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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치기] 행정사 민법 예상 1/3 - 한번만 봐줘!! 제발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5. 27. 07:14

행정사 1차 민법 최종 예상 문제 (1회차 - 25문제)

※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열후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②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③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④ 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④
민법 제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국회 제정)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조약 등 실질적 의미의 법규범도 포함한다.

 


문제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사정변경의 원칙에서의 사정이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개인적 사정을 의미한다.
③ 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인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④ 여행계약상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⑤ 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항변권의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해설 - 정답: ②
사정변경의 원칙에서의 사정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하며,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개인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3.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① 권리능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로 그 취득이 추정되므로,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번복하지 못한다.
②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될 수 있다.
③ 태아인 동안에 부(父)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도 태아인 동안의 권리능력은 인정된다.
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해설 - 정답: ⑤

  • ① 권리능력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와 무관하게 출생 시 취득하고 사망 시 소멸한다.
  • ② 동시사망 추정 시 대습상속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태아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 포함)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④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추정이 아니라 간주이다). 

 

 


문제4.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도 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지 않는다.

 

해설 - 정답: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민법 제120조). 처분행위나 변경행위는 허가를 요한다.

 


문제5.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①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④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은 언제나 행위능력이 완전히 제한된다.
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으면 종전의 한정치산 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 정답: ⑤

  • ①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민법 제9조의2).
  • ②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도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0조)
  • ③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 ④ 피성년후견인도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민법 제10조 단서)
  • ⑤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으면 종전의 한정치산 선고는 효력을 상실한다 (민법 제9조의3).

 


문제6.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사단법인의 정관은 서면에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③ 법인이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대표기관 자신은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절차에 의하여 청산사무가 종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⑤ 법인의 사무는 이사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③

  •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업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과 대표기관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즉, 대표기관 자신도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문제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ㅁ②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와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 될 수 없다.
③ 주물과 종물은 모두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④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나뉜다.
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해설 - 정답: ②  

  •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예: 건물)도 있다.

 


문제8.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②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③ 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구속되어 그 내용을 해석하여야 한다.
④ 법률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등으로 분류된다.
⑤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해설 - 정답: ③

  • 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내심적 의사에만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9. 강행규정아닌 것은?

지문.
①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②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ㅁ③ 민법 제107조(비진의표시)의 단서 규정
④ 민법 제108조(통정허위표시)
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해설 - 정답: ⑤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임의규정이다.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단, 제3자가 사기·강박한 경우의 취소는 강행규정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음.)

 

 


문제10.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③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해설 - 정답: ③ , ⑤

  • 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 ②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지 않더라도,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유발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판례).
  • ③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상대방은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다른 의견, 착오로 취소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 ④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109조 제2항).
  • ⑤ 계약이 이미 해제되어 소멸한 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판례).

 


문제11.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③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취소된 법률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설 -  정답: ③

  • 강박이 위법하다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강박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설 때 위법성이 인정된다 (판례).

 


문제12.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한다.
②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③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④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무권대리를 주장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②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민법 제120조).

 


문제13.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된다.
③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 정답: ③

  •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민법 제139조).
  •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되며, 소급효는 없다.
  • ③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절대적 무효).
  • ④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판례).
  •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146조).

 


문제14.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본다.
④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조건 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설 - 정답: ⑤

  •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으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147조 제3항).

 

 


문제15.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①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한다.
②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기간의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때에는 그 월 또는 연의 마지막 날로 만료한다.
③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공휴일은 기간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⑤ 기간의 만료점이 영업시간 종료 후인 경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해설 -  정답: ②

  • ①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57조).
  • ②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기간의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때에는 그 월 또는 연의 마지막 날로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 제2항).
  • ③ 공휴일은 기간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
  • ④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민법 제158조).
  • 기간의 만료점이 영업시간 종료 후인 경우에도 그 날 24시에 만료한다.

 


문제1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③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가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해설 - 정답: ③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판례: 대법원 2004다13363)

 


문제17.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② 시효이익을 받을 본인의 대리인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을 할 수 있다.
③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④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소멸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⑤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해설 - 정답: ③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본안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은 유효하게 지속된다 (판례). 가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이지 정지시키는 사유가 아니다.

 


문제18.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②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 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의 결과가 아닌 현재 계속되는 방해를 대상으로 한다.
④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는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⑤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 정답: ⑤

  •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민법 제207조).

 

 


문제19.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①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③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예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이 있다.
④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경우에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③

  • ①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
  •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45조 제1항).
  • ③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예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형성판결), 경매 등이 있다 (민법 제187조).
  • ④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 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중간자 없이 직접 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문제20.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수취한 과실을 취득한다.
④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고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점유자가 점유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회복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한다.

 

해설 - 정답 : 없음

 


문제21.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이다.
②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④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⑤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있다.

 

해설 - 정답: ⑤

  •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신탁자에게 있다. 수탁자에게는 소유권이 없다. (판례 변경)

 


문제22.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
②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③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④ 공유물을 변경하는 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해설 - 정답: ② , ③

  •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할 수 없다.
  • ②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에 대한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민법 제263조).
  • ③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민법 제265조).
  • ④ 공유물을 변경하는 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264조).
  • ⑤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민법 제265조).

 


문제23.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ㅁ ②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 지상권자는 그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④ 지료에 관한 약정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해설 - 정답: ②

  • 지상권은 용익물권이지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영구인 경우도 소멸시효 대상이 됨, 판례)

 


문제24.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③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④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⑤ 지역권의 소멸시효는 지역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해설 - 정답: ④

  • 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민법 제292조).
  • ② 요역지와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일 필요는 없다. (예: 1필의 토지 일부에 지역권 설정 가능)
  • ③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민법 제294조).
  • ④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통행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판례).
  • ⑤ 지역권의 소멸시효는 지역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문제25.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전세권은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건물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④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없다.
⑤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의무를 지고, 전세권자는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등기 말소의무를 진다.

 

해설 - 정답: ④

  •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민법 제306조). 다만,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전세권자가 책임진다.

 

공부 팁:

  • 오답노트: 틀린 문제는 반드시 오답노트에 정리하고, 왜 틀렸는지 핵심 개념과 판례를 다시 확인하세요.
  • 반복 학습: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문제 풀이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세요.
  • 핵심 개념: 각 문제와 관련된 핵심 개념(용어, 조문, 판례)을 다시 한번 암기하고 이해하세요. 특히, 판례 비중이 높으니 주요 판례의 결론과 이유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간 관리: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보면서 시간 관리 능력을 키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