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법 각론
행정법 각론은 행정법 총론에서 배운 일반 원칙들이 특정 행정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크게 경찰행정, 공무원, 재무행정, 공물법, 토지수용 등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1. 공무원법 (공무원 관계, 징계 등)
핵심 개념 & 출제 Point: 공무원 관계의 특수성(특별권력관계), 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 징계의 종류와 절차, 징계처분 관련 쟁송(특히 소청심사).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의 판단 시점.
연습 문제 (기출 압축):
다음 국가공무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0년 8회 50번 통합)
-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재직 중인 공무원이 징계처분 당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사유(사망, 정년퇴직 등)가 있었다면, 징계처분은 당연 무효가 된다.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은 위법사유에 해당한다.
- 공무원의 휴직 처분은 그 직무의 수행을 일시적으로 면하게 하는 처분으로서, 공무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수행 중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국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 지문 해설 & 개념 비교 & 출제 의도 분석: 정답: 2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 해설: 법령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 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 판단도 임용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 출제 의도: 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 적용 시점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
- @@"재직 중인 공무원이 징계처분 당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사유(사망, 정년퇴직 등)가 있었다면, 징계처분은 당연 무효가 된다." (X) → "재직 중인 공무원이 징계처분 당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사유(사망, 정년퇴직 등)가 있었다면,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나, 예외적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O)
- 해설: 공무원 신분 상실 사유(사망, 정년퇴직, 당연퇴직 등)는 징계처분 자체가 아닌 공무원 관계가 종료되는 사유입니다. 징계처분은 공무원 신분을 전제로 하므로, 징계처분 당시 이미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었다면 그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는 무효입니다. 다만, 판례는 '신분 상실 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으로 취소 사유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문은 '당연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징계처분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대상이 없는 것이므로 엄밀히는 무효이며, 상황에 따라 취소 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분 상실이 징계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함정: 신분 상실이라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당연 무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징계처분은 공무원 신분을 전제로 하므로, 대상이 없는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 출제 의도: 공무원 신분 상실과 징계처분 효력 간의 관계, 특히 '당연 무효' 판단의 엄격성을 아는지 평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은 위법사유에 해당한다." (O)
- 해설: 공무원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 여부는 징계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 판단되며, 만약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예: 과도한 징계, 형평성 위반 등)한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제 의도: 징계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과 그 통제(재량권 일탈·남용)를 아는지 확인.
- "공무원의 휴직 처분은 그 직무의 수행을 일시적으로 면하게 하는 처분으로서, 공무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O)
- 해설: 휴직 처분은 공무원의 신분 및 급여 등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일방적인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 출제 의도: '처분성'의 개념을 공무원 관계에 적용하여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 "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수행 중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국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O)
- 해설: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은 별개의 책임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자가용을 이용하다 사고를 낸 경우, 국가는 자배법상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것입니다.
- 출제 의도: 국가배상법과 자배법 간의 관계, 특히 국가의 운행자 책임 인정 여부를 아는지 평가. (이 지문은 국가배상법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 만점을 위한 대비 전략:
- 공무원 관계의 특성: 공무원 징계는 재량행위이나 재량권의 한계 일탈·남용 시 위법하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 징계 절차 및 쟁송: 소청심사전치주의 등 징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이해합니다.
- 공무원의 신분 변동: 임용, 승진, 강등, 휴직, 퇴직 등 각 처분의 법적 성질과 처분성 여부를 정리합니다. 특히 임용 결격사유 판단 시점과 신분 상실 시 징계처분의 효력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 국가배상과의 연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 및 자배법상 책임과의 관계를 함께 이해합니다.
2. 공물법 (공물, 영조물 등)
핵심 개념 & 출제 Point: 공물의 개념 및 종류(공용물, 공공용물, 보존공물 등), 공물의 특수성(사권 설정 불가, 시효취득 불가 등), 공물의 목적 외 사용 허가(특허)의 법적 성질.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연습 문제 (기출 압축):
다음 공물 및 공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5년 3회 49번, 2019년 7회 48번 통합)
-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사권의 설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도로부지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해 도로로서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2019년 7회 48번 ⑤ 변형)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설치된 공용물은 그 시설관리청이 관리한다.
- 특정한 용도에 제공된 행정재산은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사인의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공용부담이라 함은 일정한 공공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2015년 3회 49번 ②)
- 공용수용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강제적 취득이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최소침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5년 3회 49번 ①)
정답: 6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 지문 해설 & 개념 비교 & 출제 의도 분석:
-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사권의 설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 해설: 행정재산은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거나 제공될 예정인 재산으로서, 사적인 권리(저당권, 전세권 등)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재산의 공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성입니다.
- 출제 의도: 행정재산의 법적 특성, 특히 사권 설정 제한을 아는지 확인.
- "도로부지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해 도로로서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O)
- 해설: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국가가 사경제적 주체로서 관리하는 재산이므로, 사권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도로부지라도 그 기능에 지장이 없다면 일반재산으로 전환될 수 있고, 이 경우 사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출제 의도: 일반재산의 법적 취급을 아는지 확인. 1번 지문과 비교하여 공물의 속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설치된 공용물은 그 시설관리청이 관리한다." (O)
- 해설: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학교 등)로서 설치된 공물은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청(시설관리청)이 관리 주체가 됩니다.
- 출제 의도: 공물의 관리 주체를 아는지 확인.
- "특정한 용도에 제공된 행정재산은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사인의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O)
- 해설: 행정재산은 공용 사용에 제공되므로, 사인의 점유를 통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물의 공용성 및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출제 의도: 행정재산의 법적 특성, 특히 시효취득 제한을 아는지 확인.
- "공용부담이라 함은 일정한 공공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O)
- 해설: 공용부담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개인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대표적으로 조세, 수수료, 부담금, 기부채납 등이 있습니다. 지문은 공용부담의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개념 비교: '공용부담'과 '공용수용'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공용수용은 재산권의 강제적 취득인 반면, 공용부담은 광의의 개념으로 조세 등 다양한 공법상 부담을 포함합니다.
- 출제 의도: 공용부담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
- "공용수용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강제적 취득이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최소침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X) → "공용수용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강제적 취득이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최소침해의 원칙이 적용된다." (O)
- 해설: 공용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중대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최소침해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의 하위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을 통해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 함정: 강제적이라는 점 때문에 최소침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게 만듭니다.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상의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 출제 의도: 공용수용의 법적 성질 및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최소침해의 원칙)의 적용 여부를 아는지 평가.
-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사권의 설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 만점을 위한 대비 전략:
- 공물의 종류 및 특성: 행정재산(공용물, 공공용물, 기업용물, 보존용물)과 일반재산의 분류를 완벽하게 암기하고, 특히 사권 설정 불가, 시효취득 불가 등 행정재산의 공용성 및 공공성으로 인한 특성을 명확히 이해합니다.
- 공용부담 vs 공용수용: 두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고, 공용수용에는 최소침해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실히 기억합니다.
- 목적 외 사용 허가: 공물의 목적 외 사용 허가가 특허의 성질을 갖는다는 판례를 기억합니다.
- 영조물 책임: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국가배상법 제5조)은 총론에서 다루었지만, 공물법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3.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핵심 개념 & 출제 Point: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정보공개 결정 및 불복 절차.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요건,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침해 시 구제.
연습 문제 (기출 압축):
다음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8년 6회 49번, 2019년 7회 46번 통합)
- 정보공개청구권자에는 모든 국민 및 법인이 포함되며, 외국인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등 일정한 경우에 인정된다. (2019년 7회 46번 ①)
-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말한다. (2019년 7회 46번 ②)
- 공개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는 청구인의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2019년 7회 46번 ③)
- 수사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수사기관이 피청구인이 된다. (2018년 6회 49번 ① 변형)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지문 해설 & 개념 비교 & 출제 의도 분석: 정답: 6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청구권자에는 모든 국민 및 법인이 포함되며, 외국인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등 일정한 경우에 인정된다." (O)
- 해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에게도 일정한 조건 하에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출제 의도: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 범위, 특히 외국인의 권리 인정 여부를 아는지 확인.
-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말한다." (O)
- 해설: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정보의 정의입니다.
- 출제 의도: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개념을 아는지 확인.
- "공개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는 청구인의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O)
- 해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의무를 규정한 정보공개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 출제 의도: 정보공개 의무의 원칙과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적 성격을 아는지 확인.
- "수사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수사기관이 피청구인이 된다." (O)
- 해설: 행정심판법 제17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처분 등을 한 행정청'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내렸다면 해당 수사기관이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됩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피고적격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 출제 의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피청구인/피고 적격 원칙을 정보공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알려야 한다." (O)
-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39조의3 등에 명시된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의무입니다. 이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 출제 의도: 개인정보 수집의 기본 원칙인 고지 의무를 아는지 확인.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X)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다." (O)
-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문은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단정하고 있어 틀렸습니다.
- 함정: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보호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가장 핵심적인 지문입니다.
- 출제 의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원칙(동의 필요)과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 평가.
- 만점을 위한 대비 전략:
- 정보공개법:
- 청구권자: '모든 국민'과 외국인의 예외적 인정 범위를 기억합니다.
- 대상 정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모든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이해합니다.
-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의 8가지 유형을 상세히 암기하기보다는, 각 유형의 취지를 이해하고 핵심적인 판례들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 개인의 사생활 보호, 수사 관련 정보 등)
- 불복 절차: 거부처분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총론과 연결하여 이해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 기본 원칙: 정보주체의 동의 원칙, 최소한의 정보 수집 원칙,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원칙 등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 고지 의무: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해야 할 사항들을 기억합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을 이해합니다.
- 침해 시 구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등 구제 절차를 알아둡니다.
- 정보공개법:
4. 국가배상법
핵심 개념 & 출제 Point: 국가배상법 제2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및 제5조(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의 요건, 인과관계, 과실, 배상책임의 주체 및 내용, 구상권. **직무행위의 범위(입법작용, 재판작용 포함 여부)**는 단골 출제 영역입니다.
연습 문제 (기출 압축):
다음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8년 6회 50번 통합)
-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이 포함된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가해 공무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직무상 작위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수행 중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국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지문 해설 & 개념 비교 & 출제 의도 분석: 정답: 2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이 포함된다." (O)
- 해설: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를 넓게 해석하여, 입법기관의 입법 작용도 그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봅니다. 다만, 입법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데는 신중합니다. (대법원 2003다12345 등)
- 출제 의도: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의 범위를 아는지 확인.
-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X) →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O)
- 해설: 판례는 재판 작용(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무상 위법하게 당해 재판을 하였다고 하려면, 해당 재판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사실인정을 잘못하여 위법하게 되었음을 넘어, 법관(재판관)이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재판의 내용을 그르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는 등 명백한 위법이 있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청구기간 오인으로 인한 각하결정만으로는 그러한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함정: 법원의 재판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그 성격상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므로, 단순한 오판만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 출제 의도: 재판 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명백한 위법성)을 정확히 아는지 평가.
-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가해 공무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O)
- 해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피해자는 국가/공공단체에 대해 직접 배상청구를 하고, 국가/공공단체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출제 의도: 공무원의 고의·중과실 시 개인 책임 인정 여부를 아는지 확인.
-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직무상 작위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O)
- 해설: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직무상 작위의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작위의무는 법률뿐만 아니라 '조리(법의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예: 공무원이 위험을 방지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 출제 의도: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중 '작위의무'의 법원을 아는지 확인.
-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수행 중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국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O)
- 해설: 이 지문은 2020년 8회 50번 문제 ⑤와 동일합니다. 국가도 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자가용을 이용하다 사고를 낸 경우 자배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출제 의도: 국가배상법과 자배법의 관계, 국가의 운행자 책임 인정 여부를 아는지 다시 한번 확인.
- 만점을 위한 대비 전략:
-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 직무행위의 범위: 입법작용, 재판작용 포함 여부 및 그 성립 요건(특히 재판작용의 '명백한 위법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판례를 암기합니다.
- 공무원의 과실: 고의·과실 요건, 특히 중과실 시 공무원 개인의 책임 인정을 기억합니다.
- 부작위에 의한 배상: '작위의무'가 법률뿐만 아니라 조리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 구상권: 국가가 배상 후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고의 또는 중과실)를 알아둡니다.
- 자배법과의 관계: 국가가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례를 기억합니다.
-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 요건: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손해 발생, 인과관계, 영조물 개념을 이해합니다.
- 하자: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며, 반드시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무과실책임)을 이해합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핵심 개념 & 출제 Point: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수용재결의 법적 성질, 협의취득의 성질, 환매권.
연습 문제 (기출 압축):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4년 12회 49번, 2015년 3회 49번 통합)
- 사업인정은 토지 등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권력적 행정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는 사업인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수용재결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사업인정은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질을 갖는다.
-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을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본다.
-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을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문 해설 & 개념 비교 & 출제 의도 분석: 정답: 4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 "사업인정은 토지 등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권력적 행정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O)
- 해설: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의 전제가 되는 행위로서, 특정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공권적으로 확인하고, 그 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확인행위이자 설권행위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 출제 의도: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과 처분성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
- "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는 사업인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수용재결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O)
- 해설: 사업인정은 수용재결의 선행처분입니다. 선행처분(사업인정)에 불가쟁력(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한 경우, 후행처분(수용재결)은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다만, 선행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후행처분도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승계 이론)
- 출제 의도: 하자의 승계 법리, 특히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간의 관계를 토지수용 절차에 적용하여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 "사업인정은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O)
- 해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0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고시를 통해 사업인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출제 의도: 사업인정의 효력 발생 시점을 아는지 확인.
-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질을 갖는다." (X) →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질을 갖지 않으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O)
- 해설: 수용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리는 행정처분으로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리는 '재결'과는 구별됩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이지만, 수용재결은 수용 자체를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 함정: '재결'이라는 용어 때문에 행정심판의 '재결'과 혼동하게 만듭니다. '수용재결'은 '재결'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뿐, 행정심판법상 '재결'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출제 의도: 수용재결의 법적 성질을 정확히 아는지 평가.
-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을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본다." (O)
- 해설: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은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토지 소유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매매 계약으로 봅니다. 즉, 공법상의 행위가 아닌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봅니다.
- 출제 의도: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사법상 계약)을 아는지 확인.
-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을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O)
- 해설: 환매권은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었던 토지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경우, 원래 소유자에게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환매권을 헌법상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로 보아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헌재 2001헌가25 등)
- 출제 의도: 환매권의 법적 성질 및 헌법적 근거를 아는지 확인.
- 만점을 위한 대비 전략:
- 토지수용 절차의 이해: 사업인정 → 협의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의 큰 흐름을 이해합니다.
- 각 단계별 법적 성질:
- 사업인정: 처분성 인정, 확인·설권적 성격, 고시일로부터 효력 발생을 기억합니다.
- 협의취득: 사법상 계약임을 강조합니다.
- 수용재결: 처분성 인정, 행정심판의 재결과 구별됨을 명확히 합니다.
- 하자의 승계: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간 하자의 승계 여부에 대한 판례를 정확히 숙지합니다. (원칙적으로 승계 불인정, 다만 무효인 경우 승계)
- 환매권: 헌법상 재산권에 근거한 권리임을 기억합니다.
6. 행정계획법
핵심 개념 & 출제 Point: 행정계획의 개념 및 법적 성질(복수성, 재량성 등), 행정계획의 종류(구속적 계획, 비구속적 계획),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계획변경청구권,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특성.
연습 문제 (기출 압축):
다음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8년 6회 27번, 2021년 9회 27번 통합)
- 행정주체가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수단을 조정·통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2018년 6회 27번 ①)
- 행정계획은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보며, 그 중 도시관리계획과 같은 구속적 계획은 처분성을 가진다. (2018년 6회 27번 ② 변형)
- 행정계획에는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획재량의 일탈·남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8년 6회 27번 ③ 변형)
- 계획재량의 일탈·남용 여부는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였는지, 즉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된다. (2018년 6회 27번 ④ 변형)
- 주민에게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판례는 없다. (2018년 6회 27번 ⑤ 변형)
-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2021년 9회 27번 ③ 변형)
-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이는 형량해태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021년 9회 27번 ④)
- 주민의 계획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2021년 9회 27번 ⑤ 변형)
지문 해설 & 개념 비교 & 출제 의도 분석: 정답: 3, 5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 "행정주체가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수단을 조정·통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O)
- 해설: 행정계획의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지문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복합적이며, 종합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 출제 의도: 행정계획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
- "행정계획은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보며, 그 중 도시관리계획과 같은 구속적 계획은 처분성을 가진다." (O)
- 해설: 행정계획은 광범위한 재량을 수반하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예: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은 처분성을 인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심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 출제 의도: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과 처분성 인정 여부를 아는지 확인.
- "행정계획에는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획재량의 일탈·남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X) → "행정계획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계획재량의 일탈·남용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사유에 해당한다." (O)
- 해설: 행정계획은 미래의 불확실한 요소에 대한 예측 및 판단, 복합적인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필요로 하므로, 행정청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도 무제한이 아니며,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일탈·남용할 경우 위법한 행정계획이 됩니다.
- 함정: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명백히 틀린 진술입니다. 행정계획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재량성입니다.
- 출제 의도: 행정계획의 재량성(계획재량)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 "계획재량의 일탈·남용 여부는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였는지, 즉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된다." (O)
- 해설: 계획재량의 한계는 **형량명령(형량하자론)**이라는 독특한 원칙에 의해 통제됩니다.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되는 공익과 사익을 제대로 비교형량(고려, 평가, 계량)했는지, 비례의 원칙에 합치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량해태, 형량흠결, 오형량 등이 위법 사유가 됩니다.
- 출제 의도: 계획재량의 통제 원리인 형량명령의 개념을 아는지 확인.
- @@"주민에게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판례는 없다." (X) → "주민에게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신청권)가 있다는 판례가 있다." (O)
- 해설: 판례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계획의 입안 또는 변경에 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함정: 주민의 권리를 부정하는 형태로 오답을 유도합니다. 판례상 인정되는 중요한 신청권입니다.
- 출제 의도: 행정계획 분야에서 국민의 신청권(계획변경 신청권) 인정 여부를 아는지 평가. 6번, 8번 지문과 연계됩니다.
-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O)
- 해설: 5번 지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 출제 의도: 5번 지문과 함께, 행정계획 영역에서 국민의 신청권 인정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인.
-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이는 형량해태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O)
- 해설: 이는 형량명령의 하자(형량해태, 형량흠결) 중 일부를 설명합니다. 계획재량을 행사할 때, 관련되는 공익과 사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 위법한 행정계획이 됩니다.
- 출제 의도: 형량명령의 구체적인 위법 사유를 아는지 확인.
- @@"주민의 계획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O)
- 해설: 5번, 6번 지문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주민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그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됩니다.
- 출제 의도: 신청권이 인정될 때 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를 아는지 확인.
- 만점을 위한 대비 전략:
- 행정계획의 개념과 특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형성적 행위의 성격,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 처분성: 구속적 계획(도시계획 등)의 처분성 인정, 비구속적 계획(지침 등)의 처분성 부정.
- 계획재량의 통제: **형량명령(형량하자론)**을 중심으로, 형량해태, 형량흠결, 오형량의 개념과 그 위법성을 명확히 이해합니다.
- 계획변경 신청권: 판례가 주민의 신청권을 인정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로 인한 거부처분은 쟁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연결하여 이해합니다.
7. 행정상 강제집행 및 즉시강제
핵심 개념 & 출제 Point: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의 요건 및 절차, 즉시강제와의 구별, 비례의 원칙 등 일반원칙의 적용.
연습 문제 (기출 압축):
다음 행정상 강제집행 및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6년 4회 40번, 2022년 10회 27번 통합)
- 대집행의 요건 중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이란 의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무자의 재산적 손실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2016년 4회 40번 ① 변형)
- 대집행의 계고는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구두로 할 수도 있다. (2016년 4회 40번 ② 변형)
- 대집행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2016년 4회 40번 ③ 변형)
-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다. (2016년 4회 40번 ⑤ 변형)
- 즉시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과는 달리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2022년 10회 27번 ①)
- 직접강제는 의무불이행이 있을 때 다른 강제수단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허용된다. (2022년 10회 27번 ②)
-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2022년 10회 27번 ③)
- 세금 강제징수는 독촉, 체납처분(압류, 공매, 청산)의 순서로 진행된다. (2022년 10회 27번 ④)
- 행정상 강제징수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 10회 27번 ⑤)
지문 해설 & 개념 비교 & 출제 의도 분석: 정답: 1, 2, 3, 4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 "대집행의 요건 중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이란 의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무자의 재산적 손실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X) → "대집행의 요건 중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이란 의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의무자의 재산적 손실을 막기 위한 목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O)
- 해설: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요건인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공익에 대한 위해 발생 위험이 있거나, 법질서 유지를 위해 대집행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무자 개인의 재산적 손실 방지는 대집행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 함정: 공익 개념을 확장하여 오답을 유도합니다. 대집행은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 출제 의도: 대집행의 요건 중 '보충성 원칙'의 정확한 의미와 목적을 아는지 평가.
- "대집행의 계고는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구두로 할 수도 있다." (X) → "대집행의 계고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O)
- 해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대집행의 계고를 문서로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무자에게 명확하게 의무 불이행에 따른 대집행 사실을 알리고, 불복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외 없이 문서로 해야 합니다.
- 함정: '원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예외가 있을 것처럼 오인하게 만듭니다. 절차적 통지의 중요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 출제 의도: 대집행 절차 중 계고의 방식(문서주의)을 아는지 평가.
- "대집행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X) → "대집행은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O)
- 해설: 대집행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력적 작용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행정대집행법 등)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치행정의 원칙상 당연한 요청입니다.
- 함정: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묻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 출제 의도: 대집행의 법적 근거(법률유보) 필요성을 아는지 평가.
-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다." (X) →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며,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직접강제가 주로 사용된다." (O)
- 해설: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으로 주로 활용됩니다. (예: 건축허가 없이 건물을 지은 경우 철거 명령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 부작위의무(예: 영업금지 명령)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주로 직접강제가 이루어집니다. 지문은 이행강제금의 대상을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함정: 이행강제금의 대상 의무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비대체적 작위의무'가 핵심입니다.
- 출제 의도: 이행강제금의 대상 의무(대체적/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를 정확히 아는지 평가.
- "즉시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과는 달리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O)
- 해설: 즉시강제는 급박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반면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 개념 비교: 즉시강제와 행정상 강제집행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 출제 의도: 즉시강제와 강제집행의 차이점을 명확히 아는지 확인.
- "직접강제는 의무불이행이 있을 때 다른 강제수단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허용된다." (O)
- 해설: 직접강제는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강제수단이므로, 다른 강제수단(대집행, 이행강제금 등)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충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비례의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 출제 의도: 직접강제의 보충성 원칙을 아는지 확인.
-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O)
- 해설: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명시된 대집행의 요건 중 하나로, 타인이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작위의무(예: 불법 건축물 철거)여야 합니다.
- 출제 의도: 대집행의 대상 의무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
- "세금 강제징수는 독촉, 체납처분(압류, 공매, 청산)의 순서로 진행된다." (O)
- 해설: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절차의 순서입니다. 독촉 → 압류 → 공매(또는 수의계약) → 청산의 단계를 거칩니다.
- 출제 의도: 강제징수의 절차를 아는지 확인.
- "행정상 강제징수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O)
- 해설: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체포, 구속, 압수, 수색)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행정상 강제징수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 등 재산권 침해 시 개별법상 영장 유사한 절차가 있을 수 있음)
- 출제 의도: 영장주의의 적용 범위를 아는지 확인.
- 만점을 위한 대비 전략:
- 강제집행과 즉시강제의 구별: 의무 불이행 전제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즉시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 각 강제집행 수단별 요건:
- 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다른 수단 곤란, 공익 위해, 계고(문서!), 대집행 영장 발부 등의 요건을 상세히 암기합니다.
- 이행강제금: 비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시, 반복 부과 가능.
- 직접강제: 최후의 수단, 보충성 원칙을 기억합니다.
- 강제징수: 독촉 → 압류 → 공매 → 청산의 절차를 기억합니다.
- 법적 근거의 필요성: 모든 강제집행 수단은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3번 지문 중요)
8. 행정벌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핵심 개념 & 출제 Point: 행정형벌(징역, 벌금 등)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의 구별 기준, 적용 법규, 과벌 절차. 행정형벌의 고의·과실 요건, 행정질서벌의 위법성 및 책임성.
연습 문제 (기출 압축):
다음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5년 3회 46번, 2017년 5회 28번 통합)
- 행정형벌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형사절차에 따라 부과된다. (2015년 3회 46번 ①)
- 행정형벌은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다. (2015년 3회 46번 ② 변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시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2017년 5회 28번 ② 변형)
- 과태료는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5년 3회 46번 ③, 2017년 5회 28번 ①)
- 행정질서벌은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금전벌이다. (2015년 3회 46번 ④)
-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2015년 3회 46번 ⑤)
- 행정법상 과태료를 부과할 때 처분 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2017년 5회 28번 ③)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고 부과할 수 있다. (2017년 5회 28번 ⑤ 변형)
지문 해설 & 개념 비교 & 출제 의도 분석: 정답: 2, 3, 6, 8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 "행정형벌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형사절차에 따라 부과된다." (O)
- 해설: 행정형벌(징역,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이며, 그 부과 및 집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수사 → 기소 → 재판)를 거칩니다.
- 출제 의도: 행정형벌의 법적 성질과 적용 절차를 아는지 확인.
- "행정형벌은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다." (X) → "행정형벌은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다." (O)
- 해설: 행정형벌은 형사처벌의 일종이므로, 형법의 일반원칙인 책임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습니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 함정: 행정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고의·과실이 필요 없다고 오인하게 만듭니다. 행정형벌은 형법의 원칙을 따릅니다.
- 출제 의도: 행정형벌의 책임주의 적용 여부를 정확히 아는지 평가. 8번 지문과도 연계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시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X)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시에는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한다." (O)
- 해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르면,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부과합니다. 과거에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현행법은 명시적으로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함정: 행정질서벌은 행정형벌보다 책임 요건이 완화될 것이라는 선입견을 이용합니다.
- 출제 의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의 책임 요건을 아는지 평가. 8번 지문과도 연계됩니다.
- "과태료는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O)
- 해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므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유사한 기능이 있으므로 유추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어떤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는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 출제 의도: 과태료의 법적 성질(형벌 아님)과 죄형법정주의 적용 여부를 아는지 확인.
- "행정질서벌은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금전벌이다." (O)
- 해설: 행정질서벌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과하는 제재로서, 주로 과태료와 같이 금전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칭 그대로 '질서' 유지를 위한 벌입니다.)
- 출제 의도: 행정질서벌의 개념을 아는지 확인.
-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X) →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O)
- 해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가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할 때에는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형법의 죄수론과 유사한 원칙입니다.
- 함정: 각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 출제 의도: 질서위반행위의 경합 시 과태료 부과 원칙을 아는지 평가.
- "행정법상 과태료를 부과할 때 처분 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O)
- 해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 부과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경우에는 변경된 법률에 따릅니다. 여기서 '처분 시의 법률'이라 함은 행위 시 법률 적용 원칙의 예외(유리한 신법 적용)를 고려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위 시 법률 적용이 맞지만, 유리한 신법 적용 시에는 그 법을 따름)
- 출제 의도: 과태료 부과 시 법률 적용 시점을 아는지 확인.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고 부과할 수 있다." (X)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 것이 원칙이다." (O)
- 해설: 2번, 3번 지문에서 본 것처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모두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원칙적인 요건으로 합니다. 물론 개별 법령에서 무과실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원칙은 고의·과실을 요구합니다.
- 함정: 행정규제라는 점 때문에 무과실 책임이 원칙이라고 오인하게 만듭니다.
- 출제 의도: 행정벌의 책임주의 적용 원칙을 아는지 종합적으로 평가.
- 만점을 위한 대비 전략:
- 행정형벌 vs 행정질서벌:
- 구분 기준: 형벌(징역, 벌금)과 과태료로 구분.
- 적용 법규 및 절차: 형벌은 형사소송법, 질서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 책임 요건: 둘 다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함 (가장 중요).
- 죄형법정주의 적용 여부: 형벌은 적용, 질서벌은 미적용(유추적용 가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 내용:
- 하나의 행위가 여러 위반행위 시: 가장 중한 과태료 부과 (중요).
- 과태료 부과 시 법률 적용: 행위 시 법률이 원칙, 다만 유리한 신법 적용 (중요).
- 행정형벌 vs 행정질서벌:
9. 행정절차법 (재차 강조)
핵심 개념 & 출제 Point: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처분절차(사전통지, 의견청취), 신고의 법적 성질(수리 여부), 입법예고, 행정지도. 행정절차법상 개념과 판례의 관계.
연습 문제 (기출 압축):
다음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년 7회 27번, 2023년 11회 28번 통합)
- 처분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9년 7회 27번 ①)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2019년 7회 27번 ②)
- 행정청이 청문을 할 때에는 청문 시작 10일 전까지 청문대상자에게 청문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2019년 7회 27번 ③ 변형)
- 수익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023년 11회 28번 ① 변형)
- 신고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가 있는 때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2023년 11회 28번 ②)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 (2023년 11회 28번 ③ 변형)
- 행정절차법은 불리한 처분에만 적용되고, 신청에 대한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3년 11회 28번 ④ 변형)
-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3년 11회 28번 ⑤ 변형)
지문 해설 & 개념 비교 & 출제 의도 분석: 정답: 2, 4, 7, 8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 "처분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O)
- 해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명시된 사전통지 의무의 내용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 출제 의도: 사전통지 의무의 대상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X)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O)
- 해설: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신청인에게 아무런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하지 않고, 다만 신청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나 이익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일 뿐이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2001두11559 등)
- 함정: '거부'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이므로 권익 제한에 해당한다고 오인하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판례 중 하나입니다. 4번 지문과 동일합니다.
- 출제 의도: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 적용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아는지 평가.
- "행정청이 청문을 할 때에는 청문 시작 10일 전까지 청문대상자에게 청문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O)
- 해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및 제23조 제1항에 명시된 청문 통지의 기한입니다.
- 출제 의도: 청문 통지의 기한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
- @@"수익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X) → "수익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O)
- 해설: 2번 지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함정: 2번 지문과 함께,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의무 적용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지문입니다.
- 출제 의도: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 적용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평가.
- @@"신고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가 있는 때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O)
- 해설: 신고 중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자기완결적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없더라도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건축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 출제 의도: 신고의 종류(수리 요하는 신고 vs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및 효력 발생 시점을 아는지 확인.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 (O)
- 해설: 사전통지 의무는 행정절차법상 중대한 절차적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사유가 됩니다. (예외 사유가 없는 한)
- 출제 의도: 사전통지 의무 위반 시 처분의 효력을 아는지 확인.
- "행정절차법은 불리한 처분에만 적용되고, 신청에 대한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 → "행정절차법은 불리한 처분뿐만 아니라, 신청에 대한 처분(수익적 처분)에도 적용된다." (O)
- 해설: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 권익 제한 처분뿐만 아니라 신청에 대한 수익적 처분(허가, 특허 등)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적용되는 절차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수익적 처분에는 사전통지, 의견청취 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함정: '불리한 처분'에만 적용된다고 단정하여 오답을 유도합니다.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 출제 의도: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불리한 처분 외 수익적 처분에도 적용)를 아는지 평가.
-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X) →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나, 처분 절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O)
- 해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행정처분 절차(사전통지, 의견청취 등)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일반 원칙(임의성, 비례성) 및 상대방의 의견 제출, 중지 요청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일부 규정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단정적인 표현으로 옳지 않습니다.
- 함정: 행정지도가 비권력적이라는 점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 출제 의도: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과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 평가.
만점을 위한 대비 전략:
-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 부과/권익 제한 처분에만 적용됨을 확실히 암기합니다. 거부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가장 중요하게 기억합니다.
-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자기완결적 신고)**의 개념과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적법 요건 갖추면 효력 발생)
-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불리한 처분'뿐만 아니라 '신청에 대한 처분'에도 적용되나, 적용되는 절차 조항이 다름을 이해합니다.
- 행정지도: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처분 절차는 미적용, 그러나 일부 규정(일반원칙 등)은 적용됨을 기억합니다.
- 절차적 하자: 사전통지 등 중요 절차 위반 시 위법하여 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을 총론과 연결하여 이해합니다.
10. 기타 개별 행정법 (환경법, 건축법 등 조문 위주)
핵심 개념 & 출제 Point: 주로 개별 법률의 조문을 직접 묻거나, 특정 인·허가 처분의 법적 성질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법상 환경영향평가, 건축법상 건축신고의 수리 여부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연습 문제 (기출 압축):
다음 행정법의 개별 영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년 5회 29번, 2020년 8회 27번, 2022년 10회 28번 통합)
-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은 환경영향평가 관계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한다. (2017년 5회 29번 ① 변형)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승인처분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2017년 5회 29번 ② 변형)
- 건축신고가 건축법 규정에 배치되지 않고 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은 건축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2017년 5회 29번 ⑤)
- 구 건축법상 건축신고 반려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2020년 8회 27번 ①)
- 어업면허는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2020년 8회 27번 ②)
- 주유소 설치를 위한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더라도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는다. (2020년 8회 27번 ③ 변형)
-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다. (2020년 8회 27번 ④)
- 어업면허는 신청인의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는 기속행위이다. (2022년 10회 28번 ①)
-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 대상 지역에 따라 그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2022년 10회 28번 ②)
- 법률에 규정된 어떠한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는 허가에 해당한다. (2022년 10회 28번 ③)
- 사업계획승인처분에 따르는 건축허가는 주된 사업계획승인처분과 별개로 독립하여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2022년 10회 28번 ⑤)
지문 해설 & 개념 비교 & 출제 의도 분석: 정답: 6, 7, 8, 11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은 환경영향평가 관계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한다." (O)
- 해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의 주민은 평가 대상 사업으로 인해 환경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봅니다.
- 출제 의도: 환경법상 원고적격 인정 여부를 아는지 확인.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승인처분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O)
- 해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의 허가나 승인 등 후속 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사전 절차입니다. 만약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승인처분은 당연무효가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취지상 매우 중요)
- 출제 의도: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시 처분의 효력(당연무효)을 아는지 확인.
- "건축신고가 건축법 규정에 배치되지 않고 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은 건축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O)
- 해설: 건축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건축신고는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하고, 행정청은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위법한 거부처분이 됩니다.
- 출제 의도: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자기완결적 신고)을 아는지 확인.
- "구 건축법상 건축신고 반려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O)
- 해설: 3번 지문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비록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지만, 행정청의 반려 행위는 국민의 건축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 출제 의도: 건축신고 반려 행위의 처분성을 아는지 확인.
- @@"어업면허는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O)
- 해설: 어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어업권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행위(특허)**의 성질을 가집니다.
- 출제 의도: 어업면허의 법적 성질(설권행위, 재량행위)을 아는지 확인. 8번 지문과 연계됩니다.
- "주유소 설치를 위한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더라도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는다." (X) → "주유소 설치를 위한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별개의 행정행위이나,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
- 해설: 두 허가는 별개의 행정행위이지만, 선후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면, 그 건축물을 전제로 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도 무의미해지거나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즉,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간의 하자의 승계 또는 연관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함정: '별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오답을 유도합니다.
- 출제 의도: 복수 인·허가 간의 관계, 특히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간의 관련성을 아는지 평가.
-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다." (X) →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O)
- 해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보전을 위한 엄격한 규제 구역입니다. 따라서 이 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용도 변경은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행위이며, 법률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가 아닙니다.
- 함정: '법률의 규정'이라는 표현에 속아 기속행위라고 오인하게 만듭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 출제 의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을 아는지 평가.
- "어업면허는 신청인의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는 기속행위이다." (X) → "어업면허는 재량행위이다." (O)
- 해설: 5번 지문에서 설명했듯이, 어업면허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로서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신청인의 적법한 신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가 아닙니다.
- 함정: 특허의 재량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 출제 의도: 어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평가.
-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 대상 지역에 따라 그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O)
- 해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특성에 따라 허가 요건이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입니다.
- 출제 의도: 개발행위허가의 유연성을 아는지 확인.
- "법률에 규정된 어떠한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는 허가에 해당한다." (O)
- 해설: 허가의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금지된 행위를 특정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예: 건축허가, 영업허가)를 의미합니다.
- 출제 의도: '허가'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
- "사업계획승인처분에 따르는 건축허가는 주된 사업계획승인처분과 별개로 독립하여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X) → "사업계획승인처분에 따르는 건축허가는 주된 사업계획승인처분과 별개로 독립하여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O)
- 해설: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건축허가는 사업계획승인처분과 별개로 독립적인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승인에 의해 건축허가가 흡수되는 것은 아님)
- 함정: 여러 개의 행정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각각의 처분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 출제 의도: 복합적 행정행위에서 각 행위의 독립된 처분성 인정 여부를 아는지 평가.
- 만점을 위한 대비 전략:
- 환경법: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주민의 원고적격 인정,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시 당연무효 판례는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 건축법: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 따라서 요건 충족 시 수리 의무 발생, 반려 시 처분성 인정을 기억합니다.
- 각종 인·허가 처분의 법적 성질: '허가', '특허', '인가' 등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로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어업면허-재량,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재량)
- 복합적 행정행위: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처럼 여러 행정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각 행위의 독립된 처분성 인정 여부를 판례를 통해 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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