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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만점 초보자를 위한 완벽한 합격 솔루션: 개념 연계 & 암기 최적화! 4/4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5. 22. 13:23

초보자를 위한 완벽한 합격 솔루션: 개념 연계 & 암기 최적화!

📖 4부: 특별 행정법 영역

Chapter 11. 지방자치법

챕터 개요 설명: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주민의 권리 등을 규정합니다. 이 챕터에서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통해 지방자치의 핵심 개념을 학습합니다.


11.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사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소주제 개요 설명: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능에 따라 다양한 사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사무들은 크게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나뉘며, 각 사무의 성격과 국가 또는 상급 지자체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과 책임하에 처리하는 사무.
    • [관련 키워드/특징] 고유사무, 주민의 복리 증진, 국가의 적법성 통제(합목적성 통제 불가).
  • 단체위임사무: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임받은 단체의 기관으로서 처리.
    • [관련 키워드/특징] 단체의 기관으로서 수행, 경비 부담(원칙적으로 위임기관), 합법성 및 합목적성 통제 가능, 조례 제정 가능(개별 법령 위임 시).
  • 기관위임사무: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관련 키워드/특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가 아닌, 장이 개인으로서 처리, 경비 부담(원칙적으로 위임기관), 지휘·감독권 강함,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불가.
  • ✨ 연상: "우리 동네 '고유'의 일은 '자치', '단체'에 통째로 위임하면 '단체위임', 우리 동네 '장'에게 직접 주면 '기관위임'!"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로, 도시계획 수립, 하수도 설치, 쓰레기 처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단체위임사무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예를 들어 국가 소유의 도로 유지보수나 국세 징수 관련 업무 등이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위임하는 사무로, 예를 들어 주민등록 업무나 병역 관련 업무 등이 있습니다. 특히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적고, 국가의 통제가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문제 1. (2019년 제7회 행정사 1차 행정법 50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적법성 통제에 그친다. ②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③ 자치사무에 있어서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사무가 경합하는 경우 시·군·자치구가 먼저 처리한다. ④ 호적사무는 사법적(司法的) 성격이 강한 국가의 사무이다. ⑤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 ① (O)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므로, 국가의 감독은 법령 위반 여부를 따지는 적법성 통제에 한정되며, 정책의 당부당을 따지는 합목적성 통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② (O)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므로,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통제권 범위 내에 있어 위법하지 않습니다.
  • ③ (X)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가 중복될 때 시·도에 속하는 사무는 시·군 및 자치구에 속하지 않고, 시·군 및 자치구에 속하는 사무는 시·도에 속하지 않습니다. 즉, 상위 지자체와 하위 지자체 간 사무가 경합하는 경우, 어느 한쪽이 먼저 처리한다는 명시적인 원칙이 없으며, 실제로는 사무의 성격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시·군·자치구가 먼저 처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 ④ (X) 호적사무(현재 가족관계등록사무로 변경)는 국가의 고유 사무로, 그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법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사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는 점입니다.
  • ⑤ (O)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의 대상이 아니지만, 개별 법령에서 해당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 혼동 주의! 지방자치법상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사무 경합 시 처리 우선순위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위 지자체가 광역적 사무를, 하위 지자체가 기초적 사무를 담당하지만, 실제로는 협의나 조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또한, 호적사무는 '국가의 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장된 예상 문제: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이다. ②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지만, 지방의회는 이에 대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없다. ③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는 모두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한다. ⑤ 자치사무는 국가의 합목적성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1.2.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

소주제 개요 설명: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자치를 운영합니다. 이들 기관의 권한과 역할, 그리고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하여 조례 제정,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권한을 행사.
    • [관련 키워드/특징] 주민 대표, 의결권, 견제 기능, 민주적 정당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조례 공포, 예산 편성 및 집행, 사무 집행, 인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
    • [관련 키워드/특징] 단체 대표, 행정 집행, 지방자치 행정의 책임자.
  • 조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 [관련 키워드/특징] 법규명령적 성격, 위임조례, 집행조례, 법령의 범위 내.
  • ✨ 연상: "의회는 '결정'하고 '감시'하며, 단체장은 '실행'하고 '책임'진다. 조례는 '우리 동네의 법'!"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각종 행정 사무를 집행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합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는 물론,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문제 1. (2024년 제12회 행정사 1차 행정법 48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청원의 수리와 처리에 관한 의결권 ② 결산과 관련한 검사위원 선임권 ③ 주민투표 회부권 ④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의결권 ⑤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의결권

정답: ③

해설:

  • ① (O) 지방자치법 제80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주민의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할지 여부에 대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 ② (O) 지방자치법 제147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결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③ (X) 주민투표의 회부권은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투표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지만, 주민투표에 부칠(회부할) 권한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
  • ④ (O)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및 제명에 대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 ⑤ (O)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한 의결권은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 혼동 주의! 주민투표는 주민의 직접 참여 제도이지만, '회부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동의권만 가집니다.

확장된 예상 문제: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대해 가지는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안 재의 요구권 ② 예산안 편성권 ③ 예산 불성립 시 준예산 편성권 ④ 법령 위반 의결에 대한 대법원 제소권 ⑤ 지방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11.3. 주민의 권리 및 통제: 지방자치의 주인, 주민

소주제 개요 설명: 지방자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통제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주민의 권리(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감사 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와 이를 통한 통제 방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주민청구권: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개폐를 청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관련 키워드/특징] 직접 참여, 일정한 수 이상의 서명 필요.
  • 주민투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제도.
    • [관련 키워드/특징]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회부권, 지방의회의 동의, 확정적 효력, 특정 사안에 국한.
  • 주민소송: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주민이 감사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소송.
    • [관련 키워드/특징] 감사청구 전치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피고로, 위법성 통제.
  • 주민소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임기 중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의 권리.
    • [관련 키워드/특징] 직접 민주주의, 국민소환과 유사.
  • ✨ 연상: "주민은 '요청'(청구)하고, '투표'해서 결정하며, '소송'으로 감시하고, '소환'으로 바꿀 수 있다!"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직접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주민 통제 수단 중 하나인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상 위법한 지출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주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모든 제도는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문제 1. (2023년 제11회 행정사 1차 행정법 49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경계 변경은 법률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거나 설치될 때에는 그 폐지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규약을 정하여 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 ① (O)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관할 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X)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때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특정 중요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이기는 하나, 경계변경 신청 시 첨부되는 의견의 요건이 아닙니다.
  • ③ (O)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폐지, 나누거나 합치는 것 또는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로 정합니다.
  • ④ (O) 지방자치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거나 설치될 때에는 그 폐지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합니다.
  • ⑤ (O)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규약을 정하여 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혼동 주의! 지방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중요 안건마다 다르므로, 경계변경 신청 시 첨부되는 '의견'의 의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확장된 예상 문제: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 및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은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만 가능하다. ②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③ 주민투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투표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④ 주민소환 투표의 효력은 주민소환 투표일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⑤ 주민은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Chapter 12. 공무원법 및 공물법

챕터 개요 설명: 공무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 책임, 권리 등을 규정하며, 공물법은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공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적 내용을 다룹니다. 이 챕터에서는 공무원의 지위와 권리, 의무 및 책임, 그리고 공물의 종류와 법적 특성, 이용 관계 등을 중심으로 기출문제를 분석합니다.


12.1. 공무원의 종류, 지위 및 의무: 공익 실현의 주체

소주제 개요 설명: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특수한 공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종류와 그에 따른 지위, 그리고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기본 의무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일반직, 특정직 등)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정무직, 별정직 등)으로 구분.
    • [관련 키워드/특징] 신분 보장, 직무의 계속성, 정치적 중립성.
  • 공무원의 지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 있으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특수한 지위.
    • [관련 키워드/특징] 기본권 제한 가능성, 영조물 이용 관계와의 비교.
  • 공무원의 의무: 법령에 규정된 직무상 의무로, 성실의무, 복종의무, 청렴의무, 비밀엄수의무, 정치적 중립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등이 있음.
    • [관련 키워드/특징] 공익 우선, 직무 전념, 징계 사유.
  • ✨ 연상: "공무원은 '특별한 지위'에서 '봉사'하며 '중립'을 지키고 '다양한 의무'를 다한다!"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그 종류가 구분되며, 각 종류별로 임용, 보수, 신분 보장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일반 국민과 달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어 직무상 다양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직무에 전념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성실의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복종의무).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청렴의무, 비밀엄수의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편향되지 않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집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문제 1. (2020년 제8회 행정사 1차 행정법 50번) 국가공무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공무원의 보수, 수당, 상여금에 대한 급여는 사법상 채권과 같은 성질을 갖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국가배상청구 외에 가해 공무원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 공무원에게 발령된 전보 인사명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⑤ 공무원은 퇴직하더라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②

해설:

  • ① (O) 공무원 임용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 적용의 원칙입니다.
  • ② (X) 공무원의 보수, 수당, 상여금 등은 공법상 근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급여이지만, 판례는 이를 '사법상 채권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고 봅니다. 즉, 급여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면서 동시에 사법상 채권처럼 취급되어, 이에 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 ③ (O)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가해 공무원에게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는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원칙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④ (O) 공무원에 대한 전보 인사명령은 공무원의 직무 내용, 근무 장소 등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공무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 ⑤ (O)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따라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합니다. 이는 공익을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 혼동 주의! 공무원의 급여청구권은 공법적 성격도 있지만, '사법상 채권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 판례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접 배상책임은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확장된 예상 문제: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의 의무를 진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재물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되는 청렴의 의무를 진다. ③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나, 그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종할 의무가 없다. ④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12.2. 공물의 종류 및 특성: 공공의 사용을 위한 재산

소주제 개요 설명: 공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며,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입니다. 공물의 종류와 법적 특성, 그리고 공물에 대한 사권 행사 제한 여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공물의 종류: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과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으로 나뉘며, 이 중 행정재산이 공물에 해당.
    • [관련 키워드/특징] 공용재산(청사), 공공용재산(도로, 하천), 보존용재산(문화재), 기업용재산(국가기업 시설).
  • 공물의 특성: 공용성(공공 목적에 사용), 변경 금지, 사권 제한(취득시효 배제, 강제집행 불가, 저당권 등 설정 제한).
    • [관련 키워드/특징] 공용개시, 공용폐지.
  • ✨ 연상: "공물은 '국민 모두의 것'이므로 '특별히 보호'되며, '사적인 권리'는 '제한'된다!"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공물은 그 사용 목적에 따라 공용물(예: 청사, 관사), 공공용물(예: 도로, 하천, 공원), 보존용물(예: 문화재, 유적지), 기업용물(예: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공장 시설)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공공용물입니다. 공물은 공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권 행사(예: 사유화, 저당권 설정)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공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용개시'라는 행정행위 또는 사실행위가 필요하며, 공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는 것을 '공용폐지'라고 합니다. 공용폐지가 되면 해당 공물은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어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문제 1. (2019년 제7회 행정사 1차 행정법 49번)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물의 설정행위는 법률행위적 공법행위이다. ② 공물의 공용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③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사법상의 거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④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 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기가 허용된다.

정답: ①

해설:

  • ① (X) 공물의 설정행위(공용개시)는 반드시 법률행위적 공법행위(예: 처분)일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인 방법, 즉 사실행위(예: 도로 개통, 사실상 공중의 사용에 제공)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판례는 명시적인 공용개시 행위가 없더라도 사실상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어 공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② (O) 공물의 공용개시는 명시적인 처분(예: 도로구역 결정 고시)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사실행위(묵시적 공용개시)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③ (O)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공용성을 가지고 있어 사법상의 거래(매매, 교환, 양여, 대부 등)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는 행정재산의 특성상 사적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④ (O) 행정재산은 공용성이 유지되는 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물의 영구적 사용을 위한 법적 보호이며, 공용폐지가 없는 한 시효취득이 부정됩니다.
  • ⑤ (X)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사도)의 경우,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 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사도는 사실상 공물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므로 사권행사가 제한되며, 저당권 설정도 제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혼동 주의! 공물 설정행위는 '법률행위적 공법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묵시적 공용개시'라는 사실행위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에 대한 사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판례의 입장을 숙지해야 합니다.

확장된 예상 문제: 다음 중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용폐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행정행위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용폐지가 되면 해당 공물은 자동으로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어 사경제적 이용이 가능해진다. ③ 공용폐지 없이도 사실상 공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으면 공물성이 상실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공용폐지로 인해 공물이었던 토지가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경우, 종래의 주민은 무상으로 그 토지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인정된다. ⑤ 공용폐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2. (2023년 제11회 행정사 1차 행정법 50번)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 중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은?

① 공용재산 ② 공공용재산 ③ 기업용재산 ④ 보존용재산 ⑤ 일반재산

정답: ④

해설:

  • 행정재산의 종류 (국유재산법 제6조)
    • 공용재산(公用財産):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 정부 청사, 관사).
    • 공공용재산(公共用財産):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재산 (예: 도로, 하천, 공원).
    • 기업용재산(企業用財産):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이나 특정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 국영 기업의 생산 시설, 철도 용지).
    • 보존용재산(保存用財産): 법령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예: 문화재, 유적지, 천연기념물).

문제에서 제시된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은 국유재산법상 보존용재산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에 속하지 않는 국유재산으로서, 사경제적 거래가 허용되는 재산입니다.

🚨 혼동 주의! 행정재산의 네 가지 종류(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와 각 종류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니며, 그 법적 성격과 활용 방식이 다릅니다.

확장된 예상 문제: 다음 중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직접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공용재산에 해당한다. ② 국립공원 내의 탐방로는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③ 국영기업체가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는 기업용재산에 해당한다. ④ 행정재산 중 법령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재산은 보존용재산에 해당한다. ⑤ 일반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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