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행정사 1차 시험 대비 행정법 (예상 문제 2회)
해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만 가지지만, 성문법이 관습법에 위임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성문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해설:
위임받은 기관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다른 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위임(재위탁)이라고 하며, 관련 법규의 근거가 있거나 위임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해설: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각 기관의 관련 규정(예: 공무원 복무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각 기관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른 제한과 기준이 존재합니다.
해설:
부담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효력 발생과 관련이 없습니다. 효력발생을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은 조건(정지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설:
공법상 계약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법적 규율을 받는 계약이므로 법률우위의 원칙(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은 적용됩니다. 침해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경우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설:
법규명령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하며(법률유보의 원칙),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면 위법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될 수 있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도 유효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해설:
직접강제는 모든 행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강제집행 수단이 아닙니다. 직접강제는 의무자의 권리 침해가 크므로,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이나 금전급부의무에 대한 강제징수 등 다른 강제집행 수단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보충적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해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 취소하는 소송입니다.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도, 해당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해설: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처리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해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법정된 기간이므로 예외가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해설:
소의 변경에 있어서 피고의 동의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1조 제2항은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때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의 종류 변경(특히 항고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의 변경 등) 시의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며, 일반적인 소의 변경(예: 취소소송에서 무효확인소송으로)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만 있으면 됩니다.
해설: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이 경우에도 피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국가 등이 배상한 후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중과실 이상의 고의에 한정합니다.)
해설: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토지나 건물 등 물건뿐만 아니라, 어업권, 광업권, 특허권 등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나 적법한 기대이익(예: 개발이익)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건에 한정되며, 권리나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해설:
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그 손실이 적법한 대집행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자체는 적법행위이므로 위법성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은 아니지만,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대집행의 범위나 한계를 넘어선 과도한 손실이나 부당한 손실 발생 시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
해설: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집할 수 있다'는 지문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됩니다.
해설:
행정기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다시 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조사대상자가 조사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등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지문은 단정적이어서 옳지 않습니다.
해설:
이유제시의 하자는 대부분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이유제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사유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인정하거나, 사실상 이유제시 결여만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지문은 일반적이지 않거나 틀린 설명입니다.
해설:
행정계획이 확정된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행정청에게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해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서 대통령 소속이지만 행정부와는 독립된 지위에서 감사를 수행하므로, 감사원의 감사는 외부통제 중 독립통제기관에 의한 통제로 분류됩니다. 행정부 내의 자율적 통제인 내부통제가 아닙니다.
해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심판청구 또는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즉, 집행정지는 본안의 부수적인 절차이므로, 본안과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이 적법하게 제기된 상태에서 그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설: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칩니다. 즉, 재결의 판단에 따라 피청구인 등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해설: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설:
행정계획이 일단 확정되면 확정된 계획에 따라 행정기관은 구속되지만(자기구속), 모든 행정계획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예: 종합계획, 지침 등)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위반하는 처분이라도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주로 구속적 행정계획(예: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한정됩니다.
해설: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중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자유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의미합니다. '일체의 행정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정의이며, 모든 행정작용이 규제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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