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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총론 관련 조문 (2016 민법 관련)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6. 1. 11:53

I. 계약 총론 관련 조문 (문제 1-1, 1-2 관련)

1. 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매매)

  • 조문 원문: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핵심 키워드/포인트:
    • '타인의 권리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소유가 아님.
    • '매매계약 유효':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
    • '매도인의 의무': 권리 취득 후 이전 의무.
  • 답안 활용:
    • 논점 제시: 타인 권리 매매의 유효성.
    • 법리 설명: "민법 제569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 사안 포섭: "따라서 사안에서 甲이 X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민법 제569조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하며, 甲은 丙으로부터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乙에게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2. 민법 제570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 조문 원문: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핵심 키워드/포인트:
    • '권리 이전 불능': 매도인이 권리를 넘겨줄 수 없는 상태.
    • '매수인 해제권': 계약 해제 가능. (선의/악의 불문)
    • '선의 매수인-손해배상': 이행이익 배상 가능.
    • '악의 매수인-손해배상 불가능': 손해배상 불가.
  • 답안 활용:
    • 논점 제시: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리 설명: "매도인이 타인의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민법 제570조에 의거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발생한다. 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 사안 포섭: "만약 甲이 丙으로부터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乙에게 이전해 줄 수 없게 된다면, 乙이 선의인 경우 甲에게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악의인 경우 해제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3. 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 조문 원문:
    •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체결의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핵심 키워드/포인트:
    •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불능.
    • '계약 무효': 해당 계약은 무효.
    • '채무자(불능자) 과실':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고의 또는 과실)
    • '상대방 선의·무과실': 유효를 믿고, 불능을 알지 못한 데 과실 없음.
    • '신뢰이익 배상': 계약 유효를 믿어 지출한 손해.
    • '이행이익 한도': 배상액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함.
  • 답안 활용:
    • 논점 제시: 계약의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효력 및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법리 설명: "민법 제535조는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한 경우 계약은 무효이나,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 사안 포섭: "X건물이 계약체결 전날 멸실되어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만약 甲이 멸실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乙이 선의·무과실이라면, 乙은 甲에게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한 손해(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민법 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 조문 원문: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핵심 키워드/포인트:
    • '쌍무계약':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
    • '후발적 불능': 계약 '체결 후' 불능.
    • '쌍방 책임 없음':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귀책사유 없음.
    • '채무자 위험부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급부 청구 불가.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면함)
  • 답안 활용:
    • 논점 제시: 위험부담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설명: "민법 제537조의 위험부담 원칙은 쌍무계약에서 채무의 이행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에 적용되며, 채무자는 상대방의 반대급부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
    • 사안 포섭: "사안에서 X건물의 멸실은 계약 체결 전날 발생하여 원시적 불능이므로, 민법 제537조의 위험부담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구별 논점 강조)

II. 임대차 관련 조문 (문제 2 관련)

5.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조문 원문:
    •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핵심 키워드/포인트:
    • '임대인 동의 필수': 양도, 전대 시.
    • '동의 없는 양도/전대 = 무단 양도/전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 '임대인의 해지권': 임대인은 계약 해지 가능.
    • '배신행위론 예외': (판례상) 특별한 사정 시 해지권 제한 가능.
  • 답안 활용:
    • 논점 제시: 임차인의 무단 전대 시 법률관계.
    • 법리 설명: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사안 포섭: "乙이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을 丙에게 전대한 것은 민법 제629조 제1항에 위반한 행위이므로, 甲은 민법 제629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III.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관련 조문 (문제 3 관련)

6.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조문 원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핵심 키워드/포인트:
    • '고의 또는 과실': 가해자의 귀책사유.
    • '위법행위': 법질서에 위배되는 행위.
    • '타인에게 손해': 피해 발생.
    • '인과관계':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 '손해배상책임': 책임 발생.
  • 답안 활용:
    • 논점 제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 법리 설명: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가해자의 귀책사유, 위법성,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요건으로 한다."
    • 사안 포섭: "甲의 과실 있는 운전으로 乙에게 사망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甲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7. 민법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조문 원문: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핵심 키워드/포인트:
    • '생명 침해': 사망 사고.
    • '피해자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위자료 청구권자.
    • '재산상 손해 없는 경우에도': 고유의 정신적 손해 인정.
  • 답안 활용:
    • 논점 제시: 유족의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 법리 설명: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고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 사안 포섭: "따라서 乙의 배우자 丙과 자녀 丁은 乙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민법 제752조에 따라 甲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8.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 제396조 (과실상계)

  • 민법 제763조 원문: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7조의 규정은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중요한 것은 396조 준용)
  • 민법 제396조 원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핵심 키워드/포인트:
    •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감액.
    • '참작': 법원의 재량.
    • '불법행위 준용': 채무불이행 책임의 과실상계 규정이 불법행위에도 적용.
    • '피해자 본인의 과실': 유족의 손해배상액에도 상계 적용. (판례 입장)
  • 답안 활용:
    • 논점 제시: 피해자 과실의 과실상계 적용.
    • 법리 설명: "민법 제7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과실은 유족의 고유한 손해배상액에도 상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사안 포섭: "乙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으므로, 乙의 과실은 민법 제763조, 제396조에 따라 乙의 배우자 丙과 자녀 丁이 甲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되어야 한다."

IV. 법률행위의 부관 및 의사표시 관련 조문 (문제 4 관련)

9.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조문 원문:
    •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핵심 키워드/포인트:
    • '의사와 표시 불일치': 착오의 본질.
    •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 취소의 핵심 요건. (주관적/객관적 중요성)
    • '중대한 과실 없어야':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불가.
    • '취소 가능': 형성권.
    • '선의 제3자 대항 불가능': 거래 안전 보호.
  • 답안 활용:
    • 논점 제시: 의사표시의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
    • 법리 설명: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취소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개념 설명 시: '의의', '유형', '요건(중요부분의 착오, 중과실의 부존재)', '효과(취소, 선의의 제3자 보호)'의 목차로 구성하여 각 요건별로 조문을 인용하며 설명.

10.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 조문 원문:
    •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핵심 키워드/포인트:
    • '정지조건-효력 발생': 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
    • '해제조건-효력 소멸': 조건 성취 시 효력 소멸.
    • '원칙적 비소급효': '때로부터'.
    • '특약에 의한 소급효 인정': 제3항이 중요.
  • 답안 활용:
    • 논점 제시: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
    • 법리 설명: "민법 제147조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비소급효를 취하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 개념 설명 시: '조건의 의의', '종류(정지/해제)', '조건 성취 전/후 효력', '소급효 원칙과 예외'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

11. 민법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방해)

  • 조문 원문:
    •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핵심 키워드/포인트:
    • '신의성실 원칙 위반': 핵심.
    • '성취 방해': 불이익 받을 자가. → '성취 주장 가능'.
    • '성취 시킴': 이익 받을 자가. → '불성취 주장 가능'.
  • 답안 활용:
    • 논점 제시: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 의제.
    • 법리 설명: "민법 제150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거나,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이 각각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상황을 방지한다."
    • 예시: "甲이 乙에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甲이 乙의 수험서를 숨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했다면, 乙은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하여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

12. 민법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 조문 원문:
    • "①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핵심 키워드/포인트:
    • '시기-효력 발생': 기한 도래 시 효력 발생.
    • '종기-효력 소멸': 기한 도래 시 효력 소멸.
    • '원칙적 비소급효': '때로부터'.
    • '특약으로도 소급효 인정 불가': 조건과의 가장 큰 차이점. (안정성 중시)
  • 답안 활용:
    • 논점 제시: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
    • 법리 설명: "민법 제152조는 시기부 법률행위는 기한 도래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부 법률행위는 기한 도래 시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며, 이는 조건과 달리 특약으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 개념 설명 시: '기한의 의의', '종류(시기/종기)', '기한 도래 전/후 효력', '소급효 불인정'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

13. 민법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 조문 원문:
    •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핵심 키워드/포인트:
    • '채무자 이익 추정': 원칙적인 기한의 이익 귀속자.
    • '포기 가능': 기한의 이익.
    • '상대방 이익 해하지 못함': 포기 시 제약. (손해 발생 시 배상 의무)
  • 답안 활용:
    • 논점 제시: 기한의 이익과 포기.
    • 법리 설명: "민법 제153조는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를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포기 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 만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 예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이 없지만,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므로 채무자는 언제든지 변제하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교수님을 위한 추가 학습 팁:

  1. 조문-판례-사례 연결: 각 조문을 공부할 때, 단순히 조문만 보지 마시고, 그 조문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핵심 문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상상하며 공부하세요.
  2. 백지 복습: 위 조문들을 모두 암기한 후, 백지에 조문 번호만 적어놓고 그 조문의 내용과 핵심 키워드, 적용 사례 등을 스스로 적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찾아보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답안에 현출하는 훈련: 단순히 조문을 아는 것을 넘어, 실제 답안에 "민법 제XXX조는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본 사안에 비추어 볼 때 ~~~라고 판단된다."와 같이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