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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도전!!! 행정사 2024년 12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1/3 민법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4. 21. 07:44

간만에 행정사 자격에 급 관심으로 슬쩍 맛보기 연재를 당분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따라서 읽어보시면 자신감과 응용에 도움 되실겁니다.

순서는 2024년도 12회 기출로.
문제 및 해설/ 암기 및 해설  순 입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 (1번 문제)


*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사정변경의 원칙에서의 사정이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개인적 사정을 의미한다.
    ③ 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인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④ 여행계약상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⑤ 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 정답 및 해설: ②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계약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합니다.)

*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1-1
     * 앞면: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 )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뒷면: "직권"
     * 상세 설명: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일반 법 원칙입니다. 이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의와 형평에 맞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권한입니다.

   * 암기 카드 1-2
     * 앞면: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방 당사자의 ( ) ( ) 사정을 의미한다."
     * 뒷면: "객관적 예측 불가능한"
     * 상세 설명: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 체결 후 예견할 수 없었던 객관적이고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매우 불리한 경우, 법원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암기 카드 1-3
     * 앞면: "실효의 원칙은 ( )에도 적용될 수 있다."
     * 뒷면: "공법관계인 권력관계"
     * 상세 설명: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그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신의칙의 파생 원칙입니다. 이는 사법 관계뿐만 아니라 공법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암기 카드 1-4
     * 앞면: "여행계약상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 )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할 신의칙상 ( )가 있다."
     * 뒷면: "안전, 안전배려의무"
     * 상세 설명: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여행계약에서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 암기 카드 1-5
     * 앞면: "주로 자기의 ( )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 )을 행사하는 경우, 그 항변권의 행사는 ( )이 될 수 있다."
     * 뒷면: "채무 이행, 동시이행항변권, 권리남용"
     * 상세 설명: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주로 자신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 3. 암기 포인트 (비교, 연상 등)
   * 핵심 개념 연결법: 신의칙은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가 서로를 믿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원칙입니다. 각 지문을 이 핵심 개념과 연결하여 암기합니다.
     * 예시: 신의칙 위반 여부 법원 직권 판단 →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부합.
     * 예시: 동시이행항변권 남용은 권리남용 → 자신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남.
   * 반복 및 연상 기억법: 핵심 키워드를 뽑아 반복적으로 암기하고, 각 키워드 간의 연관성을 생각하며 기억합니다.
     * 예시: '신의칙 - 직권 판단 - 사정변경 - 안전배려의무 - 권리남용' 과 같이 키워드를 나열하고, 각 키워드가 신의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떠올립니다.

* 4. 주요 핵심 포인트 및 착오/오해 방지
   * 신의칙은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일반 법 원칙입니다.
   *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주관적·개인적 사정이 아닌, 객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정이어야 합니다.
   * 신의칙은 계약 관계뿐만 아니라 공법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권리 행사가 외형상 적법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반되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2.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2번 문제)

*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 문제: 의사무능력자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소비대차계약을 乙과 체결하고 차용금을 전부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의 특별대리인 丙이 甲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ㄴ. 甲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甲은 그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乙에게 그 현존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 ㄷ. 甲이 수령한 차용금을 모두 소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이익이 현존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 정답 및 해설: ④(ㄱ, ㄷ)이 정답, 특별대리인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甲은 선의·악의 불문하고 현존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익이 현존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습니다.)
   >
*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2-1
     * 앞면: "甲의 ( ) 丙이 甲의 ( )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에 반한다."
     * 뒷면: "특별대리인, 의사무능력, 신의칙"
     * 상세 설명: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원칙이므로, 특별대리인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대리인이 의사능력 회복 후 장기간 무효 주장을 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 암기 카드 2-2
     * 앞면: "甲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甲은 그 ( )을 불문하고 乙에게 그 ( )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 뒷면: "선의 악의, 현존이익"
     * 상세 설명: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받은 이익의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입니다.
   * 암기 카드 2-3
     * 앞면: "甲이 수령한 차용금을 모두 소비한 경우, ( )은 甲에게 그 이익이 ( )한다는 사실에 관한 ( )을 부담한다."
     * 뒷면: "甲, 현존, 증명책임"
     * 상세 설명: 부당이득반환에서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여기서는 甲)에게 있습니다. 즉, 甲이 돈을 모두 썼다는 사실을 甲이 증명해야 합니다.
* 3. 암기 포인트 (비교, 연상 등)
   * 사례 중심 암기법: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사례 (甲, 乙, 丙 등장)를 중심으로 각 지문의 내용을 적용하여 암기합니다.
     * 예시: 甲 (의사무능력자) - 乙 (상대방) - 丙 (특별대리인) 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각 지문이 이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합니다.
     * 특히, 무효 주장의 주체, 현존이익 반환 책임, 증명책임의 소재 등을 사례에 대입하여 암기합니다.
   * 비교 암기법: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 판례의 내용을 다른 법률행위 관련 규정 (예: 제한능력자의 행위) 과 비교하며 암기합니다.
     * 예시: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 인 반면,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취소' 할 수 있다는 점을 비교하여 암기합니다.
* 4. 주요 핵심 포인트 및 착오/오해 방지
   * 甲의 특별대리인 丙이 甲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丙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丙이 甲의 의사능력 회복 후 상당 기간 동안 무효 주장을 하지 않고 계약 이행을 묵인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선의·악의 불문하고 현존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익 현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여기서는 甲)에게 있습니다.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3번 문제)

*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 문제: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④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정답 및 해설: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3-1
     * 앞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규정은 ( )이다."
     * 뒷면: "강행규정"
     * 상세 설명: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임의로 이 규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 암기 카드 3-2
     * 앞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 )으로도 할 수 있다."
     * 뒷면: "묵시적"
     * 상세 설명: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동의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행위를 알고도 상당 기간 동안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암기 카드 3-3
     * 앞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 )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 )이 있다."
     * 뒷면: "특정한 영업, 행위능력"
     * 상세 설명: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암기 카드 3-4
     * 앞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는 ( )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뒷면: "선의의 제3자"
     * 상세 설명: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 전에 미성년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암기 카드 3-5
     * 앞면: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 )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 ) 수 없다."
     * 뒷면: "알았을, 철회할"
     * 상세 설명: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미성년자와 거래하려는 자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3. 암기 포인트 (비교, 연상 등)
   * 체계도 활용법: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영업 허락, 상대방의 보호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암기합니다.
     * 예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원칙: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예외 1: 동의 불필요 (단독 행위 가능) → 예외 2: 영업 허락 시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
     * 이러한 체계도를 그리고, 각 단계별로 문제 지문의 내용을 배치하여 암기합니다.
   * 조문 암기 병행법: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관련 민법 조문을 함께 암기하면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8조 (특별한 영업에 대한 허락)]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때에는,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4. 주요 핵심 포인트 및 착오/오해 방지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이 영업 허락을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 전에 미성년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경우, 철회권이 제한됩니다.
 
 

4. 성년후견 (2024년 1차 4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임의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③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④ 특정후견은 특정후견의 심판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종료심판 없이도 종료한다.
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②도 정답이 될 수 있어 복수 정답 가능성 있음)
상세 해설:

  • 는 명백히 틀렸습니다.
  • 민법 제943조의2 제3항에 따라, 특정후견은 정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종료 심판’이 있어야 종료됩니다. 자동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 도 법령상 맞지 않습니다.
  • 민법 제94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을 심판할 때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며, 해석상 본인의 의사에 반해 특정후견을 강제로 개시할 수 없습니다.
  • 이는 법무부와 생활법령정보에서도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후견제도의 본질(자기결정권 보호)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②와 ④ 모두 정답이 될 수 있는 복수정답 문항으로 평가됩니다.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4-1
  • 앞면: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 )를 할 수 있다.”
  • 뒷면: “임의대리행위”
  • 암기 카드 4-2
  • 앞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 )에 반하여 특정후견을 개시할 수 ( ).”
  • 뒷면: “의사, 없다”
  • 암기 카드 4-3
  • 앞면: “특정후견은 종료시 ( )의 종료 심판이 있어야 한다.”
  • 뒷면: “가정법원”
  • 암기 카드 4-4
  • 앞면: “특정후견의 사무 범위 또는 기간은 ( )에 의해 정해진다.”
  • 뒷면: “심판”

3. 연상 포인트

  • “특정후견 = 법원이 정한 기간이 끝나도 자동 종료 안 됨!”
  • “후견제도 = 본인 의사 존중이 원칙!” → 강제 개시 금지
  • “검사나 지자체도 청구 가능 → 사회적 보호망 기능 강조”

4. 관련 조문

  • 민법 제943조의2 제1항
  • “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청구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 민법 제943조의2 제3항
  • “특정후견의 심판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종료 심판이 있어야 한다.”

5. 법인 (2024년 1차 5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단법인은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② 정관에 이사임면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 시,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있다.
③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주무관청 허가로 정관 규정 변경 가능하다.
④ 감사는 재산상 부정을 발견해도 임시총회 소집권이 없다.
⑤ 청산종결등기가 되더라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정답: ④
상세 해설:

  • 는 틀렸습니다.
  • 민법 제70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임원이 총회 소집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감사가 재산상 중대한 부정을 발견한 경우, **대법원 판례(2015다204623)**는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5-1
  • 앞면: “재단법인은 법률의 ( )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 뒷면: “규정”
  • 암기 카드 5-2
  • 앞면: “감사는 총회 소집권이 없지만, ( )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뒷면: “재산상 부정”
  • 암기 카드 5-3
  • 앞면: “청산종결등기 후에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 )으로 존속한다.”
  • 뒷면: “청산법인”

3. 연상 포인트

  • “감사 = 감시자!” → 부정 있으면 방관 말고 직접 행동
  • “청산종결등기 ≠ 법인의 실질 종료” → 사무 끝나야 진짜 종료

4. 관련 조문

  • 민법 제70조 제2항
  • “임원은 정관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
  •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다204623
  • “감사는 이사회가 총회 소집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다.”

6. 법인의 이사 (2024년 1차 6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가 여러 명이면 과반수 결정이 원칙이다.
② 이사 결원 시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 금지되지 않으면 타인을 특정 행위 대리인으로 둘 수 있다.
④ 해임 사유가 정관에 명시된 경우, 그 외 사유로는 해임할 수 없다.
⑤ 이사의 사임은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⑤
상세 해설:

  • 는 틀린 설명입니다.
  • 대법원 2007다79210 판례에 따르면, 이사의 사임은 수리나 승인 없이도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며, 사임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 주무관청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으며, 이는 민법상 일반 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6-1
  • 앞면: “이사가 여러 명이면 정관의 정함이 없을 경우 ( )로 결정한다.”
  • 뒷면: “과반수”
  • 암기 카드 6-2
  • 앞면: “이사의 사임은 ( )의 승인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 뒷면: “주무관청”
  • 암기 카드 6-3
  • 앞면: “해임 사유가 정관에 있더라도, ( ) 해임은 가능하다.”
  • 뒷면: “그 외 사유로도”

정관에 해임사유가 명시된 경우 그 외 사유로 해임이 가능한지 여부는 법원의 해석과 정관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관에 열거된 사유 외에도 중대한 사정이 있으면 해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3. 연상 포인트

  • “사임 = 도달주의!” → 상대방이 받으면 끝
  • “주무관청 승인 = 공익법인 제외하고는 필요 없음”
  • “정관은 내부 규칙, 효력 자체를 막지는 않음”

4.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다79210
  • “이사의 사임은 수리 또는 승인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사임서를 수령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7번 - 사단법인의 대표권과 정관상 제한  (2024년 1차 7번)

 


📌 문제 원문

  • 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甲이 A를 대표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甲과 A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인 경우, 甲은 A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ㄴ. 甲이 A를 위하여 매수인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乙이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이 부담한다.
    ㄷ. A가 정관에 甲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A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乙에게 대표권 제한 사실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상세 해설 및 핵심 조문 비교
    • 사실 여부: 정확함
    • 근거 조문: 민법 제64조 및 제926조 (상법 유추적용)
    • 설명: 대표이사 甲이 A와 이해가 상반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사의 자기계약 혹은 이해상반거래에 해당하므로 대표권이 제한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인정되는 내용입니다.
    ✅ ㄴ.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의 귀속
    • 사실 여부: 정확함
    • 근거 판례: 대법원 1993.12.24. 선고 93다42035 판결
    • 설명: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은 ‘급부를 실제 수령한 자’가 반환의무를 집니다.
      매수인 乙이 매매대금을 甲에게 지급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환의무는 수령자 甲에게 귀속됩니다.
    ❌ ㄷ.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대항 불가 (문제의 오답 포인트)
    • 사실 여부: 틀림
    • 근거 조문: 민법 제60조
    • "정관으로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41229
    • “제3자가 그 제한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등기하지 않은 이상 대표권 제한은 대항할 수 없다.”
    • 설명: 문제 지문은 ‘乙이 알고 있었으므로 A는 대항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판례는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등기 없으면 대항 불가로 보고 있어 지문은 틀렸습니다.

    📚 핵심 암기 카드 정리
    • 카드 1
      앞면: “이해상반행위 시 대표이사의 ( )이 제한된다.”
      뒷면: “대표권”
    • 카드 2
      앞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 )가 부담한다.”
      뒷면: “급부 수령자”
    • 카드 3
      앞면: “정관상 대표권 제한은 (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뒷면: “등기”

    🧠 연상 포인트 및 암기 전략
    • 대표권 제한 = 등기 없으면 무용지물!
      ‘알고 있었더라도’ 효력 없음 → 민법 제60조 암기!
    • 이익상반 거래 = 무조건 대표권 제한 적용
      이사의 자기계약이나 이해상반행위는 표준 무권대리 문제
    • 수령한 자가 반환한다!
      계약 해제 시 누가 받았는지가 핵심

    ⚖ 관련 법령 및 판례 정리
    • 민법 제60조 (정관상 대표권 제한의 대항력)
    • 정관에 대표권 제한 규정이 있어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든 악의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민법 제926조 (이해상반행위 제한)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법원 1995.3.10. 94다41229 판결 요지
    • “정관상 대표권 제한은 등기되어야만 제3자에게 대항 가능. 상대방이 알고 있었더라도 예외 없음.”

    🚫 착오 방지 포인트
    • 등기 없는 대표권 제한은 절대 대항 불가
    • 수험생이 가장 흔히 틀리는 포인트 → "상대방이 알았으면 되지 않나?" → ❌
    • 이익상반행위는 대표권이 자동 제한됨 (승인 없으면 대표 불가)
  • ✅ ㄱ. 이해상반행위 시 대표권 제한
  • 정답: ③ (ㄱ, ㄴ)
  • 문제
    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甲이 A를 대표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甲과 A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인 경우, 甲은 A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ㄴ. 甲이 A를 위하여 매수인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乙이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이 부담한다.
    ㄷ. A가 정관에 甲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A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乙에게 대표권 제한 사실로써 대항할 수 있다.

8. 법률행위의 해석 (2024년 1차 8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당사자의 진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문언에 구애됨이 없이 그 진의에 따라야 한다.
② 법률행위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그 내용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③ 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자의 확정 여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④ 법률행위의 해석은 객관적·규범적 해석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의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계약의 내용을 구성할 수 없다.
정답: ③


상세 해설

  • : 민법 제105조에 따라 당사자의 진의가 명확하다면 문언이 아니라 실제 의사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판례도 일관된 입장입니다. → O
  • :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해석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 O
  • : 틀린 지문입니다.
  • 채권양도에 있어 해석은 일반적으로 양도의 의사, 목적, 시기 등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채권자의 '확정 여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즉, 채권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해석 기준이 아니라 요건 판단의 문제입니다. → X
  • : 대법원은 법률행위 해석 시 단순히 문언이 아닌, 계약 체결 경위, 목적, 거래관행 등 객관적·규범적 해석 방법을 강조합니다. → O
  • : 일방 당사자의 내심 의사만으로는 계약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인식되어야 하고, 외부로 표현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O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8-1
  • 앞면: “법률행위는 문언보다 ( )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 뒷면: “당사자의 진의”
  • 상세 설명: 민법 제105조에 따라 당사자의 진의가 명백한 경우 문언에 구애받지 않고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암기 카드 8-2
  • 앞면: “계약 해석 시, 일방 당사자의 ( )만으로는 계약 내용을 구성할 수 없다.”
  • 뒷면: “내심의 의사”
  • 상세 설명: 계약은 대외적으로 표명된 의사와 상대방과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 암기 카드 8-3
  • 앞면: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은 ( )적·( )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 뒷면: “객관, 규범”
  • 상세 설명: 대법원은 법률행위 해석 시 단순한 언어적 해석보다 계약 경위, 목적,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규범적 해석법을 강조합니다.

3. 연상 포인트

  • 해석 = 계약의 진짜 의도 파악
  • “문언 < 진의!”
  • 내심 의사만으로는 NO → 표현되고, 전달되어야 법적 효과
  • “문장보단 맥락”을 보는 게 판례의 태도!

4.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과 의사해석)
  •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에 좇아 해석한다.”
  • 대법원 2000.4.11. 선고 99다57990 판결
  • “계약의 해석은 문언의 의미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진의와 거래의 목적,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다83994
  • “표현된 언어보다 계약 전후의 정황, 의사표시의 목적, 거래의 통상 등을 기준으로 규범적 해석 필요”

5. 착오 방지 포인트

  • ‘문언’만 보는 건 오류! 실무상 진의 우선 원칙은 매우 중요
  • ‘확정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지, 해석의 기준이 아님!
  • 표현되지 않은 내심 의사는 계약 성립과 무관

9. 법률행위의 대리 (2024년 1차 9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인은 대리행위 시 본인을 위해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대리행위는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③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④ 본인의 지시에 반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본인에 대한 효과는 유효하게 발생한다.
⑤ 대리권의 존재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②


상세 해설

  • : 대리인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는 **‘대리인임을 표시할 의무(자기명의 X)’**는 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민법 제114조 제1항) → O
  • : 틀린 지문입니다.
  • 대리행위의 효력은 **대리인의 능력(행위능력 등)**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 대리인은 미성년자나 제한능력자여도 무방하며, 본인의 능력 기준에 따라 행위의 효력 유무가 결정됩니다.X (정답)
  • : 대리인은 반드시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125조, 판례 다수) → O
  • :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반했다 하더라도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귀속됩니다. 이는 ‘내부 지시 위반’은 대리권 남용이 아닌 이상 효력에 영향 없음 → O
  • :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대리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는 무권대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O
  • (무권대리에 대한 민법 제129조 및 판례 참조)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9-1
  • 앞면: “대리행위는 대리인의 능력 여부가 아니라 ( )의 능력에 따라 효력이 판단된다.”
  • 뒷면: “본인”
  • 상세 설명: 대리인은 미성년자여도 상관없으며, 본인의 법률적 지위와 능력에 따라 행위의 유효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암기 카드 9-2
  • 앞면: “대리인은 ( )임을 표시하여야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 뒷면: “본인을 위한 것”
  • 상세 설명: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기 행위로 간주되어 대리행위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4조)
  • 암기 카드 9-3
  • 앞면: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를 위반해도 ( ) 내에서의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 뒷면: “대리권 범위”
  • 상세 설명: 내부지시 위반은 외부에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대리권 범위 내에서는 본인 책임으로 본다.

3. 연상 포인트

  • “대리 = 본인의 손과 입” → 대리인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음
  • “내부지시 위반 ≠ 무효” → 외부에 대한 효력은 여전함
  • “미성년자도 대리 가능” → 능력 아닌 ‘권한’이 핵심

4.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14조 제1항
  •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때에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25조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다.”
  • 민법 제129조
  •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은 무권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22364
  • “본인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도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귀속된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능력’과 ‘권한’을 혼동하지 말 것 → 대리인은 능력 없어도 권한 있으면 OK
  • ‘내부지시 위반 = 무효’ 아님! 대리권 범위 중요
  • 무권대리일 때도 상대방이 몰랐으면 무권대리 주장 가능

 

 

10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 완전 정복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에도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④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⑤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상세 해설② 정확:
불공정성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그 당시’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객관적인 가치의 불균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미래 가치나 후속 사정이 아니라 ‘당시 기준’이 원칙입니다.④ 정확:
‘궁박’은 단지 객관적 경제적 곤궁뿐 아니라, 심리적 위기나 정신적 압박 상태도 포함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히 인정된 부분입니다.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10-1
  • 앞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무경험 중 ( )만 있어도 무효가 될 수 있다.”
  • 뒷면: “하나”
  • 상세 설명: 단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어도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무효입니다.
  • 암기 카드 10-2
  • 앞면: “불공정 여부 판단 기준은 법률행위 당시 ( )를 비교한다.”
  • 뒷면: “급부·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
  • 상세 설명: 미래 사정이 아니라 당시 기준의 가치 차이가 중요합니다.
  • 암기 카드 10-3
  • 앞면: “무경험은 거래 일반뿐만 아니라 ( )에 대한 부족도 포함한다.”
  • 뒷면: “특정 영역의 지식이나 정보”
  • 상세 설명: 특정 계약 형태나 업종에 대해 경험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연상 포인트

  • “불공정 = 무효”는 취소 아님! → 민법 제104조
  • “거래 경험 부족 = 일반 + 특정 분야 모두 해당”
  • “궁박은 심리적 상태도 포함” → 감정적 압박도 법률효과 가능
  • “경매에서도 불공정 인정된다” → 예외 아니다!

4.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대법원 2002.3.26. 선고 2000다71616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당시의 경제적 가치 비교를 통해 판단하며, 그 요건 중 하나만 갖추어도 무효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4.12.24. 선고 2002다16605
  •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한정되지 않으며, 특정한 분야나 상황에 대한 정보나 경험 부족도 포함된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 "취소"가 아닙니다!
  • ❗ “무경험”은 특정 거래 영역도 포함됨 → ‘거래 일반’만으로 한정 X
  • ❗ 경매도 불공정 판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 “경매는 예외다”는 오해
  • ❗ ‘당시 가치 판단’이 기준 → 사후 불이익, 주관적 평가 기준 X
  • ⑤ ❌ 틀림 (정답):
  • 문제는 ‘무경험’을 거래 일반에 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거래 일반’뿐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 또는 경험 부족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 → 즉, 거래 일반에 한정된 해석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확:
  • 민법 제104조는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이 중 하나라도 있어야 하며, 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정확: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통상적인 사적 계약 외에도 경매와 같은 법률관계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대법원 판례에서도 경매절차에 민법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정답:
  • 문제: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 비진의 의사표시 (2024년 1차 11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
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교직원들의 채무부담 의사표시
ㄷ.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으나,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한 증여의 의사표시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⑤ (ㄱ, ㄴ, ㄷ 모두 무효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 바 있음)


상세 해설

  • ㄱ. 공무원의 사직의사표시
  • 단순한 통상적 비진의 의사표시와 달리, 공무원의 사직은 일방적으로 성립하는 행정상 의사표시이며,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 무효 아님 (판례: 대법원 2004.4.27. 선고 2002두1309)
  • ㄴ. 교직원 명의 차용에 관한 채무부담의사표시
  • →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표시로 볼 수 있으나, 교직원들이 외부적으로 명의자로써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무효 아님 (표시행위 유효)
  • → 대법원은 경우에 따라 채무 부담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 ㄷ. 강박에 의한 증여의사표시
  • →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가능한 행위로, 취소 전에는 유효입니다.
  • → 강박은 진의 아님을 의미해도 자동 무효가 아닌, 민법 제110조 적용 대상입니다. → 무효 아님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11-1
  • 앞면: “공무원의 사직의사표시는 ( ) 의사표시로 효력이 ( )다.”
  • 뒷면: “비진의, 인정된다”
  • 상세: 조직 안정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의 아님이 명백해도 효력 부정되지 않음
  • 암기 카드 11-2
  • 앞면: “형식상 명의만 빌려준 교직원의 채무부담 의사표시는 ( )될 수 있다.”
  • 뒷면: “유효”
  • 상세: 외관상 의사표시가 존재하면 제3자 보호를 위해 유효 판단 가능
  • 암기 카드 11-3
  • 앞면: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 )할 수 있는 행위로, ( ) 전까지는 유효하다.”
  • 뒷면: “취소, 취소”
  • 상세: 민법 제110조에 따른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가능 행위

3. 연상 포인트

  • “비진의라도 상황 따라 유효”
  • → 공무원 사직처럼 공익 우선 시 인정
  • “명의를 빌린 것 같아도 책임질 수도 있다”
  • → 교직원 명의 차용 → 외관 책임 강조
  • “강박 = 취소 가능이지 무효는 아님”
  • → 무효와 취소 구분!

4.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07조 (비진의의 의사표시)
  •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한다.”
  •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4.27. 선고 2002두1309
  •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님이 명백하더라도 조직 질서 유지를 위해 효력을 인정함이 원칙”
  • 대법원 2003.12.11. 선고 2002다62073
  • “강박으로 인한 증여의사표시도 강박이 존재한다면 취소 가능할 뿐 무효는 아님”

5. 착오 방지 포인트

  • 비진의 의사표시 = 무조건 무효 X → 상대방 인식 여부, 공익적 요소 고려
  • 강박 = 무효 아님! → 취소권 있음
  • 공무원 사직, 교직원 명의 차용 → 각각 유효로 보는 판례 존재

 


12. 통정허위표시 (2024년 1차 12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통정한 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정한 허위표시는 무효이다.
② 허위표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통정한 허위표시의 상대방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허위표시 후 제3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제3자가 악의이면 원소유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상세 해설

  • : 민법 제108조 제1항은 통정한 허위표시는 무효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기본 원칙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규정입니다. → O
  • : 허위표시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실질적 권리이전이 아니므로 그에 기초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O
  • :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3자 보호의 원칙입니다. → O
  • : 틀린 지문입니다.
  • 제3자가 악의(즉, 허위표시임을 알았던 경우)라면,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되며, 악의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 이 지문은 '악의자도 보호된다'는 잘못된 주장X (정답)
  • : 허위표시 이후 제3자가 악의일 경우, 민법상 제3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소유자는 등기 말소나 반환 청구 가능O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12-1
  • 앞면: “통정한 허위표시는 ( )이다.”
  • 뒷면: “무효”
  • 상세 설명: 표의자와 상대방이 통정하여 행한 허위표시는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당연무효입니다.
  • 암기 카드 12-2
  • 앞면: “통정허위표시는 ( )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뒷면: “선의”
  • 상세 설명: 제3자가 허위표시라는 사정을 몰랐다면, 그 법률행위는 제3자에게 유효하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암기 카드 12-3
  • 앞면: “제3자가 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원소유자는 ( )을 주장할 수 있다.”
  • 뒷면: “무효”
  • 상세 설명: 제3자가 악의라면 보호받지 못하며, 원소유자는 민법 제108조에 따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연상 포인트

  • “허위표시 = 원칙적으로 무효!”
  • “선의 제3자 = 보호” / “악의 제3자 = 보호 안 됨”
  • “허위표시에 기한 등기 → 실질 권리 이전 X” → 등기만으론 법률 효과 X

4.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표의자와 상대방이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그러나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8.6.12. 선고 97다58540
  • “제3자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대법원 2001.10.12. 선고 2000다65706
  • “허위표시에 따른 등기는 외형적 등기일 뿐, 실질적 권리이전 효력은 없고, 악의 제3자에게는 등기 명의가 보호되지 않는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제3자가 선의일 때만 보호 → ‘악의 제3자도 보호’는 명백한 오류
  • 통정허위표시가 있어도 → 실질 권리이전 없으면 무효
  • 허위표시 후 악의자에게 소유권이전 → 원소유자는 등기말소 청구 가능

 


13. 조건과 기한 (2024년 1차 13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다음 중 조건과 기한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건은 장래에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을 말한다.
② 기한은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을 말한다.
③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 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⑤ 종기는 그 도래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③


상세 해설

  • : ‘조건’이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예: “시험에 붙으면 증여함” → 붙을지 확실치 않음 → O
  • : ‘기한’은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입니다. 예: “2025년 12월 1일부터 효력 발생” → O
  • : X (정답)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단, 조건 성취 전까지는 효력이 미발생 상태입니다.
  • :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 때부터 효력이 소멸합니다.
  • : ‘종기’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일정 시점부터 장래를 향하여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O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13-1
  • 앞면: “조건은 장래에 발생할 ( )한 사실이다.”
  • 뒷면: “불확실”
  • 상세 설명: 조건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미래의 사실로, 법률행위의 효력 개시나 소멸을 유보시키는 역할을 한다.
  • 암기 카드 13-2
  • 앞면: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 ) 소멸한다.”
  • 뒷면: “조건성취시에”
  • 상세 설명: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아닌 조건성취시 적용되며, 이는 정지조건과도 동일하다.
  • 암기 카드 13-3
  • 앞면: “기한은 장래에 발생할 것이 ( )한 사실이다.”
  • 뒷면: “확실”
  • 상세 설명: 기한은 반드시 도래할 미래의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며, 조건과 달리 불확실성이 없다.

3. 연상 포인트

  • 조건 = “일어날지 모름” → 시험 합격, 사망 여부 등
  • 기한 = “언젠가는 반드시 옴” → 생일, 회계연도 등
  • 해제조건 = 조건성취시 소멸!
  • 종기 = 시한부 효력 소멸 → 임대차 종료일 등

4.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의사해석 기준)
  •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름)
  • 민법 제147조 (조건의 성취와 효력 발생)
  •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효력을 발생하고,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한다.
  • 단, 해제조건의 경우에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민법 제153조 (기한의 종류)
  • “기한에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유예하는 시기와, 효력 소멸을 의미하는 종기가 있다.”
  •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96
  •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즉 당사자 특약 등 약정시는 소급효 적용될수도 있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해제조건 성취 → 조건성취시 소멸이 핵심 포인트! (조건과 기한을 동일 )
  • 기한은 확실 / 조건은 불확실 → 개념부터 구분
  • 시기 vs 종기도 헷갈리기 쉬움 → '시기: 시작' / '종기: 종료'로 기억

 


1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024년 1차 14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 제3자의 위법한 사기행위로 체결된 경우, 표의자가 제3자를 상대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③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④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박을 이유로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정답: ⑤


상세 해설

  • : X (틀림)
  • 신의칙상 고지의무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고지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X
  •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사기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계약 취소가 필요 없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이고, 손해배상은 별개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입니다.
  • → 민법 제110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청구 요건과는 직접 연관 없습니다.
  • : X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민법상 형성권이므로,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 3년(추인 가능 시점 기준), 10년(행위 시점 기준)입니다.
  • (민법 제140조)
  • : X
  •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 판례: 소송행위는 민법상 의사표시와 달리 소송법상 규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불가.
  • : O (정답)
  • 판례에 따르면, 상품 광고 등에서의 다소 과장이나 허위는 통상적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있으며,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14-1
  • 앞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 )할 수 있다.”
  • 뒷면: “취소”
  • 상세 설명: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행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암기 카드 14-2
  • 앞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 )기간이 아니라 ( )기간 내에 해야 한다.”
  • 뒷면: “소멸시효, 제척”
  • 상세 설명: 민법 제140조에 따라, 취소권은 추인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는 제척기간입니다.
  • 암기 카드 14-3
  • 앞면: “소송행위는 ( )에 의해 행해졌더라도 민법상 의사표시와 달리 ( )할 수 없다.”
  • 뒷면: “강박, 취소”
  • 상세 설명: 민법상 의사표시가 아니라 절차법상의 소송행위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3. 연상 포인트

  • “강박 = 위법한 압박, 취소 가능하지만 제척기간 주의!”
  • “소송행위 = 민법 아님 → 강박 취소 불가”
  • “광고 = 상도덕 기준 → 약간 과장은 OK”
  • “손해배상 vs 계약취소 = 별개 이슈!”

4.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40조 (취소권의 제척기간)
  •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 시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제척기간으로 본다.”
  • 대법원 1994.5.13. 선고 93다49033
  • “상품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된 경우라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
  • 대법원 1997.12.23. 선고 97다36689
  • “소송행위는 민법상의 의사표시와는 달라 강박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강박 = 제척기간 적용 / 소멸시효 아님!
  • 소송행위 = 민법상 취소 불가
  • 광고 과장 = 항상 기망행위가 아님
  • 계약 취소 ≠ 손해배상 요건

 


15. 대리인의 사기와 의사표시 (2024년 1차 15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대리와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상대방의 착오가 대리인에게 기인한 경우에는 본인은 이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대리행위에서 사기나 강박이 존재할 경우, 본인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하여 본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취소할 수 없다.
④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한 사기행위는 본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상세 해설

  • : X
  • 민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사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본인이 그 효과를 부담하게 됩니다.
  • 즉, 대리인의 사기나 기망에 기인한 상대방의 착오는 본인에게 귀속되며, 본인이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 X
  • 대리인의 사기·강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본인이 그 효과를 부담하며, 일정 요건 하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인의 내부적인 책임 문제(예: 대리인 선임·감독 책임)와도 연결됩니다.
  • : X
  •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하여 본인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우, 이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제3자의 사기로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 : O (정답)
  • 민법 제114조 제2항에 따르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한 사기·강박은 본인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 → 즉, 대리인을 기망한 것은 본인을 기망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짐 → 취소 요건 충족
  • : X
  • 표현대리의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신뢰 가능성이 인정되면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민법 제125조, 제126조 등 판례 참조)
  • → '과실이 있으면 무조건 성립 안 됨'은 오답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15-1
  • 앞면: “대리인을 기망한 경우에도 ( )에게 효과가 미친다.”
  • 뒷면: “본인”
  • 상세 설명: 민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대리인에 대한 사기나 강박은 본인에게 영향을 주며, 이는 의사표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친다.
  • 암기 카드 15-2
  • 앞면: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한 경우, 본인은 ( )할 수 있다.”
  • 뒷면: “취소”
  • 상세 설명: 이는 제3자의 사기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 가능하다.
  • 암기 카드 15-3
  • 앞면: “표현대리는 상대방에게 ( )이 있어도 성립할 수 있다.”
  • 뒷면: “일부 과실”
  • 상세 설명: 판례는 상대방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더라도, 신뢰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대리 성립을 긍정한다.

3. 연상 포인트

  • “사기·강박 → 대리인을 통한 것도 본인에게 영향!”
  • “제3자(상대방)의 사기라도 요건 충족 시 취소 가능”
  • “표현대리는 ‘신뢰’ 중심 → 과실 있어도 성립 가능”

4.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14조 제2항 (대리에 있어서의 사기·강박)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나 강박을 행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10조 제2항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제3자 관련)
  • “사기나 강박이 상대방 아닌 제3자에 의한 것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20614
  • “표현대리 성립 여부는 상대방의 전적인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으며,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대리인은 단순한 전달자 아님 → 그에 대한 사기·기망 = 본인에게도 영향
  • 표현대리는 ‘신뢰’가 핵심! → 상대방 과실이 있다고 해서 자동 배제 아님
  • ‘제3자의 사기’라는 표현 나오면 상대방의 인식 여부(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

 
 


16. 법률행위의 해석과 계약 성립 요건 (2024년 1차 16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법률행위의 해석과 계약의 성립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로 된다.
② 계약의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
③ 상대방이 승낙을 지연시킨 사유가 청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때, 청약자는 계약 성립을 거절할 수 없다.
④ 승낙의 의사표시는 청약에 대한 승낙이 아니라 반대의 청약으로 볼 수 있다.
⑤ 청약에 대한 승낙이 청약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정답: ①


상세 해설

  • : 틀린 지문입니다.
  • 민법 제107조 제1항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제2항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 그러나, 이는 ‘진의 아님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지, 모든 의사표시 일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이 문장은 의사표시 전체에 대해 일반화하고 있어 설명 범위가 잘못됨X (정답)
  • : 청약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며,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청약 유보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 O
  • : 승낙 지연이 청약자 책임인 경우, 계약 성립을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528조) → O
  • :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는 **반대 청약(즉,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됩니다. → O
  • : 청약과 불일치하는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 및 학설의 입장 → O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16-1
  • 앞면: “청약과 불일치하는 승낙은 ( )으로 간주된다.”
  • 뒷면: “새로운 청약”
  • 상세 설명: 청약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의 승낙이 아닌 새로운 제안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 암기 카드 16-2
  • 앞면: “승낙 지연이 청약자 책임이면 계약은 ( )된 것으로 본다.”
  • 뒷면: “성립”
  • 상세 설명: 민법 제528조에 따라 승낙이 지연되었더라도 그 사유가 청약자 책임이라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 암기 카드 16-3
  • 앞면: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 )이다.”
  • 뒷면: “무효”
  • 상세 설명: 민법 제107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3. 연상 포인트

  • “승낙 ≠ 항상 OK → 청약과 불일치하면 새로운 청약!”
  • “책임은 누가? → 지연이 청약자 탓이면 계약 성립”
  • “비진의 = 조건부 무효 → 상대방이 몰랐으면 유효”

4.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 민법 제528조 (연착된 승낙)
  • “승낙이 지연된 것이 청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때에는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2005.11.24. 선고 2005다34237
  • “승낙이 청약과 일치하지 않으면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되고, 이에 대한 수락이 필요하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비진의 의사표시 = 항상 무효가 아니라,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만 무효
  • 승낙 ≠ 항상 계약 성립 → 청약과 불일치하면 '반대 청약'
  • 지연된 승낙이라도 책임이 청약자에 있다면 계약 성립

 


17.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구제수단 (2024년 1차 17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다음 중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및 그에 따른 구제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초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②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③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④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해당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된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 추인을 하면 법률행위는 유효로 전환된다.
정답: ⑤


상세 해설

  • :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해 급부가 발생한 경우, 법적 원인이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741조) → O
  • : 무효라도 신의성실의 원칙 등으로 그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 보호 필요 시 → O
  • : 민법 제141조에 따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됩니다(소급효). → O
  • : 취소권은 제척기간 내에만 행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으며,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됩니다. (민법 제140조) → O
  • : 틀린 지문입니다.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하게 전환될 수 없습니다.
  • 이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와 혼동하기 쉬운 부분으로,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추인하여 유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 X (정답)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17-1
  • 앞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 )으로 전환될 수 없다.”
  • 뒷면: “추인에 의해 유효”
  • 상세 설명: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처럼 추인으로 유효화할 수 없다.
  • 암기 카드 17-2
  • 앞면: “취소된 법률행위는 ( )부터 무효로 본다.”
  • 뒷면: “처음”
  • 상세 설명: 민법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에 대해 소급효를 인정하여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함을 명시한다.
  • 암기 카드 17-3
  • 앞면: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라 급부한 경우, (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 뒷면: “부당이득”
  • 상세 설명: 민법 제741조에 따라, 원인 없이 수익한 자는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3. 연상 포인트

  • “무효는 돌이킬 수 없음 → 추인해도 X”
  • “취소 = 나중에 없던 일로 만들기 → 소급 무효”
  • “제척기간 경과 = 더는 취소 불가 → 유효 확정”

4. 관련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력)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40조 (취소권의 제척기간)
  •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행위 시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 대법원 1983.11.22. 선고 82다카1756
  •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성립 자체에 하자가 있으므로 추인을 통해 유효화될 수 없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무효 ≠ 추인 가능 → 취소와 헷갈리기 쉬운 부분
  • 제척기간 지나면 취소 못 함 → 사실상 유효 확정
  • 소급 무효는 ‘취소’에만 해당 → 무효는 애초에 없음

18.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취소권 (2024년 1차 18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자전거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계약을 취소하면 그가 악의인 경우에도 그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②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甲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④ 甲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⑤ 甲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④


상세 해설 및 관련 조문

  • : 정답 (O)
  • → 민법 제135조에 따르면, 취소된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반환할 수 없는 이익에 대해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이는 선의/악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민법 제135조]
  • “취소된 법률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환할 책임이 없다.”
  • : 정답 (O)
  • → 미성년자는 스스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민법 제4조, 제5조]
  • : 정답
  • 정답 여부: 옳음 (✅)
  •  
  • 근거: 판례 및 학설
  •  
  •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  
  • 이는 당사자의 항변이 없어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 오답
  • → 근거: 민법 제139조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추인을 하려면, 반드시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일 필요는 없습니다.
  • : 정답 (O)
  • → 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민법 제14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146조]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18-1
  • 앞면: “미성년자는 계약을 ( )으로 취소할 수 있다.”
  • 뒷면: “단독”
  • 상세 설명: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본인의 명의로 한 계약을 스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암기 카드 18-2
  • 앞면: “취소권의 제척기간은 ( )부터 3년, 법률행위일로부터 ( )년이다.”
  • 뒷면: “추인할 수 있는 날, 10”
  • 상세 설명: 민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 암기 카드 18-3
  • 앞면: “미성년자가 받은 이익이 소멸된 경우, ( )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반환 책임이 있다.”
  • 뒷면: “현존이익”
  • 상세 설명: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 암기 카드 18-4
  • 앞면: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법원의 ( )사항이 아니다.”
  • 뒷면: “직권조사”
  • 상세 설명: 취소권은 형성권으로,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서만 판단됩니다.

3. 연상 포인트

  • “미성년자 = 단독 취소 OK → 부모 몰라도 취소 가능”
  • “제척기간 = 추인 알았을 때부터 3년, 원계약 10년 내”
  • “현존이익 = 악의라도 그것만 돌려주면 됨”
  • “법원이 챙겨주는 거 아님 → 주장은 본인이 해야!”

4. 관련 조문 정리

  • 민법 제135조
  • “취소된 법률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환할 책임이 없다.”
  • 민법 제140조 제2항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그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 민법 제146조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5. 주요 착오 방지 포인트

  • 직권조사 아님 → 법원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해야 함
  • 취소와 무효의 차이 헷갈리지 말기
  • 현존이익 반환 책임 = 악의라도 동일함

 
 

19. 조건과 기한 (2024년 1차 19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한의 이익은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게 한 때에 그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③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④ 2024년 4월에 “2024년 제12회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준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 무효이다.
정답: ⑤
① 기한의 이익은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게 한 때에 그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③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④ 2024년 4월에 “2024년 제12회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준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 무효이다.


상세 해설 및 관련 조문

  • : 정답 (O)
  • → 민법 제153조: “기한의 이익은 특약 또는 법률행위의 성질로 보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 즉, 별도 언급이 없으면 기한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 : 정답 (O)
  • → 민법 제154조 제2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게 한 때에는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 → 담보 손상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자는 즉시 변제 청구 가능
  • : 정답 (O)
  • → 민법 제147조: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는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 조건이 미확정일 경우, 상대방의 잠재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됨
  • : 정답 (O)
  • →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준다”는 것은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입니다.
  • → 조건 성취(=합격)가 있어야 법률행위 효력 발생
  • : 오답 (X)
  • → 민법 제100조: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전체가 무효입니다.”
  • → 따라서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전체 법률행위가 무효틀린 지문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19-1
  • 앞면: “기한의 이익은 분명하지 않을 경우 ( )를 위한 것으로 본다.”
  • 뒷면: “채무자”
  • 상세 설명: 이는 민법 제153조에 명시된 법정 추정 규정입니다.
  • 암기 카드 19-2
  • 앞면: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 )가 무효이다.”
  • 뒷면: “전부”
  • 상세 설명: 불법조건은 법질서에 위반된 것으로 전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00조).
  • 암기 카드 19-3
  • 앞면: “조건 미정 상태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 )할 수 없다.”
  • 뒷면: “해할”
  • 상세 설명: 조건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법적 기대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민법 제147조).
  • 암기 카드 19-4
  • 앞면: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면 기한의 이익을 ( ) 수 없다.”
  • 뒷면: “주장할”
  • 상세 설명: 민법 제154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연상 포인트

  • 조건 vs 기한 구분
  • → 조건: “일어나야 효력 생김” (ex. 시험 합격)
  • → 기한: “도래하면 효력 생김” (ex. 1년 후 지급)
  • 기한은 누구를 위한 것? → 채무자 편!”
  • 불법이면? → 전체 무효! ‘조건만’ 무효 아니다!!

4. 관련 조문 요약

  • 민법 제100조 (불법조건)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53조 (기한의 이익의 추정)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154조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민법 제147조 (조건 미확정 시 상대방 보호)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는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불법조건 → 전체 무효지 조건만 무효 아님!”
  • “조건 성취 전에는 상대방 이익 보호가 우선”
  • “기한은 채무자 편이라는 원칙 잊지 말 것”

 

20. 법률행위의 부관 (2024년 1차 20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④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정답: ④


상세 해설 및 관련 조문

  • : 오답 (X)
  •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해제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 ▷ [민법 제148조]
  • “정지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 : 오답 (X)
  • → 해제조건이 이미 성취 불능이라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즉 무효가 아닙니다.
  • ▷ [민법 제100조 단서]
  •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일 때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것으로 본다.”
  • : 오답 (X)
  • → 종기는 종료 시점입니다. 즉,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그 효력이 소멸합니다.
  • ▷ [민법 제153조]
  •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종료한다.” → 종기 = 종료 시점
  • : 정답 (O)
  • → 기한의 이익이 쌍방 당사자에게 있는 경우,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 ▷ 판례 근거: 대법원 1996.11.26. 선고 96다22814 판결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 외에 채권자에게도 있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포기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전제로 허용될 수 있다.”
  • : 오답 (X)
  • → 조건부 권리도 처분, 상속,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권리의 확정 여부는 조건의 성취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 ▷ 판례: 대법원 2002.6.11. 선고 2000다19001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20-1
  • 앞면: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은 그때부터 ( )하고, 해제조건 성취 시는 효력이 ( )다.”
  • 뒷면: “발생, 소멸”
  • 암기 카드 20-2
  • 앞면: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 손해를 ( )하고 일방이 포기할 수 있다.”
  • 뒷면: “배상”
  • 암기 카드 20-3
  • 앞면: “해제조건이 불능인 경우, 법률행위는 ( )으로 본다.”
  • 뒷면: “조건 없는 것”
  • 암기 카드 20-4
  • 앞면: “조건 성취 미정 상태의 권리도 ( ), ( ), (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뒷면: “처분, 상속, 담보”

3. 연상 포인트

  • “정지조건 = 생긴다 / 해제조건 = 사라진다” → 반의어처럼 기억
  • “쌍방 기한이익 → 손해배상하면 포기 가능” → 계약 균형 보장
  • “불능조건 → 해제조건이면 그냥 무시”
  • “조건부 권리라도 처분·상속 OK!”

4. 관련 조문 정리

  • 민법 제100조 (불능조건)
  • “불능인 정지조건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불능인 해제조건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48조 (조건의 효력)
  • “정지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 민법 제153조 (기한의 추정 및 효력)
  •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조건 성취와 기한 도래는 전혀 다름!
  • 정지조건 성취 = 효력 발생 / 해제조건 성취 = 효력 소멸
  • 기한 도래는 시간의 흐름이고, 조건 성취는 사건 발생
  • 조건부 권리도 처분 가능 → 민법 및 판례 명확

 

21. 민법상 기간의 계산 (2024년 1차 21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내년 6월 1일부터 ‘4일 동안’이라고 하는 경우에 그 기산점은 내년 6월 1일이다.
②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③ 정년이 60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60세가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④ 1세에 이른 사람의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⑤ 어느 기간의 말일인 6월 4일이 토요일이고 6월 6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6월 7일에 만료한다.
정답: ④


상세 해설 및 관련 조문

  • : 정답 (O)
  • → [민법 제157조]에 따라 일수, 월수, 연수로 기간을 정할 때, 기산일을 산입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부터”라고 명시된 경우에는 그 날을 기산일에 포함합니다.
  • ▷ 예: “6월 1일부터 4일 동안” → 6월 1일 포함 → 6월 4일 종료
  • : 정답 (O)
  • → [민법 제158조]에 따라 기간을 시(時)로 정한 경우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합니다.
  • ▷ “오전 9시부터 3시간”이라면 바로 9시부터 시작
  • : 정답 (O)
  • → 판례 및 행정실무상 “정년 60세”는 만 60세가 끝나는 날, 즉 생일 전날 자정까지로 해석합니다.
  • : 오답 (X)
  • → "민법 제158조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되, 연수 계산 시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는 지문은 민법과 모순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민법상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 시 1세가 되며, 연수는 출생일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 정답 (O)
  • →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일요일이면 그 다음 날로 기간 만료일이 연장됩니다.
  • ▷ 6월 4일(토) → 6일(현충일, 공휴일) → 7일(화)에 만료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21-1
    앞면: “‘6월 1일부터’라 하면 그 날을 ( )한다.”
    뒷면: “산입”
    상세 설명: “부터”가 붙은 기간은 그 날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민법 제157조 단서).
  • 암기 카드 21-2
    앞면: “시(時) 단위로 정한 기간은 ( )부터 기산한다.”
    뒷면: “즉시”
    상세 설명: 민법 제158조에 따라 시를 기준으로 한 기간은 지체 없이 바로 시작됩니다.
  • 암기 카드 21-3
    앞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 )일에 기간이 만료한다.”
    뒷면: “다음”
    상세 설명: 민법 제161조 적용으로 인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로 연장됩니다.
  • 암기 카드 21-4
    앞면: “민법상 나이 계산은 출생일을 ( ) 산입하며, 연수는 ( ) 기준으로 계산한다.”
    뒷면: “포함, 생일 전날”
    상세 설명: 일반 민사 기준에서는 출생일을 포함하지 않고, 생일 전날까지가 해당 연령입니다.
    • 민법 제158조: 출생일을 포함하여 만 나이를 계산합니다.
    • 연수 계산: 생일 전날까지 해당 연령으로 간주합니다 (예: 6월 1일생 → 5월 31일까지 1세).

3. 연상 포인트

  • ‘부터’ 포함, ‘까지’는 제외
  • → 예: “3일부터 5일까지” → 3,4,5 → 3일간
  • → “3일부터 3일간” → 3,4,5일
  • 시(時)로 정하면 즉시! → 지체 없이 시작
  • 말일이 공휴일? 다음 날로 자동 연장!
  • 나이 계산은 민법은 엄격! 행정 기준과 구분

4. 관련 조문 요약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
  •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어떤 시점 ‘부터’로 되어 있는 때에는 산입한다.
  • 민법 제158조 (시(時) 단위의 기산)
  • 기간을 시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
  •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부터”와 “이후”는 기산점 산입 → 반드시 포함
  • “나이 계산”은 행정 실무와 구분 (민법상 연수 계산은 생일 전날까지)
  • “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잊지 말 것

 

22. 소멸시효 기간 비교 (2024년 1차 22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가장 긴 것은? (甲, 乙은 상인이 아님)
① 甲이 연예인 乙에게 물건을 공급한 경우, 甲의 물건공급대금채권
② 甲의 동산을 乙이 사용한 경우, 甲의 동산사용료채권
③ 甲교사의 강의를 乙학생이 수강한 경우, 甲의 수강료채권
④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甲의 매매대금채권
⑤ 생산자 甲이 乙에게 생산물을 판매한 경우, 甲의 생산물대금채권
정답: ④


상세 해설 및 관련 조문

  • ①, ②, ③, ⑤번
    → 모두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는 채권입니다.
    • 민법 제163조 제1항 제5호: “변호사·의사·교사·기술자 등이 그 직업상 제공한 노무에 대한 보수청구권”은 3년 시효
    • 제6호: “생산자·상인·제조업자 등이 그 직업상 또는 영업으로 인하여 인도한 상품의 대금”도 3년 시효
    • 제7호: “의류·음식·숙박 등 대가” 및 “사용료” 등도 모두 3년
  • ④번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일반 매매대금 채권은 단기 시효 대상이 아니므로 10년 소멸시효 적용

따라서 **④번(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이 가장 긴 소멸시효 기간을 가집니다.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22-1
  • 앞면: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 )년이다.”
  • 뒷면: “10”
  • 암기 카드 22-2
  • 앞면: “의사·교사·기술자 등이 직업상 제공한 노무의 대가는 ( )년 단기소멸시효이다.”
  • 뒷면: “3”
  • 암기 카드 22-3
  • 앞면: “생산자가 상품을 인도한 경우 대금채권의 시효는 ( )년이다.”
  • 뒷면: “3”
  • 암기 카드 22-4
  • 앞면: “사용료, 숙박료, 음식 대금 등 일상적 채권은 대부분 ( )년 시효가 적용된다.”
  • 뒷면: “3”

3. 연상 포인트

  • 전문직 서비스/일상 거래 = 3년
  • → 강사료, 병원비, 숙박료 등은 모두 단기 시효
  • 부동산 매매 등 큰 계약 = 10년
  • → 특별 단축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본 시효인 10년
  • 민법 163조 → 3년 단기 시효 묶음 조항

4. 관련 조문 요약

  • 민법 제162조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
  •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10년.
  • 민법 제163조 (3년 단기 소멸시효)
    • 5호: 직업상 제공한 노무의 대가
    • 6호: 생산자·상인·제조업자의 상품 대금
    • 7호: 숙박료, 음식대금, 의복 대금 등
  • 다음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단기 시효 = 민법 제163조에 명시된 것만”
  • →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무조건 10년
  • 부동산 매매대금은 단기 시효 규정 없음 → 10년

 

23. 소멸시효의 효력 (2024년 1차 23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③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는 있다.
④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⑤


상세 해설 및 관련 조문

  • : 정답 (O)
  • → 민법 제16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시효 완성의 효과는 기산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 : 정답 (O)
  • → 종속된 권리는 주된 권리에 의존하므로, 주된 권리의 시효 완성 시 종속권리도 함께 소멸합니다.
  • 예: 이자채권, 지연손해금 등은 원본채권의 부종적 권리로서 이에 따라 소멸합니다.
  • : 정답 (O)
  • → 민법 제184조에 따라 시효 자체를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 하지만 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예: 재판상 승인, 시효중단 등의 방식으로 연장 가능)
  • : 정답 (O)
  • → 민법 제184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 → 이는 권리 보호의 필요성 때문이며, 채무자는 시효 완성 전에 임의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 : 오답 (X)
  • →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부 변제를 한 경우,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하지만 그 시점부터 새로운 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포기는 기존 채권의 유효를 인정하는 것일 뿐, 새로운 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소멸시효 완성 후의 채무 일부 변제는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되지만, 새 시효의 기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 → 판례: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48669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23-1
  • 앞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력은 ( )하여 발생한다.”
  • 뒷면: “소급”
  • 상세 설명: 민법 제165조에 따라 소멸시효는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 암기 카드 23-2
  • 앞면: “주된 권리의 시효가 완성되면, ( )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
  • 뒷면: “종속”
  • 상세 설명: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부수적 권리도 함께 소멸합니다.
  • 암기 카드 23-3
  • 앞면: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 )할 수 없고, ( )할 수는 있다.”
  • 뒷면: “배제, 연장”
  • 상세 설명: 시효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나, 연장은 허용됩니다.
  • 암기 카드 23-4
  • 앞면: “시효 이익은 미리 ( )하지 못한다.”
  • 뒷면: “포기”
  • 상세 설명: 민법 제184조는 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암기 카드 23-5
  • 앞면: “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 변제는 시효 이익의 포기지만, ( )의 기산점이 되지는 않는다.”
  • 뒷면: “새 시효”
  • 상세 설명: 포기는 과거 권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새로이 시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3. 연상 포인트

  • “시효는 거슬러 소멸!”
  • “부수권리 = 함께 사라짐”
  • “시효 포기? 미리 안 되고, 나중엔 가능!”
  • “포기는 새 시효의 시작이 아님!”

4. 관련 조문 정리

  • 민법 제165조 (소멸시효의 효력)
  •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채권은 그 기산일부터 소멸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84조 (시효의 포기 금지)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단, 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48669
  •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는 시효 포기로 볼 수 있지만, 새 시효의 기산은 아님.”

5. 착오 방지 포인트

  • 소멸시효는 소급 → 기산일 기준으로 소멸
  • 변제 = 포기 → ‘새 시효’의 시작 X
  • 포기 가능 시점 = 시효 ‘완성 이후’에만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2024년 1차 24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②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③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고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④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⑤ 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정답: ⑤


상세 해설 및 관련 조문

  • : 정답 (O)
  • →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았더라도, 등기 이전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여전히 채권입니다.
  • → 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 단기 시효 적용 대상도 아니므로 일반채권에 해당
  • : 정답 (O)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 예: 반환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등은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존속하는 한 행사 가능
  • 대법원 1992.12.8. 선고 91다13163 판결 참조
  • : 정답 (O)
  • → 민법 제165조 제2항에 따라,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 → 단기소멸시효 채권도 판결 확정 시 10년 시효로 변경
  • : 정답 (O)
  • →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으며,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24031 판결
  • : 오답 (X)
  • 점유권 자체는 물권이 아닌 점유의 사실 상태에 대한 권능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 예: 일정한 점유가 계속되면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하거나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점유 자체가 완전히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도 있으나, 판례는 점유의 이익, 점유로 인해 취득한 권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 따라서, 지문 ⑤는 절대적인 표현으로 ‘걸리지 아니한다’고 서술한 점에서 틀린 설명입니다.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24-1
  • 앞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 )이므로 시효에 걸린다.”
  • 뒷면: “채권”
  • 암기 카드 24-2
  • 앞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시효에 ( ) 않는다.”
  • 뒷면: “걸리지”
  • 암기 카드 24-3
  • 앞면: “단기소멸시효 채권도 ( ) 확정되면 시효는 ( )년으로 바뀐다.”
  • 뒷면: “판결로, 10”
  • 암기 카드 24-4
  • 앞면: “시효 중단의 효력은 ( ) 및 그 ( )에게만 미친다.”
  • 뒷면: “당사자, 승계인”
  • 암기 카드 24-5
  • 앞면: “점유권은 ( ) 대상이 될 수 있다.”
  • 뒷면: “시효”

3. 연상 포인트

  • “청구권 = 채권 = 시효 대상!”
  • “물권에 기한 청구 = 시효X → 영구적 권리”
  • “판결 = 시효 연장기 → 무조건 10년”
  • “점유 = 보호되지만 완전히 영원하지 않음”
  • “시효 중단은 내 사람끼리만 통함”

4. 관련 조문 요약

  • 민법 제162조 (채권의 시효)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165조 제2항 (확정판결의 시효)
  •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대법원 1992.12.8. 선고 91다13163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24031
  •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만 미친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청구권과 소유권은 시효 적용 여부가 다름
  • 단기시효도 판결받으면 무조건 10년으로!
  • 점유는 사실상 권능이나, 시효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지므로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음

 

25.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 (2024년 1차 25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의 청구가 될 수 있다.
②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③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④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화해신청인이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상세 해설 및 관련 조문

  • : 정답 (O)
  • → 대법원 판례는, 비록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이라도 채권자가 응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인용되는 경우, 이는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 판례: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다33393
  • : 오답 (X)
  • → 판례는, 채권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보전하기 위해 ‘재판상 청구가 존재했다는 점만을 확인’받는 소송도 시효중단을 위한 적법한 수단으로 허용합니다.
  • 즉, 이러한 확인소송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지문은 그 허용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다82675 판결
  • : 정답 (O)
  • → 민법 제172조는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에 대해, 상속인 확정·관리인 선임·파산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효 정지가 이루어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민법 제172조
  • : 정답 (O)
  • → 민법 제173조 제2항: 화해신청에 따른 시효중단은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 1개월 내 소 제기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 상실
  • : 정답 (O)
  • → 민법 제174조는 천재·사변 등으로 인한 소 제기 불능 상황에서, 그 사유 종료 후 1개월간은 시효 완성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25-1
  • 앞면: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 인용되면 ( )의 청구가 된다.”
  • 뒷면: “재판상”
  • 암기 카드 25-2
  • 앞면: “확정판결 후 확인만 구하는 소송도 시효중단을 위한 ( )소송이 될 수 있다.”
  • 뒷면: “적법한”
  • 암기 카드 25-3
  • 앞면: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관리인 선임 등으로부터 ( )개월 내 시효가 정지된다.”
  • 뒷면: “6”
  • 암기 카드 25-4
  • 앞면: “화해상대방 불출석 시, 1개월 내 ( )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 없음.”
  • 뒷면: “소 제기”
  • 암기 카드 25-5
  • 앞면: “천재지변으로 시효진행 불가 시, 사유 종료 후 ( ) 이내 완성 안 됨.”
  • 뒷면: “1개월”

3. 연상 포인트

  • “적극 응소도 재판상 청구”
  • “시효보전용 소송 → 허용 가능!”
  • “상속재산 = 6개월간 숨쉴 틈”
  • “화해는 불출석 시 1개월 내에 다시 소제기!”
  • “천재지변 = 보호기간 1개월 부여!”

4. 관련 조문 요약

  • 민법 제172조 (상속재산과 시효정지)
  •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는 관리인 선임, 파산선고, 상속인 확정일부터 6개월간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 민법 제173조 (화해의 소환)
  • “상대방이 불출석하면, 신청인이 1개월 내 소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 없음.”
  • 민법 제174조 (천재 등으로 인한 시효정지)
  • “소송제기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 완성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다82675
  • “확정판결의 시효보전 목적으로 청구 확인 소송 제기하는 것 허용 가능.”

5. 착오 방지 포인트

  • 응소도 ‘적극적 주장’이 핵심 → 단순한 대응만으로는 부족
  • 확인소송 자체가 무조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님 → 목적에 따라 가능
  • 시효중단과 시효정지 개념 분리할 것





2024년 제12회 행정사 1차 시험 – 오류 수정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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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차 1번 문제]

오류 지문:
② 사정변경의 원칙에서의 사정이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개인적 사정을 의미한다.
정정:
→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이란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객관적·외부적 사정을 의미합니다. 주관적 또는 개인적 사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6다1757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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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차 4번 문제]

오류 지문:
④ 특정후견은 특정후견의 심판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종료심판 없이도 종료한다.
정정:
→ 민법 제94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의 종료심판이 있어야 종료됩니다. 정한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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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차 3번 문제]

오류 지문: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정정:
→ 묵시적 동의도 가능합니다. 명시적 동의뿐 아니라, 일정한 행동을 통해 동의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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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차 14번 문제]

오류 지문:
③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정정:
→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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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차 24번 문제]

오류 지문:
⑤ 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정정:
→ 점유권 자체는 사실상 권능에 가까워 직접적으로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지만, 점유로 인한 물권취득(예: 시효취득 등)은 시효제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단정적으로 “걸리지 않는다”는 표현은 부정확합니다.
근거: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다카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