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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론 기출 해설- 9회(2021년) 및 10회 (2022년)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6. 4. 22:37

2021년 제9회 행정사 2차 1교시 행정절차론 기출해설

🎯 학습 전략: 문제 분석 → 핵심 논점 파악 → 법조문 구조 이해 → 다양한 논리 비교 분석 → 법리 연계 및 사안 포섭 → 논리적 만점 답안 구성 → 심화 학습


총평 및 학습 가이드 (서문)

  • 2021년 행정절차론 출제 경향 분석 (간결하게):
    • 문제 1 (40점): 공무원 징계 관련 사례형 문제. 직위해제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예외 여부(물음 1)와 파면처분의 처분사유설명서 교부(물음 2)를 묻는 복합형 문제. 행정절차법의 기본적인 절차 원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했습니다.
    • 문제 2 (20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와 개인정보보호원칙에 대한 지식형 문제. 기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 중요했습니다.
    • 문제 3 (20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판단 기준에 대한 사례형 문제.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주체 여부와 회의록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 문제 4 (20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시간적·장소적 범위에 대한 지식형 문제. 개별법의 총론적 파트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했습니다.
  • 만점 목표를 위한 학습 방향 제시 (강조점):
    • 핵심 법리 및 조문의 '구조적' 이해: 각 조문의 개념, 효력, 조건, 그리고 다른 조문이나 판례와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고득점의 핵심입니다.
    • 사례형 문제 해결 능력 강화: 문제 지문에서 핵심 키워드를 빠르게 추출하고, 이를 통해 논점을 도출하며, 관련 법리를 논리적으로 사안에 포섭하는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 다양한 접근 방식 비교 및 최적화: 여러 모범 답안의 논리 전개 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자신의 답안 구성 능력을 향상시키고, 만점을 위한 가장 논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 개별법 총론의 완벽한 암기: 지식형 문제에 대비하여 각 개별법의 총론적 개념과 원칙들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1】공무원 甲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유흥주점 업자인 乙로부터 위반행위 단속을 피할 수있도록 단속일시․장소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甲은 이를 알려준 대가로 자신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합계 19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인사 및 징계 권자인 A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후 징계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문제 분석 및 논점 추출 (🔑핵심 키워드 & 논점 도출 훈련)

  • 핵심 키워드: '공무원 징계', '직위해제처분', '파면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주장의 타당성'.
  • 논점 도출 프레임워크:
    • 물음 1 (직위해제):
      1.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청문 등) 원칙 확인.
      2. 직위해제처분의 성격 (침해적 처분 vs 불이익 처분이 아닌 경우) 및 그에 따른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3. 판례의 태도 (직위해제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대상이 아님).
      4. 사안 적용 및 결론.
    • 물음 2 (파면처분):
      1. 행정절차법상 처분사유 설명 의무(제23조).
      2. 징계처분(파면)의 성격 및 행정절차법상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의무.
      3. 처분사유설명서 교부의 의미 및 관련 법령 (공무원징계령)과의 관계.
      4. 처분사유설명서 미교부의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5. 사안 적용 및 결론.

2. 핵심 법조문 구조 해설: 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청취),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직위해제

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등의 처분
    (생략)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근거 규정을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생략)
  • 구조 해설 포인트:
    • 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청취):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침해적 처분에 청문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직위해제는 징계 절차가 아니며, 대법원은 직위해제를 '잠정적 조치'로 보아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제시하여야 한다'는 원칙적 의무이며, 예외 사유가 엄격히 적용됩니다. 징계처분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처분이므로 이유 제시가 필수적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잠정적 조치'임을 보여주는 근거 조문입니다. 징계와 달리 곧바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판단의 핵심입니다.
  • 왜 이 조문들이 이 부분에서 중요한가?: 공무원 관련 처분은 특별행정법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행정절차법의 일반 원칙 적용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조문들은 징계와 직위해제의 법적 성격 차이를 명확히 하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 및 이유 제시 원칙이 각각의 처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3. 학원 교수 논점 비교 분석

  • 박문각 이정민 교수 답안의 핵심:
    • 물음 1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는 판례를 명확히 제시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대상이 아니라고 간결하게 결론을 냅니다. 관련 판례를 정확히 인용하며 논리를 전개합니다.
    • 물음 2 (파면처분): 처분사유 설명 의무의 의의와 기능,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처분사유 설명서 미교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특히 판례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 합격의 법학원 이준희 교수 답안의 핵심:
    • 물음 1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며,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짓습니다. 판례의 문구를 인용하며 논리를 강화합니다.
    • 물음 2 (파면처분): 이유 제시 의무의 의의를 밝히고, 징계처분 시 이유 제시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판례를 통해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가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며, 그 미교부는 위법 사유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 두 답안의 공통점 및 시사점: 두 교수님 모두 직위해제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파면처분 시 처분사유설명서 교부는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며 그 미교부는 위법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입니다. 특히 관련 판례를 정확히 인용하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4. 개선 답안

I. 논점의 정리

  •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이 문제의 핵심 논점이다.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 및 관련 판례의 태도를 통해 甲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II.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격 및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1. 직위해제의 의의: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등에 잠정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인사상 불이익처분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이는 징계와 달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영구히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며, 잠정적 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2.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침해적 처분을 하는 경우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사전통지는 의견청취 기회를 주기 위한 전제 절차이다.
  3.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판례): 대법원은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무수행권만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대판 2000. 12. 22, 2000두7021 등).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직무능력 결여 또는 비위 혐의 등에 대한 본조치로서 징계처분 등의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III. 사안의 해결

  • 甲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잠정적 조치로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 처분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그러므로 A가 직위해제처분 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물음 2】 甲은 제시된 징계사유(뇌물수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A가 관련법령의 징계절차상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들어 자신에 대한 파면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30점)

I. 논점의 정리

  •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 시 처분사유설명서 교부가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처분사유설명서 미교부가 파면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이 문제의 핵심 논점이다.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 시 처분 효력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통해 甲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II.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 제시 의무

  1. 의의 및 취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처분 상대방이 불복 여부를 판단하고 불복 신청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 이유 제시의 내용: 처분의 근거 법규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 관계 및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당사자가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예외 사유: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청 내용 모두 인정, 단순·반복적/경미, 긴급 처분 등의 예외 사유가 있으나, 침해적 처분인 파면처분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III. 파면처분과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의무

  1. 파면처분의 성격: 파면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중대한 징계처분으로서,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징계처분과 이유 제시 의무: 징계처분은 그 성격상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이는 처분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인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은 징계처분 시 징계의결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의 이행에 해당한다.
  3. 처분사유설명서 미교부의 위법성 (판례): 대법원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 이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징계처분에 있어 징계사유설명서 등을 교부하지 않아 징계사유를 명확히 알 수 없게 한 경우에는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해당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다 (대판 2004. 11. 25, 2003두10582 등). 이는 설령 징계사유가 실체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절차적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해진다는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IV. 사안의 해결

  • 甲의 파면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한 침해적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가 적용된다.
  • A가 징계절차상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甲에게 징계사유를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 따라서 甲이 징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파면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하는 독자적인 취소 사유가 되므로, 甲의 주장은 타당하다.

5. 만점 학습을 위한 추가 학습 (문제 1 관련)

  • 핵심 포인트:
    •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다! 잠정적 조치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파면처분은 중대 불이익 처분!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가 철저히 적용되며, 처분사유설명서 미교부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처분 위법의 독자적 사유가 됩니다.
  • 관련 법률 심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와 직위해제의 개념 및 요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예외 사유(법 제21조 제4항)와 이유 제시의 예외 사유(법 제23조 제1항 각 호)를 비교 학습하여 혼동을 방지합니다. 특히 판례가 이 예외 사유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절차적 하자의 치유 및 전환: 문제 1과 연계하여 절차적 하자가 언제, 어떤 요건 하에 치유될 수 있는지 (특히 '쟁송 제기 전' 요건) 및 하자의 전환 개념을 함께 정리하고, 본 문제의 상황에서는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판단해보는 연습.

【문제 2】개인정보보호자기결정권의 의미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1. 문제 분석 및 논점 추출 (🔑핵심 키워드 & 논점 도출 훈련)

  • 핵심 키워드: '개인정보보호자기결정권', '의미',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원칙'.
  • 논점 도출 프레임워크: 전형적인 지식형 문제. 각 개념의 의의와 내용, 그리고 관련 법조문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서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핵심 법조문 구조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 또는 가명처리를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구조 해설 포인트: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원칙): 각 항이 개인정보 처리의 핵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최소 수집', '목적 외 활용 금지', '정확성', '안전 관리', '투명성', '익명/가명 처리' 등 구체적인 원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 왜 이 조문이 이 부분에서 중요한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자 행동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핵심적인 기준이 되며, 정보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3. 학원 교수 논점 비교 분석

  • 박문각 이정민 교수 답안의 핵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를 헌법적 기본권(헌법 제10조, 제17조)과 관련하여 설명.
    • 개인정보 보호 원칙 8가지를 두문자(목목정안투최익책)와 함께 상세히 서술하여 암기 편의성을 높임.
    • 각 원칙별로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
  • 합격의 법학원 이준희 교수 답안의 핵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를 헌법적 차원에서 설명.
    • 개인정보 보호 원칙 8가지를 법조문 내용을 중심으로 충실히 서술.
    • 각 원칙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간결하고 명확함.
  • 두 답안의 공통점 및 시사점: 두 교수님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의미를 강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규정된 8가지 원칙을 정확하고 빠짐없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원칙의 제목과 핵심 내용을 정확히 암기하여 현출하는 것이 고득점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암기법 활용 여부는 수험생의 선택 사항이지만, 정확한 내용 서술이 필수적입니다.

4. 개선 답안

I.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범위까지 공개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다.

II.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다음의 기본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3조).
    1. 처리목적 명확화 및 최소한의 수집: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제1항).
    2. 목적 범위 내 처리 및 목적 외 활용 금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항).
    3.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보장: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항).
    4. 안전 관리: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과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항).
    5. 처리방침 공개 및 투명성 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항).
    6. 사생활 침해 최소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항).
    7. 익명 또는 가명 처리: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항).
    8. 책임과 의무 준수 및 신뢰 확보 노력: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항).

5. 만점 학습을 위한 추가 학습 (문제 2 관련)

  • 핵심 포인트: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을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원칙 8가지는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암기하고, 각 원칙의 내용을 간략하더라도 정확히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개념 심화: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중요한 개념들(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개념 및 처리 제한)을 함께 학습하여 법률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입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 구현으로서 정보주체의 권리(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를 함께 학습하여 문제 출제 시 연계하여 답안을 풍부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문제 3】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甲은 A광역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A광역시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는 국민에 한정되므로 외국인은 정보공개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또한, 甲이 A광역시에 속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A광역시는 회의록 전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 거부하였다. 위 사안들을 근거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1. 문제 분석 및 논점 추출 (🔑핵심 키워드 & 논점 도출 훈련)

  • 핵심 키워드: '외국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 '국민에 한정', '토지수용위원회 회의록', '회의록 전체 비공개', '비공개 대상 정보', '주장의 타당성'.
  • 논점 도출 프레임워크:
    • 물음 1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
      1.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권자의 범위 확인.
      2.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태도.
      3. 사안 적용 및 결론.
    • 물음 2 (회의록 전체 비공개):
      1.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법 제9조 제1항 각 호).
      2. 회의록의 성격 및 공개 원칙.
      3. 부분 공개의 원칙 (법 제14조).
      4. 토지수용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판단 (특히 발언자 인적사항, 발언 내용).
      5. 사안 적용 및 결론.

2. 핵심 법조문 구조 해설: 정보공개법 제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14조 (부분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생략)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생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분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구조 해설 포인트:
    • 제5조 (청구권자): 제1항은 '모든 국민'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2항에서 '외국인'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외국인의 권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 제9조 (비공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각 호의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제5호(의사결정 과정, 업무 지장)와 제6호(개인 사생활 침해)는 회의록 공개 여부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제14조 (부분 공개):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이 혼합된 경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왜 이 조문들이 이 부분에서 중요한가?: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이 조문들은 누가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지(주체), 어떤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지(대상), 그리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비공개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의 기본 틀을 형성합니다. 특히 부분 공개의 원칙은 정보공개법의 중요한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3. 학원 교수 논점 비교 분석 (간략 터치)

  • 박문각 이정민 교수 답안의 핵심:
    • 물음 1 (외국인):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해 법 제5조 제2항 및 관련 대통령령(외국인 등록자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판례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고 결론.
    • 물음 2 (회의록): 회의록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 공개가 가능하다고 설명. 특히 제5호(의사결정 과정)와 제6호(개인 사생활)를 근거로 발언 내용 중 일부와 인적 사항은 비공개 가능하다고 판단.
  • 합격의 법학원 이준희 교수 답안의 핵심:
    • 물음 1 (외국인): 법 제5조와 관련 대통령령을 인용하여 외국인도 일정한 범위에서 정보공개청구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
    • 물음 2 (회의록): 회의록은 원칙 공개 대상이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 공개가 가능함을 강조. 특히 발언자의 인적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제6호)로 비공개 가능하다고 보며, 발언 내용은 심의의 충실화 등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판례(제5호)를 언급.
  • 두 답안의 공통점 및 시사점: 두 교수님 모두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인정된다는 점과, 회의록의 경우 원칙은 공개이지만 사안에 따라 일부 비공개 사유(특히 발언자의 인적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부분 공개의 원칙(제14조)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4. 개선 답안

【물음 1】 외국인 甲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I. 논점의 정리

  •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가 '국민'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정보공개법 및 관련 대통령령, 그리고 판례의 태도를 통해 외국인 甲이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II.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범위

  1. 정보공개법상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2.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인정 여부:
    • 관련 대통령령: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는 외국인 중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5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 당시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판 2007. 6. 1. 2007두2628 등).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기본적인 권리로서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II. 사안의 해결

  • 사안에서 외국인 甲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따라서 A광역시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는 국민에 한정되므로 외국인은 정보공개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며, 甲의 주장은 타당하다.

【물음 2】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록 전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10점)

I. 논점의 정리

  •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록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특히 회의록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과 부분 공개의 원칙, 그리고 관련 판례를 통해 회의록의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II.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및 부분 공개의 원칙

  1.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되지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회의록과 관련해서는 주로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제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문제된다.
  2. 부분 공개의 원칙: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분적으로 공개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정보공개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III. 토지수용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여부 (판례)

  • 대법원은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공개되어야 할 대상으로 본다.
  • 다만,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발언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나 출석자들이 심리적 압박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어 심의의 충실화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또한, 발언 내용 자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지만,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5호)에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개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 따라서 회의록 전체가 아닌 발언자의 인적 사항 등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특정하여 비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분 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IV. 사안의 해결

  •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다만, 회의록에 포함된 발언자의 인적 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부 발언 내용은 제5호에 따라 비공개될 여지도 있다.
  • 그러나 A광역시는 '회의록 전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부분 공개의 원칙(제14조)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甲의 주장은 타당하다.

5. 만점 학습을 위한 추가 학습 (문제 3 관련)

  • 핵심 포인트:
    • 외국인도 일정 요건 하에 정보공개청구권 주체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합니다.
    •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발언자 인적사항 등 일부는 비공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분 공개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심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정확히 암기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정보와 판례를 함께 학습하여 실제 사례 적용 능력을 키웁니다.
  •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정보공개청구권이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하며, 이 '알 권리'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서 파생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여 행정법 전반의 이해도를 높입니다.

【문제 4】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기본원칙 및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핵심 키워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 '시간적 범위', '장소적 범위'.
  • 논점 도출 프레임워크: 전형적인 법령 내용 서술형 문제. 질서위반행위의 개념을 제시하고, 시간적·장소적 범위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핵심 법조문 구조 해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정의), 제3조 (시간적 적용), 제4조 (장소적 적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정의)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시간적 적용)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에 따른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 (장소적 적용)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 구조 해설 포인트:
    • 제2조 제1호 (정의): '법률(조례 포함)상의 의무 위반'과 '과태료 부과 행위'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포함합니다.
    • 제3조 (시간적 적용): 제1항의 '행위시 법률주의'가 원칙이며, 제2항과 제3항의 '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 (형벌 불소급 원칙과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행위자에게 유리한 변경은 소급 적용됩니다.
    • 제4조 (장소적 적용): '속지주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왜 이 조문들이 이 부분에서 중요한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법규 위반 행위의 성립 요건과 그에 대한 제재의 시간적·장소적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이는 행정상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규정들입니다. 특히 형벌 불소급 원칙과의 유사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학원 교수 논점 비교 분석

  • 박문각 이정민 교수 답안의 핵심:
    • 질서위반행위의 의의를 법조문 중심으로 간결하게 제시.
    • 시간적 적용을 원칙(행위시법)과 예외(유리한 법령 변경 시 소급)로 나누어 정확하게 설명. 특히 과태료 처분 확정 후 법률 변경 시 징수/집행 면제까지 언급하여 완벽성을 기함.
    • 장소적 적용은 속지주의 원칙으로 명확히 제시.
    • 각 원칙별로 법조문을 정확히 인용.
  • 합격의 법학원 이준희 교수 답안의 핵심:
    • 질서위반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제시.
    • 시간적 범위에 대해 원칙과 두 가지 예외(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과태료가 가벼워진 경우, 처분/재판 확정 후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상세히 설명.
    • 장소적 범위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속지주의를 따른다고 제시.
  • 두 답안의 공통점 및 시사점: 두 교수님 모두 질서위반행위의 개념을 정확히 제시하고, 시간적 적용에 있어 행위시법주의 원칙과 예외적인 소급 적용(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소적 적용은 속지주의임을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각 조문의 내용을 충실히 암기하여 현출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4. 개선 답안

I.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이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련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기본 개념이다.

II. 질서위반행위의 시간적 적용 범위

  1. 원칙 (행위시 법률주의):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이는 형법상 행위시법주의와 유사하게,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여부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예외 (변경 법률의 소급 적용):
    • 행위 후 법률 변경으로 위반행위 비해당 또는 과태료 경감: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제2항). 이는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법률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 처분/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위반행위 비해당: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제3조 제3항). 이는 이미 확정된 처분이나 재판이라도 추후 변경된 법률이 유리하게 적용될 때에는 집행을 면제하여 형사법의 '면소'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온다.

III. 질서위반행위의 장소적 적용 범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 이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규제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5. 만점 학습을 위한 추가 학습 (문제 4 관련)

  • 핵심 포인트:
    •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라는 제재와 연관됨을 명확히 인지합니다.
    • 시간적 적용은 **원칙(행위시법)과 두 가지 예외(유리한 법률 소급 적용 및 징수·집행 면제)**를 구분하여 정확히 암기하고 설명합니다.
    • 장소적 적용은 속지주의임을 기억합니다.
  • 과태료와 다른 제재와의 비교: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다른 행정상 제재와 과태료의 개념, 부과 주체, 절차, 불복 절차 등을 비교하여 각 제재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 형법 총론과의 연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가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특히 형벌 불소급 원칙 및 범죄 후 법률 변경)와 유사한 논리를 가지므로, 이를 함께 학습하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1교시 행정절차론 기출해설

🎯 만점 목표 학습 전략: 문제 분석 → 핵심 논점 파악 → 법조문 구조 이해 → 다양한 논리 비교 분석 → 법리 연계 및 사안 포섭 → 논리적 만점 답안 구성 → 심화 학습


총평 및 학습 가이드 (서문)

  • 2022년 행정절차론 출제 경향 분석:
    • 문제 1 (40점): 시정명령의 처분 방식(구두 고지)의 위법성(물음 1)과 폐쇄명령 시 청문 통지 기간(10일 전) 위반 하자의 치유 여부(물음 2)를 묻는 복합형 사례 문제. 행정절차법상 처분 방식 및 절차 하자의 치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판례 적용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 문제 2 (20점): 학교폭력 강제전학 조치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 여부와 정보 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를 묻는 문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의 개념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문제 3 (20점): 행정조사기본법상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의 개념, 중복조사 제한 원칙과 예외를 묻는 지식형 문제. 행정조사기본법의 핵심 원칙에 대한 정확한 암기 및 서술이 요구되었습니다.
    • 문제 4 (20점):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원칙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묻는 지식형 문제. 개별법 중 행정규제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암기력을 평가했습니다.
  • 학습 방향 제시:
    • 핵심 법리 및 조문의 '구조적' 이해: 각 조문의 개념, 효력, 조건, 그리고 다른 조문이나 판례와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고득점의 핵심입니다. 특히 절차법 문제에서는 절차의 흐름과 각 단계별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사례형 문제 해결 능력 강화: 문제 지문에서 핵심 키워드를 빠르게 추출하고, 이를 통해 논점을 도출하며, 관련 법리를 논리적으로 사안에 포섭하는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하자의 치유'와 같은 중요한 판례 이론의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 다양한 접근 방식 비교 및 최적화: 여러 모범 답안의 논리 전개 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자신의 답안 구성 능력을 향상시키고, 만점을 위한 가장 논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 개별법 총론의 완벽한 암기: 지식형 문제에 대비하여 각 개별법의 총론적 개념과 원칙들을 정확히 암기하고 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1】甲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판매하던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관할 행정청의 단속과정에서 적발되었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시정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이 甲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구두로 시정명령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이 정밀 조사한 결과 위 이물질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유독물질임이 밝혀졌다. 이에 관할 행정청은 의 영업소에 대한 폐쇄명령을 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문일 5일 전에 甲에게 도달하였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일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甲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관할 행정청은 폐쇄명령을 하였다. (40점) 물음 1) 위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 (20점) 물음 2) 위 폐쇄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 (20점)

1. 문제 분석 및 논점 추출 (🔑핵심 키워드 & 논점 도출 훈련)

  • 핵심 키워드: '시정명령', '구두 고지', '폐쇄명령', '청문 통지 5일 전 도달', '청문일 10일 전 통지 의무', '청문 출석 및 의견 진술', '방어 기회 충분', '위법 여부'.
  • 논점 도출 프레임워크:
    • 물음 1 (시정명령):
      1. 행정절차법상 처분 방식의 원칙 (문서주의).
      2. 문서주의의 예외 사유 검토 (법 제24조 제1항 단서).
      3. 구두 고지 방식의 위법성 및 그 효력.
      4. 사안 적용 및 결론.
    • 물음 2 (폐쇄명령):
      1. 행정절차법상 청문 통지 기간 (법 제21조 제2항).
      2. 청문 통지 기간 위반의 하자 성격 (절차적 하자).
      3. 절차적 하자의 치유 요건 및 판례의 태도.
      4. 사안 적용 및 결론.

2. 핵심 법조문 구조 해설: 행정절차법 제24조 (처분의 방식), 제21조 (의견청취)

행정절차법 제24조 (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신ㆍ수신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2.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서에 행정청의 명칭을 명시하는 것으로 담당공무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등의 처분
    (생략)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면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구조 해설 포인트:
    • 행정절차법 제24조 (처분의 방식): '문서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적 강행규정입니다. '다만' 이하의 예외 사유들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특히 '당사자등의 동의'가 없는 구술 통지는 원칙 위반이 됩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청취): 제1항은 침해적 처분 시 청문 의무를 규정하며, 제2항은 청문 통지 시기와 내용을 명시합니다.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하는 강행규정으로, 위반 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합니다.
  • 왜 이 조문들이 이 부분에서 중요한가?: 이 조문들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처분 방식의 문서주의는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며, 청문 통지 기간은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문제 2에서는 통지 기간 위반이라는 명확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과연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이 조문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학원 교수 논점 비교 분석 (간략 터치)

  • 박문각 이정민 교수 답안의 핵심:
    • 물음 1 (시정명령): 처분 방식의 원칙인 문서주의와 예외를 명확히 제시하고, 구두 고지는 원칙 위반이자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 물음 2 (폐쇄명령): 청문 통지 기간 위반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보며, '하자의 치유' 요건(쟁송 제기 전, 당사자 방어권 실질적 보장)을 제시한 후, 사안에서는 甲이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등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결론짓습니다. (대판 2011두23640 등 판례 입장 따름)
  • 합격의 법학원 이준희 교수 답안의 핵심:
    • 물음 1 (시정명령): 처분 방식의 원칙(문서주의)을 명확히 하고, 구두 고지가 원칙 위반이며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 물음 2 (폐쇄명령): 청문 통지 기간 위반을 절차적 하자로 본 후, '하자의 치유' 이론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행정쟁송 제기 전'과 '당사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라는 핵심 요건을 제시하고, 사안의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어 폐쇄명령은 적법하다고 결론냅니다.
  • 두 답안의 공통점 및 시사점: 두 교수님 모두 시정명령의 구두 고지는 위법하다고 보며, 폐쇄명령 시 청문 통지 기간 위반은 하자에 해당하나,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판례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하자의 치유' 요건을 정확히 제시하고 사안에 포섭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4. 만점 답안 (최종 개선 답안)

【물음 1】 위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 (20점)

I. 논점의 정리

  • 행정청이 甲에게 시정명령을 하면서 문서가 아닌 구두로 고지한 것이 행정절차법상 처분 방식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행정절차법상 처분 방식의 원칙과 그 예외를 검토하여 시정명령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II. 행정절차법상 처분 방식의 원칙

  1. 원칙 (문서주의):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본문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문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는 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의 불복 여부 판단 및 권리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2. 예외: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거나,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된다.
  3. 위반의 효과: 처분 방식의 원칙에 위반하여 구두로 처분한 경우, 이는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판례는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III. 사안의 해결

  • 사안에서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시정명령서를 송부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영업장을 방문하여 구두로 시정명령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 이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문서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甲의 동의가 있었다는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예외 규정의 적용도 어렵다.
  • 따라서 甲에 대한 시정명령은 행정절차법상 처분 방식의 원칙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물음 2】 위 폐쇄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 (20점)

I. 논점의 정리

  • 관할 행정청이 폐쇄명령 전 청문 통지 기간(10일 전)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甲이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는 사실이 해당 하자를 치유하여 폐쇄명령이 적법하게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행정절차법상 청문 통지 기간 및 절차적 하자의 치유 법리를 중심으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다.

II. 행정절차법상 청문 통지 기간 및 그 위반의 효과

  1. 청문 통지 의무 및 기간: 행정청이 침해적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청문은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1조 제2항). 이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어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2. 기간 위반의 효과: 청문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는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하자가 있는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III. 절차적 하자의 치유 법리

  1. 하자의 치유 의의 및 인정 요건: 행정행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치유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하자가 경미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당사자의 권익 침해가 크지 않고,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인정될 수 있다. 판례는 하자의 치유는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 가능하고, 치유되는 하자가 중대하지 않으며, 치유 후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특히,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 당시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사후에 신청에 따른 이익을 충분히 향유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치유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하였다거나 또는 그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대판 2007. 5. 31, 2004두11679 등)
  2. 청문 통지 기간 위반 하자의 치유 (판례): 대법원은 청문 통지 기간(10일 전)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그 기회를 포기하였다거나 또는 그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한 처분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판 2011. 11. 24, 2011두23640; 대판 2013. 9. 26, 2013두6707 등). 이는 형식적 절차 준수보다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IV. 사안의 해결

  • 사안에서 관할 행정청은 폐쇄명령 전 청문 통지서를 청문일 5일 전에 甲에게 도달시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통지 기간(10일 전)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였다.
  • 그러나 甲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판례가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핵심적인 요건, 즉 '당사자가 실질적인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그 기회를 포기하였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는 사정'에 해당한다.
  • 따라서 청문 통지 기간 위반이라는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에 대한 폐쇄명령은 적법하다.

5. 만점 학습을 위한 추가 학습 (문제 1 관련)

  • 핵심 포인트:
    •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구두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예외 사유(당사자 동의 등)가 엄격히 적용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 절차적 하자의 '치유'는 극히 제한적! 특히 행정쟁송 제기 전이라는 시점과 당사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 여부가 핵심 요건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판례 사안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 관련 법률 심화: 행정절차법상 다양한 절차적 의무(사전통지, 이유 제시, 의견청취, 공시송달 등)의 내용과 그 위반 시의 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각 절차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여부)과 당사자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학습합니다.
  • 하자의 승계 논의: 문제 1 물음 1의 시정명령(선행행위)과 물음 2의 폐쇄명령(후행행위)은 별개의 처분이지만, 만약 시정명령의 하자가 후행하는 폐쇄명령에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 심화 논점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시정명령의 하자가 폐쇄명령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다른 사례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2】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전학조치를 받은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甲이 강제전학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1. 문제 분석 및 논점 추출 (🔑핵심 키워드 & 논점 도출 훈련)

  • 핵심 키워드: '사립중학교', '강제전학조치',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 '비공개 대상 정보'.
  • 논점 도출 프레임워크:
    • 물음 1 (사립중학교의 공공기관 여부):
      1.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의 개념 (법 제2조 제3호).
      2. 사립학교의 공공기관성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태도.
      3. 사안 적용 및 결론.
    • 물음 2 (강제전학조치 정보의 비공개 대상 여부):
      1.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법 제9조 제1항 각 호).
      2. 강제전학조치 정보의 성격 및 비공개 사유 검토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3. 부분 공개의 원칙 (법 제14조).
      4. 사안 적용 및 결론.

2. 핵심 법조문 구조 해설: 정보공개법 제2조 (정의),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14조 (부분 공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법」 제2조, 「유아교육법」 제2조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생략)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분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구조 해설 포인트:
    •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및 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 사립학교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법적 근거입니다. 명확하게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공개 사유를 명시합니다. 특히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정보공개법 제14조 (부분 공개):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이 혼합되어 있을 때,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 왜 이 조문들이 이 부분에서 중요한가?: 이 조문들은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공공기관성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논점이며, 개인 정보가 포함된 학교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제9조 제1항 제6호와 제14조는 필수적인 기준이 됩니다.

3. 학원 교수 논점 비교 분석

  • 박문각 이정민 교수 답안의 핵심:
    • 물음 1 (공공기관 여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을 근거로 사립학교도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제시합니다.
    • 물음 2 (비공개 대상 여부): 학교폭력 관련 정보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 교육 목적상 개인 사생활 관련 정보(제9조 제1항 제6호)로서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 중 학사 관련 부분은 공개될 수 있으며, 비공개와 공개가 혼합된 경우 부분 공개의 원칙이 적용됨을 강조합니다.
  • 합격의 법학원 이준희 교수 답안의 핵심:
    • 물음 1 (공공기관 여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을 인용하여 사립학교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 물음 2 (비공개 대상 여부):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와 관련한 정보 중 학생의 인적 사항, 학교폭력 내용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부분 공개의 원칙을 언급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 두 답안의 공통점 및 시사점: 두 교수님 모두 사립학교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점과, 학교폭력 관련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부분 공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특히 법조문(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 및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14조)을 정확히 인용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4. 만점 답안 (최종 개선 답안)

【물음 1】 위 사립중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I. 논점의 정리

  •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사립중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정보공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사립중학교의 공공기관성 여부를 판단한다.

II.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의 범위

  1. 정보공개법의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는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2. 대통령령상의 사립학교: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도 공적인 기능 수행의 성격이 강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III. 사안의 해결

  • 사안의 사립중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므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 따라서 甲은 이 사립중학교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물음 2】 위 사립중학교의 강제전학조치와 관련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I. 논점의 정리

  • 사립중학교의 강제전학조치와 관련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 논점이 되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과 부분 공개의 원칙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II.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및 부분 공개의 원칙

  1.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특히, 강제전학조치와 관련해서는 **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주로 문제된다. 학교폭력의 내용, 관련 학생들의 개인 정보(성명, 학년, 반 등)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2. 부분 공개의 원칙: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분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를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III. 강제전학조치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

  • 강제전학조치와 관련된 정보에는 해당 학생의 개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자 정보 등)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학생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 다만, 강제전학조치 관련 정보 전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조치의 근거가 된 규정, 조치 결정의 절차적 적법성 등은 개인의 사생활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한 공개될 여지가 있다.
  •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다면, 정보공개법 제14조의 부분 공개 원칙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여야 한다. 사립중학교가 '강제전학조치와 관련한 정보 전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아 공개 거부한 것은 위법할 수 있다.

IV. 사안의 해결

  • 사립중학교의 강제전학조치와 관련한 정보 중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예: 해당 학생의 개인 식별 정보, 구체적인 학교폭력 내용 등)가 포함될 수 있다.
  • 그러나 해당 정보 전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공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정보공개법 제14조의 부분 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 따라서 사립중학교가 강제전학조치와 관련한 정보 '전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 거부한 것은 위법할 수 있다.

5. 만점 학습을 위한 추가 학습 (문제 2 관련)

  • 핵심 포인트:
    • 사립학교도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임을 시행령 근거와 함께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학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학교 관련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지만, '부분 공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심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정확히 암기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정보와 판례를 함께 학습하여 실제 사례 적용 능력을 키웁니다. 특히 제5호(의사결정 과정), 제6호(개인정보)의 적용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은 상충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두 법률의 관계를 이해하고 어떤 경우에 어느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지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3】행정조사기본법상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에 관하여 설명하고,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1. 문제 분석 및 논점 추출 (🔑핵심 키워드 & 논점 도출 훈련)

  • 핵심 키워드: '행정조사기본법', '정기조사', '수시조사', '재조사 금지 원칙', '예외'.
  • 논점 도출 프레임워크: 전형적인 법령 내용 서술형 문제. 각 개념의 의의와 요건, 그리고 재조사 금지 원칙과 그 예외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핵심 법조문 구조 해설: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 제8조 (재조사 금지)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
①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령등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4.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5. 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8조 (재조사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가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은폐하는 등 행정기관의 조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함으로써 조사를 갈음하는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3.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
    4. 그 밖에 위법행위 확인을 위하여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구조 해설 포인트:
    •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정기/수시조사): 제1항은 '정기조사'의 원칙을, 제2항은 '수시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열거합니다. 각 호의 구체적인 사유들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행정조사기본법 제8조 (재조사 금지): 제1항은 '재조사 금지'의 원칙을 명시하며, 제2항은 그 예외 사유들을 열거합니다. 특히 '새로운 증거 확보' 등은 중요한 예외 사유입니다.
  • 왜 이 조문들이 이 부분에서 중요한가?: 이 조문들은 행정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동시에 효율적인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균형점을 제시합니다. 특히 재조사 금지 원칙은 중복 조사를 막아 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그 예외는 위법 행위의 효과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3. 학원 교수 논점 비교 분석

  • 박문각 이정민 교수 답안의 핵심:
    • 수시조사: 행정조사의 정기조사 원칙을 제시하고, 수시조사의 5가지 예외 사유를 법조문 그대로 나열하여 설명합니다.
    • 중복조사 제한: 재조사 금지 원칙과 함께 2가지 예외(거짓 자료 제출/은폐, 새로운 증거 확보)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 합격의 법학원 이준희 교수 답안의 핵심:
    • 수시조사: 정기조사가 원칙임을 밝히고, 수시조사 사유 5가지를 법조문 순서대로 제시합니다.
    • 중복조사 제한: 재조사 금지 원칙(동일한 사안, 동일한 조사대상자)을 제시하고, 예외 4가지(거짓 자료, 다른 기관 통보/이첩, 새로운 증거, 기타 불가피)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행정기관 간의 중복조사 금지 및 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 의무도 부가적으로 설명합니다.
  • 두 답안의 공통점 및 시사점: 두 교수님 모두 행정조사기본법상 정기/수시조사의 개념과 재조사 금지 원칙 및 그 예외를 법조문 내용에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시조사와 재조사 금지 원칙의 예외 사유들을 정확하게 암기하여 현출하는 것이 고득점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이준희 교수님 답안처럼 행정기관 간의 중복조사 방지 노력까지 언급하면 더욱 풍부한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4.개선 답안

I.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

  1. 정기조사: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제1항은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행정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조사권 행사를 방지하여 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 수시조사: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제2항).
    • 법령등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II. 재조사 금지 원칙 및 예외

  1. 재조사 금지 원칙: 행정조사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행정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사 대상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이다.
  2. 재조사 금지 원칙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제2항).
    • 조사대상자가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은폐하는 등 행정기관의 조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함으로써 조사를 갈음하는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
    • 그 밖에 위법행위 확인을 위하여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III. 행정기관 간의 중복조사 제한 (참고)

  •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는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기관 간의 중복 조사를 제한한다.

5. 만점 학습을 위한 추가 학습 (문제 3 관련)

  • 핵심 포인트:
    • 정기조사는 원칙, 수시조사는 예외이며, 각 조사의 요건(특히 수시조사의 5가지 사유)을 명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재조사 금지는 원칙이지만, **4가지 예외 사유(특히 거짓 자료 제출, 새로운 증거 확보)**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행정조사 일반 원칙: 행정조사기본법의 다른 중요 원칙들(법령준수, 비례의 원칙, 적정 기간 및 횟수, 공동조사, 조사 시기 조정 등)을 함께 학습하여 행정조사기본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 행정조사 거부의 효과: 조사 대상자가 행정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과태료 등)도 함께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문제 4】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원칙을 설명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기술하시오. (20점)

  • 핵심 키워드: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의 원칙',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사항'.
  • 논점 도출 프레임워크: 전형적인 법령 내용 서술형 문제. 규제의 기본 원칙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주요 기능 및 심의·조정 사항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핵심 법조문 구조 해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의 원칙), 제10조 (기능)

1. 문제 분석 및 논점 추출 (🔑핵심 키워드 & 논점 도출 훈련)

  • 핵심 키워드: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의 원칙',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사항'.
  • 논점 도출 프레임워크: 전형적인 법령 내용 서술형 문제. 규제의 기본 원칙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주요 기능 및 심의·조정 사항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핵심 법조문 구조 해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의 원칙), 제10조 (기능)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ㆍ인권ㆍ보건 및 환경 등 공공의 안전과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제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와 관련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규제 정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규제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규제완화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각급 행정기관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규제정책 및 규제개혁 관련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규제개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구조 해설 포인트: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의 원칙): 규제 입법의 방향성과 한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창의 존중', '공공의 안전 등 필요한 경우 한정', '최소한의 범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국민 부담 최소화' 등 각 원칙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기능): 규제개혁위원회가 수행하는 핵심적인 8가지 심의·조정 사항을 열거합니다. 규제 정비, 신설/강화 심사, 기존 규제 심사, 규제 완화/개혁, 추진 실적 점검/평가, 법령/제도 개선, 연구/조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왜 이 조문들이 이 부분에서 중요한가?: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의 신설 및 강화, 기존 규제의 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 조문들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 입법의 기본 원칙과 규제개혁위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규정하며, 행정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학원 교수 논점 비교 분석 (간략 터치)

  • 박문각 이정민 교수 답안의 핵심:
    • 규제의 원칙: 규제의 4가지 원칙(자유와 창의 존중, 필요한 경우 한정, 최소한 범위 및 구체적 명확, 국민 부담 최소화)을 법조문 내용에 충실하게 제시합니다.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규제개혁위원회의 8가지 주요 기능 중 핵심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합격의 법학원 이준희 교수 답안의 핵심:
    • 규제의 원칙: 규제의 4가지 원칙을 법조문 내용을 중심으로 명확히 설명합니다.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8가지를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 두 답안의 공통점 및 시사점: 두 교수님 모두 규제의 4가지 원칙과 규제개혁위원회의 8가지 심의·조정 사항을 정확하고 빠짐없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각 원칙과 심의·조정 사항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암기하여 현출하는 것이 고득점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법조문 그대로의 문구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개선 답안

I. 규제의 원칙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는 규제 입법에 있어 다음의 기본 원칙들을 제시하여 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1. 국민의 자유와 창의 존중 및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
    2. 공공의 안전 등 필요한 경우 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ㆍ인권ㆍ보건 및 환경 등 공공의 안전과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제2항).
    3.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제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제3항).
    4. 국민 부담 최소화: 규제와 관련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4항).

II.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전반에 걸친 정책 결정과 조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준다.
    1. 규제 정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규제 환경의 변화에 맞춰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이다.
    2. 규제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할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절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생성을 억제한다.
    3. 기존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이미 존재하는 규제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4. 규제완화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 시스템 전반을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5. 규제개혁에 관한 각급 행정기관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각 행정기관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6. 규제개혁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조정한다.
    7. 규제정책 및 규제개혁 관련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합리적인 규제정책 수립과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한다.
    8. 그 밖에 위원장이 규제개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제개혁 관련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5. 만점 학습을 위한 추가 학습 (문제 4 관련)

  • 핵심 포인트:
    • 규제의 원칙 4가지를 각 항목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암기합니다. (자유존중/본질침해 금지, 공공안전 등 필요한 경우 한정, 최소한 범위/구체적 명확, 국민 부담 최소화)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8가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각 항목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위원장, 위원 수, 위원의 자격 등)과 운영 방식(회의, 의결 등)을 함께 학습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입니다.

규제 일몰제 및 규제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의 중요한 제도인 규제 일몰제(규제의 존속 기한 설정)와 규제 재검토(규제의 주기적 검토) 개념을 함께 학습하여 규제 관련 논점을 확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