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장-가맹거래사

2013년 1회 행정사 2차 민사 해설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6. 2. 15:24

【문제 1】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X 주택을 매도하고 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던 중 이행기일이 도래하였다. 乙은 다시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2개월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甲은 乙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한편 乙은 X 주택을 丙에게 다시 매도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물음 1) 甲과 乙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 지체에 대한 법률관계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甲의 해제권 행사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물음 2) 만약 甲이 乙의 매매대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 해제는 乙로부터 X 주택을 매수한 丙에게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접근 방식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민법 계약법 중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 요건계약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묻고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이므로,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쟁점을 정확히 추출하고 관련 법리(조문 및 판례)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물음 1) 핵심 키워드: '매매대금 지급 지체', '이행기일 도래', '2개월 연기 요청 수락', '해제권 행사 여부'
    • 출제 의도: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 요건, 특히 '이행지체'의 개념과 '이행제공'의 필요성, 그리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이행기의 유예가 해제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지 평가하고자 합니다.
  • 물음 2) 핵심 키워드: '甲이 계약 해제', '乙로부터 X 주택 매수 丙', '해제의 효력 丙에게 미치는지'
    • 출제 의도: 계약 해제의 효과 중 특히 '소급효'와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제3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의미와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때, '제3자'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물음 1) 해설: 甲과 乙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 지체에 대한 법률관계 및 甲의 해제권 행사 여부

Ⅰ. 문제의 쟁점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乙의 매매대금 지급 지체가 발생하였고, 甲이 이행기 연장을 수락한 상황에서 甲의 해제권 행사 가능 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채무불이행(이행지체)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발생 요건에 대한 문제이다.

Ⅱ. 관련 법리 및 적용

  1. 채무불이행의 유형: 이행지체
    • 의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요건 (민법 제390조):
      • 이행기의 도래: 매매대금의 이행기일이 도래해야 한다.
      • 이행지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사례에서는 乙이 매매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된다.
      • 위법성: 이행지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 귀책사유: 채무자(乙)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민법 제390조)
  2.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요건 (민법 제544조)
    • 조문 원문: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요건:
      1. 채무자의 이행지체: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된다.
      2.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해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최고는 반드시 특정 기한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3. 최고 기간 내 불이행: 최고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자가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
      4. 채무자의 귀책사유: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3. 이행의 제공의 중요성 (판례의 태도)
    • 원칙: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甲은 X 주택의 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매도인으로서의 주된 의무는 이행한 상태이다. 그러나 乙이 매매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乙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하는데, 이미 등기까지 넘겨준 상황이므로 甲의 의무 이행제공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참고: 다수설 및 판례]: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무 중 일방의 채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있다고 하여 바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제공하여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다만, 본 사안에서는 甲이 이미 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甲의 이행 제공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행기 연장 요청 수락의 효과
    • 乙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2개월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고 甲이 이를 수락한 경우, 이는 기존의 이행기를 2개월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로 해석된다.
    • 따라서 甲은 2개월의 연장 기간 동안에는 乙의 매매대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연장된 이행기에도 乙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 비로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Ⅲ. 사안의 포섭

  1.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는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에 해당한다.
  2. 그러나 甲은 乙의 요청을 수락하여 매매대금 지급 기한을 2개월 연장해 주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이행기 연장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甲은 연장된 이행기(2개월 후)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乙의 매매대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연장된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도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甲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해야 하며, 그 최고 기간 내에도 乙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乙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고는 필수적이다.

Ⅳ. 결론

甲은 乙의 매매대금 지급 지체가 있었으나, 이행기 연장에 합의하였으므로 연장된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연장된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도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甲은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물음 2) 해설: 계약 해제의 丙에 대한 효력 여부

Ⅰ. 문제의 쟁점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했을 때, 이미 乙로부터 X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丙에게 그 해제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계약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에 대한 쟁점이다.

Ⅱ. 관련 법리 및 적용

  1. 계약 해제의 효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 조문 원문: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소급효: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간다(계약의 소급적 소멸). 이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다.
    • 원상회복의무: 소급효에 따라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한다.
  2. 제3자 보호 규정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 의의: 민법은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 (판례의 태도):
      • 원칙: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7596 판결 등)
      • [판례 (다수설)]: 계약 해제 시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 악을 불문한다는 견해와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된다는 견해가 대립하나, 대법원 판례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관계를 기초로 등기 등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며, 이는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 인해 거래 안전이 해쳐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즉, 부동산 거래에서는 해제 이전에 등기를 마친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보호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 보호되지 않는 제3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전에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 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사안의 경우 제3자 丙의 지위
    • 乙은 甲으로부터 X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았고, 丙은 乙로부터 X 주택을 다시 매수하였다.
    • 丙이 X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만약 丙이 해제되기 전에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면, 丙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보호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Ⅲ. 사안의 포섭

  1.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 해제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져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2. 그러나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이러한 소급효로부터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3. 사례에서 丙은 乙로부터 X 주택을 매수하였으므로, 丙이 甲과 乙의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X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丙은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丙의 선의·악의는 문제되지 않는다(판례).
  4. 따라서 甲의 계약 해제는 丙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丙은 X 주택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된다. 甲은 乙에게 X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대신 乙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다.

Ⅳ. 결론

甲이 乙의 매매대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乙로부터 X 주택을 매수하여 해제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丙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를 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의 해제는 丙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丙은 X 주택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보유한다.


물음 1) 암기 필수 조문 및 시험장 핵심 사항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의 일반 원칙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의 요건 (최고의 필요성)
  • 민법 제548조 제1항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해제의 소급효 및 제3자 보호 규정

물음 2) 암기 필수 조문 및 시험장 핵심 사항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조문의 문구와 그 의미를 정확히 암기.
  •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판례):
    •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가장 중요!)
    • 선의·악의 불문 (판례의 입장, 중요!)
  • 보호되지 않는 제3자 예시: 채권 양수인,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자 등

기존 공개 모범 답안과 개선된 답안 제시

이 부분은 사용자님께서 어떤 학원/교수님의 모범 답안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모범 답안의 특징을 설명하고 저의 개선된 답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존 공개 모범 답안 (일반적인 특징)

  • 대부분의 공개 모범 답안은 문제의 쟁점을 파악하고, 관련 법조문을 제시한 후, 판례의 입장을 간략히 설명하고 사안을 포섭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 분량은 채점 기준에 맞춰 적절하게 배분하려고 노력하며, 필요한 목차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다만, 때로는 판례의 상세한 논거보다는 결론 위주로 제시하거나, 초보 수험생이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음 1)에 대한 개선된 이상적인 답안]

Ⅰ. 서론

본 사안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대금 지급 지체가 발생한 상황에서 매도인이 이행기 연장을 수락한 경우, 매도인의 계약 해제권 행사 요건이 문제되는 사안이다. 이는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 해제권 발생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구한다.

Ⅱ.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지체 및 해제권 발생 요건

  1. 채무불이행의 의의 및 유형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이 있다. 본 사안에서는 乙의 매매대금 지급 지체가 문제되므로 이행지체가 핵심이다.
    • 이행지체(履行遲滯):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권의 발생 요건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제권 발생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 기일이 도래해야 한다. 나.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있을 것: 채무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이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지체가 발생해야 한다 (민법 제390조). 라. 이행 최고(催告):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 [참고: 판례의 태도]: 쌍무계약의 경우, 자신의 반대급부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린 상태에서 최고해야 한다. (대법원 1980. 1. 18. 선고 79다1725 판결 등) 본 사안의 甲은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추가적인 이행 제공은 필요 없다. 마. 최고 기간 내 불이행: 최고 기간 내에 채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어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민법 제544조 단서).

Ⅲ. 사안의 해결

  1. 乙의 매매대금 지급 지체 및 이행기 연장 합의 乙은 매매대금 지급 이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乙의 2개월 연기 요청을 甲이 수락하였으므로, 이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기존 이행기의 변경, 즉 이행기 연장으로 볼 수 있다.
  2. 甲의 해제권 행사 여부 판단 이행기가 연장된 이상, 甲은 연장된 이행기(2개월 후)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乙의 매매대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연장된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도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甲은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그 최고 기간 내에도 乙이 채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乙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등 최고가 필요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Ⅳ. 결론

따라서 甲은 乙과의 매매대금 지급 연기 합의에 따라 연장된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연장된 기일 이후에도 乙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물음 2)에 대한 개선된 이상적인 답안]

Ⅰ. 서론

본 사안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 丙의 지위가 문제되는바,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제3자를 보호하는 민법의 규정 및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

Ⅱ. 계약 해제의 효과와 제3자 보호

  1. 계약 해제의 효과 가. 직접효과설 (판례의 입장)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소급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본다. 우리 판례(통설의 입장과 일치)는 해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인정하는 직접효과설을 취하고 있다. 나. 원상회복의무: 계약의 소급적 소멸에 따라 당사자는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원상회복시킬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민법 제549조).
  2.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가. 조문 원문: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나. 제3자 보호의 의의: 계약 해제의 소급효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용되지만,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권리까지 해치게 되면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민법은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어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 다.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 (판례의 입장) * [대법원 판례 (다수설의 견해와 일치)]: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받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7596 판결 등). * 선악 불문: 보호되는 제3자는 원칙적으로 그 권리 취득이 등기를 요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마쳤다면 선의이든 악의이든 관계없이 보호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이는 해제로 인해 부동산 물권변동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신뢰한 제3자의 거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 보호되지 않는 제3자: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자,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등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Ⅲ. 사안의 포섭

  1. 甲이 乙의 매매대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2. 그러나 乙은 甲으로부터 X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丙은 다시 乙로부터 X 주택을 매수하였다.
  3. 만약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乙로부터 X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서 완전한 물권을 취득하였다면, 丙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丙이 甲과 乙 사이의 계약 해제 가능성을 알았든 몰랐든(악의였든 선의였든) 관계없이 보호받는다.
  4. 따라서 甲의 계약 해제는 丙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丙은 X 주택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된다. 甲은 X 주택을 丙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으며, 乙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을 반환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Ⅳ. 결론

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乙로부터 X 주택을 매수하고 해제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丙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의 계약 해제는 丙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고, 丙은 X 주택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문제 2】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문제 접근 방식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계약법 각칙 중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의 담보책임을 묻는 약술형 문제입니다. '약술하시오'라는 지시어에 따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도급인의 담보책임의 근거, 내용, 요건, 효과 등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핵심 키워드: '도급계약', '도급인의 담보책임', '약술하시오'

출제 의도: 민법상 도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특히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도급인)이 부담하는 법적 책임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급인의 담보책임이 아닌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이 문제의 '도급인의 담보책임'은 오타이거나 출제자의 의도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수험가에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으로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김윤성 교수 총평에서도 도급 문제가 출제되었다고만 언급하고 담보책임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출제됨)

※ 중요: 이 문제의 '도급인의 담보책임'이라는 표현은 민법상 통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오기(誤記)한 것으로 해석하고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민법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제667조~제674조)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도급인의 담보책임'이라는 개념은 법전에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해설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중심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만약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도급인의 담보책임'을 물었다면, 이는 일반적인 법적 개념이 아니므로, 도급인의 채무불이행(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재료를 공급하지 않는 등)에 대한 책임 또는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나 지시에 하자가 있을 경우의 책임 등으로 풀어나가야 하지만, 20점 배점의 약술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고로 수급인의 담보책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담보책임

Ⅰ. 문제의 제기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64조). 이 문제에서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로부터 도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약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Ⅱ.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수급인의 담보책임이란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과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법정책임을 의미한다. 이는 도급인의 계약 목적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2. 법적 성질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매매의 담보책임과 유사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구별되며,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인정될 수 있다.

Ⅲ.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및 행사

  1. 하자보수청구권 (민법 제667조 제1항)
    • 조문 원문: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과물 중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내용: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원칙적인 책임 내용이다.
    • 예외: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 때에는 보수청구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도급인은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민법 제667조 제2항).
  2.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667조 제2항)
    • 조문 원문: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내용: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보수 대신)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이지만,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 등 특별손해도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민법 제393조).
  3. 계약해제권 (민법 제668조)
    • 조문 원문: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내용: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제권이 인정된다.
    • 예외 (중요):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4. 보수지급 거절권 (민법 제669조)
    • 조문 원문: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보수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내용: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5.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척기간) (민법 제670조, 제671조)
    • 민법 제670조 (담보책임의 기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 민법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 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책임이 있다. 그러나 석조, 석회조, 연와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은 인도 후 10년간 담보책임이 있다.
    • [참고: 견해 대립]: 제척기간의 기산점 및 그 법적 성격에 대해 학설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권리행사기간'으로 보며, 재판상 또는 재판 외 행사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1년의 기간은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이다.

Ⅳ. 결론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도급인의 목적물 완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 책임으로서, 목적물 하자에 대해 수급인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인정된다.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특정 요건 하에) 계약해제권, 보수지급 거절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 행사는 법정된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건물 등 공작물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은 장기간 인정되며, 중대한 하자라도 해제는 제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암기 필수 조문 및 시험장 핵심 사항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계약의 기본 개념
  •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 핵심: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 요할 때' 보수청구 불가, 손해배상만 가능.
  • 민법 제668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계약해제권
    • 핵심: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할 때 해제 가능. 건물 등 공작물은 해제 불가! (매우 중요!)
  • 민법 제669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수지급 거절권
  • 민법 제670조 (담보책임의 기간): 일반 목적물의 제척기간 (인도 후 1년)
  • 민법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 토지, 건물 등 공작물의 제척기간 (인도 후 5년/10년)

기존 모범 답안과 개선된 답안 제시

이 문제 역시 특정 학원의 모범 답안을 알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약술형 답안의 특징을 설명하고 저의 개선된 답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기존 모범 답안 (일반적인 특징)

  • 약술형 문제는 주로 "의의 → 법적 성질 → 내용(세부 요건 및 효과) → (관련 판례)"의 목차로 구성됩니다.
  • 주요 조문을 언급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때로는 중요한 예외나 특이 사항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학습자가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 2)에 대한 개선된 이상적인 답안]

Ⅰ. 서론: 도급계약 및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의의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 계약이다(민법 제664조).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과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법정 책임을 말하며, 이는 도급인의 계약 목적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책임은 수급인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으로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책임이다.

Ⅱ.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민법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내용으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계약해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667조) 가. 원칙: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과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1항). 나. 손해배상과의 관계: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항). 이때 손해배상액은 통상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이 된다. 다. 보수청구의 제한: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 보수청구는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제1항 단서).
  2. 계약해제권 (민법 제668조) 가. 행사 요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해제권의 제한 (중요):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는 건물 등 공작물의 경우 해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된다.
  3. 보수지급 거절권 (민법 제669조)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도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의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Ⅲ.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척기간)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법정된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1. 일반 목적물 (민법 제670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로 충분하다.
  2.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민법 제671조)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책임이 있다. 다만, 석조, 석회조, 연와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은 인도 후 10년간 담보책임이 있다.

Ⅳ. 결론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법정 무과실책임으로, 도급인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중대한 하자의 경우 계약해제도 가능하나 건물 등 공작물에 대해서는 해제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담보책임은 법정된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도급인의 권리가 유효하게 보호될 수 있다.


 

【문제 3】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문제 접근 방식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묵시적 갱신에 대해 약술할 것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약술형 문제입니다. 민법 각칙에서 파생되는 특별법 조문 문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약술하시오'라는 지시어에 따라, 묵시적 갱신의 의의, 요건, 효과, 그리고 예외 사유 등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키워드: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약술하시오'
  • 출제 의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법률임을 이해하고,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인 묵시적 갱신에 대한 법적 개념과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특히, 법전 없이 시험을 치르는 행정사 시험의 특성상 관련 조문을 정확히 암기하고 그 의미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핵심 관련 법조항 및 암기 리스트업

이 문제 풀이에 필수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 조문 원문: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핵심 내용: 묵시적 갱신의 요건(임대인/임차인의 통지 의무 및 기간),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 묵시적 갱신이 배제되는 경우(2기 차임 연체 등)를 규정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 조문 원문: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핵심 내용: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특별 해지권 및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을 규정합니다.

암기 필수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묵시적 갱신 요건)
    • 임대인: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X 또는 조건변경 통지X
    • 임차인: 임대차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X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
    • 2년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묵시적 갱신 배제 사유)
    • 2기 차임 연체 또는 임차인 의무 현저히 위반 시 적용X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권)
    • 임차인 언제든지 해지 통지 가능.
    • 해지 통지 후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시험장 핵심 키워드 및 개념

  •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 명시적 의사표시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임대차가 갱신되는 것.
  • 갱신거절의 통지: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 계약조건 변경 통지: 임대차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 2기 차임 연체: 묵시적 갱신이 배제되는 대표적인 임차인의 의무 위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3기)
  • 편면적 강행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권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규정이므로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다.
  • 대항력: 묵시적 갱신 후에도 종전 임대차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Ⅰ. 서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묵시적 갱신의 의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이다(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법정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 규정이다.

Ⅱ. 묵시적 갱신의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인의 통지 의무 불이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임차인의 통지 의무 불이행: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참고: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이 '1개월 전까지'에서 '2개월 전까지'로 변경되었다. 이는 시험 출제 시 주의해야 할 개정 사항이다. (본 문제는 2013년 출제이므로 당시 기준은 임대인 6~1개월 전, 임차인 1개월 전이었음을 유의.)

Ⅲ. 묵시적 갱신의 효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조의2)

  1. 동일 조건으로 갱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2.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제6조 제2항).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 보장이다.
  3. 임차인의 해지권 (편면적 강행규정)
    • 해지 가능성: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제6조의2 제1항). 이는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특별 해지권으로, 임차인의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 해지 효력 발생 시점: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제6조의2 제2항).
    • 법적 성격: 임차인의 해지권 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제10조).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다.
  4. 보증금 및 차임: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므로, 보증금과 차임도 동일하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증액 청구의 제한(제7조) 등은 여전히 적용된다.
  5. 대항력 등의 존속: 종전 임대차계약에 의해 취득한 대항력(주민등록 및 인도) 등은 묵시적 갱신 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Ⅳ. 묵시적 갱신이 배제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다음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없다.

  1. 2기(期)의 차임액 연체: 임차인이 2기분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의 의무 현저히 위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예: 주택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하거나 주택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 등)

Ⅴ.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규정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정 기간 내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는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며, 특히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임차인이 2기 차임 연체 등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아 임차인 보호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기존 모범 답안과 개선된 답안 제시

2013년 K교수 총평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약술하시오."라는 문제에 대해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나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묵시적 갱신이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은 때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나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위반 등과 같이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의 요건과 배제 사유를 간략히 설명하는 일반적인 답안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기존 공개된 모범 답안 (일반적인 특징)

  • 의의, 요건, 효과, 배제 사유 등 기본적인 목차를 따릅니다.
  • 주로 법조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서술합니다.
  • 간혹 판례의 태도나 심화된 논의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문제 3)에 대한 개선된 이상적인 답안]

Ⅰ. 서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의 의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의 핵심적인 임차인 보호 제도로서 묵시적 갱신(법정갱신)이 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일정한 기간 내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보는 법정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규정이다.

Ⅱ. 묵시적 갱신의 성립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일정한 기간 내 통지 불이행이 요구된다.

  1.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 불이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된다. (※ 2013년 당시 출제 기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였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현행법 기준으로는 '2개월 전까지'이다.)
  2.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불이행: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된다. (※ 2013년 당시 출제 기준: '1개월 전까지'였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현행법 기준으로는 '2개월 전까지'이다.)

Ⅲ. 묵시적 갱신의 법적 효과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1. 임대차 조건의 동일성: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즉, 보증금 및 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2. 임대차 존속기간의 법정: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제6조 제2항).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 기간이다.
  3. 임차인의 특별 해지권 (민법 제6조의2) 가. 해지권의 인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2년의 법정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제6조의2 제1항). 이 규정은 임차인의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차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인정되는 특수한 권리이다. 나. 해지 효력 발생: 임차인의 해지 통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6조의2 제2항). 다. 편면적 강행규정성: 이 해지권에 관한 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제10조), 이를 위반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즉,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해지 통지 기간을 3개월보다 길게 정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4.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존속: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차인이 종전에 취득하고 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인도 + 주민등록)과 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일자)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Ⅳ. 묵시적 갱신이 배제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묵시적 갱신 제도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임차인이 자신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1. 2기(期)의 차임액 연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2기분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판례는 연속적인 2기 연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총 누적액이 2기분에 달하면 된다고 본다.)
  2. 임차인의 의무 현저히 위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예: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 임대 목적물의 중대한 훼손 등).

Ⅴ.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은 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핵심적인 제도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정된 기간 내에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는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갱신되며, 특히 갱신 후 임차인에게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수한 권리가 부여된다. 다만,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묵시적 갱신이 배제되어, 임대차 관계의 안정성과 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추가 제안 - 반복 학습 및 변형 문제 대비

Self-Check List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의 임대인/임차인 통지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 개정법에 주의!)
  • 묵시적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은 얼마로 보는지 아는가?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인지 아는가?
  • 묵시적 갱신이 배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무엇인가? (2기 연체)
  • 묵시적 갱신과 임차인의 해지권이 왜 편면적 강행규정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

변형 문제 대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과의 비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도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고,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규정이 없다는 점, 계약갱신요구권(최초 임대차기간 포함 10년)과 묵시적 갱신의 관계 등을 비교하여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 배제 사유 중 차임 연체 기준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3기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갱신요구권과의 비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제6조의3)과 묵시적 갱신은 모두 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거나, 한 사안에서 두 권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묻는 복합형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해지권의 법적 성질: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해지권이 왜 편면적 강행규정인지,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예: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를 심층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대항력과의 연관: 묵시적 갱신 시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 4】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의무'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위임계약상 수임인의 의무)


문제 접근 방식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위임계약에서 수임인(受任人)의 의무에 대해 약술할 것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약술형 문제입니다. 민법 제3편 채권 중 제15장 위임(민법 제680조 이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계약 각칙의 중요 논점 중 하나입니다. '약술하시오'라는 지시어에 따라, 수임인의 의무 내용을 빠짐없이 나열하고 그 의무의 법적 성격 및 관련 조문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보고의무, 취득물 인도의무, 비용상환의무 등이 핵심입니다.

  • 핵심 키워드: '위임계약', '수임인의 의무', '약술하시오'
  • 출제 의도: 위임계약의 본질을 이해하고,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수임인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의무들을 민법 조문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위임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수임인의 성실한 의무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문제입니다.

핵심 관련 법조항 및 암기 리스트업

이 문제 풀이에 필수적인 민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680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 조문 원문: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핵심 내용: 위임의 본질인 신뢰 관계에 따라 수임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합니다.
  •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 조문 원문: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 핵심 내용: 위임인이 사무 처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보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 민법 제683조 (취득물 등의 인도 및 이전의무)
    • 조문 원문: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지출할 금전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 핵심 내용: 위임사무 처리로 얻은 이득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 민법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한 권리의 이전의무)
    • 조문 원문: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핵심 내용: 명의신탁과 같은 관계에서 수임인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이전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암기 필수 조문

  • 민법 제680조: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선관의무)
  •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청구 시, 종료 시)
  •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 인도의무 (금전, 물건, 과실 인도 및 소비 시 이자+손해배상)
  • 민법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 권리 이전의무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권리 이전)

시험장 핵심 키워드 및 개념

  • 위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 (민법 제680조). 노무 계약의 일종.
  • 수임인: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자.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선관의무):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 수임인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
  • 보수의 유무: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나, 특약이나 관습에 의해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유상 위임의 경우 수임인의 책임이 가중될 수 있음)
  • 복임권: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임하는 권리. 원칙적으로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682조).

해설: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의무

Ⅰ. 서론: 위임계약의 의의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민법 제680조). 위임은 고용, 도급과 함께 노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한 종류이지만, 수임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고용이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과 구별된다.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의 고도의 신뢰를 그 본질로 하므로, 수임인에게는 특별한 의무가 부과된다.

Ⅱ. 수임인의 의무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들을 부담한다.

  1. 위임사무 처리의무 (민법 제680조) 가. 의의: 수임인은 위임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사무'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 준법률행위 등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는 수임인의 직업, 학식, 경험 등에 따라 요구되는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의미하며, 추상적 과실에 대한 책임이다.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선관의무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다. 위임인의 지시에 따를 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위임인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도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성실히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2. 보고의무 (민법 제681조)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위임인이 위임사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취득물 등의 인도 및 이전의무 (민법 제683조, 제684조) 가. 취득물 인도의무 (제683조):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지출할 금전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이는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 나. 취득한 권리 이전의무 (제684조):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이는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고 수임인 자신의 이름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위임인의 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취득한 권리 이전등기 등에 협력할 의무: 위임인이 제684조에 따라 수임인이 취득한 권리의 이전을 청구하는 경우, 수임인은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5. 비용 지출에 대한 정산 의무: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위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비용상환청구권, 제687조)와는 별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정산 및 증빙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수반된다.

Ⅲ. 위반 효과

수임인이 위에서 언급된 의무들을 위반한 경우, 위임인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제 등)을 물을 수 있다. 특히, 선관의무 위반은 추상적 과실에 해당하므로, 수임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Ⅳ. 결론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의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의 본질에 따라 매우 중요하다.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하고, 위임인의 청구에 따라 처리 상황을 보고하며, 사무 처리로 취득한 금전이나 물건, 권리 등을 위임인에게 성실히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들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사무 처리를 맡긴 신뢰에 대한 보답이자, 위임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공개된 모범 답안과 개선된 답안 제시

K교수님의 총평에 따르면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의무'에 관하여 약술하시오."라는 문제에 대해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위임은 일정한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노무공급계약으로 수임인은 자신의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독립성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야 하는 고용과 구별된다. 수임인은 위임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제680조). 위임에서의 사무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행위로서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실행위를 포함한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제680조).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제681조).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지출할 금전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제683조).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제684조)."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조문을 거의 그대로 나열하고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 기본적인 모범 답안의 형태를 보입니다.

기존 공개 모범 답안 (일반적인 특징)

  • 위임계약의 의의를 간략히 서술합니다.
  • 선관의무, 보고의무, 취득물 인도의무, 취득권리 이전의무를 법조문과 함께 제시합니다.
  • 각 의무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문제 4)에 대한 개선된 이상적인 답안]

Ⅰ. 서론: 위임계약의 의의 및 수임인의 지위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수임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 이는 민법상 노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중 하나로서, 수임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전문성이나 재량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타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고용이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과 구별된다.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의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수임인에게는 그 신뢰에 부응하는 여러 의무가 부과된다.

Ⅱ. 수임인의 주요 의무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이 부담하는 의무는 민법 규정과 위임의 본질적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위임사무 처리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민법 제680조) 가. 위임사무 처리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할 계약상 의무를 진다. 이때 '사무'는 법률행위(예: 대리하여 계약 체결), 준법률행위(예: 통지), 사실행위(예: 정보 수집) 등 포괄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善管注意義務)**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는 수임인의 직업, 학식, 경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그 직업에 종사하는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추상적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선관의무의 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다. 위임인의 지시에 따를 의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수임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2. 보고의무 (민법 제681조)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전말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위임인이 자신의 사무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시를 내리거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위임관계의 투명성과 신뢰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3. 취득물 등의 인도 및 이전의무 (민법 제683조, 제684조) 가. 취득물 인도의무 (제683조):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로 인해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는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해 취득한 재산이 실질적으로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함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다. 나. 금전 소비 시의 책임 (제683조 단서):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지출할 금전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 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취득 권리 이전의무 (제684조):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취득한 권리(예: 수임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소유권)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이는 대리권 없이 수임인 자신의 명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로서, 위임인의 재산권을 최종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다.
  4. 비용 정산 및 증빙제공 의무: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위임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687조)를 가지지만, 동시에 그 비용 지출에 대한 정산을 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Ⅲ. 의무 위반의 효과

수임인이 위에서 언급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이행하여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위임인은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히, 선관의무 위반은 수임인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Ⅳ. 결론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의무는 단순한 사무 처리를 넘어 위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위임관계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바탕으로 한 성실한 사무 처리, 투명한 보고, 그리고 위임사무로 취득한 일체의 이익에 대한 정확한 인도 및 이전 의무는 위임계약의 신뢰성을 담보하며, 이를 통해 위임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한다. 수임인의 이러한 의무 이행은 행정사로서 고객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직업윤리적 기준이 되기도 한다.


추가 제안 - 반복 학습 및 변형 문제 대비

Self-Check List

  • 위임계약의 의의와 그 특징(고용, 도급과의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할 수 있는가?
  •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아는가?
  • 수임인의 보고의무는 언제,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가?
  •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이나 물건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소비했을 때의 특별한 책임은 무엇인가?
  • 수임인이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이전해야 하는 의무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가?

변형 문제 대비

  • 위임의 해지: 위임계약의 특유한 해지 사유(민법 제689조)와 그 효과(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 유상위임과 무상위임의 차이: 보수의 유무가 수임인의 의무 이행에 미치는 영향(예: 과실 상계 등)을 묻거나, 유상위임의 보수 청구권(제686조)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수임인의 의무가 아닌,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가질 수 있는 권리(선급비용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대변제청구권 등)에 대해 약술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복대리인의 선임과 책임: 수임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민법 제682조)의 요건과 그에 따른 책임(본인에 대한 책임, 복대리인에 대한 책임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선관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습니다.

 

 

【문제 1】(계약 해제와 제3자 보호)

甲은 2013. 3. 1. 乙에게 X주택을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에 계약금 3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위 매매계약은 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13. 5. 1. 해제되었다. 乙은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4. 1. 丙과 X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丙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한 후 X주택을 丙에게 인도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문제 접근 방식 및 출제 의도 분석

이 문제는 계약 해제의 법적 효과와 특히 해제 시 제3자 보호의 범위에 대한 사례형 문제입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그 계약으로부터 파생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여기서는 임차인 丙)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가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 핵심 키워드: '매매계약 해제', '乙의 귀책사유', '소유권이전등기 미필', '임대차계약 체결', '제3자 보호'
  • 출제 의도:
    •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이해하고 있는지.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의미와 보호 범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특히 해제의 경우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제3자와의 관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 사례를 법리에 적용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핵심 관련 법조항 및 암기 리스트업

이 문제 풀이에 필수적인 민법 조문 및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조문 원문: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핵심 내용: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규정하며, 특히 제1항 단서가 '해제 시 제3자 보호'의 근거 조문입니다.
  •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동산에 대한 선의취득 규정으로, 이 사례(부동산)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제3자 보호' 법리의 일반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물권변동에 등기가 필요함을 명시)

암기 필수 조문 및 판례 이론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보호'의 핵심.
  • '제3자'의 의미: 판례는 계약 해제 전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등기 등 물권적 권리 또는 대항력 있는 채권적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계약 해제의 효과를 제한하는 제3자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 물권: 제3자가 해제된 계약에 기하여 소유권 기타 물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에 보호됩니다.
    • 대항력 있는 채권: 부동산의 임차인과 같이 채권이라 할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인도 +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 보호됩니다.
  • 계약 해제와 물권의 복귀: 통설 및 판례는 계약이 해제되면 소유권은 등기 말소 없이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고 봅니다(유인설). 그러나 이 경우 해제 전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한 제3자의 보호를 위해 등기 유무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시험장 핵심 키워드 및 개념

  • 계약 해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단독행위.
  • 소급효: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효력.
  •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받은 이익을 원상으로 회복시킬 의무를 부담합니다(이자 가산).
  • 제3자 보호: 계약 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원칙. 이 제3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하며, 그 권리 취득에 '등기'나 '대항력' 등 완전한 권리 취득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설: 계약 해제와 제3자 보호

Ⅰ. 문제의 쟁점

본 사안은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매수인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받은 丙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하였다는 점에 유의하여 丙의 보호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Ⅱ. 계약 해제의 법적 성질 및 효과

  1. 계약 해제의 의의: 계약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일방적 의사표시(형성권 행사)이다. 본 사안에서는 乙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2. 계약 해제의 효과: 가. 원상회복의무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한다. 즉, 甲은 수령한 계약금을 乙에게 반환해야 하고, 乙은 주택을 甲에게 반환해야 한다. 수령한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민법 제548조 제2항). 나. 소유권의 복귀: 판례는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되었던 물권(소유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고 본다(유인설). 따라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X주택의 소유권은 등기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甲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다. 손해배상청구권: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조). 따라서 乙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이므로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Ⅲ. 해제 시 제3자 보호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1. 제3자 보호의 필요성: 계약 해제의 소급효는 거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
  2. '제3자'의 범위: 판례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또는 대항력 있는 임대차와 같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고 본다.
    • 원칙: 해제된 계약에 기하여 등기를 마친 매수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하고 등기를 마친 자를 포함한다.
    • 예외 (대항력 있는 채권):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비록 채권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예외적으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즉,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3. 사안의 검토: 가. 乙의 소유권 미취득 상태: 乙은 甲으로부터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X주택을 인도하였다. 나. 丙의 대항력 유무: 丙은 X주택을 인도받았지만,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쳤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 만약 丙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丙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 경우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丙은 자신의 임차권을 甲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기간 동안 X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甲(등기명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7653 판결 등) * 그러나 丙이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아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丙은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명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丙은 X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담보책임 등)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4.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매매계약의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는 해제된 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도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도 보호된다는 점이다. 이는 등기라는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인 거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Ⅳ. 결론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X주택의 소유권은 甲에게 소급하여 복귀한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乙로부터 X주택을 임차받은 丙의 보호 여부는 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만약 丙이 X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丙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여 자신의 임차권을 甲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X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 그러나 丙이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아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丙은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은 丙에게 X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은 乙에게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丙이 X주택을 지키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丙의 대항력 취득 여부에 달려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기존 공개 모범 답안과 개선된 답안 제시

K교수님의 총평에 따르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란 계약해제 전에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등기한 자를 말한다. 그러나 매매계약의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는 해제된 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도 포함된다. 본 사안의 경우 乙은 매매계약의 해제 전 丙에게 X주택을 임대하였으므로 丙은 제3자로서 보호받는다. 따라서 丙은 甲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핵심 쟁점을 잘 짚고 있으나, 丙의 대항력 취득 여부라는 조건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채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어 좀 더 보완이 필요합니다.

기존 공개 모범 답안 (일반적인 특징)

  • 계약 해제의 의의와 효과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명시합니다.
  • 판례가 보호하는 제3자의 범위(등기 갖춘 자, 대항력 갖춘 임차인)를 제시합니다.
  • 사안에 적용하여 丙의 보호 여부를 판단합니다.

 


[문제 1)에 대한 개선된 이상적인 답안]

Ⅰ. 문제의 쟁점

본 사안은 甲과 乙의 X주택 매매계약이 乙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 매수인 乙로부터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X주택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丙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Ⅱ. 계약 해제의 법적 성질 및 효과

  1. 계약 해제의 의의: 계약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일방적인 의사표시(형성권)이다. 본 사안에서 甲은 乙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2013. 5. 1.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2. 계약 해제의 효과: 가. 원상회복의무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한다. 즉, 甲은 乙에게 수령한 계약금 3천만 원을 반환해야 하며, 이때 2013. 3. 1.부터 반환일까지의 이자(민법 제548조 제2항)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乙은 X주택을 甲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나. 소유권의 복귀: 통설 및 판례는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미 이전되었던 물권(소유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소급하여 매도인에게 복귀한다고 본다(유인설). 따라서 X주택의 소유권은 등기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2013. 5. 1. 계약 해제와 동시에 甲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다.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551조):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乙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甲은 乙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Ⅲ. 해제 시 제3자 보호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1. 제3자 보호의 의의 및 근거: 계약 해제의 소급효는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부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있다. 이에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제3자를 보호한다.
  2. '제3자'의 범위: 판례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또는 대항력 있는 임대차와 같이 완전한 권리(대항력 있는 채권 포함)를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고 본다.
    • 부동산 물권 취득자: 해제된 계약에 기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하고 등기까지 마친 자.
    • 대항력 있는 임차인: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춘 임차인. 이는 비록 채권적 권리이지만 특별법에 의해 물권에 준하는 대항력이 부여되므로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된다. 이때,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에도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다.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7653 판결 참조)
  3. 사안의 해결: 乙은 甲으로부터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X주택을 인도하였다. 여기서 丙이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는지에 달려있다. 가. 丙이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丙이 2013. 4. 1. X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丙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이 경우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X주택의 소유권이 甲에게 복귀하더라도, 丙은 자신의 임차권을 매도인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은 임대차 기간 동안 X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반환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 丙이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만약 丙이 주택을 인도받았더라도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丙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甲은 소유권자로서 丙에게 X주택의 반환(명도)을 청구할 수 있으며, 丙은 X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丙은 임대인인 乙에게 채무불이행(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Ⅳ. 결론

甲과 乙의 X주택 매매계약 해제는 소급효를 가지므로 X주택의 소유권은 甲에게 복귀한다. 그러나 매수인 乙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丙의 권리 보호 여부는 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丙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보호받는 제3자로서 임차권을 甲에게 주장할 수 있지만,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보호받지 못하고 甲의 명도 청구에 응해야 한다. 따라서 丙의 법적 지위는 대항력 취득 여부에 달려있다.


추가 제안 - 반복 학습 및 변형 문제 대비

Self-Check List

  • 계약 해제의 소급효와 원상회복의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 계약 해제 시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한다는 판례(유인설)의 입장을 아는가?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의미와 범위(등기 취득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를 정확히 아는가?
  •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할 수 있는가?

변형 문제 대비

  • 계약 해제와 선의의 제3자: 이 문제에서는 등기나 대항력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단순히 '선의' 여부만을 묻는 경우는 민법의 다른 선의취득 규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등기'가 가장 중요한 보호 기준입니다.
  • 계약 해지와의 차이: 계약 해제는 소급효가 있지만, 계약 해지는 장래효만 있고 소급효가 없으므로 제3자 보호 문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 해제 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보호 여부를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9조 이하).
  • 부당이득반환청구: 해제된 계약에서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할 경우, 그 제3자와 계약을 맺었던 당사자(사안에서는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의 법리를 연결하여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