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파악의 핵심 요령
이번 12회 민법(계약) 시험은 사례형 1문제(문제 1)와 약술형 3문제(문제 2, 3,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제 유형에 맞는 접근 방식이 중요합니다.
사례형 문제 (문제 1):
- 인물 관계 파악: 甲(임차인), 丙(최초 임대인, 매도인), 乙(새 임대인, 매수인)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합니다. 특히 甲은 丙으로부터 임차했다가, 丙이 乙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에는 乙이 새로운 임대인이 됩니다.
- 시간의 흐름 파악:
- 6.: 甲-丙 임대차 계약 체결 (기간 1년, 2008. 6. 5.부터)
- 이후: 甲-丙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반복
- 11.: 丙 → 乙 X건물 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乙이 새로운 임대인 승계)
- 24.: 乙이 甲에게 2024. 6. 4.자로 임대차 종료 통지
- 甲의 갱신 요구, 乙의 종료 통지 유효성,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쟁점 발생
- 핵심 쟁점 추출:
- (1)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의의, 갱신거절사유,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10년 보호 조항의 적용 여부, 특히 묵시적 갱신 시 기간 산정), 甲의 갱신 요구 인정 여부.
- (2)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 임대인의 방해 행위, 甲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인정되는지 여부(특히, 총 임대차 기간 10년이 경과한 경우).
약술형 문제 (문제 2, 3, 4):
- 키워드 파악: 각 문제에서 묻는 핵심 개념(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에서의 담보책임,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목차 구성: 해당 개념의 '의의', '요건', '효과', '판례 태도' 등 전형적인 법학 약술형 목차를 머릿속으로 구성하여 답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준비를 합니다.
【문제 1】
문제 원문: 甲은 자신 소유의 X상가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오다가 2008. 5. 6.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면서, 丙으로부터 X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계약기간 2008. 6. 5.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甲과 丙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乙은 2023. 5. 11. 丙으로부터 X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24. 1. 24. 甲에게 2024. 6. 4.자로 X건물에 대한 임대차가 종료됨을 통지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乙의 임대차 종료 통지에 대하여 甲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약술하고, 甲의 계약갱신요구의 인정여부,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의 존속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Ⅰ. 문제의 핵심 및 관련 법조문
본 물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임대차 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한 임차인(甲)이 새로운 임대인(乙)의 종료 통지에 대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핵심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 조문: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핵심 해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 거절 사유, 갱신 기간 제한(10년), 묵시적 갱신을 규정합니다.
Ⅱ. 법 논리 전개 및 왜 이런 논리인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의의
- 의의: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의 영업권 및 투하 자본 회수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성질: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요건 및 제한
- 가. 행사 기간: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 나. 갱신 거절 사유: 상임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예: 3기 차임 연체, 임차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파손 등).
- 다. 갱신 기간의 제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초과 금지): 상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8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3. 묵시적 갱신과 전체 임대차기간 산정
- 묵시적 갱신: 상임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이 기간 만료 전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전체 임대차기간 산정: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는 상임법 제10조 제1항의 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으로 보아 전체 임대차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묵시적 갱신 횟수와 관계없이 최초의 임대차 시작일부터 계산하여 10년이 초과되면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사안의 검토
- 최초 임대차 시작일: 2008년 6월 5일
- 현재 임대차 기간 종료 통지일: 2024년 6월 4일
- 전체 임대차기간: 2008년 6월 5일부터 2024년 6월 4일까지는 약 15년 11개월이 됩니다. 이는 상임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이미 초과한 기간입니다.
- 임차인 甲의 갱신요구 인정 여부: 甲은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상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 乙은 임대차 종료 통지를 적법하게 하였고, 甲의 갱신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은 乙의 통지대로 2024년 6월 4일에 종료됩니다.
Ⅲ. 교수별 논리 전개 간략 비교
조민기 교수: 조민기 교수님은 계약갱신요구권의 의의, 갱신거절사유, 갱신내용을 약술한 후,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인 '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경과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상임법 제10조 제2항의 10년 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묵시적 갱신도 전체 임대차 기간에 포함된다는 판례의 입장을 따릅니다. 사안의 경우 2008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므로, 甲의 갱신요구는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가 종료된다고 결론 내립니다.
다른 분석 (총평): 다른 분석 자료들 역시 상임법 제10조 제2항의 갱신 기간 제한(10년)과 묵시적 갱신 기간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 논리 차이: 두 분석 모두 10년의 갱신 기간 제한이 핵심이며, 묵시적 갱신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도 동일합니다.
Ⅳ. 가장 이상적인 논리 전개 (종합)
1. 문제의 소재 본 사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상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전체 임대차기간이 상임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10년을 초과한 상황에서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가. 의의 상임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 및 투하 자본 회수를 돕는 제도입니다.
나. 갱신 거절 사유 임대인은 상임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예: 임차인의 3기 차임 연체, 임차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 파손 등)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 갱신 기간의 제한 상임법 제1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10월 16일 개정으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라. 묵시적 갱신과 전체 임대차기간 산정 상임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이 기간 만료 전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며,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판례는 이러한 묵시적 갱신도 상임법 제10조 제1항의 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으로 보아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제한의 계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즉, 묵시적 갱신 횟수와 상관없이 최초 임대차 시작일부터 통산하여 10년을 계산해야 합니다.
3. 사안의 검토 가. 甲의 임대차 전체 기간 계산 甲의 임대차는 2008년 6월 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반복되어 오다가 乙이 2024년 1월 24일 2024년 6월 4일자로 임대차 종료 통지를 하였습니다. 2008년 6월 5일부터 2024년 6월 4일까지의 기간은 약 15년 11개월로, 이는 상임법 제10조 제2항이 규정하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이미 초과하는 기간입니다.
나. 甲의 계약갱신요구의 인정 여부 甲의 임대차기간이 이미 10년을 초과하였으므로, 甲은 상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 임대인 乙은 상임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10년 제한을 이유로 甲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2024년 1월 24일 적법하게 임대차 종료 통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은 乙의 통지대로 2024년 6월 4일에 종료됩니다.
4. 결론 甲의 계약갱신요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의 제한을 초과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은 乙의 종료 통지대로 2024년 6월 4일에 종료됩니다.
물음 2) 甲은 2024. 1. 24. 乙로부터 임대차 종료 통지를 받고, 2024. 2. 15. 乙에게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를 약술하고, 甲의 권리금 회수방안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Ⅰ. 문제의 핵심 및 관련 법조문
본 물음은 상임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임대차 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하여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甲)에게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핵심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조문: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 핵심 해석: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금지 의무와 그 위반 시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합니다.
Ⅱ. 법 논리 전개 및 왜 이런 논리인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
- 의의: 상가건물 임차인이 영업상의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권리금)를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이 부당하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넘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임차인의 투자 회수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법적 성질: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요건 및 임대인의 방해행위
- 가. 보호 기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 나. 임대인의 방해 행위: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예: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가 금지됩니다.
- 다. 예외: 임대인이 상임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가 면제됩니다.
- 라. 위반 시 효과: 임대인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임법 제10조의4 제3항).
3.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10년이 경과한 임차인(甲)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
- 쟁점: 물음 1)에서 甲의 임대차 기간이 이미 10년을 초과하여 더 이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 쟁점입니다.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0년의 전체 임대차기간을 경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상임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01 판결).
- 논거: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그 취지와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상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10년의 기간 제한을 받는다고 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같은 기간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여 투하 자본을 회수하도록 하는 상임법 제10조의4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판결입니다.
4. 사안의 검토 및 甲의 권리금 회수 방안
- 사안의 적용: 甲은 2008년 6월 5일부터 임대차를 시작하여 2024년 6월 4일 임대차가 종료될 예정이므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갱신요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인정 여부: 그러나 상술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甲은 10년의 전체 임대차기간을 경과하였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甲의 권리금 회수 방안:
- 신규 임차인 주선: 甲은 임대차 종료일(2024. 6. 4.) 6개월 전(2023. 12. 4.)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乙에게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乙의 방해 행위 금지: 乙은 甲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甲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예: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 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거절 등).
- 손해배상 청구: 만약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甲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여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Ⅲ. 교수별 논리 전개 간략 비교
조민기 교수: 조민기 교수님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의 의의와 임대인의 방해행위 금지 규정을 설명합니다. 특히 본 문제의 핵심 쟁점인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인정되는가'에 대해 긍정하는 대법원 판례(2017다225301)를 정확히 적시하며 설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甲의 권리금 회수 방안을 제시하고, 乙의 방해 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다른 분석 (총평): 다른 총평 자료에서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와 '10년 경과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보호'가 핵심 쟁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논리 차이: 두 분석 모두 10년 경과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결론은 동일합니다.
Ⅳ. 가장 이상적인 논리 전개 (종합)
1. 문제의 소재 본 사안은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달라고 요구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 가. 의의 상임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영업상의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권리금)를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이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임차인의 투자 회수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나. 임대인의 방해행위 금지 및 예외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제1항). 임대인이 방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위반 시 효과 임대인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3항).
3.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10년이 경과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 가. 쟁점 임차인이 상임법 제10조 제2항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10년)을 이미 초과하여 더 이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나.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0년의 전체 임대차기간을 경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상임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01 판결). 이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그 취지와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의 제한을 받는다고 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같은 기간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상임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투하 자본 회수를 보호하는 중요한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사안의 검토 및 甲의 권리금 회수 방안 가. 사안의 적용 甲의 임대차 기간은 2008년 6월 5일부터 2024년 6월 4일까지 약 15년 11개월로, 10년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갱신요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술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甲은 비록 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상임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甲의 권리금 회수 방안
- 신규 임차인 주선: 甲은 임대차 종료일(2024. 6. 4.) 6개월 전(2023. 12. 4.)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에 신규 임차인을 乙에게 주선하여 乙이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乙의 방해 행위 금지: 乙은 甲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甲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만약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甲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여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상임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5. 결론 甲은 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10년)을 초과하였지만, 판례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乙에게 권리금 회수를 보호해달라고 요구하고, 乙이 이를 방해하는 경우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2】
문제 원문: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Ⅰ. 문제의 핵심 및 관련 법조문
본 문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 성립 요건, 효과 및 판례의 태도를 설명하는 약술형 문제입니다.
핵심 관련 법조항:
- 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 조문: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핵심 해석: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과실 있는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배상 책임과 그 배상 범위(신뢰이익, 이행이익 한도)를 규정합니다.
Ⅱ. 법 논리 전개 및 왜 이런 논리인가?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
- 의의: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믿었던 당사자에게, 계약이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여 무효가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책임입니다. 이는 계약 성립 전의 교섭 단계에서 발생한 손해를 다루는 것입니다.
- 취지: 로마법의 '불능급부는 무효이다(Impossibilium nulla obligatio est)'라는 원칙에 따라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로 되지만, 그 무효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고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성립 요건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가. 계약이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할 것:
- 계약 내용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객관적으로 실현 불가능해야 합니다. (예: 이미 멸실된 건물의 매매).
- 후발적 불능은 채무불이행 책임의 문제입니다.
- 나. 계약이 유효라고 믿은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 상대방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행될 것이라고 믿었어야 합니다.
- 손해는 이행이 불가능함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 즉 신뢰이익이어야 합니다.
- 다.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의 귀책사유(과실)가 있을 것:
- 불능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던(과실)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라. 상대방은 불능을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었을 것(선의·무과실):
- 상대방도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이 면제됩니다(민법 제535조 제2항).
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효과
- 손해배상 범위: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즉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이행이익의 한도: 그러나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즉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는 제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 계약을 위해 지출한 비용, 손해를 피하기 위한 비용 등)
4. 판례의 태도
- 민법 제535조의 적용 범위: 판례는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교섭 단계에서 일방이 신의칙에 반하여 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판례는 민법 제535조가 아니라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또는 신의칙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신뢰이익에 한정되며,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Ⅲ. 교수별 논리 전개 간략 비교
조민기 교수: 조민기 교수님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원시적 불능인 계약에 대한 책임으로 설명하고, 민법 제535조의 요건(원시적 불능,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표의자의 귀책사유)과 손해배상 범위(신뢰이익, 이행이익 한도)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특히,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 시의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제535조가 아니라 불법행위(또는 신의칙 위반) 책임이 발생한다는 판례의 입장을 강조합니다.
다른 분석 (총평): 다른 분석 자료에서도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4회 기출이었으며, 원시적 불능과 관련된 쟁점임을 언급합니다.
핵심 논리 차이: 두 분석 모두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핵심 법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판례가 민법 제535조를 원시적 불능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는 불법행위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Ⅳ. 가장 이상적인 논리 전개 (종합)
1. 문제의 소재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여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그 무효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당사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입니다. 본 사안은 이 책임의 의의, 성립 요건, 효과 및 판례의 태도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Culpa in contrahendo)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것을 기대하여 행동한 당사자에게, 계약이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여 무효가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입니다(민법 제535조). 이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계약 성립 전의 교섭 단계에서 발생한 신뢰 손해를 다루며, 계약 관계에 진입한 당사자 간의 신의칙상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의 일종으로 이해됩니다.
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성립 요건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 계약이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할 것: 계약의 내용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객관적으로 실현 불가능해야 합니다. (예: 이미 멸실된 건물의 매매). 후발적 불능은 채무불이행 또는 위험부담의 문제입니다. 나.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계약 내용의 불능에 대하여 이를 알았거나(악의) 또는 알 수 있었던(과실)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 상대방은 불능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을 것(선의·무과실): 불능에 대해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면 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535조 제2항). 라.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상대방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이행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 등 손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효과 가. 손해배상 범위: 배상액은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즉 신뢰이익에 한정됩니다. 신뢰이익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지출한 비용, 손해를 피하기 위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나. 이행이익의 한도: 민법 제535조 제1항 단서는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은 **이행이익(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었을 경우 얻었을 이익)**을 넘지 못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5. 판례의 태도 (적용 범위) 판례는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교섭 단계에서 일방이 상당한 이유 없이 신의칙에 반하여 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535조를 적용하지 않고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신뢰이익에 한정되며,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결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배상하되, 그 배상액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판례는 이 조문을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 시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 3】
문제 원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Ⅰ. 문제의 핵심 및 관련 법조문
본 문제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타인 권리 매매)에 매도인(권리자 아님)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의 내용(매수인의 권리, 행사 요건)을 설명하는 약술형 문제입니다.
핵심 관련 법조항:
- 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매매):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민법 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571조 (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Ⅱ. 법 논리 전개 및 왜 이런 논리인가?
1. 타인 권리 매매의 의의 및 유효성
- 의의: 매매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예: 소유권)의 전부가 매도인이 아닌 다른 제3자에게 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유효성: 민법 제569조는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매도인이 장래에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해 줄 것을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담보책임의 발생 요건 및 내용
매도인이 타인의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 책임의 내용은 매수인의 선의/악의, 매도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 선의의 매수인의 권리 (민법 제570조 본문)
- 요건: 매수인이 계약 당시 매도인에게 권리가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
- 권리:
- 계약 해제권: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배상합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
- 나. 악의의 매수인의 권리 (민법 제570조 단서)
- 요건: 매수인이 계약 당시 매도인에게 권리가 속하지 아니함을 안 경우(악의).
- 권리:
- 계약 해제권: 매수인은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제권은 인정됩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부터 위험을 인식했으므로).
- 다.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제571조)
- 요건: 매도인이 계약 당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
-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71조 제1항). 이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무과실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선의의 매수인에게는 이행이 불능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이행이익)를 배상해야 합니다.
-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71조 제2항).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므로, 매도인은 손해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권리행사 기간
타인 권리 매매에서의 담보책임의 권리행사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Ⅲ. 교수별 논리 전개 간략 비교
조민기 교수: 조민기 교수님은 타인 권리 매매의 유효성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민법 제570조와 제571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매수인 乙의 권리(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선의 시 이행이익)와 매도인 甲의 권리(선의 시 해제권과 손해배상 의무)를 매수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구분하여 명확히 제시합니다. 권리행사 기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언급합니다.
다른 분석 (총평): 다른 분석 자료에서도 타인 권리 매매에 대한 담보책임이 4회, 10회 기출임을 언급하며 중요한 쟁점임을 시사합니다.
핵심 논리 차이: 두 분석 모두 타인 권리 매매의 유효성과 매수인의 선의/악의에 따른 담보책임의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민기 교수님은 매도인의 선의 시 담보책임까지 명시하여 종합적인 이해를 돕습니다.
Ⅳ. 가장 이상적인 논리 전개 (종합)
1. 문제의 소재 매매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타인 권리 매매)에도 그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문제에서는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의 내용과 그 한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2. 타인 권리 매매의 의의 및 유효성 가. 의의 타인 권리 매매는 매매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예: 소유권)의 전부가 매도인이 아닌 다른 제3자에게 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 유효성 민법 제569조는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매도인이 장래에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해 줄 것을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발생 요건 및 내용 매도인이 타인의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 담보책임의 내용은 매수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선의의 매수인(매수인이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 * 계약 해제권: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0조 본문). * 손해배상청구권: 매수인은 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배상합니다. * 권리행사 기간: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10년이 적용됩니다.
나. 악의의 매수인(매수인이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경우) * 계약 해제권: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0조 단서).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계약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제권은 인정됩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70조 단서). 이는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부터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권리행사 기간: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10년이 적용됩니다.
다.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제571조)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특별한 담보책임이 인정됩니다. *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1조 제1항). 이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무과실로 계약을 해제하면서도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행이 불능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이행이익)를 배상해야 합니다. *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1조 제2항).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결론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이행이익)을 청구할 수 있고, 악의인 경우에도 계약 해제는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의의 매도인은 자신의 무과실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선의의 매수인에게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문제 4】
문제 원문: 甲·乙·丙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丁과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업무집행자인 甲은 조합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A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다. 위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甲·乙·丙은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는지 설명하시오. (20점)
Ⅰ. 문제의 핵심 및 관련 법조문
본 문제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조합)을 파악하고, 업무집행 조합원(甲)이 조합 업무를 위해 차용한 채무(조합채무)에 대하여 나머지 조합원(乙, 丙)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어떠한 책임(합유재산 책임, 조합원 개인 책임)을 지는지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핵심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민법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②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 민법 제707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 "업무집행자는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조합원을 대리한다."
- 민법 제712조 (조합채무자에 대한 책임): "조합의 채무는 조합재산으로서 변제한다."
- 민법 제713조 (채무자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조합재산으로 조합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채무의 액수에 비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은 공동수급체와 같은 특수 조합에 적용될 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 중요.)
Ⅱ. 법 논리 전개 및 왜 이런 논리인가?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 판례의 태도: 판례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출자하고 손익분배를 하는 등 민법상 조합의 실체를 가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甲의 A은행 차용금채무의 성격 (조합채무 여부)
- 업무집행자의 권한: 甲은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자'이므로,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조합원을 대리하는 권한이 있습니다(민법 제707조).
- 조합 운영자금 차용: 甲이 '조합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A은행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것은 조합의 공동사업을 위한 행위로서, 이는 조합의 업무집행에 해당합니다.
- 결론: 따라서 甲의 A은행에 대한 1억 원 차용금채무는 조합채무에 해당합니다.
3.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甲·乙·丙)의 책임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들의 책임 형태는 민법 제712조와 제713조의 해석에 따라 학설상 논의가 있고, 특히 공동수급체의 경우 판례의 특수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 가. 민법 제712조 및 제713조의 원칙적 해석:
- 제712조 (조합재산의 변제): 조합의 채무는 먼저 조합재산으로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채권자는 먼저 조합의 합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제713조 (조합원의 개인 책임 - 부수적·제한적 연대책임): 조합재산으로 조합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채무의 액수에 비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이 출자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설 및 판례는 채무의 액수에 비례하여 무한 연대책임을 진다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무한'은 개별 조합원의 전 재산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고, '연대'는 조합원 각자가 전부를 변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나. 공동수급체 조합채무에 대한 판례의 특수한 태도 (대법원 2000다68924, 2005다30589 등)
- 대외적 책임: 공동수급체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각 조합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즉, A은행과 같은 외부 채권자에 대해서는 각 조합원(甲, 乙, 丙)이 조합채무 전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 논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급하여 완공할 것을 약정하고,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실체로 기능하는 점, 민법 제713조를 상법상 합명회사 유한책임사원의 무한책임 규정과의 균형을 위해 연대책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합니다. (물론 민법 제713조의 문언은 '비례하여'이지만, 조합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 판례의 태도입니다).
- 대내적 책임: 다만, 조합원들 사이(甲, 乙, 丙 사이)에서는 그들의 출자 비율이나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합니다.
4. 사안의 해결
- 공동수급체의 성격: 甲·乙·丙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였으므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 차용금의 성격: 업무집행자 甲이 조합 운영자금을 위해 A은행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은 조합채무에 해당합니다.
- 조합원들의 책임: 따라서 A은행에 대하여, 조합원 甲, 乙, 丙은 1억 원의 대여금채무 전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A은행은 甲, 乙, 丙 중 누구에게든 1억 원 전액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Ⅲ. 교수별 논리 전개 간략 비교
조민기 교수: 조민기 교수님은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을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업무집행자 甲의 차용 행위가 조합채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들의 책임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각 조합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다고 판례의 태도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즉, A은행은 甲·乙·丙 모두에게 연대하여 1억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다른 분석 (총평): 다른 분석 자료에서도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임을 명시하고, 조합채무의 귀속관계(조합재산의 합유)와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들의 책임귀속(각 조합원이 채무 전부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따릅니다.
핵심 논리 차이: 두 분석 모두 공동수급체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들의 책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례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13조의 문언("비례하여")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Ⅳ. 가장 이상적인 논리 전개 (종합)
1. 문제의 소재 본 사안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도급계약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을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그 조합채무에 대한 각 조합원(甲·乙·丙)의 책임이 어떠한지에 관하여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2.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판례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공동사업을 위하여 공동출자하고 손익분배를 하는 등 민법상 조합의 실체를 가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703조 이하).
3. 甲의 A은행 차용금채무의 성격 (조합채무 여부) 가. 업무집행자의 권한 공동수급체에서 '업무집행자'로 지정된 甲은 민법 제707조에 따라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나. 조합 운영자금 차용 행위 甲이 '조합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A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행위는 공동수급체가 수행하는 건축공사라는 공동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이는 조합의 업무집행에 해당합니다. 다. 결론 따라서 甲이 A은행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의 채무는 조합채무에 해당합니다.
4.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甲·乙·丙)의 책임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들의 책임 형태는 민법 제712조와 제713조에 따라 논의됩니다.
가. 민법 제712조 (조합재산에 의한 변제) 민법 제712조는 "조합의 채무는 조합재산으로서 변제한다"고 규정하여, 조합채무는 우선적으로 조합의 합유재산으로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민법 제713조 (조합원의 책임과 판례) 민법 제713조는 "조합재산으로 조합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채무의 액수에 비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언상으로는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출자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급하여 완공할 것을 약정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무 전액에 대하여 각자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68924, 2005다30589 등). 이는 공동수급체가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실체로서 기능하고, 상업적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며, 채권자의 입장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비록 민법 제713조의 문언은 '비례하여'이지만, 공동수급체와 같이 대외적 활동이 중요한 조합의 경우 판례는 각 조합원이 채무 전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사안의 해결 甲·乙·丙이 결성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업무집행자 甲이 조합 운영자금을 위해 차용한 1억 원은 조합채무입니다. 따라서 A은행에 대하여, 조합원 甲, 乙, 丙은 위 1억 원의 대여금채무 전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A은행은 甲, 乙, 丙 중 누구에게든 1억 원 전액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甲·乙·丙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업무집행자 甲이 조합 운영자금을 위해 차용한 1억 원의 조합채무에 대하여 A은행에게 각 조합원이 연대하여 전액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Self-Check List
수험생 여러분은 위 해설을 학습한 후 다음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면서 이해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제 1(1)에서 상임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10년 제한과 묵시적 갱신이 그 기간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가?
- 문제 1(2)에서 10년 이상 임대차를 한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무엇인지 예시할 수 있는가?
- 문제 2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성립 요건과 효과(신뢰이익, 이행이익 한도)를 설명할 수 있는가? 특히,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 시 책임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
- 문제 3에서 타인 권리 매매의 유효성을 설명하고, 매수인의 선의/악의, 매도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담보책임의 내용(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문제 4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이유와,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들의 대외적 책임(연대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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