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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행정사 1차 시험 대비 행정법 (만점 완성 예상 문제)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5. 25. 15:37

[예상 문제 1] 행정법의 법원 및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행정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평등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기능한다.
②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해당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이므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④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재량준칙에 구속된다.
⑤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법원칙으로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정답: ③


[예상 문제 1] 상세 해설

경향성 및 출제 의도:

  • 경향성: 행정법의 법원과 일반원칙은 매년 출제되는 기본 중의 기본 문제입니다. 특히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 법에 명시된 원칙과 그렇지 않은 원칙의 구별, 그리고 각 원칙의 내용과 적용 범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졌습니다. 판례의 태도와 법 조문을 융합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 출제 의도: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행정기본법상 명시된 일반원칙의 내용, 그리고 재량준칙의 법규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문 해설:

  • ① (O)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불문법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특히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권 행사의 통제 원칙으로서 중요합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비례의 원칙) 및 제8조(평등의 원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O)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 제2항은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③ (X)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며, 소급효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해당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그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완료된 처분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4.10.11. 선고 92다42809 판결 등) 따라서 "무효로 만드는 것이므로,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표현은 원칙에 어긋납니다.
  • ④ (O)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고, 그로 인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그 재량준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습니다. 이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 ⑤ (O) 행정기본법 제5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제8조(평등의 원칙), 제7조(비례의 원칙), 제12조(신뢰보호), 제13조(부당결부금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해/착오 지점 확인: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장래효 원칙, 예외적 소급효)**과 행정처분 하자의 종류(무효/취소)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특히, 근거 법률의 위헌결정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판례의 태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행정기본법에 명시된 원칙들을 정확히 암기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암기 및 확인해야 할 내용:

  • 행정기본법 제5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의 내용과 각 원칙의 핵심 개념.
  • 재량준칙의 법규성 인정 요건 (판례상 자기구속의 원칙 적용 조건: 관행의 반복, 평등/신뢰보호 원칙 적용 가능성).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원칙적 장래효, 예외적 소급효의 의미)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 하자의 종류 (취소사유가 원칙, 무효사유는 예외).

[예상 문제 2]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행위의 하자는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되며, 무효인 행정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행정행위의 하자치유는 당해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그 하자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하자를 치유하더라도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행정행위의 하자치유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이 행해진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④ 무효인 행정행위는 그 하자가 너무 중대하여 하자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하자 전환의 대상도 될 수 없다.
⑤ 무효인 행정행위를 유효한 다른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면, 즉 다른 행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그 행정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경우, 무효인 행정행위가 유효한 다른 행정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정답: ④


[예상 문제 2] 상세 해설

경향성 및 출제 의도:

  • 경향성: 행정행위의 하자는 행정법 총론의 핵심 주제로, 매년 다양한 형태로 출제됩니다. 특히 무효와 취소의 구별, 하자의 치유 및 전환은 수험생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 출제 의도: 행정행위의 하자를 무효와 취소로 구분하고, 하자치유와 하자전환의 개념, 요건 및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문 해설:

  • ① (O) 행정행위의 하자는 그 정도에 따라 무효와 취소로 구분됩니다. 판례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 무효로 봅니다.
  • ② (O) 하자치유는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 @@③ (O) 하자치유의 효과는 소급효가 인정되어 처음부터 적법한 행정행위였던 것으로 됩니다.
  • @@④ (X) 무효인 행정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하자치유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하자 전환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하자 전환은 무효인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유효할 때, 무효인 행정행위를 유효한 다른 행정행위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⑤ (O) 하자 전환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는 무효인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행위로서의 유효성을 가질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해/착오 지점 확인:

  • 하자치유와 하자전환의 개념을 혼동하거나, 무효인 행정행위는 일체의 구제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하자치유는 안 되지만, 하자 전환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반드시 암기 및 확인해야 할 내용:

  • 무효/취소의 구별 기준 (중대·명백설).
  • 하자의 치유 요건 및 한계 (국민의 권익 침해 금지, 소급효).
  • 하자의 전환 요건 (무효인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그 행정행위로서의 유효성이 인정될 것).
  • 판례상 하자치유/전환의 구체적 사례. (예: 청문절차 하자의 치유 여부 등)

[예상 문제 3]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위법성'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을 의미하며, 공무원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해당 공무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④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⑤ 국유재산인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해 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도로관리청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①


[예상 문제 3] 상세 해설

경향성 및 출제 의도:

  • 경향성: 국가배상법은 매년 1문제 이상 반드시 출제되는 중요 부분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직무행위 책임과 영조물 책임은 핵심입니다. 판례의 입장을 묻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 출제 의도: 국가배상법 제2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제5조(영조물 책임)의 요건과 상호 관계, 그리고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직무행위의 범위, 위법성의 판단 기준, 그리고 공무원의 책임 유무가 중요합니다.

지문 해설:

  • @@① (X) 판례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권력작용, 비권력작용, 사법작용은 포함되나, 사경제적 작용(예: 국가가 시장 경제 주체로서 물품을 사고파는 행위)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38734 판결 등)
  • @@② (O) 국가배상법상 '위법성'은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무원의 주관적 고의·과실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 ③ (O)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외에 해당 공무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과 구별하여 이해)
  • ④ (O) 영조물 책임(국가배상법 제5조)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위험책임)입니다.
  • ⑤ (O) 국유재산인 도로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는 영조물 책임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오해/착오 지점 확인:

  • 공무원의 직무행위 범위를 사경제적 작용까지 포함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사경제적 작용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공무원의 과실 여부와 위법성 판단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은 객관적인 기준이고, 과실은 주관적인 요건입니다.
  • 영조물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암기 및 확인해야 할 내용:

  • 국가배상법 제2조(공무원 책임)와 제5조(영조물 책임)의 요건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
    • 제2조: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 발생.
    • 제5조: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 발생 (공무원의 고의·과실 불요).
  • @@직무행위의 범위 (사경제적 작용 배제).
  • @@위법성의 판단 기준 (객관적 정당성 결여).
  • 공무원의 직접 책임 (고의 또는 중과실 시).

[예상 문제 4]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령의 규정 내용 그 자체는 구체적인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④ 행정청의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권력적 사실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⑤ 건축신고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데도 행정청이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한 경우, 그 수리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정답: ①


[예상 문제 4] 상세 해설

경향성 및 출제 의도:

  • 경향성: '처분성'은 행정소송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자 핵심 쟁점으로, 매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출제됩니다. 특히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한 경우와 부정한 경우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도 판례를 통한 처분성 판단 문제는 매우 빈출입니다.
  • 출제 의도: 다양한 행정작용(법령, 거부처분, 지방의회 의결, 사실행위, 신고 수리 거부)의 처분성 유무를 판례의 태도에 따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문 해설:

  • ① @@(X) 법령의 규정 내용 그 자체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므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체적 집행행위 없이도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명령의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일반적으로 이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에서는 직접 규범 효력에 따라 기본권 침해 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맞지만, 예외적인 헌법소원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문이 명백히 옳은 내용이므로, 이 지문은 처분성 관련 논점 중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문으로, 다른 명확한 오답이 없다면 정답이 됩니다.
  • @@② (O)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7.5.11. 선고 2007두2370 판결 등)
  • ③ (O) 지방의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되나, 예외적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 조례 제정 등)에는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9.23. 선고 2003두6061 판결 등)
  • ④ (O)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없으나, 강제집행의 일환인 권력적 사실행위(예: 철거대집행의 실행, 위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 등)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⑤ (O) 건축법상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지만, 건축신고가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데도 행정청이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행위는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두2249 판결)

오해/착오 지점 확인:

  • 처분성 인정 여부는 사안별로 판례의 태도가 다르므로, 핵심 판례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의결, 사실행위, 거부처분, 신고 수리 거부 등은 처분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대표적 예시입니다.
  • 법규명령 자체의 처분성은 학설 대립이 있고 판례도 명확하지 않아 출제될 경우 혼동하기 쉽습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됨을 기억)

반드시 암기 및 확인해야 할 내용: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의 개념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판례상 처분성 인정/부정 사례 (특히 거부처분, 지방의회 의결, 권력적 사실행위, 신고 수리 거부 등).
  •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법규성이 없으며 처분성도 부정된다는 판례 (재량준칙과의 구별).

[예상 문제 5] 행정상 강제집행 및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보충적 수단이다.
ㄴ. 즉시강제는 급박한 상황에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직접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작용이다.
ㄷ. 현행 행정대집행법은 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외에 대집행 실행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ㄹ. 경찰관이 범죄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④


[예상 문제 5] 상세 해설

경향성 및 출제 의도:

  • 경향성: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이행강제금)과 즉시강제는 행정작용법의 중요한 부분으로, 각 제도의 특징, 요건, 상호 관계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모두 고른 것은?' 유형은 여러 지식을 종합적으로 묻는 공무원 시험의 경향을 반영합니다.
  • 출제 의도: 대집행의 보충성, 즉시강제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각 제도의 절차적 측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문 해설:

  • ㄱ. (O) 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 의무 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보충적인 수단입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
  • ㄴ. (O) 즉시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급박한 경우에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작용입니다.
  • ㄷ. (X) 현행 행정대집행법은 계고(제3조), 대집행 영장 통지(제4조) 외에 대집행 실행에 관한 절차(제5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대집행 책임자 지정, 실행 계획 수립 등)
  • ㄹ. (O)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제한 등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급박한 상황에서의 실력 행사로서 즉시강제의 예시입니다.

오해/착오 지점 확인:

  • 대집행의 '보충성'과 즉시강제의 '의무 불이행 불전제'라는 핵심 특징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절차가 계고, 영장 통지만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행 단계도 절차에 포함됩니다.

반드시 암기 및 확인해야 할 내용:

  •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와 즉시강제의 구별.
  • 대집행의 요건 (대체적 작위의무, 의무 불이행, 다른 수단 곤란, 공익 현저히 해함)과 절차 (계고, 영장 통지, 실행).
  • 즉시강제의 요건 (급박성, 법적 근거) 및 법적 성격 (권력적 사실행위).
  •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의 핵심 내용.

[예상 문제 6] 다음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은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내려지는 재결이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다.
③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치므로, 관계 행정청은 동일한 사유로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다.
④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며, 재결에 대한 불복 방법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이다. ⑤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그 재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①


[예상 문제 6] 상세 해설

경향성 및 출제 의도:

  • 경향성: 행정심판은 행정구제법의 중요한 한 축으로, 그 종류, 재결의 효력(기속력,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불가변력), 그리고 행정소송과의 관계가 빈출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도 재결의 효력과 불복 방법은 단골 출제 주제입니다.
  • 출제 의도: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기속력의 범위, 그리고 재결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확인합니다.

지문 해설:

  • ① (X)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은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내려지는 재결입니다. 부작위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입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 제2호).
  • ② (O)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행정심판에 적용됩니다. 청구인의 신청 범위를 넘어서거나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재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0조)
  • ③ (O)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된 구체적 사실의 인정 및 법률적 판단에 미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는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반복 금지 효력)
  • ④ (O) 재결의 기속력은 관계 행정청에게 미치며, 재결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서 합니다. (원 처분주의)
  • ⑤ (O)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예: 관할 위반, 재결에만 존재하는 절차상 하자 등), 그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 처분주의의 예외)

오해/착오 지점 확인:

  • 행정심판의 종류(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심판의 대상과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부작위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입니다.
  • 재결의 기속력과 불가변력, 그리고 기속력의 범위(주문 및 요건 사실의 인정 판단에 미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반드시 암기 및 확인해야 할 내용:

  • 행정심판의 종류별 대상 (취소심판: 위법/부당한 처분, 무효등확인심판: 무효/유효 확인, 의무이행심판: 거부/부작위).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행정심판법 제40조).
  • 재결의 기속력 (행정심판법 제49조) 및 효력 범위.
  • 재결에 대한 불복 방법 (원 처분주의 원칙과 재결주의 예외).

[예상 문제 7]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④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개인정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정답: ③


[예상 문제 7] 상세 해설

경향성 및 출제 의도:

  • 경향성: 개인정보 보호법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법률이며, 행정사 시험에서도 필수적으로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개념, 처리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그리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관련 규정이 중요합니다.
  • 출제 의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 개념과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및 민감정보 처리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문 해설:

  • ① (O)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정의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② (O)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처리의 원칙)에 명시된 내용으로, 목적 명확화 및 최소 수집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 ③ (X)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민감정보(사상·신념, 노조·정당 가입·탈퇴, 건강 등)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빠져서 틀린 지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 ④ (O)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권리입니다.
  • ⑤ (O)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호(개인정보 처리의 원칙)에 명시된 내용으로, 보유 기간 제한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오해/착오 지점 확인:

  • 민감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와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가 모두 예외 사유라는 점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목적 명확화, 최소 수집, 안전성 확보,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은 중요합니다.

반드시 암기 및 확인해야 할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의 개인정보 개념.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처리의 원칙)**의 각 호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 처리 제한)**의 예외 사유 (정보주체 동의, 법률 특별 규정 등).
  • 정보주체의 권리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손해배상청구 등).

[예상 문제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②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인 매매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토지보상법상 보상액을 산정할 때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이 시행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개발이익은 배제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지만, 그 토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예상 문제 8] 상세 해설

경향성 및 출제 의도:

  • 경향성: 토지보상법은 매년 1~2문제 꾸준히 출제되는 각론의 주요 부분입니다. 특히 사업인정의 성격, 협의취득과 수용재결의 성격, 보상금 산정의 원칙(개발이익 배제), 그리고 불복 절차(행정심판 전치주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출제 의도: 토지보상법의 주요 절차 및 보상 원칙에 대한 이해와, 특히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여부 등 구제 절차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합니다.

지문 해설:

  • ① (O) 사업인정은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6289 판결)
  • ② (O) 협의취득은 공법상의 계약이 아닌 사법상의 계약인 매매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 ③ (X)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소송 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④ (O)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보상액 산정 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개발이익)은 배제하고, 공익사업 시행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개발이익 배제 원칙)
  • @@⑤ (O)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경우 토지 등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나, 모든 다른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의 종류에 따라 존속하거나 보상금에 대위되는 등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예: 지상권 등)

오해/착오 지점 확인:

  •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님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준사법적 행정행위)
  •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제기 가능하다는 점.
  • 보상금 지급 시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상권 등 일부 권리는 존속 가능)

반드시 암기 및 확인해야 할 내용:

  • 사업인정의 성격 (형성적 행정행위, 처분).
  • 협의취득의 성격 (사법상 계약).
  • 수용재결의 성격 (행정심판 재결 아님, 준사법적 행정행위).
  • 토지보상법상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여부 (미적용).
  • 보상금 산정의 원칙 (개발이익 배제, 사업 시행 전 시점 기준).
  • 권리 이전 및 소멸에 대한 예외 (모든 권리 소멸 아님).

[예상 문제 9] 다음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편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는 19세 이상의 주민이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④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
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한 주민이 그 감사 결과에 불복하거나 감사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 기간 내에 감사 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③


[예상 문제 9] 상세 해설

경향성 및 출제 의도:

  • 경향성: 지방자치법은 매년 1문제 이상 꾸준히 출제되며, 특히 주민의 권리(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는 핵심 쟁점입니다. 각 제도의 요건(연령, 연서 인원, 대상), 절차, 그리고 상호 관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제 의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 중 특히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확인하고, 각 권리 행사의 요건(연령, 연서 수)을 혼동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지문 해설:

  • ① (O) 지방자치법 제14조(주민의 권리) 제1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② (O) 지방자치법 제14조의3(주민투표 청구)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이 총수의 20분의 1 이상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X)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입니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조)
  • ④ (O)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감사청구)에 명시된 요건입니다. 시·도는 300명, 시·군 및 자치구는 50명의 연서가 필요합니다.
  • @@⑤ (O)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소송) 제1항에 명시된 주민소송 제기 요건입니다.

오해/착오 지점 확인:

  •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음을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 각 주민 권리별 연령(모두 19세)과 연서 인원수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반드시 암기 및 확인해야 할 내용:

  •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 종류 (자유권적, 참정권적).
  •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의 각각의 요건(연령, 연서 인원수).
    • 주민투표: 19세, 총수 1/20~1/10
    • 주민소환: 19세, 대상별 연서율 (예: 시장 10%, 시의원 20% 등)
    • 주민감사청구: 19세, 시·도 300명, 시·군·자치구 50명.
    •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 후 불복 또는 감사 결과 통보 없는 경우.
  • 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제외).

마무리 제언:

위에 제시된 문제와 해설은 '만점'을 목표로 한 상세한 학습 가이드입니다. 각 문제에서 다루는 쟁점은 행정사 시험의 핵심이며, 다른 공무원 시험 및 유사 자격사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들입니다.

만점 달성을 위한 최종 학습 전략:

  1. 기출문제 완전 정복: 2015년부터 최근까지의 모든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를 풀고, 모든 지문에 대한 정답과 해설을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제공된 자료 활용)
  2. 핵심 법령 조문 암기: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국가배상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자치법, 토지보상법 등 주요 법령의 핵심 조문을 정확하게 암기합니다. 특히, '~하여야 한다(강행규정)'와 '~할 수 있다(재량규정)'의 구별, 기간, 숫자, 주체 등 세부 내용에 주의합니다.
  3. 주요 판례의 심층 이해: 판례의 결론뿐만 아니라, 판시 이유와 사실관계를 이해하여 응용 문제에 대비합니다. 특히 '처분성', '위법성', '신청권', '손해배상 책임' 등 쟁점이 되는 판례들은 깊이 있게 학습합니다.
  4. 오개념 및 혼동 지점 반복 학습: 무효/취소, 취소/철회, 기속/재량, 법규명령/행정규칙, 수리를 요하는 신고/요하지 않는 신고 등 수험생이 자주 헷갈리는 개념들을 비교 정리하여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모의고사 및 예상 문제 활용: 실제 시험과 동일한 시간 내에 예상 문제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