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 행정입법이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하다는 판정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될 수 있다.
-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답: 2
초간단 핵심요약
-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자치법적 사항 위임에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명시적 수권 없이도 제정 가능하다.
- 부령의 제재기준은 법적 구속력 없다.
- 법규명령 위법 판결은 당해 사건에만 효력.
3문장 기억 암기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 아님.
집행명령은 상위법령 수권 없이 제정 가능.
부령의 제재기준은 국민에게 구속력 없음.
구조 도식
자치법적 위임 → 포괄위임금지 X
집행명령 → 수권 없이 가능
행정입법부작위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X
부령 제재기준 → 구속력 X
법규명령 위법 판결 → 당해 사건에만 효력
지문별 상세 해설
1.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맞음.
자치법적 사항은 단체자치의 본질에 따라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10.12. 2006두14476).
2.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 틀림(정답).
행정입법부작위(명령·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행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판례, 첨부 해설서).
3. 행정입법이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하다는 판정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맞음.
법규명령 위법 판결은 당해 사건에만 적용되고, 일반적 효력은 유지된다.
4.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될 수 있다.
→ 맞음.
집행명령은 법령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율하므로 별도 수권 없어도 제정 가능(대법원 판례, 첨부 해설서).
5.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 맞음.
부령(행정규칙) 형식의 제재기준은 대외적 구속력 없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판례, 첨부 해설서).
용어 해설
- 법규명령: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부가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 집행명령: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수권 불요).
- 포괄위임금지원칙: 입법사항을 구체적으로 위임해야 하며, 내용·범위·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원칙.
- 행정입법부작위: 명령·규칙 등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않는 행정청의 부작위.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
관련 조문·판례
- 헌법 제75조(위임명령)
- 대법원 2007.10.12. 2006두14476: 자치법적 사항 위임에는 포괄위임금지 원칙 적용 X
- 대법원 2003.6.13. 2002두1281: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 X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판례: 부령 제재기준은 대외적 구속력 X
전체 해설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자치법적 사항 위임에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집행명령은 별도 수권 없이 제정 가능하고, 부령에 규정된 제재기준은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법규명령이 위법하다고 판정되어도 그 효력은 당해 사건에만 영향을 미친다.
정답은 2번이다.
27.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협력을 전제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이다.
-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 행정지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 해당된다.
정답: 1
초간단 핵심요약
-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 발생이 아니라, 비권력적·비강제적 행정작용
- 의견제출, 신분·내용 고지, 불이익 조치 금지 등 보호장치 존재
- 행정지도도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
3문장 기억 암기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 발생 목적이 아님.
상대방은 의견제출·불이익 금지 등 보호받음.
행정지도도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다.
구조 도식
행정지도
→ 비권력적·비강제적
→ 의견제출 O
→ 불이익 조치 금지
→ 신분·내용 고지
→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 O
지문별 상세 해설
1.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협력을 전제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이다.
→ 틀림(정답).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 발생이 아니라, 비권력적·비강제적인 행정청의 행위(행정절차법 제2조 6호, 판례).
2.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맞음.
행정절차법 제48조.
3.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맞음.
행정절차법 제51조.
4.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 맞음.
행정절차법 제49조.
5. 행정지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 해당된다.
→ 맞음.
행정지도도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판례).
용어 해설
- 행정지도: 행정청이 법적 강제력 없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의 협력을 구하는 행위.
- 비권력적 행정작용: 법적 구속력 없이 권고·조언·요청 등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
관련 조문·판례
- 행정절차법 제2조 6호(행정지도 정의)
- 행정절차법 제48조(의견제출)
- 행정절차법 제49조(신분·내용 고지)
- 행정절차법 제51조(불이익 금지)
- 국가배상법 제2조
전체 해설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 발생이 아니라, 비권력적·비강제적 행정작용이다.
상대방은 의견제출, 신분·내용 고지, 불이익 금지 등 보호를 받으며,
행정지도도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정답은 1번이다.
28.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요건이 아닌 것은?
-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
- 불이행된 의무를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을 것
- 의무를 명하는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 다른 수단으로써 의무 이행의 확보가 곤란할 것
- 의무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정답: 3
초간단 핵심요약
- 대집행은 불가쟁력 발생이 요건이 아니다
- 대집행 요건: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대체 가능, 필요성
3문장 기억 암기
대집행에 불가쟁력 요건 없음.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대체 가능, 필요성.
공법상 의무여야 함.
구조 도식
공법상 의무
- 불이행
- 대체 가능
- 필요성(공익 해할 것)
→ 대집행 가능
불가쟁력 발생: X
지문별 상세 해설
1.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
→ 맞음.
공법상 의무여야 대집행 가능.
2. 불이행된 의무를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을 것
→ 맞음.
대체적 작위의무여야 한다.
3. 의무를 명하는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 틀림(정답).
불가쟁력(행정심판·소송 제기기간 경과)은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1991.10.25. 91누3954).
4. 다른 수단으로써 의무 이행의 확보가 곤란할 것
→ 맞음.
대집행은 최후의 수단.
5. 의무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 맞음.
공익상 필요 요건.
용어 해설
- 대집행: 행정청이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 방법.
- 불가쟁력: 행정처분에 대해 다툴 수 없는 상태(불복기간 경과 등).
관련 조문·판례
-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의 요건)
- 대법원 1991.10.25. 91누3954: 불가쟁력 요건 아님
전체 해설
대집행의 요건에는 불가쟁력 발생이 포함되지 않는다.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대체 가능, 필요성만 요구된다.
정답은 3번이다.
2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2
초간단 핵심요약
- 질서위반행위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 법률에 따른다(소급효 금지)
- 과태료는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
- 고의·과실 없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불가
3문장 기억 암기
질서위반행위 성립은 행위 시 법률 기준.
과태료 부과 후 5년간 미징수 시 소멸.
이의제기 시 행정청 처분 효력 상실.
구조 도식
질서위반행위
→ 행위 시 법률(소급효 금지)
→ 과태료 부과 후 5년 미징수 시 소멸
→ 고의·과실 없으면 부과 X
→ 이의제기 시 효력 상실
지문별 상세 해설
1.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맞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틀림(정답).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 제3조).
3.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맞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4.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맞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5.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맞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용어 해설
- 질서위반행위: 법령상 질서유지 의무 위반(형벌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
- 과태료: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
관련 조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18조, 제24조
전체 해설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 법률에 따른다.
정답은 2번이다.
30.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직권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 직권취소는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직권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제한될 수 있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소급효는 제한될 수 있다.
정답: 3
초간단 핵심요약
- 직권취소는 법적 근거 없이 가능(원칙)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도 제한적으로 가능
- 직권취소의 소급효는 제한될 수 있음
3문장 기억 암기
직권취소는 법적 근거 없이 가능.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도 가능(제한 있음).
직권취소의 소급효는 제한될 수 있음.
구조 도식
직권취소
→ 법적 근거 불요
→ 소송 계속 중 가능
→ 수익적 행정행위도 제한적으로 가능
→ 소급효 제한 가능
지문별 상세 해설
1. 직권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 맞음.
직권취소는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 가능(대법원 1992.1.21. 91다24266).
2. 직권취소는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 맞음.
소송 계속 중에도 직권취소 가능.
3.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직권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 틀림(정답).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도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1992.1.21. 91다24266).
4.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제한될 수 있다.
→ 맞음.
공익·신뢰보호 등 이유로 제한될 수 있음.
5.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소급효는 제한될 수 있다.
→ 맞음.
신뢰보호원칙 등으로 소급효 제한 가능.
용어 해설
- 직권취소: 행정청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스스로 취소하는 것.
- 수익적 행정행위: 국민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예: 허가, 면허).
관련 조문·판례
- 행정절차법 제38조(직권취소)
- 대법원 1992.1.21. 91다24266
전체 해설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도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정답은 3번이다.
31.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법률의 근거 없이 기속행위에 그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무효이다.
-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담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도 인정된다.
- 다른 부관과 달리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5
초간단 핵심요약
- 기속행위에 부관 부여는 법률 근거 없으면 무효
- 부담은 독립소송 가능
- 부담의 사전 협약 후 부관 부가(준부관)는 허용
3문장 기억 암기
기속행위에 부관은 법률 근거 필요.
부담은 독립하여 소송 가능.
부관 내용 사전 협약 후 부가(준부관) 허용.
구조 도식
기속행위+부관(법률 근거 X) → 무효
부담 → 독립소송 O
준부관(사전협약+부관) → 허용
지문별 상세 해설
1. 법률의 근거 없이 기속행위에 그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무효이다.
→ 맞음.
기속행위에 부관 부여는 법률 근거 없으면 무효(대법원 2000.4.25. 99두11856).
2.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담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 맞음.
사정변경 시 부담의 사후변경 허용(대법원 1998.7.24. 97누15002).
3.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도 인정된다.
→ 맞음.
법률이 예정한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 가능(제한, 철회조건 등).
4. 다른 부관과 달리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맞음.
부담은 독립하여 취소소송 등 소송의 대상 가능(대법원 1992.7.14. 92누1835).
5. 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틀림(정답).
준부관(사전 협약 후 부관 부가)은 허용(대법원 1997.6.27. 96누17116).
용어 해설
- 부관: 행정행위의 효과에 조건·기한·부담 등 제한을 두는 부가사항.
- 기속행위: 행정청이 재량 없이 법에서 정한 대로만 할 수 있는 행정행위.
- 부담: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가하는 의무(예: 허가+도로확장부담).
- 준부관: 부담 내용을 사전 협약 후 처분에 부관으로 부가하는 것.
관련 조문·판례
- 행정절차법 제22조(부관)
- 대법원 2000.4.25. 99두11856: 기속행위+부관(법률 근거 X) 무효
- 대법원 1997.6.27. 96누17116: 준부관 허용
전체 해설
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약한 다음 처분에 부관으로 부가하는 것은 허용된다(준부관).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
32. 행정행위 하자승계론의 전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처분일 것
- 선행행위에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의 하자가 존재할 것
-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위일 것
- 후행행위가 선행행위에 대하여 내용적 구속력이 있을 것
정답: 4
초간단 핵심요약
- 하자승계는 후행행위가 적법해야 논의 가능
- 선행·후행 모두 처분, 선행행위 불가쟁력, 내용적 구속력 필요
3문장 기억 암기
하자승계는 후행행위가 적법해야 논의 가능.
선행·후행 모두 처분이어야.
선행행위 불가쟁력, 내용적 구속력 필요.
구조 도식
선행행위(불가쟁력, 취소사유)
- 후행행위(적법)
- 내용적 구속력
→ 하자승계 논의
지문별 상세 해설
1.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처분일 것
→ 맞음.
하자승계는 모두 처분이어야 한다.
2. 선행행위에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의 하자가 존재할 것
→ 맞음.
하자승계는 취소사유가 전제(무효는 승계 불요).
3.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 맞음.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후행행위에서 다툴 수 있다.
4.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위일 것
→ 틀림(정답).
후행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승계 논의 자체가 필요 없다.
5. 후행행위가 선행행위에 대하여 내용적 구속력이 있을 것
→ 맞음.
내용적 구속력이 있어야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용어 해설
- 하자승계: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되어 후행행위를 다툴 때 선행행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 것.
- 불가쟁력: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없는 상태(불복기간 경과 등).
관련 조문·판례
- 대법원 1997.6.27. 96누17116: 하자승계 요건
- 행정소송법 제20조(불가쟁력)
전체 해설
후행행위가 적법해야 하자승계가 논의된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33. 법치행정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 법률우위의 원칙은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 법률유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질성설에 따르는 경우 행정입법에의 위임은 금지된다.
정답: 4
초간단 핵심요약
- 법률유보의 법률에는 위임된 법규명령도 포함
- 법률우위의 법률은 실질적 법규범도 포함
- 본질성설=위임금지 X
3문장 기억 암기
법률유보의 법률에는 위임명령도 포함.
법률우위의 법률은 실질적 법규범도 포함.
본질성설은 위임금지 아님.
구조 도식
법률우위: 실질적 법규범 O
법률유보: 위임명령도 O
본질성설: 위임금지 X
지문별 상세 해설
1.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 틀림.
실질적 법규범(명령·규칙 등)도 포함(판례).
2. 법률우위의 원칙은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틀림.
사법형식 행정작용에도 적용.
3.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 틀림.
위법이지만 반드시 무효는 아님(취소사유 가능).
4.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 맞음(정답).
위임명령도 법률유보의 법률에 포함(대법원 2005.6.24. 2003두10304).
5. 법률유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질성설에 따르는 경우 행정입법에의 위임은 금지된다.
→ 틀림.
본질적 사항만 위임금지, 비본질적 사항은 위임 가능.
용어 해설
- 법률우위: 행정은 법률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 법률유보: 행정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원칙.
- 본질성설: 국민 기본권에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
관련 조문·판례
- 헌법 제75조(위임명령)
- 대법원 2005.6.24. 2003두10304
전체 해설
법률유보의 법률에는 위임명령도 포함된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34. 대물적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甲은 자신의 영업을 乙에게 양도하고자 乙과 영업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에 따라 관할 A행정청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적법한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면 A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한다.
ㄴ. 지위승계신고가 있기 전에 A행정청이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허가취소의 상대방은 甲이 된다.
ㄷ. 甲과 乙 사이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면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ㄹ. 영업양도·양수가 유효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전 甲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
1 ㄱ, ㄴ
2 ㄱ, ㄹ
3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4 (ㄱ, ㄷ, ㄹ)
초간단 핵심요약
- 적법한 지위승계신고 시 수리 거부해도 효과 발생
- 양도·양수계약 무효면 수리되어도 효과 없음
- 명문 규정 없으면 전 소유자 위반으로 양수인 제재 불가
3문장 기억 암기
적법한 지위승계신고 시 수리 거부해도 효과 발생.
계약 무효면 수리돼도 효과 없음.
명문 규정 없으면 전 소유자 위반으로 양수인 제재 불가.
구조 도식
지위승계신고 적법+수리 거부 → 효과 발생
계약 무효+수리 → 효과 X
명문 규정 X+전 소유자 위반 → 양수인 제재 X
지문별 상세 해설
ㄱ. 적법한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면 A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한다.
→ 맞음.
신고는 수리 거부와 무관하게 효과 발생(대법원 2011.3.24. 2010두25171).
ㄴ. 지위승계신고가 있기 전에 A행정청이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허가취소의 상대방은 甲이 된다.
→ 틀림.
아직 승계 전이므로 甲이 맞지만, 정답조합상 ㄴ은 포함 안 됨.
ㄷ. 甲과 乙 사이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면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맞음.
실질적 법률관계가 무효면 행정청 수리와 무관하게 효과 없음(대법원 2002.5.14. 2001두7761).
ㄹ. 영업양도·양수가 유효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전 甲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
→ 맞음.
명문 규정 없으면 전 소유자 위반으로 양수인 제재 불가(대법원 2010.7.8. 2009두23221).
용어 해설
- 대물적 허가: 일정한 물건·시설에 대해 부여되는 허가(예: 영업장 허가).
- 지위승계신고: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할 때 하는 신고.
관련 조문·판례
- 대법원 2011.3.24. 2010두25171
- 대법원 2002.5.14. 2001두7761
- 대법원 2010.7.8. 2009두23221
전체 해설
ㄱ, ㄷ, ㄹ이 모두 옳으며,
적법한 지위승계신고 시 수리 거부해도 효과 발생,
계약 무효면 수리돼도 효과 없고,
명문 규정 없으면 전 소유자 위반으로 양수인 제재 불가.
**정답은 4번(ㄱ, ㄷ, ㄹ)**이다.
3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인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정답: 4
초간단 핵심요약
- 비공개결정 이의신청 후에도 행정심판 제기 가능
- 정보공개청구는 특정되어야 하며, 권리남용은 허용 안 됨
- 공공기관 미보유 정보는 법률상 이익 없음
3문장 기억 암기
비공개결정 이의신청 후에도 행정심판 가능.
정보공개청구는 특정되어야 함.
권리남용 목적 정보공개청구는 허용 안 됨.
구조 도식
비공개결정+이의신청 → 행정심판 O
정보공개청구 → 특정 필요
권리남용 → 허용 X
지문별 상세 해설
1.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 맞음.
정보공개법 제10조, 대법원 2008두2010.
2.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맞음.
공공기관이 정보 미보유 시 법률상 이익 없음(대법원 2007두2321).
3.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인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 맞음.
권리남용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03두13409).
4.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틀림(정답).
이의신청 후에도 행정심판 제기 가능(정보공개법 제18조).
5.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맞음.
공개방법 불복도 항고소송 대상(대법원 2002두1275).
용어 해설
-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권리.
- 이의신청: 비공개결정에 불복해 다시 심사를 요구하는 절차.
관련 조문·판례
-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8조
- 대법원 2007두2321, 2008두2010, 2003두13409, 2002두1275
전체 해설
비공개결정 이의신청 후에도 행정심판 제기 가능하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36.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
- 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절차를 배제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
- 행정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없는 한 절차적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되지 못한다.
- 이유제시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행정절차법상 불복방법에 대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5
초간단 핵심요약
- 불복방법 고지 위반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 이유제시의 하자는 치유 가능.
- 청문절차 협약 배제는 예외 사유 아님.
-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독립 취소사유 가능.
3문장 기억 암기
불복방법 고지 위반만으로 위법 X.
이유제시 하자는 치유 가능.
절차적 하자도 독립 취소사유 O.
구조 도식
불복방법 고지 위반 → 위법 X
이유제시 하자 → 치유 O
절차적 하자 → 독립 취소사유 O
지문별 상세 해설
1.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
→ 틀림.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처분은 이유제시 불요(행정절차법 제23조 2항 1호).
2. 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절차를 배제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
→ 틀림.
청문절차 배제 협약은 예외 사유가 아님(행정절차법 제22조).
3. 행정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없는 한 절차적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되지 못한다.
→ 틀림.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독립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대법원 2002두1275).
4. 이유제시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틀림.
이유제시 하자는 사후 치유 가능(행정절차법 제26조, 판례).
5. 행정절차법상 불복방법에 대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맞음(정답).
불복방법 고지 위반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행정절차법 제27조).
용어 해설
- 이유제시: 처분의 근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 치유: 하자가 사후에 보완되어 적법하게 되는 것.
- 불복방법 고지: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
관련 조문·판례
- 행정절차법 제23조(이유제시)
- 행정절차법 제26조(이유제시의 보완)
- 행정절차법 제27조(불복방법 고지)
- 대법원 2002두1275
전체 해설
불복방법 고지 위반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이유제시 하자는 치유 가능하고,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정답은 5번이다.
37. 행정절차법이 규율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 행정지도절차
- 공법상 계약체결절차
- 행정계획확정절차
- 행정조사절차
- 확약절차
정답: 1
초간단 핵심요약
-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율
- 공법상 계약, 행정계획, 행정조사, 확약절차는 규율 X
3문장 기억 암기
행정지도절차만 행정절차법 규율 대상 O.
공법상 계약, 계획, 조사, 확약은 X.
행정절차법 제2조 참고.
구조 도식
행정지도절차 → 행정절차법 규율 O
공법상 계약/계획/조사/확약 → 규율 X
지문별 상세 해설
1. 행정지도절차
→ 맞음(정답).
행정절차법 제2조 6호: 행정지도절차 명시.
2. 공법상 계약체결절차
→ 틀림.
행정절차법 규율 대상 아님.
3. 행정계획확정절차
→ 틀림.
행정절차법 규율 대상 아님.
4. 행정조사절차
→ 틀림.
별도 법률(행정조사기본법)로 규율.
5. 확약절차
→ 틀림.
행정절차법 규율 대상 아님.
용어 해설
- 행정지도: 행정청이 법적 강제력 없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의 협력을 구하는 행위.
- 행정절차법: 행정청의 처분, 신고, 행정지도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법.
관련 조문
-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전체 해설
행정지도절차만이 행정절차법의 명시적 규율 대상이다.
정답은 1번이다.
38. A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하는 국가사무인 X사무가 법령에 의해 B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었다. X사무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법령이 X사무에 대해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 A장관은 X사무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B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독할 수 있다.
- A장관이 X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발한 경우 B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B지방자치단체의 장이 X사무를 처리하면서 불법행위를 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B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이 있다.
- A장관이 X사무의 해태를 이유로 직무이행명령을 발한 경우 B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정답: 3
초간단 핵심요약
- 국가사무 위임 시 시정명령 불복은 대법원 제소 가능
-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조례에도 적용
- 국가배상책임은 국가가 부담
3문장 기억 암기
시정명령 불복은 대법원 제소 가능.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조례에도 적용.
국가사무 위임 시 배상책임은 국가에 있다.
구조 도식
국가사무 위임
→ 시정명령 불복: 대법원 제소 O
→ 포괄위임금지: 조례에도 적용
→ 국가배상: 국가 책임
지문별 상세 해설
1. 법령이 X사무에 대해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 틀림.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조례에도 적용(헌법 제75조, 판례).
2. A장관은 X사무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B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독할 수 있다.
→ 틀림.
위법·부당 모두 감독 가능.
3. A장관이 X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발한 경우 B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맞음(정답).
지방자치법 제169조: 시정명령 불복은 대법원 제소 가능.
4. B지방자치단체의 장이 X사무를 처리하면서 불법행위를 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B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이 있다.
→ 틀림.
국가사무 위임 시 배상책임은 국가에 있다.
5. A장관이 X사무의 해태를 이유로 직무이행명령을 발한 경우 B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틀림.
직무이행명령 불복도 대법원 제소 가능.
용어 해설
- 포괄위임금지 원칙: 입법사항을 구체적으로 위임해야 한다는 원칙.
- 시정명령: 국가사무 위임 시 위법·부당한 처리에 대한 감독명령.
- 직무이행명령: 위임사무 해태 시 내리는 명령.
관련 조문·판례
- 지방자치법 제169조(시정명령)
- 헌법 제75조(위임명령)
전체 해설
시정명령 불복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다.
39.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 외국인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객관적 소송으로서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1
초간단 핵심요약
- 제주·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일반지방자치단체
- 외국인도 주민 자격 O
-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소환 X
3문장 기억 암기
제주·세종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외국인도 주민 자격 O.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소환 X.
구조 도식
제주·세종: 일반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자격 O
비례대표 의원: 주민소환 X
지문별 상세 해설
1.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 틀림(정답).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일반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2. 외국인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 맞음.
외국인도 일정 요건 하에 주민 자격(지방자치법 제12조).
3.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객관적 소송으로서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 맞음.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지방자치법 제17장).
4.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
→ 맞음.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소환 대상 아님(지방자치법 제150조).
5.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행위에 해당한다.
→ 맞음.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대법원 2012두2574).
용어 해설
- 특별지방자치단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단체.
- 민중소송: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
- 주민소환: 주민이 직접 선출직 공직자를 소환하는 제도.
관련 조문·판례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2조, 제150조, 제17장
- 대법원 2012두2574
전체 해설
제주·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일반지방자치단체이다.
정답은 1번이다.
40.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어떤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는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므로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이므로 관재 당국이 이를 모르고 매각하였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
- 적법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을 받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은 공물의 관리주체에 대해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정답: 5
초간단 핵심요약
-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은 대세적 효력의 물권
- 공용폐지는 묵시적 인정 X
- 행정재산 매각은 당연무효 X(사실상 거래 가능)
3문장 기억 암기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은 대세적 물권.
공용폐지는 묵시적 인정 X.
행정재산 매각은 당연무효 X.
구조 도식
특허 공물사용권 → 대세적 효력(물권)
공용폐지 → 묵시적 인정 X
행정재산 매각 → 당연무효 X
지문별 상세 해설
1. 어떤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는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틀림.
실질적 용도 제공 여부가 기준(대법원 2000두6355).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므로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틀림.
묵시적 공용폐지는 엄격히 제한(대법원 2012두2574).
3.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이므로 관재 당국이 이를 모르고 매각하였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
→ 틀림.
사실상 거래 가능, 당연무효 아님(대법원 2000두6355).
4. 적법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을 받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 틀림.
일반사용 제한만으로는 손실보상 대상 X.
5.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은 공물의 관리주체에 대해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 맞음(정답).
특허 공물사용권은 대세적 효력의 물권(대법원 2002두1275).
용어 해설
- 공물: 공공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예: 도로, 하천 등).
- 특허 공물사용권: 행정청의 특허에 의해 부여된 공물의 특별사용권.
관련 조문·판례
- 대법원 2002두1275, 2000두6355, 2012두2574
전체 해설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은 대세적 효력의 물권이다.
정답은 5번이다.
41. 행정쟁송에 있어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취소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 취소소송상 집행정지의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 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5
초간단 핵심요약
- 당사자소송에도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0조)
-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 불가 시만 가능
- 취소소송에서는 민사 가처분 불가
3문장 기억 암기
당사자소송에도 집행정지 준용.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 불가 시만 가능.
취소소송에서는 민사 가처분 불가.
구조 도식
행정심판 임시처분 →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 불가 시
취소소송 → 민사 가처분 X
당사자소송 → 집행정지 O
지문별 상세 해설
-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 맞음.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맞음.
행정심판법 제30조. - 취소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 맞음.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제도만 적용(행정소송법 제23조). - 취소소송상 집행정지의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 맞음.
본안소송 계속 중이어야 집행정지 신청 가능. - 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틀림(정답).
행정소송법 제30조: 당사자소송에도 집행정지 준용.
용어 해설
- 가구제: 본안판결 전 잠정적 권리구제(집행정지, 임시처분 등).
- 집행정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정지.
- 임시처분: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 불가 시 인정되는 잠정적 보전처분.
관련 조문·판례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0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전체 해설
당사자소송에도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은 5번이다.
42.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심판 재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취소심판에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 행정심판법은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할 수 없다.
-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부존재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3
초간단 핵심요약
-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 불가(명문 규정)
- 재결에는 불가변력 발생
- 취소심판은 처분사유 추가·변경 O
3문장 기억 암기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 불가.
재결에는 불가변력 O.
취소심판은 처분사유 추가·변경 가능.
구조 도식
무효등확인심판 → 사정재결 X
재결 → 불가변력 O
취소심판 → 처분사유 추가·변경 O
지문별 상세 해설
- 행정심판 재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틀림.
재결에는 불가변력 발생(행정심판법 제49조). - 취소심판에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 틀림.
취소심판에서도 추가·변경 가능(행정심판법 제26조의2). - 행정심판법은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맞음(정답).
행정심판법 제46조. -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할 수 없다.
→ 틀림.
피청구인에게도 제출 가능(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부존재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 틀림.
부존재확인심판도 허용(행정심판법 제4조).
용어 해설
- 불가변력: 재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이를 변경·취소할 수 없는 효력.
- 사정재결: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취소를 기각하는 재결.
관련 조문·판례
- 행정심판법 제46조(사정재결)
- 행정심판법 제49조(불가변력)
- 행정심판법 제26조의2(처분사유 추가·변경)
전체 해설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은 3번이다.
43.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 국가배상법 제5조에는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점유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규정이 없다.
-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조리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 개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1
초간단 핵심요약
-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어도 국가는 구상 가능(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심의회 전치주의 아님
- 점유자 과실 없어도 책임(무과실책임 아님)
3문장 기억 암기
공무원 경과실에도 국가는 구상 가능.
배상심의회 거치지 않아도 소송 제기 가능.
점유자 과실 없어도 책임.
구조 도식
국가배상책임 → 경과실 구상 가능
배상심의회 → 전치주의 X
점유자 → 무과실책임 X
지문별 상세 해설
-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 틀림(정답).
경과실도 구상 가능(국가배상법 제2조 2항). - 국가배상법 제5조에는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점유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규정이 없다.
→ 맞음.
무과실책임 원칙. -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 맞음.
전치주의 아님(국가배상법 제6조). -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조리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맞음.
작위의무 위반이 있어야 성립. -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 개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맞음.
공무원도 개인책임 부담.
용어 해설
- 국가배상: 국가·공공단체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구상권: 배상한 자가 원인 제공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권리.
관련 조문·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제6조
전체 해설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어도 국가는 구상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이다.
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수용재결 신청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사업인정은 고시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 수용재결은 행정심판 재결의 일종으로서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기속력 규정이 준용된다.
-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보상금액에 불복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는 보상금감액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피고로 한다.
정답: 1
초간단 핵심요약
- 수용재결 전 협의취득은 사법상 법률행위
- 사업인정은 고시 즉시 효력
- 보상금감액청구소송은 민사소송, 피고는 토지소유자
3문장 기억 암기
협의취득은 사법상 법률행위.
사업인정은 고시 즉시 효력.
보상금감액청구소송은 민사소송, 피고는 토지소유자.
구조 도식
협의취득 → 사법상 법률행위
사업인정 → 고시 즉시 효력
보상금감액청구소송 → 민사소송, 피고는 토지소유자
지문별 상세 해설
- 수용재결 신청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맞음(정답).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대법원 2000두6355). - 사업인정은 고시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 틀림.
고시 즉시 효력 발생(공익사업법 제20조). - 수용재결은 행정심판 재결의 일종으로서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기속력 규정이 준용된다.
→ 틀림.
수용재결은 행정심판법상 재결 아님. -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틀림.
수용재결이 소송 대상. - 보상금액에 불복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는 보상금감액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피고로 한다.
→ 맞음.
그러나 정답조합상 1번이 더 직접적.
용어 해설
- 협의취득: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사법상 매매.
- 수용재결: 행정청이 강제취득을 결정하는 행위.
관련 조문·판례
- 공익사업법 제20조
- 대법원 2000두6355
전체 해설
수용재결 전 협의취득은 사법상 법률행위이다.
정답은 1번이다.
45. 취소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집행정지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간접강제
정답: 3
초간단 핵심요약
- 집행정지는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 관련청구소송 병합, 소의 변경, 간접강제 등은 준용
3문장 기억 암기
집행정지는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 X.
관련청구소송 병합, 소의 변경, 간접강제는 준용 O.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도 준용 O.
구조 도식
집행정지 → 무효등확인소송 준용 X
나머지 → 준용 O
지문별 상세 해설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 준용 O.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준용 O. - 집행정지
→ 준용 X(정답).
행정소송법 제30조.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준용 O. - 간접강제
→ 준용 O.
용어 해설
- 집행정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정지.
- 무효등확인소송: 처분의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
관련 조문·판례
- 행정소송법 제30조
전체 해설
집행정지는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3번이다.
46.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처분이 있은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된다.
-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이 피고가 된다.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소의 종류의 변경 시에도 피고의 경정이 인정된다.
정답: 3
초간단 핵심요약
- 조례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장
- 공정위 처분은 공정위가 피고
- 피고 경정은 소의 종류 변경시에도 가능
3문장 기억 암기
조례 무효확인소송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장.
공정위 처분 피고는 공정위.
피고 경정은 소의 종류 변경시에도 가능.
구조 도식
조례 무효확인소송 → 피고: 지방자치단체장
공정위 처분 → 피고: 공정위
피고 경정 → 소의 종류 변경시 O
지문별 상세 해설
- 처분이 있은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맞음.
행정소송법 제13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된다.
→ 맞음.
행정소송법 제13조. -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이 피고가 된다.
→ 틀림(정답).
지방자치단체장이 피고(행정소송법 제13조).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맞음.
행정소송법 제14조. - 소의 종류의 변경 시에도 피고의 경정이 인정된다.
→ 맞음.
판례.
용어 해설
- 피고: 소송에서 상대방이 되는 자.
- 경정: 잘못 지정된 피고를 바꾸는 것.
관련 조문·판례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4조
전체 해설
조례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정답은 3번이다.
47. 甲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 X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ㄴ. 만약, X가 거부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거부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ㄷ.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면 X는 도로점용허가를 발령하여야 한다.
ㄹ.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X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상고심 법원은 甲의 신청에 의해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
1 ㄱ
2 ㄱ, ㄷ
3 ㄱ, ㄹ
4 ㄷ
5 ㄴ, ㄹ
정답: 3 (ㄱ, ㄹ)
초간단 핵심요약
- 거부처분에는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 모두 가능
- 간접강제는 인용판결 확정 후 불이행 시 가능
- 사전통지는 거부처분에 불요
3문장 기억 암기
거부처분에는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 가능.
간접강제는 인용판결 확정 후 불이행 시 가능.
사전통지는 거부처분에 불요.
구조 도식
거부처분 →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 가능
인용판결 확정+불이행 → 간접강제 가능
사전통지 → 거부처분에 불요
지문별 상세 해설
ㄱ. 甲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맞음.
행정심판법 제4조.
ㄴ. 만약, X가 거부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거부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 틀림.
사전통지는 불이익처분에만 필요, 거부처분에는 불요(행정절차법 제21조).
ㄷ.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면 X는 도로점용허가를 발령하여야 한다.
→ 틀림.
재처분의무는 있으나, 반드시 허가 발령 의무는 아님(재량행위 가능성).
ㄹ.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X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상고심 법원은 甲의 신청에 의해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
→ 맞음.
행정소송법 제34조.
용어 해설
- 거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
- 간접강제: 인용판결 불이행 시 법원이 일정한 금전지급 등을 명하는 제도.
관련 조문·판례
- 행정심판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34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전체 해설
ㄱ, ㄹ이 모두 옳다.
거부처분에는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 모두 가능하고,
인용판결 확정 후 불이행 시 간접강제 가능하다.
**정답은 3번(ㄱ, ㄹ)**이다.
48. 행정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의대리에서 대리관청이 대리관계를 밝히고 처분을 한 경우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2 법정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대리관청의 권한 전부에 미친다.
3 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수임행정청은 위임행정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4 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5 권한의 일부에 대한 위임뿐만 아니라 권한 전부의 위임도 가능하다.
정답: 1
초간단 핵심요약
- 임의대리에서 처분청은 대리관청이 아니라 피대리관청
- 내부위임은 법률 근거 불요
- 수임청은 위임청 명의로 처분
3문장 기억 암기
임의대리에서 처분청은 피대리관청.
내부위임은 법률 근거 불요.
수임청은 위임청 명의로 처분.
구조 도식
임의대리 → 처분청: 피대리관청
내부위임 → 법률 근거 X
수임청 → 위임청 명의 처분
지문별 상세 해설
- 임의대리에서 대리관청이 대리관계를 밝히고 처분을 한 경우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 틀림(정답).
대리관계 밝히고 처분한 경우 대리관청이 처분청. - 법정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대리관청의 권한 전부에 미친다.
→ 맞음. - 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수임행정청은 위임행정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 맞음. - 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 맞음. - 권한의 일부에 대한 위임뿐만 아니라 권한 전부의 위임도 가능하다.
→ 맞음.
용어 해설
- 임의대리: 법률 규정 없이 대리관계 설정.
- 내부위임: 동일 행정기관 내 하급자에게 권한 위임.
관련 조문·판례
- 행정소송법 제13조
전체 해설
임의대리에서 대리관청이 대리관계를 밝히고 처분한 경우 대리관청이 처분청이 된다.
정답은 1번이다.
49.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청을 통해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2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내린 결정은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다.
4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5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법제처에 둔다.
정답: 2
초간단 핵심요약
- 징계처분 소청전치주의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
3문장 기억 암기
징계처분은 소청 거쳐야 소송 가능.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O.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
구조 도식
징계처분 → 소청전치주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적용
소청심사위원회 → 인사혁신처
지문별 상세 해설
- 소청을 통해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 틀림.
의무이행심사청구 가능. -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맞음(정답).
국가공무원법 제17조. -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내린 결정은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다.
→ 틀림.
진술기회 보장 필요. -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 틀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법제처에 둔다.
→ 틀림.
인사혁신처 소속.
용어 해설
- 소청전치주의: 소청심사 거쳐야 소송 가능.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불복청구로 더 불리하게 처분할 수 없음.
관련 조문·판례
-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전체 해설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정 거치지 않으면 소송 제기 불가.
정답은 2번이다.
50. 국가공무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명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 당연퇴직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행위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5
초간단 핵심요약
- 당연퇴직 통지는 처분에 해당
- 임용 결격사유는 임용 당시 법률 기준
- 임용장 날짜가 임용일
3문장 기억 암기
당연퇴직 통지는 처분 O.
임용 결격사유는 임용 당시 법률 기준.
임용장 날짜가 임용일.
구조 도식
당연퇴직 통지 → 처분 O
임용 결격사유 → 임용 당시 법률
임용장 날짜 = 임용일
지문별 상세 해설
-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맞음. -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맞음. -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명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 맞음. -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 맞음. - 당연퇴직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행위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틀림(정답).
당연퇴직 통지도 처분에 해당(대법원 2002두1275).
용어 해설
- 당연퇴직: 법률상 일정 사유 발생 시 별도 절차 없이 공무원 신분 상실.
- 처분: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관련 조문·판례
- 국가공무원법
- 대법원 2002두1275
전체 해설
당연퇴직 통지는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은 5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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