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부: 주요 행정작용 (세부 작용법)
Chapter 3. 행정입법
챕터 개요 설명: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챕터에서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 종류, 효력 및 통제 방식에 대해 학습하고, 실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포인트를 파악합니다.
3.1. 법규명령: 국민을 구속하는 행정의 법규
소주제 개요 설명: 법규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규의 일종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합니다. 법률의 위임 여부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뉘며, 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법규명령의 종류:
- 위임명령: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되는 명령.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나,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 집행명령: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 명령. 상위법령의 명시적 수권 없이도 제정 가능하며,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예: 법규명령인 시행규칙)
- 관련 법원칙/판례:
-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 법률에서 위임할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다만, 자치법적 사항이나 기술적인 사항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의 법규명령 위법판단: 대법원이 법규명령이 위법하다고 판정하더라도, 그 효력이 일반적·대세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이 배제될 뿐입니다.
- ✨ 연상: "법규명령은 국민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위임은 구체적으로, 집행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제정에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이 요구됩니다. 특히 위임명령의 경우,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으면 위헌 또는 위법이 됩니다. 반면 집행명령은 이미 법률에 의해 정해진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별도의 법률 위임 없이도 제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행명령도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권리·의무를 창설할 수는 없습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0년 8회 행정사 1차 기출문제 26번] 26.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입법이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하다는 판정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④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될 수 있다.
⑤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해설: 정답: ②
① (옳은 지문) 판례는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② (옳지 않은 지문) 행정입법부작위(법규명령의 제정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하지 않는 것)는 일반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행정청의 처분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규명령의 제정 부작위는 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 관련된 특정 법규명령의 제정 부작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수 견해가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이를 부정합니다.
③ (옳은 지문) 대법원이 특정 법규명령이 위법하다고 판정하더라도, 그 판결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그 법규명령의 적용을 배제할 뿐이며, 해당 법규명령 자체의 효력이 일반적·대세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규명령에 대한 일반적인 효력 상실을 선언하는 권한이 대법원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④ (옳은 지문)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의 명시적인 수권 없이도 제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권리·의무를 창설할 수는 없습니다.
⑤ (옳은 지문)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총리령, 부령 등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으로서 행정기관 내부를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입니다.
확장된 예상 문제: 다음 중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임명령은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상위법령의 개별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③ 법규명령은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④ 법규명령에 대한 위헌·위법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만 전속한다. ⑤ 집행명령은 위임명령과 달리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2. 행정규칙: 행정기관 내부의 준칙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사무처리 준칙으로, 원칙적으로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경우에는 법규성을 가지거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행정규칙의 종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내부 지침의 성격)
- 법규성 여부: 원칙적으로 법규성 없음 (대외적 구속력 없음).
- 특별한 경우의 법규성:
-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내용을 보충하는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성을 가집니다.
- 재량준칙: 재량행위의 통일을 위해 제정된 행정규칙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 연상: "행정규칙은 '내부 지침'이지만, 때로는 '법률 보충'하거나 '관행'이 되면 국민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규칙은 행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규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는 재량준칙의 경우, 그 위반이 위법한 행정처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분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그 적법성 여부가 심사될 수 있습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1년 9회 행정사 1차 기출문제 28번 발췌] 28.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③ 행정규칙에 불과한 재량준칙이라도 그 준칙에 따른 공정력 있는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③ (옳은 지문) 재량준칙 자체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량준칙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량준칙의 위반이 처분의 위법성을 초래하는 경우, 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재량준칙 자체가 아닌 '재량준칙에 따른 처분'이 소송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확장된 예상 문제: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법규성이 없으므로, 행정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직접 행정규칙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③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
④ 고시가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법규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도, 그 고시는 행정규칙의 본질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⑤ 행정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발효된다.
해설: 정답: ④
① (옳은 지문)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으로서 원칙적으로 대외적인 법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규칙 자체의 위반을 이유로 직접 행정규칙 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 그 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행정규칙의 위법성 여부가 심사될 수 있습니다.
② (옳은 지문) '재량준칙'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행사하는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입니다. 이러한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신뢰가 형성되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더 이상 그 준칙에 구속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재량준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③ (옳은 지문) 법령(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위임을 받아 그 내용을 보충하는 성격의 행정규칙, 즉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법규성을 가지며, 사실상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상위법령의 수권(위임)에 따라 법규사항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④ (옳지 않은 지문) 고시가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법규사항을 정하는 경우, 즉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시는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의 본질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설명은 판례의 입장과 상반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⑤ (옳은 지문)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규범이므로, 국민에 대한 대외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공포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부적으로 발효되어 행정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들을 구속합니다.
3.3. 행정입법의 부작위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입법의 부작위란 행정기관이 법규명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정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서의 부작위와 구별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행정입법 부작위의 의미: 법규명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정하지 않는 것.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여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규명령 제정의무는 개별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
- 예외적 인정 여부: 학설상 다툼은 있으나, 판례는 일관되게 부정함.
- ✨ 연상: "입법부작위는 '처분'이 아니라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안 돼!"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주로 법률이 하위 법규명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했는데,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국민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국민은 개별적인 처분(보조금 지급 거부 등)에 대한 소송은 가능하지만, 대통령령 제정 자체를 요구하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0년 8회 행정사 1차 기출문제 26번 발췌] 26.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②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② (옳지 않은 지문) 해당 지문은 행정입법부작위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판례는 일반적으로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의 부작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확장된 예상 문제: 다음 중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언제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인해 침해되는 권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툴 방법은 전혀 없다.
④ 행정기관이 법규명령을 제정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① (옳지 않은 지문)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일반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에 대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법규명령의 제정은 특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일관되게 행정입법부작위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② (옳은 지문)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해당 법규명령을 제정할 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입법부작위가 입법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그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특정 법률이 구체적인 행정입법에 위임을 했는데, 그 법규명령이 제정되지 않아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③ (옳지 않은 지문)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직접적으로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다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②번 지문처럼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또한 행정입법부작위가 위법하다면 국가배상책임(손해배상청구소송)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규명령 제정의무를 불이행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④ (옳지 않은 지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기관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기관에 법규명령을 제정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법규명령 제정의무가 존재해야 함은 물론, 그 의무가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와 관련되어 '처분적 성격'을 띠는 경우여야 하나, 앞서 언급했듯이 판례는 이를 부정합니다.
⑤ (옳지 않은 지문) 행정입법의 부작위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행정기관의 법규명령 제정의무 불이행이 위법하다면,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특정 법규명령의 제정 의무가 명백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예측 가능한 국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Chapter 4. 행정계획, 행정계약, 행정지도, 공법상 사실행위
이 챕터에서는 행정청의 다양한 비권력적 또는 비전형적인 행정작용들을 다룹니다. 광범위하고 미래지향적인 '행정계획',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합의인 '행정계약',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행정지도', 그리고 법적 효과 발생 없이 사실적 행위에 그치는 '공법상 사실행위'에 대한 개념, 법적 성질, 통제 방식 등을 학습합니다.
4.1. 행정계획: 미래를 설계하는 행정의 결정
행정계획은 특정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래의 일정 기간에 걸쳐 여러 행정수단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결정하는 행정작용입니다. 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특성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가 인정되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 통제가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행정계획의 특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형성의 자유(계획재량).
- 계획재량과 예측가능성: 행정계획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예측가능성과 예측의 합리성은 요구됩니다.
- 형성적 효과: 새로운 권리·의무를 형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계획보장청구권: 계획 변경·폐지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계획변경신청권: 특정 공법상 관계에서 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
- ✨ 연상: "행정계획은 '미래 그림'을 그리는 일! 재량이 넓지만 '합리적'이어야 하고, 잘못되면 '보상'받을 수도 있어!"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계획은 도시계획, 국토계획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작용입니다. 행정계획은 결정 내용이 복합적이고 불확정적인 요소가 많아 행정청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도 무제한이 아니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통제됩니다. 또한, 행정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새로운 법적 관계가 형성되므로, 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15년 3회 행정사 1차 기출문제 30번] 30.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더 이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은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확정된 때 비로소 하나의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행정주체는 일단 확정된 행정계획이라도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지만, 사인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행정계획은 여러 개의 행정목표를 상호 관련시켜 통일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것이므로, 일단 확정된 행정계획을 변경할 경우 그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해설: 정답: ②
① (옳은 지문) 판례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고 봅니다. 이는 행정계획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② (옳지 않은 지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는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더 이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실효되었기 때문에 변경 신청의 실익이 없거나, 변경 신청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의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행정계획 변경 신청권을 부정합니다.
③ (옳은 지문) 도시계획은 그 내용이 확정되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하나의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④ (옳은 지문) 행정주체는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행정계획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⑤ (옳은 지문) 행정계획 변경으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손실이므로 손실보상(국가배상청구권은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것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한 부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지문은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의 개념을 혼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실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행정사 기출문제의 특성상 손실보상의 개념을 포함하는 의미로 국가배상책임과 연관 지어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적법한 행정계획 변경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아닌 '손실보상'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 혼동 주의! 행정계획 변경으로 인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문제입니다. 국가배상책임은 행정작용이 '위법'할 때 인정됩니다. 이 문제의 ⑤번 지문은 이러한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수험생을 혼동시킬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의 지문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확한 법적 개념은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확장된 예상 문제: 다음 중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계획은 행정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의해 수립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도시관리계획은 그 결정 내용이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행정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최종 결정은 행정청의 자율에 맡겨진다.
④ 행정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보호되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손실보상이 인정될 수 있다.
⑤ 행정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관련 법규에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해설:
① (옳지 않은 지문) 행정계획은 비록 행정기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행정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예: 비례의 원칙 위반, 평등의 원칙 위반, 오남용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즉, 사법심사는 '계획재량의 한계 일탈 여부'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② (옳지 않은 지문) 도시관리계획과 같은 행정계획은 그 결정 내용이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확정되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토지를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특정 시설 부지로 결정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③ (옳지 않은 지문) 행정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관련 법규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 국토계획법상 공청회 개최 등). 그러나 이러한 의견 수렴은 최종 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행정청의 자율에만 맡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을 고려할 의무가 있으며, 의견 수렴 절차를 위반하면 절차상 하자로 인해 해당 계획이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④ (옳은 지문) 행정계획의 변경이나 폐지로 인해 기존에 적법하게 보호되던 사인의 재산권이나 기타 이익이 특별한 희생으로 침해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실보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입니다. 지문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행정계획이 변경될 때 기존 신뢰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손실보상이라는 구제 수단이 논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⑤ (옳지 않은 지문) 행정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계획변경신청권)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관련 법규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나, 신청권이 인정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관련 법규에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표현은 원칙적인 신청권 부정을 전제로 하므로, 엄밀히는 맞는 표현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명시된 경우에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좁은 해석일 수 있습니다. 판례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4.2. 행정계약: 공법적 목적의 합의
행정계약은 행정주체가 공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법인 또는 다른 행정주체와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사법상 계약과는 달리, 공법적 성격이 강하여 공법의 원리가 적용되며, 분쟁 발생 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공법상 계약의 특징: 공법적 목적, 공법적 규율, 대등한 당사자 간 합의.
- 종류: 협의취득(공법상 매매), 공공계약(국고금 관리), 공동사무 처리 협의 등.
- 분쟁 해결: 원칙적으로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 공익 목적, 강제 집행 불가능성, 공법상 하자 이론 적용 등.
- ✨ 연상: "행정계약은 '공익'을 위한 '합의'로, 다툼은 '당사자 소송'으로! 일반 계약과는 달라!"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계약은 과거에는 행정행위 중심의 행정법 이론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었으나, 현대 행정의 복잡화와 더불어 그 활용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시 협의취득, 공공기관이 특정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계약, 지자체 간의 사무 위탁 협약 등이 행정계약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행정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있으나, 판례는 개별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법상 계약 또는 공법상 계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15년 3회 행정사 1차 기출문제 35번 발췌] 35. 공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③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을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본다.
해설:③ (옳은 지문)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매매)로 봅니다. 비록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장된 예상 문제: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와 달리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②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④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공법상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해설:
① (옳지 않은 지문)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와 사인(또는 다른 행정주체) 간의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를 본질로 합니다. 행정행위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② (옳지 않은 지문)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그 성질상 공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법상 계약 관련 분쟁입니다.
③ (옳지 않은 지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법상 계약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법률우위의 원칙(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됨)이 적용되지만, 행정의 효율성 및 다양성을 위해 법률의 개별적 근거 없이도 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수 있으나, '반드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 (옳지 않은 지문)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공법상 계약 자체는 직접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지만, 공법상 계약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예: 계약의 해지 통보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법상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등 직접적인 분쟁은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어집니다. 따라서 '전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⑤ (옳은 지문) 공법상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는 소송은 그 계약 자체가 공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소송은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공법상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4.3. 행정지도: 자율적 협력을 유도하는 행정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특정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얻어 행하는 비권력적인 작용입니다. 상대방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존중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특징: 비권력성, 비구속성, 임의성, 자발성 존중.
- 근거 법률: 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에 명시.
- 위법성 판단: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강제성이 수반되어 사실상 강제에 이른 경우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지도 남용 금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 연상: "행정지도는 '강요'가 아니라 '부탁'이야! 따를지 말지는 '내 마음'!"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지도는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자에게 친환경 설비 도입을 권고하거나, 주민들에게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달라고 홍보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비록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행정기관의 권위와 사실적 영향력을 통해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남용을 금지하고, 상대방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18년 6회 행정사 1차 기출문제 30번] 30.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작용이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행정지도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③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동일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지도의 상대방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해설:
① (옳지 않은 지문)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행정지도가 사실상 강제력을 수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이 뒤따르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② (옳지 않은 지문)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개별적인 근거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행정지도를 통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③ (옳은 지문) 행정절차법 제48조 제3항은 "행정기관은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지도의 비구속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④ (옳지 않은 지문) 동일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통적인 내용의 행정지도는 '공표'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9조 제1항). '공표'가 아니라 '공람' 또는 '고지' 등의 다른 개념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⑤ (옳지 않은 지문) 행정기관은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제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행정지도의 비권력적 성격에 기인합니다.
확장된 예상 문제: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는 그 내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서 그 취지, 내용 및 신분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④ 행정기관은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강제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⑤ 행정지도의 내용이 불확실하여 상대방이 불이익을 입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해설:
① (옳은 지문) 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은 "행정기관은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지도의 임의성(비강제성)을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② (옳지 않은 지문) 행정절차법 제50조(행정지도의 방식)는 행정지도를 할 때 그 취지, 내용, 신분 등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의견 제출은 주로 처분 절차나 계획 수립 절차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작용이므로, 그 방식에 대한 의견 제출권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③ (옳은 지문) 행정절차법 제50조 제1항은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그 신분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지도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위한 원칙입니다.
④ (옳은 지문) 행정절차법 제48조 제3항은 "행정기관은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사실상 강제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행정지도가 사실상 강제성을 띠게 되어 실질적으로 처분과 동일시되는 경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⑤ (옳은 지문) 행정지도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위법하게 이루어져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은 경우,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면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작용이지만, 위법한 행정지도 역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4. 공법상 사실행위: 법적 효과 없는 사실적 행위
공법상 사실행위는 행정주체가 공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사실적 행위로서, 그 자체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법적 근거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사실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후속 행정작용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특징: 법적 효과 없음, 사실적 행위, 비권력적/권력적 분류.
- 비권력적 사실행위: 정보 제공, 상담, 시설 이용 안내 등 (법적 근거 불필요)
- 권력적 사실행위: 강제철거, 대집행 실행, 영치 등 (법적 근거 필요, 항고소송 대상 가능성)
- 처분성 여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즉시 강제, 도로 통행 금지 조치)
- ✨ 연상: "사실행위는 '행동'이지 '법'! 보통 소송 안 되지만, '강제'되면 따져볼 수 있어!"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공법상 사실행위는 행정기관의 일상적인 업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자체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심검문 과정에서 강제력이 수반되거나,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를 청소하거나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행위의 유형에 따라 법적 통제 여부와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17년 5회 행정사 1차 기출문제 50번 발췌] 50.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② 경찰관이 불심검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여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한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해설:② (옳지 않은 지문)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을 위한 동행 요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임의적인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즉,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동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강제적인 성격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요건이 필요합니다.
🚨 혼동 주의! 경찰의 불심검문과 동행 요구는 그 자체로는 '사실행위'이지만,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격한 법적 통제가 요구됩니다. '동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오답으로 자주 출제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확장된 예상 문제: 공법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상 사실행위는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정작용이다.
② 권력적 사실행위는 그 자체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
③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일반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④ 공법상 사실행위로 인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즉시 강제와 같은 권력적 사실행위는 그 법적 성질상 처분성이 인정될 수 없다.
해설:
① (옳은 지문) 공법상 사실행위는 행정기관이 특정 사실을 실현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인 법적 효과(권리·의무의 변동)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행위가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② (옳은 지문) '권력적 사실행위'는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자체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권력적 사실행위이나 그 자체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예: 단수 조치, 철거 등). 따라서 '드물다'는 표현은 적절합니다.
③ (옳은 지문)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국민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개별적인 근거를 요하지 않습니다. (예: 정보 제공, 상담, 단순한 시설 설치 등)
④ (옳은 지문) 공법상 사실행위가 위법하게 이루어져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면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법적 효과를 직접 노리지 않더라도, 위법한 사실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이 가능합니다.
⑤ (옳지 않은 지문) 즉시 강제와 같은 권력적 사실행위는 비록 법적 효과 발생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판례는 경우에 따라 그 법적 성질상 '처분성'을 인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강제 철거 행위는 사실행위지만, 그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위법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Chapter 5.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이 챕터는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절차적 규정들을 다룹니다. '행정절차'는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5.1. 행정절차의 일반원칙: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절차적 측면에서 구체화되어 적용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행정절차법의 목적: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 국민 권익 보호.
- 적용 대상: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 주요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한 사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 (행정기본법 제6조에 명문화)
- 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 (행정기본법 제7조에 명문화)
- 평등의 원칙: 행정작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행정기본법 제8조에 명문화)
-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법령 등 행정작용과 관련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행정기본법 제5조에 명문화)
- ✨ 연상: "행정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해!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과도한 부담 주지 마'!"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절차법은 처분 시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 등을 의무화하여 국민이 행정작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허가 취소 처분 전에 해당 업소에 사전 통지를 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 처분을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1년 9회 행정사 1차 기출문제 26번] 26. 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③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④ 비례의 원칙 ⑤ 평등의 원칙
정답: ①
해설:
① (옳지 않은 지문)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지만,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행정기본법에는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② (옳은 지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 (옳은 지문)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5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④ (옳은 지문) 비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7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⑤ (옳은 지문) 평등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8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 혼동 주의!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원칙들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구속의 원칙'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의 일반원칙이지만 행정기본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확장된 예상 문제: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행정법의 일반원칙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신뢰보호의 원칙 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ㄷ. 비례의 원칙 ㄹ.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ㅁ. 평등의 원칙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모두 맞다. 단, ㄴ 은 논란이 있다.
5.2. 처분 절차: 행정처분의 정당성 확보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적 처분의 취소나 침익적 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처분 절차의 중요성: 국민 권익 보호,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주요 절차:
- 사전통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통지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줌.
- 의견청취: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등.
- 이유 제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 절차적 하자: 절차를 위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취소 사유가 됩니다.
- ✨ 연상: "처분은 '나에게 불리'할 때 '미리 알려주고', '내 말 들어주고', '왜 그런지 설명'해 줘야 해!"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인 과정이 아니라,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에 운전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청문을 실시하여 운전자가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주는 것은 운전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침익적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0년 8회 행정사 1차 기출문제 48번] 48. 소청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법제처에 둔다.
④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내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다.
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변경 또는 이 처분기관에 대해 적절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해설:
① (옳지 않은 지문)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행정심판의 일종)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행정심판 청구로 인해 청구인에게 더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② (옳은 지문)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시에는 소청심사(행정심판)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청전치주의'라고 합니다.
③ (옳지 않은 지문)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둡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④ (옳은 지문)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내린 결정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습니다.
⑤ (옳은 지문)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변경하거나 처분기관에 대해 적절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재결 권한을 가집니다.
확장된 예상 문제: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절차가 불필요하다.
② 처분의 이유 제시는 처분 이후에 보완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처분 시에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침익적 처분 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⑤ 청문은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해설:
① (옳지 않은 지문)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도 사전통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익적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에 부담(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등에는 사전통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도 사전통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옳지 않은 지문) 처분의 이유 제시는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처분 시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처분 이후에 보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처분 당시 제시된 이유만으로도 처분 사유를 알 수 있거나, 당사자가 그 내용을 알고 불복 신청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후 보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원칙은 처분 시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문은 '보완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애매하지만, '원칙적으로 보완될 수 없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③ (옳은 지문) 행정절차법 제27조의3(의견제출 등) 제5항은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해당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견 제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을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반드시 검토하고 처분에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 (옳지 않은 지문) 침익적 처분 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⑤ (옳지 않은 지문) 청문은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 청취) 제1항은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조합 등의 설립 허가 취소 등 특정 유형의 침익적 처분을 할 때 의무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하는 것은 청문의 본래 취지와 다릅니다.
5.3. 정보공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의 행사, 정보공개 대상, 비공개 대상 정보, 불복 절차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 공개 대상: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법령상 비공개 사항, 개인정보, 법인의 영업 비밀 등 (정보공개법 제9조).
- 불복 절차: 정보공개 거부 결정 시 행정심판(정보공개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가능.
- ✨ 연상: "정보공개는 '투명한 행정'의 시작! '원칙은 공개', '예외는 비공개', '거부하면 싸워'!"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정보공개는 국민이 국가기관의 활동을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나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내역 등을 국민이 청구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 개인의 사생활 보호, 기업의 영업 비밀 등은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됩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법원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18년 6회 행정사 1차 기출문제 48번] 48.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개 대상 정보는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②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개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 복제물 교부 또는 우송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한다.
해설:
① (옳은 지문)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 정보는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② (옳은 지문)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개 가능한 부분만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0조 제2항)
③ (옳지 않은 지문) 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은 인정됩니다. 특히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적인 공개나, 정보 공개의 방법 등에 있어서는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재량이 행사되어야 합니다.
④ (옳은 지문)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사본·복제물 교부 또는 우송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7조 제1항)
⑤ (옳은 지문)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확장된 예상 문제: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공개 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②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법상 '정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된다.
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해설:① (옳은 지문)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재 1989.9.4. 88헌마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3조도 "정보공개 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옳은 지문)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옳지 않은 지문) 정보공개법 제18조(불복) 및 제19조(행정심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정보공개법 제18조), 행정심판(정보공개법 제19조), 행정소송(정보공개법 제20조)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원칙이 아닌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④ (옳은 지문) 정보공개법 제2조(정의) 제1호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문서도 정보에 포함됩니다.
⑤ (옳은 지문)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hapter 6. 행정상 강제 및 행정벌
이 챕터에서는 행정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기관의 강제 수단과 제재 수단인 '행정벌'에 대해 학습합니다. 행정상 강제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며,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두 가지 작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므로, 엄격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요구합니다.
6.1. 행정상 강제: 의무 이행의 확보
행정상 강제는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강제하거나, 의무 불이행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가하는 실력 행사입니다.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등이 있으며,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종류:
- 대집행: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남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대신 이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것. (행정대집행법)
- 이행강제금(과징금):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 직접강제: 행정청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
- 강제징수: 공법상 금전 납부 의무의 불이행 시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것 (독촉, 압류, 공매 등).
- 법적 근거: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있어야 함 (법률유보의 원칙).
- 처분성: 대부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 ✨ 연상: "강제는 '안 하면 때려 부수거나(대집행), 돈 내게 하거나(이행강제금), 직접 힘 쓰는(직접강제) 것'!"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상 강제는 예를 들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불이행할 때 행정청이 직접 철거하고 비용을 부과하는 '대집행'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 수단은 국민의 재산권이나 신체의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17년 5회 행정사 1차 기출문제 30번] 30. 행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중위생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간판을 강제로 제거하는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②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의무자에게 대집행의 내용 및 범위와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개산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대집행을 할 때에는 대집행책임자인 행정청은 대집행 영장으로 대집행의 시기, 대집행을 담당할 자 및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개산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비상 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를 급속하게 이행시킬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집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⑤ 대집행의 실행비용은 대집행의 책임자인 행정청이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정답: ①
해설:
① (옳지 않은 지문) 공중위생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간판을 강제로 제거하는 것은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라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또는 직접 강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시에만 적용됩니다. 즉, 간판 제거는 의무자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부작위의무' 위반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행위를 '직접 강제'의 영역으로 봅니다.
② (옳은 지문) 대집행의 계고는 문서로 해야 하며, 대집행의 내용, 범위, 비용 개산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③ (옳은 지문) 대집행 실행 전에 대집행 책임자인 행정청은 대집행 영장으로 대집행의 시기, 담당자, 비용 개산액을 통지해야 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4조)
④ (옳은 지문) 비상 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대집행의 절차(계고, 통지)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
⑤ (옳은 지문)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청이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5조)
확장된 예상 문제: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
② 행정상 강제징수는 반드시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③ 직접 강제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되며, 다른 수단으로 의무 이행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④ 대집행의 계고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면 충분하다.
⑤ 행정상 강제는 적법하게 행사되었다면,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
해설:① (옳지 않은 지문)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뿐만 아니라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등 다양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 시정명령(건물 철거 등 작위의무) 불이행 시 부과될 수 있고, 특정 행위를 하지 말라는 부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법률에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② (옳지 않은 지문) 행정상 강제징수는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반드시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력집행권에 근거한 것이며, 법원의 관여 없이도 행정청이 직접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행정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다만,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③ (옳은 지문) 직접 강제(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종류)는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최후의 수단(보충성의 원칙)으로만 허용됩니다. 즉, 다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대집행, 이행강제금 등)으로는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④ (옳지 않은 지문) 대집행의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구두로는 계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고는 단순한 의무 이행 촉구를 넘어 의무자가 불이행 시 대집행할 뜻과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대략적인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옳지 않은 지문) 행정상 강제는 적법하게 행사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였다면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적법한 즉시 강제로 인해 특정인의 재산에 특별한 손실이 발생했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 규정이 있다면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추가 참고: 행정상 강제는 크게 강제집행(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과 즉시 강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문들은 이들을 혼합하여 묻고 있습니다.
6.2. 행정벌: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가하는 제재로서, 과거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정형벌(징역, 벌금 등)과 행정질서벌(과태료)로 나뉘며,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종류:
- 행정형벌: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법에 규정된 형벌(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을 부과하는 것.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거쳐 부과됩니다.
- 행정질서벌: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가하는 금전적 제재(과태료).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법원(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나 행정청이 부과합니다.
- 일사부재리 원칙: 동일한 행위에 대해 형벌과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병과 가능하다고 봄)
- ✨ 연상: "행정벌은 '잘못'에 대한 '벌칙'! '징역/벌금'은 법원에서, '과태료'는 법원이나 행정청에서!"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행정형벌은 예를 들어,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한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질서벌은 주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쓰레기 무단 투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지만, 그 법적 성격과 부과 절차가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형벌은 형사처벌의 일종이므로, 형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15년 3회 행정사 1차 기출문제 36번] 36.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비난을 목적으로 한다.
②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원칙적으로 병과할 수 없다.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다.
④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⑤ 질서위반행위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① (옳은 지문)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비난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행정상 강제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② (옳지 않은 지문) 판례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을 원칙적으로 병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행정형벌이 형사처벌의 성격을 갖는 반면, 행정질서벌은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로서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형벌과 형벌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옳은 지문) 과태료 부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로 봅니다. 즉,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옳은 지문)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⑤ (옳은 지문)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부과하지 못합니다.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확장된 예상 문제: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형벌은 행정청이 직접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 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질서벌은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영역이다.
③ 과태료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만 부과할 수 있다.
④ 질서위반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 동일한 행위에 대해 형벌과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① (옳지 않은 지문) 행정형벌(징역, 벌금 등)은 범죄를 전제로 하므로, 반드시 법원의 재판을 거쳐 부과됩니다. 행정청이 직접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형벌에 대한 불복은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므로, 행정형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옳지 않은 지문) 행정질서벌(과태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행정형벌에 적용되는 죄형법정주의가 행정질서벌에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는 등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최소한의 합리적인 근거와 예측 가능성은 요구됩니다.
③ (옳지 않은 지문)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직접 부과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다만,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만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④ (옳지 않은 지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에도 **책임주의 원칙(고의 또는 과실)**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⑤ (옳은 지문) 동일한 행위에 대해 형벌(행정형벌)과 과태료(행정질서벌)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 처벌 금지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형벌과 과태료의 목적과 성질이 다르므로, 한 행위에 대해 형벌과 과태료를 병과하는 것이 이중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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