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민법(총칙) 해설
문제 1. 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① 물권적 청구권 ② 취소권 ③ 추인권 ④ 동의권 ⑤ 계약해지권
핵심 내용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형성권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가 변동(발생, 변경, 소멸)되는 권리이며, 상대방의 동의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반면,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출제자는 이러한 형성권과 청구권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문별 상세 설명: 정답: ①
- ① 물권적 청구권 (정답):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 실현이 방해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을 때, 그 물권자가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방해 제거, 물건 반환 등)를 청구하는 권리이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형성권이 아닙니다.
- ② 취소권: 법률행위(예: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권리입니다.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 ③ 추인권: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확정시키는 권리입니다.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되므로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 ④ 동의권: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등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형성권적 성격을 가집니다.
- ⑤ 계약해지권: 계속적 계약(예: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권리입니다.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관계가 소멸되므로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암기 및 연상: 형성권은 "취소, 해제, 해지, 추인, 상계, 예약완결권" 등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로 기억하세요. 반면,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처럼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문제 2.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 ② 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 ③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로 인한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 @@④ 권리남용이 불법행위가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⑤ 토지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경우라도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 그 토지의 사용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핵심 내용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권리남용의 법리(민법 제2조)**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권리남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파생된 원칙으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그 권리행사가 사회적 타당성을 잃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출제자는 권리남용의 인정 요건, 그 효과, 그리고 관련된 소멸시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지문별 상세 설명: 정답: ④
- ①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옳은 설명): 대법원 판례(2003다61614 등)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인 확정판결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할 때 권리남용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② 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옳은 설명): 동시이행항변권은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이를 단순히 자신의 채무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2003다40150 등).
- ③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로 인한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옳은 설명): 권리남용의 대표적인 판단 기준 중 하나는 권리행사로 인한 권리자의 이익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사회적 상당성을 잃은 권리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④ 권리남용이 불법행위가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옳지 않은 설명): 권리남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1년의 단기 소멸시효는 일부 특별한 채권(예: 의사의 치료비, 음식점 대금 등)에만 적용되므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 ⑤ 토지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경우라도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 그 토지의 사용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철거를 요구할 수 없게 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이며, 건물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의 사용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2010다59768 등).
암기 및 연상: 권리남용은 단순히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껏 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특히 소멸시효는 일반 불법행위와 권리남용 불법행위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년 시효는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문제 3.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리만을 얻는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③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⑤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핵심 내용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제한능력자 제도의 취지와 그와 관련된 법정대리인의 권한, 그리고 상대방 보호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 허락의 취소와 선의의 제3자 보호에 대한 민법 규정(민법 제8조)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문별 상세 설명: 정답: ③
- ① 권리만을 얻는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옳은 설명): 민법 제5조 제2항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이 되거나 불이익이 없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옳은 설명): 민법 제8조 제1항은 "영업의 허락을 얻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사회생활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한 규정입니다.
- ③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 민법 제8조 제2항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함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영업 허락을 받은 미성년자와 거래하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 ④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옳은 설명): 민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⑤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옳은 설명): 이 지문은 조금 모호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규정(예: 최고권, 철회권)은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를 제한능력자 본인에게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전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제한능력자라 할지라도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될 수는 있으며, 특히 민법 제15조의 최고권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그에게 직접 확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절의 의사표시'가 어떤 맥락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답변으로서 제한능력자 본인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옳은 지문입니다.
암기 및 연상: 제한능력자와 관련된 규정은 **'제한능력자 보호'**와 **'거래 안전 보호'**라는 두 가지 큰 축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업 허락 취소 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은 '거래 안전 보호'에 해당합니다.
문제 4. 부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부재자의 부재 중에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 ②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그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없다.
- ③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핵심 내용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부재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동시에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와 법원이 선임한 경우의 권한 및 의무, 그리고 법원의 개입 여부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문별 상세 설명: 정답: ②
①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부재자의 부재 중에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 민법 제20조는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전조와 같다."고 규정합니다. 즉,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면 법원이 관여해야 합니다.
②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그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 민법 제22조는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있더라도 그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해지면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이 부재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보다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개임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③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옳은 설명): 민법 제23조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부재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 민법 제24조 제1항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지체없이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재산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옳은 설명): 민법 제24조 제3항은 "법원은 관리인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암기 및 연상: 부재자 재산관리는 '부재자의 재산 보호'가 핵심입니다. 법원이 개입하는 경우는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생사가 불분명하여 재산 보호가 미흡할 우려가 있을 때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문제 5.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 임시이사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선임되는 법인의 기관이다. ㄴ. 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ㄷ.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ㄹ.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핵심 내용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법인의 기관, 의사결정 방식, 대표권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각 지문이 민법의 관련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문별 상세 설명: 정답: ⑤
- ㄱ. 임시이사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선임되는 법인의 기관이다. (옳은 설명): 민법 제63조는 "이사 또는 이사의 대리인이 법인과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특별대리인'이 바로 '임시이사'에 해당하며, 이는 법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인의 기관입니다.
- ㄴ. 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옳은 설명): 민법 제59조 제2항은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 ㄷ.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옳은 설명): 민법 제59조 제3항은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법인이 이사를 통해 외부적으로 행위하는 방식이 대리행위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 ㄹ.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옳은 설명): 민법 제62조는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이사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암기 및 연상: 법인은 인격체이므로, 사람처럼 대표자를 통해 행동합니다. 대리 개념을 연상하면 대표권, 위임 등의 지문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사의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과반수임을 기억하고, 법인과 이사 간의 이익 상반 시 **특별대리인(임시이사)**이 선임되는 점도 중요합니다.
문제 6. 사단법인 甲의 대표자 乙이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甲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甲이 丙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甲은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 ② 乙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였더라도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다면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甲의 불법행위책임은 그가 乙의 선임ㆍ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 ④ 乙의 행위가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것이 乙개인의 이익만 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 ⑤ 乙이 청산인인 경우에도 甲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핵심 내용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민법 제35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의 범위와 법인의 책임, 그리고 구상권 행사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대표자'의 개념을 등기 여부와 관련하여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문별 상세 설명: 정답: ②
- ① 甲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甲이 丙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甲은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옳은 설명):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법인이 손해를 배상하면 법인은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乙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였더라도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다면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 판례는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대표자'에는 등기된 대표자뿐만 아니라,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14023 판결 등). 이는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 ③ 甲의 불법행위책임은 그가 乙의 선임ㆍ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 민법 제35조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무과실책임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법인이 대표자의 선임 및 감독에 주의를 다했더라도 그 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 ④ 乙의 행위가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것이 乙개인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 판례는 '직무에 관한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법인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설령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371 판결 등). 이는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태도입니다.
- ⑤ 乙이 청산인인 경우에도 甲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옳은 설명): 민법 제35조의 '대표자'에는 이사뿐만 아니라 청산인과 같이 법인을 대표하는 다른 기관도 포함됩니다. 법인이 청산 중이라 하더라도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산인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암기 및 연상: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외형주의"**와 **"무과실책임"**이라는 키워드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대표자가 꼭 등기된 자일 필요는 없고, 외형상 직무와 관련되면 책임이 발생하며, 법인의 선임감독상 과실이 없었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문제 7.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②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 ④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만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핵심 내용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법인의 설립 요건 및 정관의 기재사항, 법인의 능력 등 법인 총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문별 상세 설명: 정답: ④
- 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옳은 설명):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②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옳은 설명): 민법 제33조는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인격을 취득하는 요건입니다.
- ③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옳은 설명):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에 대한 규정입니다.
- ④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옳지 않은 설명): 민법 제43조는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으로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재단법인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반면,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존립시기'가 재단법인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 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만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옳은 설명): 민법 제44조는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자산의 용도 및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암기 및 연상: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사람'이 없으므로 '사원 자격'과 같은 내용은 없고, 주로 '자산' 관련 내용이 중요합니다. 존립시기는 선택적 기재사항입니다.
문제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 ②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 ③ 금전은 동산이다.
- @@④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하여도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 ⑤ 권리의 과실(果實)은 민법상 과실(果實)이다.
핵심 내용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민법상 물건의 개념, 주물과 종물, 과실 등 물건의 분류 및 관련 법리, 그리고 판례의 입장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주물과 종물의 관계, 그리고 과실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지문별 상세 설명: 정답: ④
- 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옳은 설명): 민법 제98조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에 준하여 취급됩니다. (예: 전기, 열에너지 등).
- ②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옳은 설명): 판례는 분묘에 안치된 유골은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라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제사용 재산으로 봅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271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유골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 ③ 금전은 동산이다. (옳은 설명): 금전은 민법상 물건의 분류 중 동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전은 특수한 동산으로, 그 가치가 권리능력의 대상이 되므로 점유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 ④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하여도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주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물에도 미친다고 봅니다. 즉, 종물을 별도로 점유하지 않았더라도 주물의 시효취득에 따라 종물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31358 판결 등). 따라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 ⑤ 권리의 과실(果實)은 민법상 과실(果實)이다. (옳은 설명): 민법 제101조 제2항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권리의 사용대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 임대료, 이자 등). 즉, 권리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도 민법상 과실에 해당합니다.
암기 및 연상: 주물과 종물은 "바늘 가는 데 실 간다"는 속담처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시효취득이든 처분이든 주물에 대한 효력은 종물에 미칩니다.
문제 9.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 @@ ②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되어 제3자로부터 등기독촉을 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 ③ 살인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 ④ 부부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 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허위진술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핵심 내용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묻는 문제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출제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문별 상세 설명: 정답: ②
- ①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옳은 설명):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5. 7. 23. 선고 2015다200115 전원합의체 판결)는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변호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며, 사법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 ②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되어 제3자로부터 등기독촉을 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옳지 않은 설명): 이는 이중매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단순히 제1매매의 사실을 알면서 매수하거나 증여받는 것만으로는 적극 가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이 경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라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 ③ 살인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옳은 설명): 살인은 그 자체가 위법한 행위입니다.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약정은 그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므로, 이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를 조건으로 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 ④ 부부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옳은 설명):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부관계의 본질상 이혼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하므로, 부부간의 이혼금지약정은 사적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792 판결 등).
- 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허위진술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옳은 설명): 증언 또는 진술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약정은 사법질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71994 판결 등).
암기 및 연상: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너무 심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특히 이중매매에서는 적극 가담 여부가 중요합니다.
문제 10.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허위표시로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甲은 乙을 상대로 X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③ 만약 乙과 X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丙이 허위표시에 대해 선의인 경우, 甲은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④ 만약 乙명의로 등기된 X부동산을 가압류한 丙이 허위표시에 대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가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⑤ 만약 X부동산이 乙로부터 丙, 丙으로부터 丁에게 차례로 매도되어 각기 그 명의로 이전등기까지 된 경우, 허위표시에 대해 丙이 악의이면 丁이 선의이더라도 甲은 丁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핵심 내용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통정한 허위표시(민법 제108조)의 효력과 선의의 제3자 보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선의의 제3자'의 요건(무과실 요구 여부)과 제3자의 범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문별 상세 설명: 정답: ⑤
①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옳은 설명): 통정한 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X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X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반환청구권)**으로 乙을 상대로 X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③ 만약 乙과 X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丙이 허위표시에 대해 선의인 경우, 甲은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옳은 설명): 민법 제108조 제2항은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乙이 허위표시에 의해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丙이 이에 대해 **선의(허위표시임을 몰랐음)**로 저당권을 취득했다면 丙은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④ 만약 乙명의로 등기된 X부동산을 가압류한 丙이 허위표시에 대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가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옳은 설명, 그러나 출제 의도상 '옳지 않음'을 찾으므로 이 지문이 정답으로 제시되었다면 오류일 가능성이 큼):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그 선의에 과실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14371 판결). 따라서 丙이 선의라면 비록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가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이 지문은 옳은 설명입니다.
⑤ 만약 X부동산이 乙로부터 丙, 丙으로부터 丁에게 차례로 매도되어 각기 그 명의로 이전등기까지 된 경우, 허위표시에 대해 丙이 악의이면 丁이 선의이더라도 甲은 丁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옳은 설명):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丙이 허위표시에 대해 악의라면 丙은 보호받지 못하지만, 그 무효인 등기를 바탕으로 다시 취득한 丁이 선의라면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제3자(丙)의 선의 여부는 그 후의 전득자(丁)의 선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최종 전득자가 선의라면 보호됩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8189 판결). 따라서 甲은 丁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이런 유형은 수험생들이 다음 개념을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 등기의 공신력은 없다.
- 선의의 전득자는 보호되지만, 중간 취득자가 악의면 보호받지 못한다.
- 통정허위표시의 보호 요건은 ‘선의’면 충분하며 ‘과실 유무는 불문’한다.
문제 11.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자가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패소를 예상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 ⑤ 착오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착오자는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핵심 내용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민법 제109조)**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착오의 개념, 중요 부분의 착오, 중대한 과실의 예외, 그리고 착오 취소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문별 상세 설명: 정답: ②
- ①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옳은 설명):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착오 취소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 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자가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패소를 예상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 대법원 판례(1995다6781 판결)는 이러한 경우를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착오는 의사표시 당시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진의와 다른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례는 표의자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항소심 판결 결과)을 예상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예상이 빗나갔다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봅니다.
- ③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옳은 설명):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그러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판례(2004다50060 판결)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상대방은 착오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를 보호할 수 없으므로,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 ④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옳은 설명):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자는 착오의 존재와 중요 부분의 착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여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즉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 중대한 과실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1997다31193 판결).
- ⑤ 착오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착오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 착오로 인한 취소는 적법한 권리 행사이므로, 이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착오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착오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문제이지, 불법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을 전제로 합니다. (1997다31193 판결).
암기 및 연상: 착오는 "중요 부분"이어야 취소 가능하고, "중과실 없어야" 취소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면 중과실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미래의 일에 대한 예상은 착오가 아닙니다.
문제 1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대방이 기망하였으나 표의자가 기망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기망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② 제3자가 행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를 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④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사기를 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⑤ ‘제3자에 의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피기망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핵심 내용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제3자 사기의 개념, '제3자'의 범위(대리인과 피용자의 구분), 그리고 계약 취소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문별 상세 설명: 정답: ⑤
- ① 상대방이 기망하였으나 표의자가 기망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기망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옳은 설명):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그리고 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인과관계)**가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더라도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면(즉, 기망되지 않았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② 제3자가 행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옳은 설명): 민법 제110조 제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③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를 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 판례(1997다21798 판결)는 상대방의 대리인은 본인(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이므로, 그 대리인의 사기 또는 강박은 '제3자에 의한 사기'가 아니라 **'상대방에 의한 사기'**로 보아, 상대방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기망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 ④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사기를 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 판례(1998다44485 판결)는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는 대리인과 달리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용자의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⑤ ‘제3자에 의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피기망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 판례(1998다55829 판결)는 '제3자에 의한 사기'의 경우, 피기망자는 계약을 취소할 권리 외에 사기를 행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가집니다. 이 두 권리는 별개이므로,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암기 및 연상: 제3자 사기는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어야" 취소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3자'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대리인은 본인과 한 몸으로 보고, 피용자는 제3자로 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취소와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문제 13.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미성년자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제3자 丙의 이익만을 위한 대리행위를 하고 그 사정을 상대방 丁이 알고 있었다면, 그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과가 없다.
- ②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대리인의 성명만 기재하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③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하나의 물건에 대해 본인과 대리인이 각각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 ⑤ 본인은 임의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핵심 내용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대리행위의 기본 원칙과 효력, 대리권 남용, 현명주의, 대리인의 행위능력 등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대리권 남용의 효과와 현명주의의 예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문별 상세 설명: 정답: ①
① 미성년자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제3자 丙의 이익만을 위한 대리행위를 하고 그 사정을 상대방 丁이 알고 있었다면, 그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과가 없다. (옳은 설명): 이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했더라도, 대리권의 목적(본인의 이익)을 이탈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비진의표시 유추적용)에 따라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9다10452 판결 등).
②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대리인의 성명만 기재하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옳지 않은 설명): 민법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현명주의를 규정하지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매매위임장을 제시하는 등 외형상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임을 표시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대법원 1994다14022 판결).
③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 민법 제116조 제2항은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알 수 있었던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본인이 알고서 지시한 것이므로, 대리인이 몰랐다고 해서 본인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④ 하나의 물건에 대해 본인과 대리인이 각각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옳지 않은 설명): 본인과 대리인이 각각 계약을 체결한 경우, 두 계약이 모두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본인은 임의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그 대리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임의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암기 및 연상: 대리권 남용은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대리인에게는 행위능력이 없어도 된다는 점(117조)은 중요한 특례입니다.
문제 14.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물에 대해 모든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④ 대리권의 존속 중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⑤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의 개시는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핵심 내용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임의대리인의 권한 범위, 대리권의 범위, 수권행위의 방식, 대리권의 철회, 대리권 소멸 사유 등 임의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민법 제118조(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의 권한)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문별 상세 설명: 정답: ①
- 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물에 대해 모든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 민법 제118조(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의 권한)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개량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답을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성질을 변하는 행위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② 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옳은 설명): 판례(1992다15317 판결)는 특정 법률행위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은 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며, 여기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 ③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옳은 설명): 수권행위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행위로,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행위의 내용이나 상황 등을 통해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감도장과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특정 행위를 위임하는 경우 등입니다.
- ④ 대리권의 존속 중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옳은 설명): 임의대리에서 수권행위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본인은 대리권의 존속 중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철회는 본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 ⑤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의 개시는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옳은 설명): 민법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는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이라고 규정합니다.
암기 및 연상: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현상 유지(보존)와 큰 변화 없는 이득(이용, 개량)"만 가능하다고 기억하세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대리권 소멸 사유는 본대사성파(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파산)로 암기하면 유용합니다.
문제 15. 미성년자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乙은 항상 복임권이 있다.
② 丙도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진다.
③ 乙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선임한 경우라면 甲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④ @@ 乙이 사망한 경우 丙의 복대리인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⑤ 丙은 자신이 수령한 법률행위의 목적물을 乙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핵심 내용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복대리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그리고 복대리인의 지위와 대리권 소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문별 상세 설명: 정답: ②
- ① 乙은 항상 복임권이 있다. (옳은 설명): 민법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는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법정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복임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책임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 ② 丙도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진다. (옳지 않은 설명): **복대리인(丙)**은 대리인(乙)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甲)의 대리인입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하여 대리권을 행사하지만, 그 지위가 대리인(乙)과 동일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대리인은 선임 방식(대리인이 선임)에 따라 항상 임의대리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진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 ③ 乙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선임한 경우라면 甲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옳은 설명): 민법 제122조 단서는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전조 제2항은 임의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즉,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전적인 책임을 지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처럼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부담합니다.
- ④ 乙이 사망한 경우 丙의 복대리인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옳은 설명):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를 선임한 대리인(乙)의 대리권에 의존합니다. 대리인(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丙)의 대리권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乙이 사망하면 乙의 법정대리인으로서의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丙의 복대리인의 지위도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 ⑤ 丙은 자신이 수령한 법률행위의 목적물을 乙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옳은 설명):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것이므로, 복대리인이 수령한 법률행위의 목적물은 일단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암기 및 연상: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항상 임의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정대리인이 선임했더라도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 16.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 계약의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추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ㄴ.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상당한 추인기간을 설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ㄷ.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ㄹ. 채무의 이행의 경우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대리는 유효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핵심 내용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무권대리, 추인, 대리인의 수인,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등 대리 제도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식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의 관련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문별 상세 설명: 정답: ⑤
- ㄱ. 계약의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추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옳지 않은 설명): 민법 제133조는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소급효가 원칙입니다.
- ㄴ.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상당한 추인기간을 설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옳지 않은 설명): 민법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는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본인의 침묵을 추인 거절로 간주하여 거래 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 ㄷ.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옳은 설명): 민법 제119조는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공동대리의 예외가 없는 한 각자 대리가 원칙임을 의미합니다.
- ㄹ. 채무의 이행의 경우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대리는 유효하다. (옳은 설명): 민법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채무의 이행은 본인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거나 오히려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암기 및 연상: 무권대리 추인의 핵심은 **"소급효"**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최고했을 때 본인이 침묵하면 **"거절"**로 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합니다.
문제 17.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와 기본대리권이 반드시 동종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③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서의 제3자에는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 외에 전득자도 포함된다.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⑤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핵심 내용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의 성립 요건과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그리고 '제3자'의 범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표현대리의 적용 범위와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지문별 상세 설명: 정답: ③
- ①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와 기본대리권이 반드시 동종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설명): 판례(1987다카1348 판결 등)는 기본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사이에 동종성이나 유사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행위라도 기본대리권이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공법상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 행위를 한 경우).
- ② 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옳은 설명):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것은 대리행위(현명주의를 전제로 함)가 아니라 본인 행세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리행위의 외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원칙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2001다11470 판결 등).
-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서의 제3자에는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 외에 전득자도 포함된다. (옳지 않은 설명):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보호합니다. 판례는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은 직접 거래한 상대방에 한정되고, 그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득자도 포함된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옳은 설명): 민법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를 의미하며, 이는 대리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989다카19602 판결 등).
- ⑤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옳은 설명): 판례(1998다48982 판결)는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민법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복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행한 행위의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암기 및 연상: 표현대리는 "직접 상대방만" 보호되고, 전득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하세요. '정당한 이유'는 "그 시점" 즉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문제 18. 계약에 대한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범죄가 되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해 추인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하다.
④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항상 효력이 없다.
⑤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책임(민법 제135조 제1항)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이 있어야 인정된다.
핵심 내용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무권대리 제도의 핵심 내용인 추인과 상대방의 권리(철회권, 최고권), 그리고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묵시적 추인의 범위, 추인의 방식, 무권대리인의 책임 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지문별 상세 설명: 정답: ③
- ① 범죄가 되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009다39050 판결 등).
- ② @@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거절은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듭니다. 일단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상대방은 더 이상 철회권을 행사할 실익이 없으며, 법적으로도 철회권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134조).
- ③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해 추인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하다. (옳은 설명): 판례(1992다56256 판결)는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그 내용의 변경에 의한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여 유효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④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항상 효력이 없다. (옳지 않은 설명): 민법 제132조는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에게 직접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때까지는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뿐, 추인 자체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⑤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책임(민법 제135조 제1항)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이 있어야 인정된다. (옳지 않은 설명): 민법 제135조 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무과실책임으로서,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흠결에 대한 과실 유무는 묻지 않습니다.
암기 및 연상: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입니다. 또한, 추인의 상대방은 **"상대방이든 무권대리인이든 둘 다 가능"**하며, 일부 추인은 **"상대방 동의 필요"**를 기억하세요.
문제 19.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③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⑤ @@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내용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표현대리의 효과, 상대방의 철회권, 그리고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표현대리에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제한능력자의 무권대리 책임 여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문별 상세 설명: 정답: ⑤
- 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옳은 설명): 판례는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법률적 성립 요건과 주장 요건이 다르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유권대리 주장을 철회하고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별도로 주장해야 합니다 (1983다193 판결 등).
-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옳은 설명):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1995다39474 전원합의체 판결)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표현대리 제도는 거래 안전을 위한 것이고,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 ③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 표현대리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대리행위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행위 자체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표현대리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1998다38718 판결 등).
- ④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옳은 설명): 민법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즉,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⑤ @@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옳지 않은 설명): 민법 제135조 제2항은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제한능력자 보호라는 민법의 기본 취지 때문입니다.
암기 및 연상: 표현대리에는 **"과실상계 안 됨"**이 핵심입니다. 또한, 무권대리인이라 할지라도 **"제한능력자면 책임 안 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문제 2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그 일부분만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이익의 현존여부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핵심 내용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법률행위의 무효 일반, 무효의 일부,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의 절대성 등 무효에 관한 전반적인 법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무효행위의 추인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문별 상세 설명: 정답: ④
-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그 일부분만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옳지 않은 설명):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부분만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 ②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이익의 현존여부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748조 제1항은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의사무능력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의 수익자로 취급되므로, 이익의 현존 한도 내에서만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이익의 현존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반환'한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이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 ③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옳지 않은 설명):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소급효가 없고 장래에 향하여 유효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옳은 설명):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일종으로, 절대적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률행위와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 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에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는 것과 다릅니다.)
암기 및 연상: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입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비소급효)는 점을 명확히 기억하세요. 불공정/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문제 2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법률행위의 취소로 무효가 된 그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의 법리에 따라 추인할 수 없다.
③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 관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④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이의를 보류한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이행 한 때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⑤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해제의 상대방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핵심 내용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법률행위의 취소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취소권자, 취소된 법률행위의 효력, 법정추인, 그리고 취소와 해제의 관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문별 상세 설명: 정답: ②
- ①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옳은 설명): 민법 제140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제한능력자 본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제한능력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② 법률행위의 취소로 무효가 된 그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의 법리에 따라 추인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 취소된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무효로 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민법 제139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인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 ③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 관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지 않는다. (옳은 설명): 근로계약과 같이 계속적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취소의 소급효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근로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제한하여,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1119 판결 등). 이는 신분 관계나 계속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 ④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이의를 보류한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이행 한 때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 민법 제145조(법정추인)는 취소권자의 이행, 이행의 청구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즉, 이의를 보류했다면 법정추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⑤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해제의 상대방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옳은 설명): 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더라도, 그 해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기 위해, 상대방은 취소 사유가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계약 전체를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가 인정하는 것으로, 계약 해제 후에도 취소권을 행사하여 소급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0534 판결 등).
암기 및 연상: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지만 추인 가능"**합니다. 즉, 무효행위의 추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같은 계속적 계약의 취소는 **"소급효 제한"**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문제 22.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 기간의 기산점을 오는 7월 1일부터 기산하여 주(週)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③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④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⑤ 정년이 60세라 함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핵심 내용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초일 불산입의 원칙, 시 단위 기간의 기산점, 월 단위 기간의 만료일, 기간 말일의 공휴일 특례, 그리고 정년 해석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문별 상세 설명: 정답: ①
- ①@@ 계약 기간의 기산점을 오는 7월 1일부터 기산하여 주(週)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옳지 않은 설명):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이 지문은 '오는 7월 1일부터'라고 특정되어 있으므로, 7월 1일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닌 한 초일인 7월 1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지문이 옳지 않은 것으로 제시된 이유는 통상적으로 '7월 1일부터'라고 하면 7월 1일 0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의 특정 시점(예: 근무 시작 시점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 재검토: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기간을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기산하여'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7월 1일 0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7월 1일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라면 초일이 산입되므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틀리게 됩니다. 문제의 뉘앙스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계약에서 '1일부터'라고 하면 '0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②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옳은 설명): 민법 제158조는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합니다.
- ③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옳은 설명): 민법 제160조 제2항은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 또는 연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 또는 연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합니다. (예: 1월 31일부터 1개월은 2월 28일 또는 29일 말일)
- ④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옳은 설명):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합니다.
- ⑤ 정년이 60세라 함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옳은 설명): 판례는 특정 연령을 정년으로 정한 경우, 그 연령에 도달하는 날(만 60세가 되는 날)을 정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합니다(1996. 7. 26. 선고 95다42964 판결 등). 즉, 60세 생일이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암기 및 연상: 기간 계산은 **"시작은 0시 아니면 빼고, 끝은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라는 기본 원칙을 기억하세요. 특히 '7월 1일부터'와 같이 특정 날짜로 시작점을 명시하면 0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초일이 산입됩니다.
문제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권리의 소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②@@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③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시효이익을 채무자가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그 채권의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④ 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경감할 수 없다.
⑤ 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핵심 내용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소멸시효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소멸시효의 효력, 원용권자,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의 성격, 그리고 소급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문별 상세 설명: 정답: ②
- ① 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권리의 소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옳은 설명): 소멸시효는 채권의 소멸을 가져오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없고, 반드시 시효이익을 받을 자(채무자 등)가 시효완성의 항변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시효의 원용주의'**라고 합니다 (민법 제183조, 판례).
- ②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옳지 않은 설명): 판례(2004다53248 판결 등)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익을 받는 자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예: 채무의 보증인, 담보 물건의 제3취득자 등). 따라서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 ③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시효이익을 채무자가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그 채권의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옳은 설명): 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그 포기 시점부터 새로운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효이익의 포기 시점부터 그 채권이 다시 유효하게 행사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포기 이후에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판례는 완성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 그 포기 시점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4426 판결 등).
- ④ 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경감할 수 없다. (옳은 설명):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법률행위로 소멸시효를 배제하거나, 시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는 등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⑤ 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옳은 설명): 민법 제183조는 "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시효가 완성되면 시효의 시작 시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암기 및 연상: 소멸시효 원용권자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이익 받는 자는 다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시효이익의 **"미리 포기 금지"**는 강행규정임을 나타냅니다.
문제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② 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③ 시효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④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핵심 내용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소멸시효의 대상, 시효기간, 시효의 기산점 등 소멸시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소유권의 소멸시효 대상 여부와 점유권의 특수성, 그리고 시효 기산점의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문별 상세 설명: 정답: ①
- 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옳지 않은 설명):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은 "채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권은 물권의 대표적인 권리로서 영구성을 가지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라는 표현 자체는 맞지만, '10년간'이라는 기간은 채권에 대한 것이고, 재산권 중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지문은 불명확하거나 틀린 지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산권은 20년). 가장 결정적인 오류는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② 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옳은 설명): 점유권은 사실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계속적인 사실 상태에 기초하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 ③ 시효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옳은 설명):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를 '권리행사 가능 시점부터 기산' 원칙이라고 합니다.
- ④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옳은 설명):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권리가 발생하므로,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옳은 설명): 부작위 채권은 채무자가 특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부터 비로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암기 및 연상: 소유권은 **"영원히 내 것"**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점유권도 **"사실상 지배"**에 기반하므로 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시효는 "권리행사가 가능해진 때부터" 시작됩니다.
문제 25.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의 청구가 될 수 있다.
② 시효완성 전에 한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③@@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시효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승인하는 것도 허용된다.
④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⑤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핵심 내용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 채무 승인), 중단의 효과 등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채무 승인의 의미와 소멸시효 중단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문별 상세 설명: 정답: ③
- ①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의 청구가 될 수 있다. (옳은 설명): 판례는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이는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1993다30548 판결 등).
- ② 시효완성 전에 한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옳은 설명):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되므로(민법 제177조), 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진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③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시효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승인하는 것도 허용된다. (옳지 않은 설명):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제1항), 아직 현존하지 않거나 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장래의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미리 승인하는 것'은 개념상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 ④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옳은 설명): 민법 제172조(임의출석과 시효중단)는 "재판상의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재판상 화해를 위하여 당사자가 임의출석한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 ⑤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옳은 설명): 민법 제17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시효 중단의 상대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암기 및 연상: 소멸시효 중단은 **"소송, 압류, 승인"**이 대표적입니다. 승인은 **"권리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아직 없는 장래의 채권에 대한 승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중단 효과는 "당사자와 승계인에게만"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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