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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영업 중단, 계약 해지의 시작점인가?" 완벽 가이드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1. 18. 01:20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갈등 요소로 자주 언급되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장기간 영업 중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모호한 기준과 서로 다른 해석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장기간 영업 중단”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할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이 글에서 속속들이 살펴보겠습니다.


1. 법적 기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

📜 법령 요약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는 본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가맹점 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영업 중단’**이 포함됩니다.

🔍 해석 포인트

  • **‘정당한 사유’와 ‘일정 기간’**이라는 문구는 명확한 기준 없이 계약서와 판례에 따라 해석됩니다.
  • 따라서 사전에 계약서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실무 기준: ‘장기간’의 정의

① 표준 가맹계약서 기준

  • 연속 7일 이상 영업 중단: 대부분의 표준 계약서는 7일 연속 영업 중단 시 계약 해지를 논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 사전 경고 절차: 본사는 공문 발송, 시정 요청, 시정 기간(보통 2개월)을 부여한 뒤에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② 대법원 판례 기준

  • 7일 이상 연속 영업 중단: 판례에서는 이 기간을 해지 사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30일 이상 영업 중단: 일부 계약서는 이를 자동 계약 해지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예외 상황: ‘정당한 사유’의 인정 기준

✅ 정당한 사유 사례

  1. 자연재해 및 화재: 태풍,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매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인정.
  2. 건강 문제: 장기 입원이 필요한 질병 발생 시, 의료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시설 공사 및 리모델링: 본사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4. 지역 봉쇄 및 전염병 사태: 예를 들어, COVID-19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 조치로 인한 강제 영업 중단.

4. 주요 사례 분석

사례 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장기 휴업

  • 상황: A 가맹점이 개인적인 이유로 2개월간 휴업. 본사 사전 고지 없이 진행.
  • 결과: 법원은 개인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본사의 계약 해지를 인정.

사례 2: 천재지변에 의한 영업 중단

  • 상황: B 가맹점이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고 2개월간 영업 불가.
  • 결과: 법원은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판단하며 본사의 해지 통보를 기각.

5. 실무 적용 팁: 분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점주가 준비해야 할 사항

  1. 계약서 검토: 영업 중단 관련 조항과 예외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세요.
  2. 사전 보고: 영업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본사에 공문을 보내고 증빙 자료(진단서, 공사 계획서 등)를 제출하세요.
  3. 기록 관리: 매출 이력과 운영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세요.

✅ 가맹본부가 준비해야 할 사항

  1. 명확한 계약 조항: 영업 중단 기준, 사전 경고 절차, 계약 해지 절차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2. 법적 절차 준수: 계약 해지 전 반드시 시정 요청과 사전 공문 발송 기록을 남기세요.
  3. 자문 확보: 법률 분쟁 발생 시 가맹거래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세요.

📌 권장 기준 설정

  • 최소 기준: 7일 연속 영업 중단을 표준 계약서 기준으로 설정.
  • 예외 인정: 자연재해, 건강 문제, 리모델링 등 불가항력적 상황은 계약 해지 사유에서 제외.

이처럼 법적 기준과 실무 팁을 바탕으로, 가맹본부와 점주가 서로 신뢰를 쌓고 협력한다면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한 마디: 분쟁을 예방하는 현명한 선택

가맹 계약 해지와 관련된 갈등은 항상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점주와 본사가 협력해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김창훈 가맹거래사(solutionbest@naver.com)**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