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액가맹금 공개를 둘러싼 쟁점 요약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맹본부 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영업비밀 침해 – 마진율은 기업 전략인데 이를 공개하면 경쟁력 약화
- 명확성 원칙 위반 – ‘적정한 도매가격’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 기존 정보공개서로도 충분하므로 추가 공개는 과하다
이러한 주장은 실무자 입장에서 일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본사의 경우, 납품구조나 가격 체계가 경쟁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부 마진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판단 요지
실무자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액가맹금은 사실상 ‘숨겨진 가맹금’
단지 물품대금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맹사업 운영 대가의 성격이 있으므로 가맹점주의 부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본사들이 공급단가에 운영지원 명목의 마진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를 "공급계약"이라고만 기재해왔습니다. 헌재는 이 방식이 가맹계약의 실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적정한 도매가격’은 실무적으로 충분히 정의 가능
단순 도매가가 아니라, 물품 구매 + 유통 비용까지 포함한 실질 매입가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정의가 애매하다’는 실무자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부분입니다. 이후 정보공개서에 "본사 매입가 = 납품단가 - 차액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권장했습니다.
3. 가맹점주의 보호가 헌법적 우선순위
대부분 가맹 희망자는 소상공인이며, 이들의 정보 비대칭 문제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본사와 가맹점 간 ‘자유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제 협상력은 매우 불균형합니다. 헌재는 이 점을 인식하고, 자유시장 논리보다 소상공인 보호를 우선시한 것입니다.
💬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적용 시 주의사항
- 정보공개서에 표기할 때, 마진 항목은 ‘비율’과 ‘금액’ 모두 표시
예: "공급가: 18,000원 / 본사 매입가: 13,000원 / 차액가맹금: 5,000원 (38.5%)" - 공급단가 조정 시,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분쟁 예방
계약서에 협의 절차와 이의제기 기한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공개 대상은 ‘강제 또는 권장 품목’
본사가 필수로 지정하지 않은 물품은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 자체 제조품목이라도, 강제 구입이라면 공개 대상
직접 생산한다고 해도 ‘본사가 지정’한 물품이라면 예외가 없습니다.
📍 제가 겪은 실제 적용 사례
2025년, 제가 자문한 한 브랜드는 자체 생산 소스의 마진 구조를 공개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소스는 본사 공장에서 생산되었고, 마진율이 45%에 달해 가맹점주들과 갈등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재구성해 가맹점과 협의했습니다:
- 소스의 개발비, 유통비, 품질관리비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
- 가맹점 수익에 미치는 영향도를 수치로 제시 (예: 월 평균 3만 원 수준)
- 대체 제품 사용 불가 사유도 설명 (예: 레시피 표준화, 식약처 신고)
그 결과, 가맹점들의 동의를 얻는 데 성공했고, 브랜드 신뢰도도 상승했습니다.
🧩 핵심 요약: 이 판결의 의미는?
법적 취지 | 가맹점의 부담을 명확히 하여 정보 비대칭 해소 |
기준 논리 | 차액가맹금은 숨겨진 가맹금 → 법적 공개 의무 있음 |
실무 적용 | 필수품목 + 지정 품목은 금액·비율 모두 기재 필요 |
유의 사항 | 사전 협의, 계약 조항 반영, 내부 구조 설명 필수 |
🤔 좀 더 생각을 해 볼까요?
- 본사 입장에서 마진 공개는 어디까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가맹점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설명 방식이 효과적일까요?
- 여러분의 브랜드는 정보공개서 개정에 잘 대응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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