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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치기] 행정사 민법 과년도 지문 총정리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5. 27. 07:10

행정사 민법 기출 지문 정복: 주제별 OX 문제 및 해설

학습 가이드: 각 주제별로 지문이 제시됩니다. 각 지문이 맞는지(O) 틀리는지(X) 스스로 판단해보고, 바로 아래 해설을 통해 정답과 상세한 설명을 확인하세요. 이를 통해 핵심 개념과 판례를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주제 1: 민법의 법원(法源) 및 신의성실의 원칙

[문제] 다음은 민법의 법원(法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으면 O, 옳지 않으면 X로 표시하시오.

  1. 지문: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열후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법률, 관습법, 조리의 순서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습법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열후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2019년 7회, 2017년 5회, 2015년 3회, 2022년 10회 관련 지문)
  2. 지문: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 판단: O
    • 해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에 관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019년 7회, 2022년 10회 관련 지문)
  3. 지문: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 판단: O
    • 해설: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규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존재 여부 및 내용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에 구애됨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해야 한다. (2019년 7회, 2022년 10회 관련 지문)
  4. 지문: 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ㆍ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 판단: X
    • 해설: 민법 제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국회가 제정한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조례 등 실질적 의미의 법률(법규범의 성질을 가진 것)도 포함한다. (2019년 7회 관련 지문)
  5. 지문: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 판단: O
    • 해설: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하며, 이러한 관습법이 적용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부정된다. (2019년 7회, 2020년 8회 관련 지문)
  6. 지문: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판단: X
    • 해설: 사실인 관습은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관습법과 달리,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에 불과하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치며, 법원(法源)이 아니다. (2017년 5회, 2022년 10회 관련 지문)
  7. 지문: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 판단: O
    • 해설: 사실인 관습은 법규범이 아니므로, 그 존재는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는 관습법과 구별된다. (2017년 5회 관련 지문)
  8. 지문: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판단: O
    • 해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민법의 대원칙으로서, 그 위반 여부는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24년 12회 관련 지문)
  9. 지문: 사정변경의 원칙에서의 사정이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개인적 사정을 의미한다.
    • 판단: X
    • 해설: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으로, 당사자 쌍방에게 예측 불가능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당초의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2024년 12회 관련 지문)
  10. 지문: 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인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 판단: O
    • 해설: 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신뢰를 부여한 경우, 뒤늦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2024년 12회, 2016년 4회 관련 지문)
  11. 지문: 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항변권의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판단: O
    • 해설: 동시이행항변권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므로, 이를 오로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등 남용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024년 12회 관련 지문)
  12. 지문: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보호의무가 없다.
    • 판단: X
    • 해설: 병원은 입원환자의 안전을 배려하고 휴대품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할 신의성실의 원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이는 계약의 부수적 의무에 해당한다. (2016년 4회, 2015년 3회 관련 지문)
  13. 지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판단: X
    • 해설: 소멸시효 제도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지만, 그 행사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상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2015년 3회 관련 지문)
  14. 지문: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판단: X
    • 해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으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강행법규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된다. (2015년 3회 관련 지문)
  15. 지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판단: O
    • 해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취지이므로, 미성년자 측에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015년 3회 관련 지문)
  16. 지문: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 그 토지를 시가대로 취득한 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판단: O
    • 해설: 기존에 송전선이 설치되어 토지를 통과하고 있음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송전선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회적 용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2015년 3회 관련 지문)

주제 2: 자연인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부재와 실종)

[문제] 다음은 자연인에 관한 설명이다. 옳으면 O, 옳지 않으면 X로 표시하시오.

  1. 지문: 권리능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로 그 취득이 추정되므로,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번복하지 못한다.
    • 판단: X
    • 해설: 권리능력은 출생에 의해 취득되며,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는 이를 공시하는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기재가 진실에 반하는 경우(예: 사망신고가 허위인 경우) 실제 사실에 따라 번복될 수 있다. (2018년 6회 관련 지문)
  2. 지문: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될 수 있다.
    • 판단: X
    • 해설: 민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의 선후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상속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제도)도 인정되지 않는다. (2018년 6회 관련 지문)
  3. 지문: 태아인 동안에 부(父)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 판단: X
    • 해설: 민법은 태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 포함)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762조). 따라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그 부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2018년 6회 관련 지문)
  4. 지문: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도 태아인 동안의 권리능력은 인정된다.
    • 판단: X
    • 해설: 태아의 권리능력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된다. 만약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소급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018년 6회 관련 지문)
  5. 지문: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판단: X
    • 해설: 민법 제27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는 것은 반증이 있더라도 번복되지 않고, 오직 실종선고 취소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는 법률상의 효과를 의미한다. (2018년 6회 관련 지문)
  6. 지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 판단: X
    • 해설: 민법 제120조에 따르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에 대해 '보존행위'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의 처분, 변경과 같은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2023년 11회 관련 지문)
  7. 지문: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재산 목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2023년 11회 관련 지문)
  8. 지문: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판단: O
    • 해설: 위 7번 지문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재산 목록 작성을 명할 수 있다. 이는 재산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재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023년 11회 관련 지문)
  9. 지문: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25조에 따라 법원은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한 것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부터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023년 11회 관련 지문)
  10. 지문: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도 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지 않는다.
    • 판단: O
    • 해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더라도 법원의 선임 결정이 취소되어야 소멸한다. 이는 법원의 관리감독을 통해 재산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고 부재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023년 11회 관련 지문)
  11. 지문: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이익 현존한도에서 반환 책임이 있다.
    • 판단: O
    • 해설: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41조 단서). 이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다. (2022년 10회 관련 지문)

주제 3: 법률행위의 해석, 무효와 취소

[문제] 다음은 법률행위의 해석,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옳으면 O, 옳지 않으면 X로 표시하시오.

  1. 지문: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 판단: O
    • 해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사용한 문언의 의미와 그 문언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의 내용을 밝히는 것이다. (2020년 8회 관련 지문)
  2. 지문: 표의자와 그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 합리적인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의자가 표시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고려하여 객관적 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판단: O
    • 해설: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은 내심의 의사보다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며, 이때 합리적인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이를 객관적 규범적 해석이라고 한다. (2020년 8회 관련 지문)
  3. 지문: 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서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구속되어 그 내용을 해석하여야 한다.
    • 판단: X
    • 해설: 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내심의 의사보다는 처분문서의 객관적 의미가 우선한다. (2020년 8회 관련 지문)
  4. 지문: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 판단: O
    •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 본문). 이 경우, 추인의 시점은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여야 비로소 유효한 추인이 될 수 있다. (2018년 6회 관련 지문)
  5. 지문: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할 수 있다.
    • 판단: X
    • 해설: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무효임을 알면서도 그 법률행위에 기초한 이행행위 등을 하는 경우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2018년 6회 관련 지문)
  6. 지문: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 판단: X
    •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없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2018년 6회 관련 지문)
  7. 지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추인되면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 판단: O
    •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고,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143조). (2018년 6회 관련 지문)
  8. 지문: 계약이 해제된 에는 그 법률행위 자체가 소멸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판단: O
    • 해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계약이 해제된 후에는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022년 10회 관련 지문)
  9. 지문: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시, 각 당사자는 받은 것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판단: O
    • 해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이 취소되면 각 당사자는 그로부터 받은 것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러한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2022년 10회 관련 지문)
  10. 지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나, 매수인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판단: X
    •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지만, 당사자 쌍방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수인이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협력 의무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2022년 10회, 2015년 3회 관련 지문)
  11. 지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계약체결시 지급한 계약금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 판단: O
    • 해설: 토지거래허가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15년 3회 관련 지문)

주제 4: 기간과 소멸시효

[문제] 다음은 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이다. 옳으면 O, 옳지 않으면 X로 표시하시오.

  1. 지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며, 이는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없는 때를 의미한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며, 판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없는 때를 의미한다고 본다. (2019년 7회 관련 지문)
  2. 지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2019년 7회, 2018년 6회 관련 지문)
  3. 지문: 소멸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169조에 따라 소멸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포괄승계인, 특정승계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2021년 9회 관련 지문)
  4. 지문: 채무자의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담보 제공 등은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시효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168조 제2호에 따라 승인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다.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승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며, 채무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담보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1년 9회 관련 지문)
  5. 지문: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시효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승인하는 것도 허용된다.
    • 판단: X
    • 해설: 시효의 승인은 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시효가 진행될 수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시효 진행이 개시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미리 승인'은 법리상 성립할 수 없다. (2021년 9회 관련 지문)
  6. 지문: 임의출석의 경우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중단효력 없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의 청구를 위해 임의출석하였으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2021년 9회 관련 지문)
  7. 지문: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 판단: O
    • 해설: 지급명령은 재판상 청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발생한다. (2023년 11회 관련 지문)
  8. 지문: 시효이익을 받을 본인의 대리인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을 할 수 있다.
    • 판단: O
    • 해설: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범위 내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2023년 11회 관련 지문)
  9. 지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 판단: X
    • 해설: 가압류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단'시키는 사유이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본안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가압류 결정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가압류가 해제되거나 본안 소송이 취하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2023년 11회 관련 지문)
  10. 지문: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소멸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178조에 따라 재판상의 청구로 인해 중단된 소멸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023년 11회 관련 지문)
  11. 지문: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판단: O
    • 해설: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이익을 받을 권리(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의 권리에 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않는다. (2023년 11회, 2015년 3회 관련 지문)
  12. 지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판단: X
    • 해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예: 이행기 도과, 이행불능 발생 등)이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계약 성립 시점이 아니다. (2017년 5회 관련 지문)
  13. 지문: 확정기한부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판단: O
    • 해설: 확정기한부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017년 5회 관련 지문)
  14. 지문: 정지조건부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판단: O
    • 해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권리 행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2017년 5회 관련 지문)
  15. 지문: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판단: O
    • 해설: 부작위 채권은 그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한 때부터 권리 행사가 가능해지므로,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017년 5회, 2018년 6회 관련 지문)
  16. 지문: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이행기로부터 진행한다.
    • 판단: O
    • 해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이라 할지라도 채권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이행기로부터 진행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는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7년 5회 관련 지문)
  17. 지문: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판단: X
    • 해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소멸하지만, 그 효력은 기산일에 소급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018년 6회 관련 지문)
  18. 지문: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없다.
    • 판단: O
    • 해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며, 채무의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 등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단 포기하면 다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2016년 4회 관련 지문)
  19. 지문: 시효완성 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 그 때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 판단: O
    • 해설: 채무의 승인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므로, 승인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2015년 3회 관련 지문)
  20. 지문: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2016년 4회 관련 지문)
  21. 지문: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의사, 조산사, 약사의 치료, 조제, 간호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2016년 4회 관련 지문)
  22. 지문: 노역인의 임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노역인(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2016년 4회 관련 지문)
  23. 지문: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2016년 4회 관련 지문)
  24. 지문: 2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경우의 이자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판단: X
    • 해설: 이자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으나, 이 경우 원금과 함께 2년 후 일시에 받기로 한 이자채권은 원금채권에 준하여 10년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2016년 4회 관련 지문)
  25. 지문: 상인인 가구상이 판매한 자개장롱의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판단: X
    • 해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다(상법 제64조). 개인 간의 매매대금 채권이 아닌, 상인이 영업활동으로 발생시킨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린다. (2016년 4회 관련 지문)
  26. 지문: 어떤 채권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반대채권도 당연히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판단: X
    • 해설: 채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해당 채권의 성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주된 채권이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여 그 반대채권까지 당연히 같은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반대채권은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019년 7회 관련 지문)
  27. 지문: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는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파산선고가 있거나 상속인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172조(상속재산과 시효정지)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는 상속인의 재산 관리인 선임, 파산선고, 또는 상속인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이는 시효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024년 12회 관련 지문)
  28. 지문: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174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시효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이 역시 시효 '정지' 사유이다. (2024년 12회 관련 지문)
  29. 지문: 소멸시효의 이익은 사전에 미리 포기할 수 있다.
    • 판단: X
    • 해설: 민법 제184조 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 이는 소멸시효 제도가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시효 완성 후에만 포기가 가능하다. (2015년 3회 관련 지문)
  30. 지문: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게 통지한 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판단: X
    • 해설: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그 내용이 고지되었을 때(또는 등기·등록이 되었을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단순히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015년 3회 관련 지문)

주제 5: 형성권, 물권적 청구권, 권리변동

[문제] 다음은 형성권, 물권적 청구권, 권리변동에 관한 설명이다. 옳으면 O, 옳지 않으면 X로 표시하시오.

  1. 지문: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행위를 요구하는 청구권에 해당하며, 형성권이 아니다.
    • 판단: O
    • 해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가 발생·변경·소멸되는 권리이다(예: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동의권 등). 반면, 물권적 청구권은 특정 물건에 대한 물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예: 반환, 방해 제거 등)를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형성권이 아닌 청구권에 해당한다. (2021년 9회 관련 지문)
  2. 지문: 취소권, 추인권, 동의권, 계약해지권은 모두 형성권에 해당한다.
    • 판단: O
    • 해설:
      • 취소권: 취소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권리.
      • 추인권: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유효하게 확정시키는 권리.
      • 동의권: 타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보충하는 권리.
      • 계약해지권: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권리. 모두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형성권이다. (2021년 9회 관련 지문)

주제 6: 기타 법률행위 관련 (착오, 조건)

[문제] 다음은 기타 법률행위 관련 설명이다. 옳으면 O, 옳지 않으면 X로 표시하시오.

  1. 지문: 매수인이 토지의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판단: X
    • 해설: 착오가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09조 단서). 판례는 매수인이 토지의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본다. (2020년 8회 관련 지문)
  2. 지문: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대방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된 의사표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판단: X
    • 해설: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그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취소된 의사표시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2020년 8회 관련 지문)
  3. 지문: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판단: O
    • 해설: 민법 제150조(조건성취 의제)에 따라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2015년 3회 관련 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