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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치기] 행정사 민법 개념 정리를 위한 기출 지문 정복 한번만 봐줘 제발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5. 27. 07:14

행정사 민법 기출 지문 정복: 주제별 OX 문제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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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 총칙

주제 1: 민법의 법원(法源) 및 신의성실의 원칙

개념 맵핑: 민법의 법원 & 신의성실의 원칙

graph TD
    A[민법의 법원] --> B{민사에 관하여}
    B -- 법률 규정 있으면 --> C[법률 (성문법)]
    C -- 포함 --> C1[형식적 의미의 법률]
    C -- 포함 --> C2[실질적 의미의 법률: 명령, 규칙, 조례, 국제조약 등]
    B -- 법률 규정 없으면 --> D[관습법 (불문법)]
    D -- 요건 --> D1[사회 관행 + 법적 확신]
    D -- 효력 --> D2[법률에 대한 보충적/열후적 성격]
    D -- 한계 --> D3[전체 법질서(헌법)에 반하지 않아야 함]
    D -- 적용 --> D4[법원이 직권으로 확정]
    B -- 관습법도 없으면 --> E[조리]
    E -- 정의 --> E1[사물의 본질적 법칙, 사회통념, 이성]

    F[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 G[민법 제2조: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G -- 기능1 --> G1[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근거]
    G -- 기능2 --> G2[계약의 해석 기준]
    G -- 기능3 --> G3[보호의무 창출 (부수적 의무)]
    G -- 기능4 --> G4[사정변경의 원칙, 실효의 원칙 적용 근거]
    G -- 적용 --> G5[당사자 주장 없어도 법원 직권 판단 가능]
    G -- 제한 --> G6[강행법규 위반 행위 무효 주장 제한X]
    G -- 제한 --> G7[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 제한X]

    H[사실인 관습] --> I[단순한 관행, 법적 효력 X]
    I -- 역할 --> I1[당사자 의사 보충, 해석 기준]
    I -- 적용 --> I2[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함]
    I -- 비교 --> D[관습법]

 

 

OX 문제 및 해설

[행정사 기출 지문]

지문 1: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열후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법률, 관습법, 조리의 순서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습법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열후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관련 기출: 2019년 7회, 2017년 5회, 2015년 3회, 2022년 10회 (행정사)

지문 2: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 판단: O
  • 해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에 관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관련 조문: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관련 기출: 2019년 7회, 2022년 10회 (행정사)

지문 3: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 판단: O
  • 해설: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규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존재 여부 및 내용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에 구애됨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해야 한다.
    • 관련 조문: (특정 조문 없음, 민법 제1조 해석을 통한 원칙)
    • 관련 판례: 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0 판결 등
    • 관련 기출: 2019년 7회, 2022년 10회 (행정사)

지문 4: 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ㆍ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 판단: X
  • 해설: 민법 제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국회가 제정한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등 실질적 의미의 법률(법규범의 성질을 가진 것)도 포함한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조 (법원) [상동]
    • 관련 기출: 2019년 7회 (행정사)

지문 5: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 판단: O
  • 해설: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하며, 이러한 관습법이 적용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부정된다.
    • 관련 조문: (특정 조문 없음, 민법 제1조 해석 및 법의 일반원칙)
    • 관련 판례: 대법원 2005.7.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종중 구성원의 성별에 대한 판례)
    • 관련 기출: 2019년 7회, 2020년 8회 (행정사)

지문 6: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판단: X
  • 해설: 사실인 관습은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관습법과 달리,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에 불과하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치며, 법원(法源)이 아니다.
    • 관련 조문: (특정 조문 없음, 관습법과 대비되는 개념)
    • 관련 판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1509 판결
    • 관련 기출: 2017년 5회, 2022년 10회 (행정사)
    • 비교 학습: 관습법은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법원(法源)이 되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이 없어 법원(法源)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할 때 그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 기준으로만 작용하며,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지문 7: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 판단: O
  • 해설: 사실인 관습은 법규범이 아니므로, 그 존재는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는 관습법과 구별된다.
    • 관련 조문: (특정 조문 없음)
    • 관련 판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1509 판결
    • 관련 기출: 2017년 5회 (행정사)

지문 8: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판단: O
  • 해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민법의 대원칙으로서, 그 위반 여부는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관련 조문: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42805 판결
    • 관련 기출: 2024년 12회 (행정사)

지문 9: 사정변경의 원칙에서의 사정이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개인적 사정을 의미한다.

  • 판단: X
  • 해설: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으로, 당사자 쌍방에게 예측 불가능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당초의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 관련 조문: (특정 조문 없음,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원칙)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3.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 관련 기출: 2024년 12회 (행정사)

지문 10: 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인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 판단: O
  • 해설: 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신뢰를 부여한 경우, 뒤늦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관련 조문: (특정 조문 없음,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원칙)
    • 관련 판례: 대법원 1994.6.24. 선고 93누17539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 관련)
    • 관련 기출: 2024년 12회, 2016년 4회 (행정사)

지문 11: 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항변권의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판단: O
  • 해설: 동시이행항변권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므로, 이를 오로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등 남용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관련 조문: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항변권의 남용은 신의칙 위반]
    • 관련 판례: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다43370 판결 등
    • 관련 기출: 2024년 12회 (행정사)

지문 12: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보호의무가 없다.

  • 판단: X
  • 해설: 병원은 입원환자의 안전을 배려하고 휴대품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할 신의성실의 원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이는 계약의 부수적 의무에 해당한다.
    • 관련 조문: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상동]
    • 관련 판례: 대법원 1999.7.9. 선고 99다16847 판결
    • 관련 기출: 2016년 4회, 2015년 3회 (행정사)

지문 13: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판단: X
  • 해설: 소멸시효 제도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지만, 그 행사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상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 관련 조문: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상동]
    • 관련 판례: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51456 판결 등
    • 관련 기출: 2015년 3회 (행정사)

지문 14: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판단: X
  • 해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으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강행법규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된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강행법규 위반의 일반 원칙)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52243 판결
    • 관련 기출: 2015년 3회 (행정사)
    • 비교 학습: 신의칙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제한됩니다. 즉,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문 1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판단: O
  • 해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취지이므로, 미성년자 측에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관련 조문: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7.16. 선고 92다42440 판결
    • 관련 기출: 2015년 3회 (행정사)

지문 16: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 그 토지를 시가대로 취득한 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판단: O
  • 해설: 기존에 송전선이 설치되어 토지를 통과하고 있음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송전선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회적 용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 관련 조문: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상동]
    • 관련 판례: 대법원 2002.9.4. 선고 2002다22019 판결 (송전선 사건)
    • 관련 기출: 2015년 3회 (행정사)

주제 2: 자연인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부재와 실종)

개념 맵핑: 자연인 권리능력/행위능력 & 실종선고

graph TD
    A[자연인] --> B[권리능력]
    B -- 취득 시점 --> B1[출생 시 (민법 제3조)]
    B -- 존속 기간 --> B2[사망 시까지]
    B -- 태아의 권리능력 --> B3[예외적 인정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
    B3 -- 적용 범위 --> B3_1[불법행위 손배 (민법 제762조)]
    B3 -- 적용 범위 --> B3_2[상속 (민법 제1000조)]
    B3 -- 적용 범위 --> B3_3[유증 (민법 제1064조)]
    B3 -- 적용 범위 --> B3_4[대습상속 (민법 제1001조)]
    B -- 동시사망 --> B4[동일 위난 사망, 선후불명 시 동시 사망 추정 (민법 제30조)]
    B4 -- 효과 --> B4_1[상속 발생 X, 대습상속 X]

    A --> C[의사능력]
    C -- 정의 --> C1[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C -- 결여 시 --> C2[법률행위 무효 (절대적 무효, 판례)]

    A --> D[행위능력]
    D -- 정의 --> D1[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D -- 제한능력자 --> D2[미성년자 (민법 제4조)]
    D -- 제한능력자 --> D3[피성년후견인 (민법 제9조)]
    D -- 제한능력자 --> D4[피한정후견인 (민법 제13조)]
    D -- 제한능력자의 행위 --> D5[취소 가능 (상대적 무효, 민법 제5조, 제10조, 제15조)]
    D5 -- 반환 범위 --> D5_1[현존 이익 한도 (민법 제141조 단서)]

    E[부재자] --> E1[재산관리인 선임 (민법 제22조)]
    E1 -- 재산관리인의 권한 --> E1_1[보존행위: 법원 허가 불필요 (민법 제118조 유추, 제120조)]
    E1 -- 재산관리인의 권한 --> E1_2[처분/변경: 법원 허가 필요 (민법 제118조, 제120조)]
    E1 -- 관리인 권한 소멸 --> E1_3[부재자 사망 확인 후에도 법원 선임 결정 취소 시까지 존속 (판례)]
    E1 -- 법원의 권한 --> E1_4[담보 제공, 목록 작성, 보수 지급 (민법 제24조, 제25조)]

    F[실종선고] --> F1[부재자의 생사 불명 상태 지속]
    F1 -- 실종 기간 --> F1_1[보통 실종: 5년 (민법 제27조)]
    F1 -- 실종 기간 --> F1_2[특별 실종: 1년 (민법 제27조, 위난 시)]
    F -- 효과 --> F2[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으로 '본다' (추정 X, 민법 제27조)]
    F2 -- 범위 --> F2_1[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 관계]
    F -- 취소 --> F3[본인 생존 확인 등 사유 발생 시, 실종선고 취소 가능 (민법 제29조)]
    F3 -- 효과 --> F3_1[소급효 (원칙), 선의의 거래 보호 (민법 제29조 단서)]

OX 문제 및 해설

[행정사 기출 지문]

지문 1: 권리능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로 그 취득이 추정되므로,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번복하지 못한다.

  • 판단: X
  • 해설: 권리능력은 출생에 의해 취득되며(민법 제3조),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는 이를 공시하는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기재가 진실에 반하는 경우(예: 사망신고가 허위인 경우) 실제 사실에 따라 번복될 수 있다. 권리능력 취득의 본질적 요건은 출생이다.
    • 관련 조문: 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관련 기출: 2018년 6회 (행정사)

지문 2: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될 수 있다.

  • 판단: X
  • 해설: 민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의 선후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상속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제도)도 인정되지 않는다.
    • 관련 조문: 민법 제30조 (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의 선후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9.11.12. 선고 99다13157 판결
    • 관련 기출: 2018년 6회 (행정사)

지문 3: 태아인 동안에 부(父)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 판단: X
  • 해설: 민법은 태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 포함)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762조). 따라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그 부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관련 조문: 민법 제762조 (태아의 손해배상능력)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관련 기출: 2018년 6회 (행정사)
    • 비교 학습: 태아의 권리능력은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상속, 유증, 대습상속,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사산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문 4: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도 태아인 동안의 권리능력은 인정된다.

  • 판단: X
  • 해설: 태아의 권리능력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된다. 만약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소급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관련 조문: (민법 제762조 등의 해석론)
    • 관련 판례: 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361 판결
    • 관련 기출: 2018년 6회 (행정사)

지문 5: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판단: X
  • 해설: 민법 제27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는 것은 반증이 있더라도 번복되지 않고, 오직 실종선고 취소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는 법률상의 효과를 의미한다.
    • 관련 조문: 민법 제27조 (실종선고의 효과) ①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관련 기출: 2018년 6회 (행정사)

지문 6: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 판단: X
  • 해설: 민법 제120조에 따르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에 대해 '보존행위'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의 처분, 변경과 같은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권한) 권한의 정함이 없는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 관련 기출: 2023년 11회 (행정사)

지문 7: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재산 목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관련 조문: 민법 제24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목록교부의무) ①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관련 기출: 2023년 11회 (행정사)

지문 8: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판단: O
  • 해설: 위 7번 지문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재산 목록 작성을 명할 수 있다. 이는 재산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재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 관련 조문: 민법 제24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목록교부의무)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고 재산목록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 관련 기출: 2023년 11회 (행정사)

지문 9: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25조에 따라 법원은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한 것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부터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관련 조문: 민법 제25조 (관리인의 보수)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관련 기출: 2023년 11회 (행정사)

지문 10: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도 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지 않는다.

  • 판단: O
  • 해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더라도 법원의 선임 결정이 취소되어야 소멸한다. 이는 법원의 관리감독을 통해 재산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고 부재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 관련 조문: 민법 제26조 (관리인의 권한 소멸의 통지)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상속인이나 대리인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간접적 규정)
    • 관련 판례: 대법원 1980.12.9. 선고 80다2602 판결
    • 관련 기출: 2023년 11회 (행정사)

지문 11: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이익 현존한도에서 반환 책임이 있다.

  • 판단: O
  • 해설: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민법 제5조, 제10조, 제13조), 이 경우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41조 단서). 이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관련 기출: 2022년 10회 (행정사)

[공인중개사 기출 보강 지문]

지문 12: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언제나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 판단: X
  • 해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언제나'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관련 기출: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 피성년후견인 제도의 핵심)

지문 13: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 판단: O
  • 해설: 미성년자가 속임수(기망)로써 자기를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7조). 이는 미성년자 보호의 예외로서, 신의칙상 미성년자의 취소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관련 기출: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제한)

주제 3: 법률행위의 해석, 무효와 취소

개념 맵핑: 법률행위 해석 & 무효/취소

graph TD
    A[법률행위의 해석] --> A1[원칙: 객관적 규범적 해석]
    A1 -- 의미 --> A1_1[표시행위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 확정]
    A1 -- 기준 --> A1_2[합리적인 상대방의 시각]
    A1 -- 예외: 자연적 해석 --> A1_3[오표시 무해의 원칙: 당사자 의사 일치 시 표시 잘못되어도 의사대로 효력]
    A1 -- 중요 --> A1_4[처분문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 우선]

    B[법률행위의 무효] --> B1[정의: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 X]
    B1 -- 원인 --> B1_1[의사무능력,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 등]
    B1 -- 효과 --> B1_2[누구든 주장 가능, 시간 경과해도 유효 X]
    B1 -- 추인 --> B2[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제139조)]
    B2 -- 원칙 --> B2_1[무효인 행위는 추인해도 효력 X]
    B2 -- 예외 --> B2_2[무효임을 알고 추인 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소급효 X)]
    B2_2 -- 시점 --> B2_2_1[무효 원인 소멸 후 가능]
    B2_2 -- 방법 --> B2_2_2[명시적/묵시적 가능]

    C[법률행위의 취소] --> C1[정의: 일단 유효하나,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 소급 무효화]
    C1 -- 원인 --> C1_1[제한능력 (민법 제5조 등), 착오 (민법 제109조), 사기 (민법 제110조), 강박 (민법 제110조)]
    C1 -- 효과 --> C1_2[소급하여 무효로 됨 (민법 제141조 본문)]
    C1 -- 반환 범위 --> C1_3[제한능력자: 현존 이익 한도 (민법 제141조 단서)]
    C1 -- 추인 --> C2[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민법 제143조)]
    C2 -- 효과 --> C2_1[추인 시 확정적 유효]
    C2 -- 시점 --> C2_2[취소 원인 소멸 후 가능 (단, 법정추인은 취소권 존재 알고 할 필요 X)]
    C2 -- 방법 --> C2_3[명시적/묵시적 가능]

    D[유동적 무효] --> D1[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 (국토계획법)]
    D1 -- 특징 --> D1_1[허가 전 무효, 허가 후 소급 유효]
    D1 -- 의무 --> D1_2[허가 신청 협력 의무 부담 (판례)]
    D1 -- 계약금 --> D1_3[확정적 무효 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가 (판례)]
    D1 -- 해제 --> D1_4[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 가능 (판례)]

OX 문제 및 해설

[행정사 기출 지문]

지문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 판단: O
  • 해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사용한 문언의 의미와 그 문언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의 내용을 밝히는 것이다.
    • 관련 조문: (특정 조문 없음,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 원칙)
    • 관련 판례: 대법원 2000.1.18. 선고 99다15566 판결
    • 관련 기출: 2020년 8회 (행정사)

지문 2: 표의자와 그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 합리적인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의자가 표시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고려하여 객관적 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판단: O
  • 해설: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은 내심의 의사보다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며, 이때 합리적인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이를 객관적 규범적 해석이라고 한다.
    • 관련 조문: (특정 조문 없음,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 원칙)
    • 관련 판례: 대법원 2000.1.18. 선고 99다15566 판결
    • 관련 기출: 2020년 8회 (행정사)

지문 3: 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서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구속되어 그 내용을 해석하여야 한다.

  • 판단: X
  • 해설: 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내심의 의사보다는 처분문서의 객관적 의미가 우선한다.
    • 관련 조문: (특정 조문 없음,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 원칙)
    • 관련 판례: 대법원 2000.1.18. 선고 99다15566 판결
    • 관련 기출: 2020년 8회 (행정사)

지문 4: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 판단: O
  •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 본문). 이 경우, 추인의 시점은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여야 비로소 유효한 추인이 될 수 있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0.2.13. 선고 89다카1753 판결
    • 관련 기출: 2018년 6회 (행정사)

지문 5: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할 수 있다.

  • 판단: X
  • 해설: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무효임을 알면서도 그 법률행위에 기초한 이행행위 등을 하는 경우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상동]
    • 관련 판례: 대법원 1989.1.31. 선고 87다카1056 판결
    • 관련 기출: 2018년 6회 (행정사)

지문 6: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 판단: X
  •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없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아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상동]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것은 소급효가 없음을 의미)
    • 관련 판례: 대법원 1989.1.31. 선고 87다카1056 판결
    • 관련 기출: 2018년 6회 (행정사)
    • 비교 학습: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반면,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에 의해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41조 본문)

지문 7: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추인되면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 판단: O
  •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고,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143조).
    • 관련 조문: 민법 제143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관련 기출: 2018년 6회 (행정사)

지문 8: 계약이 해제된 후에는 그 법률행위 자체가 소멸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판단: O
  • 해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계약이 해제되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그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해제와 취소는 서로 다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고, 계약이 해제되면 더 이상 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관련 조문: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1.2.12. 선고 90다12243 판결
    • 관련 기출: 2022년 10회 (행정사)
    • 비교 학습: 계약의 '해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고, '취소'는 계약 성립 당시의 하자(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로 인해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해제 후에는 더 이상 취소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문 9: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시, 각 당사자는 받은 것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판단: O
  • 해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민법 제110조), 계약이 취소되면 각 당사자는 그로부터 받은 것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러한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1.7.27. 선고 2001다3707 판결 (계약 해제와 유사하게 원상회복의 동시이행관계)
    • 관련 기출: 2022년 10회 (행정사)

지문 1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나, 매수인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판단: X
  •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지만, 당사자 쌍방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수인이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협력 의무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 관련 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6.22. 선고 93다11658 판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협력 의무)
    • 관련 기출: 2022년 10회, 2015년 3회 (행정사)

지문 1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계약체결시 지급한 계약금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 판단: O
  • 해설: 토지거래허가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관련 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 관련 판례: 대법원 1995.1.27. 선고 94다33682 판결
    • 관련 기출: 2015년 3회 (행정사)

[공인중개사 기출 보강 지문]

지문 12: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107조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다.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면서도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을 제한하는 조문이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관련 기출: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 다수 출제되는 핵심 조문)

지문 13: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유효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판단: X
  • 해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민법 제108조 제1항). 다만,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제2항). '언제나 유효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관련 기출: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 통정허위표시의 핵심)

지문 14: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 판단: O
  • 해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지만(민법 제109조 제1항),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9조 제2항 단서).
    • 관련 조문: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관련 기출: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 착오의 핵심)

주제 4: 기간과 소멸시효

개념 맵핑: 기간 & 소멸시효

graph TD
    A[기간 계산] --> A1[자연적 계산: 즉시부터]
    A --> A2[역법적 계산: 시점/종점]
    A2 -- 원칙 --> A2_1[초일 불산입 (민법 제157조)]
    A2 -- 예외 --> A2_2[즉시 효력 발생 시 초일 산입]
    A2 -- 종점 --> A2_3[기간 만료일 24시로 종료]
    A2 -- 공휴일 --> A2_4[만료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만료 (민법 제161조)]

    B[소멸시효] --> B1[정의: 권리 불행사 상태 계속 시 권리 소멸]
    B1 -- 목적 --> B1_1[법적 안정성]
    B1 -- 기산점 --> B2[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민법 제166조)]
    B2 -- 의미 --> B2_1[사실상 장애 없는 때 (판례)]
    B2 -- 종류 --> B3[일반 소멸시효: 10년 (민법 제162조)]
    B3 -- 종류 --> B3_1[단기 소멸시효: 3년, 1년 (민법 제163조, 제164조)]
    B3_1 -- 판결채권 --> B3_1_1[판결확정 시 10년 (민법 제165조)]

    B --> B4[소멸시효의 중단 (민법 제168조)]
    B4 -- 사유 --> B4_1[청구: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 등]
    B4_1 -- 효과 --> B4_1_1[청구 시점부터 중단 효력 발생 (판례)]
    B4_1 -- 화해 불성립 --> B4_1_2[1개월 내 소 제기해야 중단 (민법 제170조)]
    B4 -- 사유 --> B4_2[압류, 가압류, 가처분]
    B4_2 -- 효과 --> B4_2_1[중단 효력은 계속, 본안 승패와 무관 (판례)]
    B4 -- 사유 --> B4_3[승인: 채무자가 채무 존재 인정]
    B4_3 -- 효과 --> B4_3_1[승인 시점부터 새로 진행 (민법 제178조)]
    B4_3 -- 요건 --> B4_3_2[현존하지 않는 채권 승인 X, 대리인 가능]
    B4 -- 효력 범위 --> B4_4[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만 효력 (민법 제169조)]

    B --> B5[소멸시효의 정지 (민법 제172조, 제174조 등)]
    B5 -- 사유 --> B5_1[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부재 시]
    B5 -- 사유 --> B5_2[상속재산 관리인 선임/파산선고/상속인 확정 시 6개월 간]
    B5 -- 사유 --> B5_3[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시 1개월 간]

    B --> B6[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B6 -- 원칙 --> B6_1[권리 소멸]
    B6 -- 소급효 --> B6_2[소급효 없음 (장래효)]
    B6 -- 이익 포기 --> B6_3[사전 포기 X, 사후 포기 O (민법 제184조)]
    B6_3 -- 포기 행위 --> B6_3_1[채무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등 (판례)]

OX 문제 및 해설

[행정사 기출 지문]

지문 1: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며, 이는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없는 때를 의미한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며, 판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없는 때를 의미한다고 본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2.7.28. 선고 92다18609 판결
    • 관련 기출: 2019년 7회 (행정사)

지문 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관련 기출: 2019년 7회, 2018년 6회 (행정사)

지문 3: 소멸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169조에 따라 소멸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포괄승계인, 특정승계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 관련 기출: 2021년 9회 (행정사)

지문 4: 채무자의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담보 제공 등은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시효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168조 제2호에 따라 승인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다.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승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며, 채무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담보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관련 판례: 대법원 1989.1.31. 선고 87다카2631 판결
    • 관련 기출: 2021년 9회 (행정사)

지문 5: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시효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승인하는 것도 허용된다.

  • 판단: X
  • 해설: 시효의 승인은 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시효가 진행될 수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시효 진행이 개시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미리 승인'은 법리상 성립할 수 없다.
    • 관련 조문: (특정 조문 없음, 소멸시효 법리 해석)
    • 관련 판례: 대법원 2004.8.20. 선고 2002다21509 판결
    • 관련 기출: 2021년 9회 (행정사)

지문 6: 임의출석의 경우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중단효력 없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의 청구를 위해 임의출석하였으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②전항의 소는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③전항의 경우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자가 6월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관련 기출: 2021년 9회 (행정사)

지문 7: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 판단: O
  • 해설: 지급명령은 재판상 청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발생한다.
    •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472조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170조 유추적용)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4.9. 선고 92다29367 판결
    • 관련 기출: 2023년 11회 (행정사)

지문 8: 시효이익을 받을 본인의 대리인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을 할 수 있다.

  • 판단: O
  • 해설: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범위 내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49150 판결
    • 관련 기출: 2023년 11회 (행정사)

지문 9: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 판단: X
  • 해설: 가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이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본안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가압류 결정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가압류가 해제되거나 본안 소송이 취하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되어 그 효력이 유지된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관련 판례: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41496 판결
    • 관련 기출: 2023년 11회 (행정사)
    • 비교 학습: 소멸시효 '중단'은 시효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고, 소멸시효 '정지'는 일정 기간 시효 진행이 멈추었다가 사유가 종료되면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지문 10: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소멸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178조에 따라 재판상의 청구로 인해 중단된 소멸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관련 기출: 2023년 11회 (행정사)

지문 11: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판단: O
  • 해설: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이익을 받을 권리(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의 권리에 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않는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3. 승인
    • 관련 판례: 대법원 2005.2.17. 선고 2004다59174 판결
    • 관련 기출: 2023년 11회, 2015년 3회 (행정사)

지문 1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판단: X
  • 해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예: 이행기 도과, 이행불능 발생 등)이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계약 성립 시점이 아니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상동]
    • 관련 판례: 대법원 1989.10.10. 선고 88다카31866 판결
    • 관련 기출: 2017년 5회 (행정사)

지문 13: 확정기한부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판단: O
  • 해설: 확정기한부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상동]
    • 관련 기출: 2017년 5회 (행정사)

지문 14: 정지조건부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판단: O
  • 해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권리 행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상동]
    • 관련 기출: 2017년 5회 (행정사)

지문 15: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판단: O
  • 해설: 부작위 채권은 그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한 때부터 권리 행사가 가능해지므로,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상동]
    • 관련 기출: 2017년 5회, 2018년 6회 (행정사)

지문 16: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이행기로부터 진행한다.

  • 판단: O
  • 해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이라 할지라도 채권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이행기로부터 진행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는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상동]
    • 관련 판례: 대법원 1999.4.27. 선고 98다42921 판결
    • 관련 기출: 2017년 5회 (행정사)

지문 17: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판단: X
  • 해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소멸하지만, 그 효력은 기산일에 소급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관련 조문: (특정 조문 없음, 소멸시효 제도의 법리)
    • 관련 판례: 대법원 2004.5.17. 선고 2004다13363 판결
    • 관련 기출: 2018년 6회 (행정사)

지문 18: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없다.

  • 판단: O
  • 해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며, 채무의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 등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단 포기하면 다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②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사후 포기는 가능함을 전제)
    • 관련 판례: 대법원 1995.10.24. 선고 94다57723 판결
    • 관련 기출: 2016년 4회 (행정사)

지문 19: 시효완성 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 그 때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 판단: O
  • 해설: 채무의 승인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므로, 승인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 관련 조문: 민법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 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승인시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관련 기출: 2015년 3회 (행정사)

지문 20: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관련 조문: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관련 기출: 2016년 4회 (행정사)

지문 21: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의사, 조산사, 약사의 치료, 조제, 간호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의사, 조산사, 약사 또는 간호사에 대한 치료, 조제, 간호와 그 외의 진료에 관한 채권
    • 관련 기출: 2016년 4회 (행정사)

지문 22: 노역인의 임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노역인(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 밖에 노무에 관한 채권
    • 관련 기출: 2016년 4회 (행정사)

지문 23: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 밖에 노무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노무에 관한 채권으로 해석)
    • 관련 기출: 2016년 4회 (행정사)

지문 24: 2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경우의 이자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판단: X
  • 해설: 이자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으나(민법 제163조 제2호), 이 경우 원금과 함께 2년 후 일시에 받기로 한 이자채권은 원금채권에 준하여 10년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구분해야 한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2.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 관련 판례: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다70494 판결
    • 관련 기출: 2016년 4회 (행정사)

지문 25: 상인인 가구상이 판매한 자개장롱의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판단: X
  • 해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다(상법 제64조). 개인 간의 매매대금 채권이 아닌, 상인이 영업활동으로 발생시킨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린다.
    • 관련 조문: 상법 제64조 (상사채권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관련 기출: 2016년 4회 (행정사)

지문 26: 어떤 채권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반대채권도 당연히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판단: X
  • 해설: 채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해당 채권의 성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주된 채권이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여 그 반대채권까지 당연히 같은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반대채권은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관련 조문: (특정 조문 없음, 소멸시효의 개별성)
    • 관련 기출: 2019년 7회 (행정사)

지문 27: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는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파산선고가 있거나 상속인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172조(상속재산과 시효정지)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는 상속인의 재산 관리인 선임, 파산선고, 또는 상속인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이는 시효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72조 (상속재산과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는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파산선고가 있거나 상속인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관련 기출: 2024년 12회 (행정사)

지문 28: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174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시효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이 역시 시효 '정지' 사유이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74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관련 기출: 2024년 12회 (행정사)

지문 29: 소멸시효의 이익은 사전에 미리 포기할 수 있다.

  • 판단: X
  • 해설: 민법 제184조 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 이는 소멸시효 제도가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시효 완성 후에만 포기가 가능하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②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관련 기출: 2015년 3회 (행정사)

지문 30: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게 통지한 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판단: X
  • 해설: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그 내용이 고지되었을 때(또는 등기·등록이 되었을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단순히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관련 판례: 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다42629 판결
    • 관련 기출: 2015년 3회 (행정사)

[공인중개사 기출 보강 지문]

지문 31: 채권자가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 이행을 최고한 경우, 그 최고는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아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 판단: X
  • 해설: 최고(催告)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단순히 최고만으로는 영구적인 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관련 기출: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 최고의 시효중단)

주제 5: 형성권, 물권적 청구권, 권리변동

개념 맵핑: 형성권 & 물권적 청구권 & 권리변동

graph TD
    A[권리의 종류] --> A1[지배권: 물권, 인격권 등]
    A --> A2[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A --> A3[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 변동]
    A3 -- 예시 --> A3_1[취소권 (민법 제140조)]
    A3 -- 예시 --> A3_2[해제권/해지권 (민법 제543조)]
    A3 -- 예시 --> A3_3[추인권 (민법 제139조, 제143조)]
    A3 -- 예시 --> A3_4[동의권 (민법 제5조)]
    A3 -- 예시 --> A3_5[상계권 (민법 제492조)]
    A3 -- 예시 --> A3_6[환매권 (민법 제590조)]

    B[물권적 청구권] --> B1[정의: 물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 요구]
    B1 -- 종류 --> B1_1[반환청구권 (민법 제213조)]
    B1 -- 종류 --> B1_2[방해제거청구권 (민법 제214조)]
    B1 -- 종류 --> B1_3[방해예방청구권 (민법 제214조)]
    B1 -- 특징 --> B1_4[물권에 대한 배타적 효력,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함]
    B1 -- 성질 --> B1_5[형성권이 아닌 청구권]

    C[권리변동] --> C1[발생: 원시취득, 승계취득]
    C1 -- 승계취득 --> C1_1[이전적 승계: 특정승계, 포괄승계]
    C1 -- 승계취득 --> C1_2[설정적 승계: 물권설정 등]
    C --> C2[변경: 주체 변경, 내용 변경, 작용 변경]
    C --> C3[소멸: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OX 문제 및 해설

[행정사 기출 지문]

지문 1: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행위를 요구하는 청구권에 해당하며, 형성권이 아니다.

  • 판단: O
  • 해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가 발생·변경·소멸되는 권리이다(예: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동의권 등). 반면, 물권적 청구권은 특정 물건에 대한 물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예: 반환, 방해 제거 등)를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형성권이 아닌 청구권에 해당한다.
    • 관련 조문: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관련 기출: 2021년 9회 (행정사)

지문 2: 취소권, 추인권, 동의권, 계약해지권은 모두 형성권에 해당한다.

  • 판단: O
  • 해설:
    • 취소권: 취소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권리.
    • 추인권: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유효하게 확정시키는 권리.
    • 동의권: 타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보충하는 권리.
    • 계약해지권: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권리. 모두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형성권이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40조 (취소권자), 민법 제143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 관련 기출: 2021년 9회 (행정사)

[공인중개사 기출 보강 지문]

지문 3: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판단: O
  • 해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점유회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출소기간(재판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기간)으로 해석된다(민법 제204조 제3항).
    • 관련 조문: 민법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③전2항의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관련 기출: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 점유권의 특례)

지문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판단: O
  • 해설: 물권적 청구권은 해당 물권의 효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므로, 물권과 분리하여 그 자체만을 독립된 권리로 양도할 수 없다. 물권이 이전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
    • 관련 조문: (특정 조문 없음, 물권적 청구권의 일반 원칙)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5.25. 선고 92다45389 판결
    • 관련 기출: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 물권적 청구권의 부수성)

제2편 물권법

주제 1: 물권 총론

개념 맵핑: 물권의 일반 원칙

graph TD
    A[물권] --> A1[정의: 물건에 대한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
    A -- 특징 --> A2[물권법정주의 (민법 제185조)]
    A2 -- 내용 --> A2_1[종류 강제 (법률이 정하는 것만)]
    A2 -- 내용 --> A2_2[내용 강제 (법률이 정하는 내용대로)]
    A -- 특징 --> A3[일물일권주의: 한 물건에 하나의 물권]
    A -- 특징 --> A4[물권의 공시 (부동산-등기, 동산-점유)]
    A -- 특징 --> A5[물권적 청구권 발생]

    B[등기] --> B1[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 (민법 제186조)]
    B1 -- 등기가 없으면 --> B1_1[물권 변동 효력 X]
    B1 -- 예외 --> B1_2[상속, 판결, 경매 등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민법 제187조)]
    B1_2 -- 처분 시 --> B1_2_1[등기 필요]

    C[선의취득 (동산)] --> C1[정의: 동산의 점유를 통해 무권리자로부터 물권 취득]
    C1 -- 요건 --> C1_1[평온, 공연하게 동산 점유]
    C1 -- 요건 --> C1_2[선의, 무과실]
    C1 -- 요건 --> C1_3[유효한 거래행위]
    C1 -- 대상 --> C1_4[동산에 한정, 부동산/등기된 동산 X]

OX 문제 및 해설

[공인중개사 기출 보강 지문]

지문 1: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의 원칙이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개인의 의사로 새로운 물권을 만들거나 기존 물권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관련 기출: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 물권법정주의)

지문 2: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관련 기출: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지문 3: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 관련 조문: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를 처분하려면 등기하여야 한다.
    • 관련 기출: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변동)

지문 4: 선의취득은 부동산 물권에도 적용된다.

  • 판단: X
  • 해설: 선의취득은 동산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민법 제249조). 부동산이나 등기 또는 등록으로 공시되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관련 조문: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관련 기출: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 선의취득의 대상)

제3편 채권법

주제 1: 채권 총론 (채무불이행,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등)

개념 맵핑: 채무불이행 & 채권자대위/취소권

graph TD
    A[채무불이행] --> A1[이행지체: 이행 가능하나 기한 넘김]
    A1 -- 효과 --> A1_1[지연배상 (민법 제390조)]
    A1 -- 효과 --> A1_2[계약 해제권 발생 (민법 제544조)]
    A --> A2[이행불능: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짐]
    A2 -- 효과 --> A2_1[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A2 -- 효과 --> A2_2[계약 해제권 발생 (민법 제546조)]
    A --> A3[불완전이행: 이행은 했으나 불완전함]
    A3 -- 효과 --> A3_1[추완 가능 시: 이행지체/이행불능 준용]
    A3 -- 효과 --> A3_2[추완 불가능 시: 손해배상]
    A --> A4[채무불이행의 효과: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A4 -- 종류 --> A4_1[통상손해]
    A4 -- 종류 --> A4_2[특별손해 (예견 가능 시)]
    A4 -- 책임 --> A4_3[채무자의 귀책사유 (고의, 과실) 요함]

    B[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 B1[정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신하여 행사]
    B1 -- 요건 --> B1_1[채권자의 채권 존재]
    B1 -- 요건 --> B1_2[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B1 -- 요건 --> B1_3[보전의 필요성 (금전채권은 무자력 요함)]
    B1 -- 대상 --> B1_4[일신전속권 제외]

    C[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 --> C1[정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C1 -- 요건 --> C1_1[채권자의 채권 존재 (사해행위 전 성립)]
    C1 -- 요건 --> C1_2[채무자의 사해행위]
    C1 -- 요건 --> C1_3[채무자의 사해의사]
    C1 -- 요건 --> C1_4[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C1 -- 행사 기간 --> C1_5[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C1 -- 효과 --> C1_6[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

OX 문제 및 해설

[공인중개사 기출 보강 지문]

지문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행지체에 한하여 인정되며,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판단: X
  • 해설: 채무불이행의 유형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이 있으며, 이 모든 유형에 대해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민법 제390조).
    • 관련 조문: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기출: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 채무불이행 일반론)

지문 2: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에도 행사할 수 있다.

  • 판단: X
  • 해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재산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예: 인격권, 부양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등)는 대위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404조 제2항).
    • 관련 조문: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기출: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 채권자대위권의 대상)

지문 3: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판단: O
  • 해설: 채권자취소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 관련 조문: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관련 기출: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간)

주제 2: 계약 총론 (계약의 성립, 효력, 해제/해지)

개념 맵핑: 계약의 성립, 효력, 해제/해지

graph TD
    A[계약의 성립] --> A1[청약과 승낙의 합치 (민법 제527조, 제528조)]
    A1 -- 교차청약 --> A1_1[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민법 제533조)]
    A1 -- 의사실현 --> A1_2[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민법 제532조)]
    A --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 A2[계약 준비 단계의 책임]

    B[계약의 효력] --> B1[동시이행항변권 (민법 제536조)]
    B1 -- 정의 --> B1_1[쌍무계약에서 상대방 이행 제공 시까지 자기 이행 거절]
    B1 -- 효과 --> B1_2[이행지체 책임 면제]
    B1 -- 남용 금지 --> B1_3[신의칙에 반하지 않아야 함]
    B --> B2[위험부담 (민법 제537조, 제538조)]
    B2 -- 정의 --> B2_1[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 시 부담]
    B2 -- 원칙 --> B2_2[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무자가 위험 부담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청구 X)]
    B2 -- 예외 --> B2_3[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채권자 책임 시 (수령지체 등) 채무자 반대급부 청구 가능]

    C[계약의 해제] --> C1[정의: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 (일시적 계약)]
    C1 -- 발생 원인 --> C1_1[약정해제권: 당사자 합의]
    C1 -- 발생 원인 --> C1_2[법정해제권: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민법 제544조, 제546조)]
    C1 -- 행사 방법 --> C1_3[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민법 제543조)]
    C1 -- 효과 --> C1_4[원상회복의무 (민법 제548조)]
    C1 -- 효과 --> C1_5[손해배상청구 (민법 제551조)]

    D[계약의 해지] --> D1[정의: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 (계속적 계약)]
    D1 -- 발생 원인 --> D1_1[약정해지권, 법정해지권]
    D1 -- 효과 --> D1_2[원상회복의무 X, 청산의무 (기존 효력 유지)]
    D1 -- 효과 --> D1_3[손해배상청구 (민법 제551조)]

OX 문제 및 해설

[공인중개사 기출 보강 지문]

지문 1: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

  • 판단: O
  • 해설: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을 가져야 한다.
    • 관련 조문: 민법 제527조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의 구체성 전제)
    • 관련 기출: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 청약의 구체성)

지문 2: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된 때에 성립한다.

  • 판단: O
  • 해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된 때'에 성립한다(민법 제531조). 이는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받은 때(도달주의)가 아니라, 승낙을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예외적인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관련 조문: 민법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관련 기출: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 격지자 간 계약 성립 시기)

지문 3: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그 후 이행제공 없이도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 판단: X
  • 해설: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없는 한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 번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렸더라도, 계속적인 이행제공이 없는 한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상대방은 여전히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이라도 그 후에 이행을 하려 한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따라서 '이행제공 없이도'라는 표현이 틀렸다.
    • 관련 조문: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상동]
    • 관련 판례: 대법원 1997.7.25. 선고 97다1264 판결 (계속적 이행제공의 필요성)
    • 관련 기출: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 동시이행항변권)

지문 4: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한다.

  • 판단: O
  • 해설: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537조). 이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이다.
    • 관련 조문: 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관련 기출: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 위험부담의 원칙)

제4편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행정사 기출에서 직접적인 문제 비중이 낮으므로, 공인중개사 등 유사 시험의 핵심 지문과 주요 조문 중심으로 최소한의 내용만 보강하여 제시)

주제 1: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총론

개념 맵핑: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graph TD
    A[사무관리 (민법 제734조~제740조)] --> A1[정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
    A1 -- 성립 요건 --> A1_1[타인의 사무]
    A1 -- 성립 요건 --> A1_2[관리의사 (사무관리 의사)]
    A1 -- 성립 요건 --> A1_3[법률상 의무 X]
    A1 -- 성립 요건 --> A1_4[본인의 이익 또는 의사에 적합]
    A -- 효과 --> A2[관리자의 권리: 비용상환청구권 (민법 제739조)]
    A -- 효과 --> A3[관리자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민법 제734조)]

    B[부당이득 (민법 제741조~제749조)] --> B1[정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B1 -- 성립 요건 --> B1_1[타인의 재산/노무로 이득]
    B1 -- 성립 요건 --> B1_2[타인에게 손해 발생]
    B1 -- 성립 요건 --> B1_3[이득과 손해 간 인과관계]
    B1 -- 성립 요건 --> B1_4[법률상 원인 부재]
    B -- 효과 --> B2[이득 반환 의무]
    B2 -- 선의 수익자 --> B2_1[현존 이익 반환 (민법 제741조)]
    B2 -- 악의 수익자 --> B2_2[이득 및 이자, 손해배상 (민법 제748조)]

    C[불법행위 (민법 제750조~제766조)] --> C1[정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
    C1 -- 성립 요건 --> C1_1[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C1 -- 성립 요건 --> C1_2[위법성]
    C1 -- 성립 요건 --> C1_3[손해의 발생]
    C1 -- 성립 요건 --> C1_4[위법행위와 손해 간 인과관계]
    C -- 책임 --> C2[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C2 -- 특별 불법행위 --> C2_1[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C2 -- 특별 불법행위 --> C2_2[공작물 책임 (민법 제758조)]
    C2 -- 특별 불법행위 --> C2_3[동물 점유자 책임 (민법 제759조)]
    C -- 손해배상 시효 --> C3[손해 및 가해자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OX 문제 및 해설

[행정사 기출 지문]

(해당 주제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사 기출 지문은 제공된 자료에서 매우 제한적이므로, 공인중개사 기출 보강 지문 위주로 구성)

[공인중개사 기출 보강 지문]

지문 1: 사무관리에 있어서 관리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를 관리할 수 없다.

  • 판단: X
  • 해설: 사무관리는 본인의 의사에 적합하게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제734조 제2항),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무관리가 될 수 있다.
    • 관련 조문: 민법 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①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함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관련 기출: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 사무관리의 요건)

지문 2: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 자가 선의인 경우, 그 이득의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책임이 있다.

  • 판단: O
  • 해설: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는 이득을 얻은 당시의 상황에 따라 선의(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함)와 악의(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로 구분된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득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41조).
    • 관련 조문: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관련 조문: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 관련 기출: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 부당이득 반환 범위)

지문 3: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총 10년의 제척기간도 함께 적용된다.
    • 관련 조문: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관련 기출: 2016년 4회 (행정사, 유사 지문)

마무리: 합격을 위한 조언

이 학습서는 당신의 효율적인 민법 학습을 돕기 위해 최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학습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조언을 기억하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 반복, 또 반복: 틀린 문제와 헷갈렸던 개념은 반드시 다시 풀어보고, 해설을 통해 완벽하게 이해될 때까지 반복 학습합니다.
  • 조문 친숙해지기: 민법 시험은 조문의 정확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해설에 제시된 조문 원문을 자주 읽고,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합니다.
  • 판례는 '사실관계 + 결론': 복잡한 판례를 모두 외우려 하지 말고, 해당 판례가 어떤 사실관계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했는지 핵심을 파악하는 데 집중합니다.
  • 실전 모의고사: 주제별 학습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실제 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시간 관리 능력과 실전 감각을 키웁니다.
  • 최신 법령 및 판례 확인: 시험 직전에는 중요한 민법 개정 사항이나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 내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 학습서와 함께 당신의 행정사 민법 학습 여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