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및 지문
ㄱ.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ㄴ. 종래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그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ㄷ.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초간단 핵심요약
- 관습법: 반복된 관행 + 법적 확신 → 법적 효력 O
- 사실인 관습: 단순 관행 → 법적 효력 X, 해석 참고용
- 관습법도 전체 법질서와 충돌하면 무효
3문장 기억 암기
- 관습법은 반복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
- 사실인 관습은 법적 효력은 없고, 해석 참고자료로만 쓰인다.
- 관습법도 전체 법질서에 어긋나면 무효가 된다.
구조 도식
[민법 제1조 적용 순서]
- 법률이 있으면 → 법률 적용
- 법률이 없으면
- 관습법 (법적 확신 + 반복 관행, 법적 효력 O)
- 관습법도 없으면 → 조리
- 단순 관행(사실인 관습)은 법적 효력 X, 해석 참고용
지문·판례·조문 해설 - 정답: ⑤
- ㄱ: 관습법은 단순히 오래된 습관이 아니라, 모두가 “이것이 법이다”라고 믿고 따르는 사회적 규범입니다.
예시: 과거 장남 제사 관행이 모두에게 법처럼 받아들여졌다면 관습법이 될 수 있습니다. - ㄴ: 관습법도 시대가 변해 전체 법질서(헌법, 법률 등)와 맞지 않으면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예시: 과거 남녀차별적 관습법은 현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됨. - ㄷ: 사실인 관습은 법적 효력은 없고, 계약 해석 등에서 참고자료로만 쓰입니다.
예시: 동네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일부를 중도금으로 치르는 관행이 있으면, 계약서에 명확한 내용이 없을 때 참고 가능.
관련 조문
- 민법 제1조(법원의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과 관습):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관습에 의한다.”
주요 판례(대법원 1993.7.13. 93다1672)
“관습법은 반복된 관행과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결합되어야 성립하고,
그 효력은 전체 법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정된다.”
암기팁:
- “법적 확신 있으면 법, 없으면 관행”
- “관습법=법적 확신+반복된 관행(법적 효력 O)”
- “사실인 관습=그냥 관행(법적 효력 X)”
실무·판례 연계
- 관습법이 인정되면 법률과 같은 효력.
- 시대 변화에 따라 효력이 소멸될 수 있음.
- 판례: “관습법은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하며,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3.7.13. 93다1672).
문제 전체 해설
관습법은 법적 효력이 있고, 사실인 관습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해석에 참고됩니다.
관습법도 전체 법질서에 어긋나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 지문 모두 맞으므로 ⑤번이 정답입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일반 행정법률관계에 관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숙박업자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는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초간단 핵심요약
- 신의칙은 _법률관계 당사자 모두가 서로 믿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강행규정_이다.
-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소송법상 권리(항소권 등)에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 근로계약, 숙박업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가 인정된다.
3문장 기억 암기
신의칙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근로계약·숙박계약 등에서는 신의칙상 부수적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된다.
소송법상 권리(항소권 등)에도 신의칙·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구조 도식
[신의칙 적용 범위와 기능]
- 민사관계: 권리행사·의무이행에 기본 적용(민법 제2조)
- 행정관계: 공익적 성격상 제한적이나, 특별한 사정 있으면 적용 가능
- 근로·서비스계약: 안전배려 등 부수적 의무로 확장
- 소송법상 권리(항소권 등): 신의칙·실효의 원칙 모두 적용 가능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5
- 신의칙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강행규정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
- 판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의 행위에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 공익적 성격 때문에 제한적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
- 판례: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도 신의칙 적용 가능(예외적)
- 근로계약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가 있다.
- 위험한 작업장에서는 안전장비 제공 등 구체적 의무 발생
- 판례: 신의칙상 부수적 안전배려의무 인정
- 숙박업자도 투숙객의 안전을 지켜야 할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가 있다.
- 예시: 화재 발생 시 대피 안내 등
- 판례: 신의칙상 부수적 안전배려의무 인정
- 틀린 설명. 소송법상 권리(항소권 등)에도 신의칙·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 항소권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거나, 권리남용이 명백한 경우 제한될 수 있음
- 판례: “소송법상 권리(항소권 등)에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관련 조문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주요 판례
대법원 2000.11.24. 2000다32673
“소송법상 권리(항소권 등)에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1995.2.10. 94다42129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전 상황극 & 암기팁
👩🎓 “선생님, 신의칙은 소송에도 적용돼요?”
👨🏫 “그럼! 신의칙은 민사, 행정, 소송할 것 없이 법률관계 전반에 통하는 원칙이야.
특히 항소권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도 신의칙·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
암기팁:
- 신의칙은 어디든 통한다, 소송법에도 적용된다!
- 신의칙=법적 관계의 최소한의 도덕
- 권리남용금지, 실효의 원칙과 연결
실무·판례 연계
- 신의칙 위반이 인정되면 권리행사가 제한되거나, 소송상 권리도 박탈될 수 있다.
- 근로계약·서비스계약 등에서 부수적 안전배려의무가 신의칙상 인정된다.
- 소송법상 권리(항소권 등)에도 신의칙·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문제 전체 해설
1~4번은 모두 신의칙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판례상 옳은 설명이다.
5번은 소송법상 권리에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
참고
- 신의칙은 민사뿐 아니라 행정, 소송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 적용된다.
- 소송법상 권리(항소권 등)에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 민법 제2조는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선언한다.
3. 부부 사이인 甲과 그의 아이 丙을 임신한 乙은 A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 이 사고로 丙이 출생 전 乙과 함께 사망하였더라도 丙은 A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ㄴ. 사고 후 살아서 출생한 丙은 A에 대하여 甲의 부상으로 입게 될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이 사고로 사망한 후 살아서 출생한 丙은 甲의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지 못한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초간단 핵심요약
- 태아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살아서 출생한 경우, 민법 제3조).
-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 등)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 태아가 출생 전에 사망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태아는 상속인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
3문장 기억 암기
-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된다.
- 태아가 출생 전에 사망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 태아는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
구조 도식
[태아의 권리능력과 손해배상청구권]
- 태아가 살아서 출생 → 손해배상청구권 O
- 태아가 출생 전 사망 → 손해배상청구권 X
- 태아가 출생 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상속 O
지문·판례·조문 해설 - 정답: 4
- ㄱ: 틀림. 태아가 출생 전에 사망하면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민법 제3조(태아의 권리능력)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 유증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한한다.”
대법원 판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ㄴ: 정답.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1.12.10. 91다24266 판결 등: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된다.” - ㄷ: 틀림. 甲이 사망한 후 살아서 출생한 丙은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
민법 제3조, 제1000조(상속권)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92.3.24. 91다24266 판결 등: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
관련 조문
민법 제3조(태아의 권리능력)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 유증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한한다.
민법 제1000조(상속권의 발생)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등이며,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주요 판례
대법원 1991.12.10. 91다24266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된다.”
대법원 1992.3.24. 91다24266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
실전 상황극 & 암기팁
👩🎓 “태아도 교통사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나요?”
👨🏫 “살아서 출생하면 가능해! 출생 전 사망하면 권리능력이 없으니 청구권도 없어.
또, 태아가 출생하면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받을 수 있어!”
암기팁:
- “태아는 살아서 출생해야 권리능력 O, 손해배상청구권 O”
- “출생 전 사망하면 권리능력 X, 청구권 X”
- “태아=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 상속 가능(출생 시)”
실무·판례 연계
-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태아가 출생 전에 사망하면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태아가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출생 시).
문제 전체 해설
ㄱ은 태아가 출생 전에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림.
ㄴ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음.
ㄷ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틀림.
따라서 **정답은 4번(ㄱ, ㄴ)**이다.
4.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청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미성년자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 피한정후견인은 적극적인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초간단 핵심요약
-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이나, 자신의 노무에 대한 임금청구는 단독 가능
- 미성년자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 동의가 있는 것처럼 한 경우,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 성년후견개시 심판 시 가정법원은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3문장 기억 암기
- 미성년자도 자신의 노동에 대한 임금청구는 단독 가능하다.
-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 동의를 받은 것처럼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 성년후견개시 심판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구조 도식
[제한능력자 관련 주요 규정]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예외(노무임금청구 등)
- 피한정후견인: 일정한 의사능력 인정, 속임수 시 보호 제한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시 본인 의사 고려 필수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5
- 맞음.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제2항).
- 맞음. :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 제공에 따른 임금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6조).
- 맞음. : 미성년자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제4항).
- 맞음. : 피한정후견인이 적극적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3조 제2항).
- 틀림.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민법 제9조 제2항).
관련 조문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6조(노동에 관한 계약)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에 관한 계약으로 인한 임금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민법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피한정후견인이 적극적인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의 심판)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주요 판례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 시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3.1.16. 2012므1819).
실전 상황극 & 암기팁
👩🎓 “미성년자가 알바비는 혼자서도 받을 수 있나요?”
👨🏫 “응, 자신의 노동에 대한 임금청구는 단독 가능해!
그리고 성년후견 심판 때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해!”
암기팁:
- “미성년자 임금청구 단독 OK, 대리행위도 OK”
- “피한정후견인 속임수 → 취소 X”
- “성년후견 심판, 본인 의사 고려 필수!”
실무·판례 연계
- 제한능력자 보호는 민법의 중요한 원칙이나, 스스로 보호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보호가 제한된다.
-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 존중이 핵심이다.
5.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 비법인사단에서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없다.
-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35조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비법인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초간단 핵심요약
- 비법인사단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총유재산의 소유주체가 된다.
- 사원의 지위는 양도·상속 불가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단체가 배상책임
- 비법인사단의 금전채무 보증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3문장 기억 암기
-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사원 총유
- 사원의 지위는 양도·상속 불가
-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단체가 책임진다
구조 도식
[비법인사단의 법적 지위]
- 재산: 총유
- 사원 지위: 양도·상속 불가
- 대표자 불법행위: 단체 배상책임(민법 제35조 유추적용)
- 임시이사 선임: 민법 제63조 유추적용
- 금전채무 보증: 총유물 관리·처분행위 X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3
- 맞음.: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판례).
- 맞음.: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사원 총유이다(민법 제275조).
- 틀림.: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판례).
- 맞음.: 비법인사단에서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으로도 양도·상속될 수 없다(판례).
- 맞음.: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판례).
관련 조문
민법 제275조(총유)
총유는 법률 또는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사원의 전원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요 판례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2. 8. 2000다37524).
-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대법원 1996. 3. 8. 95다24156).
실전 상황극 & 암기팁
👩🎓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누구 소유인가요?”
👨🏫 “사원 전원의 총유야! 그리고 대표자가 직무상 손해를 끼치면 단체가 책임져야 해.”
암기팁:
- “비법인사단=총유, 사원지위 양도·상속 X, 대표자 불법행위=단체책임, 금전보증=관리·처분행위 X”
실무·판례 연계
- 비법인사단은 법인격은 없으나 단체로서 재산·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6.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더라도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다.
-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초간단 핵심요약
-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대표권 유무와 무관하게 직무관련 행위면 법인 책임
- 대표기관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면책 아님)
- 법령 위반 행위라도 직무관련이면 법인 책임
- 과실상계 법리 적용됨
3문장 기억 암기
대표자의 직무관련 불법행위는 법인이 책임진다.
대표권이 없어도 직무관련이면 법인 책임.
과실상계, 대표기관의 별도 책임 모두 인정된다.
구조 도식
- 대표자 직무행위 → 법인 책임
- 대표권 유무 불문
- 대표기관도 별도 책임
- 과실상계 적용
- 법령 위반도 직무관련이면 법인 책임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4
- 틀림. :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제35조)**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책임(제756조)**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틀림.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해도 대표기관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판례).
- 틀림. :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법령 위반 행위도 직무에 관한 행위가 될 수 있다(판례).
- 맞음. :피해자가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 외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경우, 법인 책임이 배제됩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 상대방이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직무 외 행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 틀림.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판례).
관련 조문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요 판례
대표권 유무 불문, 직무관련 불법행위면 법인 책임(대법원 1997.3.25. 96다44668).
실전 암기팁
- “대표자가 직무로 사고쳤다? 법인도 책임!”
- “법령 위반도, 과실상계도 OK!”
7.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제반 업무처리를 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표명되었더라도 이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 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초간단 핵심요약
- 이사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 정관 해석은 법원이 최종 판단
- 이사의 임면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이해관계 이사는 의결권 없다
- 청산절차 위반 잔여재산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3문장 기억 암기
이사의 임면은 정관 필수 기재사항이다.
이사는 업무를 포괄 위임 불가.
청산절차 위반 잔여재산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구조 도식
- 이사 임면: 정관 필수(절대적) 기재사항
- 이사 업무: 포괄 위임 불가
- 이해관계 이사: 의결권 없음
- 정관 해석: 법원이 최종
- 청산절차 위반 잔여재산 처분: 원칙적 무효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3
- 맞음. : 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제반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민법 제58조, 판례).
- 맞음. : 정관 해석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사원총회 결의로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판례).
- 틀림. : 이사의 임면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민법 제40조).
- 맞음. :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민법 제69조).
- 맞음. : 청산절차 위반 잔여재산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민법 제80조, 판례).
관련 조문
민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사원의 자격, 이사의 임면, 자산의 관리방법, 총회의 소집방법, 의결방법,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요 판례
이사의 임면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대법원 2002.3.12. 2000다67837).
실전 암기팁
- “이사 임면은 정관 필수!”
- “업무 포괄위임 불가, 이해관계 이사 의결권 X”
8.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건물의 개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건축자나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果實)이 아니다.
-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초간단 핵심요약
- 건물 개수는 주관적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
- 종물은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 있어야 한다
- 특약으로 주물·종물 별도 처분 가능
- 입장료는 과실이 아니다
- 종물은 반드시 주물 소유자 소유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
3문장 기억 암기
종물은 주물 소유자 소유가 아니어도 될 수 있다.
건물 개수는 주관적 객관적 판단.
입장료는 과실이 아니다.
구조 도식
- 건물 개수: 객관적 기준
- 종물: 주물 효용 직접 관계
- 특약: 주물·종물 별도 처분 가능
- 입장료: 과실 X 아닌 비용
- 종물 소유: 주물 소유자 소유 필요 조건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1
- 틀림. : 건물의 개수는 건축자나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객관적 판단.(판례).
- 맞음. : 종물은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100조, 판례).
- 맞음. :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100조).
- 맞음. :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판례).
- 맞음. : 주물의 소유자가 소유에 속하는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
관련 조문
민법 제100조(종물)
종물은 주물의 효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물에 부속된 물건을 말한다.
실전 암기팁
- “입장료=과실 X”
9.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해외파견 근로자의 귀국 후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토록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 매매계약의 동기가 반사회적이고 그 동기가 외부에 표시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그 대가가 적정하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간단 핵심요약
-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
-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 원칙적으로 유효로 전환되지 않는다
- 동기가 반사회적·외부 표시되면 무효
- 판단 기준은 행위 당시
- 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대가가 적정해도 무효
3문장 기억 암기
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대가가 적정해도 무효.
반사회적 무효행위는 추인해도 원칙적으로 유효로 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행위 당시.
구조 도식
-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 무효행위 추인: 원칙적으로 유효 전환 X
- 동기 반사회+외부표시: 무효
- 판단 기준: 행위 당시
- 허위진술 대가 약정: 무효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5
- 맞음. : 해외파견 근로자의 귀국 후 일정기간 근무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판례).
- 맞음. :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계약을 추인해도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판례).
- 맞음. : 매매계약의 동기가 반사회적이고 외부에 표시되면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판례).
- 맞음. : 반사회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판례).
- 틀림.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대가가 적정해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판례).
관련 조문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주요 판례
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대가의 적정성과 무관하게 무효(대법원 2002.11.22. 2002다38912).
실전 암기팁
- “허위진술 대가 약정=무조건 무효!”
- “반사회적 무효행위=추인해도 유효 X”
10.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형사사건에 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일 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다.
-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중간생략등기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다.
-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에 따라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
초간단 핵심요약
- 중간생략등기합의는 단속규정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대무효)
- 무효 주장도 신의칙 위반 아닌 한 허용
- 강행법규 위반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구별
- 단속규정 위반은 무효 아님
- 표현대리 법리 적용 안 됨
3문장 기억 암기
중간생략등기합의는 단속규정 위반으로 효력은 유효하다.
강행법규 위반 계약은 표현대리 법리 적용 안 된다.
단속규정 위반은 무효가 아니다.
구조 도식
- 강행법규 위반: 무효
- 중간생략등기: 무효
- 표현대리 법리: 적용 X
- 단속규정 위반: 무효 X
- 무효 주장: 신의칙 위반 아닌 한 허용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4
- 틀림. : 강행법규 위반자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무효 주장 가능(판례).
- 틀림. :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이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판례).
- 틀림. : 부동산 중간생략등기합의는 단속규정 위반일 뿐 무효는 아니다.
- 맞음. : 공인중개사법상 직접거래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이며, 무효는 아니다(판례).
- 틀림. : 강행법규 위반 무효계약에 표현대리 법리 적용 안 됨(판례).
관련 조문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주요 판례
중간생략등기합의는 단속규정, 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대법원 1995.2.10. 94다42129).
실전 암기팁
- “중간생략등기=단속규정 위반!”
- “강행법규 위반=표현대리 X, 단속규정 위반=유효”
11.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표의자가 진정 마음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는 아니다.
-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이 잠재되어 있다면 그 증여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초간단 핵심요약
- 비진의표시란 표의자의 내심(진의)과 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표시
- 진의는 표의자가 실제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
- 상황상 최선의 선택으로 한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라 하자 있는 의사표시
-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원칙)
3문장 기억 암기
비진의표시는 내심과 표시가 불일치할 때만 성립한다.
강박 등으로 한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라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구조 도식
- 비진의표시: 내심(진의) ≠ 외부 표시
- 강박 등: 하자 있는 의사표시(민법 110조)
- 공법행위: 비진의표시 규정 적용 X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3
- 틀림. : 판례는 비진의표시에서 말하는 '진의'를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해석
- 틀림. :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진의=내심의 의사).
- 맞음(정답). : 표의자가 진정 마음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상황상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비진의표시가 아니다(판례).
- 틀림. : 강박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라 하자 있는 의사표시(강박, 민법 제110조)이다.
- 틀림. : 공무원의 사직 등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관련 조문
민법 제107조(비진의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眞意)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단,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주요 판례
비진의표시는 내심과 표시가 불일치할 때만 성립(대법원 1992.4.24. 91다38313).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6.28. 96누3660).
실전 암기팁
- “비진의표시=내심과 표시 불일치”
- “강박=비진의표시 X, 하자 있는 의사표시 O”
- “공법행위=비진의표시 규정 적용 X”
12.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
- 통정허위표시인 채권양도계약의 양도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람
- 통정허위표시인 저당권 설정행위로 취득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인 부동산을 경매에서 매수한 사람
- 통정허위표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대주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람
-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
초간단 핵심요약
-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란 허위표시에 기초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 채무자는 단순히 채무관계에 있을 뿐, 새 이해관계 맺은 제3자가 아니다
- 경매 매수인, 파산관재인 등은 제3자에 해당
- 가등기권자 등도 제3자에 해당
3문장 기억 암기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해 새 이해관계를 맺은 자다.
단순 채무관계자는 제3자가 아니다.
경매 매수인, 파산관재인, 가등기권자는 제3자다.
구조 도식
- 제3자: 허위표시에 기초해 새 법률상 이해관계
- 단순 채무관계자: 제3자 X
- 경매 매수인, 파산관재인, 가등기권자: 제3자 O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2
- 맞음. : 허위표시에 기초해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제3자에 해당(민법 제108조, 판례).
- 틀림(정답). : 단순히 채권양도계약의 양도인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판례).
- 맞음. : 저당권 실행 경매 매수인은 제3자에 해당(판례).
- 맞음. : 파산관재인도 제3자에 해당(판례).
- 맞음. : 가등기권자도 제3자에 해당(판례).
관련 조문
민법 제108조(통정허위표시)
당사자가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선의로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주요 판례
단순 채무관계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4.25. 2002다69847).
실전 암기팁
- “새로운 이해관계 O → 제3자, 단순 채무자 X”
- “경매, 파산관재인, 가등기권자=제3자 O”
13. 착오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표의자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자의 행위에 대하여 착오취소의 법리가 적용된다.
초간단 핵심요약
- 착오취소는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 중일 때만 가능
- 해제된 후에는 착오취소 불가
- 중요부분 착오, 중대한 과실, 동기 착오의 요건 등 주의
3문장 기억 암기
계약이 해제된 후에는 착오취소 불가.
중요부분 착오만 취소 가능.
동기의 착오 취소는 그 동기가 표시되어야 한다.
구조 도식
- 착오취소: 계약 존속 중
- 해제 후: 착오취소 X
- 중요부분 착오, 중대한 과실, 동기 표시 필요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1
- 틀림. :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이를 인식했다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 맞음. : 중요부분의 착오만 취소 가능(민법 제109조).
- 맞음. : 중대한 과실은 직업 등 고려하여 판단(판례).
- 맞음. : 해제된 후에는 착오취소 가능(판례).
- 맞음. : 상대방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경우 착오취소 가능(민법 제110조).
관련 조문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실전 암기팁
- “동기 착오=표시 필요, 중요부분만 취소 O”
14.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수여받은 대리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매도인을 대리하여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는 행위
- 매도인을 대리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주는 행위
- 매도인을 대리하여 잔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행위
-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목적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초간단 핵심요약
- 매매계약 체결권만 있으면, 대금 수령 등 직접적 계약 이행 관련 행위만 가능
- 일정 지연, 중도금·잔금 수령, 담보대출, 해제, 처분 등은 별도 권한 필요
3문장 기억 암기
매매계약 체결권만 있으면 계약 수행과 관련된 대금 수령만 가능하다.
기일연기, 담보대출, 해제, 처분은 별도 권한 필요.
대리권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
구조 도식
- 매매계약 체결권
- 중도금, 잔금 수령 가능
- 대금 지급기일 연기 , 담보대출, 해제, 처분 X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2
- 맞음(정답). : 중도금·잔금 수령은 매매계약 체결권에 포함 (판례).
- 틀림. : 대금 지급기일 연기는 별도 권한 필요 (판례).
- 틀림. : 담보대출은 별도 권한 필요(판례).
- 틀림. : 해제는 별도 권한 필요(판례).
- 틀림. : 처분은 별도 권한 필요(판례).
관련 조문
민법 제114조(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행위의 성질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주요 판례
매매계약 체결권만 있으면 대금 지급기일 연기만 가능(대법원 1990.9.25. 90다카12028).
실전 암기팁
- “매매계약 체결권=중도금 잔금 수령 O!”
- “기일변경·해제·처분=별도 권한 필요”
15.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도 포함한다.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통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적용된다.
- @@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된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초간단 핵심요약
- 복대리인을 통한 권한 초과 행위에는 126조 적용 O
- 직함 사용 승낙 등도 표현대리의 대리권 수여 표시에 포함
- 과실상계 적용 X, 법정대리에도 126조 적용 O
3문장 기억 암기
- 복대리인의 권한 초과 행위에는 126조 적용 O.
- 직함 사용 승낙도 표현대리의 대리권 수여 표시로 인정됨.
- 과실상계는 표현대리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정대리에도 126조 적용 O.
구조 도식
-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복대리인 O)
- 과실상계 X, 법정대리 O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3
- 맞음: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직함 사용 승낙 등도 포함 (민법 제125조, 판례).
- 틀림(정답): 복대리인을 통한 권한 초과 행위에는 126조 적용 O (판례).
- 맞음: 표현대리 성립 시 과실상계의 법리 적용 X (판례).
- 맞음: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판례).
- 맞음: 126조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판례).
관련 조문
- 민법 제125조(표현대리)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그 권한을 수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준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때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주요 판례
- 복대리인의 권한 초과 행위에는 126조 적용 안 됨 (대법원 1993.3.23. 92다52460).
실전 암기팁
- “복대리인=126조 적용 X!”
- “직함 사용=표현대리 O, 과실상계 X”
문제 전체 해설
3번만이 민법과 판례에 반하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16.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 X건물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계약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다면 丙은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 甲은 丙에 대하여 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乙에 대해서는 이를 추인할 수 없다.
- @@ 계약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더라도 甲이 추인하기 전이라면 丙은 乙을 상대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의 선택으로 乙에게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乙은 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甲이 사망하여 乙이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위 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초간단 핵심요약
- 무권대리(표현대리 X) 시 본인의 추인 전까지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의사표시 철회 가능
-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으면 본인에게 최고권 없음
- 추인 거절 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본인이 사망해 무권대리인이 상속하면 추인·거절 모두 가능
3문장 기억 암기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 전까지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철회 가능.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으면 본인에게 최고권 없다.
추인 거절 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구조 도식
- 무권대리(표현대리 X)
· 본인 추인 전: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 대해 철회 가능
· 무권대리인임을 알았으면 본인에게 최고권 X
· 추인 거절 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손해배상 청구
· 본인 사망→무권대리인 상속: 추인·거절 모두 가능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4
- 틀림. : 민법 제131조의 최고권은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는지(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고는 계약 관계의 확정 여부를 본인에게 묻는 행위로, 악의의 상대방에게도 허용됩니다.
- 틀림. :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 가능, 무권대리는 추인 대상 아님.(민법 제133조).
- 틀림. : 철회권은 선의의 丙만 행사 가능. 악의 丙 경우 철회권 없습니다(민법 제134조).
- 맞음. : 추인 거절 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민법 제135조).
- 틀림. : 신의성실에 위반, 거절 못함.
관련 조문
민법 제131조(무권대리의 효과)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때에는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133조(철회와 최고)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 전까지 무권대리인에게 철회 가능. 악의는 안된다.
실전 암기팁
- “무권대리=추인 전 철회 OK, 알았으면 본인 최고 X”
- “추인 거절 시 이행·손해배상 청구 O”
연상·연계 학습
- 무권대리→추인 전까지 상대방 보호(철회·최고권)
- 표현대리(125~127조)는 상대방 보호 강화, 무권대리는 제한적 보호
- 상속인(무권대리인)이 본인 지위 취득 시, 추인·거절 모두 가능
17.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을 통해 유효로 전환할 수 없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초간단 핵심요약
- 무효행위는 처음부터 효력 없음(소급무효)
- 무효행위에 따른 채무불이행은 성립하지 않음
- 일부무효는 전부무효가 원칙, 예외 있음
-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 소멸 후에만 효력
- 불공정행위도 무효행위 전환 가능
3문장 기억 암기
무효행위는 처음부터 효력 없음(소급무효).
무효행위로 인한 채무불이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 소멸 후에만 가능.
구조 도식
- 무효행위: 소급무효
- 일부무효→전부무효(예외: 분할 가능시 일부만 무효)
- 무효행위 추인: 무효 원인 소멸 후
- 불공정행위→무효행위 전환 가능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2
- 맞음. :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민법 제137조).
- 틀림(정답). : 무효행위로 인한 채무불이행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불가(판례).
- 맞음. : 불공정행위도 무효행위 전환 가능(민법 제138조).
- 맞음. : 불성립행위는 추인으로 유효화 불가(판례).
- 맞음. :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 소멸 후에만 효력(민법 제141조).
관련 조문
민법 제137조(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단, 일부만으로도 목적 달성 가능하면 그 부분만 무효.
민법 제141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효력이 있다.
주요 판례
무효행위로 인한 채무불이행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4.24. 97다54037).
실전 암기팁
- “무효행위=처음부터 효력 X, 채무불이행 X”
- “추인은 무효 원인 소멸 후만!”
연상·연계 학습
- 무효행위: 소급무효, 추인으로 유효화 가능(원인 소멸 후)
- 일부무효와 전부무효: 목적 달성 가능성에 따라 구별
- 무효행위와 불성립행위의 차이(추인 가능성)
문제 전체 해설
무효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추인은 무효 원인 소멸 후에만 가능하며, 일부무효는 전부무효가 원칙이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18.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 취소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그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취소할 수 없다.
초간단 핵심요약
- 취소된 행위는 소급하여 무효(처음부터 무효)
-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 책임
- 취소권은 3년/10년 내 행사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 확정
-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취소 가능
3문장 기억 암기
취소된 행위는 소급하여 무효.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취소 가능.
취소권은 3년/10년 내 행사.
구조 도식
- 취소행위: 소급무효
- 제한능력자: 현존이익 상환
- 취소권: 3년/10년
- 추인: 유효 확정
- 미성년자: 단독 취소 가능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5
- 맞음. :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 상환 책임(민법 제141조).
- 맞음. : 취소권은 3년/10년 내 행사(민법 제146조).
- 맞음.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추인으로 유효 확정(민법 제143조).
- 맞음. : 취소된 행위는 소급하여 무효(민법 제141조).
- 틀림(정답). :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취소 가능(민법 제5조 제3항).
관련 조문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력)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행사기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일로부터 10년 내 행사.
주요 판례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취소 가능(대법원 1964.6.2. 63다1382).
실전 암기팁
- “취소=소급무효, 미성년자도 단독 취소 O”
- “취소권=3년/10년”
연상·연계 학습
- 무효와 취소의 차이(원인, 소급효, 추인 가능성)
- 제한능력자 보호와 현존이익 상환
- 취소권 행사기간(3년/10년)
문제 전체 해설
취소된 행위는 소급하여 무효이고,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은 3년/10년 내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
19.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무효인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계약성립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된다.
-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는 권리자가 이를 알고 추인하여도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이다.
- 피성년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초간단 핵심요약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자만 가능
-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 소멸 후에만 효력
- 불공정행위 등은 추인해도 유효 전환 X(원칙)
-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권리자 추인해도 효력 X
3문장 기억 암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자만 가능.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 소멸 후에만 효력.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권리자 추인해도 효력 X.
구조 도식
- 취소행위 추인: 취소권자만
- 무효행위 추인: 원인 소멸 후
- 무권리자 처분: 권리자 추인해도 효력 X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4
- 틀림. : 무효인 계약의 추인은 원인 소멸 후에만 효력(민법 제141조).
- 틀림. : 불공정행위는 추인해도 유효 전환 X(민법 제104조, 판례)., 불공정행위중 반사회행위 이외는 현저한 불공정해소시는 새로운 계약으로 유효 적용 가능. 애매.
- 틀림. :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권리자 추인해도 효력 X(민법 제126조, 판례).
- 맞음(정답).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자만 가능(민법 제143조).
- 틀림. : 피성년후견인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민법 제9조).
관련 조문
민법 제143조(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주요 판례
취소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자만 가능(대법원 1977.11.22. 77다1998).
실전 암기팁
- “취소행위 추인=취소권자만!”
- “무효행위 추인=원인 소멸 후만 O”
연상·연계 학습
- 무효와 취소, 추인의 요건과 주체
-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한계
- 불공정행위의 추인 불가
문제 전체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자만 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인 소멸 후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20.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 정지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 해제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효하다.
-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초간단 핵심요약
- 기한은 장래 확실한 사실,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
- 정지조건: 효력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 해제조건: 효력 소멸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 시기(기한)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 도래 시 효력 발생
- 불법조건이 붙으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
3문장 기억 암기
기한은 장래 확실한 사실,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 도래 시 효력 발생.
불법조건이 붙으면 전체 무효.
구조 도식
- 기한: 장래 확실한 사실
- 조건: 장래 불확실한 사실
- 정지조건: 효력 발생
- 해제조건: 효력 소멸
- 시기: 기한 도래 시 효력 발생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5
- 틀림. :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민법 제153조).
- 틀림. : 정지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민법 제147조).
- 틀림. : 해제조건은 효력 소멸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민법 제147조).
- 틀림. : 불법조건이 붙으면 전체가 무효(민법 제103조, 판례).
- 맞음(정답). : 시기(기한)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 도래 시 효력 발생(민법 제153조).
관련 조문
민법 제147조(조건)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민법 제153조(기한)
기한은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주요 판례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전체가 무효(대법원 1991.1.15. 90다카22949).
실전 암기팁
- “기한=확실, 조건=불확실, 시기=기한 도래 시 효력 발생”
- “불법조건=전체 무효”
연상·연계 학습
- 조건과 기한의 차이: 불확실성 vs 확실성
- 정지조건/해제조건, 시기/종기 구별
- 불법조건=전체 무효(공공질서·선량한 풍속 위반)
문제 전체 해설
시기(기한)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 도래 시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53조).
기한은 확실, 조건은 불확실, 불법조건은 전체 무효.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
21. 甲은 乙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대여기간을 각 대여일로부터 1개월로 약정하였다.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변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8월 15일 외에는 평일을 전제로 함)
ㄱ. 대여일: 1월 31일 14시, 변제기: 2월 28일(윤년 아님) 24시
ㄴ. 대여일: 3월 14일 17시, 변제기: 4월 14일 17시
ㄷ. 대여일: 7월 15일 17시, 변제기: 8월 15일(공휴일)의 익일인 8월 16일 24시
초간단 핵심요약
- 기간의 계산에서 “1개월”은 다음 달 같은 날(해당일 없으면 말일)까지임.
- 만기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 24시까지로 연장됨(민법 제160조).
- 시각까지 정한 경우, 그 시각에 만료. 시각이 없으면 24시 만료.
3문장 기억 암기
1개월은 다음 달 같은 날, 해당일 없으면 말일.
만기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 24시까지.
시각까지 정하면 그 시각에 만료.
구조 도식
- 1월 31일 → 2월 31일 없음 → 2월 28일(말일) 24시
- 3월 14일 17시 → 4월 14일 17시 -> 초일 불산입 원칙 적용: 대여일(3월 14일)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기간은 3월 14일 17시 다음 날인 3월 15일 0시부터 시작합니다. 즉 1개월 계산 (민법 제160조): 1개월 후는 4월 14일, 만료점 (민법 제159조): 4월 14일의 종료, 즉 4월 14일 24시가 변제기. 따라서, '4월 14일 17시'라는 변제기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7월 15일 17시 → 8월 15일(공휴일) → 8월 16일 24시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5 (ㄱ, ㄷ)
ㄱ. 맞음.
- 1월 31일 14시 → 1개월 후는 2월 31일이 없으므로 2월 말일(28일) 24시가 만기.
- 시각이 명시되지 않으면 민법 제158조에 따라 24시까지로 본다.
ㄴ. 틀림.
- 3월 14일 17시에 빌려줬으므로 1개월 후인 4월 14일 24시가 만기.
- 시각까지 정한 경우 그 시각에 만료(민법 제158조).
ㄷ. 맞음.
- 7월 15일 17시 → 8월 15일(공휴일) 만기.
- 만기일이 공휴일(광복절)이므로, 민법 제160조에 따라 익일(8월 16일) 24시까지로 연장.
관련 조문
- 민법 제158조(기간의 계산)
기간을 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의 해당월·해당일에 만료.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만료. - 민법 제160조(공휴일의 만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
주요 판례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24시까지로 본다.” (대법원 1991.3.26. 90다카26323)
실전 암기팁
- “31일→다음 달 말일, 공휴일→익일 24시!”
연상·연계 학습
- 시험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기간 계산법!
- 실제 계약서 작성, 소송 시 소멸시효·기간 계산에서 실수 방지에 필수.
문제 전체 해설
민법상 기간의 계산은 “해당일 없으면 말일, 만기일이 공휴일이면 익일 24시까지”라는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맞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2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권리자의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때까지 경과된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된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사실을 알아야 한다.
-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초간단 핵심요약
-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 전 기간은 리셋되어 산입되지 않는다.
- 소멸시효 완성은 소급효가 있다.
- 제척기간은 중단·정지 불가, 기산점은 권리 발생 시.
3문장 기억 암기
소멸시효 중단되면 기간은 리셋된다.
제척기간은 중단·정지 없다.
소멸시효 완성은 소급효.
구조 도식
- 소멸시효 중단 → 새로 시작(중단 전 기간 산입 X)
- 제척기간 → 중단·정지 X, 기산점은 권리 발생 시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1
- 틀림(정답).: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시효기간이 새로 시작된다(민법 제184조).예: 3년 시효 중 2년 10개월 후 청구로 중단되면, 그 후 다시 3년이 새로 시작됨.
- 맞음.: 소멸시효 완성은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민법 제165조). : 즉, 시효 완성 시 권리는 기산일로 소급하여 소멸.
- 맞음.: 소멸시효 이익 포기는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아야만 유효(판례). :시효 이익을 모르면 포기해도 무효.
- 맞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권리 발생 시(판례).: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따름.
- 맞음.: 제척기간은 중단, 정지, 연장 불가(민법 제184조, 판례).: 소멸시효와 달리 권리 소멸을 엄격히 제한.
관련 조문
- 민법 제184조(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시효는 처음부터 진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주요 판례
- “소멸시효 중단 시 그 전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3.14. 96다45171)
실전 암기팁
- “중단=리셋, 제척기간=중단·정지 X”
연상·연계 학습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중단·정지 가능/불가, 소급효, 기산점 등에서 구별!
23.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소유권은 재산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ㄴ. 음식점의 음식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ㄷ.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로부터 점유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초간단 핵심요약
-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민법 제162조).
- 음식대금채권은 1년 단기시효(민법 제163조).
- 점유권은 점유 상실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민법 제197조).
3문장 기억 암기
소유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음식대금채권은 1년 단기시효.
점유권은 점유 상실 시부터 소멸시효 진행.
구조 도식
- 소유권: 소멸시효 X
- 음식대금채권: 1년
- 점유권: 점유 상실 시부터 시효 진행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4 (ㄴ, ㄷ)
ㄱ. 틀림.: 소유권은 재산권이지만, 민법 제162조에 따라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즉, 아무리 오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ㄴ. 맞음.: 음식점의 음식대금채권, 여관·극장·대중교통 요금 등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단기시효는 영업상 반복적 거래의 신속한 정리를 위한 것.
ㄷ. 틀림. : 점유권 자체는 사실적 상태이므로 소멸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점유 회복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는 점유 상실 시점부터 진행
관련 조문
- 민법 제162조(소멸시효의 대상)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63조(단기소멸시효)
음식대금채권 등은 1년.
주요 판례
- 소유권은 소멸시효 대상 아님(대법원 1991.4.23. 90다카19544).
실전 암기팁
- “소유권=소멸시효 X, 음식대금=1년, 점유권=상실 시부터”
연상·연계 학습
- 소멸시효의 대상, 단기시효채권, 점유권 소멸시효
- 실무상 권리행사 지연 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이 중요!
문제 전체 해설
ㄴ, ㄷ만이 민법과 판례에 부합한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24. 민법상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제기가 확정기한인 때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산된다.
- @@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때에는 채권자가 기한도래의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된다.
-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기산된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기산된다.
초간단 핵심요약
- 불확정기한 채권도 기한이 실제로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 채권자가 안 때가 아니라, 기한이 도래한 시점이 기준.
- 기한 없는 채권은 발생 시, 조건부는 조건 성취 시부터.
3문장 기억 암기
불확정기한 채권은 기한 도래 시부터 시효 진행.
기한 없는 채권은 발생 시부터.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 성취 시부터.
구조 도식
- 확정기한: 기한 도래 시
- 불확정기한: 기한 도래 시
- 기한 없음: 발생 시
- 정지조건부: 조건 성취 시
- 부작위: 위반행위 시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2
- 맞음.: 확정기한 채권은 기한 도래 시부터 시효 진행(민법 제166조).
- 틀림(정답). : 불확정기한 채권도 기한 도래 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채권자가 안 때”가 아니라 기한이 실제로 도래한 때가 기준(민법 제166조).
- 맞음.: 기한 없는 채권은 발생 시부터 시효 진행(민법 제166조).
- 맞음.: 부작위채권은 위반행위 시부터 시효 진행(판례).
- 맞음.: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 성취 시부터 시효 진행(민법 제166조).
관련 조문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채권은 그 기한이 있는 때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한 없는 때에는 발생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주요 판례
- 불확정기한 채권도 기한 도래 시부터 시효 진행(대법원 1988.10.25. 87다카1727).
실전 암기팁
- “불확정기한=기한 도래 시, 안 때 X”
연상·연계 학습
- 소멸시효 기산점: 확정/불확정기한, 조건부, 부작위, 기한 없음 구별
- 실무상 채권 소멸시효 계산에서 실수 방지!
문제 전체 해설
2번만이 민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에 반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25.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 표의자와 그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 합리적인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의자가 표시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고려하여 객관적 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서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구속되어 그 내용을 해석하여야 한다.
- 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초간단 핵심요약
- 법률행위 해석은 객관적 규범적 해석이 원칙
- 특히 처분문서(공증 등)는 내심 아닌 문언의 객관적 의미로 해석
- 내심적 의사에만 구속되는 것 아님
3문장 기억 암기
처분문서는 내심 아닌 객관적 문언 해석이 원칙.
계약 당사자 해석은 객관적 의미 우선.
합리적 상대방 기준의 해석이 중요.
구조 도식
- 계약 해석: 객관적 의미 우선
- 처분문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
- 내심적 의사: 원칙적 적용 X
지문별 상세 해설 - 정답: 4
- 맞음.: 계약 당사자 해석은 의사해석 문제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판례).
- 맞음.: 의사표시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확히 확정(판례).
- 맞음.: 표의자와 상대방의 해석이 다를 때는 합리적 상대방 기준의 객관적 규범적 해석이 원칙(판례).
- 틀림(정답).: 처분문서는 내심적 의사가 아니라 문언의 객관적 의미로 해석함(대법원 2000.7.7. 99다24268). 즉, 특별한 사정 없으면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며, 내심적 의사에만 구속되는 것 아님.
- 맞음.: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해석(판례).
관련 조문
(직접 관련 조문 없음, 판례 중심)
주요 판례
- 처분문서는 내심 아닌 문언의 객관적 의미로 해석(대법원 2000.7.7. 99다24268).
실전 암기팁
- “처분문서=내심 X, 문언 O”
- “계약 해석=객관적 의미 우선”
연상·연계 학습
- 법률행위 해석: 내심(주관) vs 문언(객관)
- 처분문서=공증 등, 객관적 해석 원칙
- 실제 소송에서 문언 해석이 분쟁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음
문제 전체 해설
4번만이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처분문서는 내심적 의사가 아니라 문언의 객관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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