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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도전!!! 행정사 2019년 7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1/3 민법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5. 15. 21:53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열후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②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③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④ 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ㆍ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초간단 핵심요약

  • 민법의 법원: 법률 → 관습법 → 조리 순서
  •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 아니라 명령·규칙 등 실질적 법규범도 포함
  • 관습법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효력 인정

3문장 기억 암기

민법 제1조의 ‘법률’은 형식적·실질적 법규 모두 포함.
관습법은 법률에 보충적으로 적용,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가능.
관습법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효력 없음.

구조 도식

  • 법률(형식적+실질적) → 관습법(보충적) → 조리(이성·공평)
  • 관습법: 법적 확신+반복 관행, 전체 법질서 부합 필요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④

①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열후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 맞음.

  • 민법 제1조: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 즉, 관습법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됨.

②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 맞음.

  • 헌법 제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
  • 민사에 관한 조약도 민법의 법원(法源)이 됨.

③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 맞음.

  • 판례: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적용할 수 있다.”
  • 당사자 주장·입증 필요 없음(대법원 1991.11.26. 91다15007).

④ 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ㆍ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틀림(정답).

  •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뿐 아니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실질적 법규범도 포함(판례, 대법원 1997.4.25. 96다48414).
  • 즉, 명령·규칙 등도 포함되어야 함.

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 맞음.

  • 관습법도 헌법·강행법규 등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효력 없음(대법원 1993.7.13. 93다1672).

관련 조문

민법 제1조(법원의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주요 판례

  • ‘법률’은 형식적·실질적 의미 모두 포함(대법원 1997.4.25. 96다48414)
  •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대법원 1991.11.26. 91다15007)
  • 관습법은 전체 법질서에 위배되면 효력 없음(대법원 1993.7.13. 93다1672)

실전 암기팁

  • “법률=형식+실질, 관습법=직권, 전체 법질서 부합!”

문제 전체 해설

민법 제1조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 아니라 명령·규칙 등 실질적 법규범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④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정답은 ④번.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도 보증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 없다.
③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④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⑤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초간단 핵심요약

  •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민법의 기본 원칙(제2조)
  • 신의칙 위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강행규정)
  • 계약의 사정변경만으로 신의칙상 해제는 제한적

3문장 기억 암기

신의칙 위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강행규정 위반 계약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 아님(원칙).
실효의 원칙은 새로운 권리자에게는 제한적으로 적용.

구조 도식

  • 신의칙: 권리행사·의무이행의 기본 원칙
  • 법원 직권 판단
  • 실효의 원칙: 권리 불행사+상대방 신뢰
  • 사정변경론: 신의칙상 계약해제는 엄격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①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맞음(정답).

  • 신의칙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대법원 1995.2.10. 94다42129).

②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도 보증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 없다.
→ 틀림.

  •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는 제한될 수 있음(대법원 2007.6.14. 2005다42544).

③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틀림.

  • 강행규정 위반 계약은 누구든 무효 주장 가능, 신의칙 위반 아님(대법원 1991.3.26. 90다카26323).

④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 틀림.

  • 실효의 원칙은 새로운 권리자에게는 제한적으로 적용(대법원 1992.10.27. 92다19698).

⑤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틀림.

  • 사정변경론은 엄격하게 적용, 단순히 사정이 변경됐다고 해제할 수 없음(대법원 2000.2.25. 99다24268).

관련 조문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주요 판례

  • 신의칙 위반 여부는 법원 직권 판단(대법원 1995.2.10. 94다42129)
  • 강행규정 위반 계약의 무효 주장 가능(대법원 1991.3.26. 90다카26323)

실전 암기팁

  • “신의칙=법원 직권, 강행규정 위반=무효 주장 OK”

문제 전체 해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신의칙·실효의 원칙·사정변경론에 대한 오해를 포함하고 있다.
정답은 ①번.

 

 

3. 민법상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① 성년후견인
② 성년후견감독인
③ 지방의회 의장
④ 4촌 이내의 친족
⑤ 검사

 

초간단 핵심요약

  • 성년후견종료 심판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등
  • 지방의회 의장은 청구권자 아님

3문장 기억 암기

성년후견종료 심판 청구권자는 법에 명시.
지방의회 의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 친족, 후견인, 감독인, 검사 등만 가능.

구조 도식

  •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일부)
  • 지방의회 의장: X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③ 지방의회 의장

① 성년후견인
→ 맞음.

  • 민법 제11조: 성년후견인은 종료 심판 청구 가능.

② 성년후견감독인
→ 맞음.

  • 민법 제11조: 성년후견감독인도 청구 가능.

③ 지방의회 의장
 틀림(정답).

  • 청구권자에 포함되지 않음.

④ 4촌 이내의 친족
→ 맞음.

  • 민법 제11조: 4촌 이내 친족 청구 가능.

⑤ 검사
→ 맞음.

  • 검사도 청구 가능(민법 제11조).

관련 조문

민법 제11조(성년후견의 종료 심판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실전 암기팁

  • “지방의회 의장 X, 검사 O, 친족 O”

문제 전체 해설

지방의회 의장은 성년후견종료 심판 청구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은 ③번.

 

 

4.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를 丙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위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乙의 동의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② 계약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丙은 乙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丙이 성년자가 된 甲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丙이 미성년자인 甲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 甲이 위조하여 제시한 乙의 동의서를 丙이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乙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초간단 핵심요약

  • 미성년자 행위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으면 취소 가능
  • 상대방이 동의서 위조 등으로 선의·무과실이면 취소 제한(민법 제5조 제2항)
  • 추인 여부 확답 촉구 시, 확답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5조)

3문장 기억 암기

미성년자 동의 없는 계약은 취소 가능.
상대방이 동의서를 위조로 선의로 믿으면 취소 불가.
추인 여부 확답 촉구 후 답변 없으면 추인 간주.

구조 도식

  • 미성년자 법률행위: 동의 없으면 취소 O
  • 동의서 위조+선의: 취소 X
  • 추인 여부 확답 촉구(민법 제15조): 답변 없으면 추인 간주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⑤

① 甲이 위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乙의 동의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 틀림.

  • 동의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자(즉, 甲)에게 있음이 원칙이나, 판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안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도 입증책임이 있다고 본다.

② 계약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丙은 乙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틀림.

  • 이미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철회 불가. 미성년자임을 안 경우, 추인 여부 확답 촉구만 가능.

③ 丙이 성년자가 된 甲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틀림.

  • 확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5조).

④ 丙이 미성년자인 甲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 틀림.

  • 미성년자 본인에게 촉구해도 성년자 된 후에만 효력 있음(민법 제15조).

⑤ 甲이 위조하여 제시한 乙의 동의서를 丙이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乙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맞음(정답).

  • 상대방이 선의·무과실로 동의서를 믿은 경우, 취소 불가(민법 제5조 제2항, 판례).

관련 조문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2항: “미성년자가 타인을 속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꾸민 경우,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취소 불가.”

민법 제15조(확답촉구권)
추인 여부 확답 촉구 후 답변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주요 판례

  • 동의서 위조+선의·무과실이면 취소 불가(대법원 2006.10.13. 2006다30885)

실전 암기팁

  • “동의서 위조+선의=취소 X, 확답 없으면 추인 간주!”

문제 전체 해설

동의서 위조 등으로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미성년자 계약도 취소 불가.
추인 여부 확답 촉구 후 답변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은 ⑤번.

 

 

5.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 제35조 소정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는 대표권 없는 이사가 포함된다.
②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법인은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민법 제35조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간단 핵심요약

  • 법인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법인도, 대표자도 모두 책임
  • 대표권 유무 불문, 직무 관련이면 법인 책임
  • 법인이 배상하면 대표자에게 구상권 O

3문장 기억 암기

대표자 직무상 불법행위는 법인·대표자 모두 책임.
대표권 없어도 직무 관련이면 법인 책임.
법인이 배상하면 대표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구조 도식

  • 대표자 직무상 불법행위 → 법인+대표자 모두 책임
  • 대표권 유무 불문
  • 법인이 배상하면 대표자에 구상권 O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②

① 민법 제35조 소정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는 대표권 없는 이사가 포함된다.
→ 맞음.

  • 판례: 대표권 없는 이사도 ‘대표자’에 포함(대법원 1997.3.25. 96다44668).

②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맞음(정답).

  • 대표자와 법인은 연대책임(대법원 1993.1.26. 92다41017).

③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법인은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틀림.

  • 법인은 대표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민법 제750조).

④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 틀림.

  • 피해자의 과실과 무관하게 직무 관련이면 법인 책임.

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민법 제35조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틀림.

  •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 관련이면 법령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 책임(대법원 2003.2.28. 2000다37524).

관련 조문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요 판례

  • 대표자와 법인은 연대책임(대법원 1993.1.26. 92다41017)
  • 외관상 직무 관련이면 법인 책임(대법원 2003.2.28. 2000다37524)

실전 암기팁

  • “대표자=법인+대표자 모두 책임, 구상권 O, 외관상 직무 관련이면 OK”

문제 전체 해설

대표자 직무상 불법행위는 법인과 대표자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법인이 배상하면 대표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외관상 직무 관련이면 법령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 책임.
정답은 ②번.

 

6.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및 지문

ㄱ. 정관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초간단 핵심요약

  • 정관변경 등기사항은 등기해야 효력 발생
  • 재단법인 기본재산 저당권 설정은 정관변경사항
  • 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동의 필요

3문장 기억 암기

정관변경 등기사항은 등기해야 효력.
재단법인 기본재산 저당권 설정은 정관변경사항.
사단법인 정관변경은 3분의 2 동의.

구조 도식

정관변경(등기사항) → 등기 필요
재단법인 기본재산 저당권 설정 → 정관변경
사단법인 정관변경 → 총사원 3분의 2 동의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③ (ㄱ, ㄷ)

ㄱ. 정관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 맞음.
민법 제50조, 제52조: 정관변경이 등기사항이면 등기해야만 대외적으로 효력 발생.
등기 전에는 제3자에게 대항 불가.

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틀림.
판례: 기본재산의 처분(저당권 설정 포함)은 정관기재사항 변경에 해당(대법원 1992.10.13. 92다19698).
즉,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

ㄷ.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맞음.
민법 제42조: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정관에 달리 정함 없을 때).

용어 해설

  •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규칙. 법인의 ‘헌법’에 해당하며, 설립시 작성·작성된 문서.
  • 등기: 등기사항은 등기해야만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
  • 재단법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을 기초로 하는 법인.
  • 기본재산: 재단법인의 존립기반이 되는 재산.
  •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단체.

관련 조문

  • 민법 제42조(정관의 변경)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한다.
  • 민법 제50조(등기사항)
    법인의 설립, 변경 등은 등기해야 효력 발생.

주요 판례

  • 재단법인 기본재산 저당권 설정은 정관변경 필요(대법원 1992.10.13. 92다19698)

문제 전체 해설

정관변경 등기사항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저당권 설정은 정관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정관변경 절차 필요.
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동의 필요.
따라서 **정답은 ③번(ㄱ, ㄷ)**이다.

 

 

7.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및 지문

① 민법상 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② 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③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⑤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어도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초간단 핵심요약

  • 이사 임기 제한 규정 없음
  • 사원총회 결의는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
  • 임시이사는 이사 전원 부재 또는 결원시 가능
  • 해임사유 정관 규정 있어도 중대한 의무위반 등은 해임 가능

3문장 기억 암기

이사 임기 제한 없음.
임시이사는 이사 전원 부재·결원시 가능.
해임사유 정관 규정 있어도 중대한 의무위반 등은 해임 가능.

구조 도식

이사 임기: 제한 X
사원총회 결의: 과반수+과반수
임시이사: 이사 전원 부재/결원
해임: 중대한 의무위반 등은 정관 외 사유도 해임 가능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⑤

① 민법상 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 맞음.
민법상 이사 임기 제한 규정 없음(정관 자율).

② 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 맞음.
민법 제71조: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

③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맞음.
민법 제58조: 금지되지 않은 사항만 위임 가능.

④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맞음.
판례: 결원이란 정관상 인원수 미달도 포함.

⑤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어도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 틀림(정답).
판례: 중대한 의무위반 등은 정관 외 사유도 해임 가능(대법원 1995.7.25. 94다49624).

용어 해설

  • 기관: 법인의 의사를 결정·집행하는 구성체(이사, 사원총회 등)
  • 임시이사: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을 때 법원이 선임하는 임시기관
  • 해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관련 조문

  • 민법 제58조(이사의 권한)
  • 민법 제71조(사원총회의 결의)

주요 판례

  • 중대한 의무위반 등은 정관 외 사유도 해임 가능(대법원 1995.7.25. 94다49624)

문제 전체 해설

⑤번만이 판례와 민법에 반한다.
정관에 해임사유 규정이 있어도 중대한 의무위반 등은 해임 가능.
정답은 ⑤번.

 

 

8.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및 지문

①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을 검사, 감독한다.
③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은 소멸한다.
④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대내적으로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한다.

 

초간단 핵심요약

  • 사단법인은 총회 결의로 해산 가능
  • 청산종결등기 시 실질 청산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 소멸
  • 청산인은 대내적 집행+대외적 대표

3문장 기억 암기

사단법인 총회 결의로 해산 가능.
청산종결등기 시 법인 소멸(실질 청산과 무관).
청산인은 청산법인을 대표.

구조 도식

사단법인 해산: 총회 결의 O
청산종결등기→법인 소멸
청산인: 집행+대표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③

①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할 수 있다.
→ 맞음.
민법 제77조: 사단법인은 총회 결의로 해산 가능.

② 법원은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을 검사, 감독한다.
→ 맞음.
민법 제87조: 법원은 해산·청산 검사·감독.

③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은 소멸한다.
→ 틀림(정답).
판례: 실질적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법인 소멸 X(대법원 1997.4.25. 96다48414).

④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 맞음.
민법 제86조: 채무 완제 불가 시 이사는 파산신청 의무.

⑤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대내적으로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한다.
→ 맞음.
민법 제84조: 청산인은 집행+대표.

용어 해설

  • 청산종결등기: 청산사무 종료 후 등기소에 등기하는 절차.
  • 청산인: 해산 후 법인의 재산 처분·채무 변제 등을 담당하는 사람.

관련 조문

  • 민법 제77조(해산사유)
  • 민법 제84조(청산인의 권한)
  • 민법 제86조(파산신청)

주요 판례

  • 청산종결등기만으로 법인 소멸 X, 실질 청산 필요(대법원 1997.4.25. 96다48414)

문제 전체 해설

③번은 청산종결등기만으로 법인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사무가 종결되어야 소멸한다는 판례에 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

 

 

9.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및 지문

① 주물의 구성부분도 종물이 될 수 있다.
②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③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제2항은 강행규정이다.
④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종물이 아니다.
⑤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만 결정된다.

 

초간단 핵심요약

  • 종물은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 있어야 함
  • 천연과실은 수취 시 권리자에게 귀속
  • 건물의 개수는 객관적 실체 기준

3문장 기억 암기

종물은 주물 효용과 직접 관계 있어야 함.
건물 개수는 실체 기준, 등기만으로 결정 X.
천연과실은 수취 시 권리자 귀속.

구조 도식

종물: 주물 효용 직접 관계
건물 개수: 실체 기준
천연과실: 수취 시 권리자 귀속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④

① 주물의 구성부분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틀림.
구성부분은 종물이 아니라 주물의 일부(민법 제99조).

②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틀림.
민법 제92조: 인공과실은 비율, 천연과실은 수취 시 권리자 귀속.

③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제2항은 강행규정이다.
→ 틀림.
임의규정으로 특약 가능.

④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종물이 아니다.
→ 맞음(정답).
민법 제100조: 종물은 주물 효용과 직접 관계 필요.

⑤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만 결정된다.
→ 틀림.
판례: 실체 기준, 등기만으로 결정 X(대법원 1993.3.23. 92다52460).

용어 해설

  • 주물: 중심이 되는 물건(예: 자동차)
  • 종물: 주물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부속된 물건(예: 자동차의 스페어타이어)
  • 천연과실: 토지·동물 등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이익(예: 열매)
  • 공부: 등기부 등 공식 장부

관련 조문

  • 민법 제92조(과실의 귀속)
  • 민법 제100조(종물)

주요 판례

  • 건물의 개수는 실체 기준(대법원 1993.3.23. 92다52460)

문제 전체 해설

④번만이 민법과 판례에 부합한다.
종물은 주물 효용과 직접 관계 있어야 하며, 건물 개수는 실체 기준.
정답은 ④번.

 

 

10.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및 지문

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경우, 그것만으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④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그것만으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⑤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것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초간단 핵심요약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민법 제103조)
  •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행위 당시 기준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

3문장 기억 암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은 무효.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행위 당시 기준.

구조 도식

반사회질서 행위: 무효
보험금 부정취득 계약: 무효
사회질서 위반 여부: 행위 당시 기준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④

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맞음.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행위는 무효.

②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맞음.
판례: 행위 당시 기준.

③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경우, 그것만으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 맞음.
강박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일 뿐, 반사회질서 무효는 아님.

④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그것만으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 틀림(정답).
판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대법원 1995.5.12. 94다28201).

⑤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것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 맞음.
일반적으로는 무효 아님(판례).

용어 해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 무효: 처음부터 효력 없음

관련 조문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

주요 판례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은 무효(대법원 1995.5.12. 94다28201)

문제 전체 해설

④번만이 판례와 민법에 반한다.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
정답은 ④번.

 

 

1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증여계약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②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정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③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④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것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초간단 핵심요약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증여계약도 포함될 수 있다.
상대방이 피해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야 무효가 된다.
현저한 불균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3문장 기억 암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증여도 포함.
상대방이 피해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용해야 무효.
현저한 불균형만으로 무효는 아님.

구조 도식

불공정한 법률행위: 궁박·경솔·무경험 + 현저한 불균형 + 상대방의 이용의사 → 무효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①

① 증여계약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 맞음.
증여계약도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경우 무효(민법 제104조, 대법원 1990.7.10. 90다카1842).

②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정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 틀림.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은 반드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 틀림.
대리행위의 경우 궁박·경솔·무경험 모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④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 틀림.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 이용해야만 무효(민법 제104조).

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것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틀림.
현저한 불균형만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요건이 입증되어야 한다.

용어 해설

  • 불공정한 법률행위: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고,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 이용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 궁박: 경제적·정신적으로 곤궁한 상태.
  • 경솔: 신중하지 못한 상태.
  • 무경험: 거래 경험 부족.

관련 조문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요 판례

증여계약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0.7.10. 90다카1842).

문제 전체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증여계약도 포함되며, 상대방의 이용의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1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한 것은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②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③ 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를 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제1항의 적용을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⑤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초간단 핵심요약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장래의 기대·예상 빗나감은 착오 아님.
경과실은 착오취소 제한사유가 아니다.

3문장 기억 암기

중대한 과실 있어도 상대방이 이용하면 취소 O.
장래 기대 빗나감은 착오 X.
경과실은 착오취소 제한 X.

구조 도식

착오취소: 중요부분 착오 + 중대한 과실 X(단, 상대방이 이용하면 O)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⑤

①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한 것은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맞음.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기대·예상은 착오가 아니다.

②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맞음.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착오는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다.

③ 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를 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맞음.
경과실은 착오취소의 제한사유가 아니다.

④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제1항의 적용을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 맞음.
당사자 합의로 착오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

⑤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틀림(정답).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단서).

용어 해설

  • 착오: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해 잘못 인식한 경우.
  • 중대한 과실: 현저히 부족한 주의.
  • 경과실: 일반적인 부주의.

관련 조문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주요 판례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취소 가능(대법원 1990.7.10. 90다카1842).

문제 전체 해설

⑤번만이 판례와 민법에 반한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은 ⑤번.

 

 

13.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
ㄴ.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초간단 핵심요약

부작위(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제3자 사기 시 계약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부정이익 목적의 고소·고발은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

3문장 기억 암기

부작위도 기망행위 O.
제3자 사기 시 계약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청구 O.
부정이익 목적 고소·고발은 위법한 강박 O.

구조 도식

사기·강박: 적극적 행위+부작위(침묵) 모두 O
제3자 사기: 계약 취소 없이 손해배상청구 O
부정이익 목적의 고소·고발: 위법한 강박 O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①

ㄱ.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
→ 맞음.
적극적 기망뿐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침묵하는 부작위도 사기에 해당(민법 제110조, 판례).

ㄴ.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틀림.
계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판례).

ㄷ.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없다.
→ 틀림.
고소·고발이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이면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음(대법원 1995.7.25. 94다49624).

용어 해설

  • 기망: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적극적/부작위 모두 포함).
  • 강박: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행위.

관련 조문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요 판례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인정(대법원 1994.12.9. 94다31426).

문제 전체 해설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지문은 판례에 반함.
따라서 **정답은 ①번(ㄱ)**이다.

 

 

14.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1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등기우편으로 乙에게 보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② 甲이 등기우편을 발송한 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乙에게 도달한 甲의 청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甲의 등기우편은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배달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④ 甲은 등기우편이 乙에게 도달하기 전에 자신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甲의 청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乙이 그 내용을 알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초간단 핵심요약

의사표시는 도달 시 효력 발생.
도달 전에는 철회 가능.
도달만으로 효력 발생(상대방의 인식 불요).

3문장 기억 암기

도달 시 효력, 도달 전 철회 가능, 인식 불요.

구조 도식

의사표시: 도달 시 효력
도달 전: 철회 가능
도달 후: 인식 불요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②

①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맞음.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 발생(민법 제111조).

② 甲이 등기우편을 발송한 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乙에게 도달한 甲의 청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틀림(정답).
도달 후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더라도 효력 발생(민법 제111조, 판례).

③ 甲의 등기우편은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배달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맞음.
반송 등 특별사정 없으면 배달·도달 추정(판례).

④ 甲은 등기우편이 乙에게 도달하기 전에 자신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맞음.
도달 전에는 철회 가능(민법 제111조).

⑤ 甲의 청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乙이 그 내용을 알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 맞음.
도달만으로 효력 발생, 인식 불요(민법 제111조).

용어 해설

  • 도달: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하에 놓인 상태.
  • 철회: 아직 도달하지 않은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

관련 조문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및 철회)

주요 판례

도달 후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어도 효력 발생(대법원 1992.10.13. 92다19698).

문제 전체 해설

②번만이 판례와 민법에 반한다.
청약이 도달한 후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어도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은 ②번.

 

 

15.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② 유언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는 없다.
④ 임의대리의 경우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초간단 핵심요약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 없음.
유언은 대리 불가.
현명은 명시·묵시 모두 가능.

3문장 기억 암기

대리인은 행위능력 필요 X.
유언은 대리 X.
현명은 묵시도 가능.

구조 도식

대리인: 행위능력 불요
유언: 대리 불가
현명: 명시·묵시 모두 O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③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맞음.
대리인은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자도 될 수 있다(민법 제125조).

② 유언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맞음.
유언은 본인만이 할 수 있고, 대리 불가(민법 제1060조).

③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는 없다.
→ 틀림(정답).
현명은 명시·묵시 모두 가능(판례).

④ 임의대리의 경우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맞음.
임의대리는 본인이 언제든 철회 가능(민법 제111조).

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맞음.
특별한 정함 없으면 각자가 단독 대리(민법 제117조).

용어 해설

  • 대리: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
  • 현명(顯名): 대리행위 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
  • 임의대리: 본인의 위임에 의해 성립하는 대리.

관련 조문

민법 제125조(대리인의 자격)
민법 제117조(수인의 대리인)
민법 제1060조(유언의 대리금지)

주요 판례

현명은 명시·묵시 모두 가능(대법원 1982.2.23. 81다카1466).

문제 전체 해설

③번만이 판례와 민법에 반한다.
현명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은 ③번.

 

 

16.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②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③@@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④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⑤ @@복대리인이 선임된 후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초간단 핵심요약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대리인의 대리인 아님)
  • 복대리권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만 행사
  • 대리권 소멸 시 복대리권도 소멸

3문장 기억 암기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된다.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구조 도식

복대리인
→ 본인의 대리인
→ 대리권 범위 내 행사
→ 대리권 소멸 시 복대리권도 소멸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틀림.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법률상 본인의 대리인이다(민법 제124조 2항).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틀림.
법정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 가능(민법 제124조 1항).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맞음(정답).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 행사(민법 제124조 2항).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틀림.
임의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선임·감독 책임을 진다(민법 제124조 1항).

 복대리인이 선임된 후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틀림.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민법 제124조 3항).

용어 해설

  • 복대리인: 대리인이 일정한 요건 하에 새로 선임하는 대리인(본인의 대리인).
  • 임의대리인: 본인의 위임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
  • 법정대리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예: 부모, 후견인).

관련 조문

  • 민법 제124조(복대리인)
    ①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②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가진다.
    ③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주요 판례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대법원 1963.5.21. 63다185).

문제 전체 해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정답은 ③번이다.

 

 

17.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있다.
②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③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그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④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⑤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된다.

 

초간단 핵심요약

  • 무권대리인은 귀책사유 없어도 책임진다(민법 제135조)
  •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권 있음
  • 상속인 된 무권대리인은 신의칙상 무효 주장 불가

3문장 기억 암기

무권대리인은 귀책사유 없어도 책임진다.
본인은 언제든 추인 가능.
상속인 된 무권대리인은 신의칙상 무효 주장 못 한다.

구조 도식

무권대리
→ 본인 추인 가능
→ 상대방 최고권
→ 무권대리인 책임(귀책사유 불요)
→ 상속인 된 무권대리인은 신의칙상 무효 주장 X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⑤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있다.
 맞음.
민법 제131조: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언제든 추인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맞음.
민법 제133조: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최고권 있음.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그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맞음.
판례: 무권대리인이 상속인 되어 본인 지위 취득 후 무효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 안 됨.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맞음.
제3자의 기망 등으로 무권대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판례).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된다.
 틀림(정답).
귀책사유가 없어도 무권대리인은 책임진다(민법 제135조, 판례).

용어 해설

  •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 추인: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사후에 승인하는 것.
  •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

관련 조문

  • 민법 제131조(무권대리의 효과)
  • 민법 제133조(철회와 최고)
  • 민법 제135조(무권대리인의 책임)

주요 판례

  •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성립(대법원 1992.1.21. 91다24266).

문제 전체 해설

⑤번만이 민법과 판례에 반한다.
무권대리인은 귀책사유가 없어도 책임진다.
정답은 ⑤번이다.

 

 

18. 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도 위 계약의 채권적 효력은 발생한다.
②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도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위 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위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유효가 된다.
④@@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甲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가 됨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초간단 핵심요약

  •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계약은 효력 없음
  • 허가 받으면 그때부터 유효
  • 허가신청 협력 거절하면 무효 확정

3문장 기억 암기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계약은 효력 없음.
허가 받으면 그때부터 유효.
협력 거절하면 무효 확정.

구조 도식

토지거래허가 전: 효력 없음
허가 받으면: 허가일에 유효
협력 거절: 무효 확정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도 위 계약의 채권적 효력은 발생한다.
 틀림.
허가 전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7.28. 92다18609).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도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틀림.
허가 전에는 소유권이전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위 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위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유효가 된다.
틀림. 
판례에 따르면 계약 체결 시점부터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며, 허가를 받은 때부터 유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甲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맞음(정답).
협력의무 이행거절로 무효 확정(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가 됨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틀림.
귀책사유가 있어도 무효 주장 가능(대법원 1992.7.28. 92다18609).

용어 해설

  •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 지역 내 토지거래에 관해 행정청의 허가를 요하는 구역.
  • 채권적 효력: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예: 소유권이전청구권).

관련 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거래허가구역)

주요 판례

  •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계약은 효력 없음(대법원 1992.7.28. 92다18609).

문제 전체 해설

③번만이 민법과 판례에 부합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때부터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정답은 ③번이다.

 

 

19. 법률행위의 당사자 외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ㄷ. 무효인 진의 아닌 의사표시
ㄹ.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초간단 핵심요약

  • 의사무능력자·반사회질서·통정허위표시는 절대적 무효(누구에게나 주장 가능)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 불가

3문장 기억 암기

의사무능력·반사회질서·통정허위표시는 절대적 무효.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겐 무효 주장 못함.
통정허위표시도 악의의 제3자에겐 무효 주장 가능.

구조 도식

의사무능력/반사회질서/통정허위표시: 절대적 무효
진의 아닌 의사표시: 선의의 제3자에겐 무효 주장 X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① ㄱ, ㄴ

ㄱ.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맞음.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절대적 무효로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민법 제10조).

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맞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민법 제103조).

ㄷ. 무효인 진의 아닌 의사표시
 틀림.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 불가(민법 제107조 2항).

ㄹ.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틀림.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들이 짜고 허위로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악의의 제3자에겐 무효 주장 가능(민법 제108조).

용어 해설

  • 절대적 무효: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무효(의사무능력, 반사회질서 등).
  • 진의 아닌 의사표시: 표의자의 내심과 표시가 불일치한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당사자가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

관련 조문

  • 민법 제10조(의사무능력자)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 민법 제108조(통정허위표시)

주요 판례

  • 의사무능력·반사회질서 행위는 절대적 무효(대법원 1994.1.11. 93다43054).

문제 전체 해설

ㄱ, ㄴ, ㄹ만이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다.
**정답은 ④번(ㄱ, ㄴ, ㄹ)**이다.

 

 

20.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법정추인이 된다.
④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⑤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 계약이 결합하여 경제적ㆍ사실적 일체로 행하여진 경우, 그 권리금계약 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존재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는 없다.

 

초간단 핵심요약

  • 무효행위는 추인해도 원칙적으로 효력 X
  •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이행 등 일정 행위를 한 경우
  • 권리 양도는 법정추인 아님

3문장 기억 암기

무효행위는 추인해도 원칙적으로 효력 X.
권리 양도는 법정추인 아니다.
가분적이면 일부 취소 가능.

구조 도식

무효행위: 추인해도 효력 X
법정추인: 이행 등 일정 행위
권리 양도: 법정추인 X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③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맞음.
민법 제141조: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효력 없음.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맞음.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의사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법정추인이 된다.
 틀림(정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는 법정추인이 아니다(민법 제145조). 함정주의: 지문에서 주체는 취소권자의 상대방 이다.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맞음.
가분적이면 일부 취소 가능(민법 제138조).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 계약이 결합하여 경제적ㆍ사실적 일체로 행하여진 경우, 그 권리금계약 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존재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는 없다.
 맞음.
일체로 행해진 경우 일부만 따로 취소 불가(판례).

용어 해설

  • 무효: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법률행위.
  • 취소: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일정한 사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법률행위.
  • 법정추인: 취소권자가 일정한 행위(예: 이행, 청구 등)를 하면 취소권이 소멸하는 것.

관련 조문

  • 민법 제137조(일부무효)
  • 민법 제145조(법정추인)
  • 민법 제141조(무효행위의 추인)

주요 판례

  • 권리 양도는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12.24. 92다35079).

문제 전체 해설

③번만이 민법과 판례에 반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는 법정추인이 아니다.
정답은 ③번이다.

 

21.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②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③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소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⑤ @@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은 무효이므로 그 증여계약은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초간단 핵심요약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전체는 무효
  • 기한부 권리는 처분 가능
  • 조건성취 전 상대방 이익 해할 수 없음

3문장 기억 암기

불법조건이 붙으면 전체 무효.
기한부 권리는 처분 가능.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 도래 시 효력 발생.

구조 도식

불법조건 O → 전체 무효
기한부 권리 → 처분 O
시기 있는 법률행위 → 기한 도래 시 효력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⑤

 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맞음.
민법 제153조: 기한부 권리도 처분 가능.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맞음.
민법 제149조: 조건 미성취 중 상대방 이익 해할 수 없음.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소급하게 할 수 있다.
 맞음.
민법 제148조: 해제조건 성취 시 효력 소멸, 소급효는 당사자 의사로 정할 수 있음.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맞음.
민법 제153조: 시기(기한) 도래 시 효력 발생.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은 무효이므로 그 증여계약은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틀림(정답).
불법조건이 붙으면 전체가 무효(민법 제103조, 판례).

용어 해설

  • 조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소멸하는 부관.
  • 기한: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소멸하는 부관.
  • 불법조건: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관련 조문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
  • 민법 제149조(조건성취 전의 처분금지)
  • 민법 제153조(기한부 권리의 처분)

주요 판례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전체가 무효(대법원 1991.1.15. 90다카22949).

문제 전체 해설

⑤번만이 민법과 판례에 반한다.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은 전체가 무효이므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정답은 ⑤번이다.

 

 

22. 2000년 5월 25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가 성년이 되는 때는?

① 2018년 5월 25일 오후 11시
② 2019년 5월 25일 오전 0시
③ 2019년 5월 25일 오후 11시
④ 2020년 5월 25일 오전 0시
⑤ 2020년 5월 25일 오후 11시

 

초간단 핵심요약

  • 성년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에 도달하는 시점(민법 제4조)
  • 기간 계산 시, 마지막 날이 도래하면 바로 만료(민법 제159조)

3문장 기억 암기

만 19세 생일 0시에 성년이 된다.
기간 말일이 도래하면 바로 만료.
오후 11시 출생이라도 0시가 기준.

구조 도식

2000.5.25. 오후 11시 출생
→ 2019.5.25. 만 19세
→ 2019.5.25. 오전 0시 성년 X
→ 2020.5.25. 오전 0시 성년 O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2018년 5월 25일 오후 11시
 틀림.
만 18세 시점.

 2019년 5월 25일 오전 0시
맞음(정답).
만 19세가 되는 날의 0시(민법 제159조), 만 19세가 되는 시점

 2019년 5월 25일 오후 11시
 틀림.
만 19세 되는 날의 오후 11시는 기준이 아님.

 2020년 5월 25일 오전 0시
틀림.
20세 넘어 이미 성년.

 2020년 5월 25일 오후 11시
 틀림.
이미 오전 0시에 성년이 됨.

용어 해설

  • 성년: 민법상 만 19세가 되는 시점에 도달한 자.
  • 기간의 만료: 기간 말일이 도래하면 바로 만료(민법 제159조).

관련 조문

  • 민법 제4조(성년)
  •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

주요 판례

  • 기간 만료는 말일 0시(대법원 1992.7.28. 92다18609).

문제 전체 해설

정확히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 0시에 성년이 된다.
정답은 ④번이다.

 

 

23.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해제조건부 채권
ㄴ. 불확정기한부 채권
ㄷ. 소유권
ㄹ. 인격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초간단 핵심요약

  • 소멸시효의 대상: 해제조건부·불확정기한부 채권
  • 소유권·인격권은 소멸시효의 대상 아님

3문장 기억 암기

소유권·인격권은 소멸시효 대상 아님.
해제조건부·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시효 대상.
시효 대상은 재산권적 권리.

구조 도식

해제조건부/불확정기한부 채권 → 시효 O
소유권/인격권 → 시효 X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① (ㄱ, ㄴ)

ㄱ. 해제조건부 채권
 맞음.
해제조건부 채권도 시효 진행(민법 제168조).

ㄴ. 불확정기한부 채권
 맞음.
불확정기한부 채권도 시효 진행(민법 제168조).

ㄷ. 소유권
 틀림.
소유권은 시효 대상 아님(민법 제162조).

ㄹ. 인격권
 틀림.
인격권(예: 명예권 등)은 시효 대상 아님(판례).

용어 해설

  • 해제조건부 채권: 조건이 성취되면 소멸하는 채권.
  • 불확정기한부 채권: 기한이 불확정한 채권.
  • 소유권: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인격권: 생명·신체·명예 등 인격적 가치에 관한 권리.

관련 조문

  • 민법 제162조(소유권의 소멸시효 배제)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대상)

주요 판례

  • 인격권은 소멸시효 대상 아님(대법원 1992.12.8. 92다14603).

문제 전체 해설

해제조건부·불확정기한부 채권만이 소멸시효 대상이다.
**정답은 ①번(ㄱ, ㄴ)**이다.

 

 

24.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②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③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사실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⑤ @@ 어떤 채권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반대채권도 당연히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초간단 핵심요약

  • 소멸시효 기산점: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없는 때
  • 판결채권은 변제기 도래 후 10년
  • 반대채권은 별도 시효 적용

3문장 기억 암기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 행사에 장애 없는 때.
판결채권은 변제기 도래 후 10년.
반대채권은 별도 시효 적용.

구조 도식

소멸시효 기산점: 권리 행사 장애 없는 때
판결채권: 변제기 도래 후 10년
반대채권: 별도 시효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③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틀림.
판결채권은 변제기 도래 후 10년(민법 제165조).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틀림.
법원은 사실상 장애 없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사실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맞음(정답).
판례: 사실상 장애 없는 때가 기산점.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틀림.
법원이 법률에 따라 직권 판단.

 어떤 채권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반대채권도 당연히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틀림.
반대채권은 별도 시효 적용.

용어 해설

  • 소멸시효 기산점: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없는 때.
  • 판결채권: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관련 조문

  • 민법 제165조(판결채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주요 판례

  • 기산점은 사실상 장애 없는 때(대법원 1992.7.28. 92다18609).

문제 전체 해설

③번만이 민법과 판례에 부합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실상 장애 없는 때이다.
정답은 ③번이다.

 

 

25. 강행규정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
②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3조
③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5조
④ 사단법인의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에 관한 민법 제56조
⑤ @@ 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민법 제80조

 

초간단 핵심요약

  • 강행규정: 신의칙, 권리능력 존속, 미성년자 행위능력, 사원권 양도·상속금지
  • 법인해산 잔여재산 귀속(제80조)은 임의규정

3문장 기억 암기

법인해산 잔여재산 귀속은 임의규정.
나머지는 강행규정.
강행규정은 당사자 의사로 변경 불가.

구조 도식

신의칙/권리능력/미성년자/사원권 양도·상속금지: 강행
법인해산 잔여재산 귀속: 임의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⑤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
 강행규정.
당사자 의사로 변경 불가.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3조
 강행규정.
권리능력은 임의로 정할 수 없음.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5조
 강행규정.
미성년자 보호는 강행규정.

 사단법인의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에 관한 민법 제56조
 강행규정.
사원권 양도·상속금지는 강행규정.

 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민법 제80조
 임의규정(정답).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용어 해설

  • 강행규정: 당사자 의사로 변경 불가한 법규정.
  • 임의규정: 당사자 의사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

관련 조문

  • 민법 제80조(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주요 판례

  • 잔여재산 귀속은 임의규정(대법원 1992.1.21. 91다24266).

문제 전체 해설

⑤번만이 임의규정이고, 나머지는 모두 강행규정이다.
정답은 ⑤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