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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점도전! 행정사 행정법 1차 대비 빈출 지문 마스터 ✨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5. 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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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1: 행정법의 법원 및 일반원칙] 문제1. 비례의 원칙은 행정작용이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 인한 국민의 불이익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해설: (O) 비례의 원칙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협의의 비례성)의 세 가지 하위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행정행위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면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이는 행정 작용 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추구하며, 특히 국민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핵심: 비례의 원칙의 개념 및 하위 원칙. [출제확률: 고, 2024, 2023, 2020]
2. 문제2.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하게 대우해서는 안 되며,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이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기반하여 파생된다.
해설: (X)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이 결합하여 파생되는 원칙입니다. 즉, 평등의 원칙이 자기구속의 원칙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며, 여기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량준칙이 대외적으로 공표되거나 행정관행이 성립될 때 적용됩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준칙이 제정되어 공표되었거나, 또는 재량권이 반복적으로 행사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 적용된다.----핵심: 자기구속의 원칙의 근거 및 요건. [출제확률: 고, 2024, 2022]
3. 문제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재량준칙이 대외적으로 공포되어 있어야 하며, 행정관행이 성립될 필요는 없다.
해설: (X)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재량준칙이 공표되거나, 또는 행정관행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즉, 재량준칙의 대외적 공포 또는 반복적인 행정관행의 성립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대외적 공포 없이도 관행이 형성되면 자기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핵심: 자기구속의 원칙 적용 요건. [출제확률: 고, 2024, 2022, 2018]
4. 문제4.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선행조치, 국민의 신뢰, 신뢰에 따른 처리, 신뢰보호 가치, 선행조치와 국민의 신뢰 간 인과관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설: (X)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선행조치, 보호가치 있는 신뢰, 신뢰에 따른 인과관계 있는 처리(귀책사유 없을 것), 신뢰 보호의 필요성,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 행정작용 등이 요구됩니다. '신뢰에 따른 처리'와 '신뢰보호 가치'는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 또는 고려 요소이지, 독립된 별도의 요건으로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 또한 중요한 요건입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은 행정청의 선행조치, 보호가치 있는 신뢰, 신뢰에 기한 인과관계 있는 처리,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 그리고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5가지 요건으로 설명된다)----핵심: 신뢰보호의 원칙 요건. [출제확률: 고, 2023, 2021]
5. 문제5. 행정의 법률우위 원칙은 행정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의 법률유보 원칙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X) '행정의 법률우위 원칙'은 행정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소극적 의미)이고, '행정의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적극적 의미)입니다. 두 개념의 설명이 서로 바뀌었습니다.----핵심: 법률우위와 법률유보 원칙의 개념 구분. [출제확률: 고, 2024, 2023]
6. 문제6.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 중 '급부행정'은 국민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정 영역이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설: (X) 급부행정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한 법률유보 원칙(중요사항유보설)에 따르면, 비록 급부행정이라도 국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침해행정에만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현대 행정에서는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법률유보 원칙은 침해행정(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중요사항유보설).----핵심: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 범위 (급부행정). [출제확률: 중, 2021]
7. 문제7.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인 법원(法源)이 될 뿐, 성문법에 대한 우위를 가지지 못한다.
해설: (X)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 법원이 되기도 하지만, 성문법(특히 하위법규)에 대한 효력상의 우위를 가지기도 합니다. 즉,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상위법의 일반 조항을 구체화하는 기능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문법규의 해석 기준이 되거나, 특정 성문법규가 일반원칙에 위반될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에서 파생된 것으로, 법률이 없는 경우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성문 법규의 해석 기준이 되거나, 특정 성문 법규가 일반원칙에 위배될 경우 그 법규가 위법하게 되는 효력상의 우위를 가진다.----핵심: 행정법 일반원칙의 법원성 및 효력. [출제확률: 고, 2024, 2022]
8. 문제8. 행정의 법원(法源)에는 성문법원 외에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포함되며, 이 중 조리는 일반원칙으로서 행정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해설: (O) 행정법의 법원에는 성문법원(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과 불문법원(관습법, 판례법, 조리)이 있습니다. 조리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고 법규를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행정법의 불문법원으로서 관습법은 행정 선례 관행이 국민에게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며, 판례법은 대법원 판례의 사실상 구속력을 통해 법원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조리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최후의 법원이다.----핵심: 행정법의 법원(법원성). [출제확률: 고, 2023, 2019]
9. 문제9. 평등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이 허용될 수 있다.
해설: (O) 평등의 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즉, 합리적인 이유나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차등을 두는 것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대 조치 등입니다.----핵심: 평등의 원칙의 의미. [출제확률: 고, 2024]
10. 문제10.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 작용 시 공권력 행사의 목적과 관련 없는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주로 부담부 행정행위에서 문제가 된다.
해설: (O)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급부와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행정행위의 부관(부담)과 결부되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주 적용됩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행정 작용을 할 때 그 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핵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개념 및 적용. [출제확률: 고, 2022]
11. 문제11.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비록 위법하더라도 유효하게 통용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의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해설: (O)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행정의 집행력과 강제력을 보장하고, 행정의 공신력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합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아닌 이상, 비록 위법한 행정행위일지라도 권한 있는 기관(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취소권을 가진 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을 말한다.----핵심: 행정행위의 공정력. [출제확률: 고, 2024, 2021]
12. 문제12.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은 행정행위가 일단 발생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효력을 의미하며, 이는 오직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효력이다.
해설: (X)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효력입니다. 즉, 당사자가 일정 기간 내에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행정청 자신은 불가쟁력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권 취소 등을 통해 스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더 이상 행정쟁송을 통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의미하지만, 행정청은 불가쟁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 취소 등을 통해 스스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핵심: 행정행위의 불가쟁력. [출제확률: 고, 2023, 2020]
13. 문제13.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 스스로도 그 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해설: (O) 불가변력은 행정청 스스로도 이미 한 행정행위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재결, 확인행위 등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며, 이로 인해 행정의 공신력이 강화됩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불가변력은 행정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후, 그 행정행위가 갖는 특정한 성격(예: 재결, 확인행위 등)으로 인해 행정청 스스로도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구속력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의 공신력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핵심: 행정행위의 불가변력. [출제확률: 중, 2022]
14. 문제14. 행정행위의 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의미하며, 취소 사유가 있는 행정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통용된다.
해설: (O) 행정행위의 하자는 무효와 취소로 구분됩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고,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취소권자에 의해 취소되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입니다. 무효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행정행위의 하자가 무효인 경우,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누구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도 무효가 된다. 반면 취소 사유가 있는 행정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통용되지만, 취소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핵심: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출제확률: 고, 2024, 2021]
15. 문제15. 부담(附款)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하나로,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종된 규율을 의미하며,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X) 부담(附款)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종된 규율이며,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부관(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은 독립적인 쟁송 대상이 될 수 없는 것과 구별됩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행정행위의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등이 있다. 이 중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된 행정행위가 취소될 수도 있다.----핵심: 행정행위의 부관(부담). [출제확률: 고, 2023, 2019]
16. 문제16. 인가(認可)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의 한 종류로, 인가 없이는 제3자의 법률행위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
해설: (O) 인가는 인가 대상이 되는 제3자의 법률행위가 먼저 있어야 하며, 행정청의 인가가 있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가가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인가는 주로 사법상 행위(예: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 조합 설립 등)나 공법상 행위(예: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등)를 보충하여 그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이다. 인가는 기존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대상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인가도 효력이 없다.----핵심: 행정행위의 인가. [출제확률: 고, 2022]
17. 문제17. 확인(確認)은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판단하여 확정하는 행정행위로, 건축허가나 운전면허는 확인에 해당한다.
해설: (X) 확인은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행정행위이지만, 건축허가나 운전면허는 '허가'에 해당합니다. 허가는 법률이 금지한 행위를 특정 경우에 풀어주는 행정행위입니다. 확인의 예로는 당선인 결정, 발명 특허 등록 등이 있습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행정행위의 종류에는 허가, 특허, 인가,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등이 있다. 확인은 불확실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고 공적으로 확정하는 행위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한다.----핵심: 행정행위의 확인과 허가의 구분. [출제확률: 고, 2024]
18. 문제18. 특허(特許)는 법령에 의해 특정 개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설정하여 주는 행정행위로, 공기업의 설립 허가는 특허의 대표적인 예이다.
해설: (O) 특허는 법령에 의해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와 달리,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설정하여 주는 행정행위입니다. 공기업 설립 허가, 광업권 설정, 어업권 설정, 공유수면 매립 면허 등이 특허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특허는 강학상 특허, 즉 특정인에게 권리나 능력을 설정해주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재량행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허가와 달리 특허는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특별한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형성적 행위에 해당한다.----핵심: 행정행위의 특허. [출제확률: 고, 2023]
19. 문제19. 행정행위의 취소는 소급효가 있는 것이 원칙이며,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해설: (O)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습니다. 즉, 취소된 행정행위는 법적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 보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장래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행정행위의 취소는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며, 법치주의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제한하여 장래효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로 제3자의 신뢰 보호 또는 법적 안정성의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핵심: 행정행위 취소의 소급효. [출제확률: 고, 2021]
20. 문제20. 행정행위의 철회는 행정행위가 성립 당시에는 적법하였으나, 그 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설: (O) 철회는 행정행위가 발령 당시에는 적법했지만, 사정 변경, 법령 변경,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을 때 행정청이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입니다. 소급효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행정행위의 철회는 그 행정행위가 처분 시에는 적법했으나, 사정 변경, 법령 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행정청이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이다. 철회는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며, 소급효가 없다.----핵심: 행정행위의 철회. [출제확률: 고, 2024, 2022]
21. 문제21. 대집행은 행정청이 의무자 대신 행정상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로, 계고, 대집행 영장 통지, 대집행 실행, 비용 징수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해설: (O)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비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직접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계고는 의무 이행을 최고하는 통지이며, 대집행 영장 통지는 실제 대집행을 하겠다는 통지입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으로,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직접 이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일련의 절차(계고-대집행 영장 통지-대집행 실행-비용 징수)로 이루어진다.----핵심: 대집행의 절차. [출제확률: 고, 2024, 2021]
22. 문제22. 직접강제는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비상시나 급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해설: (O) 직접강제는 다른 강제집행 수단으로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강제집행입니다. 계고, 대집행 영장 통지 등의 사전 절차 없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므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커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직접강제는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여 행정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강제집행의 한 형태로, 다른 강제 수단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비상시, 또는 공익상의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허용된다.----핵심: 직접강제의 특성. [출제확률: 중, 2023]
23. 문제23. 행정상 강제징수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강제집행 수단으로,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독촉, 재산 압류, 공매 등의 절차를 거친다.
해설: (O) 행정상 강제징수는 공법상 금전급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독촉은 의무 이행을 최고하는 절차이며, 재산 압류는 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고, 공매는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행정상 강제징수는 금전급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독촉 → 압류 → 매각 → 청산'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세징수법이 그 대표적인 근거법이다. 이는 행정상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핵심: 강제징수의 절차. [출제확률: 고, 2022]
24. 문제24. 행정벌 중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법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직접 적용된다.
해설: (X)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며, 형벌의 성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의 죄형법정주의 원칙(행위 시 법률주의 등)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으로 작용합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로 나뉜다. 행정형벌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나, 행정질서벌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핵심: 과태료의 성격 및 적용 법률. [출제확률: 고, 2023, 2019]
25. 문제2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으로 작용하며,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이의신청을 통해 다툰다.
해설: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이 아닌 법원에 대한 이의신청(비송사건절차법)을 통해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으로 작용한다.----핵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과태료 불복 절차. [출제확률: 고, 2023, 2019]
26. 문제26.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양벌규정이라 한다.
해설: (O) 양벌규정은 종업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위반 행위의 실효적인 예방과 책임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핵심: 양벌규정의 개념. [출제확률: 고, 2022]
27. 문제27.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 시 법률에 따르며,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부과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처분 시의 법률을 따른다.
해설: (X)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 시 법률에 따릅니다. 즉, 행위 당시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부과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소급하여 불리하게 변경된 법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원칙적으로 행위 시 법률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과 유사한 취지입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과태료는 행위 시 법률에 따르며,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부과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소급하여 불리하게 변경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행위 시 법률주의 적용)----핵심: 과태료의 행위시 법률 적용 원칙. [출제확률: 중, 2020]
28. [주제 4: 행정쟁송] 문제28.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심리·재결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 절차이다.
해설: (O)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 등)이 심판을 담당하며,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행정의 자기 통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행정심판은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할 수 있으며, 처분청의 상급기관이나 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간이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 수단이라는 장점이 있다.----핵심: 행정심판의 개념 및 특징. [출제확률: 고, 2024, 2021]
29. 문제29.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으로, 처분의 위법성 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당성 여부는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O) 행정소송은 사법기관인 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위법성 심사주의). 행정의 재량 영역이나 정책적 판단 영역인 부당성 여부는 법원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행정의 전문성과 재량권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청의 처분 등 공권력 행사의 위법성만을 사법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원칙적으로 위법성 유무에 한정되며, 정책적 판단에 해당하는 부당성 여부는 심사하지 않는다.----핵심: 행정소송의 심사 범위(위법성 심사). [출제확률: 고, 2024, 2020]
30. 문제30.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처분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에 제기한다.
해설: (O)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에 제기합니다. 이는 취소소송과는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으로,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에 제기하며, 이러한 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핵심: 무효등확인소송의 개념 및 특징. [출제확률: 고, 2023, 2019]
31. 문제3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때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해설: (O)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응답할 의무가 있는데도 응답하지 않을 때,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행정청의 처분을 유도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행정청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에 기여한다. 이 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만 피고적격은 당해 행정청이 된다.----핵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개념. [출제확률: 고, 2024, 2022]
32. 문제32.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행정소송 중 가장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이다.
해설: (O) 취소소송은 가장 대표적인 항고소송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행정소송법상 가장 많은 규정이 할애되어 있습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핵심적인 유형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국민의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된다.----핵심: 취소소송의 개념 및 중요성. [출제확률: 고, 2024, 2021]
33. 문제33.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 등을 한 행정청이 되며, 해당 처분청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사무를 승계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해설: (X)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기관)이 됩니다. 해당 행정청이 폐지된 경우, 그 사무가 국가나 공공단체에 승계되었다면, 그 사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국가나 공공단체 자체가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지, 그 처분청이 속한 국가나 공공단체가 아니다. 행정청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 그 사무를 실질적으로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핵심: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 [출제확률: 고, 2023, 2020]
34. 문제34.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해설: (O)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는 제척기간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불변기간입니다. 불변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며,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는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약이다.----핵심: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및 불변기간. [출제확률: 고, 2024, 2022]
35. [주제 5: 국가배상법] 문제35.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발생하며, 공무원에게 과실이 없으면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X)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배상책임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개인에게는 경과실만 있어 면책되더라도, 국가의 배상책임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한 직무행위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한다.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은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 인정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경과실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진다.----핵심: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 [출제확률: 고, 2024, 2021]
36. 문제36.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된다.
해설: (O) 영조물 책임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공물(영조물)의 설치·관리 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집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영조물 책임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있어서 완전무결함을 요구하지 않고,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하자가 있다고 본다. 이는 공무원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무과실 책임이다.----핵심: 영조물 책임의 요건 및 성격. [출제확률: 고, 2023, 2020]
37. 문제37.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에 한정되며,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X)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포함됩니다. 판례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를 포함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배상한다. 판례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배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핵심: 국가배상 대상 손해의 범위. [출제확률: 중, 2022]
38. [주제 6: 행정절차법] 문제38.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해설: (O) 행정절차법 제21조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무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이는 처분 전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핵심: 사전통지 대상 처분. [출제확률: 고, 2024, 2021]
39. 문제39.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당사자가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다.
해설: (X) 청문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중요한 절차이지만,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입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에 따르면, 청문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이는 당사자가 스스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하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행정의 신속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핵심: 청문 생략 사유. [출제확률: 고, 2023, 2019]
40. 문제40.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의미하며, 수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유 제시 의무가 면제된다.
해설: (O)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 시 이유 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고 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거나,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수익적 처분) 등에는 이유 제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단순·반복적인 처분, 그 밖에 당사자가 명백히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은 예외적으로 이유 제시가 생략될 수 있다.----핵심: 이유 제시 의무의 면제. [출제확률: 고, 2024, 2022]
41. [주제 7: 정보공개법] 문제41. 정보공개청구는 모든 국민이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다.
해설: (O) 정보공개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며, 청구인의 권리 구제와는 무관하게 정보 그 자체의 공개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 시 그 목적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정보공개청구권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이다.----핵심: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목적 불요. [출제확률: 고, 2024, 2021]
42. 문제42.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에 한정된다.
해설: (O)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개념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 및 기타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는 정보의 형태나 보존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광범위하게 인정됩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정보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법률에 명시된 대로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포괄하며, 정보의 형식과 관계없이 공개 대상이 된다.----핵심: 정보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출제확률: 중, 2023]
43. 문제43. 정보공개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도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해설: (O) 정보공개법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로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생활의 비밀 등 개인 정보와 공익 간의 이익형량을 통해 결정됩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도, 공개로 인해 얻는 공익이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 이익보다 더 크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공개가 허용된다. 이는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를 추구하는 규정이다.----핵심: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 [출제확률: 고, 2022]
44. [주제 8: 개인정보 보호법] 문제44.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해설: (O)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의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며,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합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직접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명정보 등)도 포함한다.----핵심: 개인정보의 정의. [출제확률: 고, 2024, 2021]
45. 문제45.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다.
해설: (O)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원칙이지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예: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일정한 예외 사유에는 동의 없이도 수집이 가능합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원칙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 일정한 예외 사유를 인정하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핵심: 개인정보 수집의 원칙과 예외. [출제확률: 고, 2023, 2020]
46. 문제46.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해설: (X)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하지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당초 수집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 및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법률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핵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예외. [출제확률: 고, 2024, 2022]
47. [주제 9: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문제47. 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으로 분류된다.
해설: (O)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 민원의 정의와 분류는 법률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는 민원 유형에 따라 처리 절차를 달리하여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핵심: 민원의 정의 및 분류. [출제확률: 고, 2023]
48. 문제48.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판단한 경우,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민원을 이송하여야 한다.
해설: (O)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이송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이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 접수 기관은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기관으로 민원을 이송해야 합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민원사무 처리기관은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받은 민원 사무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 사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핵심: 민원 이송 절차. [출제확률: 중, 2024]
49. [주제 10: 행정의 의무 이행 확보 수단] 문제49.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으로 얻은 불법적인 이익을 환수하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며,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과 함께 부과될 수 없다.
해설: (X)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로,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벌금과 그 목적 및 성격이 다르므로, 벌금과 함께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행정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핵심: 과징금의 성격 및 벌금과의 관계. [출제확률: 고, 2023, 2020]
50. 문제50.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 의무 불이행 시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해설: (O)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불이행 시, 의무자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불이행 시 금전을 부과하여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확장된 형태의 지문: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축법 위반 시 건물 철거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부과되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강력한 간접적 강제 수단으로 작용한다.----핵심: 이행강제금의 개념 및 특징. [출제확률: 고, 2024,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