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7회 행정사 2차 민법(계약)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파악의 핵심 요령
사례형 문제 (문제 1):
- 인물 관계 파악: 乙(교육관 건립 주체)과 甲(설계사)의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乙은 여러 설계사로부터 시안을 받아 최종 1개를 선정하고 설계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고, 甲은 그중 선정된 설계사입니다.
- 시간의 흐름 파악:
- 乙: 설계시안 작성 의뢰 → 甲의 시안 당선작 선정 → 2년간 구체적 계약 체결 지연 → 교육관 건립 취소 통보.
- 甲: 제안서 및 견적서 작성 비용 300만원 지출 → 당선 통지 후 설계 계약 체결 기대 및 준비 비용 500만원 지출.
- 핵심 쟁점 추출:
- (물음 1): 乙의 계약 체결 지연 및 취소 통보에 대해 甲이 乙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 문제)
- (물음 2): 甲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핵심. (신뢰 이익 손해의 범위)
- 도식화: 乙(교육관 건립) ----(설계시안 의뢰)----> 甲(설계사) (제안서/견적서 비용 300만원 지출) ↓ 乙, 甲 시안 당선작 선정 (통지) ↓ 2년 경과 (구체적 계약 체결 지연) (甲, 설계 준비 비용 500만원 지출, 계약 체결 기대) ↓ 乙, 교육관 건립 취소 통보 ↓ 甲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및 범위
약술형 문제 (문제 2, 3, 4):
- 키워드 파악: 각 문제에서 묻는 핵심 개념(여행주최자의 의무와 담보책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의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 목차 구성: 해당 개념의 '의의', '법적 성질/요건', '효과', '특징/판례 태도' 등 전형적인 법학 약술형 목차를 머릿속으로 구성합니다.
【문제 1】 乙은 교육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그 건립방법에 관하여 5인 가량의 설계사를 선정하여 건물에 대한 설계시안 작성을 의뢰한 후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1개의 시안을 선정한 다음 그 선정된 설계사와 교육관에 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甲설계사는 이 제안에 응모하기 위하여 제안서와 견적서 작성비용 300만원을 지출하였다. 乙은 甲의 시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으나, 그 후 乙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甲과 설계기간, 설계대금 및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가 당선사실 통지 시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甲에게 교육관 건립을 취소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甲은 당선사실 통지 후 설계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교육관 설계를 위한 준비비용 500만원을 지출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甲은 乙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30점)물음 2) 甲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Ⅰ. 문제의 핵심 및 관련 법조문
본 문제는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와 그 범위를 다룹니다. 특히, 계약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계약 체결을 기대하며 지출한 비용(신뢰 이익)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 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 조문: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핵심 해석: 민법 제535조는 원시적 불능을 대상으로 하지만, 판례는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에도 유추 적용하여 신뢰 이익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 조문: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핵심 해석: 계약 교섭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Ⅱ. 법 논리 전개 및 왜 이런 논리인가?
물음 1) 甲은 乙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 계약자유의 원칙과 계약 교섭의 자유: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 교섭의 당사자는 교섭 단계에서 언제든지 계약 체결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와 불법행위책임: 그러나 판례는 일정한 경우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에 대해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인정합니다. 그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뢰 관계 형성: 당사자 일방이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또는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다면,
- 부당한 파기: 상대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되는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 불법행위 성립: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교섭을 중도 파기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민법 제535조)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취지가 유추적용되어 손해배상 범위의 근거가 됩니다.
- 본 사안의 검토: 사안에서 乙은 5인의 설계사 중 甲의 시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甲에게 교육관 설계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부여했습니다. 甲은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설계 준비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럼에도 乙이 특별한 사정(정당한 이유) 없이 2년이 지나서야 일방적으로 교육관 건립 취소를 통보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중도 파기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甲은 乙에게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즉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음 2) 甲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손해배상 범위의 원칙 (신뢰 이익 배상):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에 따라 지출한 비용, 즉 신뢰 이익의 손해로 제한됩니다. 이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을 경우 얻었을 이익(이행 이익)이 아니라, 계약 체결을 믿고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행 이익을 배상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 신뢰 이익 손해의 구체적 내용:
- 계약 준비 비용: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 체결을 위하여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예: 제안서 작성비, 견적서 작성비, 설계 준비 비용 등)은 신뢰 이익에 해당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甲이 제안서와 견적서 작성비용 300만원을 지출한 것과 당선 통지 후 설계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지출한 준비 비용 500만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 상당 인과관계: 이러한 지출 비용은 상대방의 계약 교섭 중도 파기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파기하지 않았더라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이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이행 이익도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의 실패가 상대방의 기망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분명하고, 그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음으로써 입은 손해가 이행이익과 동일한 경우, 이행 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신뢰 이익에 한정됩니다.
- 본 사안의 검토: 甲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甲이 乙의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출한 비용, 즉 신뢰 이익에 해당합니다.
- 제안서와 견적서 작성비용 300만원: 이는 제안에 응모하기 위한 비용으로, 乙이 甲의 시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계약 체결을 기대하게 만든 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설계 준비 비용 500만원: 당선 통지 후 설계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 또한 乙의 부당한 중도 파기로 인해 발생한 신뢰 이익 손해로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Ⅲ. 교수별 논리 전개 간략 비교
- 고태환 교수:
- 물음 1에서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민법 제535조의 유추적용)이 아닌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계약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535조가 직접 적용될 수 없고, 신의칙 위반이라는 불법행위 구성을 통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를 따릅니다.
- 물음 2에서 손해배상 범위는 신뢰손해에 한정됨을 강조하며,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이 아니라 계약 체결을 믿고 지출한 비용임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제안서/견적서 작성비, 설계 준비비)을 명시합니다.
- 조민기 교수:
- 물음 1에서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기에 대해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거나 **일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구성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다수설과 판례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신의칙 위반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 물음 2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의 손해로 제한되며,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체결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회수 불가능한 지출액을 명시합니다. (제안서 작성비, 통상적인 준비비용,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출 등).
- 핵심 논리 차이: 두 교수님 모두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에 대한 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범위가 신뢰 이익임을 강조하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고태환 교수님은 책임의 법적 근거를 불법행위책임으로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조민기 교수님은 민법 제535조의 유추적용 가능성과 불법행위책임 둘 다 언급하며 판례의 주된 견해인 불법행위책임에 방점을 둡니다.
Ⅳ. 가장 이상적인 논리 전개 (종합)
물음 1) 甲은 乙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본 사안은 乙이 甲의 시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계약 체결을 지연하다가 일방적으로 교육관 건립을 취소한 경우,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는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 계약자유의 원칙과 계약 교섭의 자유: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 교섭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 시 책임의 근거: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였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신뢰에 근거하여 행동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교섭을 중도 파기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적용되므로,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고, 그 취지가 유추적용되거나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사안의 경우: 乙은 甲의 시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甲에게 교육관 설계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부여하였습니다. 甲은 이러한 乙의 행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설계 준비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럼에도 乙이 약 2년간 구체적인 계약 체결을 지연하고 최종적으로 교육관 건립 자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교섭의 중도 파기에 해당하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결론: 따라서 甲은 乙에게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음 2) 甲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에 따라 지출한 비용, 즉 신뢰 이익의 손해로 제한됩니다. 이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더라면 얻었을 이행 이익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 신뢰 이익 손해의 구체적 범위:
-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비용: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해당 계약 교섭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됩니다. 사안에서 甲이 제안서와 견적서 작성에 지출한 비용 300만원은 이러한 계약 준비 비용에 해당합니다.
-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 당선 통지 이후 甲이 설계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고 지출한 준비 비용 500만원 또한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발생한 손해이므로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계약이 파기됨으로써 회수 불가능하게 된 지출액이어야 합니다.
- 이행 이익의 한계: 신뢰 이익의 손해는 그 한도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더라면 얻었을 이행 이익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사안의 경우: 甲은 乙에게 제안서 및 견적서 작성비 300만원과 당선 통지 후 설계 준비비 500만원, 총 800만원을 신뢰 이익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乙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없었더라면 지출되지 않았거나, 계약 체결을 통해 회수되었을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Ⅴ. 결론
물음 1에 대하여: 甲은 乙의 부당한 계약 교섭 중도 파기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乙에게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음 2에 대하여: 甲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에 기하여 지출한 비용(신뢰 이익 손해)**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제안서 및 견적서 작성비 300만원과 설계 준비비 500만원을 포함한 총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손해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을 경우 甲이 얻었을 이익액을 넘지 못합니다.
【문제 2】 甲은 2019년 8월 중순경 乙여행사와 여행기간 5박 6일, 여행지 동남아 X국으로 정하여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여행 출발 당일 X국에 태풍이 발생하여 여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甲은 여행을 포기하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였다. 이 경우 여행주최자인 乙의 의무와 담보책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Ⅰ. 문제의 핵심 및 관련 법조문
본 문제는 기획여행계약의 특성과 여행 도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정(태풍)으로 인한 여행 불능 시 여행주최자의 의무와 담보책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 민법 제674조의2 (여행계약의 의의 등): "① 여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등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여행계약에 관하여 이 관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 중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674조의3 (여행주최자의 의무):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 민법 제674조의6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여행주최자는 여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이행불능이 여행주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여행주최자가 여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사정을 예상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경우" (현행 민법 조항으로, 과거 문제 출제 당시의 조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Ⅱ. 법 논리 전개 및 왜 이런 논리인가?
1. 여행계약의 특성 기획여행계약은 운송, 숙박, 관광 등 다양한 용역을 결합하여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인 도급계약과는 다른 특유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여행주최자는 단순히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여행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안전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2. 여행주최자의 의무
- 성실한 이행 의무: 여행주최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용역을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전 및 편의 제공 의무 (민법 제674조의3):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고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주의의무를 넘어선 적극적인 안전배려의무로 해석됩니다.
3.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민법은 여행계약에서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6). 이는 채무불이행책임과 달리, 여행의 이행불능이 여행주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여행의 특성상 여행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여행주최자가 그러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4. 사안의 검토 사안에서 X국에 태풍이 발생하여 여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천재지변에 해당하며, 이는 민법 제674조의6 단서의 면책 사유 중 하나인 "천재지변, 전쟁, 폭동,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행주최자인 乙은 여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나, 그 이행불능이 태풍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乙은 민법 제674조의6 단서에 따라 담보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乙은 여행 출발 당일 태풍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여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여행자 甲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상황에 따라 대체 여행 일정을 제안하거나 여행 대금을 환불하는 등의 신의칙상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사유가 있더라도,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Ⅲ. 교수별 논리 전개 간략 비교
- 고태환 교수:
- 여행주최자의 의무로 계약 내용에 따른 주된 의무 이행과 안전배려의무를 명시합니다.
- 담보책임에 대해 민법 제674조의6의 무과실책임 성격을 설명하고, 사안의 태풍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아 여행주최자의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 조민기 교수:
- 여행주최자의 의무로 **주된 의무(여행 용역 제공)**와 **부수적 의무(안전 및 편의 제공)**를 제시하며, 특히 민법 제674조의3을 언급합니다.
- 담보책임에 대해 민법 제674조의6을 중심으로 원칙적인 무과실책임과 **단서의 면책 사유(불가항력)**를 설명합니다. 사안의 태풍을 면책 사유로 판단하여 乙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립니다.
- 핵심 논리 차이: 두 교수님 모두 여행주최자의 의무를 설명하고, 담보책임의 원칙적인 무과실책임과 태풍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면책된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조민기 교수님은 법조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논리를 전개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Ⅳ. 가장 이상적인 논리 전개 (종합)
본 사안은 기획여행계약에서 여행 출발 당일 불가항력적인 사유(태풍)로 인해 여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여행주최자인 乙의 의무와 담보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 1. 여행계약의 의의 및 특성: 여행계약은 여행주최자가 운송, 숙박, 관광 등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여행자에게 제공하고, 여행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74조의2). 이는 여행주최자가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용역을 포괄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하는 복합적인 계약으로서, 여행주최자에게는 일반적인 계약의 의무 외에 여행자의 안전과 편의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 2. 여행주최자의 의무:
- 가. 여행 용역 제공 의무: 계약 내용에 따라 약정된 여행 일정, 운송, 숙박, 관광 등의 용역을 성실히 제공할 주된 의무를 가집니다.
- 나. 안전 및 편의 제공 의무 (민법 제674조의3):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고 여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적극적인 안전배려의무의 성격을 가집니다.
- 3.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민법 제674조의6):
- 가. 원칙: 여행주최자는 여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이행불능이 여행주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여행의 특성과 여행주최자의 전문성을 고려한 무과실책임적 성격을 가집니다.
- 나. 면책 사유: 그러나 민법 제674조의6 단서에는 일정한 면책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천재지변, 전쟁, 폭동,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행주최자가 담보책임을 면합니다.
- 4. 사안의 해결: 사안에서 X국에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여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민법 제674조의6 제1호에서 규정하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행주최자인 乙은 여행의 이행불능에 대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조문의 단서에 따라 甲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합니다. 즉, 乙은 甲에게 태풍으로 인한 여행 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乙은 태풍 발생이라는 상황 변화에 대해 甲에게 즉시 통지하고, 상황을 고려하여 여행의 취소 또는 변경, 대금 환불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신의칙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Ⅴ. 결론
여행주최자인 乙은 기획여행계약에 따른 여행 용역 제공 의무 및 안전과 편의 제공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X국에 태풍이 발생하여 여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민법 제674조의6 제1호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乙은 甲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제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Ⅰ. 문제의 핵심 및 관련 법조문
본 문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보호하여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부당한 이득 취득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투자 회수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조문: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은 제외한다)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문: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법 논리 전개 및 왜 이런 논리인가?
1. 권리금의 의의 권리금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라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형성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임차인의 투자 회수 및 새로운 임차인의 영업 개시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의 입법 취지 과거에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형성한 권리금을 임대인이 가로채거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투자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호하여, 임차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상가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3. 보호 대상 및 기간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습니다(제10조의4 제1항). 이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4. 임대인의 방해 행위 유형 (제10조의4 제1항) 법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5.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제10조의4 제2항) 임대인이 위와 같은 방해 행위를 하더라도,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추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6.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제10조의4 제3항) 임대인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고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이는 과도한 손해배상을 막기 위함입니다.
7. 적용 제외 대상 (제10조의4 제4항)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은 모든 상가건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이거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Ⅲ. 교수별 논리 전개 간략 비교
- 고태환 교수:
- 권리금의 의의를 정의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배경 및 취지(임차인의 투자 회수 보호)를 설명합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의 주체, 기간, 임대인의 방해 행위 유형(제10조의4 제1항), 정당한 사유(제10조의4 제2항),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제10조의4 제3항), 적용 제외 대상(제10조의4 제4항) 등 법조문의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 조민기 교수:
- 권리금의 의의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정의에 따라 제시하고, 입법 취지를 임차인의 영업상 가치 보호로 설명합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과 임대인의 방해 행위의 금지(제10조의4 제1항 각 호)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제10조의4 제2항)와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낮은 금액)을 명시합니다.
- 마지막으로 적용 제외 대상(대규모점포, 국유재산 등)을 언급합니다.
- 핵심 논리 차이: 두 교수님 모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태환 교수님은 제도의 입법 배경을, 조민기 교수님은 법조문의 각 세부 항목을 더 명확하게 나열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사한 틀과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Ⅳ. 가장 이상적인 논리 전개 (종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는 임차인이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면서 형성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권리금을 임대차 종료 시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1. 권리금의 의의 및 입법 취지:
- 의의: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라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를 의미합니다.
- 입법 취지: 임차인이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통해 형성한 고객, 신용 등의 재산적 가치를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부당하게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투자 자본 회수를 보장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상가 임대차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가. 보호 기간: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나. 임대인의 방해 행위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임대인의 방해 인정: 위 "나"의 행위가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단서 조항)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임차인의 3기 차임 연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현저한 위반 등)가 있는 경우.
- 라.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임대인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고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 3. 적용 제외 대상: 이 제도는 모든 상가건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이거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Ⅴ. 결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는 임차인이 형성한 권리금이라는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부당한 이득 취득을 방지하며, 상가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 상가 임대차 관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문제 4】 甲은 乙에게 금전을 차용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2일 자신의 1억 상당의 X 토지를 乙에게 8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도 이전해 주었다. 그 후 2016년 5월 12일에 甲과 乙은 X 토지를 3년 후에 甲에게 다시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은 가등기를 하였다. 甲은 2019년 5월 13일에 乙에게 8천만 원을 제시하면서 X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甲은 본 약정은 환매계약이라고 주장하고, 乙은 재매매의 예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과의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고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20점)
Ⅰ. 문제의 핵심 및 관련 법조문
본 문제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법적 성질과 효력에서 차이가 있는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을 비교하고, 사안에서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매매와 동시에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환매 기간, 행사 방식 등이 쟁점입니다.
- 민법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 민법 제591조 (환매기간): "①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②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할 수 없다."
-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매매를 완결할 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권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예약권리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Ⅱ. 법 논리 전개 및 왜 이런 논리인가?
1.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의 의의
- 환매 (還買):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환매권)를 유보하였다가, 일정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을 되찾아오는 제도입니다(민법 제590조). 이는 일종의 담보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매매의 예약 (再買賣의 豫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매도한 후, 장차 다시 매수하려는 의사로 매매 예약(예컨대, 일방예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즉, 매도인이 장래에 특정 목적물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64조 유추 적용).
2.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의 차이점
계약 체결 시점 | 매매계약과 동시에 약정해야 효력이 발생 | 매매계약과 동시일 필요 없음 (별도로 체결 가능) |
환매 기간 | 부동산 5년, 동산 3년으로 제한 (강행규정) | 제한 없음 (별도의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효과 발생 | 환매권 행사 시 즉시 환매의 효력이 발생 (형성권) | 예약 완결권 행사 시 본계약(재매매) 체결의무가 발생 (본계약이 추후 성립) |
등기 여부 | 환매권 등기 가능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능) | 예약 가등기 가능 (본등기 후 소유권 취득) |
법적 성격 | 특별한 재매매의 특약 | 일반적인 매매의 예약 |
3. 사안의 검토
사안에서 甲과 乙은 2016년 5월 2일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인 2016년 5월 12일에 甲과 乙은 X 토지를 3년 후에 甲에게 다시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환매의 요건 불충족: 민법상 환매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권을 유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에서는 매매계약 체결(2016년 5월 2일) 이후인 2016년 5월 12일에 재매매 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환매의 '동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재매매의 예약으로 판단: 따라서 甲과 乙 사이의 약정은 환매계약이 아니라 재매매의 예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甲은 이 예약에 따라 3년 후(2019년 5월 13일)에 乙에게 8천만원을 제시하며 재매수를 요구하였고, 이는 재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甲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甲이 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것도 재매매의 예약임을 뒷받침합니다.
- 결론: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약정은 환매계약이 아닌 재매매의 예약입니다.
Ⅲ. 교수별 논리 전개 간략 비교
- 고태환 교수:
-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의 의의를 먼저 설명합니다.
- 양자의 차이점을 체결 시기, 행사 방법(의사표시), 기간 제한, 담보성 여부, 등기 여부 등의 항목으로 명확히 비교합니다.
- 사안의 경우, 매매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지적하여 환매가 아닌 재매매의 예약임을 판단합니다.
- 조민기 교수:
-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종성 여부, 기간 제한, 등기 가능성, 담보성 등의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 사안의 경우, 매매와 환매 특약의 동시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임을 강조하며, 사안의 약정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환매가 아닌 재매매의 예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핵심 논리 차이: 두 교수님 모두 환매의 '동시성' 요건이 사안에서 충족되지 않아 재매매의 예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비교 항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Ⅳ. 가장 이상적인 논리 전개 (종합)
본 사안은 甲과 乙 사이의 X 토지 매매 후 다시 甲이 X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약정이 환매계약인지 재매매의 예약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1.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의 의의
- 가. 환매: 민법 제590조에 따르면,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유보한 때,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매매의 특약으로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형성권을 부여합니다.
- 나. 재매매의 예약: 매매의 일방예약(민법 제564조)을 유추적용하여, 장래에 특정 목적물을 다시 매매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이 발생하며, 이는 본계약(재매매)의 성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의 차이점
법적 근거 | 민법 제590조 이하 (환매권에 관한 특별 규정) |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유추적용 |
체결 시기 | 매매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약정해야 함 | 매매계약과 동시일 필요 없으며, 별도로 체결 가능 |
기간 제한 |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의 강행규정적 제한 |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음 (채권의 소멸시효 적용) |
효력 | 환매권 행사로 즉시 환매의 효력 발생 (형성권) | 예약 완결권 행사로 본계약(재매매)이 성립 |
등기 | 환매권 등기 가능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기) | 예약 완결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가능 |
담보적 성격 | 주로 채무 담보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 순수한 재매매의 예약으로서 담보적 성격은 부수적 |
Ⅴ. 결론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甲과 乙 사이의 약정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환매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재매매의 예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甲은 재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여 乙에게 X 토지의 매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습강화:
이번 2019년 제7회 민법 기출문제는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기획여행계약'이라는 비교적 자주 다루어지지 않는 듯 보이는 주제를 다루면서도, 결국은 '민법의 일반 원칙'인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법률행위의 효력'이라는 핵심 개념들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의 기본기를 얼마나 튼튼하게 다져왔는지 확인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성립 전 단계' 및 '특수 계약' 집중 학습:
-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문제 1):
- 학습 목표: 계약이 성립되기 전 단계인 '계약 교섭'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특히 불법행위 책임)를 정확히 이해하고,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와의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 구체적 방법:
- 사례 분석: 실제 판례들을 통해 '정당한 신뢰 부여'의 구체적인 예시(예: 양해각서 체결, LOI 교환, 장기간 협의, 최종 계약서 문안 조율 등)와 '상당한 이유 없는 파기'의 예시(예: 단순히 더 유리한 조건 제시, 사소한 이견 등)를 학습합니다.
- 손해배상 범위의 엄격성 이해: '신뢰이익'에 한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행이익'과의 차이를 사례를 통해 반복 연습합니다. (예: 설계 용역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
-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 복습: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요건(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을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사례에 대입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연습을 합니다.
- 기획여행계약 (문제 2):
- 학습 목표: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특수 계약'의 경우, 계약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고 일반 민법 원칙(채무불이행, 불법행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해합니다.
- 구체적 방법:
- 다른 특수 계약과 비교: (예: 의료계약, 고용계약 등) 이들도 민법상 명문 규정이 없지만, 각 계약의 특성을 파악하여 어떤 민법 원칙이 적용되는지 유사성을 파악합니다. 특히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인정 여부 및 범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비교 학습합니다.
- 채무불이행 유형: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중 어떤 유형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입하여 판단하는 연습을 합니다. (본 사안은 '불완전이행'에 가까움).
-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문제 1):
- 법률행위의 '효력' 전반에 대한 완벽한 이해 (문제 3):
- 무효와 취소의 본질적 차이 (핵심 중의 핵심):
- 학습 목표: 무효와 취소의 발생 원인, 법적 효과(특히 소급효), 추인, 제3자 보호 규정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답안에 비교표를 활용하여 명확히 서술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 구체적 방법:
- 원인별 분류 암기: 무효 원인(의사무능력,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불공정,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과 취소 원인(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명확히 분류하여 암기합니다.
- 제3자 보호의 예외 집중: 특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절대적 무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학습합니다. 이는 다른 취소 원인(상대적 취소)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 추인의 의미 차이: 무효행위의 추인(새로운 법률행위)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유효 확정)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합니다.
- 사례 적용 연습: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사례가 무효인지 취소인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직접 판단하는 연습을 합니다. (예: 미성년자의 계약, 강박에 의한 계약, 가장매매 등).
- 무효와 취소의 본질적 차이 (핵심 중의 핵심):
- 목차 구성 및 논리적 흐름 강화:
- 서론과 결론의 중요성: 서론에서 문제의 쟁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결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연습을 합니다. 특히 '논하시오' 유형에서는 자신의 결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핵심 키워드의 활용: 답안에 '요물계약', '신의성실의 원칙', '불법행위책임', '신뢰이익', '이행이익', '복합계약', '소급적 무효', '절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등 법률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전문성을 높입니다.
- 사안 포섭의 구체화: 법리를 설명한 후, 반드시 문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甲이 乙의 시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2년 경과 후 통보, 300만원/500만원 지출 등)를 법리적 용어로 바꾸어 대입하고, 이를 통해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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