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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론 기출 해설- 11회(2023년) 및 12회 (2024년)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6. 5. 13:01

2023년 제11회 행정사 2차 행정절차론 기출 해설


【문제 1】 해설

관할 행정청인 A시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甲이 소유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甲의 사전 동의를 받아 甲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甲은 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반경위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런데 행정청은 현장조사 다음날에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甲은 이 사건 처분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행정청은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하여, 현장조사 당시 甲이 법률위반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위반경위를 진술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가 정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20점)

물음 2) 행정청은 ‘의견제출기회 부여’에 관하여, 현장조사 당시 甲이 법률위반 경위에 대해 진술하였으므로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되었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의견제출기회 부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기회 부여’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20점)


I. 문제 파악 및 논점 구조화 (수험생 사고의 흐름)

  • 핵심 쟁점:
    • **침익적 처분(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의무의 적법한 생략 여부.
    • '현장조사 시 甲의 위반 사실 인정 및 진술'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절차 생략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분의 절차적 하자 위법성 판단.
  • 수험생 사고의 핵심:
    1. 문제 상황 인식: A시장의 원상복구 명령은 甲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함.
    2. 행정청 주장 분석: 행정청은 甲의 현장 진술을 근거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3. 논점 분리:
      • 물음 1: 사전통지 의무의 원칙과 예외, 그리고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 검토.
      • 물음 2: 의견제출 의무의 원칙과 예외, 그리고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 검토 (사전통지 예외 사유 준용 및 실질적 기회 여부).
    4. 핵심 판단 기준 적용: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및 제22조 제4항의 엄격한 해석과 **관련 판례(대법원 2016두41811)**의 논리('위반 사실 시인'만으로는 예외 아님, '상당한 기간' 미부여)를 사안에 포섭하여 결론 도출.
  • 답안 구조 제시:
    • 서론: 문제의 핵심 쟁점(침익적 처분의 절차적 하자) 제시.
    • 본론 (물음 1): 사전통지 의의 및 취지 → 관련 법규(제21조 1항, 3항, 4항 3호) → 조문 해석 및 판례(엄격 해석, 2016두41811 판결) → 사안에의 포섭 → 소결.
    • 본론 (물음 2): 의견제출 의의 및 사전통지와의 관계 → 관련 법규(제22조 3항, 4항 1호) → 조문 해석 및 판례(실질적 기회, 2016두41811 판결) → 사안에의 포섭 → 소결.
    •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위법성 여부 최종 판단.

II. 암기 포인트 법조문 

1.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제1항 (원칙):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3. 의견제출 가능성 및 방법 4. 의견제출기관 명칭/주소 5. 의견제출기한
  • 제3항 (기간): 의견제출기한은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1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4항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 문제 핵심 예외)

2.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 제3항 (의견제출 원칙):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공청회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4항 (예외):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예외 사유 준용)

III. 핵심 참고사항

  • 공통점:
    • 두 강사님 모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조문을 정확히 인용하고, 대법원 2016두41811 판결을 핵심 근거로 활용하여, 현장 진술만으로는 절차 생략이 위법하다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 '절차적 하자'의 위법성을 명확히 주장합니다.
  • 차이점 (강조점):
    • 이정민 행정사:
      • 각 제도의 의의 및 취지 설명에 보다 깊이를 두어 개념적 이해를 강조합니다.
      • 제21조 제4항 제3호 예외 사유의 문구 해석론에 집중하여, '현저히 곤란/명백히 불필요'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도록 유도합니다.
      • 의견제출 부분에서 '의견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10일 이상)'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 이준희 행정사:
      • 관련 **법조문 및 판례 원문(또는 핵심 구절)**을 답안에 정확하게 인용하여 논리적 엄밀성을 강조합니다.
      • 단계적이고 명확한 소목차 구성을 통해 답안의 흐름과 가독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 수험생 활용: 두 강사님의 장점을 조합하여, 개념의 심층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법리 적용의 정확성(이정민)과 간결하고 명확한 논리 전개(이준희)를 동시에 추구하면 고득점에 유리합니다.

IV. 핵심 판례 학습 (대법원 2016두41811 판결)

이 문제는 대법원 2016두41811 판결의 핵심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고득점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1. 판례의 핵심 요약

  • 사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시, 현장조사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진술했음을 이유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 문제의 사실관계와 거의 동일)
  • 법원 판단:
    • 사전통지 예외(제21조 제4항 제3호):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는 처분 자체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위반사실을 시인했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 의견청취 예외(제22조 제4항): 설령 현장 진술 기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이 현장조사 다음 날 바로 이루어졌다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이 정한 '의견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10일 이상)'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실질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결론: 이와 같은 절차 생략은 위법하다.

2. 시사점 (내용의 핵심 이해)

  • 절차적 권리 보장의 강력함: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의무는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핵심이므로, 원칙적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예외 사유의 제한적 해석: 법이 정한 절차 생략 예외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행정청의 편의나 당사자의 단순한 사실 인정만으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 '실질적인 기회'의 중요성: 의견 제출 기회는 단순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넘어,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준비하고 소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상당한 기간)**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기회'**여야 한다.

V. 모범 기출 답안 (시험장 제출용)

I. 서론

본 사안은 A시장이 甲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라는 침익적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한 경우, 그 생략이 적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현장조사 시 甲이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이 절차 생략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행정절차법」 조문 및 관련 판례에 비추어 검토한다.

II. 논점 1: 처분의 사전통지 의무 및 예외 검토 (물음 1)

1. 처분의 사전통지 의의 및 제도적 취지 사전통지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침익적) 처분을 하기 전, 그 내용과 원인 등을 미리 통지하는 절차이다. 이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통한 절차 참여권 보장 및 행정의 신중성 확보에 그 취지가 있다.

2. 관련 법규: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 제1항: 행정청은 침익적 처분 시 미리 처분의 제목, 원인 사실,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 제출 가능성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3항: 의견제출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문 해석 및 판례의 입장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예외 사유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취지를 고려할 때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처분상대방이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사전통지 예외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다(대법원 2016두41811 판결).

4. 사안에의 검토 행정청은 甲의 현장 진술을 근거로 사전통지 예외를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甲이 위반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이는 법이 요구하는 구체적 통지 및 실질적 의견 제출 기회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사전통지 생략은 위법하다.

III. 논점 2: 의견제출기회 부여 및 그 갈음 여부 검토 (물음 2)

1. 의견제출의 의의 및 사전통지와의 관계 의견제출은 청문이나 공청회 대상이 아닌 침익적 처분 시 당사자가 주장, 증거 등을 제시하여 자신의 권익을 방어하고 처분 합리성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이는 통지받은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의미한다.

2. 관련 법규: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 제3항: 행정청은 침익적 처분 시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4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1호: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준용)

3. 조문 해석 및 판례의 입장 의견제출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실질적인 기회 보장을 강조한다(대법원 2016두41811 판결). 판례는 "현장조사 당시 甲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이 현장조사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견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한다.

4. 사안에의 검토 행정청은 甲의 현장 진술이 의견제출 기회 부여로 갈음되거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현장조사 다음 날 바로 처분된 사실은 甲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준비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주며, 단순한 현장 진술만으로 의견제출이 '명백히 불필요'하다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IV. 결론

A시장의 甲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은 침익적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다. 행정청의 주장은 판례의 엄격한 해석과 절차법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A시장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며,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VI. 각 문항별 고득점 기준 적합성 평가

  • 물음 1 (사전통지 의무 및 예외):
    • 논점 명확성: 사전통지의 의의, 조문(21조 1,3,4항) 명시, 판례(2016두41811)의 핵심 판시사항을 정확히 제시하여 논점을 명확히 합니다.
    • 법리 정확성: 예외 조항의 '엄격하고 제한적 해석' 원칙을 언급하여 심화된 법리 이해를 보여줍니다.
    • 사안 포섭의 논리성: 甲의 현장 진술이 왜 법이 요구하는 사전통지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지 판례에 기반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 결론 도출: 절차적 하자 및 위법성을 명확히 결론짓습니다.
  • 물음 2 (의견제출기회 부여 및 그 갈음 여부):
    • 논점 명확성: 의견제출의 의의, 사전통지와의 관계, 조문(22조 3,4항) 명시, 판례(2016두41811)의 핵심 판시사항(특히 '상당한 기간' 부분)을 정확히 제시하여 논점을 명확히 합니다.
    • 법리 정확성: '실질적인 기회 보장'이라는 의견제출의 핵심 취지를 강조하며, 단순한 말할 기회가 아님을 설명합니다.
    • 사안 포섭의 논리성: '현장조사 다음날 처분'이라는 시간적 요소를 판례의 '상당한 기간 미부여' 논리와 결합하여 논리적 비약 없이 사안을 포섭합니다.
    • 결론 도출: 절차적 하자 및 위법성을 명확히 결론짓습니다.

 

 

【문제 2】 甲은 乙지역 시장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과 집행금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A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의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을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위 사안에서 A시장의 비공개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10점)


I. 문제 파악 및 논점 구조화 (수험생 사고의 흐름)

  • 핵심 쟁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와 **비공개 대상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법리.
    •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 정보의 비공개 요건 충족 여부.
    • 업무추진비 정보의 공개 범위와 비공개 결정의 타당성 판단 (특히 부분 공개의 원칙 적용).
  • 수험생 사고의 핵심:
    1. 문제 상황 인식: 甲의 정보공개 청구와 A시장의 전부 비공개 결정에 대한 다툼. 비공개 사유로 제9조 제1항 제5호 제시.
    2. 논점 분리:
      • 물음 1: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의 및 비공개 요건에 대한 일반론 서술.
      • 물음 2: 사안(업무추진비)에 제5호 요건을 적용하고, 부분 공개의 원칙을 고려하여 A시장의 전부 비공개 결정이 타당한지 검토.
    3. 핵심 판단 기준 적용: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의미와 업무추진비 관련 판례의 태도, 그리고 정보공개의 대원칙인 '부분 공개의 원칙(제10조)'을 반드시 언급하여 고득점 답안을 구성.
  • 답안 구조 제시:
    • 서론: 정보공개 청구권과 비공개 결정의 쟁점 제시.
    • 본론 (물음 1):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의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
    • 본론 (물음 2): 정보공개의 원칙 → 부분 공개의 원칙(제10조) → 업무추진비 관련 판례의 태도 → 사안에의 포섭(전부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 → 소결.
    • 결론: A시장의 비공개 결정의 타당성 최종 판단.

II. 암기 포인트 법조문 (고득점 필수)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제1항: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기록한 정보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 등이 종료되면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부분 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III. 학원/강사 논리 전개 (핵심 참고사항)

  • 공통점:
    • 두 강사님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와 제10조(부분 공개의 원칙)를 핵심 조문으로 활용합니다.
    • 업무추진비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비공개 주장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전부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 차이점 (강조점):
    • 이정민 행정사:
      •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고, 특히 '의사결정 과정 등이 종료되면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와 연결하여 명확히 합니다.
    • 이준희 행정사:
      • 제5호의 각 요건(주체, 정보의 성질, 공개 시 지장 초래 여부)을 세분화하여 논리적으로 전개합니다.
      • 특히 **부분 공개의 원칙(제10조)**을 강조하며, 해당 사안에서 이 원칙이 왜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수험생 활용: 제5호의 요건을 정확히 설명하고, 나아가 업무추진비와 같은 공공 정보의 공개 필요성을 강조하며, 핵심적으로 부분 공개의 원칙을 사안에 포섭하여 논리를 완성하는 것이 고득점 포인트입니다.

IV. 핵심 판례/개념 학습 (고득점 필수)

1. 핵심 개념: 비공개 대상 정보의 제한적 해석 및 부분 공개의 원칙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제한적 해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대원칙에 비추어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되며, 비공개 결정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 부분 공개의 원칙(제10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중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이들을 분리하여 공개해도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2. 관련 판례: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관련 (대법원 2005두3257, 2007두2917 등)

  • 핵심 판시:
    •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중 개인의 사생활 등 특정 정보(예: 개인 식별 정보, 경조사 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은 공공기관의 운영 및 국민의 알 권리와 직접 관련된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설령 일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부분 공개)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 전부 비공개 결정은 위법할 가능성이 높다.

V. 최종 고득점 기출문제풀이 답안 (시험장 제출용)

I. 서론

본 사안은 甲의 乙지역 시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A시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전부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이다. 정보공개법상 제5호의 의의 및 비공개 요건을 설명하고, 나아가 A시장의 비공개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II. 논점 1: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의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 (물음 1)

1. 의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 등에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여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가. 정보의 성질: 정보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 등에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여기서 '의사결정 과정' 등은 공식적인 의사결정 이전의 검토나 논의를 포함한다.
  • 나. 공개 시 지장 초래 가능성: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현저한 지장'이란 구체적이고 명백한 지장을 의미하며, 추상적인 우려만으로는 부족하다.
  • 다. 예외 단서: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기록한 정보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 등이 종료되면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는 종료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이다.

III. 논점 2: A시장의 비공개 결정 타당성 검토 (물음 2)

1. 정보공개의 원칙 및 부분 공개의 원칙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10조(부분 공개)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분리가 가능할 때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2. 업무추진비 정보의 특성 및 판례의 태도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그 집행의 투명성은 공공기관의 책임 행정과 국민의 세금 집행에 대한 감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판례(대법원 2005두3257, 2007두2917 등)는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중 개인의 사생활 등 특정 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은 공공기관의 운영 및 국민의 알 권리와 직접 관련된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관되게 판시한다. 설령 일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부분 공개의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3. 사안에의 검토

  • 가. 제9조 제1항 제5호 해당 여부: 乙지역 시장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과 집행금액은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라기보다는 이미 집행이 완료된 행정정보에 해당한다.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업무추진비 정보는 원칙적으로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부분 공개의 원칙 위반 여부: 설령 업무추진비 내역 중 특정 개인 정보(예: 접대 대상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나 경조사비와 같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쉽게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는 성질의 정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시장이 전부를 비공개한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10조가 정한 부분 공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4. 소결 A시장의 비공개 결정은 업무추진비 정보가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해당 부분이 있더라도 부분 공개의 원칙을 위반하여 전부 비공개한 점에서 위법하다.

IV. 결론

A시장이 甲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전부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이며, 일부 비공개 사유가 있더라도 부분 공개가 가능하므로, A시장은 이를 공개해야 한다.


VI. 각 문항별 고득점 기준 적합성 평가

  • 물음 1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의 및 요건):
    • 논점 명확성: 제5호의 개념과 취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비공개 요건을 '정보의 성질', '공개 시 지장 초래 가능성', '예외 단서'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 법리 정확성: '현저한 지장'의 의미를 구체적이고 명백한 지장으로 설명하여 정확한 법리 이해를 보여줍니다.
    • 완전성: 단서 조항(의사결정 과정 종료 후 공개)까지 포함하여 조문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드러냅니다.
  • 물음 2 (A시장의 비공개 결정 타당성 검토):
    • 핵심 원칙 언급: 정보공개의 대원칙과 특히 **부분 공개의 원칙(제10조)**을 서두에 언급하여 논점 전개의 방향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해당 문제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 판례 적용: 업무추진비 관련 판례의 핵심 논리(원칙적 공개, 부분 공개 가능성)를 정확히 제시하여 사안 해결의 근거로 삼습니다.
    • 사안 포섭의 논리성:
      • 업무추진비가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정보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 설령 일부 비공개 요소가 있더라도 '쉽게 분리 가능'하며 '전부 비공개는 부분 공개 원칙 위반'임을 명확히 연결하여 위법성을 주장합니다.
    • 결론 도출: A시장의 전부 비공개 결정이 위법함을 명확하게 결론짓습니다.

 

【문제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허가 취소) 요건 및 B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I. 문제 파악 및 논점 구조화 (수험생 사고의 흐름)

  • 핵심 쟁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법적 근거, 요건,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설명.
    • **B행정청(과태료 징수기관)**이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관허사업 제한(허가 취소)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
  • 수험생 사고의 핵심:
    1. 문제 상황 인식: 과태료 체납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행정청이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묻는 문제. 특히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용어와 'B행정청의 조치'에 주목.
    2. 핵심 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체납 관련 규정을 정확히 떠올려야 함 (특히 제52조).
    3. 논점 분리: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요건: 법정된 구체적인 요건을 정확히 제시.
      • B행정청의 조치: B행정청이 직접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을 설명. 특히 주무관청에 '요구'하는 절차의 중요성.
  • 답안 구조 제시:
    • 서론: 문제의 쟁점(과태료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의 법적 근거 및 절차) 제시.
    • 본론:
      • 관허사업 제한 제도의 의의 및 취지.
      • 관허사업 제한(허가 취소 등)의 구체적 요건.
      • B행정청(과태료 징수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 (특히 주무관청에의 요구 및 그에 따른 절차).
    • 결론: 핵심 내용 요약.

II. 암기 포인트 법조문 (고득점 필수)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 제1항: 행정청은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이하 "관허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 제2항: 제1항에 따른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항: 제1항에 따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2(주무관청에의 요구)

  • 제1항: 제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체납자가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권한이 B행정청이 아닌 해당 관허사업의 주무관청(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있는 경우에는 B행정청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 B행정청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한 후 해당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나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III. 학원/강사 논리 전개 (핵심 참고사항)

  • 공통점:
    • 두 강사님 모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및 제52조의2를 핵심 조문으로 제시하고, 관허사업 제한의 구체적 요건과 주무관청에의 요구 절차를 설명합니다.
    •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서 관허사업 제한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 차이점 (강조점):
    • 이정민 행정사:
      •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특히 **'3회 이상 체납, 1년 경과, 500만원 이상'**과 같은 구체적인 숫자 요건을 강조합니다.
      • B행정청이 직접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경우와 주무관청에 요구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 이준희 행정사:
      • 관허사업 제한의 '의의'를 법률의 목적과 연관 지어 설명하여 제도의 취지를 강조합니다.
      • 제52조 제1항의 요건을 다시 세분화하여 논리적인 구성을 강조하고, B행정청의 '요구' 시 절차적 주의 사항(징수 시 철회)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 수험생 활용: 제52조 제1항의 구체적 요건(숫자 포함)을 정확히 암기하고, B행정청의 조치가 '요구' 형식이라는 점과 그 사후 처리(징수 시 철회)까지 언급하면 고득점에 유리합니다.

IV. 핵심 개념 학습 (고득점 필수)

1. 관허사업 제한 제도의 의의 및 취지 과태료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의 관허사업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제재입니다. 이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상 강제수단으로서,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도모하고,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며, 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2. 주무관청에의 요구의 중요성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행정청(B행정청)이 해당 관허사업의 직접적인 주무관청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B행정청이 직접 관허사업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없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징수기관이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해당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 체납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V. 최종 고득점 기출문제풀이 답안 (시험장 제출용)

I. 서론

본 문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제도의 요건과 과태료 징수기관인 B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묻고 있다. 이는 과태료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상 강제수단의 한 유형으로서 중요하다.

II. 관허사업 제한(허가 취소) 요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특정 체납 요건 충족자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다.

  • 3회 이상 체납하고 있을 것.
  •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을 것.
  •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일 것.
  •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2. 특별한 사유 없는 체납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III. B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조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기관(B행정청)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해당 관허사업의 주무관청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1. 직접 관허사업 제한 조치 B행정청이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뿐만 아니라 해당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권한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위에 제시된 요건이 충족되면 직접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 후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52조 제3항).

2. 주무관청에의 요구 (제52조의2)

  • 가. 요구의 대상 및 요건: 제5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과태료에 대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권한이 B행정청이 아닌 해당 관허사업의 주무관청에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B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나. 요구의 철회: B행정청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위 요구를 한 후 해당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나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제52조의2 제2항). 이는 과태료가 납부되면 더 이상 사업 제한을 지속할 필요가 없으므로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중 제재를 피하기 위함이다.

IV. 결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은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며, 법정된 구체적인 체납 요건과 특별한 사유 없는 체납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B행정청은 해당 관허사업의 권한 유무에 따라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관청에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징수된 경우 요구를 철회함으로써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VI. 각 문항별 고득점 기준 적합성 평가

  • 논점 명확성: 관허사업 제한의 의의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요건과 조치 방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설명합니다.
  • 법리 정확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와 제52조의2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특히 **'3회 이상 체납, 1년 경과, 500만원 이상'**과 같은 구체적인 숫자 요건을 빠뜨리지 않아 전문성을 보여줍니다.
  • 완전성: B행정청이 직접 조치하는 경우와 주무관청에 '요구'하는 경우를 모두 설명하고, '요구의 철회' 부분까지 언급하여 해당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보여줍니다.
  • 서술의 명료성: 간결하고 정확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내용 전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문제 4】「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사유’와 ‘변경사유’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0점)


I. 문제 파악 및 논점 구조화 (수험생 사고의 흐름)

  • 핵심 쟁점: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을 구분하고, 각 사유를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설명.
    • 두 제도의 개념적 차이점구체적 사유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제시.
  • 수험생 사고의 핵심:
    1. 문제 상황 인식: 주민등록번호 관련 제도 중 '정정'과 '변경'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묻고 있음. 이 두 개념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핵심.
    2. 핵심 법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및 변경 관련 조문을 정확히 떠올려야 함 (특히 제7조, 제7조의2, 제16조).
    3. 논점 분리:
      • 정정 사유: 본래 잘못된 정보에 대한 수정.
      • 변경 사유: 본래는 맞았지만, 특정 중대한 사유로 인해 번호를 바꾸는 경우.
      • 비교: 각 사유의 개념적 차이, 구체적 사유, 신청 주체, 절차 등의 차이를 명확히 비교하여 서술.
  • 답안 구조 제시:
    • 서론: 주민등록번호의 중요성과 정정/변경 제도의 의의 제시.
    • 본론:
      • 주민등록번호 정정 제도의 의의 및 사유.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의의 및 사유.
      • 정정사유와 변경사유의 비교 (표 활용 가능, 또는 항목별 비교).
    • 결론: 두 제도의 차이점 재강조 및 취지 요약.

II. 암기 포인트 법조문 (고득점 필수)

1.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번호)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개인별로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법」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

  • 제1항: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둔다.
  • 제4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사유: 유출, 오남용, 사생활 침해, 재산 피해 우려 등)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6조(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 주민등록사항의 오류나 변경이 있어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 시장등에게 신청.
  • 정정 사유 (예시): 출생연월일 또는 성별의 착오 기재,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불일치 등 당초 기재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

III. 학원/강사 논리 전개 (핵심 참고사항)

  • 공통점:
    • 두 강사님 모두 정정사유와 변경사유를 「주민등록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명확히 구분합니다.
    • 각 사유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신청 절차 및 처리기관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현대 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변경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강조합니다.
  • 차이점 (강조점):
    • 이정민 행정사:
      • 정정사유는 '원시적 착오' 또는 '오기'에 초점을 맞춰 설명합니다.
      • 변경사유는 '유출' 등 특정 피해 우려를 핵심으로 다루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 두 제도의 **대응하는 문제의 성격(과거의 오류 vs. 현재/미래의 위협)**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 이준희 행정사:
      • 각 제도의 '의의'를 법률적 취지와 연결하여 설명하여 개념적 깊이를 더합니다.
      • 변경사유의 구체적인 유형(피해 우려, 오남용, 사생활 침해 등)을 세분화하여 제시합니다.
      • 정정은 '동', 변경은 '신청'이라는 용어와 절차적 차이점을 명확히 대비시킵니다.
  • 수험생 활용: 두 제도의 **근본적인 차이(원시적 오류 vs. 후발적 유출/위협)**를 명확히 이해하고, 각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법정 예시들을 정확히 암기하여 제시하는 것이 고득점 포인트입니다. 비교 형식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IV. 핵심 개념 학습 (고득점 필수)

1. 주민등록번호의 중요성 및 정정/변경 제도의 필요성 주민등록번호는 국민의 신분 식별 및 각종 행정 서비스 이용의 기본이 되는 고유 식별 정보입니다. 그 중요성으로 인해 정확성이 요구되며, 오류가 있거나 유출 등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바로잡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정정'은 당초 등록 시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이며, '변경'은 등록 자체는 맞지만, 외부 요인(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될 때 새로운 번호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2.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역할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므로,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의2 제3항). 이는 변경 신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남용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V. 최종 고득점 기출문제풀이 답안 (시험장 제출용)

I. 서론

주민등록번호는 국민의 고유 식별 정보로서 각종 행정 및 사회활동의 기본이 된다. 「주민등록법」은 이러한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거나 특정 사유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거나 새롭게 변경할 수 있는 '정정'과 '변경'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본 문제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사유와 변경사유를 비교하여 설명한다.

II. 주민등록번호 정정사유

1. 의의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은 당초 주민등록 신고나 기록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나 착오를 바로잡아 올바른 정보로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정보가 원시적으로 불일치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2. 정정사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6조 등)

  • 가. 착오 또는 오류: 출생연월일 또는 성별의 착오 기재 등 주민등록 사항에 오류나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
  • 나. 가족관계등록부와의 불일치: 주민등록표의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공적 장부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 다. 사망자 등 정리: 사망, 실종선고 등 주민등록표를 정리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 주체 및 처리: 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등')에게 신청하며, 오류 여부를 확인하여 정정한다.

III.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유

1. 의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이미 부여된 주민등록번호 자체는 오류가 없으나,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 우려가 있을 때 기존 번호를 폐기하고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2. 변경사유 (「주민등록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4항)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 가. 생명ㆍ신체ㆍ재산 피해 우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오남용 등 피해 우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오용되거나 남용되어 자신 또는 타인의 재산이나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그 밖에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 아동학대 피해 등)

3. 신청 주체 및 처리: 변경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IV. 정정사유와 변경사유의 비교

주민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은 모두 주민등록번호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제도이나, 그 발생 원인, 적용되는 법적 근거, 신청 주체 및 절차, 그리고 제도의 취지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6조 등 「주민등록법」 제7조의2
발생 원인 원시적 오류/착오: 처음부터 잘못 기재된 경우 후발적 사유: 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 발생 경우
적용 대상 주민등록표 기재 사항 자체의 오류 또는 불일치 부여된 주민등록번호 자체는 정확하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피해 우려
주요 사유 출생연월일/성별의 착오 기재,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등 생명ㆍ신체ㆍ재산 피해 우려, 오남용, 사생활 침해 우려 등
신청/처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 / 사실 확인 후 정정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변경
제도 취지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 유지 및 공적 신뢰 확보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부터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방지
 

V. 결론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은 당초 등록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며, 변경은 번호 유출 등 후발적인 사유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두 제도는 주민등록번호의 정확성 및 안정성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지만, 그 사유 발생 원인, 적용되는 법적 근거 및 절차, 심사 주체 등에서 명확한 차이를 가진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민의 주민등록 정보에 대한 신뢰와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VI. 각 문항별 고득점 기준 적합성 평가

  • 논점 명확성: 주민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제도의 의의를 정확히 제시합니다.
  • 법리 정확성: 「주민등록법」 제7조의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6조와 같이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인용하고, 각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비교의 적절성: '발생 원인', '적용 대상', '주요 사유', '신청/처리', '제도 취지' 등 명확한 비교 항목을 제시하고, 표를 활용하여 두 제도의 차이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고득점을 위한 전략을 보여줍니다.
  • 완전성: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역할까지 언급하여 변경 제도의 핵심 요소를 모두 포함합니다.
  • 서술의 명료성: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2024년 제12회 행정사 2차 1교시 행정절차론 

 

[문제 1] 甲은 그의 소유인 A시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해 오던 중, 甲의 지방세 체납으로 이 사건 건물이 압류되었다. 乙은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관할행정청인 A시장에게 위 유흥주점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관할행정청은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법적 성질을 설명한 후, A시장이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할 경우 그 수리처분에 있어서 甲은「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이 되는지 검토하시오. (20점)

물음 2) A시장이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그 불수리처분에 앞서 乙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검토하시오. (20점)

【문제 1】 해설

단계 1: 문제 원문 제시 및 출제 의도 파악

출제 의도:

  • 문제 1-물음 1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법적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수리처분 시 종전 영업자(甲)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개념과 그로 인한 제3자효 행정행위 시 당사자 범위에 대한 이해를 묻는 고난도 논점입니다.
     
  • 문제 1-물음 2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불수리처분) 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이유 제시 절차 적용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의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단계 2: 논점 전개 및 사고 과정 설명 (사고력 강화)

【문제 1】 물음 1) 해설 사고 과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장 먼저 무엇을 파악해야 하는가?
    • 문제는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법적 성질'을 묻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먼저 파악해야 할까요? 신고의 법적 성질에 따라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단순한 사실 행위인지, 아니면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리가 처분이 아니라면, 「행정절차법」의 적용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2.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관할행정청은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 조항은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와,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한 것으로 본다'는 '신고수리 간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수리'라는 행위가 신고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즉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되는 '자기완성적 신고'가 아닙니다.
    • 결론적으로,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며, A시장의 '수리' 행위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이 '수리처분'에 있어서 종전 영업자 甲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이 되는가?
    • '당사자등'은 무엇인가?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甲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乙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수리되면, 이는 곧 종전 영업자인 甲의 영업 허가 등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甲의 영업자 지위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 甲은 '직접 상대방'인가? 수리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乙입니다.
    • 그렇다면 甲은 '이해관계인'으로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는가? 乙에 대한 영업자지위승계 '수리처분'은 甲의 기존 영업 허가라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소멸시키는 '불이익한 처분(침익적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甲은 이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권익 침해를 받는 자이므로, '이해관계인'으로서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익한 처분 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행정절차법의 취지상, 직접적인 권익 침해를 받는 자는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4. 최종 결론 도출: 乙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그 수리처분은 甲의 영업자 지위를 상실시키는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甲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에 해당합니다.

단계 3: 암기 포인트 법조문 제시 및 주요 판례 요약

1. 관련 법조문:

  •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제4호
     
    • "당사자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 핵심 키워드/암기 포인트: "직접 상대방, 이해관계인, 직권/신청 참여"

2. 주요 판례 요약:

  •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처분의 성격 및 종전 영업자의 당사자성 관련 판례:
    • "구 식품위생법(2003. 5. 29. 법률 제6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제40조 및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3. 7. 30. 보건복지부령 제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행위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 취소와 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이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7두2552 판결)
    • 판례의 핵심: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행위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며, 이 경우 종전 영업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대상인 당사자에 해당한다.
       
       

단계 4: 학원/강사 답안의 논리 간단 확인 및 비교

  • 학원 답안 논리 확인: 제시된 학원 답안은 물음 1에 대해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사업자(甲)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며 , 따라서 甲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등'의 개념을 설명한 후, 乙이 甲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甲이 영업자 지위를 상실하므로 甲이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 본 해설과의 비교: 학원 답안의 핵심 논리는 본 해설의 사고 과정과 일치합니다. 특히, 영업자 지위 승계 수리처분이 종전 사업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점과 그로 인해 종전 사업자가 당사자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해설은 여기에 더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법적 성질을 선행적으로 명확히 규명하는 과정을 추가하여 논리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고, 판례의 상세한 인용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단계 5: 최종 고득점 기출문제풀이 답안 제시

【문제 1】 물음 1)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법적 성질을 설명한 후, A시장이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할 경우 그 수리처분에 있어서 甲은「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이 되는지 검토하시오. (20점)

Ⅰ.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법적 성질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법」상 신고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관할행정청은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만 신고의 법적 효과가 완성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A시장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 행위는 乙에게 영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Ⅱ. '당사자등'의 개념

  1. 의의 '당사자등'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이는 행정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주장하고 방어할 수 있는 절차적 주체를 의미한다.
  2.  
  3. 당사자등의 자격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의 자격은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리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
  4.  

Ⅲ. 甲의 '당사자등' 해당 여부 검토

  1. 문제의 소재 A시장이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할 경우, 그 수리처분은 乙에게 유흥주점 영업의 지위를 승계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이 수리처분이 종전 영업자인 甲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甲이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으로서 절차적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행위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 취소와 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대법원 2007두2552 판결). 이는 종전 영업자가 해당 수리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권익 침해를 받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당사자등'에 해당함을 전제하는 것이다.
     
  3.  
  4. 사안의 포섭 본 사안에서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A시장이 수리하게 되면, 乙이 유흥주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이는 곧 종전 영업자인 甲의 영업 허가 등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A시장의 수리처분은 직접적으로 乙에게는 권익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甲에게는 기존의 영업자 지위라는 권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甲은 이 수리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권익 침해를 받는 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그 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당사자등'에 해당한다.
     
     
     
     
  5.  

Ⅳ. 결론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A시장의 수리처분은 甲의 영업자 지위를 상실시키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A시장이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할 경우, 그 수리처분에 있어서 종전 영업자인 甲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이 된다.

 
 

단계 6: 추가 학습 및 답안 작성 팁 제공

  • 학습 Tip:
    • 신고의 유형 구별: 「행정절차법」상 '신고'는 크게 '자기완성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나뉩니다. 두 유형의 구별 실익과 각 유형별 행정청의 역할 및 법적 효과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 행위는 '처분성'을 가지며, 이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제3자효 행정행위'의 이해: 본 문제는 乙에 대한 수리처분이 甲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3자효 행정행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3자의 절차적 권리(예: 사전 통지, 의견 제출)와 실체적 권리(예: 원고적격 인정)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 '당사자등'의 확장된 개념: 「행정절차법」이 '당사자등'에 직접 상대방 외에 '이해관계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 답안 작성 Tip (고득점 전략):
    • 목차의 논리적 흐름: '법적 성질' → '당사자등의 개념' → '사안 포섭' → '결론'의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여 논리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문제의 소재'와 '판례의 태도'를 별도 목차로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키워드 명시: '수리를 요하는 신고', '처분성', '불이익한 처분', '당사자등', '이해관계인' 등 핵심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명확히 드러나도록 서술합니다.
    • 판례의 적극적 활용: 관련 판례를 정확히 인용하고, 판시 사항의 핵심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사안에 포섭하는 것이 고득점의 핵심입니다. 판례가 단순한 지식 나열이 아니라, 사안 해결의 중요한 법적 근거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사안 포섭의 구체성: 단순히 법리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사실관계(甲, 乙의 관계, 영업자 지위 승계의 결과 등)를 법리에 대입하여 "왜 甲이 당사자등이 되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배점(20점) 고려: 각 목차별로 적절한 분량을 할애하여 균형 잡힌 답안을 작성합니다.

 

물음 2)  A시장이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그 불수리처분에 앞서 乙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검토하시오. (20점)

단계 1: 문제 원문 제시 및 출제 의도 파악

출제 의도: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불수리처분) 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이유 제시 절차의 적용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의 기본적인 절차 원칙과 그 예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특히, 거부처분 시 사전통지는 불필요하나, 이유 제시는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 논점입니다.

단계 2: 논점 전개 및 사고 과정 설명 (사고력 강화)

【문제 1】 물음 2) 해설 사고 과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엇이 문제 상황인가?
    • A시장이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불수리'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乙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2.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제21조)가 필요한가?
    • 「행정절차법」 제21조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 거부처분은 신청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신청인의 권익을 박탈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청된 내용대로 행정작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신청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대상인 '권익 제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거부처분인 불수리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가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전통지의 취지는 기존에 누리던 권익이 박탈되거나 새로운 의무가 부과될 때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인데, 거부처분은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제23조)가 필요한가?
    •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 거부처분도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처분의 적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그 근거와 이유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거부처분의 이유를 알아야 불복 여부나 다음 신청 시 보완할 점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유 제시는 신청인의 방어권 보장에 필수적입니다.
    • 따라서, 거부처분인 불수리처분에 대해서는 이유 제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유 제시는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신청인이 불복하거나 재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권리 구제를 돕기 위함입니다.)
    • 이유 제시의 면제 사유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각 호에 단순 반복적인 처분, 경미한 처분, 긴급을 요하는 처분 등이 있지만, 거부처분은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최종 결론 도출: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불수리처분은 거부처분이므로, 사전통지는 불필요하지만, 이유 제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계 3: 암기 포인트 법조문 제시 및 주요 판례 요약

1. 관련 법조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핵심 키워드/암기 포인트: "의무 부과, 권익 제한" → 사전통지 대상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핵심 키워드/암기 포인트: "원칙적 이유 제시 의무, 예외 사유" → 거부처분은 예외 아님

2. 주요 판례 요약:

  •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불요론:
    • "거부처분은 신청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소정의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102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7936 판결 등)
    • 판례의 핵심: 거부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다.
  • 거부처분과 이유 제시 필요론: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유 제시는 처분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의 내용을 파악하여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거부처분 역시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12489 판결)
    • 판례의 핵심: 거부처분도 처분의 일종이므로, 이유 제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단계 4: 학원/강사 답안의 논리 간단 확인 및 비교

  • 학원 답안 논리 확인: 학원 답안은 물음 2에 대해 불수리처분은 乙에 대한 거부처분이므로,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지만, 처분의 이유 제시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해설의 핵심 논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 본 해설과의 비교: 학원 답안이 핵심 결론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 반면, 본 해설은 각 절차의 법적 근거와 '왜 그러한지'에 대한 논리적 사고 과정을 상세히 덧붙여 수험생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사전 통지가 필요한 '권익 제한' 처분이 아닌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유 제시가 필요한 이유를 판례와 연결하여 제시함으로써 답안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단계 5: 최종 고득점 기출문제풀이 답안 제시

【문제 1】 물음 2) A시장이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그 불수리처분에 앞서 乙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검토하시오. (20점)

Ⅰ. 문제의 소재

A시장이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불수리하는 것은 乙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제21조)와 이유 제시(제23조) 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Ⅱ. 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1. 사전 통지의 의의 및 대상 사전 통지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 이전에 당사자등에게 미리 통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사전 통지의 대상은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처분으로 한정된다.
  2. 거부처분에 대한 적용 여부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신청인에게 어떠한 권익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므로, 기존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소정의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거부처분은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존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처분은 아니기 때문이다.
  3. 사안의 경우 A시장의 乙에 대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불수리처분은 乙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다. 이는 乙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존에 향유하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A시장은 乙에게 불수리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Ⅲ.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절차법」 제23조)

  1. 이유 제시의 의의 및 대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본문). 이유 제시는 처분 상대방으로 하여금 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 신청을 하는 데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거부처분에 대한 적용 여부 거부처분은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처분청은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그 거부의 근거와 이유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판례 또한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이유 제시 규정이 적용됨은 물론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신청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절차적 요건이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단순 반복적 처분, 경미한 처분, 긴급을 요하는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 제시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거부처분은 이러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사안의 경우 A시장의 乙에 대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불수리처분은 행정청의 처분이다. 乙은 이 불수리처분의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불복 여부를 판단하고, 향후 다시 신청할 경우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A시장은 乙에게 불수리처분 시 그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이 사안의 불수리처분은 이유 제시의 면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Ⅳ. 결론

A시장이 乙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이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단계 6: 추가 학습 및 답안 작성 팁 제공

  • 학습 Tip:
    • 사전 통지와 이유 제시의 차이점: 두 절차 모두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적용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사전 통지는 '불이익 처분'에 중점을 두고, 이유 제시는 '모든 처분'에 원칙적으로 적용됨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 거부처분의 특성: 거부처분은 '신청에 대한 불회신'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전 통지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처분성을 가지므로 이유 제시 의무는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각 절차의 면제 사유: 「행정절차법」 각 조항의 면제 사유를 정확히 암기하고, 사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 답안 작성 Tip (고득점 전략):
    • 개념과 적용의 명확성: '사전 통지'와 '이유 제시'의 개념 및 그 적용 대상을 명확히 서술하고, 각 절차가 이 사안의 거부처분에 왜 필요한지/불필요한지 논리적으로 연결합니다.
    • 판례의 활용: 거부처분과 관련한 사전 통지 및 이유 제시 판례를 정확히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판례의 핵심 논거를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 결론의 명확성: 각 절차별 적용 여부를 "필요 없다" 또는 "필요하다"로 명확하게 결론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합니다.

 

【문제 2】「개인정보보호법」상 ‘집단분쟁조정’의 실시요건과 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절차를 설명하시오. (20점)

단계 1: 문제 원문 제시 및 출제 의도 파악

출제 의도:

  •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제도 중 하나인 **'집단분쟁조정'**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집단분쟁조정의 실시 요건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 절차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법 조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암기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단계 2: 논점 전개 및 사고 과정 설명 (사고력 강화)

【문제 2】 해설 사고 과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엇을 묻고 있는가?
    • '집단분쟁조정'이라는 제도의 '실시 요건'과 '처리 절차'를 묻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암기보다는 제도 자체의 목적과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집단분쟁조정'은 왜 필요한가?
    • 다수의 정보주체가 유사한 유형의 피해를 입었을 때,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구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분쟁 해결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 '집단분쟁조정'입니다.
  3. 실시 요건은 무엇인가?
    •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집단'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정보주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숫자가 있을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적으로 '50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스스로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피해의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할까? '집단분쟁조정의 효율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 핵심 요건: ① 다수의 정보주체 ②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 ③ 50명 이상 ④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당사자 신청 ⑤ 효율적인 해결 필요성.
  4.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결정하면,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개시 공고).
    •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진행해야 할 것이며 (처리 기간), 이 기간 내에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 다수의 정보주체가 참여하므로, 모두가 직접 참여하기는 어려울 테니 '대표자'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 보상이 중요하므로, 피신청인(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이 과정에서 일부 정보주체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처리할까? 전체 절차가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소를 제기한 자만 '조정 절차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이는 집단분쟁조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핵심 절차: ① 개시 공고 ② 처리 기간 ③ 대표자 선정 ④ 보상계획서 제출 권고 ⑤ 조정 절차에서의 제외.

단계 3: 암기 포인트 법조문 제시 및 주요 판례 요약

1. 관련 법조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집단분쟁조정의 개시 등)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
      1.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정보주체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이 조문은 2023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시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학습해야 함. 현재 2024년 12회 시험 기준으로는 50명 이상 조건이 유효함.)
      3. 그 밖에 집단분쟁조정의 효율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집단분쟁조정을 요청한 경우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다른 정보주체들이 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할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정보주체들을 위하여 분쟁조정 절차를 수행한다.
    •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상계획서의 제출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 핵심 키워드/암기 포인트:
    • 실시 요건: "다수의 정보주체,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 50명 이상 (구 법령 기준), 효율적 해결, 위원회/당사자 요청"
    • 처리 절차: "개시 공고, 2개월 이상 참여 기간, 대표자 선정, 보상계획서 제출 권고, 소 제기 시 제외"

2. 주요 판례 요약:

  • 집단분쟁조정은 절차법적인 내용이므로,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보다는 법 조문의 내용과 제도적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단계 4: 학원/강사 답안의 논리 간단 확인 및 비교

  • 학원 답안 논리 확인: 학원 답안은 집단분쟁조정의 실시 요건으로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 '50명 이상' 등을 제시하고, 처리 절차로 '개시 공고', '처리 기간', '대표자 선정', '보상계획서 제출 권고', '조정 절차에서의 제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법 조문의 핵심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 본 해설과의 비교: 학원 답안이 제시하는 핵심 내용은 본 해설과 동일하며, 법 조문의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해설은 각 요건과 절차의 '왜(Why)'를 추가하여 수험생이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넘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2023년 법 개정 사항을 언급하여 수험생이 최신 법령 변화에도 유의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단, 시험 당시 법령 기준을 항상 강조).

단계 5: 최종 고득점 기출문제풀이 답안 제시

【문제 2】 「개인정보보호법」상 ‘집단분쟁조정’의 실시요건과 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절차를 설명하시오. (20점)

Ⅰ. 서론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별적인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는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어렵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집단분쟁조정의 실시요건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Ⅱ. 집단분쟁조정의 실시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 제1항)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

  1.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집단분쟁조정이 다수의 유사 피해 사례를 한 번에 해결함으로써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 부합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정보주체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이는 집단분쟁조정의 개시를 위한 구체적인 인원 기준을 제시하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집단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3. 그 밖에 집단분쟁조정의 효율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집단분쟁조정을 요청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개시 또는 당사자의 요청을 통해 제도의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Ⅲ.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처리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 제2항 내지 제5항)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개시 공고 및 참여 기회 제공: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다른 정보주체들이 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 제2항). 이는 피해를 입은 다른 정보주체들에게 절차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2. 대표자 선정: 위 참여 기간이 종료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할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정보주체들을 위하여 분쟁조정 절차를 수행한다 (제49조 제3항). 이는 다수의 정보주체가 참여하는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것이다.
  3. 보상계획서 제출 권고: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상계획서의 제출을 권고할 수 있다 (제49조 제4항). 이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이다.
  4. 조정절차에서의 제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제49조 제5항). 이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개별 분쟁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중복을 피하고, 집단분쟁조정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례이다.

Ⅳ. 결론

「개인정보 보호법」상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엄격한 실시요건과 체계적인 처리절차를 통해 운영된다. 이 제도는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단계 6: 추가 학습 및 답안 작성 팁 제공

  • 학습 Tip:
    • 집단분쟁조정과 집단소송의 차이: 두 제도는 모두 집단적 피해 구제를 목표로 하지만, '분쟁조정'은 비사법적 해결 절차인 반면 '집단소송'은 사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이해하면 좋습니다.
    • 법 개정 유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최근 개정이 잦은 편입니다. 특히 2023년 3월 14일 전부개정된 법률에서는 제49조 제1항 제2호의 '50명 이상' 요건이 삭제되었음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시험은 출제 당시의 법령을 따르므로 주의)
    • 각 조문별 핵심 단어 암기: 각 요건과 절차에 명시된 핵심 단어(예: '다수', '같거나 비슷한 유형', '50명 이상', '개시 공고', '2개월', '대표자', '보상계획서', '소 제기 시 제외')를 정확히 암기하고 답안에 활용해야 합니다.
  • 답안 작성 Tip (고득점 전략):
    • 두 가지 핵심 논점 명확히 분리: '실시 요건'과 '처리 절차'를 큰 목차로 나누어 명확하게 구분하여 서술합니다.
    • 법 조문 번호 명시: 각 요건 및 절차를 설명할 때 해당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번호(예: 제49조 제1항 각 호, 제49조 제2항~제5항)를 정확히 명시하여 답안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 서술의 명확성 및 간결성: 각 요건과 절차의 내용을 불필요한 설명 없이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서술하되, 그 취지나 목적을 덧붙여 이해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절차를 설명하고, ‘이의신청 취하’와 ‘이의신청 각하’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20점)

단계 1: 문제 원문 제시 및 출제 의도 파악

출제 의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약식재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 절차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의신청 취하'와 '이의신청 각하'의 개념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법 조문의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비교 분석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단계 2: 논점 전개 및 사고 과정 설명 (사고력 강화)

【문제 3】 해설 사고 과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엇을 묻고 있는가?
    • 첫째,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절차'를 묻고 있습니다.
    • 둘째, '이의신청 취하'와 '이의신청 각하'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라고 합니다.
  2. 약식재판이란 무엇인가?
    • 과태료 부과 시 법원이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것을 약식재판이라고 합니다. (검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가능)
    • 이는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3.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가? '당사자'와 '검사'가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 신청되면 어떻게 되는가?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정식재판)을 해야 합니다. 즉, 약식재판이 정식재판으로 이행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불복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으므로, 더 신중한 심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이의신청 취하'와 '이의신청 각하'는 무엇이며, 무엇이 같고 다른가?
    • '이의신청 취하'란? 신청인(당사자 또는 검사)이 스스로 이의신청을 철회하는 행위입니다. (자발적 철회)
    • '이의신청 각하'란? 법원이 이의신청의 '요건(기간, 방식 등)'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의한 불수리)
    • 둘의 공통점은?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약식재판이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취하든 각하든 이의신청이 효력을 잃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더 이상 정식재판으로 이행되지 않고 원래의 약식재판이 확정됩니다.
    • 둘의 차이점은?
      • 주체: 취하는 당사자나 검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고, 각하는 '법원의 판단(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 사유: 취하는 신청인의 의사, 각하는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예: 기간 도과, 방식 위반 등)입니다.
      • 효과: 취하는 이의신청의 철회 효과, 각하는 이의신청을 배척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5. 최종 결론 도출: 약식재판 이의신청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정식재판으로 이행될 수 있으나, 취하 또는 각하되면 약식재판이 확정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그 발생 원인과 주체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계 3: 암기 포인트 법조문 제시 및 주요 판례 요약

1. 관련 법조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약식재판)
    •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 핵심 키워드/암기 포인트: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신청)
    • ①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③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④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 핵심 키워드/암기 포인트: "7일 이내, 불변기간, 약식재판 효력 상실, 심문 거쳐 재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이의신청의 취하)
    •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약식재판은 확정된다.
    • 핵심 키워드/암기 포인트: "서면 취하, 효력 상실, 약식재판 확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이의신청의 각하)
    • 법원은 이의신청이 제20조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거나 이의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식재판은 확정된다.
    • 핵심 키워드/암기 포인트: "기간 경과, 형식적 요건 불비, 결정 각하, 약식재판 확정"

2. 주요 판례 요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약식재판 및 이의신청 절차는 법 조문에 그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보다는 관련 법조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 4: 학원/강사 답안의 논리 간단 확인 및 비교

  • 학원 답안 논리 확인: 학원 답안은 약식재판의 의의를 간략히 설명한 후, 이의신청의 처리 절차를 '신청 기간', '신청 방식',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취하'와 '이의신청 각하'의 개념을 설명하고 공통점을 '약식재판 확정'으로 제시합니다.
  • 본 해설과의 비교: 학원 답안은 핵심적인 절차와 개념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해설은 여기에 '불변기간'이라는 중요한 법적 특성을 추가하고, 취하와 각하의 '차이점'을 명확히 비교하여 서술함으로써 수험생의 이해를 돕고 답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각 절차와 비교 개념에 대한 '왜(Why)'를 추가하여 단순 암기보다는 논리적 이해를 유도했습니다.

단계 5: 최종 고득점 기출문제풀이 답안 제시

【문제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절차를 설명하고, ‘이의신청 취하’와 ‘이의신청 각하’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20점)

Ⅰ. 약식재판의 의의

약식재판이란 법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과태료 사건을 신속하고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Ⅱ.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및 법원의 처리절차

약식재판에 대해 당사자나 검사가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의신청 기간 및 방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7일의 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으로, 이 기간을 도과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약식재판 효력의 상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3항)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는 당사자의 불복 의사가 표명되었으므로, 더 이상 약식재판의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4항)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전의 약식재판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즉, 간이 절차인 약식재판이 원칙적인 심문 절차를 거치는 정식재판절차로 이행되는 것이다.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Ⅲ. 이의신청 취하'와 '이의신청 각하'의 비교

  1. 개념
    1. 이의신청 취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와 검사가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자신의 이의신청을 철회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신청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다.
    2. 이의신청 각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법원이 이의신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거나 형식적인 요건(예: 신청 방식, 내용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2. 공통점 '이의신청 취하'와 '이의신청 각하'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약식재판이 확정된다는 점이다. 이의신청이 철회되거나 부적법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정식재판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원래의 약식재판이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게 된다.
  3. 차이점

주체/원인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 또는 검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철회 법원이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결정
사유 신청인의 자발적 의사 (이의신청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 이의신청 기간 도과, 형식적 요건 미비 등 법정 요건 불충족
효과 발생 방식 신청인의 서면 제출로 효력 발생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 발생
 

Ⅳ. 결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사자의 불복 의사를 바탕으로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이다. 그러나 이의신청 취하 또는 각하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약식재판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및 검사는 그 절차와 요건, 그리고 취하 및 각하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단계 6: 추가 학습 및 답안 작성 팁 제공

  • 학습 Tip:
    • 과태료와 형벌의 차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를 따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법의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을 함께 학습하면 좋습니다.
    • 불변기간의 중요성: 이의신청 기간이 '불변기간'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하고, 이 기간을 도과하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 각하와 기각의 차이: 행정법상 각하(요건 불비로 본안 심리 거부)와 기각(본안 심리 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 배척)의 개념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다른 문제에서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답안 작성 Tip (고득점 전략):
    • 목차의 세분화 및 명확성: '약식재판의 의의'를 서론에 포함하거나 별도 목차로 두어 문제 이해도를 보여주고, '이의신청 절차'와 '취하/각하 비교'를 명확히 구분하여 서술합니다. 비교는 표 형식을 활용하면 가독성과 명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법 조문 번호와 핵심 내용 정확히 인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조문 번호(제16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를 정확히 명시하고, 각 조문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제시합니다.
    • 비교 분석의 심화: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하되, 특히 '차이점'에서는 주체, 사유, 효과 발생 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여 심도 있는 분석 능력을 보여줍니다.

 

【문제 4】「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관리체제의 구축신고를 설명하시오. (20점)

단계 1: 문제 원문 제시 및 출제 의도 파악

출제 의도:

  • 「행정조사기본법」의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자율관리체제 구축신고'**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행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자율적 규제 모델로서, 자율관리체제의 개념, 구축 절차, 내용 및 이에 따른 혜택 등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법 조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암기하고 그 제도적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 2: 논점 전개 및 사고 과정 설명 (사고력 강화)

【문제 4】 해설 사고 과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엇을 묻고 있는가?
    • '자율관리체제의 구축신고'를 설명하라고 합니다. 이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행정조사의 대상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2. '자율관리체제'는 왜 필요한가?
    • 행정조사는 기업 등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 등이 스스로 법규 준수를 위한 체제를 잘 갖추고 있다면, 굳이 행정기관이 직접 조사를 나갈 필요가 있을까?
    • 행정기관의 조사 부담을 줄이고, 기업 등의 자율적 규제 노력을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자율관리체제 제도가 필요합니다.
  3. 자율관리체제는 누가, 어떻게 '구축'하는가?
    • 누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스스로 구축합니다.
    • 무엇을: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점검하는 '관리체제'를 만듭니다.
    • 어떻게: 행정기관의 장이 '자율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4.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한 후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 누구에게: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 무엇을 신고하는가: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했음을 신고합니다.
    • 신고의 효과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 신고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즉, 직접 조사를 나가지 않고, 이 자율관리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이중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5. 자율관리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 행정기관의 장은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한 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행정조사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율적 노력을 유인하기 위함입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인력, 기술,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전체적인 흐름 정리: '자율신고제도'의 개념 →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 '구축 신고' →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 부여'.

단계 3: 암기 포인트 법조문 제시 및 주요 판례 요약

1. 관련 법조문:

  •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정의) 제3호
    • "자율관리"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핵심 키워드/암기 포인트: "법인·단체·개인, 스스로 확인·점검"
  • 「행정조사기본법」 제30조(자율신고제도)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한 내용이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하려는 때에는 자율관리의 기준 등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핵심 키워드/암기 포인트: "스스로 확인·점검, 신고, 신뢰 인정 시 갈음, 기준 고시"
  • 「행정조사기본법」 제31조(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 행정기관의 장은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조사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핵심 키워드/암기 포인트: "행정적·재정적 지원, 감면·면제 등 혜택"

2. 주요 판례 요약:

  • 「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관리체제 구축신고는 절차법적인 내용이므로,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보다는 법 조문의 내용과 제도적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단계 4: 학원/강사 답안의 논리 간단 확인 및 비교

  • 학원 답안 논리 확인: 학원 답안은 자율신고제도를 설명한 후, 자율관리체제의 구축(기준 마련 및 고시, 신고 주체)과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 부여(행정적/재정적 지원, 감면/면제 등)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조문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 본 해설과의 비교: 학원 답안의 핵심 내용은 본 해설과 대동소이하며, 법 조문의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 해설은 여기에 '자율관리체제'의 개념(제3조 정의)을 서론에 명확히 제시하고, 각 제도와 절차의 '왜(Why)'를 추가하여 수험생이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넘어 제도의 도입 취지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단계 5: 최종 고득점 기출문제풀이 답안 제시

【문제 4】 「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관리체제의 구축신고를 설명하시오. (20점)

Ⅰ. 서론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자율관리체제 구축신고 제도이다. '자율관리'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3호). 이하에서는 자율관리체제의 구축신고에 대해 설명한다.

Ⅱ. 자율신고제도의 운영 (「행정조사기본법」 제30조)

  1. 제도 운영 주체 및 내용 행정기관의 장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는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조사 부담을 줄이고, 조사 대상자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2. 신고 내용의 신뢰 인정 시 효과 행정기관의 장은 위와 같이 신고된 내용이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즉, 별도의 현장 조사 없이 신고된 자율관리 결과로 행정조사를 대체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3. 자율관리 기준의 마련 및 고시 행정기관의 장이 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하려는 때에는 자율관리의 기준 등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는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는 주체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체제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Ⅲ. 자율관리체제의 구축신고

위와 같이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자율관리 기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스스로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는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구축된 자율관리체제에 대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고는 행정기관이 이를 신뢰하여 행정조사를 갈음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Ⅳ.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행정조사기본법」 제31조)

행정기관의 장은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한 자에 대하여 다음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자율적인 법규 준수 노력을 장려하고, 자율관리체제 구축을 유인하기 위함이다.

  1. 행정적·재정적 지원: 자율관리체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예: 정보 제공, 컨설팅)이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행정조사 감면 또는 면제: 자율관리체제의 내용과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행정조사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Ⅴ. 결론

「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관리체제 구축신고 제도는 행정기관의 자율신고제도 운영, 자율관리 기준 고시, 그리고 이에 따른 조사 대상자의 자율관리체제 구축 및 신고, 더 나아가 행정기관의 지원 및 조사 감면·면제라는 일련의 흐름을 통해 행정조사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는 강제적인 행정조사 대신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선진적인 행정 구현에 기여한다.


단계 6: 추가 학습 및 답안 작성 팁 제공

  • 학습 Tip:
    • 행정조사기본법의 목적: 이 법은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여 행정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율관리체제는 이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입니다.
    • 자율관리와 자율신고제도의 연계: 자율관리체제는 자율신고제도의 한 형태이며, 행정기관이 이를 운영하고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율관리를 한 후 신고하는 것이라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규제 완화의 한 유형: 자율관리체제는 행정규제의 한 형태로,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 답안 작성 Tip (고득점 전략):
    • 서론에서 개념 명확히 제시: '자율관리'의 개념을 서론에서부터 제시하여 문제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 법 조문 흐름에 따른 목차 구성: 「행정조사기본법」 제30조(자율신고제도)와 제31조(혜택 부여)의 내용을 중심으로 목차를 구성하되, 각 조문의 핵심 내용을 소목차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 각 단계별 취지 설명: 각 제도나 절차가 왜 필요한지(예: 왜 갈음할 수 있는지, 왜 혜택을 주는지) 그 제도적 취지를 간략히 덧붙여 서술하면 더욱 풍부한 답안이 됩니다.
    • 핵심 키워드 활용: '스스로 확인·점검', '신뢰 시 갈음', '기준 고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감면·면제' 등의 키워드를 정확히 사용하여 전문성을 드러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