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각 회차는 25문항으로 구성됩니다.
- 난이도와 지문 구성은 실제 행정사 시험의 경향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 최신 판례 및 행정기본법 내용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 정답과 해설은 각 회차 문제 뒤에 바로 이어집니다.
제13회 행정사 1차 시험 대비 행정법 (예상 문제 1회)
총론: 17문제 / 각론: 8문제
1. 다음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의 성격을 가지며,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원칙들도 있다. ② 대법원 판례는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므로,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③ 관습법이 행정법의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④ 평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이미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되는 원칙이다.
2. 다음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② 신뢰보호의 원칙 ③ 비례의 원칙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 다음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행정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당연무효의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② 행정행위의 하자는 쟁송 제기 시점까지 존속해야 하며, 처분 후 법령이 변경되어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 위법한 행정행위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성을 가지는 공정력을 가진다. ④ 행정처분이 있은 후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⑤ 행정처분의 하자가 행정쟁송에서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4. 다음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된 행정행위와 함께 다투어야 한다. ②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행정행위의 본래의 내용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④ 부관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붙일 수 없으며,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⑤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관을 부가할 경우, 그 부관은 법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5. 다음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정력은 위법한 행정행위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말한다. ②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 기간이 경과하거나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행정행위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③ 불가변력은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스스로 그 행정행위를 취소,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④ 기판력은 행정행위에 고유하게 인정되는 효력으로, 행정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의 효력과 구별된다. ⑤ 자력집행력은 행정청이 행정의무 불이행에 대해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 없이 스스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6. 다음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집행명령은 법률의 개별적인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법률이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위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법규명령이 위법하더라도 대법원의 위헌·위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④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헌법소원 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에 의해 그 위법성이 심사될 수 없다.
7. 다음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며, 거부처분도 처분에 해당한다. ② 처분 등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③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규칙에 대한 취소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무효확인소송 외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 다음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없다. ②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다. ④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는다. ⑤ 행정심판의 제기 기간은 행정소송과 달리 제한이 없다.
9.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는 행정입법작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국고작용인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③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는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며, 관리자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④ 가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피해자는 손해배상 외에 별도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다음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하므로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인정된다. ② 행정계획의 재량권 행사는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위법하게 된다. ③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비구속적 행정계획(행정지침 등)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처분성이 부정된다. ⑤ 계획변경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11. 다음 행정상 강제집행 및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허용된다. ② 대집행의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계고는 위법하다. ③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다. ④ 즉시강제는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상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⑤ 직접강제는 다른 강제수단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허용된다.
12. 다음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며, 외국인에게도 일정한 경우 인정된다. ②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알려야 한다. ⑤ 직무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13. 다음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형벌은 형법의 일반원칙인 책임주의가 적용되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부과될 수 없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부과한다. ③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④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가벼운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행정질서벌은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금전벌이다.
14. 다음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있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건축법상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므로, 행정청은 법령에 적합한 신고라도 이를 반려할 수 없다. ④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심사할 재량이 인정된다. ⑤ 신고의 수리 거부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15. 다음 공무원법상 공무원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문제되지 않는다. ③ 재직 중인 공무원이 징계처분 당시 이미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언제나 당연 무효가 된다. ④ 공무원의 휴직 처분은 단순한 사실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16. 다음 공물법상 공물 및 공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사권의 설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도로부지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해 도로로서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③ 행정재산은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사인의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공용수용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강제적 취득이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공물의 목적 외 사용허가는 특허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17. 다음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처분의 위법성은 여전히 다툴 수 있다. ② 비례의 원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신뢰보호의 원칙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④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⑤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8. 다음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②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이 청문을 하려면 청문 시작 10일 전까지 청문 대상자에게 청문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④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의 처분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행정절차법은 불리한 처분뿐만 아니라 신청에 대한 처분에도 적용된다.
19. 다음 토지보상법상 토지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인정은 토지 등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권력적 행정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② 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는 사업인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수용재결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③ 수용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리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재결과는 구별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보며, 사인 간의 매매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환매권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20. 다음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조사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며, 강제적인 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조사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목적, 기간,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 대상자는 조사에 앞서 행정조사원의 신분증명서와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행정조사 결과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활용될 수 있다.
21. 다음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ㄴ. 인가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 인가처분은 하자가 있더라도 유효하게 된다. ㄷ. 기본행위의 하자는 인가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함께 주장할 수 있다. ㄹ. 인가는 기속행위가 원칙이며, 재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ㄷ, ㄹ
22. 다음 행정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인·허가 의제는 하나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법률에 따른 다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②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주된 인·허가 관청은 의제되는 인·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④ 규제에 대한 등록 및 공개 제도는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⑤ 부관 중 철회권 유보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만 붙일 수 있으며, 기속행위에는 붙일 수 없다.
23.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상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변경하여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해당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채권이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강제할 수 없다. ④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영농보상규정에 따라 행하며, 실제 경작 여부 등을 고려한다. ⑤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특정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남은 부분이 종래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인정되는 권리이다.
24. 다음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형성력은 재결에 의하여 비로소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행정행위가 발생하는 효력을 말한다. ② 기속력은 재결에 따라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하는 효력을 말하며, 당사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③ 자력집행력은 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 재결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④ 재결은 청구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재결에 불복하려는 당사자는 행정소송 외에 다른 불복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25. 다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없으며, 즉시 파기해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예상 문제 1회)
정답:
- ②
- ⑤
- ④
- ③
- ④
- ①
- ③
- ③
- ①
- ③
- ③
- ⑤
- ④
- ④
- ①
- ④
- ⑤
- ①
- ⑤
- ②
- ①
- ⑤
- ③
- ①
- ④
해설:
1. 정답 ②
- ② 대법원 판례는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므로,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X)
- 대법원 판례는 법률 해석의 기준이 되지만, 하급심 법원을 직접적으로 기속하는 법원(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하급심에 직접 기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① 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 평등, 신뢰보호 등)은 불문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원칙들도 있습니다.
- ③ 관습법이 행정법의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관행의 존재'와 그에 대한 '법적 확신'이 필요합니다.
- ④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 ⑤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됩니다.
2. 정답 ⑤
- 행정기본법에는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제5조), 신뢰보호의 원칙(제6조), 비례의 원칙(제7조), 평등의 원칙(제8조), 공법상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제9조)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이들 원칙(특히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하는 불문법원으로서, 행정기본법에 직접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3. 정답 ④
- ④ 행정처분이 있은 후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X)
- 행정처분 후 그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소급 무효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예외적으로 위헌 결정의 소급효로 인해 당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원칙이 아닙니다.)
- ① 무효인 행정행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치유될 수 없습니다.
- ② 하자의 치유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처분 후 법령 변경은 하자의 치유 사유가 아닙니다.
- ③ 공정력은 위법한 행정행위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입니다.
- ⑤ 취소 판결은 소급효가 있어 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4. 정답 ③
- ③ 행정행위의 본래의 내용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O)
-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관련성이 없는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합니다.
- ①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부담이 아닌 부관은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주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다투면서 부관의 위법성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④ 재량행위에는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 ⑤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관을 부가할 경우, 반드시 법정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량의 범위 내에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부가할 수 있습니다.
5. 정답 ④
- ④ 기판력은 행정행위에 고유하게 인정되는 효력으로, 행정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의 효력과 구별된다. (X)
- 기판력은 법원의 판결에 고유하게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행정행위에 고유하게 인정되는 효력은 공정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등입니다.
- ① 공정력은 위법한 행정행위라도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입니다.
- ②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 기간이 경과하거나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행정행위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불가변력은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스스로 그 행정행위를 취소,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것은 아님)
- ⑤ 자력집행력은 행정청이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 없이 스스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6. 정답 ①
- ① 집행명령은 법률의 개별적인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O)
-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규명령으로서, 상위법령의 명시적인 개별 수권이 없어도 그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법률이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위임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③ 법규명령이 위법하더라도 대법원의 위헌·위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구체적 규범 통제)
- ④ 법규명령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⑤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에 의해 그 위법성이 심사될 수 있습니다.
7. 정답 ③
- ③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규칙에 대한 취소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어 처분성이 부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거나(법규명령적 행정규칙), 반복된 재량준칙에 따라 자기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사실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①, ②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거부처분도 포함됩니다.
- ④ 취소소송의 제기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원칙적으로 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 ⑤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무효확인소송 외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8. 정답 ③
-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다. (O)
-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행정심판법 제40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①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전문적, 신속성, 경제성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 ②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 ④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 ⑤ 행정심판의 제기 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9. 정답 ①
- ①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는 행정입법작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X)
-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는 행정입법작용, 행정계획작용 등 넓은 의미의 공권력 행사도 포함됩니다. 다만, 위헌·위법한 법률 제정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됩니다.
- ②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국고작용(사경제적 작용)인 경우에도, 외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③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는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며, 관리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입니다.
- ④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⑤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동일한 손해에 대해 손실보상을 중복하여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10. 정답 ③
- ③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X)
- 판례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계획변경을 할 것인지는 여전히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합니다.
- ① 행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한 예측을 전제로 하므로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인정됩니다.
- ② 행정계획의 재량권 행사에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는 경우(형량해태, 형량흠결, 오형량 등) 위법하게 됩니다.
- ④ 비구속적 행정계획(행정지침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성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⑤ 계획변경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11. 정답 ③
- ③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다. (X)
-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대체적 작위의무이지만 대집행이 어려운 경우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됩니다.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주로 직접강제가 이루어집니다.
- ① 대집행의 요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② 대집행의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 ④ 즉시강제는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집행과 구별됩니다.
- ⑤ 직접강제는 다른 강제수단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허용됩니다.
12. 정답 ⑤
- ⑤ 직무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X)
-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①, ②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와 정보공개 의무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③,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원칙을 설명합니다.
13. 정답 ④
- ④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가벼운 과태료를 부과한다. (X)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① 행정형벌은 책임주의가 적용됩니다.
-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 ③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⑤ 행정질서벌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14. 정답 ④
- ④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심사할 재량이 인정된다. (X)
- 판례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자기완결적 신고)**로 봅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은 수리할 의무가 있으며, 수리 여부에 대한 재량이 없습니다.
- ①,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을 설명합니다.
- ③ 건축법상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지만, 행정청의 반려 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법령에 적합한 신고라면 반려할 수 없음은 맞으나, 반려 행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⑤ 신고의 수리 거부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15. 정답 ①
- ①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O)
- 임용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공무원 결격사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②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위법 사유가 됩니다.
- ③ 재직 중인 공무원이 징계처분 당시 이미 신분을 상실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당연 무효가 되나, 예외적으로 취소 사유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 ④ 공무원의 휴직 처분은 공무원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 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6. 정답 ④
- ④ 공용수용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강제적 취득이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X)
- 공용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비례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포함)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 ①, ②, ③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사권 설정이나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⑤ 공물의 목적 외 사용 허가는 특별한 이용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특허에 해당하며, 재량행위입니다.
17. 정답 ⑤
- ⑤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공정력은 위법하지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이므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① 불복 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은 위법하더라도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 ② 비례의 원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시에도 적용됩니다.
- ③ 신뢰보호의 원칙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④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18. 정답 ①
- ①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X)
- 판례는 거부처분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대상인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신청에 의해 거부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므로 별도의 사전통지를 통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② 처분 시 근거와 이유 제시는 행정절차법상 중요한 의무입니다.
- ③ 청문 통지 기간은 청문 시작 10일 전까지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 ④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의 처분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⑤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한 처분뿐만 아니라 신청에 대한 처리 등 다양한 행정작용에 적용됩니다.
19. 정답 ⑤
- ⑤ 환매권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X)
-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을 헌법상 재산권 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헌재 2001헌가25)
- ① 사업인정은 토지 수용의 전제가 되는 권력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② 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그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수용재결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선행처분의 불가쟁력과 후행처분의 위법성 승계 문제)
- ③ 수용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리는 행정처분이며, 행정심판의 재결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 ④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매매 계약과 동일한 성질을 가집니다.
20. 정답 ②
- ② 행정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며, 강제적인 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X)
-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조사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 압수·수색 등)
- ① 행정조사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 ③ 행정조사 시 조사 목적, 기간,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
- ④ 조사 대상자는 행정조사원의 신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 ⑤ 행정조사 결과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직접 활용될 수 없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21. 정답 ① (ㄱ, ㄷ)
- ㄱ.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O)
- 인가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ㄴ. 인가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 인가처분은 하자가 있더라도 유효하게 된다. (X)
-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처분도 무효가 됩니다. (예: 허가 없는 건축물의 매매계약에 대한 인가는 무효)
- ㄷ. 기본행위의 하자는 인가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함께 주장할 수 있다. (O)
- 인가처분은 기본행위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므로, 기본행위의 하자는 인가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함께 주장될 수 있습니다.
- ㄹ. 인가는 기속행위가 원칙이며, 재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X)
- 인가는 법률에 따라 기속행위일 수도 있고 재량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재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2. 정답 ⑤
- ⑤ 부관 중 철회권 유보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만 붙일 수 있으며, 기속행위에는 붙일 수 없다. (X)
- 철회권 유보는 기속행위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속행위에 철회권 유보를 붙이는 경우 그 사유가 법정되어 있거나 공익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① 인·허가 의제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② 인·허가 의제 시 주된 인·허가 관청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 ③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의 신설·강화 시 규제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④ 규제 등록 및 공개는 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23. 정답 ③
- ③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강제할 수 없다. (X)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라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의 의무이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주자에게는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강제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 ① 환매권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권리입니다.
- ②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 ④ 농업손실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 ⑤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권리입니다.
24. 정답 ①
- ① 형성력은 재결에 의하여 비로소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행정행위가 발생하는 효력을 말한다. (O)
- 형성력은 재결의 내용(예: 취소재결)에 따라 행정행위의 법적 상태가 변경되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 ② 기속력은 재결에 따라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효력이며, 당사자에게는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③ 자력집행력은 행정심판 재결에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인정되는 효력)
- ④ 재결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 ⑤ 재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5. 정답 ④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없으며, 즉시 파기해야 한다. (X)
- 개인정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적법한 방법에 따라 수집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파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예외적인 경우(예: 다른 법령에 보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보유할 수 있습니다. 즉시 파기해야 한다는 것은 보유 목적 달성 후의 원칙입니다.
- ①, ②, ③, ⑤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제13회 행정사 1차 시험 대비 행정법 (예상 문제 2회)
총론: 17문제 / 각론: 8문제
1. 다음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대외적으로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국제법규는 일반적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도 있다. ③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관은 재판 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는 행정작용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④ 행정관행이 존재하더라도 그 관행이 위법한 경우, 행정청은 더 이상 그 위법한 관행에 자기구속을 받지 않는다. 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만 가지며, 성문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다.
2. 다음 행정법상 권한의 위임 및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한의 위임은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위임받은 기관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③ 위임받은 기관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다른 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 ④ 대리는 행정청의 권한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인이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⑤ 대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더라도 피대리청은 여전히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다음 행정상 사실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실행위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이에 불응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을 수 없다. ③ 위법한 사실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권력적 사실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단수 조치나 철거는 행정청의 단순한 사실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다음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위법 사유가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말한다. ②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 기간이 경과하거나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행정행위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③ 불가변력은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스스로 그 행정행위를 취소·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④ 기판력은 확정된 법원의 판결이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며, 행정행위의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⑤ 무효인 행정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5. 다음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법률상 이익은 단순히 사실상의 이익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의미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되며, 처분청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무를 승계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④ 처분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다. ⑤ 처분 등이 있은 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청이 당연히 피고적격을 갖는다.
6. 다음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실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특별한 희생의 판단 기준은 주로 침해의 정도와 공익실현의 정도를 고려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손실보상액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므로, 이에 불복할 수 없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산정 시, 개발이익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손실보상의 청구는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이므로, 손해배상과 경합하여 청구할 수 없다.
7. 다음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형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형법상의 제재로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②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 부과 절차에는 법정주의적 요소가 적용된다.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부과할 수 없다. ④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⑤ 양벌규정은 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8. 다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불이익 처분이라 하더라도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을 위한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④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불이익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9. 다음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 심사, 규제 정비, 규제 등록 및 공개 등을 규정하여 규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② 인·허가 의제 제도는 하나의 인·허가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이다. ③ 인·허가 의제 시 주된 인·허가 관청은 의제되는 인·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시에는 원칙적으로 규제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는 행정청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규제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처분은 유효하다. ⑤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정의는 법령에 따른 규제뿐만 아니라 조례, 규칙에 따른 규제도 포함한다.
10. 다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철회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1. 다음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계획은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그 계획에 대한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계획재량의 일탈·남용이 인정되어 계획의 위법성이 확인되면, 법원은 계획을 직접 변경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⑤ 행정계획 확정 후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행정청은 반드시 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12. 다음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간이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를 제공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사법심사에 갈음하는 기능을 한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④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⑤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13. 다음 공무원법상 공무원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의 임용은 공법상 계약으로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특별권력관계가 성립된다. ②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남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의 휴직 처분은 단순한 내부적 사실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행정청은 반드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 ⑤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용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4. 다음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된다. ② 대집행의 계고는 의무 불이행 사실과 대집행의 내용 및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장래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금전벌이다. ④ 직접강제는 다른 강제수단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허용된다. ⑤ 즉시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상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15. 다음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에 신고서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법률에 정한 요건을 갖추더라도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청은 그 수리 여부에 대해 재량권을 가진다. ④ 건축법상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므로, 법령에 적합한 신고라도 행정청이 이를 반려할 수 없다. ⑤ 신고의 수리 거부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16. 다음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규명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될 수 없으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② 법규명령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③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도 그 내용이 법규성이 없는 경우,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행정입법부작위는 원칙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집행명령은 법률의 개별적인 수권 없이도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7. 다음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가 신청한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이유 제시 의무가 면제된다. ③ 행정절차법은 불이익한 처분뿐만 아니라 수익적 처분에도 적용된다. ④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청문 대상자에게 청문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⑤ 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8. 다음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②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사권의 설정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시효취득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③ 일반재산은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④ 도로부지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해 도로로서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⑤ 용도폐지된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고시가 없더라도 사실상 용도가 폐지되면 바로 일반재산으로 전환된다.
19. 다음 공물법상 공물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용개시행위는 공물을 공용으로 제공하는 사실행위로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② 공물은 사권의 설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사권 설정이 허용될 수 있다. ③ 공물은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공물의 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특허에 해당한다. ⑤ 도로부지가 일반재산인 경우에도 여전히 공용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법적 통제만이 가능하다.
20. 다음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조사는 강제조사와 임의조사로 구분되며, 강제조사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 행정조사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조사원의 신분증명서와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조사 결과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활용될 수 없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명백한 오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다음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행정계획은 예측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므로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인정된다. ㄴ. 행정계획에 대한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계획은 위법하게 된다. ㄷ.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의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ㄹ. 구속적 행정계획의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ㄷ, ㄹ
22. 다음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형성력은 재결에 의하여 비로소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행정행위가 발생하는 효력을 말한다. ② 기속력은 재결에 따라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하는 효력을 말한다. ③ 불가변력은 재결청이 스스로 그 재결을 취소·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④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치지 않는다. ⑤ 행정심판의 재결은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
23.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상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인정은 토지 등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권력적 행정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②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협의취득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③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정 이주자가 이주대책 수립·실시를 강제할 수는 없다. ④ 손실보상액 산정 시,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수용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처분으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4. 다음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이유 제시는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복신청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③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이나 단순 반복적인 처분은 이유 제시 의무가 면제된다. ④ 이유 제시는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후에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5. 다음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된다. ②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하게 처리하는 사무로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④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위임된 사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감독은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적법성 통제에 한정된다.
정답 및 해설 (예상 문제 2회)
정답:
- ⑤
- ③
- ①
- ④
- ⑤
- ②
- ④
- ②
- ④
- ④
- ②
- ④
- ⑤
- ③
- ⑤
- ③
- ①
- ⑤
- ⑤
- ④
- ④
- ④
- ①
- ④
- ⑤
해설:
1. 정답 ⑤
- 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만 가지며, 성문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다. (X)
-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정 분야에서는 관습법이 성문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 상사 관습법이 상법에 우선하는 경우). 행정법에서는 성문법주의가 강하므로 예외가 드뭅니다.
-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대외적으로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② 국제법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헌법 제6조에 따라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일부 조약은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 ③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불문법원으로서 법관이 행정작용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④ 위법한 행정관행은 자기구속의 원칙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구속의 원칙은 적법한 관행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 정답 ③
- ③ 위임받은 기관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다른 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 (X)
- 수임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다시 위임하는 것을 **재위임(재위탁)**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없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 ① 권한의 위임은 법치주의 원칙상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② 위임은 수임기관이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 ④ 대리는 피대리청의 권한을 대리인이 행사하는 것이므로, 대리의 개념은 정확합니다.
- ⑤ 대리는 피대리청의 권한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리청은 여전히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정답 ①
- ① 사실행위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 권력적 사실행위(예: 강제철거, 단수조치 등)는 비록 법률효과의 발생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②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지만, 이에 불응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간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③ 위법한 사실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위법한 단수 조치로 인한 손해)
- ④ 권력적 사실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⑤ 단수 조치나 철거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정답 ④
- ④ 기판력은 확정된 법원의 판결이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며, 행정행위의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X)
- 기판력은 확정된 법원의 판결에 인정되는 효력으로, 그 판결의 내용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다시 할 수 없도록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입니다. 이는 행정행위 자체의 효력인 공정력, 불가쟁력, 불가변력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기판력은 소송의 결과로 인해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간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문에서는 행정행위에 고유한 효력으로 설명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므로 틀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기판력은 행정행위에 고유한 효력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① 공정력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② 불가쟁력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③ 불가변력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⑤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정답 ⑤
- ⑤ 처분 등이 있은 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청이 당연히 피고적격을 갖는다. (X)
- 처분청이 변경된 경우, 구 처분청의 사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적격을 갖습니다. "새로운 처분청이 당연히"라고 한 것은 불명확하거나 잘못된 표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 처분 등이 있은 후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①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②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③, ④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피고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속 기관의 장 등이 피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6. 정답 ②
- ②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특별한 희생의 판단 기준은 주로 침해의 정도와 공익실현의 정도를 고려한다. (O)
-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 중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며, 특별한 희생 여부는 침해의 정도와 공익 목적의 달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①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라도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이 인정됩니다.
-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보상금 증감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④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
- ⑤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구제, 손해배상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구제이므로, 양자는 경합하지 않습니다.
7. 정답 ④
- ④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X)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하나의 행위가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를 경합범 처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 ① 행정형벌은 형법의 일반원칙인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됩니다.
- ②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법정주의적 요소가 적용됩니다.
-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부과할 수 없습니다.
- ⑤ 양벌규정은 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8. 정답 ②
- ② 불이익 처분이라 하더라도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O)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에는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①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청에 따라 처분(예: 허가)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전통지가 필요 없습니다. (지문이 모호하나 거부처분을 염두에 둔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 ③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의견제출을 위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7일이 아님)
- ④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청은 의견제출 기회를 준 것으로 충분합니다.
- ⑤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불이익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9. 정답 ④
- ④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시에는 원칙적으로 규제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는 행정청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규제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처분은 유효하다. (X)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심사는 규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규제는 그 위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여 처분의 유효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규제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규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①, ②, ③, ⑤ 행정규제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10. 정답 ④
- ④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철회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할 수 있다. (X)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동의가 철회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동의 철회 시 보유는 불가합니다.
- ①, ②, ③, 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11. 정답 ②
- ②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 비구속적 행정계획(행정지침 등)은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되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예: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결정)
- ① 행정계획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는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 ③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 결정에 대한 신청권)
- ④ 법원은 행정계획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취소 판결을 할 수는 있으나, 계획을 직접 변경하는 판결(형성 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⑤ 행정계획 확정 후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행정청이 반드시 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해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2. 정답 ④
- ④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X)
- 행정심판법 제40조(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 ① 행정심판의 장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③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⑤ 행정심판의 재결은 기속력을 가지므로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13. 정답 ⑤
- ⑤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용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O)
-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임용 당시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 ① 공무원의 임용은 공법상 계약이 아닌 특별권력관계 또는 공법상 합동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 ②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재량권 남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③ 공무원의 휴직 처분은 공무원의 신분 및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 ④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징계권자에게는 징계양정 등에 대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반드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4. 정답 ③
- ③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장래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금전벌이다. (X)
-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이지만 대집행이 어려운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부작위의무는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 ①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됩니다.
- ② 대집행 계고의 요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④ 직접강제는 보충적으로 허용되는 최후의 강제수단입니다.
- ⑤ 즉시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즉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15. 정답 ⑤
- ⑤ 신고의 수리 거부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O)
- 판례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도 법령에 적합한 신고라면 수리할 의무가 있는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사실상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봅니다.
- 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③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행정청은 수리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없습니다.
- ④ 건축법상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므로, 법령에 적합한 신고라면 행정청은 이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 (반려 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16. 정답 ③
- ③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도 그 내용이 법규성이 없는 경우,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X)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예: 부령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은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법규사항이 아니더라도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판례는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으로 규정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 ① 법규명령은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합니다.
- ② 법규명령의 위헌·위법 심사는 구체적 규범통제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 ④ 행정입법부작위는 원칙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처분'에 대한 부작위)
- ⑤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명시적 수권 없이도 그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17. 정답 ①
-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X)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 시 이유 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유 제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문은 '항상 제시하여야 한다'는 뉘앙스를 주어 옳지 않습니다. (예: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등)
- ②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이나 단순 반복적인 처분은 이유 제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
- ③ 행정절차법은 불이익한 처분뿐만 아니라 수익적 처분에도 적용됩니다.
- ④ 청문 통지 기간은 10일 전까지입니다.
- ⑤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18. 정답 ⑤
- ⑤ 용도폐지된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고시가 없더라도 사실상 용도가 폐지되면 바로 일반재산으로 전환된다. (X)
-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용도폐지의 처분(고시)**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상 용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바로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① 국유재산의 종류 구분은 정확합니다.
- ② 행정재산의 사권 설정 및 시효취득 제한은 정확합니다.
- ③ 일반재산은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되며 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④ 도로부지가 일반재산인 경우, 도로 기능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사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19. 정답 ⑤
- ⑤ 도로부지가 일반재산인 경우에도 여전히 공용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법적 통제만이 가능하다. (X)
- 도로부지가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었다면 더 이상 공용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반재산은 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법적 통제만이 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공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 ① 공용개시행위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② 공물은 사권 설정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 도로점용허가)
- ③ 공물은 공익 목적에 사용되므로 사인의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④ 공물의 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특별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특허에 해당합니다.
20. 정답 ④
- ④ 행정조사 결과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활용될 수 없다. (X)
-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조사 결과는 조사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타인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는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조사 결과가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문은 이 활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① 행정조사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② 행정조사는 임의조사가 원칙이나,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강제조사도 가능합니다.
- ③ 행정조사 시 신분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⑤ 재조사의 제한 원칙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21. 정답 ④ (ㄱ, ㄴ, ㄹ)
- ㄱ. 행정계획은 예측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므로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인정된다. (O)
- 행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을 예측하여 수립되므로,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인정됩니다.
- ㄴ. 행정계획에 대한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계획은 위법하게 된다. (O)
- 계획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형량해태),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형량흠결),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형량(오형량) 등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계획은 위법하게 됩니다.
- ㄷ.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의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X)
- 판례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 ㄹ. 구속적 행정계획의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O)
- 구속적 행정계획(예: 도시관리계획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22. 정답 ④
- ④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치지 않는다. (X)
-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에 미치고, 나아가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도 미칩니다. 즉, 재결의 판단에 따라 피청구인 등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 ① 형성력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② 기속력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③ 불가변력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⑤ 재결의 기속력은 처분청에 대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23. 정답 ①
- ① 사업인정은 토지 등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권력적 행정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O)
-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확정이라는 권력적 행정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②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계약)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민사소송(계약 이행 청구 등)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 ③ 이주대책은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의 의무이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주자에게는 이주대책 수립·실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강제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 ④ 개발이익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⑤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의신청)을 거칠 수도 있고, 바로 행정소송(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4. 정답 ④
- ④ 이유 제시는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후에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이유 제시는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사유에 근거해야 하지만, 행정쟁송 과정에서 당초 제시된 이유만으로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후에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라고 합니다.
- ①, ② 이유 제시 의무의 내용과 취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③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이유 제시 의무 면제 사유입니다.
- ⑤ 법령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처분 시에도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25. 정답 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감독은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적법성 통제에 한정된다. (X)
-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감독은 합목적성 및 적법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감독이 가능합니다.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적법성 통제에만 한정되는 것은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 감독의 원칙입니다.
- ①, ②, ③, ④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 및 조례 제정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제13회 행정사 1차 시험 대비 행정법 (예상 문제 3회)
총론: 17문제 / 각론: 8문제
1. 다음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례의 원칙은 행정작용이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이 평등의 원칙에서 파생된다. ③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적법한 선행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으로, 위법한 선행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⑤ 행정기본법에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2. 다음 행정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오늘날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의 원칙이 강조된다. ③ 법률유보의 원칙은 침해유보설을 넘어 급부행정이나 조직법적 행정에도 적용된다는 전부유보설이 통설이다. ④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단순한 사실행위나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국가의 재산권 행사와 같은 사경제적 활동에는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다음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종된 규정으로서,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② 부담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으로, 그 내용이 위법하더라도 주된 행정행위는 유효하다. ③ 부담부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에서는 부담 자체만을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④ 행정청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 ⑤ 사후부관은 행정행위가 발해진 후에 부가되는 부관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된다.
4. 다음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 상호간 또는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② 공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없다. ③ 공법상 계약에 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공법상 계약의 해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⑤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5. 다음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는 행정행위에 하자가 없으나, 사후적인 사정 변경으로 인해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상실시키는 행정행위이다. ② 철회는 행정행위에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는 행정행위이다. ③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④ 철회의 경우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여 철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는 재량행위의 일종이다. ⑤ 행정행위의 취소는 그 행정행위에 내재된 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6. 다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률상 의무는 명문의 법규뿐만 아니라 조리상의 의무도 포함한다. ④ 신청에 대한 응답의무는 인정되지만, 신청된 내용대로 처분해야 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에 대한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다음 행정상 강제집행 중 직접강제와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직접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며, 다른 강제수단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허용된다. ② 즉시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급박한 경우에 직접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③ 직접강제는 개별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비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④ 즉시강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 수권 조항에 근거하여 발동할 수 있다. ⑤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의 임시 영치나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은 즉시강제의 예로 볼 수 있다.
8. 다음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영조물 책임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② 영조물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③ 영조물의 하자는 영조물 자체의 물리적 하자에 한정되며, 사용 방법이나 목적에 따른 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에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영조물을 이용하는 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도 포함한다.
9. 다음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말한다. ③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그 정보의 일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 사유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10. 다음 행정입법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②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심사는 그 행정규칙이 법규성이 없는 한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법규명령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그 법규명령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⑤ 행정기관은 법규명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경우에 한정된다.
11. 다음 행정심판의 종류와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이며,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②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불문하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청구인의 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재결을 할 수 있다. ④ 취소심판의 인용 재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며, 이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치지 않는다.
12. 다음 행정계획과 계획재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계획은 광범위한 예측과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인정된다. ② 계획재량은 이익형량의 문제이므로, 법원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③ 이익형량의 해태나 오형량이 있는 경우, 해당 행정계획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구속적 행정계획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3. 다음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및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의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③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할 의무는 없다. ④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그 행정행위의 성질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퇴직 후에도 또한 같다.
14.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② 직무행위에는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적 작용도 포함된다. ③ 법령을 위반한 공무원의 행위는 모두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위법성'을 충족한다. ④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인정된다. ⑤ 영조물 책임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15. 다음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고는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나뉜다. ②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한다. ④ 건축법상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며, 건축신고가 법령에 적합하더라도 행정청이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 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16. 다음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형벌은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②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그 부과에 있어서 고의·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③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⑤ 행정질서벌은 행정형벌과 달리 과태료를 부과할 때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17. 다음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처분의 제목, 내용, 근거,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청문 대상자에게 청문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⑤ 처분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항상 적용된다.
18. 다음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된다. ② 행정재산은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행정재산은 그 용도를 폐지하지 아니하면 사법상 등기나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도로부지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해 도로로서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특별한 절차 없이도 사실상 용도가 폐지되면 바로 일반재산으로 전환된다.
19. 다음 공물(公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물건이다. ② 공물의 특성 중 하나인 공용성은 공물이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공물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시효취득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④ 하천과 같이 자연적으로 공물로 성립하는 자연공물은 특별한 공용개시행위 없이도 공물이 된다. ⑤ 공물의 폐지는 공용폐지의 의사표시와 그에 따른 사실행위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20. 다음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강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조사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조사 대상자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④ 행정조사 결과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활용될 수 없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21. 다음 행정계획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주민의 신청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③ 행정계획 수립에 있어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인정되지만,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는 경우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④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자체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가져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⑤ 행정계획 확정 후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행정청은 반드시 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2. 다음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집행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발생할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집행정지는 본안 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개연성이 있어야 허용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집행정지 결정은 처분의 효력 자체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⑤ 집행정지 결정이 있더라도, 본안 심판청구의 인용 재결이 없는 한 그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23.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상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인정은 토지수용의 절차를 개시하는 행위로서 권력적 행정행위이며, 이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이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 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⑤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산정 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24. 다음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문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절차이다.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대상자에게 청문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출석한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종결하고 처분을 할 수 없다. ④ 청문 주재자는 청문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청문은 당사자가 신속한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25. 다음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편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소환투표권은 모든 주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연령 제한은 없다. ③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또는 부당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한정된다. ④ 주민감사청구는 감사 대상 사무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다. ⑤ 주민의 권리와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만 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예상 문제 3회)
정답:
- ③
- ④
- ⑤
- ②
- ④
- ④
- ④
- ③
- ⑤
- ⑤
- ①
- ②
- ④
- ④
- ③
- ④
- ⑤
- ⑤
- ⑤
- ①
- ②
- ⑤
- ④
- ①
- ①
해설:
1. 정답 ③
- ③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적법한 선행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으로, 위법한 선행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
- 신뢰보호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지만, 예외적으로 위법한 선행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일정한 요건 하에 보호될 수 있습니다. (예: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
- ① 비례의 원칙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② 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과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⑤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행정법의 일반원칙들입니다.
2. 정답 ④
- ④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단순한 사실행위나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X)
- 법률유보의 원칙은 침해유보설을 넘어 전부유보설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단순한 사실행위나 행정지도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력적 사실행위에는 법률유보가 엄격히 적용됩니다.
- ① 법률유보의 원칙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② 의회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③ 법률유보의 원칙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⑤ 사경제적 활동은 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정답 ⑤
- ⑤ 사후부관은 행정행위가 발해진 후에 부가되는 부관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된다. (O)
- 사후부관은 행정행위의 효력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 발급 시 유보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사정변경으로 인해 부관을 부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①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것이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담의 경우 예외적으로 독립하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부담의 내용이 위법하면 그 부담은 효력이 없거나 위법하게 됩니다. 주된 행정행위가 유효하더라도 위법한 부담은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 ③ 부담부 행정행위에서 부담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독립 쟁송 가능성)
- ④ 부관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부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재량행위의 부관의 경우 명시적 근거 없어도 가능하나, 기속행위는 불가능)
4. 정답 ②
- ② 공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없다. (X)
-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성격을 가지지만, 계약으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공유하므로, 공법적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 사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민법상 계약의 일반 원칙)
- ① 공법상 계약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③ 공법상 계약에 대한 분쟁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④ 공법상 계약의 해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⑤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5. 정답 ④
- ④ 철회의 경우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여 철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는 재량행위의 일종이다. (O)
- 철회는 행정행위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사정 변경이나 공익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며, 이 경우 상대방의 신뢰이익 등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 ① 취소는 행정행위의 **하자(위법)**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정행위입니다.
- ② 철회는 행정행위에 하자가 없으나 사후적인 사정 변경으로 인해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상실시키는 행정행위입니다.
- ③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⑤ 행정행위의 취소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제한됩니다.
6. 정답 ④
- ④ 신청에 대한 응답의무는 인정되지만, 신청된 내용대로 처분해야 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에 대한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신청에 대한 **응답의무(처분의무)**는 인정되므로,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용판결이 나더라도 신청된 내용대로 처분해야 할 의무까지는 아닙니다.
-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② 부작위의 요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③ 법률상 의무는 명문의 법규뿐만 아니라 조리상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행정청에게 처분의무를 발생시킵니다.
7. 정답 ④
- ④ 즉시강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 수권 조항에 근거하여 발동할 수 있다. (X)
- 즉시강제는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 수권 조항만으로는 즉시강제를 발동하기 어렵습니다. (침해유보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됩니다.)
- ① 직접강제의 개념과 보충성 원칙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② 즉시강제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③ 직접강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유보 및 비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⑤ 즉시강제의 예시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8. 정답 ③
- ③ 영조물의 하자는 영조물 자체의 물리적 하자에 한정되며, 사용 방법이나 목적에 따른 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X)
- 영조물의 하자는 영조물 자체의 물리적 결함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이나 목적에 따른 기능적 하자(안전성 결여)**도 포함합니다. (예: 도로 표지판의 설치 미비, 신호등 고장 등)
- ① 영조물 책임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② 영조물 하자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④ 영조물 책임은 무과실 책임의 성격을 가집니다.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별도의 요건이 아닙니다.
- ⑤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은 영조물을 이용하는 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도 포함합니다.
9. 정답 ⑤
- 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 사유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X)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 사유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각 정보의 내용과 공개될 경우의 공익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①, ②, ③, ④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특히 ③ 비공개 대상 정보의 부분 공개는 정보공개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10. 정답 ⑤
- ⑤ 행정기관은 법규명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경우에 한정된다. (X)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행정기관은 법규명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은 이유 제시 의무 등 다른 조항에서 나타나는 제한적 면제 사유와 혼동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법규명령 제·개정·폐지에 적용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 ①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 원칙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②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는 한 직접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③ 법규명령 위법 판결의 효력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④ 행정입법부작위는 원칙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1. 정답 ①
- ① 취소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이며,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O)
- 각 행정심판의 종류와 그 목적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②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은 위법·부당한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 특정한 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이행시킬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인용 재결 시, 청구인의 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 ④ 취소심판의 인용 재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에 따라 해당 처분은 사라지지만, 동일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속력의 범위와 한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 ⑤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칩니다.
12. 정답 ②
- ② 계획재량은 이익형량의 문제이므로, 법원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X)
- 계획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고려해야 할 이익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형량을 한 경우(형량해태, 형량흠결, 오형량)에는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 ① 행정계획의 재량권 인정 범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③ 이익형량 하자의 경우 행정계획의 위법성 인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④ 구속적 행정계획의 처분성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⑤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획 변경 의무에 대한 판례의 태도입니다.
13. 정답 ④
- ④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그 행정행위의 성질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공무원의 신분 및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그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항고소송(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①, ②, ③, ⑤ 공무원의 의무 및 징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옳습니다. 특히 징계처분이 재량행위라는 점과 퇴직 후에도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14. 정답 ④
- ④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인정된다. (O)
-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기본 요건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의 고의·과실, 직무상 불법행위, 타인에게 손해 발생, 인과관계)
- ① 국가배상법 제2조는 피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한정됩니다.
- ②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행정작용(권력적 작용, 비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법적 작용도 포함되나, 사경제적 작용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판례는 직무행위 범위를 넓게 인정합니다.)
- ③ 공무원의 법령 위반 행위라도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위법성'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성 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도 고려됩니다.
- ⑤ 영조물 책임(국가배상법 제5조)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15. 정답 ③
- ③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한다. (X)
- 판례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봅니다. 주민등록법의 입법 취지상 행정청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① 신고의 분류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②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④ 건축법상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며, 법령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은 이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
- 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 거부 처분성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16. 정답 ④
- ④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O)
- 양벌규정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 ① 행정형벌은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② 과태료 부과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③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에 따라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⑤ 행정질서벌(과태료)은 행정형벌과 달리 과태료 부과 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의제기를 통해 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정답 ⑤
- ⑤ 처분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항상 적용된다. (X)
-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 우선 원칙)
- ①, ② 행정절차법상 처분 방식 및 사전통지 의무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③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의 경우 이유 제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 ④ 청문 통지 기간은 10일 전까지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18. 정답 ⑤
- 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특별한 절차 없이도 사실상 용도가 폐지되면 바로 일반재산으로 전환된다. (X)
-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용도폐지 처분(고시)**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용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①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 구분은 정확합니다.
- ② 행정재산의 사권 설정 및 시효취득 제한은 정확합니다.
- ③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전에는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도로부지가 행정재산이라도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권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19. 정답 ⑤
- ⑤ 공물의 폐지는 공용폐지의 의사표시와 그에 따른 사실행위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X)
- 공용폐지는 **행정주체의 공용폐지 의사표시(행정처분)**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실행위(시설물 철거 등)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실행위가 수반되어야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효력 발생 시점과는 구별됩니다.
- ①, ②, ③, ④ 공물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공용개시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20. 정답 ①
-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O)
-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비례의 원칙)에 따라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 ② 강제조사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조사 대상자의 동의만으로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 ③ 행정조사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조사 대상자에게 신분증명서와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 ④ 행정조사 결과는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의미는 '조사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⑤ 같은 사안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
21. 정답 ②
- ②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주민의 신청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X)
- 판례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 등에게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할 조리상 또는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 결정에 대한 신청권)
- ①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처분성 인정 예외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③ 계획재량 및 이익형량 하자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④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처분성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획 변경 의무에 대한 판례의 태도입니다.
22. 정답 ⑤
- ⑤ 집행정지 결정이 있더라도, 본안 심판청구의 인용 재결이 없는 한 그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X)
-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심판청구에 대한 종국 재결이 있거나, 정지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는 그 효력이 소멸합니다. 즉, 본안 재결이 있으면 더 이상 집행정지가 유지될 필요가 없습니다.
- ①, ②, ③, ④ 집행정지의 요건 및 효력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청구가 적법하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3. 정답 ④
- ④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X)
-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① 사업인정의 처분성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②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③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개발이익은 보상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⑤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4. 정답 ①
- ① 청문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절차이다. (O)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주로 불이익 처분을 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②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청문 통지 기간은 10일 전까지입니다.
- ③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출석한 경우, 행정청은 청문 종결 결정을 하고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4조)
- ④ 청문 주재자는 청문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⑤ 청문은 당사자가 신속한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25. 정답 ①
-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편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O)
-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에 명시된 주민의 권리입니다.
- ② 주민소환투표권은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인정됩니다.)
- ③ 주민소송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 지방공무원 등에게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 ④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⑤ 주민의 권리와 의무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조례로만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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