에 효력이 있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X

  •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침(대세효).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 O (정답)

  • 행정소송법 제26조.

암기포인트

  • 직권심리=법원 필요시 증거조사·사실판단 가능(행정소송법 제26조)

응용/연결 설명

  • 항고소송의 종류, 판결효, 직권심리 등은 행정소송법의 빈출 논점.
  • "법률상 이익", "행정청 피고", "직권심리" 등 용어 주의.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⑤만이 행정소송법상 직권심리 조항에 부합.
  • 실전 Tip: "직권심리=법원 필요시 증거조사·사실판단 가능" 반드시 암기!

42. 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한다.
②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③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에는 물적 하자만이 아니라 기능적 하자 또는 이용상 하자도 포함된다.
④ 국가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을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를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선임·감독을 맡은 자만이 손해를 배상한다.
⑤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지만, 압류할 수는 없다.

정답: ③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개념, 구상권, 영조물 하자의 범위, 비용부담자 책임, 권리 양도·압류 제한 등 쟁점 파악.
  • 영조물 하자에 기능적·이용상 하자 포함 여부.

용어 해설/이론 배경

  • 공무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무수탁사인 등 포함(최광의).
  • 영조물 하자: 물적·기능적·이용상 하자 모두 포함(대법원 2005.1.27. 2003다49566).
  • 구상권: 고의·중과실 있으면 구상 가능.
  • 권리 양도·압류: 생명·신체 침해 배상권은 양도·압류 모두 금지.

지문별 상세 해설

①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한다.
→ X

  • 공무수탁사인 등도 포함(최광의).

②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 X

  • 고의·중과실 있으면 구상 가능(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③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에는 물적 하자만이 아니라 기능적 하자 또는 이용상 하자도 포함된다.
→ O (정답)

  • 대법원 2005.1.27. 2003다49566.

④ 국가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을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를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선임·감독을 맡은 자만이 손해를 배상한다.
→ X

  • 비용부담자도 손해배상 책임(국가배상법 제6조).

⑤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지만, 압류할 수는 없다.
→ X

  • 양도·압류 모두 금지(국가배상법 제4조).

암기포인트

  • 영조물 하자=물적+기능적+이용상 하자 포함

응용/연결 설명

  • 영조물 하자 범위, 비용부담자 책임, 권리 양도·압류 제한 등은 국가배상법의 빈출 논점.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③만이 영조물 하자 범위에 부합.
  • 실전 Tip: "영조물 하자=물적+기능적+이용상" 반드시 암기!

 

 

4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③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④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②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손실보상금 소송의 피고적격, 보상액 산정시점, 이의신청 절차 등 손실보상 실무의 정확한 절차와 주체 파악.

용어 해설/이론 배경

  • 보상금 소송의 피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불복해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는 사업시행자(공익사업자)임(공익사업법 제85조).
  • 보상액 산정: 협의는 협의 성립 당시, 재결은 재결 당시 가격 기준.
  • 이의신청: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가능.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O

  • 공익사업법 제63조.

②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 X (정답)

  • 피고는 사업시행자(공익사업자)임(공익사업법 제85조).

③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O

  • 공익사업법 제61조.

④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O

  • 공익사업법 제83조.

⑤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O

  • 공익사업법 제67조.

암기포인트

  • 보상금 소송 피고=사업시행자(공익사업자)
  • 보상액 산정=협의는 협의 성립, 재결은 재결 당시

응용/연결 설명

  • 실무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각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체를 확인.
  • 이의신청 절차, 산정시점 등은 실제 보상실무에서 빈출.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②만이 피고를 토지수용위원회로 오인(실제는 사업시행자).
  • 실전 Tip: "보상금 소송 피고=사업시행자" 반드시 암기!

44.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당사자소송
② 기관소송
③ 민중소송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⑤ 예방적 금지소송

정답: ⑤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종류(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와
    예방적 금지소송의 인정 여부 구분.

용어 해설/이론 배경

  •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취소·무효확인·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행정소송법 제3조~제4조).
  • 예방적 금지소송: 장래의 처분을 미리 금지해달라는 소송, 현행법상 인정X.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당사자소송
→ O

  • 행정소송법상 인정.

② 기관소송
→ O

  • 행정소송법상 인정.

③ 민중소송
→ O

  • 행정소송법상 인정.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O

  • 항고소송의 한 유형.

⑤ 예방적 금지소송
→ X (정답)

  • 행정소송법상 인정X, 판례도 부정.

암기포인트

  • 행정소송 4종류=항고, 당사자, 민중, 기관
  • 예방적 금지소송=불인정

응용/연결 설명

  • 예방적 금지소송은 판례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송유형 문제에서 항상 제외.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⑤만이 행정소송법상 인정되지 않는 소송.
  • 실전 Tip: "예방적 금지소송=불인정" 반드시 암기!

45. 행정기관 중 합의제 행정기관 혹은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심의기관의 결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④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 의결권만을 갖는 의결기관인 위원회는 결정된 의사의 대외적 표시권한을 갖지 못한다.

정답: ④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근거, 법적 성격, 구속력, 적용 법률 등 구분.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설치·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함(정부조직법).
  • 지자체 위원회: 조례로 설치 가능.
  • 심의기관: 결정에 법적 구속력 없음(의결기관과 구별).
  • 헌법상 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X(중앙선관위 등).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O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O

③ 심의기관의 결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 O

④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X (정답)

  • 헌법상 위원회(중앙선관위 등)는 적용X.

⑤ 의결권만을 갖는 의결기관인 위원회는 결정된 의사의 대외적 표시권한을 갖지 못한다.
→ O

암기포인트

  • 헌법상 위원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법 적용X

응용/연결 설명

  • 중앙선관위 등 헌법상 위원회는 독립적 지위, 별도 법률 적용.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④만이 법 적용 범위 오해.
  • 실전 Tip: "헌법상 위원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법 적용X" 암기!

46. 행정관청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급관청의 훈령권에는 법령상 근거가 요구된다.
②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을 위반한 조치는 위법하다.
③ 하급행정관청의 권한행사에 대한 상급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승인·인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④ ‘동의’를 의미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은 주무관청을 구속하지 않는다.
⑤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감시권에는 개별적인 법령상 근거를 요한다.

정답: ③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행정관청 간 내부행위(승인·인가 등)와 행정처분의 구별, 훈령권·감시권의 법적 근거 등 실무적 쟁점 파악.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승인·인가 등 내부행위: 국민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X, 행정처분 아님(대법원 1997.9.26).
  • 훈령권·감시권: 감독권에 내포, 법적 근거 불요.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상급관청의 훈령권에는 법령상 근거가 요구된다.
→ X

  • 감독권에 내포, 별도 근거 불요.

②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을 위반한 조치는 위법하다.
→ X

  • 훈령은 내부규범, 위법X.

③ 하급행정관청의 권한행사에 대한 상급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승인·인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O (정답)

  • 내부행위, 행정처분 아님.

④ ‘동의’를 의미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은 주무관청을 구속하지 않는다.
→ X

  • 동의는 구속력O, 협의는 구속력X.

⑤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감시권에는 개별적인 법령상 근거를 요한다.
→ X

  • 감독권에 내포, 별도 근거 불요.

암기포인트

  • 내부승인·인가는 행정처분X, 훈령·감시권=법적 근거 불요

응용/연결 설명

  • 내부행위는 국민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없으므로 행정처분 아님.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③만이 내부행위의 비처분성 판례와 부합.
  • 실전 Tip: "내부행위=행정처분X" 반드시 암기!

47.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찰위험에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려면 경찰긴급상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물건으로 인한 위험이나 장해로부터 발생하는 경찰책임을 행위책임이라고 한다.
③ 행위책임은 공법적 책임이므로 고의나 과실을 요한다.
④ 사법상 법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외국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경찰책임의 유형(행위책임, 상태책임), 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 요건, 법인·외국인의 책임 등 구분.

용어 해설/이론 배경

  • 경찰긴급상태: 경찰책임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은 경찰긴급상태 요건 필요.
  • 행위책임: 자신의 행위 또는 감독하의 행위로 인한 위험(고의·과실 불문).
  • 상태책임: 물건 등 상태로 인한 위험(행위책임 아님).
  • 법인·외국인: 모두 경찰책임 부담.

지문별 상세 해설

① 경찰위험에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려면 경찰긴급상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O (정답)

  • 예외적 발동, 요건 엄격.

② 물건으로 인한 위험이나 장해로부터 발생하는 경찰책임을 행위책임이라고 한다.
→ X

  • 상태책임임.

③ 행위책임은 공법적 책임이므로 고의나 과실을 요한다.
→ X

  • 고의·과실 불문.

④ 사법상 법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X

  • 법인도 부담.

⑤ 외국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X

  • 외국인도 부담.

암기포인트

  • 경찰긴급상태=제3자 경찰권 발동 요건
  • 상태책임=물건, 행위책임=행위

응용/연결 설명

  • 경찰책임의 주체는 자연인·법인·외국인 모두 포함, 제3자 발동은 예외적.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①만이 경찰긴급상태의 엄격 요건을 제대로 설명.
  • 실전 Tip: "경찰긴급상태=제3자 경찰권 발동의 예외적 요건" 반드시 암기!

 

 

48.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수행 시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지급을 구할 경우 해당 보수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고충심사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④ 지급결정된 연금의 지급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⑤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정답: ②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공무원의 권리·의무(복종, 보수, 고충심사, 연금 등)와 관련된 실무적 쟁점(예산 계상 필요성, 고충심사 결정의 처분성 등) 파악.

용어 해설/이론 배경

  • 보수지급: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 지급 청구는 법적 근거와 예산 계상이 모두 필요(대법원 2018.2.28. 2017두64606).
  • 고충심사: 사실상 절차, 행정처분 아님(대법원 1987.12.8. 87누657).
  • 연금수급권: 사회보장수급권+재산권(헌재 1999.4.29. 97헌마333).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수행 시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O

  • 지방공무원법 제49조.

② 공무원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지급을 구할 경우 해당 보수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X (정답)

  • 법적 근거+예산 계상 모두 필요(대법원 2018.2.28. 2017두64606).

③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고충심사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 O

  • 행정처분 아님(대법원 1987.12.8. 87누657).

④ 지급결정된 연금의 지급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 O

  • 대법원 2010.5.27. 2008두5636.

⑤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 O

  • 헌재 1999.4.29. 97헌마333.

암기포인트

  • 보수청구=법적 근거+예산 계상 모두 필요
  • 고충심사=행정처분X
  • 연금수급권=사회보장+재산권

응용/연결 설명

  • 보수·연금 등 금전청구는 반드시 예산 계상 확인.
  • 고충심사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 아님.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②만이 판례와 다름(예산 계상 필요).
  • 실전 Tip: "보수청구=예산 계상 필요" 반드시 암기!

49.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②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③ 국유공물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는 재량행위이다.
⑤ 도로부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⑤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공물(행정재산, 국유공물 등)의 법적 성질, 시효취득, 사용허가, 강제집행, 변상금 징수, 저당권 설정 등 실무적 쟁점 파악.

용어 해설/이론 배경

  • 행정재산: 시효취득X(국유재산법 제7조).
  • 사용허가: 행정처분(특허), 사법상 계약X(대법원 2006.3.9. 2004다31074).
  • 강제집행: 국유공물은 불가.
  • 변상금 징수: 기속행위(대법원 2014.7.16. 2011다76402).
  • 저당권 설정: 도로부지 등 공물에도 예외적으로 가능(도로법 제4조).

지문별 상세 해설

①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 X

  • 국유재산법 제7조.

②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 X

  • 행정처분(특허).

③ 국유공물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X

  • 강제집행 불가.

④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는 재량행위이다.
→ X

  • 기속행위.

⑤ 도로부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O (정답)

  • 도로법 제4조.

암기포인트

  • 행정재산=시효취득X
  • 사용허가=행정처분(특허)
  • 저당권 설정=도로부지 등 예외 가능

응용/연결 설명

  • 공물의 사권 행사, 저당권 설정 등은 예외적 허용에 주의.
  • 행정재산·공물의 법적 성질 구분은 빈출.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⑤만이 판례·법령과 부합.
  • 실전 Tip: "도로부지=저당권 설정 가능" 반드시 암기!

50.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적법성 통제에 그친다.
②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③ 자치사무에 있어서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사무가 경합하는 경우 시·군·자치구가 먼저 처리한다.
④ 호적사무는 사법적(司法的) 성격이 강한 국가의 사무이다.
⑤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민간위탁, 경합사무, 호적사무의 법적 성격,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 등 지방자치 실무 쟁점 파악.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자치사무: 국가의 감독은 적법성 통제에 한함(지방자치법 제169조).
  • 민간위탁: 지방의회 사전동의 위법X(대법원 2011.2.10. 2010추11).
  • 경합사무: 시·군·자치구가 우선(지방자치법 제10조).
  • 호적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대법원 1995.3.28. 94다45654).
  • 기관위임사무: 개별법령 위임시 조례 가능(대법원 2000.5.30. 99추85).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적법성 통제에 그친다.
→ O

②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 O

③ 자치사무에 있어서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사무가 경합하는 경우 시·군·자치구가 먼저 처리한다.
→ O

④ 호적사무는 사법적(司法적) 성격이 강한 국가의 사무이다.
→ X (정답)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대법원 1995.3.28. 94다45654).

⑤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조례를 정할 수 있다.
→ O

암기포인트

  • 호적사무=지방자치단체 사무
  • 민간위탁, 경합사무, 기관위임사무=조례 가능

응용/연결 설명

  • 호적사무 등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은 지방자치법의 빈출 논점.
  • 기관위임사무도 개별법령 위임시 조례 가능.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④만이 판례와 다름(호적사무=지방자치단체 사무).
  • 실전 Tip: "호적사무=지방자치단체 사무" 반드시 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