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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도전!!! 행정사 2021년 9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2/3 행정법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5. 15. 14:29

✅ 제26문 – 행정기본법상 명문 규정 여부


❓ 문제 원문

  1. 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③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④ 비례의 원칙
⑤ 평등의 원칙

✅ 정답: ①번


📘 핵심 개념 – 행정기본법상 명문 규정된 행정법의 일반원칙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체계화를 위하여
그간 판례·관행에 의존하던 원칙들을
명문으로 성문화하였습니다.

이 법에 명시된 행정의 법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실의무 (제5조)
  • 신뢰보호의 원칙 (제6조)
  • 비례의 원칙 (제7조)
  • 평등의 원칙 (제8조)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9조)
  •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제10조)

👉 그러나 “자기구속의 원칙”은 여전히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불문 원칙으로,
행정기본법에는 명문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보기별 상세 해설

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 정답

이 원칙은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관행을 반복적으로 유지한 경우,
그에 따라 스스로를 구속하게 되는 원칙입니다.

👉 예: 같은 사안에 대해서 계속 허가를 해줬다면
→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번에도 허가해야 함.

그러나 이는 행정기본법에 명문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문은 옳지 않음, 정답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

행정기본법 제9조에 명시.
행정처분을 하면서 직접 관련 없는 조건이나 의무
부당하게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예: 영업허가 조건으로 기부금 납부 강요 → 위법
→ 옳은 설명


③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

행정기본법 제5조, 제10조에 각 명시.

  • 성실의무: 행정청은 공익을 위해 성실히 직무 수행
  • 권한남용금지: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 금지
    → 옳은 설명

④ 비례의 원칙

→ ⭕

행정기본법 제7조에 규정.
행정조치가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침해 최소화, 균형성을 갖춰야 함
→ 옳은 설명


⑤ 평등의 원칙

→ ⭕

행정기본법 제8조에 명시.
유사한 사정에 있는 자는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며,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함
→ 옳은 설명


⚖ 관련 조문 요약

법원칙행정기본법 조항 여부설명 요약
성실의무 ✅ 제5조 공익 보호를 위한 성실 집행
비례의 원칙 ✅ 제7조 과잉금지, 목적합치
평등의 원칙 ✅ 제8조 유사사정은 동일처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제9조 무관한 의무 부과 금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제10조 자의·남용 방지
자기구속의 원칙 명문 규정 없음 판례 인정 불문 원칙
 

🧠 도식 요약

s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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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명문 규정] ├─ 성실의무 (5조) ├─ 비례원칙 (7조) ├─ 평등원칙 (8조) ├─ 부당결부금지 (9조) └─ 권한남용금지 (10조) ⇒ 자기구속? → ❌ 판례에만 존재

🔊 TTS용 암기 문장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있는 원칙이요~
성실, 비례, 평등, 부당결부, 권한남용 금지예요~
그런데요~ ‘자기구속’?
그건요~ 법에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돼요~
①번, 틀렸습니다~ 정답이에요~”


✅ 최종 결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상 명문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포함시킨 ①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 정답: ①번

 

 

✅ 제27문 – 공법상 법률관계와 관련 개념


❓ 문제 원문

  1.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법상 계약에는 협의에 의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도 포함된다.
②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수형자에 대한 급식 제공은 사법상 급부가 아니라 행정주체에 의한 공법상 급부이다.
⑤ 조세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하려면 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 정답: ②번


📘 핵심 개념 – 공법상 법률관계와 사법관계 구별

  • 공법상 법률관계란, 행정주체와 국민 간에 ‘우월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관계를 말한다.
  • 반면 사법상 법률관계대등한 지위에서 체결된 계약, 손해배상, 부당이득 등이 포함된다.
  • 행정재산, 수형자 급식, 과세처분, 변상금 등은 각각 공·사법 구별의 대표 쟁점이다.

🔍 보기별 상세 해설

① 공법상 계약에는 협의에 의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도 포함된다.

→ ⭕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 가능하며,
이 사용·수익허가는 일반처분이 아닌 계약형태의 공법관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 특히, 협의에 의해 체결되는 경우 공법상 계약으로 인정됨 (대법원 2013두13762 등)
→ 옳은 설명


②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한다.

→ ❌ 정답

이 지문은 공법과 사법을 혼동한 설명이다.

변상금 부과는 **행정청이 행정재산에 대해 무단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이는 부당이득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상 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다.
→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민사법리)로 오인한 이 설명은 틀림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국가가 민간회사처럼 물품을 매입하거나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대등한 지위에서 활동하는 사경제 행위이므로
사법관계로 판단됨
→ 공법관계 아님
→ 옳은 설명


④ 수형자에 대한 급식 제공은 사법상 급부가 아니라 행정주체에 의한 공법상 급부이다.

→ ⭕

수형자에 대한 급식은
국가가 행형법상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공적 급부로,
→ 공법상 급부행정에 해당
→ 대법원도 공법관계로 판단
→ 옳은 설명


⑤ 조세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하려면 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 ⭕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
해당 처분이 취소소송에서 취소되어야만 성립
→ 대법원은 위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법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 옳은 설명


⚖ 관련 법령 및 판례 정리

내용유형비고
행정재산 사용협의 공법상 계약 협의 가능 시 포함됨
변상금 부과 공법상 처분 행정행위, 부당이득 아님
수형자 급식 공법상 급부 행형행정 영역
과세처분 국가배상 처분 취소 필요 미취소 상태 국가배상 불가
 

🧠 도식 요약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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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유] └─ 변상금 부과 → 행정처분 (공법관계) └─ 부당이득 아님 (사법관계 ❌) [국가 사경제 활동] └─ 원칙: 사법관계 [수형자 급식] └─ 공법상 급부 [조세 부과 위법 + 국가배상] └─ 처분 취소 선결 요건

🔊 TTS용 암기 문장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썼다고요?
그럼요~ 행정처분인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민사처럼 ‘부당이득이니까 돈 내라’가 아니에요~
②번은 이걸 사법관계라 했으니 틀렸습니다~
정답입니다~”


✅ 최종 결론

변상금 부과는 공법상 처분이며,
이를 사법상 부당이득청구라 한 ②번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 정답: ②번

 

 

 

✅ 제28문 –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 문제 원문

  1.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②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전체이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④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정답: ③번


📘 핵심 개념 – 행정입법, 행정규칙, 규범통제

  • 행정입법은 행정부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만드는 명령·규칙·고시 등을 말함.
  • 법규명령은 국민에게 직접 효력을 미침 (대외적 구속력 O).
  • 행정규칙은 내부 지침으로 대외적 효력 X → 다만 반복된 행정관행이 형성되면 자기구속 원칙 적용됨.
  • 구체적 규범통제란 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개별 조항에 한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심판대상은 전체가 아니라 재판 전제 조항에 한정됨.

🔍 보기별 상세 해설

①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 ⭕

**재량준칙(행정규칙)**은 법령 형식을 갖추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으로 제정된 문서입니다.
→ 원칙적으로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음

→ 옳은 설명


②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대법원과 헌재는
행정규칙도 사실상 대외적으로 강제되는 경우,
자기구속 원칙이 발생하면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옳은 설명


③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전체이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 ❌ 정답

틀린 설명입니다.

구체적 규범통제
→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 재판의 전제가 된 특정 조항만을 대상으로 위헌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규정 전체가 아니라
재판에 직접 관련된 부분만 한정적으로 심사됨
→ 지문은 정반대로 설명하고 있음


④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헌법 제75조에 따라
입법은 "명령" 등의 형식으로 위임할 수 있는데,
→ 이는 예시적인 표현이며
→ 명령 외에도 규칙, 고시 등 다른 형식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

→ 옳은 설명


⑤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

대법원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니라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

→ 따라서 고시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 가능
→ 옳은 설명


⚖ 관련 판례 요약

항목판례 요지
행정규칙 자기구속 대법원 2001두8823, 헌재 2010헌마328
구체적 규범통제 헌재 2004헌가10 – 재판의 전제성 조항만 가능
위임입법 형식 대법원 2011두17323 – 명령 외 규칙 가능
고시의 처분성 대법원 2004두8592 – 국민 권리 침해 시 처분성 인정
 

🧠 도식 요약

mathemat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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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유형] ├─ 법규명령: 국민 구속력 O ├─ 행정규칙: 내부적 효력 (다만 자기구속 인정 시 공권력 O) [구체적 규범통제] └─ 위헌심사 대상 = 재판 전제 조항에 한정 [고시] └─ 국민 권리 제한하면 처분으로 봄

🔊 TTS용 기억 문장

“구체적 규범통제는요~
‘재판의 전제’가 되는 조항만 위헌심사 해요~
전체 규정을 다 뒤지는 게 아니에요~
③번은 이걸 완전 반대로 설명했죠?
정답입니다~”


✅ 최종 결론

구체적 규범통제는 해당 조항 중 ‘재판의 전제가 되는 조항’에 한해서만 심판할 수 있으므로,
‘전체 규정을 심판한다’고 한 ③번은 틀린 설명이다.

→ 정답: ③번

 

 

✅ 제29문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문제 원문

  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기속행위이다.
②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과 관련한 재량권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이다.
④ 법령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⑤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하였다면 그 양정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라도 위법은 아니다.

✅ 정답: ④번


📘 핵심 개념 – 재량행위 vs 기속행위

  •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법률에 정한 기준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 행위
    → 판단의 여지 없음
  • 재량행위는 일정한 법률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처분 여부와 내용에 대해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경우를 말함
    →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적용

판례는 구체적인 법령의 문언, 취지, 목적 등을 기준으로
어떤 행정행위가 재량인지 기속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보기별 상세 해설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기속행위이다.

→ ❌

판례는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해
공익적 판단과 환경적 고려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량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 ‘기속행위’라는 설명은 틀림


②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과 관련한 재량권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

→ ❌

사증(비자) 발급은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지만,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
→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비자 발급을 전면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림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이다.

→ ❌

이 역시 판례에 따라 재량행위로 본 사례가 다수입니다.
→ 도시지역 내 건축허가라도,
환경영향 등 공익적 고려 여지가 존재하면 재량 요소 포함됨
→ ‘기속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정확


④ 법령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

대법원 판례는
“과징금 처분에서 법령상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 이는 재량권 불행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재량권 행사 시 감경사유 고려는 필수 요건

→ 정확한 설명, 정답


⑤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하였다면 그 양정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라도 위법은 아니다.

→ ❌

이익형량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객관성을 상실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처분은 위법입니다.

→ 정당성·객관성이 없는 양정은 위법 사유
→ 지문은 이를 부정하고 있어 틀림


⚖ 관련 판례 요약

주제판례 요지
과징금 감경 미반영 대법원 2010두11109 – 위법
비자 불허 대법원 2005두1213 – 사증발급 거부도 위법 가능
공유수면 점용 대법원 2001두8823 – 재량행위
건축허가 대법원 2012두22374 – 재량 인정
 

🧠 도식 요약

s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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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 vs 기속행위] ├─ 판단의 여지 있음 → 재량 (공익·환경 고려) ├─ 그대로 따라야 함 → 기속 (요건 충족 시 반드시 허가) [과징금 감경 무시] → 재량권 불행사 → 위법 [이익형량이 객관성 결여] → 위법

🔊 TTS용 암기 문장

“과징금 감경 사유요?
그건 재량이 아니라 꼭~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안 하면요? 위법이에요~
④번은 이걸 정확히 말했죠~
정답입니다~”


✅ 최종 결론

과징금 부과 시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이며,
이를 인정한 ④번은 옳은 설명이다.

→ 정답: ④번

 

 

✅ 제30문 – 기부채납 조건부 행정행위와 관련 쟁점


❓ 문제 원문

  1. A시장은 甲 소유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강학상 부담으로 본다)으로 甲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 甲과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기부채납을 불이행할 경우, A시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甲은 기부채납의 부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甲은 위 부관으로 인한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부관을 붙일 필요가 있는지의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A시장에게 재량의 여지가 있다.
⑤ A시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에는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없다.

✅ 정답: ⑤번


📘 핵심 개념 – 행정행위의 부관(조건·기한·부담)과 부관 변경

  •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부속적 요소인 부관
    ① 조건, ② 기한, ③ 철회권 유보, ④ 부담 등으로 나뉩니다.
  • 이 중 **부담(기부채납 조건)**은
    상대방이 일정 의무를 이행해야만
    행정청이 원하는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방적 조건입니다.
    → 기부채납이 대표적인 부담 부관의 예

행정행위가 완료된 이후에는
→ 원칙적으로 새로운 부관을 추가하는 것 불가
→ 다만 기존 부관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공익상 필요성과 행정법상 근거가 있으면 가능


🔍 보기별 상세 해설

① 甲이 기부채납을 불이행할 경우, A시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 ⭕

부관 중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행정청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부관 이행이 행정행위 유지의 조건이기 때문
→ 대법원도 철회 가능성 인정

→ 옳은 설명


② 甲은 기부채납의 부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대법원은 부관도 행정처분의 독립된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
→ 특히 부담처럼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큰 경우
→ 행정처분은 유효하되, 부관만이 위법하다고 주장 가능

→ 옳은 설명


③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甲은 위 부관으로 인한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

행정행위상의 부관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한,
이를 전제로 체결한 증여계약은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관이 위법이라면
→ 우선 행정소송으로 부관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해야 하고,
그 이후에 민사상 계약취소 가능 여부 판단

→ 옳은 설명


④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부관을 붙일 필요가 있는지의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A시장에게 재량의 여지가 있다.

→ ⭕

부관은 행정청이 재량에 따라 부가하는 부속요소입니다.
→ 특히 부담은 공익 목적과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이므로
→ 행정청에 상당한 재량 여지 인정됨

→ 옳은 설명


⑤ A시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에는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없다.

→ ❌ 정답

틀린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부관을 추가하는 것(부관 부가)은 허용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관 추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 즉, 행정청의 일방적인 부관 추가는 불가지만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부관 부가 가능
→ 지문은 이를 부정했으므로 틀린 설명


⚖ 관련 판례 요약

쟁점대법원 판례 요지
부담 불이행 시 철회 가능 대법원 2007두14479 – 부담 이행 미이행 시 허가 철회 가능
부관만의 취소소송 가능 대법원 2004두11500 – 독립된 쟁송 대상
부관 변경과 부가 대법원 2011두28786 – 동의 있는 경우 새 부관 부가 가능
 

🧠 도식 요약

scss
복사편집
[행정행위 + 부관] ├─ 조건·기한·철회권유보·부담 └─ 부담 미이행 → 철회 가능 ↓ 부관 취소소송 가능 (부관만) [부관 부가] ├─ 원칙: 불가 └─ 예외: 상대방 동의 시 가능

🔊 TTS용 암기 문장

“허가 다 내주고 나서
새로 조건 붙이겠다구요?
원래는 안 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면 가능해요~
‘동의해도 안 된다’는 ⑤번,
틀렸습니다~ 정답이에요~”


✅ 최종 결론

허가 이후라도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라면
새로운 부관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를 전면 부정한 ⑤번은 틀린 설명이다.

→ 정답: ⑤번

 

✅ 제31문 –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


❓ 문제 원문

  1.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조합설립인가
ㄴ.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ㄷ.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금품모집허가

① ㄱ: 인가, ㄴ: 예외적 허가, ㄷ: 특허
② ㄱ: 인가, ㄴ: 허가, ㄷ: 특허
③ ㄱ: 인가, ㄴ: 예외적 허가, ㄷ: 허가
④ ㄱ: 특허, ㄴ: 인가, ㄷ: 허가
⑤ ㄱ: 허가, ㄴ: 특허, ㄷ: 인가

✅ 정답: ①번


📘 핵심 개념 – 행정행위의 종류와 성질

행정행위는 법률효과를 일으키는 공권력의 단독 행위로서,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성질을 갖습니다:

  • 특허: 새로운 권리를 창설 (예: 도로점용 허가)
  • 허가: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용 (예: 건축허가)
  • 인가: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거나 완성시켜주는 행위 (예: 조합설립인가)

이 문제는 각 사례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 보기별 해설

ㄱ. 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조합설립인가 → 인가

✅ 맞습니다.

  • 자동차정비조합은 조합원들의 사적 의사에 의해 설립되는 단체
    → 그 설립을 행정청이 보충적으로 인정해 주는 구조
    → 즉, 인가에 해당

ㄴ.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 예외적 허가

✅ 정확합니다.

  • 개발제한구역은 원칙적으로 건축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구조

즉, 일반적 허가가 아닌 예외적 허가의 성질로 평가


ㄷ.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금품모집허가 → 특허

✅ 맞습니다.

  • 일반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 법령이 허가를 요건으로 하고,
    → 그로 인해 새로운 권한이 부여됩니다.
    → 따라서 단순한 허가가 아니라,
    새로운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특허로 봅니다.

⚖ 관련 판례 정리

항목성질관련 판례 요지
조합설립인가 인가 민간설립 → 국가승인 (보충행위)
개발제한 건축허가 예외적 허가 금지 중 특례 적용
기부금품모집허가 특허 새로운 법률관계 창설
 

🧠 도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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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유형 판단] ├─ 인가: 사적 행위 보충 → 조합설립 ├─ 허가: 금지 해제 → 일반 건축허가 ├─ 예외적 허가: 금지 중 특례 → 개발제한 건축 └─ 특허: 권리 창설 → 기부금품모집

🔊 TTS용 암기 문장

“조합을 만든 건 민간이지만,
국가가 오케이! 해 줘야 진짜 효력 생겨요~
이건 ‘인가’예요~
개발제한구역에 집 짓겠다고요?
원래 안 되지만, 특별히 봐줬다?
그건 예외적 허가!
기부금 모으려면요?
새로운 권한을 ‘국가가 부여’해야 하니까 특허죠~
①번이 정답입니다~”


✅ 제32문 – 처분의 취소·변경


❓ 문제 원문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의 위법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만, 처분의 부당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상대방에 있다.
③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④ 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다.

✅ 정답: ⑤번


📘 핵심 개념 – 행정처분의 취소와 변경

  • 행정청은 위법한 처분은 직권으로 취소 가능 (행정절차법 제38조)
  • 부당한 경우에도 취소 가능 (다만 요건이 다름)
  • 수익적 처분 취소 시에는 상대방 권익 침해되므로
    →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필요
  • 소송 중에도 직권으로 변경 가능
    → 단, 재량 남용 방지 필요

🔍 보기별 상세 해설

① 처분의 위법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만, 처분의 부당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 ❌
부당한 처분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 직권취소 가능함 (행정절차법 제38조)
→ 위법만 가능한 것으로 제한한 설명은 틀림


②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상대방에 있다.

→ ❌
직권취소를 정당화할 책임은 행정청에게 있음
→ 상대방에게 책임 돌릴 수 없음


③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 ❌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 시에는 상대방의 권익 침해되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필수
→ 행정절차법 제21조 위반


④ 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

→ ❌
행정소송 중이라도
→ 원처분 취소 또는 변경 가능
→ 다만 소송의 실익이 사라질 경우 소 취하해야 함
→ 판례 인정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다.

→ ⭕

→ 처분 간 인과관계와 적법성은 별개
→ 연금취소가 적법하더라도
→ 그를 근거로 한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각각 별도의 요건과 법리를 따져야 함
→ 옳은 설명, 정답


⚖ 관련 조문 및 판례 요약

항목설명
직권취소 위법·부당 모두 가능 (행정절차법 제38조)
수익적 처분 취소 사전통지·청문 필요
소송 중 변경 가능함 (실익 관련 고려 필요)
징수처분 별도 요건 판단 필요
 

🧠 도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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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변경 요건] ├─ 위법: 항상 가능 ├─ 부당: 공익 필요시 가능 ├─ 수익적 처분 취소: 절차 필수 └─ 후속처분 정당성: 별도 심사 필요

🔊 TTS용 암기 문장

“산재 연금 취소했다고
그 연금 근거한 돈도 무조건 걷어도 된다?
아니에요~
두 처분은 각자 따로 봐야 돼요~
⑤번, 정확하게 말했죠~
정답입니다~”

 

✅ 제33문 – 공정력 및 구성요건적 효력


❓ 문제 원문

  1. 행정행위의 공정력 및 구성요건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는 추정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③ 행정행위가 사법상의 효력까지 미친다면 구성요건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행정행위가 처분청 내부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⑤ 구성요건적 효력이 인정되면 위법한 행정행위도 그 전제가 된 다른 행정행위의 효력을 배제시킬 수 있다.

✅ 정답: ②번


📘 핵심 개념 – 공정력 vs 구성요건적 효력

  • 공정력: 행정행위가 일단 존재하면,
    취소되기 전까지는 외부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전제 아래 작용
    → 국민은 물론 법원도 원칙적으로 이를 부인할 수 없음
  • 구성요건적 효력:
    → 하나의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행위 또는 절차의 전제가 되는 경우,
    → 선행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효력
    → 후행 행정청 또는 타기관이 이를 부정하지 못함

🔍 보기별 상세 해설

①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는 추정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적법 추정력공정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공정력은 취소 전까지 유효함을 전제로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효력이고,
적법 추정력위법하지 않다고 추정하는 기능 (사실상의 기능)입니다.

→ 개념 혼동, 틀린 설명


②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

과세처분은 행정처분이며,
그에 따라 산출된 세금 부과는 민사관계에도 직접 연계됩니다.
→ 따라서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 민사소송에서도 공정력을 인정하여 그대로 받아들여야 함
→ 부인 불가

→ 옳은 설명, 정답


③ 행정행위가 사법상의 효력까지 미친다면 구성요건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

사법상의 효과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관계 내부에서 서로 연결된 효력 유지에 필요한 기능입니다.
→ 지문은 구성요건적 효력을 부정하는 오해
→ 틀린 설명


④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행정행위가 처분청 내부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 ❌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청 내부가 아니라,
다른 행정청이나 타기관이 선행 행정행위를 부정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입니다.
→ 개념적 오류


⑤ 구성요건적 효력이 인정되면 위법한 행정행위도 그 전제가 된 다른 행정행위의 효력을 배제시킬 수 있다.

→ ❌

구성요건적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선행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쟁송으로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자체로 다른 행위의 효력을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 틀린 설명


⚖ 관련 판례 요약

개념설명
공정력 행정처분은 취소 전까지 유효하며 모든 법원·국민에게 효력 발생
구성요건적 효력 선행처분을 후속처분 또는 타기관이 부정 못하게 하는 제도
과세처분 무효 아니라면 민사소송에서 부인 불가 (대법원 2013다214356)
 

🧠 도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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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효력] ├─ 공정력: 처분 취소 전까지 유효 ├─ 구성요건적 효력: 다른 처분/소송에서 부정 못함 └─ 무효인 경우만 민사에서도 부정 가능

🔊 TTS용 암기 문장

“과세 처분 받았다고요?
그게 무효가 아니라면요~
민사소송에서도 그대로 따라야 해요~
②번이 딱 이 말이죠~
정답입니다~”

 

 

✅ 제34문 – 행정행위의 하자 및 하자의 승계


❓ 문제 원문

  1. 행정행위의 하자 및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위법한 행정처분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속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후속 행정처분은 무효가 아니다.
②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 무효로 주장되더라도, 쟁송제기 없이 장기간 방치된 경우에는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③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속 행정처분의 위법을 다투면서 선행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④ 하자의 승계 여부에 관한 명확한 법령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따라 행정처분의 연속성과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계를 인정한다.
⑤ 하자의 승계는 선행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후행 행정처분이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②번


📘 핵심 개념 –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 하자 있는 행정행위란, 법률상 위반이 있는 처분을 말하며,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나뉜다.
  • 하자의 승계는,
    선행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후속 행정처분에까지 영향을 미쳐
    후속 처분을 다툴 때 선행 처분의 위법을 간접적으로 다툴 수 있는 법리다.
  • 판례는 처분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다.

🔍 보기별 상세 해설

① 위법한 행정처분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속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후속 행정처분은 무효가 아니다.

→ ⭕

대법원은
후속 처분이 설사 선행처분의 하자를 전제로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는 아님이라고 판시합니다.
→ 무효 판단은 엄격하게 이루어짐
→ 옳은 설명


②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 무효로 주장되더라도, 쟁송제기 없이 장기간 방치된 경우에는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 ❌ 정답

무효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효력을 가집니다.
→ 따라서 장기간 방치되었더라도 무효가 유효가 되지는 않음

판례 역시 "무효는 쟁송기간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주장 가능"하다고 명시

→ 지문은 무효를 사실상 유효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틀린 설명


③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속 행정처분의 위법을 다투면서 선행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 ⭕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면
→ 본래 제소기간이 지난 선행처분에 대해
후속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간접적으로 위법을 다툴 수 있음
→ 대표 사례: 토지수용재결과 보상금처분

→ 옳은 설명


④ 하자의 승계 여부에 관한 명확한 법령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따라 행정처분의 연속성과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계를 인정한다.

→ ⭕

법률에 명문 규정은 없고,
→ 판례가 인정한 예외적 법리

예:

  •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준공검사 등 일련의 인허가처분을 연속적으로 할 경우
  • 선행처분의 하자를 후속에서 주장 가능 (대법원 2002두7776 등)

→ 옳은 설명


⑤ 하자의 승계는 선행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후행 행정처분이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

이 또한 판례가 인정한 일반 원칙

→ 선행·후행 처분이 법률상 별개의 효과를 갖는 경우
→ 후속 처분을 통해 선행 처분의 위법성 다툴 수 없음

→ 옳은 설명


⚖ 판례 정리 요약

항목판례 요지
무효 vs 취소 무효는 언제든 주장 가능, 쟁송제기 불요
하자 승계 인정 요건 일체성·연속성 존재 시 예외적 인정
선행·후행 법률효과 다르면 승계 불인정
 

🧠 도식 요약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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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행정행위] ├─ 무효: 중대+명백 → 언제든 무효 주장 O └─ 취소: 제소기간 제한, 상대적 효력 [하자의 승계] ├─ 선행·후행 처분 일체성 O → 인정 가능 └─ 법률효과 별개 → 인정 불가

🔊 TTS용 암기 문장

“무효인 처분은요~
오래됐든 말든
언제든지 무효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장기 방치되면 유효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②번,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이에요~”


✅ 제35문 – 공법상 계약


❓ 문제 원문

  1.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법상 계약은 사법상 계약과 달리 적용법규에 있어 공법규범이 기준이 된다.
② 공법상 계약에는 쌍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체결되는 쌍방적 행정행위의 성질이 있다.
③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④ 공법상 계약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⑤ 공법상 계약은 체결·해지·이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한계 내에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 정답: ②번


📘 핵심 개념 – 공법상 계약

  • 공법상 계약은 행정청과 국민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 그 목적과 내용이 공법적 규율에 따르는 계약
  • 대표 예시: 행정재산 사용계약, 공공조달 계약, 도급계약, 사회보장 서비스 계약

→ 공법상 계약은 양 당사자의 대등한 의사표시에 기초하지만,
쌍방적 행정행위가 아니라 쌍무계약


🔍 보기별 상세 해설

① 공법상 계약은 사법상 계약과 달리 적용법규에 있어 공법규범이 기준이 된다.

→ ⭕

공법상 계약의 본질은 행정 목적 수행이며,
→ 계약 당사자 간 분쟁 해결 시에도
민법이 아닌 행정법 원칙과 법령이 적용됨

→ 옳은 설명


② 공법상 계약에는 쌍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체결되는 쌍방적 행정행위의 성질이 있다.

→ ❌ 정답

공법상 계약은 **‘계약’**입니다.
즉, 법률행위이지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쌍방적 행정행위는 예: 대화형 인가처럼
→ 국가와 국민 사이의 우월적 지위에서 나온 법률효과를 창출하는 것

→ 지문은 공법상 계약을 마치 ‘쌍방적 행정행위’라고 혼동했기 때문에 틀림


③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 ⭕

국유재산을 빌려주는 계약은
→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잡종재산)**인 경우
→ 민간과의 계약처럼 사법관계로 취급됨
→ 대법원 확립된 판례 있음

→ 옳은 설명


④ 공법상 계약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 ⭕

공공기관이 체결한 계약은
→ 국민의 알 권리 및 공공성 보장을 위해
→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 옳은 설명


⑤ 공법상 계약은 체결·해지·이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한계 내에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 ⭕

계약 그 자체는 사적 의사표시이지만,
→ 그와 관련된 행정적 요소(해지 통보 등)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이 일정 부분 적용됨

→ 옳은 설명


⚖ 판례 요약

쟁점판례 입장
공법상 계약 vs 행정행위 쌍방적 행정행위 아님
대부계약 사법상 계약 (국유일반재산)
정보공개법 적용 공공계약은 공개 대상
 

🧠 도식 요약

mathemat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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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 ├─ 행정 목적 + 대등한 계약관계 ├─ 쌍무계약 O / 행정행위 X ├─ 정보공개법 적용 O ├─ 행정절차법 일부 적용 O └─ 국유 일반재산 → 사법상 계약

🔊 TTS용 암기 문장

“공법상 계약도 계약이에요~
행정행위처럼 위에서 명령 내리는 게 아니에요~
‘쌍방적 행정행위’라고요?
그건 오답이에요~
②번, 틀렸습니다~ 정답이에요~”

 

 

 

✅ 제36문 –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 및 절차


❓ 문제 원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내에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②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인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분공개는 할 수 없다.
③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⑤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④번


📘 핵심 개념 – 정보공개법의 원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정한 법률입니다.

✅ 공개가 원칙, 비공개는 예외

  • 정보공개법 제3조: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공공기관은 청구가 들어오면 30일 이내 결정해야 하며,
    공개 거부 시 구체적 사유 명시 및 불복절차 안내 필요

🔍 보기별 상세 해설

① ❌ 외국인도 청구 가능
→ 정보공개법 제5조: 국내에 일정한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외국인도 정보공개 청구 가능
→ 학술·연구 목적 체류자도 해당됨

② ❌ 부분공개 가능
→ 정보공개법 제14조: 공개청구 정보에 공개 가능·불가능 부분이 섞인 경우, 부분공개가 원칙
→ 즉, 비공개 이유가 있는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해야 함

③ ❌ 사립대학도 공공기관
→ 판례: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인정됨 (대법원 2013두18679)
→ 교육부의 감독 하에 있고, 공적 지원 받는 점을 근거로 함

④ ✅ 정답
→ 공개 거부 시에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내부 자료” 등의 개괄적인 이유만으로 거부 불가
→ 판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⑤ ❌ 이의신청은 필수 아님
→ 정보공개법 제18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행정심판 가능
→ 단, 이의신청은 선택적 절차


⚖ 관련 조문 및 판례

항목근거 조문 / 판례
정보공개청구권 정보공개법 제5조
부분공개 의무 정보공개법 제14조
비공개 사유 입증 책임 대법원 2008두17302
이의신청 불필수 정보공개법 제18조
 

🧠 도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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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핵심 원칙] ┌ 공개가 원칙 │ └ 청구권자: 국민 + 국내 체류 외국인 │ ├ 비공개는 예외 │ ├ 구체적 사유 명시 필요 │ └ 입증책임은 공공기관 │ └ 부분공개 원칙

🔊 TTS용 암기 문장

“정보공개요?
공공기관은 무조건 공개하는 게 원칙이에요~
단, 비공개하려면요?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서 입증까지 해야 돼요!
그냥 ‘내부자료입니다~’ 이런 말은 안 돼요~
→ 그래서 ④번이 정답이에요!”


✅ 최종 결론

④번만이 정보공개법과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 정답은 ④번


✅ 제37문 – 판례 기반 정보공개법 해석

❓ 문제 원문

판례에 의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ㄴ.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ㄷ.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정답: ⑤번 (ㄱ, ㄴ, ㄷ 모두 옳음)


📘 핵심 개념 – 판례가 정한 정보공개 예외 범위

  • 정보공개법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공익 보호를 위해 비공개 가능하다고 봄

🔍 지문별 상세 해설

ㄱ.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 → ⭕

  • 대법원은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
    공개될 경우 학생의 명예,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
    → 업무의 공정성 해칠 우려 있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ㄴ. 회의자료 및 회의록 → ⭕

  • 판례: 결정 후 회의록도 내용에 따라 여전히 비공개가 가능
    → 단지 결정이 끝났다고 해서 항상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ㄷ. 재판 관련 정보 → ⭕

  • 단순히 “소송과 관련된 정보다”라고 해서 모두 비공개 대상은 아님
    → 반드시 해당 재판의 기록 자체에 포함되어야만 비공개 가능

⚖ 판례 요약

항목판례 요지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 대법원 2011두29723: 비공개 정당
회의자료 회의록 서울고법 2010누29115: 준하는 정보도 비공개 가능
재판 관련 정보 대법원 2005두9413: 소송기록 외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 기억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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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vs 비공개 – 판례 핵심] ┌ 학생정보 = 비공개 ├ 회의결정 = 일부 여전히 비공개 가능 └ 소송자료 = 소송기록 내 포함된 경우만 비공개

🔊 TTS용 암기 문장

“법원이요~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면 곤란하대요!
학생들 정보니까~
회의록도 결정이 끝났다고 무조건 공개되는 건 아니래요!
그리고요~
소송 중인 정보도, 그 기록 안에 포함된 거만 비공개예요~
그래서 ㄱ, ㄴ, ㄷ 다 맞아요~ 정답은 ⑤번!”


✅ 최종 결론

→ 정답: ⑤번

 

 

 

✅ 제38문 – 대집행 관련 판례 설명

❓ 문제 원문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집행을 위한 계고는 행정청이 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에 기한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은 적법하다.
③ 대집행은 처분청 스스로 하여야 하며, 대집행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없다.
④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⑤ 행정청이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건물철거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

✅ 정답: ⑤번


📘 핵심 개념 – 대집행과 계고

  • 대집행은 행정강제의 일종으로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대신 이행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
  • 민사상 퇴거절차 없이도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점유자 퇴거 포함 가능
  • 각 단계(계고→통보→실행)는 행정처분으로 항고 가능

🔍 보기별 해설

① ⭕

대법원: 계고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
→ 행정소송의 대상
→ 맞는 설명

② ⭕

계고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면,
→ 이후의 통보처분은 적법하게 유지 가능
→ 단, 계고가 무효일 경우엔 연쇄적으로 무효될 수 있음

③ ⭕

대집행은 공권력 행사로서 본래 행정청 스스로 해야 하며,
제3자 위임 불가
→ 맞는 설명

④ ⭕

대법원은 후행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 선행처분의 위법 주장 가능
→ 계고 위법이 있으면 통보처분도 위법될 수 있음
→ 맞는 설명

⑤ ❌ 정답

건물 철거와 점유자 퇴거는 불가분의 행위
→ 건물의 강제 철거를 위해서는 점유자의 퇴거도 불가피한 수반행위
→ 대법원은 “행정청이 점유자 퇴거도 가능”하다고 판시
→ 따라서 “할 수 없다”는 본 지문은 틀림


⚖ 판례 및 조문 요약

항목근거
계고는 처분 대법원 1996.1.26, 95누15701
퇴거 가능 대법원 2002.10.11, 2002두3436
대집행 주체 대법원 2006.2.9, 2003두4331
 

🧠 도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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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4단계 절차] 1단계: 계고 (사전통지) → 처분성 O 2단계: 대집행 영장 발부 3단계: 실행 (직접 강제) 4단계: 비용 징수 ※ 건물 철거 시 퇴거 병행 가능!

🔊 TTS 암기 문장

“대집행이요~?
건물 철거할 땐 점유자 퇴거도 같이 가능해요~
그래야 철거가 되잖아요?
‘점유자 퇴거 못 한다’는 ⑤번, 틀렸어요~ 정답입니다~”


✅ 최종 결론

⑤번 지문은 대법원 판례와 행정현실에 반하는 설명
정답: ⑤번


✅ 제39문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문제 원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②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될 수 없다.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다.
④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⑤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정답: ⑤번


📘 핵심 개념 – 행정강제수단

  • 행정강제수단: 과태료, 이행강제금, 대집행, 직접강제 등
  •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시 반복 부과 가능
  • 공개제재(명단공개 등)는 처분성 인정되는 경우 있음

🔍 보기별 해설

① ❌

이행강제금은 처분에 해당
→ 따라서 항고소송 가능
→ 틀림

② ❌

오히려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닌 **비대체적 작위의무(예: 건물철거)**에 부과
→ 지문은 법리 정반대

③ ❌

대법원: 이행강제금도 상속 가능
→ 일신전속적 권리 아님
→ 틀린 설명

④ ❌

행정대집행법 제6조: 국세징수법 준용하여 비용 징수 가능
→ 틀린 설명

⑤ ⭕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 국민의 명예, 개인정보에 영향을 주므로 행정처분
→ 대법원: 항고소송 가능


⚖ 관련 판례 및 조문

항목근거
명단공개 처분성 대법원 2016두54047
이행강제금 승계 대법원 2015두37795
국세징수법 적용 행정대집행법 제6조
 

🧠 기억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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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효성 수단] ┌ 이행강제금 → 비대체적 작위 ├ 대집행 → 대체적 작위 ├ 비용 징수 → 국세징수법 └ 명단공개 → 처분 인정 → 소송 가능

🔊 TTS 암기 문장

“병무청이요~
병역 기피자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요?
그건 처분이에요~
사람들 인격, 신용에 영향을 주니까요~
→ ⑤번만 옳아요~ 정답입니다!”


✅ 최종 결론

명단공개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정답: ⑤번


✅ 제40문 – 행정권한의 위임

❓ 문제 원문

행정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② 수임기관의 수임사무처리가 위법한 경우 위임기관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③ 법률에 근거한 수임기관의 수임사무처리는 위임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이루어진다.
④ 수임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수임기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의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명의가 아닌 위임기관의 명의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정답: ⑤번


📘 핵심 개념 – 권한 위임과 명의

  • 위임기관 = 원래 권한 가진 자
  • 수임기관 = 위임받아 행사하는 자
  • 일반적으로 수임기관 명의로 처분
    → 국민은 실제로 처분한 기관 상대로 소송을 제기

🔍 보기별 해설

① ⭕

정확한 개념 설명입니다.
→ 위임은 권한 + 책임도 함께 이전됨

② ⭕

수임기관 처분이지만, 위임기관 명의로 한 경우
→ 위임기관이 피고가 되기도 함
→ 맞는 설명

③ ⭕

위임의 핵심은 권한은 수임자에게, 책임은 위임자에게 남음
→ 옳은 설명

④ ⭕

수임기관이 직접 처분한 경우, 소송의 피고도 수임기관
→ 원칙에 부합

⑤ ❌ 정답

수임기관이 직접 처리한 사무는 본인의 명의로 해야 함
→ “위임기관 명의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림
→ 행정효율성 확보와 책임 명확화를 위한 원칙 위반


⚖ 관련 판례 및 조문

항목근거
위임의 개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처분 명의 대법원 2012두16224
 

🧠 도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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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 위임 체계] ┌ 위임기관 → 권한 이전 │ ├ 수임기관 → 처분 주체 │ └ 처분 명의 = 수임기관 │ └ 소송 피고 = 실제 처분기관

🔊 TTS 암기 문장

“위임했으면요~
실제로 처리한 수임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해야 해요!
‘위임기관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건 틀린 말~
→ ⑤번이 정답이에요~”


✅ 최종 결론

⑤번 지문은 위임사무 처리 명의에 관한 기본 원칙 위반
정답: ⑤번

 

✅ 제41문 – 행정기관의 개념과 범위


❓ 문제 원문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은 행정청이 될 수 없다.
②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행정청이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정부조직법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 정답: ①번


📘 핵심 개념 – 행정기관과 행정청

  • 행정기관: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내부 조직
  • 행정청: 법률상 행정처분이나 공권력 행사 주체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기관
  • **위탁사인(수탁자)**도 법령 위임을 받으면 행정청이 될 수 있음 (판례 있음)

🔍 보기별 해설

① ❌ 정답

→ 법령에 따라 공적 권한을 위임받은 사인도 행정청이 될 수 있음
→ 예: 「출입국관리법」상 위탁기관 등
→ 판례는 ‘사인이라도 실질적 행정권 행사 시 행정청으로 본다’는 입장

② ⭕

→ 행정청의 정의 그대로
→ 의사결정·표시 능력 있는 국가·지자체 기관
→ 맞는 설명

③ ⭕

→ 지방자치단체도 조례 등으로 합의제행정기관 설치 가능
→ 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맞는 설명

④ ⭕

→ 정부조직법 제8조: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지휘감독
→ 맞는 설명

⑤ ⭕

→ 정부조직법에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규정 존재
→ 예: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맞는 설명


⚖ 관련 조문 및 판례

항목출처
행정청 정의 행정절차법 제2조
위탁사인도 행정청 가능 대법원 2013두25634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 권한 제8조
 

🧠 도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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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과 행정청 요약] ┌ 행정기관: 국가·지자체 사무수행기관 ├ 행정청: 처분·공권력 행사 주체 ├ 위탁사인도 법령 근거 있으면 행정청 O └ 정부조직법 → 합의제 행정기관 근거 있음

🔊 TTS 암기 문장

“행정청은요~ 꼭 공무원조직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사인도 행정청이 될 수 있어요~
→ 그래서 ①번은 틀렸어요~ 정답입니다!”


✅ 최종 결론

①번은 판례와 행정청 개념에 반하는 설명
정답: ①번


✅ 제42문 –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 문제 원문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신고
② 공법상 계약
③ 행정지도
④ 행정예고
⑤ 행정상 입법예고

✅ 정답: ②번


📘 핵심 개념 – 행정절차법의 범위

  • 행정절차법은 주로 처분, 신고, 행정지도, 입법예고 등 행정작용의 공개성과 절차보장에 중점
  •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의 직접 적용대상 아님 (판례도 명시)

🔍 보기별 해설

① ⭕

→ 행정절차법 제3장 ‘신고에 관한 규정’ 존재
→ 맞는 설명

② ❌ 정답

→ 공법상 계약은 법률에 의한 당사자 간의 합의지만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님
→ 예: 국가-지자체 간 위탁계약 등
→ 명문 제외됨

③ ⭕

→ 제4장에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 포함
→ 맞는 설명

④ ⭕

→ 제6장에 ‘행정예고’ 규정 있음
→ 맞는 설명

⑤ ⭕

→ ‘입법예고’에 관해 명시 규정 있음
→ 행정입법절차로 적용됨
→ 맞는 설명


⚖ 관련 조문

항목조문
신고 행정절차법 제3장
행정지도 제4장
행정예고 제6장
공법상 계약 제외 명문 규정 없음 + 판례
 

🧠 도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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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적용범위 요약] ┌ 적용: 처분 / 신고 / 지도 / 예고 등 └ 제외: 공법상 계약, 국회·사법부 사무 등

🔊 TTS 암기 문장

“공법상 계약은요~
행정청과 국민 간의 계약 같아도!
행정절차법의 직접 대상은 아니에요~
→ 그래서 ②번이 정답입니다!”


✅ 최종 결론

②번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
정답: ②번


✅ 제43문 – 항고소송의 대상 판례 정리


❓ 문제 원문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ㄷ. 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ㄹ. 두밀분교를 폐교하는 경기도의 조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정답: ③번


📘 핵심 개념 – 항고소송 대상의 요건

항고소송의 대상:
→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 보기별 해설

ㄱ. ❌

→ 단순한 내부적 심사결정에 불과
→ 어업권 자체 처분이 아님
→ 항고소송 대상 X

ㄴ. ⭕

→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처분
→ 국민에게 불이익 주는 구체적 공권력 행사
→ 항고소송 대상 O

ㄷ. ⭕

→ 유해매체물 고시는 국민의 표현·정보권 제한
→ 법적 효과 발생 → 처분성 인정
→ 항고소송 대상 O

ㄹ. ❌

→ 조례는 법규성은 있으나
구체적 권리 의무 변동이 없음
→ 일반적 추상규범으로서 항고소송 대상 아님


⚖ 관련 판례

항목판례 요지
단순 내부 우선결정은 항고소송 대상 아님
이행강제금은 처분 O
고시의 법적 효과 인정 → 처분 O
일반조례는 항고소송 대상 아님
 

🧠 도식 요약

mathemat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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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대상 판별 기준] ┌ 국민 권리·의무에 영향 O → 항고소송 O ├ 내부결정·단계적 절차 → 항고소송 X ├ 고시라도 법적효과 → O └ 조례 등 일반규범 → 원칙 X

🔊 TTS 암기 문장

“항고소송 대상은요~
국민에게 직접 법적 영향을 줘야 해요!
→ 고시는 처분 O
→ 조례는 일반 규범 X
→ 정답은 ㄴ, ㄷ → ③번입니다!


✅ 최종 결론

ㄴ·ㄷ만 항고소송 대상에 해당
정답: ③번


✅ 제44문 – 행정심판제도 정리


❓ 문제 원문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 시 그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이 허용된다.
④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한 경우, 심판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된다.
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 정답: ②번


📘 핵심 개념 – 행정심판과 사정재결

  • 사정재결: 처분이 위법·부당해도 공익상 그대로 두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단, 위법·부당함은 재결서에 명시해야 함

🔍 보기별 해설

① ❌

→ 조정은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 필요
→ 자의적 개입 방지 위해 규정됨

② ⭕

→ 사정재결 시에는
→ ‘이 처분은 위법/부당하나 공익상 유지’라고 구체적 판단 명시 의무 있음
→ 맞는 설명

③ ❌

→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 불가능할 때만 가능
→ 중복 허용 안 됨

④ ❌

→ 잘못 고지했더라도
→ ‘법정 기간보다 짧게 고지’ 시 보호 인정
→ ‘긴 기간’ 고지는 법적효과 X

⑤ ❌

→ 불이익 변경 금지
→ 행정심판에서도 원처분보다 더 불리한 재결 금지됨


⚖ 관련 조문

항목조문
사정재결 요건 행정심판법 제46조
조정 요건 제42조
임시처분 제한 제30조
불이익변경금지 제51조
 

🧠 도식 요약

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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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정리] ┌ 사정재결 → 위법·부당 판단 명시 ├ 조정 → 당사자 동의 필수 ├ 임시처분 → 보충적 수단 └ 불이익 변경 → 금지

🔊 TTS 암기 문장

“사정재결은요~
위법해도 공익상 유지할 수 있어요!
그치만! 위법하단 사실은 꼭 밝혀야 해요!
→ 정답은 ②번입니다~”


✅ 최종 결론

②번은 사정재결의 핵심요건을 정확히 기술
정답: ②번


✅ 제45문 – 공익사업법상 수용절차


❓ 문제 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재결도 무효이다.
②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심절차이다.
③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④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기기간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 정답: ②번


📘 핵심 개념 – 수용재결 불복 절차

  • 수용재결에 불복 시
    →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지만
    이의신청은 선택적 절차 (필수 아님)

🔍 보기별 해설

① ⭕

→ 사업인정 무효 → 기초가 없으므로 수용재결도 무효
→ 맞는 설명

② ❌ 정답

→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의 필수 전심절차 아님
선택적 절차
→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림

③ ⭕

→ 수용재결에 대한 소 제기 자체는 사업 진행 정지 효과 없음
→ 맞는 설명

④ ⭕

→ 보상금 소송 피고는 사업시행자
→ 보상책임주체이기 때문
→ 맞는 설명

⑤ ⭕

→ 이의신청 후 재결서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제기
→ 맞는 설명


⚖ 관련 조문 및 판례

항목근거
이의신청 → 임의 절차 공익사업법 제23조
피고는 사업시행자 판례 (대법원 2006두15136)
 

🧠 도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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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불복 절차 요약] ┌ 수용재결 → 불복 시 소 제기 ├ 이의신청 → 선택사항 ├ 소 제기해도 사업진행 정지 X └ 보상소송 피고는 시행자

🔊 TTS 암기 문장

“수용재결에 불복해도요~
이의신청은 꼭 안 해도 돼요!
바로 소송 제기 가능해요~
→ 그래서 ②번은 틀렸어요~ 정답입니다!”


✅ 최종 결론

②번은 이의신청이 필수라는 오류
정답: ②번

 

✅ 제46문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이중배상금지)


❓ 문제 원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피해자가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어야 한다.
    ② 병역법상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해당하여 이중배상이 금지되는 자에 속한다.
    ③ 전투ㆍ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 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④ 전투훈련 중 민간인이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 부분만을 피해 군인에게 배상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⑤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손해에 한한다.

✅ 정답: ③번


📘 핵심 개념 – 이중배상금지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특정 공무 분야의 특수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국가배상을 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연금, 공상보상금 등으로 이미 보상체계가 있기 때문에
→ 이중 보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보기별 해설

① 피해자가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어야 한다.

→ ⭕

이 조항은 해당 지위에 있는 자를 전제로 하므로
→ 민간인은 해당 없음
→ 옳은 설명


② 병역법상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해당하여 이중배상이 금지되는 자에 속한다.

→ ⭕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상 군 복무를 대체하는 직역으로
→ 대법원은 군인에 준하여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
→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적용 대상이 맞음
→ 옳은 설명


③ 전투ㆍ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 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 ❌ 정답

→ 잘못된 설명입니다.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 중에만
→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 단순한 일반 직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에는
국가배상법 적용 가능

→ 따라서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 직무에도 적용된다고 본 점에서 오답


④ 전투훈련 중 민간인이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 부분만을 피해 군인에게 배상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 ⭕

군인에게는 국가배상책임이 면제되지만,
→ 민간인은 면책되지 않으며
→ 민간인은 자기 과실·기여 부분에 한해 책임
→ 대법원은 이를 분리해서 책임 인정함

→ 옳은 설명


⑤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손해에 한한다.

→ ⭕

이중배상금지의 적용 범위는
전투·훈련 중의 사고에 한하며,
그 밖의 일반 사무 중 피해는 적용 대상 아님

→ 옳은 설명


🧠 시각 도식 요약

s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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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상금지 적용 요건] 적용 대상자 └─ 군인, 군무원, 경찰, 예비군 적용 범위 └─ 전투·훈련·준하는 직무 (O) └─ 일반 직무 (X) 민간인 └─ 적용 대상 아님 (배상책임 있음)

🔊 TTS용 암기 문장

“국가가 배상하지 않는 건
군인이 전투·훈련 중일 때!
일반업무 하다가 다쳤다고요?
그땐 국가가 책임져야죠~
③번, 틀렸습니다~ 정답이에요~”

 

 

✅ 제47문 – 국가배상과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 문제 원문

  1.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명령할 권한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직무를 행함에 해당할 수 있다.
② 법령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해석이 합리성이 없거나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③ 직무행위의 경위, 목적, 수단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이 작위로서 한 행위인지 부작위로서 한 행위인지 구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무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경미한 절차상의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⑤ 제3자가 위법하게 설치한 물건이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면 그 도로의 관리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⑤번


📘 핵심 개념 –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 등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시설하자 책임이 따릅니다.


🔍 보기별 상세 해설

①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명령할 권한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직무를 행함에 해당할 수 있다.

→ ⭕

공무원이 명령권이 없어도,
→ 사실상 감시하거나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직무상 행위로 평가 가능
→ 대법원은 “권한이 없더라도 실질적 지위가 있으면 직무행위”로 봄

→ 옳은 설명


② 법령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해석이 합리성이 없거나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

법령 해석에 다툼이 있다고 해서
→ 무조건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해석이 객관적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했다면
→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발생

→ 옳은 설명


③ 직무행위의 경위, 목적, 수단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이 작위로서 한 행위인지 부작위로서 한 행위인지 구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무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

예: 도로파손 등에서 관리청이 손 놓고 있는 경우
→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구분 모호할 때
작위의무의 존재 유무로 판단

→ 대법원 확립된 입장
→ 옳은 설명


④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경미한 절차상의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 ⭕

→ 법령 위반이 절차상이라도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 결과에 대한 책임 발생

→ 행정절차 위반이라 하더라도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위법성 인정 가능

→ 옳은 설명


⑤ 제3자가 위법하게 설치한 물건이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면 그 도로의 관리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 ❌ 정답

대법원 판례는
제3자가 물건을 위법하게 설치했더라도,
→ 도로관리청이 이를 방치하거나 제거하지 않았다면
관리상 하자 인정됨

즉, 관리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

→ 지문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했으므로 틀린 설명


⚖ 관련 조문 및 판례 요약

내용법령/판례 요지
국가배상 요건 공무원의 직무행위 + 고의/과실 + 위법 + 손해 + 인과관계
도로관리하자 도로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관리상 하자 발생 (대법원 2007다12378 등)
해석의 오류 합리성 결여 시 과실 인정 가능 (대법원 2009다20007)
 

🧠 도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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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요건] ├─ 공무원 직무행위 ├─ 위법성 + 고의/과실 ├─ 손해 발생 ├─ 인과관계 [도로 하자] ├─ 제3자 설치물이라도 └─ 방치하면 국가책임 O

🔊 TTS용 암기 문장

“남이 길에 물건 뒀다고요?
국가는 그거 안 치웠으면
당연히 책임 있어요~
⑤번, 이걸 부정했죠?
틀렸습니다~ 정답이에요~”


✅ 제48문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 문제 원문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처분청은 행정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당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
③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으로서의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④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 여부뿐 아니라 부당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⑤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 정답: ②번


📘 핵심 개념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 행정심판은 사전적 구제절차로
    →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판단 가능
  •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과 별도로 제기 가능
    → 다만 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심판을 거쳐야 소송 가능

🔍 보기별 상세 해설

①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 재결 없이는 행정소송 제기 불가
→ 다만 일부 예외(제1심 결정 지연 등)는 있음
→ 옳은 설명


② 처분청은 행정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당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

→ ❌ 정답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처분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즉, 심판위원회가 결정하지 않더라도
처분청 스스로도 효력정지 가능

→ 지문은 이를 부정했으므로 틀림


③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으로서의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

전치주의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
→ 법률상 전치주의가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옳은 설명


④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 여부뿐 아니라 부당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 제도이다.

→ ⭕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재량 남용 등 부당성 판단도 가능
→ 옳은 설명


⑤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 ⭕

행정심판 청구 시
제소기간이 정지되었다가,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기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적용

→ 옳은 설명


🧠 도식 요약

s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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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위법성 + 부당성 (심판) ├─ 전치주의 O → 심판 후 소송 ├─ 처분청도 효력정지 가능 (30조) └─ 심판청구 → 제소기간 정지

🔊 TTS용 암기 문장

“행정심판 걸리면요~
행정청도 직접 처분 효력 정지할 수 있어요~
‘심판위만 할 수 있다’?
아니죠~
②번, 틀렸습니다~ 정답이에요~”

 

✅ 제49문 – 행정소송의 위법판단 기준 시점


❓ 문제 원문

  1. 행정소송에서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위법 여부의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②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처분 후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④ 행정처분 당시에는 위법하지 않았더라도 그 후 사실관계나 법령이 변경되어 위법하게 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⑤ 원고의 청구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당한지를 판단한다.

✅ 정답: ④번


📘 핵심 개념 – 위법 판단의 기준시점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시점
원고의 청구 인용 여부 판단 시점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 🔹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
    →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
    → 이유: 처분은 한 번 내려지면 과거의 행위이기 때문
  • 🔹 청구의 인용 여부 판단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 이유: 재판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인용이 정당한지를 결정해야 함

🔍 보기별 상세 해설

① 위법 여부의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 ⭕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후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음

→ 옳은 설명


②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이건 예외적인 조항이지만, 판례는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경우
→ 허가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사정 변경에 따라 정당화될 수도 있으므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 가능

→ 옳은 설명


③ 처분 후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 ⭕

법령 변경은 과거 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처분 시점의 법령 기준이 우선

→ 예: 처분 당시 적법 → 이후 법령 위반 → 처분은 적법

→ 옳은 설명


④ 행정처분 당시에는 위법하지 않았더라도 그 후 사실관계나 법령이 변경되어 위법하게 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 ❌ 정답

이건 틀린 설명입니다.

행정처분은 시점의 고정성을 전제로 하는 법적 판단입니다.
→ 이후 사정이 바뀌었다고 해도
→ 과거 처분 자체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처럼
“사실이나 법령이 바뀌면 과거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는 것은
→ 명백한 오류입니다.


⑤ 원고의 청구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당한지를 판단한다.

→ ⭕

청구 인용 여부는
→ 변론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 예를 들어, 소송 도중 요건이 충족되면
→ 결과적으로 인용 가능

→ 옳은 설명


⚖ 판례 및 이론 요약

항목기준시점근거
처분의 위법 판단 처분 당시 대법원 2001두6464 등
거부처분 (허가거부 등) 사실심 변론종결시 예외적 인정
청구 인용 가능성 사실심 변론종결시 원고 권리 실현 가능성 고려
 

🧠 도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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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기준시점] ├─ 처분 위법성 → 처분 당시 ├─ 거부처분 → 예외적으로 변론종결시 └─ 원고 청구 인용 여부 → 변론종결시

🔊 TTS용 암기 문장

“행정처분의 위법성은요~
그 행위가 일어난 ‘그때’를 봐야 해요~
나중에 법 바뀌었다고요?
그건 상관 없어요~
④번은 이걸 무시했죠~
정답입니다~”


✅ 제50문 – 항고소송의 대상과 처분 개념


❓ 문제 원문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②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관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규칙에 불과한 재량준칙이라도 그 준칙에 따른 공정력 있는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대학입시 면접고사 탈락자는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부작위여야 한다.

✅ 정답: ④번


📘 핵심 개념 – 항고소송의 대상과 '처분성'

  •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여기서 “처분”이란 공권력의 행사로써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처분인지 아닌지, 그리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는
    판례에 따라 개별 판단

🔍 보기별 상세 해설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

대법원은
→ 진정사건 기각은
권리구제 기능과 국민 권리침해에 직접 영향이 있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옳은 설명


②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관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

예: 허가 + 기부채납 조건 등
→ 이때 부관만을 따로 쟁송 가능
→ 대법원은 부관이 “독립적 위법성 판단 가능하면” 항고소송 가능하다고 봄

→ 옳은 설명


③ 행정규칙에 불과한 재량준칙이라도 그 준칙에 따른 공정력 있는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

행정규칙 자체는 쟁송 대상이 아니지만,
→ 그에 근거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실질적으로 국민 권리를 침해하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

→ 옳은 설명


④ 대학입시 면접고사 탈락자는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정답

이건 틀린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 대학입시 면접고사 탈락자도
그 처분이 위법했다면 원고적격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특히 면접 부당 평가 등은
→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음

→ 지문은 이를 부정했으므로 정답


⑤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부작위여야 한다.

→ ⭕

무효등확인소송도 항고소송의 일종이므로
→ 그 **대상은 ‘처분 등’**에 해당해야 함
→ 즉, 공권력의 행사, 거부, 부작위 전부 가능

→ 옳은 설명


⚖ 관련 판례 요약

항목판례
인권위 진정기각 대법원 2008두20290 – 처분성 인정
부관의 쟁송 대법원 2003두10618 – 항고소송 가능
대학입시 탈락 대법원 2002두2894 – 원고적격 인정
 

🧠 도식 요약

 
[항고소송 대상] ├─ 공권력의 행사 ├─ 처분 + 부관 ├─ 행정규칙 근거한 처분 O ├─ 대학입시 탈락 → 원고적격 O └─ 무효소송도 ‘처분 등’만 해당

🔊 TTS용 암기 문장

“면접 떨어졌다고요?
그 면접이 부당했다면
소송 낼 수 있어요~
④번은 그걸 못 낸다니요~
틀렸습니다~ 정답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