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장-가맹거래사

📚 행정법 만점 초보자를 위한 완벽한 합격 솔루션: 개념 연계 & 암기 최적화! 1/4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5. 21. 21:34

📖 1부: 행정법 핵심 개념 정립 (기초 다지기)

Chapter 1. 행정법의 기초 이론

행정법의 첫걸음은 행정법이 무엇이며, 어떤 원칙과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법원과 일반 원칙들은 개별 행정 작용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각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실제 적용될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그 맥락과 논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넘어, 개념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 이해하면 어떤 변형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1.1. 행정의 개념과 행정법의 특수성: 공익 실현을 위한 특별한 법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으로서, 행정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규율을 담고 있습니다. 사법(민법 등)과는 다른 고유한 특수성을 가지며, 이는 공익 실현이라는 행정의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행정법의 정의: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을 포함.
  • 공법/사법 구별: 공법은 국가와 개인 또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수직적 관계, 공익성). 사법은 개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수평적 관계, 사익성).
  • ✨ 연상: "행정은 '공익'을 위해 '특별한 힘'을 쓰는 것, 그래서 '특별한 법'이 필요해!"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은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형성적 활동입니다. 이러한 행정 활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법적 규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법이 사법과 구별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는 국민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정 작용이며,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미관을 확보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집니다. 따라서 건축법과 같은 행정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민법상의 계약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18년 6회 1차 행정법총론 26번] 문제 원문: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에 따라 행정행위를 분류할 때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 면제 ② 특허 ③ 확인 ④ 인가 ⑤ 대리

정답: ③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행정행위의 분류 중 의사표시의 유무에 따른 분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특징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 논점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면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위(하명, 허가, 면제)**에 속합니다. 특정 의무의 소멸을 통해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주므로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핵심 구성요소입니다.
  • ② (O) 특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형성적 행위(특허, 인가, 대리)**에 속합니다. 새로운 권리나 법률관계를 설정하므로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 ③ (X) 확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공증행위에 속합니다.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여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행정청의 판단이 주가 되며, 의사표시가 직접적인 구성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선택지들과 성질이 다릅니다.
  • ④ (O) 인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형성적 행위(특허, 인가, 대리)**에 속합니다. 사인 간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필수적입니다.
  • ⑤ (O) 대리: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형성적 행위(특허, 인가, 대리)**에 속합니다. 타인의 행위를 자기의 행위로 대리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핵심입니다.
  • 🚨 함정 파악!: 행정행위의 분류는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확인'은 그 명칭 때문에 행정청의 판단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의사표시 없이 사실 확인! 준법률행위는 공증, 통지, 수리, 확인 기억!" 암기 문장: "법률행위 (명령, 형성) vs 준법률행위 (확인, 공증, 통지, 수리)"

[확장된 예상 문제: 실력 완성] 문제: 다음 중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본질적인 요소로 하지 않는 행정행위는?
① 건축허가 ② 귀화허가 ③ 운전면허 취소 ④ 과세처분 ⑤ 사실관계의 확인 (예: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 통보)

해설: 정답은 ⑤입니다. ① 건축허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허가) ② 귀화허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특허) ③ 운전면허 취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철회) ④ 과세처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 위 4가지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통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반면, ⑤ 사실관계의 확인(예: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 통보)은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에 해당하며,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19년 7회 1차 행정법총론 26번] 문제 원문: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통령의 서훈취소 ② 사면 ③ 이라크파병결정 ④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정답: ①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통치행위의 개념을 이해하고, 판례를 통해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범위와 사법심사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판례에 의해 통치행위성이 부인된 사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X) 대통령의 서훈취소: 판례는 서훈취소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즉, 통치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입니다.
  • ② (O) 사면: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로 봅니다.
  • ③ (O) 이라크파병결정: 국가의 안보 및 외교 정책과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통치행위로 봅니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의는 있습니다.
  • ④ (O)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외교 및 통일 정책과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통치행위로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예: 불법 송금 등)가 있었다면 해당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⑤ (O)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국가의 존립과 헌법 수호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통치행위로 봅니다. 단, 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헌법 또는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명백히 일탈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함정 파악!: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행위이지만, 모든 정치적 행위가 사법심사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서훈취소'는 대표적으로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본 판례이므로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대통령의 서훈취소, 통치행위 아니야! 국민 권리 침해니까 심사 대상!" 암기 문장: "사면, 계엄, 외교는 통치행위. 서훈취소는 아니야!"

[확장된 예상 문제: 실력 완성] 문제: 통치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국가행위로서 사법심사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② 사법부는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도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③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통치행위로 이해되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법상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④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그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송금 행위가 법적 의무 없는 지출이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계엄선포의 당부에 대한 사법심사는 자제되어야 하지만,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②입니다. ①, ③, ④, ⑤는 모두 통치행위와 사법심사의 한계에 대한 판례 및 학설의 일반적인 입장을 옳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례는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보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처럼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때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4년 12회 1차 행정법총론 26번] 문제 원문: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ㄷ.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ㄹ.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정답: ⑤ ㄱ, ㄴ, ㄷ, ㄹ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2019년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통치행위의 개념과 사법심사의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판례의 경향을 반영하여 통치행위의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ㄱ. (O)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통치행위의 일반적인 정의 및 통설적 견해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에서 제외되지만, 예외가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 ㄴ. (O)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 2019년 기출문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판례가 서훈취소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통치행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ㄷ. (O)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배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권력분립 원칙상 사법부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즉, 어떤 행위가 통치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몫입니다. (이 지문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안 된다'는 결론이 아니라, '통치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를 묻는 것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 ㄹ. (O)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로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법적인 송금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의 범주를 벗어나 법적 규율을 받아야 할 일반 행정 작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 🚨 함정 파악!: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문에서 '오로지'라는 단어에 현혹될 수 있으나, 이는 '어떤 행위가 통치행위인지 여부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며, 그 판단 주체가 사법부라는 점에서 옳은 지문입니다.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배제'와 통치행위 '여부의 판단'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통치행위 판단은 사법부 몫! 불법 송금은 통치행위 아니야, 처벌 받아!" 암기 문장: "통치행위 판단 주체는 사법부! 불법 행위는 통치행위 X!"


1.2. 행정법의 법원(法源): 행정법의 근거를 찾아서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규범의 존재 형식 및 종류를 의미합니다. 행정법은 성문법(문자로 제정된 법)과 불문법(관습, 판례, 조리 등)을 모두 법원으로 인정합니다. 특히 불문법인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시험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법원(法源): 법의 존재 형식. 행정법은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을 모두 인정.
  • 성문법원: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자치법규(조례, 규칙), 국제법(조약, 국제관습법).
  • 불문법원: 관습법, 판례법(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조리(행정법의 일반원칙).
  • ✨ 연상: "행정은 '성문'이 기본, '불문'도 무시 못 해!"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법은 국가의 통치작용 중 행정에 관련된 부분을 규율합니다. 이러한 행정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사되어야 하는데, 이때 그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이 국민에게 과세처분을 내린다면, 이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률(성문법원)에 근거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도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불문법원-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같은 조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행정법의 법원은 행정의 합법성 원칙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2년 10회 1차 행정법총론 26번] 문제 원문: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대한민국헌법 ② 건축법시행규칙 ③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④ 헌법재판소규칙 ⑤ 사실인 관습

정답: ④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행정법의 법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규칙과 같은 특정 기관의 규칙이 행정법의 법원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대한민국헌법: 모든 법률의 최상위 규범이자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원입니다. 당연히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 ② (O) 건축법시행규칙: 법률(건축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부령의 형식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 ③ (O)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해당 지역 내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 ④ (X)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 내부의 조직과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자체적인 규범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라는 특정 기관의 내부 규율에 불과하며, 일반 국민이나 행정청을 직접 구속하는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법의 법원이 아닙니다.
  • ⑤ (O) 사실인 관습: 행정법의 불문법원 중 하나인 관습법이 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으로, 특정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으면 관습법으로서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인 관습 그 자체는 법원이 아니지만, 관습법의 구성요소로서 법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함정 파악!: 헌법재판소규칙과 같이 특정 기관의 '규칙'이라는 명칭을 가진 규범이 무조건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규범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즉 일반 국민이나 행정청을 직접 구속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법원은 국민을 구속해야 해! 헌재 규칙은 내부 규율일 뿐!" 암기 문장: "법원(法源)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조약, 관습, 판례, 조리. 헌재 규칙은 아니야!"

@@[확장된 예상 문제: 실력 완성] 문제: 다음 중 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비상계엄의 선포에 관한 대통령령 ② 대통령이 체결한 국제조약 중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 ④ 행정규칙의 일종인 재량준칙 ⑤ 대법원의 판례

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① 대통령령은 명령으로서 성문법원입니다. ② 국제조약은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때 행정법의 법원이 됩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은 자치법규로서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④ 행정규칙인 재량준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법의 법원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 자기구속의 원칙을 통해 법규범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⑤ 대법원의 판례는 법원(法源)으로 인정되는 불문법원입니다. 특히 대법원의 판례는 사실상 하급심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16년 4회 1차 행정법총론 21번] 문제 원문: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
② 행정법에는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단일 법전(法典)이 없다.
③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행정관행이 되었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는다. ④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어도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 맺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행정법의 법원 전반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불문법원으로서의 행정법의 일반원칙(자기구속의 원칙)과 판례법, 그리고 국제법의 법원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요구합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 :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法源)으로 인정되는 불문법원입니다.
  • ② (O) 행정법에는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단일 법전(法典)이 없다. : 행정법은 특정 하나의 법전에 담겨 있지 않고, 여러 법률과 명령, 규칙, 조례 등으로 구성된 '개별 법률의 집합체'입니다.
  • ③ (X)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행정관행이 되었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는다. : 자기구속의 원칙은 '적법한 행정관행'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위법한 관행은 아무리 반복되어도 적법성을 부여할 수 없으며, 행정청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즉, 행정청은 위법한 관행을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 ④ (O)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어도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 판례는 '사실상' 하급심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지만, 형식적으로는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존재하며, 동일 사건의 상고심 파기환송 이외에는 직접적인 법적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엄밀히 말해 대법원 판례는 법원(法源)이 아닌 '법 해석의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지만, 시험에서는 불문법원으로서의 판례법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지문은 '직접 기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은 표현입니다.)
  • ⑤ (O)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 맺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이 합의서는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닌 남북 당국 간의 합의이므로, 일반적인 조약이 가지는 국내법적 효력(헌법 제6조 1항)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 함정 파악!: 자기구속의 원칙은 '적법한' 관행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위법한 관행'이라는 문구를 발견하면 바로 오답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자기구속은 적법한 관행에만! 위법한 건 아무리 해도 안 돼!" 암기 문장: "행정법 법원은 성문+불문. 자기구속은 적법 관행만!"

@@[확장된 예상 문제: 실력 완성] 문제: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규명령으로서 성문법원에 해당한다.
② 국제법규는 오직 국내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된 경우에만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④ 관습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조리만이 불문법원성을 가진다.
⑤ 행정부가 스스로 제정한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법원에 해당한다.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자치법규로서 성문법원에 해당하지만,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직접적으로 포함된다기보다는, 조례와 함께 자치법규로 분류됩니다. (법규명령이라는 표현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지문 자체만으로는 성문법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장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므로 더 명확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② 국제법규(조약, 국제관습법)는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국내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규범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④ 관습법도 판례, 조리와 함께 행정법의 불문법원으로 인정됩니다.
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법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 하에서 자기구속의 원칙을 통해 예외적으로 법원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1.3.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의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 (특히 행정기본법 강조)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행정작용에 대한 법치주의 원칙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준수되어야 할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원칙들입니다. 이 원칙들은 불문법원으로서 행정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다수의 일반원칙이 명문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일반원칙의 의의: 행정법의 기본 원리, 불문법원, 행정의 합법성 통제 기준.
  • 행정기본법 명문화 원칙: 성실의무, 신뢰보호, 비례, 평등, 부당결부금지 등.
  • ✨ 연상: "행정기본법으로 '성.신.비.평.부.자'가 명문화되었어!" (성실, 신뢰, 비례, 평등, 부당결부금지, 자기구속)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정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 원칙들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행정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과도한 제재를 부과한다면 '비례의 원칙' 위반이 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불리하게 처분한다면 '평등의 원칙' 위반이 됩니다. 2021년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이러한 원칙들이 법전에 명문화되면서,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3년 11회 1차 행정법총론 26번] 문제 원문: 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 ) 원칙에 위반된다. ① 비례 ② 평등 ③ 신뢰보호 ④ 법률유보 ⑤ 부당결부금지

정답: ④ 법률유보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특히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중요사항유보설'의 입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X) 비례의 원칙: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은 목적과 합리적인 비례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 문제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습니다.
  • ② (X) 평등의 원칙: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문제 상황은 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 ③ (X)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적법한 선행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수신료 결정 방식의 문제이므로 신뢰보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 ④ (O)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작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 특히 국민의 기본권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예: 재산권 제한인 수신료 금액 결정)은 의회가 스스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중요사항유보설에 입각하여, 국회의 관여를 배제한 채 공사에게 맡긴 것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이 됩니다.
  • ⑤ (X)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작용을 하면서 그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내걸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문제 상황은 부당결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 함정 파악!: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 결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률유보원칙의 핵심인 '중요사항유보설'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입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국민 돈 걷는 건 국회가 정해야 해! 본질적 사항은 법률유보!" 암기 문장: "중요사항유보설 = 국민 기본권 본질적 침해는 법률로 정해야!"

[확장된 예상 문제: 실력 완성] 문제: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③ 오늘날에는 '중요사항유보설'이 통설적인 견해로 인정되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
④ 침익적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수익적 행정작용에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⑤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법률'에는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②입니다. ①, ③, ④, ⑤는 모두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② 급부행정(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의 경우에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오늘날의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는 국민에게 특정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국민의 권리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수동적 원칙인 반면,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이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능동적 원칙입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1년 9회 1차 행정법총론 26번] 문제 원문: 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③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④ 비례의 원칙
⑤ 평등의 원칙

정답: ①번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행정법의 일반원칙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행정기본법의 조문 내용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X)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정 당시 논의는 있었으나,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5조 제1항(성실의무) 및 제6조 제1항(신뢰보호) 등의 내용을 통해 그 정신이 간접적으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 ② (O)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9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작용은 그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O)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5조에 '성실의무'와 함께 '권한 남용 금지'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라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O) 비례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7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칠 것 2.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 침해가 최소한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의 균형을 이룰 것")
  • ⑤ (O) 평등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8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함정 파악!: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일반원칙이 명문화되었지만, '자기구속의 원칙'은 아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될 수 있는 함정입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행정기본법에 없는 것? '자'기구속! 성.신.비.평.부.자 외워!" 암기 문장: "행정기본법 명문 원칙: 성실, 신뢰보호, 비례, 평등, 부당결부금지! 자기구속은 (아직) 없어!"

[확장된 예상 문제: 실력 완성] 문제: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행정법의 일반원칙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신뢰보호의 원칙 ㄴ. 자기구속의 원칙 ㄷ. 성실의무 ㄹ. 부담결부금지의 원칙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ㄱ.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6조) - O ㄴ. 자기구속의 원칙 - X (명문 규정 없음) ㄷ. 성실의무 (행정기본법 제5조) - O ㄹ.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9조) - O 따라서 ㄱ, ㄷ, ㄹ이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원칙입니다.

 

 

 

 

📖 2부: 행정작용법의 핵심 (절차와 효력)

Chapter 2. 행정작용법의 일반 원칙

행정작용법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행정 활동을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절차, 그리고 그 행위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행정행위의 개념, 종류, 성립 요건, 하자 등은 행정법의 핵심이며, 행정구제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2.1.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행정법상 가장 중요한 작용 형식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로서,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불가쟁력, 집행력 등의 특별한 효력을 가집니다. 행정행위는 그 법적 성질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분류되며, 각 종류별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행정행위의 정의: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통설적 정의).
  • 관련 키워드/특징: 행정주체, 구체적 사실, 법집행, 권력성, 단독행위, 공법행위.
  • 행정행위의 특수 효력:
    • 공정력: 위법하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
    • 구성요건적 효력: 다른 국가기관(법원, 다른 행정청)이 선행 행정행위의 유효성을 전제로 자신의 행위를 할 수 있는 힘.
    • 불가쟁력: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쟁송제기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힘 (형식적 확정력).
    • 불가변력: 행정청 스스로도 한번 행한 행정행위를 함부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되는 힘 (실질적 확정력).
    • 집행력: 행정행위에 의해 발생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힘.
  • 행정행위의 분류 (독일 법학 전통에 따른 분류):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행정행위.
      • 명령적 행위: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 하명: 작위(행위), 부작위(금지), 급부(의무), 수인(참을 의무) 의무 부과. (예: 영업정지, 통행금지)
        • 허가: 법령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특정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함. (예: 건축허가, 운전면허)
        • 면제: 특정 의무를 해제. (예: 세금 면제)
      • 형성적 행위: 특정 법률관계를 설정, 변경, 소멸시킴.
        • 특허: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설정. (예: 광업권 허가, 공기업 설립인가)
        • 인가: 사인(私人)의 법률행위나 제3자의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 (예: 학교법인 정관 변경 인가, 조합 설립 인가)
        • 대리: 타인의 행위를 행정청이 대신하여 그 법률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킴. (예: 대집행)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아닌,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인식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행정행위.
      • 확인: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판단하여 확정. (예: 당선인 결정, 발명 특허 등록, 건축물 준공검사)
      • 공증: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 (예: 토지대장 등록, 건축물대장 등재, 여권 발급,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 통보)
      • 통지: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알림. (예: 납세고지, 영업정지 통보, 행정처분 사전 통지)
      • 수리: 행정청에 대한 사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임. (예: 신고 수리, 사직원 수리)
  • ✨ 연상: "행정행위 효력은 공.구.불.불.집!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집행력)"
  • ✨ 연상: "법률행위적은 의사표시 명령(하허면), 형성(특인가대)! 준법률행위적은 사실인식 확공통수! (확인, 공증, 통지, 수리)"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행위는 행정법상 가장 중요하고 전형적인 행정 작용 형식입니다. 이는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행정행위가 가지는 특수한 효력(공정력 등)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행정법의 독자성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하명 또는 철회)에 의해 국민의 권리(운전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이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법원의 취소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공정력), 다른 기관(경찰, 보험사 등)은 이를 전제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구성요건적 효력). 이러한 특수 효력들은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지만, 동시에 국민의 권리 구제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 법적 통제가 중요해집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18년 6회 1차 행정법총론 26번] 문제 원문: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에 따라 행정행위를 분류할 때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 면제 ② 특허 ③ 확인 ④ 인가 ⑤ 대리

정답: ③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행정행위의 분류 중 의사표시의 유무에 따른 분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특징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 논점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면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위(하명, 허가, 면제)**에 속합니다. 특정 의무의 소멸을 통해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주므로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핵심 구성요소입니다.
  • ② (O) 특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형성적 행위(특허, 인가, 대리)**에 속합니다. 새로운 권리나 법률관계를 설정하므로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 ③ (X) 확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공증행위에 속합니다.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여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행정청의 판단이 주가 되며, 의사표시가 직접적인 구성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선택지들과 성질이 다릅니다.
  • ④ (O) 인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형성적 행위(특허, 인가, 대리)**에 속합니다. 사인 간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필수적입니다.
  • ⑤ (O) 대리: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형성적 행위(특허, 인가, 대리)**에 속합니다. 타인의 행위를 자기의 행위로 대리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핵심입니다.
  • 🚨 함정 파악!: 행정행위의 분류는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확인'은 그 명칭 때문에 행정청의 판단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의사표시 없이 사실 확인! 준법률행위는 공증, 통지, 수리, 확인 기억!" 암기 문장: "법률행위 (명령, 형성) vs 준법률행위 (확인, 공증, 통지, 수리)"

[확장된 예상 문제: 실력 완성] 문제: 다음 중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본질적인 요소로 하지 않는 행정행위는?
① 건축허가 ② 귀화허가 ③ 운전면허 취소 ④ 과세처분 ⑤ 사실관계의 확인 (예: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 통보)

해설: 정답은 ⑤입니다. ① 건축허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허가) ② 귀화허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형성)-특허) ③ 운전면허(형성) 취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철회) ④ 과세처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하명) 위 4가지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통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반면, ⑤ 사실관계의 확인(예: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 통보)은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에 해당하며,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1년 9회 1차 행정법총론 27번] 문제 원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②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관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규칙에 불과한 재량준칙이라도 그 준칙에 따른 공정력 있는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법규명령의 내용이 불확실하여 불명확하다고 하여도 그 자체를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⑤ 재량행위의 취소소송에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정답: ①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의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판례를 통해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판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이 신청인의 권리구제 기능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봅니다.
  • ② (X)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관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부관은 원칙적으로 주된 행정행위와 일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부관만을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예: 독립취소 가능성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라는 표현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 ③ (X) 행정규칙에 불과한 재량준칙이라도 그 준칙에 따른 공정력 있는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행정규칙 그 자체는 처분성이 없지만, 그에 따른 '처분'은 당연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공정력 있는 처분'이라는 표현은 행정규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며, 지문의 핵심은 '재량준칙' 자체의 처분성 여부와 그에 따른 '처분'의 처분성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재량준칙에 따른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맞지만, 지문이 다소 혼란스럽고, '공정력 있는'이라는 수식어가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지문은 일반적으로 '재량준칙이 되풀이되어 행정관행을 이루고 자기구속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묻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그 경우에도 준칙 자체가 아니라 '준칙에 따른 처분'이 대상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①번이 가장 명확하게 옳은 지문입니다.
  • ④ (X) 법규명령의 내용이 불확실하여 불명확하다고 하여도 그 자체를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서 처분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구체적 집행행위 없이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적 법규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 수 없다'는 단정은 옳지 않습니다.
  • ⑤ (X) 재량행위의 취소소송에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합리성을 심사하는 것이며, 이는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의 존중을 전제로 하므로, 엄격한 증명보다는 합리성 심사(재량 통제)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엄격한 증명'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 🚨 함정 파악!: '처분성'은 항고소송의 핵심 요건이므로,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한 경우와 부정한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부관은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다툴 수 없다는 점과, 법규명령도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인권위 기각은 처분! 부관은 원칙 독립 불가! 법규명령도 처분될 수!" 암기 문장: "처분성: 인권위 기각 O, 부관 X (원칙), 처분적 법규명령 O!"

@@[확장된 예상 문제: 실력 완성] 문제: 다음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 ㄴ.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결정 ㄷ. 고시의 형식을 취한 서울특별시장의 사업시행인가처분 ㄹ.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인 요양급여의 비급여대상에 관한 기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ㄱ. (X)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일반적, 추상적 계획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다만, 특정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ㄴ. (X)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결정은 공사가 정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행정행위이며, 이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 요금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고지서 발부 등)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수신료 부과 자체가 법률유보 원칙 위반이라는 헌재 결정과 연결될 수 있으나, 결정 자체의 처분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ㄷ. (O) 고시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업시행인가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고시가 법규명령이 아닌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경우) ㄹ. (O)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인 요양급여의 비급여대상에 관한 기준은 국민의 요양급여 수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처분적 법규명령'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2년 10회 1차 행정법총론 27번] 문제 원문: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행정행위의 존속력을 불가변력이라 한다.
③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대외적 효력에 해당한다.
④ 행정행위의 집행력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⑤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가 비록 위법하더라도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의미한다.

정답: ②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행정행위의 특수 효력(공정력, 불가변력, 불가쟁력, 집행력, 구성요건적 효력)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각 효력의 정의와 특징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무효인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공정력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무효인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정력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② (X) 행정행위의 존속력을 불가변력이라 한다. : 행정행위의 존속력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공정력이며, '불가변력'은 행정청 스스로 그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되는 힘(실질적 확정력)을 의미합니다. 지문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존속력'은 광의의 공정력을 의미하며, 협의의 공정력과 불가쟁력, 불가변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 ③ (O)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대외적 효력에 해당한다. :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국민(대외적)'이 더 이상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힘을 의미하므로, 대외적 효력에 해당합니다. (형식적 확정력)
  • ④ (O) 행정행위의 집행력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행정행위의 집행력은 원칙적으로 개별법의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강제징수'와 같이 법률에 의해 직접 인정되거나, '공익상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집행력은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표현은 강제집행 분야에서 예외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개별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암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⑤ (O)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가 비록 위법하더라도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의미한다. : 구성요건적 효력은 선행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다른 국가기관이 후속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이때 선행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공정력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유효성을 전제로 다른 기관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입니다.
  • 🚨 함정 파악!: 행정행위의 각 효력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그 개념과 적용 대상(누구에게 효력이 미치는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력'과 '불가변력'의 차이, '불가쟁력'의 대외적 효력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무효는 공정력 X! 존속력은 공정력! 불가변력은 행정청의 확정력!" 암기 문장: "공정력(취소전 유효), 불가쟁력(국민 쟁송불가), 불가변력(행정청 변경불가), 구성요건적 효력(타기관 존중), 집행력(강제실현)!"

[확장된 예상 문제: 실력 완성] 문제: 행정행위의 특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치유하는 효력이다.
②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취소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③ 불가변력은 행정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스스로 그 행정행위를 취소·변경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한다.
④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도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이 그 행정행위의 유효성을 전제로 판단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이다.
⑤ 행정행위의 집행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당연히 인정되는 효력이다.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①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쟁송제기 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형식적 확정력입니다. 위법성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② 행정행위가 취소되면 공정력은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공정력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③ 불가변력은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 스스로 그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되는 실질적 확정력을 의미하며, 옳은 설명입니다. ④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공정력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국가기관이 그 행정행위의 유효성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효력입니다. '없게 하는'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⑤ 행정행위의 집행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2.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행정행위의 탄생 조건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은 행정행위가 행정기관 내부에서 완성되는 요건을, '효력발생요건'은 그 행정행위가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을 의미하며, 양자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성립요건: 행정행위가 내부적으로 완성되어 행정기관의 의사로 외부에 표시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요건.
    • 주체: 권한 있는 행정청.
    • 내용: 실현 가능하고 명확하며 적법한 내용.
    • 절차: 법정 절차(사전통지, 의견청취 등) 준수.
    • 형식: 법정 형식(문서주의 등) 준수.
    • ✨ 연상: "행정행위 성립은 '주내절형'!" (주체, 내용, 절차, 형식)
  • 효력발생요건: 성립한 행정행위가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 원칙: 도달주의: 행정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한 때 효력 발생 (행정절차법 제15조).
    • 예외: 공고/고시의 효력발생: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고(고시) 후 5일이 경과한 때 효력 발생 (개별 법령에 특별 규정이 없으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 연상: "효력은 '도달'해야 생겨!" / "공고는 '15일' 후에 효력 발생!"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행위는 일단 성립해야만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은 행정행위가 행정청의 의사로서 실체적으로 형성되는 과정과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담당 공무원이 아무리 처분서를 작성했더라도 결재권자의 결재가 없다면 성립되지 않은 행정행위입니다. 또한, 절차법상 요구되는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행정행위가 됩니다.

효력발생요건은 성립된 행정행위가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국민에게 행정처분의 내용이 도달해야 그 내용을 알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서가 사업자에게 송달되어야 비로소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우편함에만 놓여 있었고, 사업자가 아직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시나 공고는 현실적 도달이 불가능하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15년 3회 1차 행정법총론 21번] 문제 원문: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법령은 지역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전역에 걸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부지역에만 적용될 수 있다.
③ 일반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법령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인ㆍ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행정행위는 신청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법령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외국인에 대하여 특칙을 두거나 상호주의가 적용될 수 없다.

정답: ②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법령(행정법)의 효력 발생 시기, 적용 범위(지역적, 인적), 그리고 법령 개정 시 적용 법규에 대한 원칙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법령 효력 발생의 일반 원칙과 행정행위 시 적용 법규의 원칙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X)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이는 법률의 효력 발생 원칙입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지문은 일반적인 법령 공포 후 효력 발생 시기를 묻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행정법의 효력 전반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 ② (O) 법령은 지역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전역에 걸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부지역에만 적용될 수 있다. : 법령의 지역적 효력 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의 존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 ③ (X) 일반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법령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익을 주는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가 현저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
  • ④ (X) 인ㆍ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행정행위는 신청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 행정행위는 처분 시의 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신청 후 처분 전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⑤ (X) 법령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외국인에 대하여 특칙을 두거나 상호주의가 적용될 수 없다. : 법령은 속지주의가 원칙이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교관 면책특권, 상호주의(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자국 내 외국인에게도 인정하는 것) 등 특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함정 파악!: 법령 효력 발생의 일반원칙(공포 후 20일)과 특정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도달주의, 공고 후 5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행위는 '처분 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법률 15일, 명령 20일! 행정행위는 처분 시 법령 적용! 공고는 5일!" 암기 문장: "법령 효력: 법률 15, 명령 20, 행위는 처분시법, 공고 5일!"

[확장된 예상 문제: 실력 완성] 문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행정행위의 도달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를 의미한다.
③ 행정절차법상 공고나 고시의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고 또는 고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④ 우편으로 발송된 행정처분서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우편송달에 하자가 있더라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⑤ 행정행위는 성립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효력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대외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①, ②, ③, ⑤는 모두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④ 우편으로 발송된 행정처분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도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즉, 우편송달에 하자가 있다면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단정적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 2부: 행정작용법의 핵심 (절차와 효력)

Chapter 2. 행정작용법의 일반 원칙

행정작용법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행정 활동을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절차, 그리고 그 행위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행정행위의 개념, 종류, 성립 요건, 하자 등은 행정법의 핵심이며, 행정구제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2.2.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행정행위의 탄생 조건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은 행정행위가 행정기관 내부에서 완성되는 요건을, '효력발생요건'은 그 행정행위가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을 의미하며, 양자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성립요건: 행정행위가 '존재'하기 위한 요건. 행정기관 내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되면 성립합니다. 성립요건에 하자가 있으면 **행정행위는 '부존재'하거나 '무효'**가 됩니다.
    • 주체: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할 것 (권한 있는 기관, 권한 범위 내)
    • 내용: 법률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하며, 명확할 것 (법률적합성, 실현가능성, 명확성)
    • 절차: 법정된 절차를 준수할 것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
    • 형식: 법정된 형식을 준수할 것 (원칙적 문서주의, 서명 등)
    • 외부적 표시: 행정청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될 것 (행정기관의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된 때 성립)
  • 효력발생요건: 성립한 행정행위가 '대외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주로 상대방에게 통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효력발생요건에 하자가 있으면 **행정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 원칙: 도달주의: 행정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한 때에 효력 발생.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 예외: 공고/고시의 효력발생: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이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공고 또는 고시를 통해 효력 발생.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 일반적으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 발생.
      •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 연상: "성립은 주.내.절.형.표 (주체, 내용, 절차, 형식, 표시), 효력은 도달이 기본!"
  • ✨ 연상: "성립 흠결은 부존재/무효, 효력 흠결은 무효!"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일방적인 행위이므로, 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성립 및 효력발생 요건을 요구합니다. 성립요건은 행정행위가 '탄생'하는 데 필요한 내부적, 외부적 요건이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정행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거나(부존재)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무효) 상태가 됩니다. 반면 효력발생요건은 이미 성립한 행정행위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시점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로 도달주의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취소 결정은 행정청 내부에서 결재가 완료되고 외부에 문서로 작성되어 표시되는 순간 '성립'합니다. 하지만 이 취소 처분이 운전자에게 송달되어 운전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비로소 그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성립과 효력발생은 별개의 개념이며, 각 요건의 흠결은 행정행위의 법적 상태에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15년 3회 1차 행정법총론 21번] 문제 원문: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법령은 지역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전역에 걸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부지역에만 적용될 수 있다. ③ 일반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법령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인ㆍ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행정행위는 신청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법령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외국인에 대하여 특칙을 두거나 상호주의가 적용될 수 없다.

정답: ②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법령의 효력 발생 시기, 적용 범위(시간적, 지역적, 인적), 그리고 법령 개정 시 적용 법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중 법령 공포 후 효력 발생 기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X)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15일이므로 틀렸습니다.
  • ② (O) 법령은 지역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전역에 걸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부지역에만 적용될 수 있다. : 법령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전국에 미치지만,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 ③ (X) 일반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법령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국민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국민에게 유리하거나 기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 등)**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단정은 틀렸습니다.
  • ④ (X) 인ㆍ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행정행위는 신청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인·허가와 같은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신청 시의 법령이 아니라 처분 시의 법령이 기준이 됩니다.
  • ⑤ (X) 법령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외국인에 대하여 특칙을 두거나 상호주의가 적용될 수 없다. : 법령은 영토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속지주의)이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특례법, 출입국관리법 등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상호주의(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도 상대국 국민에게 인정하는 원칙)**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될 수 없다'는 단정은 틀렸습니다.
  • 🚨 함정 파악!: 법령의 효력 발생 시점(20일)은 기본적인 암기 사항입니다. 법령 적용의 시간적, 지역적, 인적 범위는 원칙과 예외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인허가 등 신청에 대한 처분 시 적용 법규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법령 효력 20일 후! 처분 기준은 처분 시 법! 외국인 특칙도 상호주의도 가능!" 암기 문장: "법령효력 20일, 처분시 법 적용, 외국인 특칙 가능!"

[확장된 예상 문제: 실력 완성] 문제: 다음 중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행정행위를 통지하는 경우, 그 효력은 전자문서가 상대방이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발생한다.
③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④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나 효력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① (O) 행정절차법상 도달주의 원칙입니다. ② (O) 전자문서의 도달 시점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③ (X)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효력발생은 원칙적으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7일이 아닙니다. ④ (O)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 원칙이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불이익을 주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합니다. ⑤ (O) 성립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효력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행정행위는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무효'인 상태가 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4년 12회 1차 행정법총론 27번 지문 발췌] 문제 원문: (원 문제는 사업인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지문만 발췌하였습니다.) ③ 사업인정은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효력 발생.

정답: ③ (옳은 지문)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특정 행정행위(사업인정)의 효력 발생 시점을 묻는 것으로,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중 '공고/고시'의 특례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③ (O) 사업인정은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효력 발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인정은 고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고되는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14일 경과 규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해당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고시일에 효력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함정 파악!: 일반적인 공고/고시의 14일 경과 규정과 달리, 개별법에서 특정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여기서는 고시일)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법규의 특별한 규정을 암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공법상 특례 고시일 즉시! 사업인정은 고시일에 효력!" 암기 문장: "개별법 특례는 그 법에 따름 (ex. 사업인정 고시일)"

[확장된 예상 문제: 실력 완성] 문제: 다음 중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의 처분이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행정행위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구두 통지는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③ 행정절차법상 공고에 의한 효력발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고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이다.
④ 행정청이 사인의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 그 거부처분은 신청인에게 통지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⑤ 특정인에게 행정행위가 도달해야 할 때, 해당 행정행위가 송달 불가능한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해설: 정답은 ⑤입니다. ① (X) 도달이란 현실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효력은 발생합니다. ② (X) 불이익 처분은 원칙적으로 서면 통지이나, 수익적 처분이나 기타 행정행위는 구두 통지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력발생요건은 '도달'이며, 그 방식이 반드시 서면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처분은 문서주의가 적용됩니다. ③ (X) 공고에 의한 효력발생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입니다. '공고 다음 날부터'가 아닙니다. ④ (X) 거부처분도 행정행위이므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O) 상대방 주소 불명 등 송달이 곤란한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하고 14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2.3.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와 취소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행위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한 경우를 '하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자는 그 정도에 따라 '무효'와 '취소'로 구분되며, 이는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와 다툴 수 있는 방법(소송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취소는 효력은 발생하나 다툴 수 있는 경미한 하자를 의미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하자의 개념: 행정행위가 법이 정한 요건(주체, 내용, 절차, 형식)을 결여하여 위법한 상태.
  • 무효인 행정행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 누구든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중대성: 행정행위의 흠이 중요한 법규 위반에 해당할 것.
    • 명백성: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 (다수설 및 판례의 '중대명백설' 채택)
    • 효력: 무효확인소송의 대상, 공정력 없음, 불가쟁력 없음.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하자가 있으나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행정행위. 일단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나, 권한 있는 기관(행정청 또는 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됨 (공정력).
    • 효력: 취소소송의 대상, 공정력 인정, 불가쟁력 인정 (취소소송 제기 기간 경과 시 불가쟁력 발생).
  • 무효와 취소의 구별 실익:
    • 공정력 유무: 무효는 공정력 없음, 취소는 공정력 있음.
    • 쟁송의 대상: 무효는 무효확인소송, 취소는 취소소송.
    • 쟁송 제기 기간: 무효는 기간 제한 없음, 취소는 제소기간 제한 있음.
    • 행정청의 직권취소: 무효는 언제든지 직권취소 가능, 취소는 법적 근거가 있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 (직권취소의 제한).
  • ✨ 연상: "무효는 중대하고 명백! 처음부터 효력 없어! 소송기간 제한 없어!"
  • ✨ 연상: "취소는 중명 아님! 일단 효력 있어! 소송기간 제한 있어!"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행위의 하자를 무효와 취소로 구분하는 것은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행정의 안정성과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무효는 하자가 너무 커서 행정청이 행위를 했더라도 법이 처음부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서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일단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되, 국민에게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제한이 있어, 이 기간을 놓치면 위법한 처분이라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불가쟁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나,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절차상 일부 흠결이 있거나 사실오인이 있는 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구별은 수험생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2년 10회 1차 행정법총론 27번] (이전 문제와 지문 중복은 제외, 하자에 관련된 지문만 발췌)
문제 원문: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가 비록 위법하더라도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의미한다.

정답: (위 지문만 고려 시, 해당 문제는 전체 중 ④번이 정답이었음. 여기서는 ①과 ⑤는 옳은 지문)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행정행위의 하자 중 무효인 행정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공정력의 유무, 그리고 위법한 행정행위가 가지는 구성요건적 효력의 의미를 묻는 문제입니다.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무효인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공정력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 ⑤ (O)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가 비록 위법하더라도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의미한다. :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공정력에 기반하여, 다른 국가기관이 그 행정행위의 존재와 유효성을 전제로 자신의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입니다. 따라서 위법하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된다는 의미에서 옳은 설명입니다.
  • 🚨 함정 파악!: 공정력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효력이며,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은 공정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 두 개념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무효는 공정력 없어! 구성요건적 효력은 공정력 기반!" 암기 문장: "무효는 효력 無(무), 공정력 無(무)! 취소는 효력 有(유), 공정력 有(유)!"

[확장된 예상 문제: 실력 완성] 문제: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② 행정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면 그 행정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③ 행정행위의 무효는 행정쟁송 제기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취소는 기간 제한을 받는다.
④ 위법한 행정행위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⑤ 행정행위의 무효 사유는 행정청의 직권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취소 사유는 직권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① (X)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무효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② (X) 행정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면, 그 행정행위는 하자가 없었던 때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③ (O)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어 쟁송 제기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예: 90일/1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④ (X) 위법한 행정행위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즉, 처음부터 그 행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⑤ (X)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행정청이 언제든지 그 무효를 선언하거나 직권으로 무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가 있는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직권취소가 가능하나, 법적 근거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성이 큰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무효 사유는 직권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은 틀렸습니다.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적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16년 4회 1차 행정법총론 21번] (이전 문제와 지문 중복은 제외, 하자와 관련된 지문만 발췌)
문제 원문: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행정관행이 되었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는다.

정답: (원 문제의 정답은 ③이었음)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위법한 행정관행'이 행정청의 자기구속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과 연관된 자기구속의 법리와 행정행위 하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③ (X)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행정관행이 되었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는다.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적법한' 선례가 반복되어 형성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행정청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반복할 자기구속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위법한 행정관행은 자기구속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이는 '법의 평등'이 아닌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 함정 파악!: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법한' 선례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구속되지 않으며, 오히려 법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자기구속은 적법 선례만! 위법은 자기구속 안돼!" 암기 문장: "적법한 관행 → 자기구속! 위법한 관행 → 자기구속 X!"

[확장된 예상 문제: 실력 완성] 문제: 행정행위의 하자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행정행위의 하자를 무효와 취소로 구별하는 '중대명백설'을 취하고 있다.
②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그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③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그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④ 무효인 행정행위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만이 치유의 대상이 된다.
⑤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확인소송 외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해설: 정답은 ②입니다. ① (O) 판례는 행정행위의 하자를 무효와 취소로 구별하는 기준으로 '중대명백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② (X)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그 위법의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법규 위반은 취소 사유일 수 있지만, 그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무효 사유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내용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됩니다. ③ (O)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그 하자는 대부분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절차 하자가 너무 중대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④ (O)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남겨두는 제도이므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인 행정행위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됩니다. ⑤ (O) 판례는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그 무효 사유가 명백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이는 소송 실무상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2.4.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위법한 행정행위를 살리는 방법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일정한 경우 그 하자가 사후에 보완되어 유효한 행정행위로 인정되거나(하자의 치유), 다른 유효한 행정행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하자의 전환). 이는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민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하자의 치유: 위법한 행정행위가 사후에 보완되어 처음부터 적법한 행정행위였던 것처럼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

  • 요건: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 (무효인 행정행위는 치유 불가).
    • 하자가 경미하고, 그 하자가 치유되어도 행정행위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지 않을 것.
    •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 사후 보완이 가능하고, 보완이 명확할 것.
    • 쟁송 제기 이전에 치유되어야 함이 원칙 (판례).
  • 효과: 소급효. 하자가 치유되면 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적법하고 유효했던 것으로 됨.
  • 하자의 전환: 위법한 행정행위가 비록 그 자체로는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이지만, 다른 행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행정행위로 볼 때 국민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유리할 때, 다른 유효한 행정행위로 인정하는 것.
    • 요건:
      • 본래의 행정행위가 무효일 것 (통설).
      • 전환될 행정행위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원래 행정행위가 무효임을 알았다면 행정청이 다른 행정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의사 (가상적 의사)가 있을 것.
      • 하자의 전환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 효과: 원칙적으로 장래효 (새로운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므로).
  • ✨ 연상: "치유는 취소만 가능! 경미한 하자! 소급효!"
  • ✨ 연상: "전환은 무효에서! 다른 걸로 바꿔! 불이익 없어야!"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하자의 치유와 전환은 모두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구제하는 제도이지만, 그 목적과 효과, 적용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자의 치유는 주로 절차상의 경미한 하자를 사후에 보완하여 행정행위의 유효성을 유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분 사전 통지가 누락되었지만, 상대방이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의견 진술 기회를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반면, 하자의 전환은 주로 무효인 행정행위를 구제하는 수단으로, 완전히 다른 유효한 행정행위로 인정함으로써 행정의 낭비를 막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면허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면허를 해제하는 효력이 있었다면 그 해제 행위로서의 효력은 인정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제도는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치유는 쟁송 제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을 유념해야 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15년 3회 1차 행정법총론 24번 지문 발췌] 문제 원문: (원 문제는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지문만 발췌하였습니다.) ③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행정관행이 되었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는다.

정답: (원 문제의 정답은 ③이었음. 하자의 치유/전환과는 직접 관련 없는 지문이었으나, 이전에 2.3에서 재활용했으므로, 이번에는 다른 지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출 지문 예시 (하자의 치유 관련)] [2019년 7회 1차 행정법총론 27번 지문 발췌] 문제 원문: (원 문제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하자의 치유와 관련된 지문만 발췌하였습니다.) ② 침익적 행정처분에서 처분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는 그 후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다 하더라도 치유될 수 없다.

정답: ② (옳지 않은 지문)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가 사후에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하자치유의 한계, 특히 '침익적 처분'에서의 하자치유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묻는 문제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② (X) 침익적 행정처분에서 처분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는 그 후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다 하더라도 치유될 수 없다. : 판례는 침익적 처분이라 하더라도 처분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 미부여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사후에 치유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치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치유의 정도가 충분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쟁송 제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치유될 수 없다'는 단정은 틀렸습니다. (예: 청문절차를 누락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한 경우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 🚨 함정 파악!: 침익적 처분이라고 해서 절차상 하자가 절대 치유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사후 보완이 가능하며,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그 치유의 시점(쟁송 제기 전)과 국민의 권익 침해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절차하자 치유는 가능! 침익적이라도! 단, 쟁송 전 + 권익 침해 X!" 암기 문장: "절차상 하자 → 치유 가능! (무효는 안됨)"

[확장된 예상 문제: 실력 완성] 문제: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행위의 하자는 쟁송 제기 이후에도 치유될 수 있다.
② 행정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면 그 행정행위는 치유 시점부터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④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법치주의 원칙상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⑤ 판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치유될 수 없다고 본다.

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① (X) 판례는 하자의 치유를 원칙적으로 쟁송 제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쟁송 제기 이후에는 치유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② (X) 하자가 치유되면 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했던 것으로 봅니다. 치유 시점부터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③ (X)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인 행정행위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④ (O) 하자의 치유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만드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법치주의 원칙과 국민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입니다. ⑤ (X)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은 무효 사유를 의미합니다. 무효 사유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만 치유가 인정됩니다. (이 지문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이라는 조건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2.5. 행정행위의 철회 및 취소: 일단 발생한 효력을 없애는 법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한 후, 그 효력을 장래 또는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위를 '철회' 또는 '취소'라고 합니다. '철회'는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사후적으로 발생한 새로운 사유(예: 법적 변경, 사실관계 변동, 공익상의 필요)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고, '취소'는 행정행위에 처음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철회(撤回):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사후적 사유(철회 사유)**에 의해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정청의 단독행위.
    • 철회 사유:
      • 법률적 사유: 법령의 변경, 법원의 판결 등
      • 사실적 사유: 사정 변경, 목적 달성 불능, 의무 불이행 등
      • 공익적 사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예: 개발 허가 후 주변 환경 오염 심각성 인지)
    • 효과: 원칙적으로 장래효.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에게 신뢰이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및 비례의 원칙 등 고려)
    • 근거: 개별법상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관련 법규의 해석 또는 일반 원칙에 따라 철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음 (통설 및 판례).
  • 취소(取消): 행정행위에 처음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정청의 단독행위 (직권취소) 또는 법원의 판결 (쟁송취소).
    • 취소 사유:
      • 위법성: 주체, 내용, 절차, 형식상 하자가 있어 법에 위반되는 경우 (2.3 하자의 무효와 취소에서 다룬 '취소 사유')
      • 부당성: 위법하지는 않으나, 행정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직권취소에서만 문제, 쟁송취소 대상 아님)
    • 효과: 원칙적으로 소급효. 처음부터 행정행위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감.
    • 주체:
      • 직권취소: 처분청 또는 감독청. (법적 근거 불필요 원칙,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시 법률유보, 신뢰보호 등 고려)
      • 쟁송취소: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의한 취소).
  • 철회와 취소의 비교:
    • 사유: 철회는 '사후적 사유', 취소는 '처분 시 하자가 있었던 사유'.
    • 효과: 철회는 '장래효', 취소는 '소급효'.
    • 행위의 적법성: 철회는 '적법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 취소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를 대상'.
    • 법적 근거: 철회는 명문 규정 없어도 가능성 인정, 취소(직권취소)는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 불필요하나,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시에는 신뢰보호 원칙 등으로 제한됨.
  • ✨ 연상: "철회는 사후적 사유장래 효력 없애! 취소는 원래 위법해서 소급 효력 없애!"
  • ✨ 연상: "철회 = 장래! 취소 = 소급!"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행위의 철회와 취소는 일단 발생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원인과 효과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행정의 유동성(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과 법적 안정성(기존 효력 유지)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철회는 행정청이 적법하게 행한 행위라도 사후에 상황이 변하거나 공익상 필요가 발생하면 그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필요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 영업 허가를 내주었으나, 해당 식당이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하거나 위생 기준을 위반하여 더 이상 영업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 영업 허가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공익을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취소는 과거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를 발급했으나, 발급 당시 운전면허 결격 사유가 있었음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 그 면허 발급 행위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면허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두 제도 모두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시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나 취소는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17년 5회 1차 행정법총론 28번] 문제 원문: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에 대한 철회권을 갖는다.
② 철회는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③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하다.
④ 철회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제한을 받는다.
⑤ 부담을 위반한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③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행정행위의 철회 개념, 철회 사유, 효과, 그리고 철회의 법적 근거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철회 가능성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핵심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에 대한 철회권을 갖는다. : 철회는 처분청이 자신의 행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처분청은 당연히 철회권을 가집니다.
  • ② (O) 철회는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 철회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철회는 이미 유효하게 발생한 효력을 사후적 사유로 소멸시키므로, 독립된 새로운 행정행위로 봅니다.
  • ③ (X)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하다. : 판례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철회를 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거나, 상대방의 의무 위반 등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규의 해석상 당연히 또는 일반 원칙에 따라 철회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 ④ (O) 철회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제한을 받는다. : 수익적 행정행위(예: 허가, 특허)를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⑤ (O) 부담을 위반한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담(조건)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당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철회 사유 중 하나입니다.
  • 🚨 함정 파악!: 철회는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물론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신뢰보호와 비례의 원칙에 의해 엄격히 통제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철회는 사후적, 장래효, 법적 근거 없어도 돼! (수익적은 제한!)" 암기 문장: "철회, 법적 근거 놉! (노우!) → 판례상 인정!"

[확장된 예상 문제: 실력 완성] 문제: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철회,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취소가 인정된다.
② 철회는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고, 취소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킴이 원칙이다.
③ 직권취소는 행정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④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의 권리 침해를 수반하므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⑤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철회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②입니다.
① (X)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취소가 인정되고, 적법한 행정행위에 사후적 사유로 인해 그 효력을 없애는 것이 철회입니다.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직권취소는 가능하지만, 쟁송취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② (O) 철회는 사후적 사유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고, 취소는 처분 시 하자를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킴이 원칙입니다.
③ (X) 직권취소는 행정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무효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경미한 하자)도 직권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④ (X)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제한되지만,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공익적 필요나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⑤ (X) 행정행위의 위법/부당 여부를 다투는 것은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취소도 당연히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철회 또한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2.6.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에 덧붙여지는 조건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이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정행위에 덧붙이는 종된 규율을 말합니다. 주로 재량행위에 부가되며,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사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부관의 종류와 한계, 그리고 부관에 대한 쟁송 방법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부관(附款)의 개념: 행정청이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이에 덧붙이는 종된 규율.
    • 주로 재량행위에 부가되는 것이 원칙 (기속행위에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 부관의 종류:
    • 조건: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시키는 것.
      • 정지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 (예: 주택 건설 허가를 내주되, 하수처리시설을 갖추면 효력 발생)
      • 해제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 (예: 공장 설립 허가를 내주되,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 기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것.
      • 시기: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 (예: 7월 1일부터 영업 허가)
      • 종기: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 (예: 2025년 12월 31일까지 영업 허가)
    • 부담: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것.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관 형태)
      •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판례).
      • (예: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공공도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
    • 철회권 유보: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청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는 것. (철회권의 사전적 확보)
    •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법령이 정하는 바와 달리 법률효과의 일부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
  • 부관의 한계:
    • 법률유보의 원칙: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재량행위에 한하여 부가 가능. (기속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불가)
    • 부관의 독립성: 주된 행정행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며,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됨.
    •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준수.
  • 부관에 대한 쟁송:
    • 원칙: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일체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부관만의 독립 쟁송 불가)
    • 예외:
      • 부담: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판례).
      • 조건, 기한 등: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부분을 이루므로 독립 쟁송은 어렵고, 주된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어야 함. 다만, 조건이나 기한이 실질적으로 부담과 같은 성질을 갖거나, 독립하여 그 위법성을 다툴 이익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독립 쟁송 가능성 인정.
      • 일부취소: 부관이 위법하여 주된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부관 부분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함.
  • ✨ 연상: "부관은 재량의 친구! 조건(불확실), 기한(확실), 부담(의무)!"
  • 연상: "부담독립 소송 가능! 나머지는 주된 행정행위와 함께!"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이 변화하는 행정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법령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공장 건설 허가를 내주면서 '특정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는 의무(부담)를 부과하거나, '공장 가동 시 일정 기간 동안 오염도 검사를 받을 것'이라는 조건(정지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관은 행정청의 재량을 보충하고, 행정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부관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부담의 경우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의 입장은 국민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부담이 상대방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1년 9회 1차 행정법총론 27번 지문 발췌] 문제 원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②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관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원 문제의 정답은 ①이었음. ②는 옳지 않은 지문)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 특히 '원칙적으로' 독립 쟁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묻는 문제입니다. 부관에 대한 쟁송 제기 방식이 핵심 논점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② (X)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관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부관은 원칙적으로 주된 행정행위와 일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부관만을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특히 부담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부담은 독립하여 소송 가능성이 인정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 함정 파악!: 부관은 원칙적으로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부담'만이 예외적으로 독립 쟁송이 가능하다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문에서는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이 함정이 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부관은 주된 행위랑 한 몸! 부담만 독립 가능!" 암기 문장: "부관 → 원칙 불가, 부담 → 독립 가능!"

[확장된 예상 문제: 실력 완성] 문제: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행위의 부관 중 기한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여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규율하는 것이다.
② 법정부관은 행정청이 재량으로 부가하는 부관으로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③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는 별개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④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부가되는 조건은 부관이 아니므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수익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부관의 일부만을 다투고자 할 경우, 주된 행정행위 전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① (X)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의 도래에 의해 효력을 규율합니다. 불확실한 사실은 조건에 해당합니다.
② (X) 법정부관은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부가되는 부관이므로, 행정청이 재량으로 부가하는 부관이 아닙니다. 법정부관은 그 법률 자체의 위헌·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로는 부관의 한계(예: 부당결부금지) 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X) 판례는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④ (O)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부가되는 조건(법정부관)은 행정청의 의사표시로 부가되는 부관이 아니므로, 그 자체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부관의 한계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⑤ (X) 수익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부관 중 부담의 일부만을 다투고자 할 경우,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부담에 대한 독립적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18년 6회 1차 행정법총론 26번 지문 발췌] (이전 문제와 지문 중복 제외, 부관과 관련된 지문은 없음)

[새로운 기출 지문 예시 (부관의 종류)] [2015년 3회 1차 행정법총론 25번 지문 발췌] 문제 원문: (원 문제는 공용부담에 관한 문제이며, 관련 없는 지문이므로 부관의 종류를 묻는 다른 문제로 대체하겠습니다.)

[2020년 8회 1차 행정법총론 28번 지문 발췌] 문제 원문: (원 문제는 행정심판에 관한 문제이며, 부관과 관련된 지문이 없으므로, 부관의 종류를 묻는 가상 문제로 대체하겠습니다.)

[가상 문제 (부관의 종류 및 한계)] 문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속행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②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것은 조건이다.
③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면서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라'는 내용의 부담을 부가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④ 수익적 행정처분에 부가된 종기(終期)는 그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행정행위의 본래적 내용의 일부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부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⑤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부관의 종류별 특징, 부관의 한계(기속행위 부관의 허용 여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그리고 부관의 효력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기속행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 기속행위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대로만 행정청이 행해야 하는 행위이므로, 재량이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에 명문의 근거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② (O)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것은 조건이다. : 조건의 정확한 개념 설명입니다.
  • ③ (O)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면서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라'는 내용의 부담을 부가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 토지형질변경허가와 도로 부지 기부채납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사항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한 결부로 보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를 인정합니다.)
  • ④ (O) 수익적 행정처분에 부가된 종기(終期)는 그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 종기는 기한이 도래하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단, 기간의 갱신 기대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 ⑤ (X)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행정행위의 본래적 내용의 일부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부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부관의 일종으로 인정됩니다. 법률이 정한 행정행위의 효과 중 일부를 행정청의 의사로 배제하는 것입니다. (예: 공장설립 허가를 하면서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것)
  • 🚨 함정 파악!: 부관의 종류별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기속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도 부관의 일종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시험장 연상 포인트: "기속은 부관 NO! 조건은 불확실! 기한은 확실! 부담은 독립 OK! 부당결부 조심!" 암기 문장: "부관은 재량 원칙, 기속은 법정! 부담은 독립 쟁송!"


2.7. 행정행위의 실효: 유효했던 행정행위의 소멸

행정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후, 특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실효'라고 합니다. 실효는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법률의 규정이나 사실관계의 변화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회나 취소와 달리, 행정청의 명시적인 행위 없이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실효(失效)의 개념: 유효하게 발생한 행정행위의 효력이 **사후적으로 발생한 일정한 사실(법률적 또는 사실적 사유)**로 인하여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
    • 철회나 취소는 행정청의 별도 행위가 필요하지만, 실효는 행정청의 행위 없이 효력이 소멸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실효 사유:
    • 목적 달성: 행정행위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 (예: 특정 목적을 위한 임시 영업 허가가 그 목적 달성 시)
    • 대상 소멸: 행정행위의 대상이 소멸된 경우. (예: 건물의 철거 명령 후 건물이 소실된 경우)
    • 존속기간 경과: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기(기한)가 경과한 경우. (예: 1년 기한의 영업 허가 기간 만료 시)
    • 해제조건 성취: 행정행위에 부가된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 (예: 특정 의무를 불이행하면 허가 취소되는 조건에서 의무 불이행 시)
    • 법규정 변경: 행정행위의 근거 법규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더 이상 행정행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소급효 없는 법령 변경).
    • 상대방의 사망: 일신전속적인 행정행위(예: 의사면허)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 실효의 효과:
    • 장래효: 원칙적으로 실효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합니다.
    • 별도의 행정행위가 필요 없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실효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실효확인소송 또는 확인적 의미의 소송 제기 가능성)
  • 철회, 취소, 실효의 비교:
    • 취소: 행정행위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효로 효력 소멸 (행정청의 별도 행위 필요).
    • 철회: 행정행위 성립 이후의 사유를 이유로 장래효로 효력 소멸 (행정청의 별도 행위 필요).
    • 실효: 행정행위 성립 이후의 사유를 이유로 장래효로 효력 소멸 (행정청의 별도 행위 불필요, 당연 소멸).
  • ✨ 연상: "실효는 자동 소멸! 종기 경과, 목적 달성, 대상 소멸!"
  • ✨ 연상: "실효는 행정청 개입 없이! 장래 효력 소멸!"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행위의 실효는 행정의 동태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행정행위가 일단 효력을 발생했지만, 시간이 흐르거나 상황이 변하면서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해질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이 정해진 운전면허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취소 처분 없이도 면허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됩니다. 또한, 어떤 목적을 위해 발급된 보조금 지급 결정이, 그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조금 대상 사업이 중단되면 더 이상 효력을 가질 필요가 없어지므로 실효될 수 있습니다. 실효는 행정청의 명시적인 행위 없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실효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당사자는 실효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안정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철회, 취소, 실효는 모두 행정행위의 효력 상실을 가져오지만, 각 개념이 발생하는 원인과 효력 상실의 방식이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15년 3회 1차 행정법총론 25번 지문 발췌] 문제 원문: (원 문제는 공용부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실효와 관련된 지문은 없으므로, 실효 관련 가상 문제로 대체하겠습니다.)

[가상 문제 (행정행위의 실효)] 문제: 행정행위의 실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행위가 실효되면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소멸한다.
② 행정행위의 철회는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실효와 공통된다.
③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기(終期)가 도래하면 그 행정행위는 별도의 행정청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실효된다.
④ 일신전속적 면허의 경우 상대방이 사망하였더라도 상속인에게 면허의 효력이 승계되어 실효되지 않는다.
⑤ 행정행위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해당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청의 철회 처분이 필요하다.

정답: ③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행정행위의 실효 개념과 실효 사유, 그리고 실효의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철회, 취소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X) 행정행위가 실효되면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소멸한다. : 실효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합니다. 소급효는 취소의 원칙적인 효력입니다.
  • ② (X) 행정행위의 철회는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실효와 공통된다. : 철회는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철회 처분)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것은 실효의 특징입니다.
  • ③ (O)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기(終期)가 도래하면 그 행정행위는 별도의 행정청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실효된다. : 종기(기한)가 도래하는 것은 실효의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이며, 이는 행정청의 별도 행위 없이 당연히 효력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 ④ (X) 일신전속적 면허의 경우 상대방이 사망하였더라도 상속인에게 면허의 효력이 승계되어 실효되지 않는다. : 운전면허, 의사면허 등 일신전속적 행정행위는 해당자에게만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상대방의 사망 시 면허는 당연히 실효되며 상속되지 않습니다.
  • ⑤ (X) 행정행위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해당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청의 철회 처분이 필요하다. : 행정행위의 목적이 달성되면 해당 행정행위는 당연히 실효됩니다. 별도의 철회 처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함정 파악!: 실효는 '자동 소멸'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철회/취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실효는 자동 소멸, 장래효! 행정청 노터치!" 암기 문장: "실효=자동소멸, 철회=행위필요, 취소=행위필요!"

[확장된 예상 문제: 실력 완성] 문제: 다음 사례 중 행정행위의 '실효'에 해당하는 것은?
① 영업허가를 받은 식당이 법규 위반으로 인해 행정청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된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2026년 1월 1일이 됨으로써 효력이 상실된 경우
③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인 착공 기한을 넘겨 행정청이 해당 건축허가를 철회한 경우
④ 건축허가 당시부터 건축법상 제한 규정에 위배되어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⑤ 공무원이 직무상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 의결을 받은 경우

해설: 정답은 ②입니다.
① (X) 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취소 처분'은 행정청의 명시적인 '취소' 행위에 해당합니다.
② (O) 유효기간의 경과는 행정행위의 '종기'가 도래한 경우로, 행정청의 별도의 행위 없이 당연히 효력이 소멸하는 '실효'에 해당합니다.
③ (X) 착공 기한 위반을 이유로 한 '철회'는 행정청의 명시적인 '철회' 행위에 해당합니다.
④ (X) 건축허가 당시부터의 위법 사유를 이유로 한 '직권취소'는 행정청의 명시적인 '취소' 행위에 해당합니다.
⑤ (X)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행정청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며, 징계 사유를 이유로 한 취소(좁은 의미의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8. 행정행위의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행정행위의 특별한 힘

행정행위는 일반 사법상 행위와 달리 독특한 효력들을 가집니다. 그중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불가쟁력', '불가변력'은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힘입니다. 이 네 가지 효력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각각의 개념과 적용 범위,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공정력(公定力): 행정행위가 비록 위법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
    • 적용 대상: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됨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 없음).
    • 실익: 행정행위의 안정성 보장,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존중.
    • 한계: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쟁송을 제기해야 함. 자력구제(스스로 효력 부정)는 허용되지 않음.
  • 구성요건적 효력(構成要件的 效力): 행정행위가 적법.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한, 다른 국가기관(법원, 다른 행정청)도 그 행정행위의 존재와 유효성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효력.
    • 공정력의 확장된 개념 또는 공정력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효력으로 이해됩니다.
    • 적용 대상: 공정력이 인정되는 모든 행정행위에 적용됨.
    • 실익: 국가기관 간의 권한 충돌 방지, 행정작용의 일관성 유지.
    • 한계: 선결문제. 즉,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해당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발생.
      • 판례: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은 해당 행정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심사할 수 있으나, '취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직접 판단할 수 없고,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별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위법성 판단은 가능하나, 그 효력의 부인은 할 수 없다는 의미)
  • 불가쟁력(不可爭力): 행정행위에 대한 쟁송 제기 기간(예: 취소소송 제기 기간 90일/1년)이 경과하거나,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되어 국민이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힘.
    • 발생 사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 경과, 최종 판결 확정 등.
    • 실익: 행정행위의 확정력 확보, 법적 안정성 증진.
    • 한계: 행정행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님. 단지 더 이상 쟁송을 통해 다툴 수 없을 뿐.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음.
  • 불가변력(不可變力): 행정행위가 발생한 후, 그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 스스로도 직권으로 취소,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없게 되는 구속력.
    • 발생 대상: 주로 준사법적 행정행위 (예: 행정심판의 재결, 특별한 조사나 심사를 거쳐 내려지는 결정)에 인정됨.
    • 실익: 특정 행정행위의 내용적 확정력 강화, 당사자의 신뢰 보호.
    • 한계: 행정청이 법률에 명문의 근거가 있거나,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 가능.
  • ✨ 연상: "공정력 = 위법해도 일단 유효! (취소만)**"
  • ✨ 연상: "구성요건적 효력 = 타기관도 인정! (공정력 기반)"
  • ✨ 연상: "불가쟁력 = 국민이 못 다퉈! (기간 지남)"
  • ✨ 연상: "불가변력 = 행정청도 못 바꿔! (재결 등)"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이 네 가지 효력은 행정법의 핵심 중의 핵심이며, 상호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일단 효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 구성요건적 효력은 공정력의 결과로 다른 국가기관이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건축허가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법원이 이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다른 행정청이나 민사법원은 그 건축허가가 유효함을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 불가쟁력은 시간적 제한을 두어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 불가변력은 특히 신중하고 확정적이어야 할 행정행위(예: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행정청 스스로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그 공신력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이 효력들은 모두 행정의 독자성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권리 구제를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기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2년 10회 1차 행정법총론 27번 지문 발췌] 문제 원문: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가 비록 위법하더라도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의미한다.

정답: (위 지문만 고려 시, ①과 ⑤는 옳은 지문)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무효인 행정행위와 공정력의 관계, 그리고 구성요건적 효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행정행위의 특별한 효력들의 개념 이해가 핵심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무효인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 ⑤ (O)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가 비록 위법하더라도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의미한다. :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공정력을 전제로 하여, 다른 국가기관이 그 행정행위의 존재와 유효성을 전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힘입니다. 따라서 위법하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된다는 의미에서 옳은 설명입니다.
  • 🚨 함정 파악!: 공정력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은 공정력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효력입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무효는 공정력 없어! 구성요건은 공정력의 파생!" 암기 문장: "공정력, 구성요건 → 유효 전제! 불가쟁력, 불가변력 → 확정!"

[확장된 예상 문제: 실력 완성] 문제: 행정행위의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불가쟁력, 불가변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도 행정청은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은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이 치유됨을 의미한다.
③ 형사법원은 어떠한 행정행위의 무효 여부는 심사할 수 있으나,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
④ 행정심판 재결에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그 재결의 내용에 구속되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⑤ 불가변력은 주로 준사법적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효력이다.

해설: 정답은 ②입니다. ① (O) 불가쟁력은 국민이 쟁송을 통해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일 뿐, 행정청의 직권 취소권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도 행정청은 공익상의 필요 또는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X)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은 국민이 더 이상 쟁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게 되는 힘을 의미할 뿐,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이 적법한 것으로 변경되거나 치유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위법성은 그대로 존재하며, 다만 이를 다툴 기회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③ (O) 판례는 구성요건적 효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형사법원이 행정행위의 무효 여부는 선결문제로 심사할 수 있으나,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직접 심사할 수 없고,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별도의 취소소송을 통해야 한다고 봅니다. ④ (O)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심판 재결은 해당 행정청을 구속하므로, 행정청은 그 재결의 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⑤ (O) 불가변력은 행정청의 심사·판단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히 확정적 성격을 가지는 준사법적 행정행위(예: 재결, 특허심판원 심결 등)에 주로 인정됩니다.


3.1. 비례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권을 행사할 때,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며, 행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권 행사를 방지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비례의 원칙: 행정주체가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권을 행사할 때, 그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
    • 적용 범위: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 특히 재량행위를 통제하는 중요한 기준.
  • 비례의 원칙의 3단계 내용 (세부 원칙):
    • 적합성의 원칙: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수단이 적합해야 한다. 즉, 선택된 수단이 행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효과성)
    • 필요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행정목적 달성에 여러 수단이 있다면, 그중 국민에게 가장 적은 침해를 주는 최소한의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효율성, 침해의 최소성)
    • 상당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 원칙): 행정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불이익이 그 행정작용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커서는 안 된다. 즉, 공익과 사익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균형성)
  • ✨ 연상: "비례 3단계: 합(수단 효과적) - 요(최소 침해) - 당(공익 우월)"
  • ✨ 연상: "비례는 과잉 금지! 칼로 무 자르듯! (재량 통제)"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비례의 원칙은 독일에서 발달한 원칙으로, 경찰국가 시대의 행정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발전했습니다. 현대 행정에서는 행정청에 부여된 광범위한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침익적 행정작용(예: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에서 이 원칙의 중요성이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 지나치게 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중 상당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항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공익 달성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는 이 비례의 원칙을 다양한 사안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3년 11회 1차 행정법총론 26번] 문제 원문: 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 ) 원칙에 위반된다.

① 비례 ② 평등 ③ 신뢰보호 ④ 법률유보 ⑤ 부당결부금지

정답: ④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이 문제는 비례의 원칙이 아닌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본질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의 '정도'를 규율하는 비례의 원칙과 함께 행정 작용의 '근거'를 규율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의 중요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금액 결정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회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④ (O) 법률유보: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 결정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문제의 지문은 이러한 법률유보 원칙 위반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① (X) 비례의 원칙: 이 사례는 수신료 결정의 '주체'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문제이지, 수신료 금액이 '과도'한지 여부(비례의 원칙)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비례의 원칙은 주로 행정작용의 '내용'이나 '수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 함정 파악!: 수신료 금액과 같이 국민의 금전적 부담과 관련된 문제에서 '과도함'을 연상하여 비례의 원칙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 문제는 '누가(국회)' 정해야 하는가, 즉 '법적 근거'의 문제임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 작용의 '근거'를 묻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내용'의 적정성을 묻는 비례의 원칙을 구분하는 핵심입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국민 기본권 본질적 침해는 법률유보! 수단-목적 과잉은 비례!" 암기 문장: "근거는 법률유보! 과잉은 비례!"

[가상 문제 (비례의 원칙 적용)] 문제: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례의 원칙은 행정의 합목적성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② 행정청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운전자의 직업, 운전거리 등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상당성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용수용에 있어서 손실보상액 산정 시 비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비례의 원칙은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으로도 활용된다.
⑤ 어떤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섰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례의 원칙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정답: ③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비례의 원칙의 적용 범위, 각 세부 원칙의 의미,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공용수용과 같은 재산권 제한에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핵심 논점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비례의 원칙은 행정의 합목적성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 비례의 원칙은 행정의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여,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적정한지, 목적 달성으로 인한 공익과 사익 침해의 균형이 적절한지 등을 판단함으로써 행정의 합목적성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 ② (O) 행정청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운전자의 직업, 운전거리 등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상당성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 판례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특히 상당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위반 정도, 운전 경력, 직업상 필요성, 생계 곤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률적인 취소는 과도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③ (X)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용수용에 있어서 손실보상액 산정 시 비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공용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침익적 행정작용이므로, 당연히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손실보상액 산정 또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④ (O) 비례의 원칙은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으로도 활용된다. :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심사할 때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을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⑤ (O) 어떤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섰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례의 원칙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 비례의 원칙은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비례는 침익적 처분, 재량행위 통제! 공용수용도 비례 적용!" 암기 문장: "재량 통제, 기본권 제한 → 비례 원칙!"


[확장된 예상 문제: 실력 완성]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법률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시장은 주택가 인근의 한 식당이 심야에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민원이 지속되자, 해당 식당에 대해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식당은 생계 유지가 곤란해질 정도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A시장은 소음 발생 정도를 측정하거나, 소음 방지 시설 설치 명령 등 덜 침익적인 수단을 먼저 강구하지 않았다.'

① A시장의 영업정지 처분은 비례의 원칙 중 상당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② A시장은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을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③ 해당 식당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A시장의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정답은 ①입니다.
① (O) 소음 민원 해결이라는 공익 목적에 비해, 6개월간의 영업정지는 해당 식당의 생계 유지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사익 침해가 매우 큽니다. 또한, 소음 측정이나 방지 시설 설치 명령 등 덜 침익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필요성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비례의 원칙, 특히 상당성의 원칙(불이익이 공익보다 커서는 안 됨)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X)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법률유보의 원칙).
③ (X) 영업정지 처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항고소송의 대상)이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X) 영업정지 처분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재량행위에도 비례의 원칙은 중요한 통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⑤ (X) 이 사례는 과거 유사 사안에서의 일관된 행정처분 여부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자기구속의 원칙 위배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2. 평등의 원칙: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평등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 다르게 대우하거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을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행정법 영역에 구체화된 것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평등의 원칙: 행정주체가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 중요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점.
    • 적용 대상: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
    • 내용:
      • 상대적 평등: 절대적 평등이 아닌,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차별은 허용. (예: 장애인 우대, 소득에 따른 조세 부과 등)
      • 합리적 차별의 기준: 차별의 목적이 정당한가, 차별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차별의 정도가 필요한 최소한인가, 차별로 인한 불이익과 이익이 비례하는가 등 (비례의 원칙과 유사한 심사 기준 적용).
  •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설정한 기준(선례 또는 행정규칙)이나 이미 내린 결정에 스스로 구속되어야 한다는 원칙.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의 파생 원칙으로 이해됨.
    • 성립 요건:
      • 재량행위일 것 (기속행위에는 자기구속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선례 또는 행정규칙이 존재할 것.
      • 선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관행을 형성했거나, 행정규칙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국민의 신뢰를 유발했을 것.
      • 선례나 행정규칙이 적법할 것 (위법한 선례에는 자기구속력 없음, '위법한 행정관행에는 자기구속력이 없다'는 판례 입장 중요!).
    • 효과: 행정청이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하여 처분하면,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되어 취소 대상이 됨.
  • ✨ 연상: "평등은 합리적 차별 OK! (차별 없이는 평등 없음)"
  • ✨ 연상: "자기구속은 재량+선례(or 규칙)+반복(or 신뢰)+적법!"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평등의 원칙은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을 행정법 영역에서 구체화한 것입니다. 단순히 모두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있는 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는 두 명의 인허가 신청자에게 한 명에게는 허가를 내주고 다른 한 명에게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의 특별한 형태로서,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불공평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에게 특정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동일한 경미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B에게는 '영업정지'를 부과한다면, 이는 자기구속의 원칙(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청이 행정규칙(예: 재량준칙)을 통해 재량권 행사 기준을 미리 정해놓은 경우, 그 기준에 따라 반복적으로 처분을 해왔다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위법한 선례나 기준에는 자기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입장은 중요하며, 이는 법치주의의 우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16년 4회 1차 행정법총론 21번 지문 발췌] 문제 원문: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③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행정관행이 되었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는다.

정답: ③ (옳지 않은 지문)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자기구속의 원칙의 성립 요건, 특히 '선례의 적법성'과 '위법한 관행에 대한 자기구속력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묻는 문제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③ (X)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행정관행이 되었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는다. : 자기구속의 원칙은 적법한 선례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판례는 위법한 행정관행이나 선례에는 행정청이 자기구속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처분을 하더라도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위법한 선례를 반복할 의무는 없습니다.
  • 🚨 함정 파악!: '위법한 관행'이라는 표현이 핵심 함정입니다. 평등의 원칙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를 의미하는 만큼, 위법한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은 합법성을 전제로 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자기구속은 적법한 선례에만! 위법한 건 따라하지 마!" 암기 문장: "위법 선례 → 자기구속 X!"


[새로운 기출 지문 예시 (평등의 원칙)] [2021년 9회 1차 행정법총론 26번 지문 발췌] 문제 원문: 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⑤ 평등의 원칙

정답: (원 문제의 정답은 ①이었음. ⑤는 명문 규정되어 있음)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행정법의 일반원칙들을 묻는 문제입니다. 평등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명시된 원칙 중 하나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⑤ (O) 평등의 원칙 : 2021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8조는 "행정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원 문제의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 🚨 함정 파악!: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특히 명문 규정된 일반원칙들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행정기본법에 비례, 평등, 신뢰보호, 성실의무 다 있어!" 암기 문장: "행기법! 비평신성!" (비례, 평등, 신뢰보호, 성실의무)


[확장된 예상 문제: 실력 완성] 문제: 행정의 평등의 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평등의 원칙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
② 행정청이 재량준칙에 따라 처분을 반복하여 행정관행이 형성된 경우, 그 재량준칙은 법규성을 가지게 되므로 행정청은 이에 구속된다.
③ 행정선례가 비록 위법하더라도 수차례 반복되어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였다면, 행정청은 그 선례에 자기구속되어야 한다.
④ 행정청이 특정 인허가 신청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이전의 유사한 사례와 다르게 불허가 처분을 한 경우,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⑤ 자기구속의 원칙은 기속행위에 있어서 행정청의 처분 재량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① (X)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됩니다.
② (X) 재량준칙(행정규칙)이 반복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고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서 그 준칙 자체가 대외적 법규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행정규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다만 행정청이 그에 구속될 뿐입니다. (이른바 '규범구속설'과 '판례의 자기구속설'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③ (X) 위에서 설명했듯이, 위법한 선례에는 자기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치주의 원칙상 위법한 행정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④ (O)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및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⑤ (X)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 원칙이므로 재량행위에 적용됩니다. 기속행위는 법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집행해야 하므로 재량이 없어 자기구속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3.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신뢰성 보장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일정한 언동을 하였고, 국민이 그 언동을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행정청은 나중에 그 언동과 모순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선행 조치(언동)를 국민이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행정청은 이후에 그 신뢰에 반하는 조치(모순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적용 대상: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취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짐.
  • 신뢰보호의 원칙 성립 요건 (판례):
    1. 행정청의 선행조치 (공적인 견해표명): 행정청이 국민에게 일정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언동을 하였을 것.
      •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인 경우도 가능.
      • 법규정의 해석, 질의회신, 공고, 처분 등 다양한 형태.
      •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인 견해는 원칙적으로 공적인 견해표명 아님. (판례 중요!)
    2. 국민의 신뢰: 국민이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가졌을 것.
      • 국민에게 귀책사유(사기, 강박, 비리 등)가 없어야 함.
      • 단순히 법률의 부지(不知)는 귀책사유 아님.
    3. 신뢰에 기한 처리(행위): 국민이 그 신뢰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것.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함)
    4.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조치: 행정청이 선행조치에 모순되는 행위를 하였을 것.
    5. 인과관계: 선행조치, 신뢰, 신뢰에 기한 처리, 후행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
    • 정당한 공익 또는 제3자 이익과의 충돌: 신뢰보호보다 더 우월한 공익(예: 국가 안전, 공중보건, 중대한 환경오염 방지)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신뢰보호가 제한될 수 있음. (비교형량의 문제)
    • 법률 적합성 원칙과의 관계: 법치주의 원칙상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음. 다만,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경미하고 국민의 신뢰가 크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도 있음. (위법한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보호 여부가 쟁점)
  • ✨ 연상: "신뢰보호 5단계: 선행-신뢰-처리-후행-인과! (귀책사유 X, 공익 vs 사익)"
  • ✨ 연상: "공적인 견해 표명이 중요! 위법하면 원칙적으로 보호 X!"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행정기관의 언동을 믿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허가나 특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가 발령된 후, 행정청이 이를 철회하거나 취소할 때 신뢰보호의 원칙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민원인에게 '이 지역은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공적인 답변을 해주고, 민원인이 이를 믿고 건축설계 등 비용을 지출했는데, 나중에 행정청이 다른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한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보호의 원칙이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명백히 위법했거나, 국민이 허위로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를 유발한 경우에는 신뢰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예: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에는 신뢰보호보다 공익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1년 9회 1차 행정법총론 26번 지문 발췌]문제 원문: 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③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정답: (원 문제의 정답은 ①이었음. ③은 명문 규정되어 있음)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행정법의 일반원칙들을 묻는 문제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또한 행정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원 문제의 정답이 ①이었으나, 신뢰보호 관련 지문이 없으므로, 신뢰보호와 관련된 다른 문제 지문을 활용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출 지문 예시 (신뢰보호의 원칙)][2017년 5회 1차 행정법총론 28번 지문 발췌] (파일에는 26번 문제까지의 내용만 있어 관련 지문 없음) [가상 문제 (신뢰보호의 원칙)]문제: 행정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②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국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된다.

③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소급효가 제한될 수 있다.

④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주민들의 신청에 대하여 관계 행정청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
⑤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작용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정답: ②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신뢰보호의 원칙의 성립 요건, 특히 국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뢰보호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공적인 견해표명의 의미를 묻는 문제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 신뢰보호 원칙의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 중 하나입니다.
  • ② (X)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국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된다. : 국민에게 사기, 강박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O)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소급효가 제한될 수 있다. : 법령의 소급효 제한은 대표적인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과거의 법적 상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④ (O)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주민들의 신청에 대하여 관계 행정청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 : 판례는 사안에 따라 묵시적인 견해표명이나 긍정적인 답변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가능성 질의에 대한 긍정적 답변)
  • ⑤ (O)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작용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작용은 위법한 행정작용이 되어 취소 또는 무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함정 파악!: 신뢰보호는 '국민의 귀책사유' 유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뢰했으니 보호된다'는 식의 단순한 이해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신뢰보호는 '진실된' 신뢰만 보호! (귀책사유 X)" 암기 문장: "신뢰보호 → 공적인 선행, 귀책 X, 비례 비교!"


[확장된 예상 문제: 실력 완성]문제: 다음 중 행정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의 공무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사적으로 발급한 문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
② 장기간 반복된 행정관행에 의해 형성된 국민의 신뢰
③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한 행정지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④ 명백히 위법한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이를 신뢰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⑤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감면 대상이라고 통보하여 납세자가 이를 믿고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 (단,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

해설: 정답은 ①입니다.
① (O)
행정청의 공무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사적으로 발급한 문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 :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권한 없는 공무원의 사적인 견해나 문서 표시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② (X) 장기간 반복된 적법한 행정관행은 신뢰보호 및 자기구속의 원칙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③ (X) 행정지도는 비록 비권력적 작용이지만,
행정청의 공적인 언동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④ (X) 명백히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지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그 위법성이 경미하고 국민의 신뢰가 매우 크며, 이로 인해 입는 불이익이 중대할 경우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무효인 처분에는 신뢰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지문은 '명백히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가장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고르는 문제이므로 ①이 가장 명확한 답이 됩니다.)
⑤ (X)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공적인 통보(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해 국민에게 귀책사유 없이 신뢰를 형성한 경우,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단, 이후 그 신뢰를 깨는 처분이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비교형량하여 위법성 판단)


3.4.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행정의 공정성과 정의 실현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할 때,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부여된 권한을 본래의 목적과 한계를 벗어나 부당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행정의 공정성, 합법성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성실의무의 원칙: 행정청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
    • 적용 대상: 모든 행정작용, 특히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및 행정절차 전반에 걸쳐 적용.
    • 내용: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협조 의무, 예측 가능성 부여 등 적극적인 행정 태도를 요구. 신뢰보호의 원칙의 근간이 되기도 함.
  •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행정청이 부여된 권한을 그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부당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적용 대상: 특히 재량행위의 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내용:
      • 목적 외 사용: 법이 부여한 권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예: 공익 목적의 토지 수용을 가장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 동기부정: 행정행위의 외형은 적법해 보이지만, 그 행정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불순하거나 부정한 경우.
      •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한 유형: 권한남용은 넓은 의미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포함되는 개념.
    • 효과: 권한남용에 의한 행정행위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됨.
  • ✨ 연상: "성실의무는 믿음직한 행정! 권한남용은 꼼수 부리지 마!"
  • ✨ 연상: "권한남용 = 목적 외 사용! (외형은 적법해 보여도 속은 딴마음)"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성실의무는 행정청이 소극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포괄적인 요구입니다. 이는 행정기본법 제5조에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그 권한이 설정된 본래의 공익적 목적을 벗어나 다른 사익이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건축물을 철거할 법적 근거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 건축물의 주인이 자신의 정적이기 때문에 철거 명령을 내리는 경우, 이는 권한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적법한 철거 명령처럼 보이지만, 그 동기가 부당하므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권한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행정행위의 목적, 동기, 내용, 정도, 다른 행정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1년 9회 1차 행정법총론 26번 지문 발췌] 문제 원문: 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③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정답: (원 문제의 정답은 ①이었음. ③은 명문 규정되어 있음)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행정법의 일반원칙들을 묻는 문제입니다.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이 행정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③ (O)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제5조(행정의 원칙)에서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성실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에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권한남용금지의 취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기본법은 기존의 일반원칙들을 명문화한 것으로, 성실의무와 권한남용금지 원칙은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명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 문제에서는 이 지문을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법제처 등의 해석에 따르면 행정기본법에 반영된 원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권한남용금지'라는 문구 그대로가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 🚨 함정 파악!: 행정기본법에 명문 규정된 원칙들의 정확한 문구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권한남용금지'는 명시적 문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의무'와 '재량권 행사의 원칙' 등을 통해 그 취지가 반영되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행정기본법: 성실의무 O, 권한남용금지 취지 O!" 암기 문장: "행기법! 비평신성!" (비례, 평등, 신뢰보호, 성실의무)


[가상 문제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문제: 행정의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한남용은 행정청이 그 권한의 외형적 범위 내에서 행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② 권한남용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한 유형으로 이해된다.
③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한 처분이라도, 그 처분의 동기가 사익을 추구하는 등 부당하다면 권한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④ 권한남용에 의한 행정행위는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⑤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다.

정답: ④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의 개념, 재량권 일탈/남용과의 관계, 그리고 권한남용 행정행위의 효력(무효/취소)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권한남용은 행정청이 그 권한의 외형적 범위 내에서 행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권한남용은 행정행위의 외형적 하자가 아니라, 그 내면적 동기나 목적이 부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겉으로는 적법해 보여도 속으로는 딴마음을 품고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② (O) 권한남용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한 유형으로 이해된다. :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그 권한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부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 재량권의 남용으로 평가되며, 이는 권한남용에 해당합니다.
  • ③ (O)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한 처분이라도, 그 처분의 동기가 사익을 추구하는 등 부당하다면 권한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 권한남용은 바로 이러한 '동기의 부당성'을 핵심으로 합니다.
  • ④ (X) 권한남용에 의한 행정행위는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 권한남용은 위법한 행정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무효는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⑤ (O)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다. : 비례, 평등, 신뢰보호와 마찬가지로 권한남용금지 원칙도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중요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입니다.
  • 🚨 함정 파악!: 권한남용은 위법하지만, 그 위법성이 '무효'까지는 이르지 않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기준을 적용하여 무효 사유를 판단해야 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권한남용은 취소사유! 무효는 명백한 하자!" 암기 문장: "권한남용 → 동기 부당 → 취소!"


[확장된 예상 문제: 실력 완성]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B구청장은 최근 구청 인근에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재개발 예정 부지 내에 위치한 C소유의 노후 주택에 대해 주거환경 정비라는 명목으로 철거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실제로는 C가 과거 B구청장의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시민운동가였고, B구청장은 C를 재개발 사업에서 배제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철거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① B구청장의 철거명령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② B구청장의 철거명령은 그 외형상 적법해 보일지라도 위법하다.
③ C는 해당 철거명령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④ B구청장의 철거명령은 법치주의 원칙 중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된다.
⑤ 만약 B구청장이 C의 주택을 강제로 철거한다면, C는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① (O) 주거환경 정비라는 외형적 목적 뒤에 숨겨진 '시민운동가 배제 및 특정 사업자 이익 도모'라는 부당한 목적이 있으므로,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② (O) 권한남용은 행정행위의 외형적 합법성에도 불구하고 동기나 목적의 부당성으로 인해 위법성을 띠게 됩니다. ③ (O) 위법한 행정행위이므로 국민은 이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X)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례는 B구청장이 '법률에 근거한 권한'을 행사했지만, 그 '목적'이 부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실질'이 법이 부여한 권한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므로, 이는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보다는 법률유보의 원칙(권한의 목적 외 사용은 법이 부여한 목적 범위를 벗어남)이나 포괄적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 특히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법률우위는 '법에 위반되느냐'의 문제이고, 권한남용은 '법이 준 권한을 목적에 맞게 썼느냐'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⑤ (O) 위법한 철거명령으로 인해 C가 손해를 입게 되면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부당한 조건 부과 금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 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요구하거나, 관련성이 있더라도 그 정도를 넘어서는 부담을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행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행정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그 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관련성이 있더라도 부당하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적용 대상: 모든 행정작용,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의 부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짐. (예: 부담, 기부채납 요구 등)
  • 내용:
    1. 관련성 없는 결부 금지: 행정작용과 본질적 관련이 없는 다른 목적을 위해 부담을 부과하는 것 금지.
      • 예: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동네 주민센터 건립 기부금을 강요하는 경우. (건축허가와 주민센터 건립은 직접적인 관련성 없음)
    2. 과도한 결부 금지: 관련성은 있더라도 그 정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부담을 부과하는 것 금지.
      • 예: 공장 신축 허가를 내주면서 공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도로 부지를 기부채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공장과 도로는 관련성 있으나, 정도가 과도함)
  • 다른 원칙과의 관계:
    •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비례의 원칙의 특별한 형태 또는 구체화된 모습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특히 '과도한 결부 금지'는 상당성의 원칙과 유사합니다.
    • 재량권의 일탈·남용: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됩니다.
  • ✨ 연상: "부당결부는 억지 결합 금지! (건축허가에 주민센터 기부금)"
  • ✨ 연상: "관련성 없는 거, 너무 심한 거 다 안 돼!"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에게 부당한 강요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전했습니다. 행정청이 어떤 허가를 내주면서 그와는 무관한 다른 의무를 부과하거나, 관련성이 있더라도 그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면 국민은 부당한 압력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건축사업 인허가를 내주면서 인허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사회 복지시설 건립을 요구하거나, 사업 부지 전체에 해당하는 공공용지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특정 인허가를 빌미로 다른 공익 목적을 달성하려 하거나, 사실상 사익을 추구하려 하는 것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원칙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3년 11회 1차 행정법총론 26번 지문 발췌] 문제 원문: 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 ) 원칙에 위반된다.

① 비례 ② 평등 ③ 신뢰보호 ④ 법률유보 ⑤ 부당결부금지

정답: ④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이 문제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지에 부당결부금지 원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원칙들과의 구별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⑤ (X) 부당결부금지: 이 사례는 수신료 결정의 '주체'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문제(법률유보)이지, 행정청이 특정 행위와 관련 없는 부담을 부과한 사례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함정 파악!: 각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그리고 각 원칙이 규율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부당결부는 '관계 없는 조건'!" 암기 문장: "부당결부 → 관련성 X or 과도!"


[가상 문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문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비례의 원칙의 한 유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②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면서 운전면허 시험 합격 사실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해당 주택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공공시설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작용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⑤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면서 부관을 붙이는 경우, 그 부관은 오로지 해당 처분 자체의 목적 달성에만 기여해야 하므로, 관련 공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부당결부금지에 해당한다.

정답: ⑤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적용 범위, 다른 원칙과의 관계, 그리고 부관과의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관련 공익 증진을 위한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비례의 원칙의 한 유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 : 특히 '과도한 결부 금지'의 측면에서 비례의 원칙(상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② (O)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면서 운전면허 시험 합격 사실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운전면허 취소는 면허 취득 후의 사유(예: 음주운전)로 인한 것이므로, 면허 취득 당시의 합격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결부시킨 것으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운전면허의 취득과 면허 자체의 취소는 별개의 차원)
  • ③ (O)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해당 주택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공공시설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이는 부당결부금지의 가장 전형적인 위반 사례입니다.
  • ④ (O)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작용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작용은 위법한 행정작용이 됩니다.
  • ⑤ (X)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면서 부관을 붙이는 경우, 그 부관은 오로지 해당 처분 자체의 목적 달성에만 기여해야 하므로, 관련 공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부당결부금지에 해당한다. : 부관은 해당 처분 자체의 목적 달성 외에도 관련된 공익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장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그 공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도로 확장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결부가 아닙니다. 오로지 '해당 처분 자체의 목적'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너무 협소한 해석입니다.
  • 🚨 함정 파악!: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관련성'과 '과도함'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됩니다. 특히 '관련 공익 증진'을 위한 부관은 무조건 부당결부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부당결부 = 관련성 X or 너무 과도!" 암기 문장: "부당결부 → 불필요한 억지!"


3.6. 법치행정의 원칙: 법률우위와 법률유보

소주제 개요 설명: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이 법률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현대 행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는 크게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으로 나뉘어 설명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은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 행정의 합법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간.
  •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 금지의 원칙):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적용 대상: 모든 행정작용 (권력적 작용, 비권력적 작용 불문).
    • 내용: 하위법규(명령, 규칙)가 상위법규(헌법,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며, 개별 행정행위가 상위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됨.
    • 효과: 법률우위 원칙에 위반된 행정작용은 위법하며,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됨.
  •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원칙): 일정한 행정작용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만 한다는 원칙.
    • 적용 대상: 어떤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가에 대한 견해 대립 (중요성설, 본질성설, 침해유보설 등).
      • 침해유보설 (과거의 통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작용에만 법률의 근거가 필요.
      • 전부유보설 (소수설): 모든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
      • 중요사항유보설 (중요성설, 본질성설 - 현재의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항, 또는 국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법률에 근거가 필요. (예: 조세 부과, 병역 의무 부과, 교육 제도 등)
    • 실익: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 ✨ 연상: "법률우위 = 법 어기지 마! (모든 행정)"
  • ✨ 연상: "법률유보 = 법적 근거 가져와! (특히 중요사항)"
  • ✨ 연상: "둘 다 법치행정의 두 기둥!"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법치행정의 원칙은 근대 입헌주의 국가에서 행정권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전했습니다. '법률우위'는 행정청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합법성을, '법률유보'는 행정청이 특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적극적 의미의 합법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중요사항유보설'은 현대 사회에서 행정의 영역이 확대되고 재량권이 많아지면서 중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 수신료 금액 결정, 병역법상 대체복무의 구체적 형태,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제도 등 국민의 기본권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항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중요사항유보설은 행정권이 법률의 위임 없이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기 통치권을 보장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3년 11회 1차 행정법총론 26번] 문제 원문: 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 ) 원칙에 위반된다.

① 비례 ② 평등 ③ 신뢰보호 ④ 법률유보 ⑤ 부당결부금지

정답: ④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법률유보의 원칙, 특히 '중요사항유보설'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④ (O) 법률유보: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 결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국회가 직접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 ① (X) 비례: 수신료 금액이 '과도'한지 여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국회) 정해야 하는가, 즉 '법적 근거'의 문제입니다.
  • 🚨 함정 파악!: '수신료 금액' 때문에 '비례의 원칙'을 떠올릴 수 있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하는 본질적인 사항'이라는 문구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임을 파악해야 합니다. 행정작용의 '내용'의 적정성과 '근거'의 유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국민 기본권 본질적 사항 → 국회 결정 → 법률유보!" 암기 문장: "중요 사항 → 법률유보! 위반 → 법률우위!"


[새로운 기출 지문 예시 (법률유보 및 법률우위)] [2015년 3회 1차 행정법총론 21번 지문 발췌] 문제 원문: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③ 일반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법령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인ㆍ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행정행위는 신청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원 문제의 정답은 ②이었음. 위 지문은 각각 틀린 지문과 일반적인 원칙 지문)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이 문제 지문들은 직접적으로 법치행정 원칙을 묻지는 않지만, 법령의 효력 발생 시기 및 적용 법규와 관련하여 법률우위 및 법률유보 원칙이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 금지 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함께 법치행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③ (X) 일반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법령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법령의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에게 불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또는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등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④ (X) 인ㆍ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행정행위는 신청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는 '처분 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당시'가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처분 시의 유효한 법률에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 🚨 함정 파악!: 법령의 소급효 제한은 '국민의 신뢰보호'와 관련된 법치행정의 한 측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행위의 기준 시점은 '처분 시'가 원칙이라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법령 소급은 원칙 X, 예외 O! 처분은 처분시 법!" 암기 문장: "법률우위=위반 X, 법률유보=근거 O!"


[확장된 예상 문제: 실력 완성] 문제: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②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한 행위라도 그 내용이 상위법규에 위반된다면 이는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된다.
③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작용에 한하여 법률의 근거를 요구한다.
④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으므로,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작용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⑤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명령도 포함한다.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① (O) 법률우위의 원칙은 침익적, 수익적, 권력적, 비권력적 행정작용 모두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원칙입니다.
② (O) 법률우위의 원칙은 하위법규나 개별 행정행위가 상위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X) 법률유보의 원칙은 과거에는 '침해유보설'이 통설이었으나, 현재는 판례와 다수설이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치는 사항이라면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침해하는 행정작용에 한하여'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④ (O)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률우위의 원칙(상위법 위반)에 위반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재량준칙으로서 자기구속의 원칙을 통해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⑤ (O)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법률'은 통상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지만, 법률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으로 위임받은 법규명령(위임명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7. 명확성의 원칙: 법규정의 명확성 요구

소주제 개요 설명: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 및 법규명령의 내용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여, 국민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명확성의 원칙: 법규범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여, 그 규범에 따라 규율되는 국민이 자신의 행위가 허용되는지 금지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원칙.
    • 적용 대상: 모든 법규범,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범에 엄격히 적용.
    • 내용:
      •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법규범의 적용을 받는 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함.
      • 법 집행자의 자의적 해석 방지: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
    • 한계: 모든 법규범이 모든 경우를 완벽하게 예측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어느 정도의 추상성은 허용될 수 있음. 하지만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은 보장되어야 함. (예: '선량한 풍속', '공공의 안녕질서' 등 불확정 개념의 해석 여지)
  • 관련 원칙:
    • 법률유보의 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때 그 법률의 내용 또한 명확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
    • 죄형법정주의: 형사법 분야에서 '명확성의 원칙'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원칙.
  • ✨ 연상: "명확성 = 누가 봐도 알게! (애매모호 X)"
  • ✨ 연상: "국민 권리 제한 시 더욱 엄격!"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명확성의 원칙은 국민이 법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합니다. 만약 법규정이 불명확하여 국민이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알 수 없다면, 이는 사실상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률에서 '불성실한 사업자'에게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불성실한 사업자'의 의미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행정청은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명확한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복잡성 때문에 모든 법규정을 완벽하게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는 정도의 추상성은 허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인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0년 8회 1차 행정법총론 26번 지문 발췌] 문제 원문: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입법이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하다는 판정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④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될 수 있다.
⑤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답: ② (옳지 않은 지문)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이 문제는 법규명령의 일반적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직접적으로 묻는 지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규명령의 위임'과 관련하여 위임의 명확성 요구가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명확성의 원칙과 직접 관련된 지문이 없으므로, 해당 기출문제의 상세 해설은 생략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직접 관련된 가상 문제와 해설을 제시하겠습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해당 기출문제에 대한 직접적 연관성이 낮아 생략)


[새로운 기출 지문 예시 (명확성의 원칙)] [가상 문제 (명확성의 원칙)] 문제: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주의 원칙상 당연히 도출되는 기본 원칙이다.
②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범의 경우, 명확성의 원칙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③ 법규범이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공공의 안녕질서'와 같은 불확정 개념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⑤ 명확성의 원칙은 행정입법의 위임에 있어서 위임의 범위와 내용이 예측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정답: ④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명확성의 원칙의 의미, 적용 범위, 그리고 불확정 개념의 허용 한계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주의 원칙상 당연히 도출되는 기본 원칙이다. :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에 의한 지배이며, 법이 명확해야만 법에 의한 지배가 가능하므로 당연히 파생되는 원칙입니다.
  • ② (O)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범의 경우, 명확성의 원칙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 침익적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규범은 특히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므로 엄격한 명확성이 요구됩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 ③ (O) 법규범이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현대 법률은 모든 경우를 상세히 규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추상적인 표현은 불가피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관의 해석을 통해 자의적 판단 없이 구체화될 수 있는가입니다.
  • ④ (X) '공공의 안녕질서'와 같은 불확정 개념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공공의 안녕질서'와 같은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에서 흔히 사용되며, 그 개념의 의미는 사회 일반의 관념과 판례의 축적을 통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모든 불확정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⑤ (O) 명확성의 원칙은 행정입법의 위임에 있어서 위임의 범위와 내용이 예측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 법률이 하위 법규명령에 위임할 때, 그 위임의 한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구체적 위임의 원칙'은 명확성의 원칙에 기반을 둡니다.
  • 🚨 함정 파악!: 불확정 개념이 모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어느 정도의 추상성은 허용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불확정 개념도 해석 가능하면 OK!" 암기 문장: "명확성 → 예측 가능성! (불확정 개념 ≠ 무조건 위반)"


[확장된 예상 문제: 실력 완성] 문제: 다음 중 명확성의 원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① 영업정지 처분 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긴 기간을 설정하는 것
② 행정청이 과거에 한 약속을 특별한 이유 없이 번복하는 것
③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을 방해할 정도의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는 것
④ 동종 사안에 대해 행정청이 일관성 없이 처분을 하는 것
⑤ 조세 부과 근거 법률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과세하는 것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① (X) 비례의 원칙(상당성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② (X)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③ (O) '교통을 방해할 정도의 행위'라는 표현은 다소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이 규정이 과연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어떤 행위가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④ (X) 평등의 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⑤ (X) 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3.8. 절차적 적법성의 원칙: 절차적 하자

절차적 적법성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행정 작용의 실체적 내용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행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절차적 적법성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적법하다는 원칙.
    • 적용 대상: 행정절차법, 개별 법률 등에 규정된 모든 행정절차.
    • 내용:
      • 사전 통지: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그 사실을 미리 알려줄 의무.
      • 의견 제출 (청문/공청회):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의무. (특히 침익적 처분 시 중요)
      • 이유 제시: 처분의 내용과 그 처분을 하게 된 근거 및 이유를 제시할 의무.
      • 문서주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를 통해 행정작용을 해야 한다는 원칙.
  • 절차적 하자의 효과:
    • 원칙: 절차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 (대법원 판례)
    • 예외:
      • 무효 사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 (매우 드묾)
      • 하자 치유: 예외적으로 하자가 치유되어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경우. (제한적 인정: 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② 하자가 경미하며 ③ 사후적으로 보완되어 위법 상태가 해소된 경우)
  •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행정행위의 내용(실체)이 적법하더라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행정행위가 됨. (독자적 위법성 인정)
  • ✨ 연상: "절차는 정해진 길로 가야! (실체가 좋아도 절차 위반은 X)"
  • ✨ 연상: "절차 하자 → 원칙 취소!"
  • ✨ 연상: "절차법 지켜야 정당한 행정!"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절차적 적법성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행정절차를 통해 국민은 행정작용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가지며,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를 취소하기 전에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 처분의 실체적 내용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구성하므로, 국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절차적 하자는 나중에 보완될 수 있는 '하자 치유'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0년 8회 1차 행정법총론 47번 지문 발췌] 문제 원문: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②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정답: ② (옳지 않은 지문)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이 문제는 소청심사 절차와 관련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상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절차적 적법성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심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② (X)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 소청심사 및 행정심판의 경우, 청구인이 제기한 불복청구로 인해 원래 처분보다 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아니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복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 🚨 함정 파악!: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행정심판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며, 이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징계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불이익변경금지 → 심판, 소청에서 적용!" 암기 문장: "절차 하자 → 원칙 취소! 불이익변경금지 → 구제절차 보호!"

 

[가상 문제 (절차적 적법성의 원칙)] 문제: 행정의 절차적 적법성의 원칙 및 절차적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침익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된다.
②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 원칙은 처분 시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③ 절차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그 실체적 내용이 적법하다면 위법한 행정행위로 볼 수 없다.
④ 절차적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⑤ 행정청이 재량권 행사 시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③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절차적 적법성의 원칙의 의미, 절차적 하자의 효과, 그리고 절차적 하자의 치유 가능성 및 그 한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실체적 내용이 적법하더라도 절차 하자가 위법성을 구성하는지'가 핵심 논점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침익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된다. : 청문이나 의견제출 기회 부여와 같은 절차적 의무 위반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서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됩니다.
  • ② (O)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 원칙은 처분 시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 처분 당시에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 ③ (X) 절차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그 실체적 내용이 적법하다면 위법한 행정행위로 볼 수 없다. : 절차적 적법성의 원칙에 따라, 행정행위의 실체적 내용이 적법하더라도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행정행위가 됩니다.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 ④ (O) 절차적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 하자의 치유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그 시점과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 ⑤ (O) 행정청이 재량권 행사 시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판단에는 실체적 요건뿐만 아니라 절차적 요건의 준수 여부도 포함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재량권 행사는 위법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함정 파악!: '절차는 형식일 뿐, 실체가 중요'라는 오개념을 가지면 ③번 지문에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행정법에서 절차는 실체만큼 중요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절차 하자는 실체 적법해도 위법! (절차는 독립적)" 암기 문장: "절차 지키면 법치 행정! (절차 하자는 취소사유!)"


3.9. 적정성의 원칙 (재량의 합목적성): 재량권의 통제

소주제 개요 설명: 적정성의 원칙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즉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법률적합성 원칙(법률우위, 법률유보)을 넘어, 행정의 실질적 내용이 바람직하고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적정성의 원칙 (재량의 합목적성):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단순히 위법하지 않은 것을 넘어 가장 합리적이고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원칙.
    • 적용 대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적용. (기속행위는 법률이 정한 대로 해야 하므로 합목적성 판단의 여지 없음)
    • 내용:
      • 재량권의 행사 기준: 행정청은 재량권을 행사할 때 관련 법규의 목적, 사실 관계, 공익과의 형량,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재량의 한계를 넘거나(일탈), 재량권의 목적을 벗어나거나(남용),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일반원칙에 위배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
      • 사법심사: 사법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할 때, 위법성 심사에 그치지만(일탈·남용 여부), 사실상 합목적성 판단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관련 원칙:
    • 비례의 원칙: 재량권 행사 시 최소침해, 적합성, 상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정성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됨.
    •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이 모든 원칙들은 재량권의 합목적적 행사를 통제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이러한 일반원칙들을 위반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 ✨ 연상: "적정성은 가장 좋은 선택! (재량껏 잘 판단해!)"
  • ✨ 연상: "재량권의 실질적 통제!"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의 재량권은 법률이 행정청에게 특정 사안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판단할 여지를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이때 행정청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이 단순히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을 넘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공장 설립 허가 여부가 재량행위일 때, 행정청은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지역 주민의 의견, 경제적 파급 효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이러한 고려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비록 법률에 명시적인 위반이 없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일탈)나 재량권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남용)에 대해 심사하며, 이는 사실상 행정의 합목적성 영역을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4년 12회 1차 행정법총론 26번 지문 발췌] 문제 원문: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ㄷ.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ㄹ.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정답: ⑤ ㄱ, ㄴ, ㄷ, ㄹ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이 문제는 통치행위의 개념과 사법심사의 한계를 묻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적정성의 원칙이나 재량권의 통제를 묻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통치행위와 재량행위 모두 '고도의 정치적 판단' 또는 '전문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사법심사의 한계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적정성의 원칙과 직접 관련된 지문이 없으므로, 해당 기출문제의 상세 해설은 생략하고, 적정성의 원칙에 직접 관련된 가상 문제와 해설을 제시하겠습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해당 기출문제에 대한 직접적 연관성이 낮아 생략)


[새로운 기출 지문 예시 (적정성의 원칙)] [가상 문제 (적정성의 원칙 및 재량권의 통제)] 문제: 행정의 재량권 행사 및 그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에 한정된다.
② 재량권의 일탈은 행정청이 법률이 정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③ 행정청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 이는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④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합목적적이지 못하고 부당한 경우라도, 법규에 명시적인 위반이 없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⑤ 수익적 처분에 대한 재량권 행사에 있어 행정청은 폭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그 한계를 벗어나면 위법하다.

정답: ④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적정성의 원칙이 재량권 통제에서 가지는 의미,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개념, 그리고 법원의 사법심사 범위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에 한정된다. : 법원은 행정의 전문성과 합목적성 판단 영역을 존중하여, 재량행위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합목적성)를 직접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는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 ② (O) 재량권의 일탈은 행정청이 법률이 정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 예를 들어, 법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4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린 경우.
  • ③ (O) 행정청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 이는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비례, 평등,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권한남용금지 등 모든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재량권의 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재량권 행사는 남용으로 평가됩니다.
  • ④ (X)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합목적적이지 못하고 부당한 경우라도, 법규에 명시적인 위반이 없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이것이 바로 적정성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재량행위는 법규에 명시적인 위반이 없더라도, 그 재량권 행사가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등 '합목적적이지 못하다'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 너무 과도한 제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등)
  • ⑤ (O) 수익적 처분에 대한 재량권 행사에 있어 행정청은 폭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그 한계를 벗어나면 위법하다. : 수익적 처분(허가, 특허 등)은 침익적 처분보다 행정청에 더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또한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일반원칙을 위반하면 위법하게 됩니다.
  • 🚨 함정 파악!: 재량행위는 법률 위반이 아니어도 '합목적성'을 잃으면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법규 위반이 없으면 적법'이라는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재량은 위법성 심사! (합목적성 심사 X, but 일탈/남용은 위법!)" 암기 문장: "재량권 남용 → 법률 위반 없어도 위법!"


Chapter 4. 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행정행위는 행정법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챕터에서는 행정행위의 다양한 분류 기준과 유형을 학습하여, 행정법상 각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과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4.1. 행정행위의 의의 및 분류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행위는 행정법학에서 가장 중심적인 개념으로,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행위를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함으로써 각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과 그에 따른 법적 쟁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행정행위의 의의 (통설):
    • 행정청이: 공권력 행사 주체인 행정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
    •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추상적, 일반적 사항이 아닌 특정 사안에 대해. (법규범 제정과는 구별)
    • 법집행으로서: 법률에 근거하여 법을 집행하는 행위.
    • 권력적 단독행위: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위. (사법상 계약, 사인의 공법행위와 구별)
    • 공법행위: 공법관계에서 행해지는 행위.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 명령적 행위:
        • 하명: 작위(행동), 부작위(하지 않음), 급부(제공), 수인(참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예: 영업정지, 통행금지)
        • 허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위. (예: 건축허가, 운전면허)
        • 면제: 특정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행위. (예: 병역면제)
      • 형성적 행위:
        • 특허: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해주는 행위. (예: 공기업 설립 특허, 광업권 설정)
        • 인가: 사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위. (예: 사립학교 법인 정관 변경 인가, 조합 설립 인가)
        • 대리: 행정청이 사인의 행위를 대신하여 행하고, 그 법적 효과가 사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행위. (예: 대집행)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청의 정신작용(판단, 인식, 확인 등)을 요소로 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
      • 확인: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유무를 공적으로 판단하는 행위. (예: 당선인 결정, 발명 특허 등록)
      • 공증: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예: 등기, 등록, 여권 발급, 운전면허증 발급)
      • 통지: 특정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 (예: 납세고지, 대집행 계고)
      • 수리: 사인의 신청이나 신고를 받아들이는 행위. (예: 건축신고 수리, 사직원 수리)
  • ✨ 연상: "행정행위 = 행정청의 법집행 권력적 단독 공법행위!"
  • ✨ 연상: "법률행위적: 명형! 준법률행위적: 확공통수!"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는 행정청이 일반적인 건축 금지를 해제하여 특정인에게 건축을 허용하는 '허가'로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운전면허증 발급'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적법성을 '확인'하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에 해당하며,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는 그 유형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가지며, 이에 대한 효력(예: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과 통제 방식이 달라지므로 분류의 실익이 큽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18년 6회 1차 행정법총론 26번] 문제 원문: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에 따라 행정행위를 분류할 때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 면제 ② 특허 ③ 확인 ④ 인가 ⑤ 대리

정답: ③

💡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행정행위의 분류 중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는 행정행위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이해를 평가합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③ (O) 확인: 확인은 행정청의 **판단(정신작용)**을 그 내용으로 하며,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률관계나 사실의 유무를 공적으로 판단하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 ① (X) 면제: 특정 의무의 해제라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의해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 행위)**입니다.
  • ② (X) 특허: 새로운 권리·능력 등을 설정해주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의해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형성적 행위)**입니다.
  • ④ (X) 인가: 사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의해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형성적 행위)**입니다.
  • ⑤ (X) 대리: 사인의 행위를 대신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의해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형성적 행위)**입니다.
  • 🚨 함정 파악!: 행정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분류 중 하나이며, 각 유형별 특징과 예시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확인'이 의사표시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의사표시 없는 건 확공통수! (나머지는 의사표시!)" 암기 문장: "법률행위적=명령(하허면), 형성(특인가대)! 준법률행위적=확인, 공증, 통지, 수리!"


[새로운 기출 지문 예시 (행정행위의 의의)] [2021년 9회 1차 행정법총론 27번 지문 발췌] 문제 원문: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②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관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규칙에 불과한 재량준칙이라도 그 준칙에 따른 공정력 있는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원 문제의 정답은 ①이었음. 위 지문은 모두 옳은 지문)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이 지문들은 '행정처분(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의 개념을 묻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의의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권력적 단독행위'라는 핵심적 측면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판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이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과 국민 권리침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② (O)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관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부관은 원칙적으로 본체인 행정행위와 일체로 다투어야 하지만, 독립적으로 위법성 판단이 가능한 경우(예: 부담)에는 부관만을 따로 쟁송할 수 있어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③ (O) 행정규칙에 불과한 재량준칙이라도 그 준칙에 따른 공정력 있는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재량준칙 자체는 법규성이 없지만, 그에 따라 행해진 개별적인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당연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 함정 파악!: '처분성'은 행정행위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로, 어떤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쟁송 제기의 핵심이 됩니다.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한 다양한 사례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처분성 = 국민 권리·의무 직접 영향!" 암기 문장: "행정행위는 처분성 O!"


[확장된 예상 문제: 실력 완성] 문제: 다음 중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청의 권력적 단독행위이다.
② 행정행위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③ 행정청의 통고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행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행정행위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함이 원칙이다.
⑤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① (O) 행정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입니다. ② (O) 행정행위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실에 대한 법 적용 행위입니다. ③ (X) 행정청의 통고처분은 권력적 행위이지만, 이는 강제집행의 전단계로서, 이에 불응하면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고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④ (O)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⑤ (O) 행정행위는 법적 행위(법률행위적 또는 준법률행위적)이므로, 단순히 사실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예: 도로 청소, 공사 실행 등)


4.2. 행정행위의 부관: 조건과 기한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이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 외에 그 효력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덧붙이는 종된 규율을 말합니다. 부관은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에 붙여져 행정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지만,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한 법적 한계 내에서 허용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부관의 의의: 행정청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덧붙이는 종된 규율.
    • 성격: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될 수 없는 일체성을 가짐.
    • 목적: 행정의 효율성, 탄력성 증진 및 공익 실현.
  • 부관의 종류:
    1. 조건: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의존시키는 부관.
      • 정지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 (예: '도로 건설이 완료되면' 공장 준공 허가)
      • 해제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 (예: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허가 취소)
    2. 기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의존시키는 부관.
      • 시기: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 (예: '내년 1월 1일부터' 영업 허가)
      • 종기: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 (예: '5년 동안' 영업 허가)
    3. 부담: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 (가장 중요!)
      • 특징: 다른 부관과 달리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부담의 독립 쟁송 가능성)
      • :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공원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라'는 의무 부과.
    4. 철회권 유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것.
    5.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행위의 일부 법률효과를 배제하는 것.
  •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행위:
    • 재량행위: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음.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 인정)
    • 기속행위: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음.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법률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예외적 허용)
  • 부관의 한계:
    • 법률 적합성의 원칙: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됨. (법률유보, 법률우위)
    • 일반원칙 준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함.
    •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 달성과의 관련성: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 달성과 관련성이 있어야 함.
  • ✨ 연상: "부관 = 덧붙이는 조건! (주로 수익적)"
  • ✨ 연상: "조건은 불확실, 기한은 확실!"
  • ✨ 연상: "부담독립 쟁송 가능!"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부관은 행정청이 구체적 상황에 맞춰 행정행위의 효과를 조절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유연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무분별한 건축을 막기 위해 건축허가에 '건축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특정 처리장에서만 처리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담'은 상대방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은 부담이 위법할 경우 부담만을 분리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부담의 독립 쟁송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합니다. 반면, 조건이나 기한 등 다른 부관들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자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본체인 행정행위와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부관을 붙일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입니다. 즉,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와 아무런 관련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부관이 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1년 9회 1차 행정법총론 27번 지문 발췌] 문제 원문: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②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관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원 문제의 정답은 ①이었음. 위 지문은 옳은 지문)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 특히 '부담'에 대한 항고소송 가능성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② (O)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관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여기서 '부관'은 주로 부담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부담'의 경우 그 본체인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부담만을 따로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지문은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경우를 묻고 있으므로, 부담의 독립 쟁송 가능성을 전제로 한 옳은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나 기한 등 다른 부관은 원칙적으로 본체와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이 지문은 '부관'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이지만, 시험에서는 주로 부담의 독립 쟁송 가능성이 출제되므로 그 취지에 맞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함정 파악!: 모든 부관이 독립적으로 쟁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담'만이 독립 쟁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문에서는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부담의 독립 쟁송 가능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부담은 독립 쟁송 O! (다른 부관은 본체와 함께!)" 암기 문장: "부관 → 부담만 쟁송 가능!"


[새로운 기출 지문 예시 (부관의 종류 및 한계)] [가상 문제 (부관)] 문제: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행위의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법적으로 일체성을 가지는 종된 규율이다.
② 기속행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③ 정지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조건 성취 전에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공시설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⑤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그 자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③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부관의 일반적 특징, 기속행위에의 부관 부가 가능성, 정지조건부 행정행위의 쟁송 가능성,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부담의 독립 쟁송 가능성 등을 묻는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행정행위의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법적으로 일체성을 가지는 종된 규율이다. : 부관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 ② (O) 기속행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 기속행위는 행정청의 재량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습니다.
  • ③ (X) 정지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조건 성취 전에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정지조건부 행정행위는 비록 조건 성취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은 이미 발생하므로, 조건을 다투기 위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정지조건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허용합니다.)
  • ④ (O)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공시설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부관의 한계로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 ⑤ (O)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그 자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부담의 독립 쟁송 가능성은 판례가 명확히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 🚨 함정 파악!: 정지조건부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과 쟁송 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효력은 조건 성취 시 발생하지만, 처분 자체의 구속력 때문에 미리 다툴 수 있습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정지조건부 → 쟁송 가능!" 암기 문장: "부관 위법 → 일부취소 가능 (특히 부담)!"


4.3. 행정행위의 효력: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등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행위는 일단 발해지면 설령 위법성이 있더라도 일정한 효력을 가지며, 이는 행정의 안정성과 공익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효력은 행정법의 독자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으로, 특히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 가지는 법적 구속력 또는 특정한 법적 효과.
    • 1. 공정력: 행정행위에 위법성이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취소쟁송을 관할하는 법원 등)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
      • 목적: 행정의 안정성, 법적 안정성, 공익 보호.
      • 특징:
        • 위법성과의 관계: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유효하게 통용되게 하는 힘.
        • 주체: 오직 취소권한을 가진 기관(법원, 행정심판위원회)만이 공정력을 배제할 수 있음.
        • 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없음)
        • 효과: 공정력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 다른 행정청도 해당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여 스스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 ✨ 연상: "공정력 = 위법해도 일단 GO! (법원 가서 깨기 전까지는)"
    • 2. 구성요건적 효력 (선결문제): 어떤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면, 다른 국가기관(법원, 다른 행정청)은 그 행정행위의 존재를 자신의 판단의 전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효력.
      • 관계: 공정력과 밀접한 관련. 공정력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유효한 것으로 전제해야 함.
      • 문제 발생: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에 문제됨.
      • 판례의 입장:
        • 형사소송: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구성요건적 효력에 의해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반드시 행정소송에 의해 그 행정행위가 취소되어야만 함. (엄격)
        • 민사소송: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민사법원이 스스로 심사할 수 있으나, 그 행정행위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음. (유연)
      • ✨ 연상: "구성요건적 효력 = 남의 효력 인정! (특히 법원이)"
    • 3. 불가쟁력 (형식적 확정력): 행정행위에 대해 더 이상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힘.
      • 발생: 쟁송 제기 기간 경과 또는 쟁송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 목적: 법적 안정성 확보.
      • 한계: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위법성' 자체를 적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쟁송을 통해 다툴 수 없게 할 뿐.
      • ✨ 연상: "불가쟁력 = 더 이상 못 싸워! (기간 초과, 판결 확정)"
    • 4. 불가변력: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 스스로 그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되는 힘.
      • 적용: 특정한 행정행위(예: 재결, 확정된 확인행위 등)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것은 아님.
      • 목적: 행정의 신뢰성, 예측 가능성 확보.
      • ✨ 연상: "불가변력 = 만든 놈도 못 건드려!"
    • 5. 집행력: 행정행위가 스스로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힘.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연결)
  • ✨ 연상: "효력 덩어리: 공정력, 구성요건적, 불가쟁력, 불가변력!"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행위의 다양한 효력들은 행정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공정력: 예를 들어, 세무서장이 A에게 과세처분을 내렸는데, 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되더라도 A는 즉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A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과세처분을 취소받기 전까지는,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이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됩니다.
  • 구성요건적 효력: A가 위법한 과세처분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아서 형사 고발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형사 법원은 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스스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A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법원은 이 과세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A가 세금 부과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려면,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과세처분을 취소 받아야 합니다.
  • 불가쟁력: 위 과세처분에 대해 A가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90일이 지난 후에는 A는 더 이상 이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비록 과세처분이 여전히 위법하더라도, A는 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불가변력: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불가변력이 인정되어, 해당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는 스스로 그 재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효력들은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쟁송 제도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각 효력의 개념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2년 10회 1차 행정법총론 27번 지문 발췌] 문제 원문: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행정처분이라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위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정답: (원 문제의 정답은 ①이 틀린 지문, ④는 옳은 지문)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이 문제 지문은 행정행위의 효력 중 '무효와 취소'의 구별, 그리고 '사정판결'과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행위의 효력, 특히 위법한 행정행위가 가지는 효력(공정력)과 그에 대한 통제 수단(소송)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X) 무효인 행정처분이라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판례에 따르면 무효인 행정처분은 공정력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으며, 설령 제소기간 내라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무효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④ (O) 위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 사정판결은 비록 행정처분이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법원이 예외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입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공익을 중시하는 행정행위 효력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불가쟁력과 관련 없음. 불가쟁력은 쟁송 제기 기간 경과로 인한 효력. 사정판결은 쟁송 제기 후 재판 결과로 인한 효력)
  • 🚨 함정 파악!: 무효와 취소는 그 효력과 다투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으므로 쟁송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 X! (공정력 X, 기간 제한 X)" "사정판결은 위법하지만 공익 때문에 인정!" 암기 문장: "무효는 무효확인! 취소는 취소소송!"


[새로운 기출 지문 예시 (공정력과 선결문제)] [가상 문제 (행정행위의 효력)] 문제: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치유하는 효력이 아니라, 단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②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민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 민사법원이 스스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
④ 불가변력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 스스로도 그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되는 힘을 의미한다.
⑤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②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불가쟁력, 불가변력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특히 구성요건적 효력과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판례 입장을 묻는 문제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치유하는 효력이 아니라, 단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 공정력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 ② (X)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민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 민사법원이 스스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형사소송에서는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법원이 그 행정행위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위법성 판단은 가능, 효력 부인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O)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 : 불가쟁력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 ④ (O) 불가변력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 스스로도 그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되는 힘을 의미한다. : 불가변력의 개념입니다.
  • ⑤ (O)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공정력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 🚨 함정 파악!: 구성요건적 효력은 선결문제와 관련하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의 판례 입장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위법성 판단 불가, 민사-위법성 판단 가능하지만 효력 부인 불가)

🎯 시험장 연상 포인트: "선결문제: 형사 법원 → 위법 판단 X! 민사 법원 → 위법 판단 O, 효력 부인 X!" 암기 문장: "공정력 → 취소까지 유효! 구성요건적 → 타 기관 전제! 불가쟁력 → 못 다퉈! 불가변력 → 만든 놈도 못 바꿔!"


4.4. 행정행위의 유효요건 및 하자: 무효와 취소

행정행위가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발생하는 위법 상태를 '하자'라고 하며, 하자의 정도에 따라 행정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로 나뉩니다. 이 둘은 행정행위의 효력, 다투는 방법, 그리고 구제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행정행위의 유효요건: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 주체: 권한 있는 행정청이 행할 것.
    • 내용: 법률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하며 명확할 것.
    • 절차: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
    • 형식: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출 것.
  •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가 위 유효요건 중 어느 하나를 결하여 위법한 상태에 있는 것.
  • 하자의 정도에 따른 구분 (중대명백설 - 통설 및 판례):
    • 1. 무효인 행정행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
      • '중대': 행정행위의 법규위반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명백히 중요한 부분에서 벗어난 정도.
      • '명백': 행정행위의 외관상 그 하자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정도. (판례는 '외관상 명백성'을 중요시함)
      • 효과:
        • 공정력 부정: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없으므로,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
        • 쟁송 기간 제한 없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무효확인소송) 제기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직권 취소 가능: 행정청은 언제든지 직권으로 무효임을 선언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 권한 없는 기관이 행한 처분, 법률에 전혀 근거 없는 처분, 사망자에 대한 처분.
      • ✨ 연상: "무효 = 중대 + 명백! (처음부터 무효, 공정력 X, 기간 X)"
    • 2.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하자가 있으나, 중대명백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단 유효하게 존재하지만, 권한 있는 기관(법원, 행정심판위원회)이 취소해야 비로소 효력이 소멸하는 행정행위.
      • 효과:
        • 공정력 인정: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됨.
        • 쟁송 기간 제한: 행정심판(90일) 및 행정소송(90일) 제기 기간의 제한을 받음. (기간 경과 시 불가쟁력 발생)
        • 직권 취소 및 철회: 행정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법률의 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일정한 제한)
      • : 절차상 하자 (청문 미실시 등), 사실오인, 법령 해석의 착오 등.
      • ✨ 연상: "취소 = 일단 유효! (공정력 O, 기간 O)"
  • 하자 치유: 행정행위의 하자가 사후에 보완되어 그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되는 것.
    • 인정 요건 (제한적):
      •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 하자가 경미할 것.
      • 사후적으로 보완되어 위법 상태가 해소될 것.
      • 쟁송 제기 이전에 치유될 것. (판례는 쟁송 제기 이후에는 치유를 부정하는 경향)
    • 목적: 행정의 효율성 및 법적 안정성 확보.
    • ✨ 연상: "하자 치유 = 예외적, 제한적! (경미한 하자, 권익 침해 X)"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행정행위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언제든지 그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 소송 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반면, 적법한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으나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는 '절차상 하자'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일정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판례 학습의 중요성] 중대명백설에서 '명백성'의 판단은 판례에 따라 구체적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기출 판례를 통해 어떤 하자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2년 10회 1차 행정법총론 27번 지문 발췌] 문제 원문: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행정처분이라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원 문제의 정답은 ①이 틀린 지문)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쟁송 제기 방식 및 제소 기간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무효인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없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X) 무효인 행정처분이라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무효인 행정처분은 공정력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취소소송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툴 필요가 없으며, 설령 제소기간 내라도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판례는 무효 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입니다.
  • 🚨 함정 파악!: 무효와 취소를 혼동하여 발생하는 전형적인 함정 지문입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 없음', 취소는 '취소될 때까지 유효'라는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무효는 무효확인! (기간 제한 X) 취소는 취소소송! (기간 제한 O)" 암기 문장: "무효는 공정력 X, 취소는 공정력 O!"


[새로운 기출 지문 예시 (하자의 치유)] [가상 문제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와 취소)]
문제: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사유이다.
② 행정행위의 하자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
③ 위법한 행정행위의 무효 사유는 그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여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④ 판례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절차상 하자의 경우, 사후에 영업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가졌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다.
⑤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직권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도 직권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④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중대명백설), 하자의 치유 요건 및 판례의 태도, 그리고 직권취소의 가능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사유이다. : 중대명백설의 핵심 내용입니다.
  • ② (O) 행정행위의 하자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 : 하자의 치유는 행정의 효율성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지만,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우 제한적인 요건 하에만 인정됩니다.
  • ③ (O) 위법한 행정행위의 무효 사유는 그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여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 '명백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④ (X) 판례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절차상 하자의 경우, 사후에 영업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가졌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다. : 판례는 원칙적으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보아 하자 치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영업정지 등 침익적 처분에서 청문 절차는 매우 중요하며,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 입장입니다.
  • ⑤ (O)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직권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도 직권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무효인 행정행위는 당연히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직권취소가 가능하며,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도 법률의 근거나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취소가 가능합니다.
  • 🚨 함정 파악!: 하자의 치유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적 하자(청문 등)는 원칙적으로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입장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하자 치유는 권익 침해 없어야! 청문 누락은 치유 X!" 암기 문장: "무효는 중명! 취소는 불중명! 하자 치유는 제한적!"


4.5.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개념 및 차이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도,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거나(철회),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취소). '취소'는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철회'는 행정행위 성립 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한다는 점에서 명확히 구별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행정의 실효성과 안정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취소 (Cancellation):
    • 의의: 행정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위법한 하자를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처음부터) 소멸시키는 행위.
    • 주체: 처분청(직권취소) 또는 감독청,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 법원(쟁송취소).
    • 근거: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법치주의의 요청상 위법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 효과: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짐.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 한계:
      •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 원칙: 소급효로 인해 당사자나 제3자의 신뢰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제한이 따름.
      • 쟁송 취소: 소송을 통한 취소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90일)'이라는 제한이 있음. (기간 경과 시 불가쟁력 발생)
    • ✨ 연상: "취소 = 처음부터 잘못! (→ 소급해서 없애!)"
  • 철회 (Revocation):
    • 의의: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성립 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사정 변경,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법률의 근거 등)을 이유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그때부터) 소멸시키는 행위.
    • 주체: 처분청(직권철회) 또는 감독청. (법원은 철회할 수 없음)
    • 근거: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행정행위에 철회권 유보 조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함. (명확한 법적 근거 요구)
    • 효과: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짐. (철회 시점부터 효력 소멸)
    • 한계:
      • 신뢰보호 원칙: 철회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법적 근거가 요구됨. (손실보상 문제 발생 가능)
      • 비례의 원칙: 철회의 필요성과 상대방의 이익을 형량해야 함.
    • ✨ 연상: "철회 = 상황이 변했네! (→ 지금부터 없애!)"
  • 공통점과 차이점 요약: | 구분 | 취소 (Cancellation) | 철회 (Revocation) | |---|---|---| | 발생 원인 | 성립 당시의 위법성 | 성립 후의 새로운 사정 (사정 변경, 공익적 필요 등) | | 효과 소멸 시점 | 소급효 (처음부터) | 장래효 (그때부터) | | 법적 근거 | 특별한 근거 불필요 (법치주의상 당연) |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 필요 또는 철회권 유보 | | 주체 | 처분청, 감독청, 법원,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청, 감독청 (법원은 철회 불가) | | 쟁송 대상 |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 소송 | 철회 자체가 위법하면 철회처분 취소 소송 |
  • ✨ 연상: "취소-위법-소급! 철회-사정-장래!"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 취소의 예: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취득 시 이미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발급된 경우). 이 경우, 면허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철회의 예: 영업 허가 취소 (영업 허가는 적법하게 발급되었으나, 영업 도중 위생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더 이상 영업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허가는 위반 행위 시점부터 효력을 잃게 됩니다.

취소와 철회는 모두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지만, 그 원인과 효력 소멸의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국민의 권리 구제 방식이나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 원칙 적용에 있어서도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적법하게 발급된 수익적 행정행위(예: 허가, 특허)를 철회할 때는 국민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여 신뢰보호 원칙,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4년 12회 1차 행정법총론 27번 지문 발췌] 문제 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② 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수용재결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정답: (원 문제에서 옳은 지문 중 하나)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이 지문은 '불가쟁력'과 '무효/취소'의 관계, 그리고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하자의 승계)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취소'와 '철회'를 직접 묻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행위의 유효성 및 소멸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② (O) 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수용재결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불가쟁력'은 특정 행정행위에 대해 더 이상 쟁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힘입니다. 사업인정이라는 선행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면, 그 하자가 '무효'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 행정행위(수용재결)의 위법성을 다툴 때 선행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는 설령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후행 행정행위(수용재결)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게 됩니다.
  • 🚨 함정 파악!: 불가쟁력과 무효는 다릅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하자가 '무효'라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의 승계' 여부는 판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요 쟁점입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불가쟁력 → 선행 하자 후행에 원칙 불승계! (무효는 승계)" 암기 문장: "무효는 기간 X! 취소는 기간 O!"


[새로운 기출 지문 예시 (취소와 철회)] [가상 문제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문제: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정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위법한 하자를 가졌음을 이유로 한다.
②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 성립 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③ 법원은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으나, 철회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
④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지며, 철회는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진다.
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정답: ⑤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취소와 철회의 개념적 차이, 효과(소급효/장래효), 주체(법원/행정청), 그리고 철회의 법적 근거 및 한계(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정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위법한 하자를 가졌음을 이유로 한다. : 취소의 개념 정의입니다.
  • ② (O)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 성립 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 철회의 개념 정의입니다.
  • ③ (O) 법원은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으나, 철회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 : 법원은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 행정청의 권한에 속하는 '철회'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 ④ (O)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지며, 철회는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진다. : 취소와 철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 ⑤ (X)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국민의 신뢰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유보 원칙) 비록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 🚨 함정 파악!: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국민의 신뢰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법률 근거 필요성'과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철회는 신뢰보호 중요! (근거 필요)" 암기 문장: "취소=위법, 철회=사정변경! 법원→취소O, 철회X!"


📖 4부: 행정의 강제력과 구제

Chapter 5.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 수단

행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행정작용을 수행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강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직접 강제, 대집행, 이행강제금, 행정벌 등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의 종류와 각각의 요건 및 절차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이는 행정의 강제력을 이해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통제 장치를 학습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Chapter 5.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 수단

행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행정작용을 수행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강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직접 강제, 대집행, 이행강제금, 행정벌 등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의 종류와 각각의 요건 및 절차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이는 행정의 강제력을 이해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통제 장치를 학습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5.1. 행정상 강제집행 (직접 강제, 대집행,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법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장래를 향하여 직접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특히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 강제, 강제징수가 그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시키는 행정작용.
    • 특징: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미래를 향해 강제로 집행.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과 구별)
    • 법적 근거: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함 (법률유보 원칙 철저 적용).
    • 종류:
      1. 행정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시, 행정청이 의무자를 대신하여 의무를 이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단.
        • 요건:
          •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있는 행위, 예: 불법 건축물 철거)
          • 다른 수단으로는 의무이행 확보가 곤란할 것 (보충성)
          • 그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것
          • 법률에 대집행 규정이 있거나, 조례 등에 근거가 있을 것.
        • 절차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대집행 실행 → 비용 징수):
          • 계고: 의무 불이행 시 대집행할 것을 미리 문서로 알리는 행위. (처분성 인정 → 항고소송 대상)
          • 대집행영장 통지: 대집행 시기, 책임자, 비용 등을 문서로 통지.
          • 대집행 실행: 실제 철거 등 강제 집행.
          • 비용 징수: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 ✨ 연상: "대집행 = 남의 일 내가 대신! (대체적 작위의무)"
      2. 이행강제금 (강제금):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불이행 시,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여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
        • 특징: 간접 강제, 반복 부과 가능, 의무 이행 시 중단.
        • 적용: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법상 이행강제금 등 개별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 불복: 처분성 인정 → 항고소송 대상.
        • ✨ 연상: "이행강제금 = 돈으로 쪼기! (비대체적/부작위, 반복적)"
      3. 행정상 직접 강제: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닌 경우 (예: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 내용을 실현하는 수단.
        • 특징: 최후의 수단,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
        • 근거: 일반법은 없으며, 개별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예: 전염병 환자 강제 격리, 불법 선박 강제 견인)
        • ✨ 연상: "직접 강제 = 무조건 잡고! (신체/재산에 직접!)"
      4. 행정상 강제징수: 공법상 금전급부 의무의 불이행 시,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적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수단.
        • 절차: 독촉 → 압류 → 공매 → 청산.
        • 근거: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 독촉: 처분성 인정 → 항고소송 대상.
        • ✨ 연상: "강제징수 = 돈 뺏기! (금전의무 불이행)"
  • ✨ 연상: "강제집행 = 불이행 시 강제로 실현!"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 대집행: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라는 행정청의 명령을 건물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직접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건물주에게 강제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계고 처분, 대집행영장 통지에 대해 각각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 건축물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건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직접 강제: 공무원이 불법 집회 참가자를 강제로 해산시키거나, 전염병 환자를 강제로 격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강제징수: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넘겨 미납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제집행 수단들은 행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국민의 권리·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각 수단별로 어떤 의무 불이행에 적용되는지, 절차적 특징은 무엇인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가상 문제 (행정상 강제집행)]
문제: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이다.
②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서,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부과된다.
③ 행정상 직접 강제는 다른 강제집행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이다.
④ 강제징수 절차에서 행정청의 독촉은 그 자체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행정상 강제집행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②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별 특징과 그 요건, 절차, 그리고 법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행강제금의 '반복적 부과' 가능성 여부가 핵심 논점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행정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이다. : 대집행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 ② (X)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서,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부과된다. :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금전적 제재와 구별됩니다. '1회에 한하여'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O) 행정상 직접 강제는 다른 강제집행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이다. :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므로 보충성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됩니다.
  • ④ (O) 강제징수 절차에서 행정청의 독촉은 그 자체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독촉은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체납처분의 전 단계로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 ⑤ (O) 행정상 강제집행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침해적 행정작용이므로 법률유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 함정 파악!: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반복 부과'된다는 특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이행강제금 → 반복 부과 O!" 암기 문장: "강제집행 = 법적 근거 O, 대집행(대체), 이행강(반복), 직접(최후), 강제징수(금전)!"


5.2. 행정조사: 목적, 한계 및 구제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얻기 위하여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등을 행하는 작용입니다. 이는 행정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지만, 국민의 사생활과 기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법적 한계와 절차적 통제를 받습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행정조사의 의의: 행정기관이 정책 수립 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 활동.
    • 성격: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부정).
    • 법적 근거: 「행정조사기본법」에 일반적 근거 마련. (개별 법률에도 근거)
  • 행정조사의 원칙 (행정조사기본법):
    • 법령 준수의 원칙: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조사를 실시.
    • 비례의 원칙: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 대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시.
    • 객관성·공정성의 원칙: 조사 목적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
    • 적법 절차의 원칙:
      • 사전 통지: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목적, 기간, 장소 등을 통지. (급박한 경우 예외)
      • 현장 조사 시 증표 제시: 공무원임을 나타내는 증표 제시 의무.
      • 재조사 제한: 동일 사안에 대해 재조사 원칙적 금지. (예외 사유 있음)
      • 조사 거부 시 강제조사: 필요 시 강제집행의 수단을 동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법적 근거 필요.
  • 행정조사의 한계:
    • 법률유보 원칙: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침해적 행정조사는 법률에 근거 필요. (특히 영장주의 적용 여부)
    • 비례의 원칙: 조사의 필요성과 침해되는 사익 간의 균형 유지.
    • 영장주의 원칙: 강제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행정조사는 대부분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영장주의가 직접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강제조사는 논의의 여지)
  • 불복 및 구제:
    • 원칙적으로 처분성 부정: 행정조사 자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 (다만, 조사 거부 행위 등 특정 행위는 처분성 인정 가능성 논의)
    • 손해배상: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국가배상 청구 가능.
    • 행정심판: 직접적인 행정조사 자체를 다투기 어려움. (다만, 조사 거부나 특정 처분 등은 가능성 있음)
    • ✨ 연상: "행정조사 = 정보 캐기! (원칙 비권력, 법률근거 필요, 사전 통지)"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특정 영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거나, 특정 사업장의 환경 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부분의 행정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협조를 얻어 진행되는 '임의조사'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행정청은 법률에 근거하여 '강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 공무원이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건물에 진입하는 행위는 강제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이러한 행정조사 활동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전 통지, 증표 제시, 재조사 제한 등 다양한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5.3. 행정벌: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벌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과거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벌칙입니다. 이는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벌은 그 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크게 나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행정벌의 의의: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거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벌칙.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강제집행과 구별)
    • 성격: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제재.
    • 법적 근거: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 (법률유보 원칙).
  • 행정형벌: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벌(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을 부과하는 벌칙.
    • 종류: 징역, 벌금 등 형법에 규정된 형벌.
    • 적용 원칙: 형법 총칙의 규정 적용 (고의·과실, 책임주의, 위법성조각사유 등).
    • 과벌 절차: 원칙적으로 사법기관(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 (행정청의 직접 부과는 비상식적)
    • 이중 처벌 금지: 동일한 행위에 대해 형벌과 행정형벌을 이중으로 부과할 수 없음. (단, 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이중 부과 가능)
    • 통고처분: 경미한 행정형벌에 대해 행정청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 불응 시 정식 재판 회부. (형벌적 성격이나, 판례는 처분성 부정)
    • ✨ 연상: "행정형벌 = 감옥, 돈 뺏기! (형법 적용, 법원 재판)"
  • 행정질서벌: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형벌이 아님)
    • 종류: 과태료.
    • 적용 원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음.
    • 과벌 절차: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부과 및 징수. (불복 시 법원의 비송사건 절차)
    • 특징:
      • 비형벌적 성격: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 책임주의 원칙 등이 직접 적용되지 않음.
      • 이중 처벌 가능: 동일한 행위에 대해 형벌과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의 특칙: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며, 이에 불복 시 법원에 이의 제기 가능. (비송사건 절차)
    • ✨ 연상: "행정질서벌 = 과태료! (행정청 부과, 질서위반법 적용)"
  • 행정벌의 한계:
    • 법률유보 원칙: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
    • 명확성의 원칙: 벌칙 조항은 명확해야 함.
    • 책임주의 원칙: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행위에는 벌칙을 부과할 수 없음. (행정형벌에 엄격 적용, 행정질서벌에도 적용)
    • 비례의 원칙: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례하여 벌칙 부과.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 행정형벌: 무허가로 공장을 운영하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경우, 검찰 기소를 거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행정질서벌: 주차 위반, 쓰레기 무단 투기, 과속 등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벌은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명확히 구별됩니다. 또한, 행정형벌은 형사 절차에 따라 부과되고 형법 총칙이 적용되는 반면, 행정질서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행정청이 부과하며 형사 절차와는 다소 다른 절차를 따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5.4.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 (과징금, 가산세, 공급 거부 등)

소주제 개요 설명: 전통적인 강제집행 및 행정벌 외에도, 현대 행정에서는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새로운 수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경제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며, 의무 위반을 억제하고 불법 이득을 환수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1. 과징금: 행정법규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동시에 위반행위의 억제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 특징:
      • 이득 박탈 + 제재: 불법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면서, 동시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짐.
      • 부당이득 환수: 불법 이익을 박탈하여 공정 경쟁 질서 유지.
      • 법적 근거: 개별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함. (예: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담합 과징금)
      • 불복: 처분성 인정 → 항고소송 대상.
    • ✨ 연상: "과징금 = 불법 돈 뺏고 벌! (이득 박탈 + 제재)"
  • 2. 가산세 및 가산금:
    • 가산세: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 (예: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 성격: 세금의 일종으로,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과징금과 유사하나, 세법상 제재)
      • 불복: 처분성 인정 → 항고소송 대상.
    • 가산금: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연체료 성격의 금전. (세법상 금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수 편의 목적)
      • 성격: 연체료 성격. (가산세와 달리 제재의 의미가 약함)
      • 불복: 처분성 부정.
    • ✨ 연상: "가산세 = 세금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추가 세금)"
    • ✨ 연상: "가산금 = 연체료! (납부 지연에 대한 이자)"
  • 3. 공급 거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의무 위반자에게 거부하는 조치. (간접적인 의무 이행 강제)
    • : 수도·전기 공급 중단, 영업 허가 취소 후 재허가 거부.
    • 한계: 비례의 원칙 등 일반원칙 준수.
    • ✨ 연상: "공급 거부 = 안 줘! (의무 불이행자에게)"
  • 4. 관허사업의 제한: 특정 법규 위반 행위자에 대해 허가·인가·면허 등 국가의 관허 사업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
    • : 건설업자가 불법 행위를 한 경우, 건설업 면허를 정지하는 것.
    • ✨ 연상: "관허사업 제한 = 사업 못하게! (면허 정지 등)"
  • 5. 명단 공개 (공표): 법규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하여 사회적 압력을 가하는 수단.
    • :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불량 기업 명단 공개.
    • 한계: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 가능성, 비례의 원칙 준수.
    • ✨ 연상: "명단 공개 = 망신 주기! (사회적 압력)"
  • ✨ 연상: "새로운 수단 = 돈, 사업, 명예 건드리기!"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과징금은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게 막대한 금액을 부과하여 재발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산세는 세법 준수를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가산금은 납부 독려의 성격을 가집니다. 공급 거부나 관허사업의 제한은 특정 인허가 사업에서 법규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데 활용됩니다. 명단 공개는 기업이나 개인의 평판에 영향을 미쳐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수단들은 행정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국민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크므로 엄격한 법적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Chapter 6. 행정구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챕터 개요 설명: 행정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의무가 침해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행정구제 제도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행정상 손해배상'과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는 '행정상 손실보상'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또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행정쟁송 제도를 학습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 절차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6.1. 행정상 손해배상: 요건, 책임 주체 및 범위

행정상 손해배상은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손해 전보를 위한 핵심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전보하는 제도.
    • 근거: 헌법 제29조 제1항 및 국가배상법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준용).
  •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 요건:
      1.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2. 직무를 집행하면서: 공무원의 직무 행위. (입법작용, 사법작용, 비권력적 작용 모두 포함)
        • 판례: 입법작용, 재판작용도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여 국민의 권리 침해를 야기한 경우 직무 행위로 인정.
      3. 고의 또는 과실: 공무원의 귀책사유. (중과실, 경과실 모두 포함)
      4. 법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직무 행위가 객관적 위법성을 가질 것.
        • 위법성의 판단: 엄격하게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해태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도 포함.
      5.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타인의 재산상·정신상 손해 발생.
      6. 인과관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책임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배상 책임 주체 (무과실 책임에 가까운 객관적 책임).
      • 가해 공무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 또는 지자체에 대한 구상책임 발생. (피해자에 대한 직접 책임 아님,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대외적으로 책임 없음)
    • ✨ 연상: "국배법 2조 = 공무원 잘못! (위법 + 고의/과실 → 국가 책임!)"
  •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의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
    • 요건:
      1. 공공의 영조물: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 (객관적 하자)
        • 무과실 책임: 공무원의 고의·과실 여부는 불문.
      3.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손해 발생.
      4. 인과관계: 영조물의 하자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책임 주체: 영조물의 설치·관리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연상: "국배법 5조 = 시설물 잘못! (하자 → 국가 책임!)"
  • 책임의 범위:
    • 재산상 손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일실 이익)
    • 정신적 손해: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손해배상 청구권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 상속인.
  • 배상 심의 신청: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 가능. (강제 절차 아님)
  • 손해배상과 다른 구제수단과의 관계:
    • 병존 가능: 행정쟁송(취소소송 등)과 국가배상 청구는 동시에 진행 가능. (서로 독립)
    • 불가쟁력 발생 후 국가배상: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 청구는 가능.
    • ✨ 연상: "국가배상 = 돈으로 해결! (위법 → 금전 전보)"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사례: 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영업상 손해를 입은 경우. 또는 경찰관이 불법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시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국가배상법 제5조 사례: 도로에 움푹 패인 구멍이 제대로 보수되지 않아 운전자가 차량 사고를 당한 경우. 또는 하천 제방이 부실하게 관리되어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 제도는 행정 작용의 적법성 확보를 간접적으로 담보하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6.2. 행정상 손실보상: 요건, 보상 주체 및 범위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상 손실보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적법한 공용침해)로 인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요청(수용·사용·제한 및 보상)에서 비롯되며, 행정작용의 공익성 실현과 사인의 재산권 보호 간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공용침해)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을 금전적으로 전보하는 제도.
    • 근거: 헌법 제23조 제3항 (재산권 수용·사용·제한 및 보상).
    • 국가배상과의 구별:
      • 손해배상: 위법한 공권력 행사, 모든 손해 (재산상, 정신상).
      • 손실보상: 적법한 공권력 행사, 특별한 희생 (주로 재산상 손실).
  • 손실보상의 요건:
    1. 적법한 공권력 행사: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것. (주로 수용, 사용, 제한 등)
    2. 재산권에 대한 침해: 공용침해로 인해 재산권에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
    3. 특별한 희생: 특정인에게 특별히 가해진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부담.
      • 기준: 형식적 기준설 (재산권 행사의 내용 또는 한계), 실질적 기준설 (침해의 정도, 침해의 방법, 공익성, 수인 한도 등).
      • 판례: '특별한 희생' 개념을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 수인 한도를 넘는 침해.
    4. 손실 발생: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것.
    5. 인과관계: 공용침해와 손실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6. 법률에 근거: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 (법률유보 원칙, '정당한 보상')
  • 보상의 주체: 공용침해를 가한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보상의 범위:
    • 정당한 보상: 헌법 제23조 제3항의 핵심 개념.
      • 완전 보상: 침해 당시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피침해 재산의 가치 하락분뿐만 아니라 침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직접적·간접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
      • 시가 보상: 시장 가격에 의한 보상을 의미하며, 공시지가뿐 아니라 주변 시세, 장래 개발 이익 등도 고려.
      • 원칙: 개발이익 배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간접 손실 보상: 잔여지 손실, 휴업 손실, 영업 손실, 이주 대책비 등.
  • 불복 방법:
    • 협의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
      • 수용재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처분성 인정 → 항고소송 대상)
      • 이의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행정소송: 재결에 대한 불복소송(항고소송) 또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당사자소송).
    • ✨ 연상: "손실보상 = 적법인데 희생! (재산권 침해 → 정당 보상)"
  • 역수용 (매수청구권): 공용침해로 인해 재산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국가에 그 재산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권 등)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 손실보상 사례: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사유지를 수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는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습니다. 이는 적법한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적법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극도로 제한되어 토지 가치가 현저히 하락한 경우, 수인 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손실보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별한 희생'의 개념과 '정당한 보상'의 범위는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할 중요 쟁점입니다.


6.3.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쟁송은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그 위법·부당함을 다투어 구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통해 법치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행정쟁송의 의의: 행정작용에 대한 다툼을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는 제도.
    • 종류:
      1. 행정심판: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쟁송.
      2. 행정소송: 법원에 제기하는 쟁송.
  • 1. 행정심판:
    • 특징:
      • 행정기관이 심리·재결: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고 '재결'을 내림.
      • 간이·신속: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
      • 직권주의 가미: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음.
      • 서면 심리 원칙: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
      • 재결의 효력:
        • 기속력: 관계 행정청을 구속.
        • 불가변력: 해당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는 스스로 취소·변경 불가.
        • 형성력: 처분의 효력을 변경·소멸시키는 효과.
    • 종류:
      • 취소심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함.
      • 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
      •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구함.
    • 재결의 종류:
      • 각하: 청구 요건 불비 (부적법)
      • 기각: 청구 내용이 이유 없음 (본안 심리 후)
      • 인용: 청구 내용이 이유 있음 (취소, 변경, 처분 명령 등)
    • 행정심판 전치주의: 개별 법률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 가능. (예: 공무원 징계, 국세 불복 등)
    • ✨ 연상: "행정심판 = 행정기관에 따져! (간이, 신속, 의무이행 가능)"
  • 2. 행정소송:
    • 특징:
      • 법원이 심리·판결: 법원이 심리하고 '판결'을 내림.
      • 엄격한 법률심: 적법성 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 (부당성 심사는 제한적).
      • 변론주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증거에 의해서만 심리.
      • 공정력 배제: 판결을 통해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배제.
      • 기판력: 확정판결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
    • 종류:
      •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처분, 재결)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
        • 취소소송: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함. (가장 중요)
        • 무효등확인소송: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응답하지 않는 것)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
      • 당사자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에 대해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예: 공무원연금 청구소송, 토지보상금 증감 소송)
      •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 개인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공익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 (선거소송 등)
      •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간의 권한 쟁송.
    • 취소소송의 요건:
      • 원고적격: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법률상 이익 있는 자).
      • 피고적격: 소송의 상대방 (처분청).
      • 대상적격: 소송의 대상 (처분 등).
      • 협의의 소의 이익: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의 실익이 있을 것.
      •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불변 기간)
      • 행정심판 전치주의 여부: 필요적 전치주의인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야 함.
    • 가구제 (집행정지): 행정소송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집행부정지원칙),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로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제도. (소송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 정지)
    • ✨ 연상: "행정소송 = 법원에 다투어! (엄격, 사법 판단, 처분성 중요)"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선택: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하지만, 행정기관 내부의 판단이라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보다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 취소소송의 대상: 건축허가 거부처분, 영업정지 처분, 과세 처분 등은 모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 행정심판 전치주의: 공무원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 반드시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만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쟁송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각 쟁송의 종류별 특징, 요건, 절차, 그리고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행정법 학습의 핵심입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18년 6회 1차 행정법총론 50번 지문 발췌] 문제 원문: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정답: (원 문제의 정답은 ②가 틀린 지문)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 사법작용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위법성 판단 기준 및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묻는 문제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② (X)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 판례는 재판상 과오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매우 엄격하게 인정합니다. 특히 헌법재판관의 재판은 고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만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경우 명백한 위법성, 즉 재판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 함정 파악!: 사법작용(재판작용)은 그 특수성 때문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좁고, '명백한 위법성'과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재판상 과오 → 국가배상 매우 어려움! (명백한 위법 + 고의/중과실)" 암기 문장: "국배 2조 = 공무원 잘못! 국배 5조 = 영조물 잘못!"


[새로운 기출 지문 예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상 문제 (행정쟁송의 종류)]
문제: 행정쟁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쟁송으로서, 행정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 절차를 제공한다.
②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무효등확인소송은 그 성격상 처분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것이므로,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행정심판의 재결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으나,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는 스스로 그 재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구하는 심판이다.

정답: ④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기본적인 특징, 각 쟁송의 종류별 요건, 그리고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행정심판 재결의 '불가변력'이 핵심 논점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쟁송으로서, 행정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 절차를 제공한다. : 행정심판의 장점입니다.
  • ② (O)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취소소송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제소기간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③ (O) 무효등확인소송은 그 성격상 처분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것이므로,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무효인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④ (X) 행정심판의 재결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으나,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는 스스로 그 재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행정심판의 재결에는 불가변력이 인정됩니다. 즉, 해당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는 스스로 그 재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O)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구하는 심판이다. : 의무이행심판의 개념 정의입니다.
  • 🚨 함정 파악!: 행정심판 재결의 '불가변력'은 해당 재결을 한 기관 스스로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행정의 안정성을 위한 장치입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행정심판 재결 → 불가변력 O!" 암기 문장: "심판=행정청(재결), 소송=법원(판결)! 재결은 불가변력!"


Chapter 7. 행정법의 기타 주요 개념: 공법상 계약, 사인의 공법행위 등

행정작용은 행정행위라는 단독적 행위 외에도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챕터에서는 행정주체와 사인 또는 행정주체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 사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행하는 '사인의 공법행위', 그리고 행정의 계획 작용 등 행정법상 중요하지만 앞서 다루지 않은 개념들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의 다양한 면모를 이해하고, 실무와 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7.1. 공법상 계약: 의의, 종류 및 구별

소주제 개요 설명: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가 사법상의 계약처럼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작용의 한 형식입니다. 이는 권력적 행정행위와 달리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과 맞물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공법상 계약의 의의: 행정주체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상대방과의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에 의해 체결하는 법률행위.
    • 특징:
      • 대등 당사자: 행정주체와 상대방이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 (권력적 행정행위와 구별)
      • 공법적 효과 목적: 공법상 권리·의무 발생, 변경, 소멸.
      • 법적 근거: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법률유보), 불필요하다는 견해 대립. 판례는 사안별로 판단.
    • 주체: 행정주체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등)
  • 공법상 계약의 종류:
    • 1.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공법상 계약:
      • 행정서비스 제공 계약: 공중보건의 임용 계약, 국립오페라단원 위촉 계약.
      • 협력 계약: 문화재 발굴 계약.
      • 학습: 주로 이 유형이 중요.
    • 2. 행정주체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
      • 사무 위탁 계약: 국가와 지자체 간의 사무 위탁.
      • 행정 협의회 설치 협약: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
  • 공법상 계약과 다른 개념의 구별:
    • 행정행위: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권력적 행위. (대등한 합의에 의한 계약과 구별)
    • 사법상 계약: 공법의 목적이 아닌 사경제적 목적의 계약. (예: 행정청이 사유지를 매입하는 매매계약).
      • 구별 기준: 법률관계의 성질,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 종합적 고려. (판례는 주로 '공익성'을 중요시함)
    • 합동 행정행위: 복수의 행정청이 공동으로 하나의 행정행위를 하는 것.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 공동 행정행위는 각 기관의 단독적 결정)
  • 불복 및 구제:
    • 공법상 계약의 다툼:
      • 당사자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됨.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예외적으로 항고소송: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한 행위가 처분성이 인정될 경우 항고소송 가능성 논의. (예: 공중보건의 계약 해지 통보가 처분으로 인정된 판례)
    • 손해배상: 공법상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 연상: "공법상 계약 = 대등 합의 + 공법 효과! (주로 당사자소송)"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 공중보건의 임용 계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중보건의를 확보하기 위해 의사 등과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적인 고용 계약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 문화재 발굴 계약: 문화재청이 특정 발굴 기관과 유적 발굴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

공법상 계약은 행정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법상 계약과는 다른 특별한 법적 통제를 받습니다. 특히, 불복 방법이 '당사자소송'이라는 점과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례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2. 사인의 공법행위: 의의, 종류 및 효과

소주제 개요 설명: 사인의 공법행위는 국민(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해 행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을 유발하거나, 행정법상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사인의 공법행위의 의의: **사인(국민)**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해 행하는 행위.
    • 특징:
      • 공법적 효과: 공법상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사인에 의해 행해짐: 행정기관이 아닌 국민이 주체.
      • 행정기관에 대한 의사표시: 행정기관의 행위 유발 또는 기존 행정행위에 영향.
  •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 1. 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 신청):
      • 의의: 행정기관의 행정행위 발동을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사인의 행위.
      • 신청: 행정기관에 특정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사인의 의사표시. (예: 운전면허 신청, 건축허가 신청)
      • 신고: 특정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사인의 행위.
        • 수리를 요하는 신고: 행정청의 수리(수리라는 처분)가 있어야 효력 발생. (예: 건축신고, 유흥주점 영업 신고)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효력 발생. (예: 주민등록 전입 신고, 출생 신고)
    • 2. 기타 사인의 공법행위:
      • 동의: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을 위한 사인의 동의. (예: 토지수용 동의)
      • 진술: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의 진술. (예: 과세표준 신고)
      • 협력: 행정기관의 조사에 협력하는 행위.
  •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 행정행위 유발: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이 허가 등 행정행위를 함.
    • 법률관계 확정: 신고 등에 따라 법률관계가 확정되거나 변경됨.
    • 하자의 문제: 사인의 공법행위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행정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침.
      • 무효: 중대한 하자의 경우 행정행위도 무효.
      • 취소: 경미한 하자의 경우 행정행위도 취소.
      • 철회: 사정 변경에 따른 철회.
  •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불복:
    • 신고의 수리 거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신청 거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 ✨ 연상: "사인 공법행위 = 국민이 먼저! (신청, 신고 등)"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 수리를 요하는 신고: 건축법상 건축신고의 경우, 건축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그 신고가 적법한지 심사하여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부당하게 수리를 거부하면 이는 거부처분이 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주민등록 전입 신고는 신고서가 행정기관에 도달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기관의 특별한 수리 행위가 없어도 전입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과 국민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며, 특히 '신고'의 유형 구별(수리를 요하는지 여부)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7.3. 행정의 계획: 의의, 특성 및 통제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의 계획은 행정기관이 장래의 행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과 방법을 미리 정하는 작용입니다. 이는 도시 계획, 국토 종합 계획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행정계획의 의의: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래의 일에 대하여 미리 일정한 활동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조정·결정하는 작용.
  • 행정계획의 특성:
    • 장래성: 미래의 행정 활동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
    • 종합성: 여러 분야의 정책과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
    • 구속성: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 (구속적 계획, 비구속적 계획)
    • 형성적 효력: 특정 법률관계를 형성하거나 변경시키는 효력.
    • 계획재량: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계획 결정 재량권이 인정됨. (형성 재량)
  • 행정계획의 종류:
    • 구속적 행정계획 (법규적 계획):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획.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 성격: 처분성 인정 → 항고소송의 대상.
    • 비구속적 행정계획 (행정규칙적 계획): 행정기관 내부를 규율하거나 정책적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계획.
      • : 도시기본계획, 장기발전계획.
      • 성격: 원칙적으로 처분성 부정. (다만, 특정인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분성 인정 가능성 논의)
  • 행정계획의 통제:
    • 계획재량의 한계:
      • 재량권 일탈·남용: 계획재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위법. (형량명령의 원칙)
      • 형량명령의 원칙: 계획 수립 시 관련되는 제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한다는 원칙. (공익과 사익, 다양한 공익 간의 형량)
    • 사전적 통제:
      • 계획수립 절차: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관계 기관 협의 등.
      • 입법적 통제: 국회의 법률 제정을 통한 계획 수립의 근거 및 절차 통제.
    • 사후적 통제 (쟁송):
      • 항고소송: 구속적 행정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 당사자소송: 계획으로 인한 손실보상 등 공법상 법률관계 다툼.
      • 국가배상: 위법한 계획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국가배상 청구.
  • 계획변경청구권: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법적 이익을 침해받는 자에게 계획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하며, 예외적으로 인정)
  • 계획보장청구권: 적법한 계획으로 인해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청구권. (손실보상의 문제)
  • ✨ 연상: "행정계획 = 미래 설계! (구속적 → 처분, 비구속적 → 원칙 비처분)"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 도시관리계획: 특정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학교 부지로 결정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며, 이는 국민의 토지 이용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므로 처분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 결정에 위법성이 있다면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도시기본계획: 특정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지만, 개별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없습니다.

행정계획은 현대 행정에서 중요성이 증대되는 분야로, 그 법적 성격과 통제 방법에 대한 이해는 행정법 학습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의 구별, 그리고 '계획재량'의 통제에 대한 판례 학습이 중요합니다.


7.4. 행정의 기타 형식 (확약, 공법상 사실행위 등)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작용은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행정계획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소주제에서는 행정기관이 미래에 특정 행위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확약',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공법상 사실행위', 그리고 행정지도 등 다양한 행정작용의 형식을 다룹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1. 확약 (약속):
    • 의의: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
    • 성격:
      • 원칙적으로 처분성 부정: 확약 자체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됨. (다만, 특정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형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분성 인정 가능성 논의)
      • 행정의 자기구속: 확약이 이루어지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약에 구속됨.
    • 요건:
      • 법률상 근거: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의 권한 내에서 행해져야 함.
      • 적법성: 확약의 내용이 적법해야 함.
    • 철회: 사정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철회 가능. (신뢰보호 원칙 적용)
    • ✨ 연상: "확약 = 미리 약속! (원칙 처분 X, 자기구속 O)"
  • 2. 공법상 사실행위:
    • 의의: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실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 특징:
      • 비권력적/권력적: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구분.
      • 처분성 부정: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성 부정.
    • 종류:
      • 비권력적 사실행위: 정보 제공, 상담, 단순한 통지, 행정지도, 공물의 설치 등.
      • 권력적 사실행위: 대집행 실행, 강제 철거, 경찰관의 불심검문 (단순한 질문은 비권력, 동행 요구 등은 권력).
    • 불복: 원칙적으로 처분성 부정으로 항고소송 불가. (다만,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견해)
    • ✨ 연상: "사실행위 = 실력 행사! (원칙 처분 X)"
  • 3. 행정지도:
    • 의의: 행정기관이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작용.
    • 특징:
      • 비권력적: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전제로 함. 강제력 없음.
      • 임의성: 상대방은 행정지도를 따를 의무 없음.
      • 법적 근거: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 (일반적으로 법률유보 원칙 적용 X)
    • 한계:
      • 비례의 원칙: 행정지도의 내용과 방식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 불이익 강요 금지: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 불복: 처분성 부정 → 항고소송 대상 아님. (다만, 행정지도를 가장한 위법한 강제 행위는 예외)
    • 손해배상: 위법한 행정지도로 손해 발생 시 국가배상 청구 가능.
    • ✨ 연상: "행정지도 = 강요는 안돼! (협력 구함, 비권력, 처분 X)"
  • 4. 공법상 합동행위:
    • 의의: 복수의 행정주체가 하나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하나의 행정행위를 하거나, 공동으로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 : 복수 기관의 공동 위원회 설치, 공동 허가.
    • 불복: 해당 공동 행정행위가 처분성을 가지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 확약: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허가를 해주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경우.
  • 공법상 사실행위:
    • 비권력적: 교통 정보 제공, 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 권력적: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차량을 정지시키는 행위, 소방관이 화재 진압을 위해 건물에 진입하는 행위.
  • 행정지도: 공무원이 특정 식당에 위생 상태 개선을 위한 조언을 하거나, 기업에 친환경 제품 개발을 권고하는 행위.

이처럼 행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상호작용합니다. 각 행정작용의 형식이 가지는 법적 성격(처분성 여부), 법적 근거의 필요성, 그리고 불복 방법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처분성' 유무는 해당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Chapter 8. 행정의 특수성과 관련된 개념들 (통치행위, 특별권력관계 등)

챕터 개요 설명: 행정법에는 일반적인 행정작용의 원칙이나 구제 제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특수한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이 챕터에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 과거에는 특별한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던 '특별권력관계', 그리고 '공물'과 같은 행정법상 독특한 개념들을 다룹니다. 이 개념들은 행정의 본질과 법치주의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난이도 있는 부분입니다.


8.1. 통치행위: 의의, 특성 및 사법심사의 한계

소주제 개요 설명: 통치행위는 국가의 최고기관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행하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국가 작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사법권의 한계를 논할 때 중요한 개념이며, 그 범위와 예외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통치행위의 의의: 국가 최고기관(대통령, 국회 등)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행하는 행위로서, 그 성격상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작용.
    • 이론적 근거:
      • 내재적 한계설: 사법 본질상 정치적 행위는 심사 불가능. (판례의 주류)
      • 권력분립설: 권력분립 원칙상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개입 불가.
      • 사법자제설: 정치적 문제를 사법화하는 것을 자제해야 함.
  • 통치행위의 특성:
    • 고도의 정치성: 정치적 목적과 판단이 강하게 개입.
    • 비규범성: 일반 법규범에 의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
    • 사법심사 배제: 원칙적으로 법원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
  • 통치행위의 범위 (판례의 입장):
    • 긍정된 사례 (통치행위로 인정, 사법심사 배제):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특별사면, 일반사면 등.
      • 계엄선포: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단, 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사법심사 가능성 논의)
      • 국군의 해외 파병 결정: 이라크 파병 결정 등.
      •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행위. (단, 그 과정에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한 법률위반 행위는 통치행위 아님)
      • 영토 관련 고도의 정치적 행위: 독도 영유권 관련 등.
    • 부정된 사례 (통치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 대통령의 서훈 취소: 이미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성 인정.
      • 대통령의 사법적 행위: 인사처분 등 행정적 성격의 행위.
      • 국회의 국정조사, 감사 등: 의원 개개인의 법률 위반 행위.
      • 국회의원 자격 심사 및 징계: 내부 행위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
  • 통치행위와 사법심사의 한계:
    • 기본권 보장과의 관계: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사법심사가 허용될 수 있음. (이른바 '내재적 한계설' 또는 '최소한의 사법심사'론)
      • 판례: 계엄선포가 군사상 필요 없는 경우, 즉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봄. (비상계엄의 요건 충족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
    • 사법부에 의한 최종 판단: 어떤 행위가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판례)
    • ✨ 연상: "통치행위 = 너무 정치적이라 법원 심사 X! (사면, 파병, 계엄 → but 기본권 침해 시 예외)"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 통치행위 긍정 사례: 대통령이 외교 정책상 특정 국가와 수교를 결정하는 행위, 전쟁 발발 시 국군의 작전 명령 등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통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통치행위 부정 사례: 대통령이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특정인에게 서훈을 취소하는 행위는 비록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통치행위로 보지 않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계엄 선포의 경우, 선포 자체는 통치행위로 보지만, 계엄 요건의 충족 여부나 계엄의 목적이 위법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통치행위는 법치주의의 예외적인 영역으로, 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판례의 구체적인 태도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8.2. 특별권력관계: 의의, 변화 및 법치주의의 적용

소주제 개요 설명: 특별권력관계는 과거 행정주체와 특정 사인 간에 형성되었던 특수한 지배-복종 관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이 관계 내에서 행정주체의 광범위한 자율적 권한이 인정되어 법치주의의 적용이 제한되었으나, 현대에는 그 개념이 약화되고 법치주의 원칙이 확대 적용되는 추세입니다.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전통적 견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특정 사인(공무원, 재소자, 학생 등) 사이에 형성되는 특수한 지배-복종 관계.
    • 특징:
      • 특수한 목적: 공익 목적 달성 (학교 교육, 교정, 군대 질서 유지 등).
      • 포괄적 지배권: 행정주체의 광범위한 명령권, 징계권 인정.
      • 법치주의 적용 배제: 원칙적으로 법률유보, 법률우위 원칙 등 법치주의 적용이 제한됨. (사법심사 부정)
  •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전통적 분류):
    • 근무 관계: 공무원과 국가 간의 관계.
    • 영조물 이용 관계: 국공립 학교 학생, 국공립 병원 환자, 교도소 재소자 등.
    • 특수 감독 관계: 공법상 사단(대한변협 등)과 회원 간의 관계.
  • 특별권력관계 이론의 변화 (현대적 견해):
    • 법치주의 확대: 현대에는 특별권력관계 내에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
    • 기본권 보장 강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 탈특별권력관계론: 특별권력관계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고, 모든 행정 영역에 일반 법치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 특별권력관계 내의 법률관계 구별:
    • 내부 관계 (직무상 명령, 교육 훈련 등): 여전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행정주체의 재량권 넓게 인정)
    • 외부 관계 (기본권 침해, 신분 변동):
      • 판례: 공무원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신분 변동을 가져오는 징계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봄.
      • 판례: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도 신분 변동을 가져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
      • 판례: 교도소장의 서신 검열 행위, 접견 제한 등 재소자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 ✨ 연상: "특별권력관계 = 옛날에는 특수, 지금은 일반! (기본권 침해 시 사법심사 O)"
  • 불복 및 구제:
    • 원칙: 내부 관계의 경우 행정심판·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예외: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거나 신분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됨. (예: 공무원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 공무원 징계: 과거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행정청의 특별한 내부 행위로 보아 사법심사를 제한했지만, 이제는 파면, 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징계는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학생 징계: 국공립 학교의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은 학생의 학습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교내 질서 유지를 위한 단순한 훈계나 봉사 활동 부과 등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권력관계는 현대 행정법에서 그 의미가 퇴색하고 법치주의 원칙이 확대 적용되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특별한 희생' 개념과 유사하게 '신분 변동' 또는 '기본권 침해' 여부가 사법심사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8.3. 공물: 의의, 종류 및 특수성

소주제 개요 설명: 공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하는 유체물 및 무체물을 의미합니다. 공물은 그 특수한 공적 목적 때문에 사법상의 일반 재산과는 다른 독특한 법적 규율을 받으며, 공물에 관한 법률관계는 행정법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공물의 의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하는 유체물 및 무체물.
    • 목적: 공공의 사용, 공공 목적에의 제공.
    • 주체: 공법인이 관리 주체.
  • 공물의 종류:
    • 1. 공용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기 용도로 사용하는 공물. (예: 청사, 학교, 교도소, 군함, 도로 등)
    • 2. 공공용물: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물. (예: 도로, 하천, 공원, 항만, 해수욕장 등)
      • 공용물과 공공용물의 중첩: 도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사용하기도 하고, 일반 공중이 사용하기도 하므로 둘 다 해당될 수 있음.
    • 3. 기업용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공기업의 재산. (예: 한국전력의 발전 설비,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 4. 보존용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재산. (예: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 국립공원)
  • 공물의 특수성 (사법상 재산과의 차이):
    • 1. 공용폐지: 공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는 행정행위. (일반 재산으로 전환)
      • 명시적 공용폐지: 공물 관리청이 공용 폐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 묵시적 공용폐지: 공물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등, 공물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사권 설정 제한: 공물은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권리(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등)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공물의 공익성 보호)
      • 예외: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등에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권(사용료 징수를 위한 저당권 등)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음.
    • 3. 시효 취득 배제: 공물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음. (장기간 점유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불가)
    • 4. 강제집행의 대상 불능: 공물은 압류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5. 공물 사용 관계:
      • 일반 사용: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공물을 사용하는 것. (허가 불필요, 예: 도로 통행)
      • 특별 사용: 특정인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공물을 사용하는 것. (허가 필요, 특허 사용, 예: 도로 점용 허가)
    • ✨ 연상: "공물 = 국민 공동 사용! (사권 설정 X, 시효 취득 X, 공용폐지 후 일반 재산)"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 공용폐지: 과거 군사 시설로 사용되던 건물이 더 이상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면, 명시적인 공용폐지 행위가 없더라도 묵시적으로 공용폐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용폐지가 되면 해당 재산은 '일반 재산'(구 잡종재산)으로 전환되어 사법상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 사권 설정 제한: 국가 소유의 도로 부지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 공물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저당권 설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출제 빈도 높음)

공물은 행정법의 전통적인 개념 중 하나로, 그 특수한 법적 성격과 이에 따른 규율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물의 사권 설정 제한 및 시효 취득 배제 원칙, 그리고 공용폐지의 개념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19년 7회 1차 행정법총론 26번 지문 발췌]문제 원문: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통령의 서훈취소 ② 사면 ③ 이라크파병결정 ④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정답: ①

💡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통치행위의 개념과 범위, 대표적 예시(사면, 계엄, 외교 등)와 판례상 예외(서훈취소 등)를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능성,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의 관계를 이해하는지 확인합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대통령의 서훈취소: 판례는 서훈취소를 통치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 ② (X) 사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통치행위로 봅니다.
  • ③ (X) 이라크파병결정: 국군의 해외 파병 결정은 국방 및 외교에 관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므로 통치행위로 봅니다.
  • ④ (X)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통치행위로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법률 위반 행위(예: 불법 송금)는 통치행위가 아니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 ⑤ (X)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비상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통치행위로 봅니다. 그러나 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 🚨 함정 파악!: 통치행위는 '원칙적 사법심사 배제'이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예외적으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서훈취소와 같이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통치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통치행위 = 고도의 정치성! (사면, 파병, 계엄) → but 서훈취소는 아냐!" 암기 문장: "정치 행위는 심사 어렵지만, 국민 권리 침해 시 법원 심사 O!"


[새로운 기출 지문 예시 (공물의 특수성)][가상 문제 (공물의 법적 특성)]
문제: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물은 사법상의 권리 설정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시효 취득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② 공물은 행정주체가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하는 유체물 또는 무체물을 의미한다.

③ 공용폐지란 공물이 공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일반 재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④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제공되는 공물을 공용물이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기 용도로 사용하는 공물을 공공용물이라고 한다.
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된다.

정답: ④

💡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공물의 개념, 종류, 그리고 공물이 가지는 특수한 법적 성격(사권 설정 제한, 시효 취득 배제, 공용폐지 등)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공용물과 공공용물의 개념 정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공물은 사법상의 권리 설정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시효 취득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공물의 공익성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특성입니다.
  • ② (O) 공물은 행정주체가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하는 유체물 또는 무체물을 의미한다. : 공물의 정확한 개념 정의입니다.
  • ③ (O) 공용폐지란 공물이 공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일반 재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공용폐지의 개념과 묵시적 공용폐지의 가능성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 ④ (X)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제공되는 공물을 공용물이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기 용도로 사용하는 공물을 공공용물이라고 한다. : 설명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공공용물이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공용물은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자기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 ⑤ (O)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된다. : 행정재산의 특수성과 법적 근거를 설명합니다.
  • 🚨 함정 파악!: 공용물과 공공용물의 정의는 혼동하기 쉬우므로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공물 = 사권 X, 시효 X! 공용물은 내가, 공공용물은 모두!" 암기 문장: "공용물은 기관이, 공공용물은 대중이!"


📖 6부: 지방자치와 특별행정법

Chapter 9.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제도는 지방 주민이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고, 국가와는 별개의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챕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기능, 사무의 구분, 자치권의 내용(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그리고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등 지방자치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9.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및 기능

소주제 개요 설명: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행정을 수행하는 자치적인 조직입니다. 그 종류와 기능에 대한 이해는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그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며,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는 공법상의 법인.
    • 구성요소:
      • 구역 (지리적 요소): 일정한 지역적 범위.
      • 주민 (인적 요소): 그 지역에 주소를 가진 주민.
      • 자치권 (권력적 요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
      • 자치기관 (조직적 요소): 지방의회, 집행기관(단체장) 등.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법):
    • 광역자치단체: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도, 특별자치도). (예: 서울특별시,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시(일반 시), 군, 구(자치구). (예: 수원시, 연천군, 종로구)
    • 계층제: 광역자치단체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하는 형태. (예: 경기도 수원시)
    • 특별시·광역시 밑의 자치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등은 기초자치단체.
    • 일반 시 밑의 구: 수원시 팔달구와 같은 일반 시의 구는 자치구가 아니며, 법인격이 없고 자치권도 없음. (단순한 행정구역,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 제공.
    • 지역 사회 발전 도모: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 발전 등.
    • 민주주의의 학습장: 주민 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 국가 행정의 효율성 제고: 중앙 정부의 부담 경감.
  • 법인격: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 연상: "지자체 = 내 지역살림 내가! (광역/기초, 구역/주민/자치권/기관)"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이고, 이들 광역자치단체 밑에 수원시(기초자치단체), 종로구(기초자치단체)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자치권을 행사합니다. 반면, 수원시 팔달구는 수원시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하며, 독자적인 자치권이 없습니다.


9.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소주제 개요 설명: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됩니다. 각 사무의 종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범위와 국가의 감독권 행사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구분:
    • 1. 자치사무 (고유사무):
      •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기능으로서 처리하는 사무. 지역 주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무. (예: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관리, 지방도로 관리, 주민 복지 사업)
      • 특징:
        • 법률의 위임 불필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자치단체의 권한 범위 내에서 처리 가능. (단,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 포괄적 책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인 책임.
        • 국가의 감독: 적법성 감독에 한정됨. (부당성 감독은 원칙적으로 불가)
        • 경비 부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 조례 제정: 조례 제정 가능.
      • ✨ 연상: "자치사무 = 내 꺼! (법률 위임 X, 적법성 감독, 조례 O)"
    • 2. 단체위임사무:
      • 의의: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단체적으로 위임된 사무. (법인격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 특징:
        • 법률의 위임 필요: 반드시 법률에 위임 근거 필요.
        • 책임: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 국가의 감독: 적법성 및 합목적성 감독 모두 가능. (다만, 자치사무보다는 감독의 범위가 넓음)
        • 경비 부담: 위임한 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부담 가능)
        • 조례 제정: 조례 제정 가능. (법령의 범위 내에서)
      • ✨ 연상: "단체위임 = 단체에 맡긴 국가 일! (법률 위임 O, 적법성+합목적성 감독, 조례 O)"
    • 3. 기관위임사무:
      • 의의: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관)**에게 위임된 사무.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된 것이 아님)
      • 특징:
        • 법률의 위임 필요: 반드시 법률에 위임 근거 필요.
        • 책임: 위임한 기관이 전적인 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하급기관으로서 처리)
        • 국가의 감독: 적법성 및 합목적성 감독 모두 가능. (가장 강력한 감독)
        • 경비 부담: 위임한 기관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
        • 조례 제정: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불가. (예외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만 가능)
      • : 호적 사무, 주민등록 사무, 국세 징수, 병무 사무 등.
      • ✨ 연상: "기관위임 = 기관장에게 맡긴 국가 일! (법률 위임 O, 가장 강력한 감독, 조례 X (원칙))"
  • 사무의 경합: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가 경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우선 처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더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 자치사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따릉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각 구청이 재활용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은 자치사무입니다.
  • 단체위임사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도가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를 하는 것은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합니다.
  • 기관위임사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국가 사무입니다. 또한 호적 사무도 국가의 사무로 간주합니다.

각 사무의 유형별 특징, 특히 국가의 감독권 범위와 조례 제정 가능성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소주제 개요 설명: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자치권을 가집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각 자치권의 범위와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
    • 1. 자치입법권 (조례 및 규칙 제정권):
      •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 조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 (법규적 성격, 일반 국민 구속)
        •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 법률유보의 원칙: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벌칙 부과 시 법률의 위임 필요.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적용)
        • 위임조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조례.
        • 주민조례발안: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하여 조례의 제정·개폐를 청구하는 제도.
      •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법규. (법규적 성격, 주로 내부 규율)
      • 법적 효력: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
      • ✨ 연상: "입법권 = 조례·규칙 만들 권리! (법령 안에서, 법률 우위)"
    • 2. 자치행정권:
      •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자신의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
      • 내용: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 사업 추진 등.
      • ✨ 연상: "행정권 = 내 일 내가 처리! (집행 권한)"
    • 3. 자치재정권:
      •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자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
      • 내용: 지방세 부과·징수, 사용료·수수료 징수, 지방채 발행 등.
      • 독립성: 국가 재정으로부터의 독립성 추구.
      • ✨ 연상: "재정권 = 내 돈 내가 관리! (세금, 사용료, 지방채)"
    • 4. 자치조직권:
      •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
      • 내용: 지방의회, 집행기관의 구성, 직제 설정, 공무원 임용 등.
      • ✨ 연상: "조직권 = 내 팀 내가 짜! (조직, 인사)"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 조례 제정: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환경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이때 해당 조례는 상위 법령(환경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주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 지방세 부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독자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여 지역 살림에 사용하는 것은 자치재정권의 행사입니다.

각 자치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한계(특히 법률과의 관계)는 시험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9.4.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성을 가지지만, 국가 전체의 통일성과 공익을 위해 국가의 감독을 받습니다. 국가의 감독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감독의 종류와 한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의 의의: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통일성과 공익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에 대해 행사하는 통제.
  • 감독의 종류:
    • 1. 합법성 감독:
      • 대상: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모두에 대해 행해짐.
      • 내용: 법령 위반 여부만을 감독.
      • 수단: 취소, 정지, 명령 등 (위법한 경우).
      • ✨ 연상: "합법성 감독 = 법 어겼어?! (모든 사무, 위법)"
    • 2. 합목적성 감독:
      • 대상: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행해짐. (자치사무는 원칙적으로 불가)
      • 내용: 해당 사무 처리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효율적인지 등 정책적 타당성 감독.
      • 수단: 취소, 정지, 지시, 권고 등.
      • ✨ 연상: "합목적성 감독 = 옳은 방향이야?! (위임사무만, 부당)"
  • 감독의 방법:
    • 사전적 감독: 인가, 승인, 협의 등. (예: 지방채 발행 승인)
    • 사후적 감독:
      • 감사: 법령 위반 여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기관위임사무는 포괄적 감사,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 사항에 한정)
      • 시정명령: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에 대해 시정을 요구.
      • 취소·정지: 법령 위반 시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집행 정지.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71조)
      • 직무이행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위반하여 사무를 게을리할 때 발하는 명령.
      • 대집행: 법령상 의무 이행을 게을리할 때 국가가 대신 집행.
  • 감독권 행사의 한계:
    • 법률유보 원칙: 국가의 감독권 행사도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함.
    • 비례의 원칙: 감독권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지방자치의 본질 침해 금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해서는 안 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해결:
    • 대법원 소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의 처분(예: 법률 유보 원칙 위반한 감독)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여 다툼. (예: 제소기간 20일)
    • ✨ 연상: "국가 감독 = 합법/합목! (자치사무는 적법만, 위임사무는 둘 다)"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지시하거나 나아가 대법원에 제소를 통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가의 감독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각 사무의 종류에 따라 감독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