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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1차 행정법: 기출 압축 문제 해설서 (2015년 ~ 2024년)-1/2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5. 24. 17:36

1: 행정법 총론

1. 행정법의 법원 (法源) 및 일반 원칙

핵심 개념 & 출제 Point: 행정법의 존재 형식(성문법, 불문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행정기본법에 명시된 원칙 및 판례로 확립된 원칙(특히 신뢰보호, 자기구속, 비례, 평등, 법률유보). 판례를 통한 구체적 적용이 중요합니다.

연습 문제 (기출 압축)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6년 4회 21번, 2021년 9회 26번, 2022년 10회 26번, 2023년 11회 26번, 2020년 8회 26번 통합)  

  1.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 (2016년 4회 21번 ①)
  2. @@헌법재판소규칙은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해당한다. (2022년 10회 26번 ④ 변형)
  3.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행정관행이 되었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는다. (2016년 4회 21번 ③)
  4.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의 법원칙 중 자기구속의 원칙이 포함된다. (2021년 9회 26번 ① 변형)
  5.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 (2023년 11회 26번)
  6.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0년 8회 26번 ①)
  7.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2020년 8회 26번 ②)
  8.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될 수 없다. (2020년 8회 26번 ④)
  9.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2020년 8회 26번 ⑤)
  10.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어도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2016년 4회 21번 ④)
  1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 맺은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016년 4회 21번 ⑤ 변형)
  • 지문 해설 & 개념 비교 & 출제 의도 분석: 정답: 2, 3, 4, 7, 8, 11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1.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 (O)
      • 해설: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규범으로서 작용하며, 재판의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행정법의 법원에 해당합니다. 불문법원 중 하나입니다.
      • 출제 의도: 행정법의 법원 개념, 특히 불문법원의 종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
      • 초보 Tip: 불문법원에는 관습법(법적 확신 필요), 판례(학설 대립 있으나 실질적 법원성 인정), 일반원칙이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규칙은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해당한다." (X) → "헌법재판소규칙은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해설: 헌법재판소규칙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재판 절차에 관한 규칙으로, 사법작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행정작용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행정법의 법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념 비교: 법원에는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조례, 규칙 등이 포함됩니다.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이 없어 행정법의 법원이 아니며, 관습법은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 함정: 법원에서 '법'이라는 단어가 붙으니 법원이라고 착각할 수 있도록 유도. 기관의 내부 규칙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아닙니다.
      • 출제 의도: 행정법의 법원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파악하는지 확인.
    3.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행정관행이 되었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는다." (X) → "위법한 행정처분은 반복적으로 행해져 행정관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O)
      • 해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설정한 기준(재량준칙)이나 형성된 관행에 구속되어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칙이나 관행은 적법한 경우에만 자기구속력을 가집니다. 위법한 관행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청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 함정: "반복적 관행"이라는 표현으로 자기구속의 원칙을 연상시켜 혼란을 유도. **"위법한"**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 출제 의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의 핵심 요건인 '적법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
    4.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의 법원칙 중 자기구속의 원칙이 포함된다." (X) →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의 법원칙 중 자기구속의 원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O)
      • 해설: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행정의 법원칙은 비례의 원칙(제7조), 평등의 원칙(제8조), 신뢰보호의 원칙(제12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제13조), 그리고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제5조)입니다. 자기구속의 원칙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판례에 의해 확립된 원칙으로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 함정: 익숙한 행정법의 일반원칙들이 많이 제시되므로,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습니다.
      • 출제 의도: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특히 명문화된 원칙과 판례상 원칙을 구별할 수 있는지 평가.
      • 초보 Tip: 행정기본법의 해당 조문을 직접 찾아보고, 조문에 없는 것은 명문화되지 않았다고 기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5.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 (O)
      • 해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유명한 판례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중요사항유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국민에게 강제되는 금전적 부담이므로, 그 금액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해당하여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됩니다.
      • 출제 의도: 법률유보 원칙, 특히 중요사항유보설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평가.
      • 초보 Tip: 이 지문은 통째로 암기할 정도로 중요한 판례입니다. '수신료',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 '국회', '법률유보 위반' 키워드를 연결하여 기억하세요.
    6.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O)
      • 해설: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은 법규명령 제정 시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법적 사항(예: 대학교 학칙, 공법상 단체의 정관 등)은 그 특성상 자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포괄적인 위임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출제 의도: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의 예외를 이해하고 있는지, 특히 자치법적 사항의 특수성을 고려하는지 평가.
      • 초보 Tip: '자치법적 사항'이 나오면 '포괄적 위임금지원칙 예외'를 떠올리세요.
    7.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X) → "행정입법부작위는 원칙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처분'에 대한 부작위입니다. 행정입법부작위는 특정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처분'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의 대상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함정: '부작위'라는 단어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연상시켜 혼란을 유도. **"처분"**이라는 핵심 요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 출제 의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행정입법부작위와의 차이점을 아는지 평가.
    8.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될 수 없다." (X) →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도 제정될 수 있다." (O)
      • 해설: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 제정되는 명령으로, 법률이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아도,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정될 수 있습니다.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과 구별됨)
      • 함정: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집행명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를 유도.
      • 출제 의도: 법규명령의 종류 중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특히 집행명령의 제정 근거에 대한 지식을 평가.
    9.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O)
      • 해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령 형식으로 된 제재적 처분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성이 없습니다. 이는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개념 비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부령으로 된 제재 기준)은 원칙적으로 법규성 부정. vs.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대통령령인 재량준칙 등)은 법규성 긍정.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함정: '부령'이라는 명칭 때문에 법규명령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만, '제재적 처분기준'이라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 출제 의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특히 판례를 통해 형성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이해를 평가.
    10.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어도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O)
      • 해설: 우리나라 법체계는 대륙법계에 속하므로, 판례는 성문법처럼 하급심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법원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례는 법률 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실무적으로 하급심은 이를 따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실상의 구속력)
      • 출제 의도: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판례의 법원성에 대한 이해를 평가.
      • 초보 Tip: '직접 기속'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 지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 맺은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X)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 맺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O)
      • 해설: 이 합의서는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이 아니라, 통일 지향적 특수 관계인 남북한 당국 간의 합의이므로 국가 간 조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함정: '합의서', '국가 간 맺은' 등의 표현으로 조약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유도.
      • 출제 의도: 조약의 법원성 및 남북관계에 대한 특별한 법적 지식 평가.
  • 만점을 위한 대비 전략:
    • 법원: 성문법원(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 등)과 불문법원(관습법, 판례, 일반원칙)을 정확히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 및 법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연습을 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규칙, 사실인 관습, 위법한 관행은 함정으로 자주 출제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행정법의 일반원칙: 각 원칙의 개념, 요건, 구체적인 적용 사례(판례), 위반 시 효과를 정확히 숙지합니다. 특히 행정기본법에 명문화된 원칙은 별도로 암기하고, 자기구속의 원칙은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합니다.
    • 법규명령 & 행정규칙: 양자의 구별 기준, 법적 효력, 통제 방식은 매년 출제되는 핵심 쟁점이므로 완벽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관련 판례는 필수 암기 대상입니다. '집행명령'은 명시적 수권 없이도 제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2. 통치행위

  • 핵심 개념 & 출제 Point: 통치행위의 개념, 사법심사 제한의 근거와 한계, 그리고 사법심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대표적인 판례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습 문제 (기출 압축): 옳지 않는 것은?

다음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9년 7회 26번, 2024년 12회 26번 통합)
ㄱ.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 12회 26번 ㄱ)
ㄴ.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2019년 7회 26번 ①, 2024년 12회 26번 ㄴ)
ㄷ.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024년 12회 26번 ㄷ)
ㄹ.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2024년 12회 26번 ㄹ)
ㅁ. 사면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2019년 7회 26번 ② 변형)
ㅂ. 이라크 파병 결정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2019년 7회 26번 ③ 변형)
ㅅ.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2019년 7회 26번 ⑤ 변형)

 

지문 해설 & 개념 비교 & 출제 의도 분석: 정답: ㄱ, ㄴ, ㄷ, ㄹ, ㅁ, ㅂ, ㅅ 모든 지문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ㄴ.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O)
* 해설: 대법원은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비록 고도의 정치성을 띠지만,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통치행위로 보지 않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함정: '대통령의 행위'라는 점에서 통치행위로 오인할 수 있으나, '서훈취소'라는 구체적인 행위의 성격(국민 권리 영향)이 중요합니다.
* 출제 의도: 통치행위의 예외(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한 판례를 정확히 아는지 평가.

ㄹ.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O)
* 해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로 볼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송금행위'는 국가기관의 직무상 행위로서 법률적 규율 대상이 되며, 그 행위가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될 수 있고, 법치주의 원칙상 사법심사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판례의 입장입니다.
* 함정: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단어 때문에 통치행위로 오인하기 쉬우나, '송금행위'라는 구체적인 법률 위반 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출제 의도: 통치행위의 개념적 한계와, 고도의 정치적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법규 위반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아는지 평가.

ㅂ. "이라크 파병 결정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O)
* 해설: 국가의 안전보장 및 대외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는 통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출제 의도: 대표적인 통치행위의 예시를 아는지 확인.

ㅅ.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O)
* 해설: 비상계엄선포는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며,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예: 12.12 사태 관련)
* 출제 의도: 대표적인 통치행위의 예시를 아는지 확인.

ㅁ. "사면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O)
* 해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며 사법부의 심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통치행위로 간주됩니다.
* 출제 의도: 대표적인 통치행위의 예시를 아는지 확인.

ㄷ.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O)
* 해설: 통치행위의 인정 여부 및 사법심사 제한의 범위는 권력분립 원칙의 해석 문제로서, 사법자제 원칙의 한계 내에서 궁극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함정: "오로지"라는 극단적인 표현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이는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 출제 의도: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한계론의 본질과, 그 한계의 판단 주체가 궁극적으로 사법부임을 이해하는지 확인.

ㄱ.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O)
* 해설: 통치행위의 개념적 정의입니다. 고도의 정치성으로 인해 사법부의 심사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원칙적 태도입니다.
* 출제 의도: 통치행위의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

  • 만점을 위한 대비 전략:
    • 통치행위 개념: '고도의 정치성'과 '사법심사 제한'을 핵심 키워드로 기억합니다.
    • 대표적 예시: 사면, 계엄선포, 이라크 파병 결정,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 등은 통치행위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예시로 암기합니다.
    • 사법심사 대상 예외: 대통령의 서훈취소남북정상회담 관련 불법 송금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오답 유도에 자주 사용됩니다.
    • 판단 주체: 통치행위 여부의 최종 판단 주체는 사법부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3. 행정행위 (가장 중요)

핵심 개념 & 출제 Point: 행정행위의 개념 및 본질, 다양한 분류 기준(기속/재량, 법률행위적/준법률행위적 등), 행정행위의 특유한 효력(공정력, 불가변력, 불가쟁력, 구성요건적 효력 등),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종류(무효/취소), 하자의 치유와 전환. 이 부분은 매년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므로 완벽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연습 문제 (기출 압축):

다음 행정행위와 그 효력,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8년 6회 26번, 2022년 10회 27번, 2017년 5회 27번 통합)

  1.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에 따라 행정행위를 분류할 때, 특허, 인가, 대리, 면제는 공적인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과 성질이 다르다. (2018년 6회 26번 변형)
  2.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게 하는 효력을 말한다. (2022년 10회 27번 ① 변형)
  3.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행정청의 처분이 확정되면, 그 처분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2022년 10회 27번 ② 변형)
  4.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여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그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때에는 더 이상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022년 10회 27번 ③ 변형)
  5.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2017년 5회 27번 ① 변형)
  6.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행위는 사실행위로 볼 수 있으며, 행정청의 처분은 행정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17년 5회 27번 ② 변형)
  7.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행정쟁송의 제기가 있은 후에 할 수 있다. (2017년 5회 27번 ④ 변형)
  8.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위법한 처분이 있더라도, 그 처분이 명백한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017년 5회 27번 ⑤ 변형)

 

지문 해설 & 개념 비교 & 출제 의도 분석: 정답: 2, 3, 4, 6, 7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1.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에 따라 행정행위를 분류할 때, 특허, 인가, 대리, 면제는 공적인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과 성질이 다르다." (O)
    • 해설: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합니다. (예: 특허, 인가, 대리, 면제 등)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아닌, 법률에 의해 사실을 통지하거나 공적으로 확인하는 등 법률이 정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예: 확인, 통지, 공증, 수리 등)
      • 따라서 '확인'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며, '특허, 인가, 대리, 면제'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므로 성질이 다릅니다.
    • 출제 의도: 행정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분류 기준 중 하나인 '의사표시 유무'에 따른 분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
    • 초보 Tip: 이 분류는 행정법 첫 부분에서 다루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각 분류에 속하는 행위의 예시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2.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게 하는 효력을 말한다." (X) →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취소사유인 경우에 이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게 하는 효력을 말한다." (O)
    • 해설: 공정력은 위법한 행정행위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취소사유의 하자에 한정됩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함정: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라는 표현을 넣어 공정력이 모든 하자에 미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듭니다.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개념 비교:
      • 공정력: 위법해도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 (취소사유에 한정).
      • 구성요건적 효력: 다른 국가기관이 행정행위의 존재를 존중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효력. (공정력의 확장된 개념)
      • 불가변력: 행정청 스스로 자신이 한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효력. (직권취소, 철회 등과 관련)
      • 불가쟁력: 쟁송 제기 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
    • 출제 의도: 공정력의 본질적인 개념과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특히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아는지 평가.
  3.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행정청의 처분이 확정되면, 그 처분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X) →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행정청 스스로 자신이 한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O)
    • 해설: 지문의 설명은 불가쟁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불가변력은 행정청이 한 번 행한 행정행위에 대해 스스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하며, 이는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는 효력입니다.
    • 함정: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의 개념을 혼동시켜 오답을 유도합니다.
    • 출제 의도: 행정행위의 다양한 효력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지 평가.
  4.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여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그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때에는 더 이상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X) →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여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때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
    • 해설: 불가쟁력은 취소소송의 제기 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하는 효력입니다. 즉,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더 이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가쟁력이 발생했더라도 무효임을 주장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함정: '불가쟁력'이라는 단어로 모든 쟁송이 불가능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듭니다.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출제 의도: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사유의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지, 특히 제소기간의 적용 여부에 대한 이해를 평가.
  5.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O)
    • 해설: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더라도, 나중에 보완하여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됩니다. (예: 경미한 절차적 하자, 국민의 권익 침해 없음, 쟁송 제기 전 등)
    • 출제 의도: 하자의 치유 개념과 그 인정 요건 및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 평가.
  6.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행위는 사실행위로 볼 수 있으며, 행정청의 처분은 행정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X) →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이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행위 중에서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다." (O)
    • 해설: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행위는 단순히 사실을 수리하는 행위가 아니라, 주민등록법상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이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즉,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담긴 권력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함정: '수리'라는 단어에 집중하여 단순히 사실행위로 오해하게 만들고, '사실행위도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일반론을 이용하여 혼란을 유도합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는 '법률상 효과'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 출제 의도: '처분성' 개념의 중요성, 특히 판례를 통해 처분성이 인정되는 사실행위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
  7.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행정쟁송의 제기가 있은 후에 할 수 있다." (X) →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행정쟁송의 제기가 있은 후에 할 수 없다." (O)
    • 해설: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유효성을 조기에 확보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쟁송 제기 이전에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쟁송이 제기된 후에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함정: 하자의 치유의 '시점'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지문으로, 사소한 단어 변화로 오답을 유도합니다.
    • 출제 의도: 하자의 치유의 엄격한 요건 중 '시점'의 중요성을 아는지 평가.
  8.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위법한 처분이 있더라도, 그 처분이 명백한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O)
    • 해설: 행정행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할 때 무효 사유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절차상의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 사전통지 누락,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 등)
    • 출제 의도: 행정행위 하자의 무효와 취소 구별 기준(중대성, 명백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 초보 Tip: '무효'는 너무나도 명백하여 누구라도 잘못을 알 수 있는 중대한 하자일 때만 인정됩니다. 대부분의 하자는 '취소' 사유라고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점을 위한 대비 전략:
    • 행정행위의 개념 및 분류: '법률행위적/준법률행위적' 분류와 그 예시(특허, 인가, 확인, 통지 등)를 정확히 숙지합니다.
    • 행정행위의 효력: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불가변력, 불가쟁력의 **개념과 상호 관계, 그리고 적용 범위(특히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공정력 배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합니다.
    • 하자: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중대성, 명백성)**을 정확히 알고, 주요 판례를 통해 어떤 하자가 무효 사유이고 어떤 하자가 취소 사유인지 파악합니다.
    • 하자의 치유: 치유의 **요건(경미성, 국민 권익 침해 없음, 쟁송 제기 전)**을 정확히 암기하고,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을 합니다.
    • 처분성: 행정행위의 핵심 개념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개념과 판례를 통해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를 폭넓게 학습합니다. (예: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건축신고 수리 등은 처분성 인정)

4. 행정상 강제와 손실보상

  • 핵심 개념 & 출제 Point: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및 특성,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공용부담과 손실보상의 개념, 공용수용 및 환매권 관련 판례가 중요합니다.

연습 문제 (기출 압축):

다음 행정상 강제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8년 6회 50번, 2015년 3회 40번, 2024년 12회 47번 통합)

  1.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이 포함된다. (2018년 6회 50번 ①)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2018년 6회 50번 ②)
  3.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가해 공무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2018년 6회 50번 ③)
  4.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직무상 작위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없다. (2018년 6회 50번 ④)
  5.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수행 중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국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018년 6회 50번 ⑤)
  6. 공용수용은 사적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5년 3회 40번 ①)
  7.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을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본다. (2015년 3회 40번 ③)
  8. 공용수용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받는다. (2015년 3회 40번 ④)
  9.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을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3회 40번 ⑤)
  10. 사업인정은 토지 등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권력적 행정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024년 12회 47번 ①)
  11. 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수용재결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2024년 12회 47번 ②)
  12. 사업인정은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4년 12회 47번 ③)
  13.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질을 갖는다. (2024년 12회 47번 ④)
  14. 토지수용으로 인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2024년 12회 47번 ⑤)

 

지문 해설 & 개념 비교 & 출제 의도 분석: 정답: 2, 4, 5, 6, 13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1.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이 포함된다." (O)
    • 해설: 대법원 판례는 입법작용도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만, 입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위법성의 판단이 엄격하고, 위법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출제 의도: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X) →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O)
    • 해설: 판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재판 과정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법기관의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은 매우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 함정: '청구기간 오인'과 같은 명백한 실수를 제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처럼 오인하게 만듭니다.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엄격성을 알아야 합니다.
    • 출제 의도: 사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이 엄격함을 이해하고 있는지, 특히 헌법재판소 관련 판례를 아는지 평가.
  3.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가해 공무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O)
    • 해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도 배상책임이 인정되며, 국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출제 의도: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아는지 확인.
  4.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직무상 작위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없다." (X) →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직무상 작위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O)
    • 해설: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특정한 작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작위의무는 법령의 명문 규정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정의, 형평 등 일반적인 법원칙인 **조리(條理)**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함정: '조리'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작위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오해를 유도.
    • 출제 의도: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특히 작위의무의 발생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5.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수행 중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국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X) →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수행 중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국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O)
    • 해설: 국가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책임뿐만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의 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차량으로 공무 수행 중 사고를 낸 경우, 국가는 그 차량의 '운행 지배' 및 '운행 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 함정: '자신의 승용차'라는 점을 강조하여 국가의 책임이 없을 것처럼 오인하게 만듭니다.
    • 출제 의도: 국가의 배상책임이 국가배상법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른 법률(자배법)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음을 아는지 평가.
  6. "공용수용은 사적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X) → "공용수용은 사적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이 적용된다." (O)
    • 해설: 공용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침해하는 강력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헌법 제23조에 따라 재산권은 보장되므로, 공용수용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최소침해의 원칙(비례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 함정: '제약'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오답을 유도.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비례의 원칙이 공용수용에도 적용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 출제 의도: 공용수용의 본질과 재산권 보장 원칙과의 관계, 그리고 비례의 원칙 적용 여부를 아는지 평가.
  7.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을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본다." (O)
    • 해설: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은 비록 공익사업과 관련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매매 계약으로 보아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 출제 의도: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 초보 Tip: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매매)'으로 공식처럼 기억하세요.
  8. "공용수용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받는다." (O)
    • 해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의 효력 발생 시점이며, 그 이후 권리가 변동되더라도 이미 수용 대상이 확정된 것이므로, 새로 권리를 취득한 승계인이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 출제 의도: 사업인정고시의 효력과 보상금 수령권자의 판단 기준을 아는지 확인.
  9.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을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O)
    • 해설: 환매권은 공용수용된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원래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봅니다.
    • 출제 의도: 환매권의 법적 성질과 그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10. "사업인정은 토지 등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권력적 행정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O)
    • 해설: 사업인정은 장차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능을 설정해주는 행위로,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 출제 의도: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처분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11. "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수용재결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O)
    • 해설: 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 이후의 수용재결에 대해 사업인정의 하자를 주장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인정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용재결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행위의 하자와 후행 행위의 관계를 묻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출제 의도: 선행 행위의 하자가 후행 행위에 미치는 영향, 특히 불가쟁력과 무효의 관계에 대한 판례를 아는지 평가.
  12. "사업인정은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O)
    • 해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업인정의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 출제 의도: 공익사업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아는지 확인.
  13.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질을 갖는다." (X) →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닌, 토지수용위원회의 독자적인 행정처분이다." (O)
    • 해설: 수용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재결'과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함정: '재결'이라는 단어가 유사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로 오인하게 만듭니다. '토지수용위원회'라는 주체를 기억해야 합니다.
    • 출제 의도: 수용재결의 법적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특히 행정심판의 재결과 혼동하지 않는지 평가.
  14. "토지수용으로 인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O)
    • 해설: 토지수용은 국가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는 종전 소유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권리를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 출제 의도: 공용수용으로 인한 권리 변동의 법적 성질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
  • 만점을 위한 대비 전략:
    • 국가배상법: 제2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제5조(영조물 책임)의 요건(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 등) 및 판례를 정확히 숙지합니다. 특히 입법/사법 작용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매우 엄격),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성립, 공무원 개인 책임, 자배법상 국가의 운행자 책임 등은 중요한 판례이므로 완벽하게 암기해야 합니다.
    •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 공용수용의 본질(최소침해 원칙 적용),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사법상 계약), 환매권의 헌법적 근거 등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 사업인정 및 수용재결: 이 두 가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 효력 발생 시점, 그리고 수용재결이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닌 독립적인 처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합니다. 선행처분인 사업인정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수용재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례도 중요합니다.
    • 권리 취득의 성질: 공용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핵심 개념 & 출제
Point:
행정심판의 종류(취소, 무효등확인, 의무이행) 및 청구 요건, 재결의 효력. 행정소송의 종류(항고소송: 취소,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및 각 소송의 소송 요건(처분성, 원고적격, 피고적격, 협의의 소익, 제소기간). 사정판결 및 가구제(집행정지). 특히 '처분성' 관련 판례와 **'소송 요건'**은 매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연습 문제 (기출 압축):

다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20년 8회 49번, 2021년 9회 47번, 2022년 10회 47번, 2017년 5회 48번 통합)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020년 8회 49번 ①)
  2.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2020년 8회 49번 ③ 변형)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2021년 9회 47번 ①)
  4.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관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021년 9회 47번 ②)
  5. 행정규칙에 불과한 재량준칙이라도 그 준칙에 따른 공정력 있는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2021년 9회 47번 ③)
  6.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021년 9회 47번 ⑤ 변형)
  7. 무효인 행정처분이라도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확인소송이 아닌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022년 10회 47번 ① 변형)
  8.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므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22년 10회 47번 ② 변형)
  9.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은 실제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니라 그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에게만 인정된다. (2022년 10회 47번 ③ 변형)
  10. 취소소송은 그 처분 등이 위법하더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022년 10회 47번 ④)
  11. 과세처분 중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부분이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계산을 잘못한 것일 뿐 전체적으로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은 위법한 부분만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취소할 수 없다. (2022년 10회 47번 ⑤ 변형)
  12. 사정판결은 형성소송인 취소소송에 한정하여 인정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17년 5회 48번)
  13.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을 신청한 자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2020년 8회 48번 ①)
  14. 행정심판의 재결에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그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0년 8회 48번 ②)
  15.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2020년 8회 48번 ④ 변형)

 

 

지문 해설 & 개념 비교 & 출제 의도 분석: 정답: 2, 4, 6, 7, 8, 9, 11, 12, 15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O)
    • 해설: 이는 소청전치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명시)
    • 출제 의도: 특별행정심판(소청심사)의 필수적 전치 여부를 아는지 확인.
  2.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X) →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에 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O)
    • 해설: 행정심판법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제47조), 이는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 함정: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 출제 의도: 행정심판의 일반원칙 중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여부를 정확히 아는지 평가.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O)
    • 해설: 판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은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결정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출제 의도: '처분성' 개념에 대한 이해, 특히 판례를 통해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아는지 평가.
  4.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관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X) →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관은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독립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다." (O)
    • 해설: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종된 규율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관 자체만을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예: 부담)**나,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 가능하며 그 내용이 독립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독립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지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진술입니다.
    • 함정: 부관의 소송 가능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 출제 의도: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 여부에 대한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 평가.
  5. "행정규칙에 불과한 재량준칙이라도 그 준칙에 따른 공정력 있는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O)
    • 해설: 재량준칙 자체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재량준칙에 따라 이루어진 **구체적인 '처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당연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공정력 있는 처분'이라는 표현은 처분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 출제 의도: 행정규칙 자체와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소송 대상 적격을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
  6.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X)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
    • 해설: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
    • 함정: '감사원'이라는 특수한 기관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행정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출제 의도: 처분성의 개념 이해, 특히 감사원의 변상판정의 처분성 및 행정소송 대상 적격을 아는지 평가.
  7. @@"무효인 행정처분이라도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확인소송이 아닌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X) → "무효인 행정처분이라도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취소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O)
    • 해설: 판례는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외관상 취소 사유에 가까운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과 처분 효력의 조기 확정을 위해 무효확인소송이 아닌 취소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취소소송의 보충적 성격 부정) 지문은 '무효확인소송이 아닌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으므로 틀린 진술입니다.
    • 함정: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대한 오해를 유도합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지만, 무효를 다툴 때 꼭 무효확인소송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출제 의도: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 수단(무효확인소송 vs 취소소송)의 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아는지 평가.
  8.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므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며,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 해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는 '처분 등'에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처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와 구별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함정: '거부'라는 단어가 소극적인 행위여서 처분성이 없을 것이라고 오인하게 만듭니다.
    • 출제 의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개념에 거부처분이 포함된다는 점을 아는지 확인.
  9.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은 실제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니라 그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에게만 인정된다." (X) →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은 실제로 처분을 한 행정청에게 인정된다." (O)
    • 해설: 행정소송법 제13조에 따르면 피고는 '처분 등을 한 행정청'입니다. 설령 그 행정청이 법률상 처분 권한이 없는 '무권한' 행정청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이는 소송의 편의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것입니다.
    • 함정: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오답을 유도합니다.
    • 출제 의도: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정확히 아는지 평가.
  10. "취소소송은 그 처분 등이 위법하더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O)
    • 해설: 이는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비록 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취소가 공공복리에 현저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예외적으로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입니다.
    • 출제 의도: 사정판결의 개념과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
  11. "과세처분 중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부분이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계산을 잘못한 것일 뿐 전체적으로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은 위법한 부분만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취소할 수 없다." (X) → "과세처분 중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부분이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계산을 잘못한 것일 뿐 전체적으로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은 위법한 부분만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취소할 수 있다." (O)
    • 해설: 과세처분과 같이 금액이 가분적으로 산정되는 처분은 그 처분 중 위법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전체 처분 중 일부만 위법할 경우, 법원은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남겨둘 수 있습니다. (일부 취소 가능)
    • 함정: '일부 취소'가 불가능한 것처럼 서술하여 오답을 유도합니다.
    • 출제 의도: 행정행위의 가분성에 따른 일부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아는지 평가.
  12. "사정판결은 형성소송인 취소소송에 한정하여 인정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X) → "사정판결은 형성소송인 취소소송에 한정하여 인정되며,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한다." (O)
    • 해설: 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패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
    • 함정: '기각판결'이므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정판결의 특수한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 출제 의도: 사정판결의 요건뿐만 아니라 법적 효과(특히 소송비용 부담 주체)까지 정확히 아는지 평가.
  13.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을 신청한 자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O)
    • 해설: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명시된 행정심판의 한 종류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심판입니다.
    • 출제 의도: 의무이행심판의 개념과 대상(거부처분, 부작위)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
  14. "행정심판의 재결에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그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 해설: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행정심판의 경우, 원처분주의를 취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원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재결주의의 예외)
    • 출제 의도: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와 재결주의, 원처분주의의 관계를 아는지 평가.
  15.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X) →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다." (O)
    • 해설: 이는 2번 지문과 동일하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행정심판법상 명시된 원칙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청구한 내용보다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 함정: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정확히 아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지문입니다.
    • 출제 의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범위를 다시 한번 강조.
  • 만점을 위한 대비 전략:
    • 행정심판의 종류 및 특징: 각 심판의 개념, 대상, 재결의 효력, 특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소청전치주의와 같은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를 기억합니다.
    • 행정소송의 종류 및 소송 요건:
      • 처분성: 항고소송의 핵심 요건입니다. 판례를 통해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국가인권위원회 기각결정, 감사원 변상판정,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건축신고 수리 등)와 부정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 원고적격: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관련 판례를 통해 이해합니다.
      • 피고적격: **'실제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 협의의 소익: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판단합니다.
      • 제소기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을 정확히 암기하고,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 무효/취소/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각 소송의 대상, 성질, 제소기간 적용 여부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특히 무효인 행정행위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판례는 중요합니다.
    • 사정판결: 취소소송에 한정, 공공복리 요건,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반드시 암기합니다.
    • 일부 취소: 과세처분처럼 가분적인 처분은 위법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를 기억합니다.
    • 재결주의/원처분주의: 원칙적으로 원처분주의를 취하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권한의 위임/대리

  • 핵심 개념 & 출제 Point: 행정기관 상호 간 또는 보조기관에 대한 권한의 위임 및 대리의 법적 근거, 범위, 효과, 재위임의 가능성.

연습 문제 (기출 압축):

다음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17년 5회 26번 통합)

  1.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2017년 5회 26번 ①)
  2.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2017년 5회 26번 ②)
  3. 권한의 위임이 기간의 도래에 의해 종료되면 위임된 권한은 다시 위임기관에 회복된다. (2017년 5회 26번 ③)
  4. 보조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권한의 위임기관은 그 보조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2017년 5회 26번 ④)
  5.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2017년 5회 26번 ⑤)

 

지문 해설 & 개념 비교 & 출제 의도 분석: 정답: 1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1.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X) →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한다." (O)
    • 해설: 행정기관의 권한은 법률에 근거하여 부여된 것이므로, 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치행정의 원칙상 당연한 요청입니다.
    • 함정: 위임의 편의성 때문에 법적 근거가 불필요하다고 오인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출제 의도: 권한 위임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아는지 평가.
  2.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O)
    • 해설: 권한의 위임은 위임기관의 권한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수임기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임청의 권한 전부를 위임할 수는 없으며, 중요한 권한은 위임기관이 직접 행사해야 합니다.
    • 출제 의도: 권한 위임의 한계(일부 위임의 원칙)를 아는지 확인.
  3. "권한의 위임이 기간의 도래에 의해 종료되면 위임된 권한은 다시 위임기관에 회복된다." (O)
    • 해설: 위임은 일시적이거나 특정 기간 동안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임의 요건이나 기간이 종료되면, 위임되었던 권한은 자동적으로 원래의 위임기관에 회복됩니다.
    • 출제 의도: 권한 위임의 효과와 종료 시 권한의 귀속을 아는지 확인.
  4. "보조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권한의 위임기관은 그 보조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O)
    • 해설: 권한을 위임하더라도 위임기관은 여전히 해당 사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지휘·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행정의 통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출제 의도: 권한 위임 후 위임기관의 지휘·감독권 유지 여부를 아는지 확인.
  5.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O)
    • 해설: 원칙적으로 재위임은 위임기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그러나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예외적 조건이 충족되면 재위임이 가능합니다. (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출제 의도: 재위임의 원칙적 제한과 예외적 허용 요건을 아는지 평가.
  • 만점을 위한 대비 전략:
    • 위임의 법적 근거: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실히 암기합니다. (법치행정의 원칙)
    • 위임의 범위: **'권한의 일부에 한정'**되며, 위임기관의 지휘·감독권이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 재위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 대리와의 비교: 위임은 권한의 이전(위임기관의 책임 유지)이지만, 대리는 권한의 행사(피대리청의 책임)라는 점을 대략적으로라도 구분합니다. (대리에 대한 직접적인 지문은 없었으나, 개념적 이해 필요)

7.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단체 등)

핵심 개념 & 출제 Point: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분류(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와 각 사무에 대한 국가 감독의 범위, 조례 제정 가능성. 국유재산의 종류(행정재산, 일반재산) 및 특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절차.

연습 문제 (기출 압축):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9년 7회 50번, 2023년 11회 50번, 2023년 11회 49번 통합)

  1.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적법성 통제에 그친다. (2019년 7회 50번 ①)
  2.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2019년 7회 50번 ②)
  3. 자치사무에 있어서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사무가 경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먼저 처리한다. (2019년 7회 50번 ③ 변형)
  4. 호적사무는 사법적(司法的) 성격이 강한 국가의 사무이다. (2019년 7회 50번 ④)
  5.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조례를 정할 수 있다. (2019년 7회 50번 ⑤)
  6.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 중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밖에 공무원의 직무상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용재산이다. (2023년 11회 50번 ① 변형)
  7.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 중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 하천, 항만, 공원 등은 공공용재산이다. (2023년 11회 50번 ② 변형)
  8.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 중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은 기업용재산이다. (2023년 11회 50번 ③ 변형)
  9.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사권의 설정 대상이 되지 않으나, 일반재산은 사권의 설정 대상이 된다. (2019년 7회 48번 ③ 변형)
  10.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이나 폐지ㆍ설치 또는 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2023년 11회 49번 ① 변형)
  1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시 주민투표의 결과는 변경안에 대한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2023년 11회 49번 ③ 변형)
  12. 지방자치단체 간의 구역 변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23년 11회 49번 ④)

 

지문 해설 & 개념 비교 & 출제 의도 분석: 정답: 3, 8, 10, 11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1.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적법성 통제에 그친다." (O)
    • 해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므로, 국가의 감독은 법령 위반 여부(적법성)만을 심사할 수 있고, 내용의 타당성이나 합목적성(합목적성 통제)까지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본질상 당연한 원칙입니다.
    • 출제 의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 감독의 한계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
  2.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O)
    •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본래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습니다.
    • 출제 의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방식과 지방의회의 권한 범위를 아는지 평가.
  3. "자치사무에 있어서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사무가 경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먼저 처리한다." (X) → "자치사무에 있어서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사무가 경합하는 경우 시·군·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O)
    • 해설: 지방자치법 제10조에 따르면,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할 때에는 시·군·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주민과 더 가까운 하위 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우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함정: 상위 기관인 '시·도'가 우선이라고 오인하게 만듭니다.
    • 출제 의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 원칙을 정확히 아는지 평가.
  4. "호적사무는 사법적(司法的) 성격이 강한 국가의 사무이다." (O)
    • 해설: 호적사무(현재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는 국민의 신분 관계를 공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사법적이고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므로 국가의 사무에 해당합니다. 이는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국가 고유의 사무입니다.
    • 출제 의도: 국가 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 특히 호적사무의 성격을 아는지 확인.
  5.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조례를 정할 수 있다." (O)
    • 해설: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 사무이므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해당 개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 출제 의도: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의 원칙적 불가와 예외적 허용 요건을 아는지 평가.
  6.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 중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밖에 공무원의 직무상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용재산이다." (O)
    • 해설: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호 가목에 명시된 공용재산의 정의입니다.
    • 출제 의도: 행정재산의 세부 분류를 아는지 확인.
  7.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 중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 하천, 항만, 공원 등은 공공용재산이다." (O)
    • 해설: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호 나목에 명시된 공공용재산의 정의입니다.
    • 출제 의도: 행정재산의 세부 분류를 아는지 확인.
  8.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 중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은 기업용재산이다." (X) →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 중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은 보존용재산이다." (O)
    • 해설: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호 라목에 명시된 보존용재산의 정의입니다. 기업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이나 사업의 경영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함정: 행정재산의 세부 분류를 혼동하게 만드는 지문입니다.
    • 출제 의도: 행정재산의 세부 분류를 정확히 아는지 평가.
  9.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사권의 설정 대상이 되지 않으나, 일반재산은 사권의 설정 대상이 된다." (O)
    • 해설: 행정재산(공물)은 공용 사용에 제공되는 재산이므로 사권(예: 저당권, 소유권 이전 등)을 설정할 수 없으며, 시효취득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국가가 사경제적 주체로서 관리하는 재산이므로 사권의 설정 대상이 되며, 시효취득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 개념 비교: 행정재산(공물) vs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 출제 의도: 국유재산의 분류별 법적 취급의 차이를 아는지 평가.
  10.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이나 폐지ㆍ설치 또는 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X)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이나 폐지ㆍ설치 또는 분할ㆍ합병의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O)
    •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및 폐치분합은 국회의 동의가 아니라, 법률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법률 제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투표 결과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지문은 주민투표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것처럼 서술하고,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옳지 않습니다. 국회의 '동의'가 아닌 '법률'로 정합니다.
    • 함정: 복잡한 절차와 주체를 섞어서 오답을 유도합니다.
    • 출제 의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절차, 특히 주민투표의 적용 및 법률의 근거를 아는지 평가.
  1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시 주민투표의 결과는 변경안에 대한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X)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시 주민투표의 결과는 해당 법률에 따라 확정되며, 일반적으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O)
    • 해설: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는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일반적인 법규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대통령령 등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 기준을 따름)
    • 함정: 과반수와 3분의 2를 혼동하게 만드는 숫자 함정입니다.
    • 출제 의도: 주민투표의 효력 발생 요건, 특히 필요한 찬성 비율을 정확히 아는지 평가.
  12. "지방자치단체 간의 구역 변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O)
    • 해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구역 변경 절차의 일부입니다.
    • 출제 의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관련 구체적인 절차를 아는지 확인.
  • 만점을 위한 대비 전략: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의 **개념, 국가 감독의 범위(적법성/합목적성), 조례 제정 가능성, 국가 사무와의 구별(호적사무 등)**을 비교표로 만들어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특히 경합 사무 시 시·군·자치구 우선 원칙을 기억합니다.
    • 국유재산: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과 일반재산의 분류, 각각의 법적 취급(사권 설정 가능 여부, 시효취득 대상 여부)**을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법률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점, 주민투표의 실시 및 효력(과반수 찬성), 관련 절차의 주체(지방자치단체 장, 지방의회 의견, 행정안전부장관 신청)를 정확히 숙지합니다.

8. 경찰행정법 (개별 법률)

핵심 개념 & 출제 Point: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주요 내용(불심검문, 보호조치, 무기 사용 등) 중 국민의 권리 제한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특히 불심검문 시 동행 요구에 대한 국민의 거부권이 중요합니다.

연습 문제 (기출 압축):

 

다음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년 4회 39번, 2017년 5회 50번 통합)

  1.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2016년 4회 39번 ①)
  2.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2016년 4회 39번 ②)
  3. 경찰관이 불심검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여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한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2016년 4회 39번 ③, 2017년 5회 50번 ② 변형)
  4. 경찰관은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동행요구에 응해 경찰서로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2016년 4회 39번 ④)
  5.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 대한 보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2016년 4회 39번 ⑤)
  6.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017년 5회 50번 ①)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은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한다. (2017년 5회 50번 ③)
  8. 경찰관은 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2017년 5회 50번 ④)

 

지문 해설 & 개념 비교 & 출제 의도 분석: 정답: 3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1.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O)
    •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 명시된 경찰장구의 정의입니다.
    • 출제 의도: 경찰장구의 개념을 아는지 확인.
  2.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O)
    •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4항에 명시된 보호조치 관련 내용입니다. 위험물건의 영치 규정입니다.
    • 출제 의도: 경찰의 보호조치 권한 범위에 대한 이해를 평가.
  3. "경찰관이 불심검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여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한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X) → "경찰관이 불심검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여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한 경우에도,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O)
    •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불심검문 시 동행 요구는 강제가 아니므로,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함정: 경찰의 직무집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거절할 수 없을 것처럼 오인하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불심검문 관련 쟁점입니다.
    • 출제 의도: 불심검문 시 국민의 권리(동행 거부권)를 정확히 아는지 평가.
  4. "경찰관은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동행요구에 응해 경찰서로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O)
    •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7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임의동행의 한계 규정입니다.
    • 출제 의도: 불심검문 시 임의동행의 시간적 제한을 아는지 확인.
  5.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 대한 보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O)
    •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법령 중 하나입니다.
    • 출제 의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지 아는지 확인.
  6.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O)
    •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불심검문의 요건입니다.
    • 출제 의도: 불심검문의 요건을 아는지 확인.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은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한다." (O)
    •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명시된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국제협력이 포함됩니다.
    • 출제 의도: 경찰관 직무 범위의 확대를 아는지 확인.
  8. "경찰관은 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O)
    •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명시된 화기 사용에 관한 특례 규정입니다.
    • 출제 의도: 경찰관의 무기 사용, 특히 공용화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평가.
  • 만점을 위한 대비 전략:
    • 경직법의 주요 조문: 특히 불심검문(제3조)과 관련된 조항은 국민의 자유와 직접 관련되므로, 동행 요구 시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기억합니다. 6시간 초과 금지 규정도 함께 암기합니다.
    • 경찰의 권한 범위: 보호조치, 무기 사용, 손실보상 규정의 존재 여부 등 중요 사항을 확인합니다.
    • 조문 그대로 암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조문 자체를 그대로 출제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주요 조문들을 반복하여 읽고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