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심판법 - 행정사의 핵심 역량
[기본 개념 정립]
제1장: 행정심판의 개요
1. 행정심판의 의의 및 기능 (1회 기출)
-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불복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청 스스로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기능 (1회 기출에서 약술형으로 직접 출제):
- 권익 구제 기능: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 주된 기능입니다.
- 행정 통제 기능: 행정청 스스로 또는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자기 통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 사법 보완 기능: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점에서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사법 보완적 역할을 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에 앞서 거쳐야 하는 경우(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도 있습니다.
- 행정 개선 기능: 재결례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을 개선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2. 행정심판의 특징 (행정소송과의 비교)
심판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기관) | 법원 (사법기관) |
심리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부작위 | 위법한 처분·부작위 |
심리 방식 | 서면심리 원칙 (구술심리 가능) | 구술심리 원칙 (서면심리 가능) |
절차 비용 | 원칙적으로 무료 |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 발생 |
재결/판결 | 재결 (형성력, 기속력, 공정력 등) | 판결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등) |
전문성 | 해당 행정 분야의 전문성 및 실무 경험 반영 | 법률 전문가에 의한 법리적 판단 |
신속성 |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신속 | 절차적 안정성 중시로 시간 소요 |
전치 여부 |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 (예외적 필요적 전치) |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 (예외적 필요적 전치) |
3. 행정심판의 종류 (2회, 6회 기출)
행정심판법 제5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 (가장 일반적인 형태)
- 예: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경우
-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
- 예: 어떤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 의무이행심판 (2회, 6회 기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청의 처분 의무를 이행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예: 인허가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거나(부작위)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해당 인허가를 하도록 요구하는 심판.
4. 행정심판 전치주의 (보강 내용)
- 의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행정심판의 전문성, 간이성, 신속성을 활용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사법 자원의 낭비를 줄이며, 행정청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 원칙: 임의적 전치주의:
- 현행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적인 태도입니다.
- 예외: 필요적 전치주의:
- 그러나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예시: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심사(특별행정심판의 일종)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
- 세법 관련 법률: 국세심판(특별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 제기 불가
-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특허법: 특허심판원(특별행정심판)의 심결에 대한 불복
- 취지: 이러한 필요적 전치주의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 법률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 동종 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제2장: 행정심판위원회
1.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제척·기피·회피 (1회 기출)
- 설치 및 종류: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구성 (보강 내용):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행정심판법 제7조 제1항).
-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됩니다.
-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두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합니다.
- 나머지 위원은 비상임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합니다 (행정심판법 제7조 제3항).
- 변호사, 법학 또는 행정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제척·기피·회피 (1회 기출에서 약술형으로 직접 출제):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제척: 위원이 특정 심판 사건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심리·의결에서 제외되는 제도입니다.
- 사유: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 등 (행정심판법 제8조 제1항 각 호)
- 기피: 당사자가 위원의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해당 위원을 심리·의결에서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 사유: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8조 제2항)
- 회피: 위원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심리·의결에서 빠지는 제도입니다.
- 사유: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8조 제3항)
- 제척: 위원이 특정 심판 사건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심리·의결에서 제외되는 제도입니다.
제3장: 행정심판의 당사자
1. 청구인 적격 (2회, 5회 기출)
- 의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말합니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률상 이익의 의미 (2회, 5회 기출에서 약술형으로 직접 출제):
-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만으로는 부족하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합니다.
- 판례의 태도 (보강 내용):
- 경원자 소송: 여러 사람이 신청한 인허가 중 일부에게만 인허가가 나가고 다른 사람에게는 나가지 않아 그 인허가로 인해 자신의 신청이 배제된 경우, 배제된 신청인은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예: 주유소 허가 신청 시 여러 신청자 중 한 명에게만 허가가 난 경우, 탈락한 신청자는 인허가로 인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경업자 소송: 기존 업자가 새로 허가받은 경쟁 업체의 허가로 인해 영업상 불이익을 입는 경우, 그 허가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이 보호하는 구체적인 이익 침해가 있을 때만 적격이 인정됩니다. (예: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 등록 시 기존 약사에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등)
- 제3자 소송: 행정청의 처분이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청구인 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공장 건설 허가로 인근 주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경우, 주민의 청구인 적격 인정 여부)
2. 피청구인 적격 (7회 기출)
- 의의: 행정심판의 상대방이 되는 자격입니다. 처분을 하거나 부작위가 있었던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17조)
- 대상: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행정청이 속하는 행정청입니다.
- 행정청의 종류: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합의제 행정기관 등 그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행정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가 아닌 행정청이 피청구인입니다.
3. 참가인 (7회 기출)
- 의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외의 자로서, 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심판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0조)
- 참가 사유: 심판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제3자 또는 해당 심판청구와 관계되는 행정청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참가 방법: 참가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참가 신청을 하거나, 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참가하도록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4장: 행정심판의 청구
1. 심판청구의 기간 (8회 기출)
-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있던 날부터 180일: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천재지변, 전쟁, 사변 등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국외인 경우 3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회 기출)
- 청구 기간의 오고지 (보강 내용):
-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심판청구 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길게 알린 경우(오고지), 그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적법한 심판청구로 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불고지)에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2. 심판청구의 취하 (보강 내용)
- 의의: 심판청구인이 제기했던 행정심판을 철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방식: 심판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 효과: 심판청구가 취하되면 그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취하의 효과를 다투는 경우 재심판 청구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5장: 행정심판의 심리
1. 심리의 범위 및 불고불리의 원칙
- 불고불리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하고 재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청구인이 청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습니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회 기출): 행정청이 처분 당시 제시한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심판 과정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 원칙: 새로운 사유는 처분 당시 이미 존재했던 사유이면서,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한도 내에서만 추가·변경이 허용됩니다.
- 판례의 태도: 법원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및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므로, 행정청이 소송 도중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소송에 비해 폭넓게 인정되나, 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2. 집행정지 (4회, 11회 기출)
- 의의: 행정심판의 청구가 제기되어도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집행부정지원칙), 행정심판위원회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그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 요건 (4회, 11회 기출에서 약술형으로 직접 출제):
- 적법한 본안 심판청구가 계속 중일 것: 집행정지는 본안 심판의 부수 절차이므로, 적법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이 청구되어 심리 중이어야 합니다.
-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금전 배상으로는 회복이 곤란한 손해 등이 해당합니다.
-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급박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성이 요구됩니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 본안 심판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본안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을 경우에도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결정기관 및 효력: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으로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처분 등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본안 심판의 재결이 있으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3. 임시처분 (4회 기출)
- 의의: 의무이행심판에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에게 발생할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거나 청구인에게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위원회가 임시로 지위를 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요건:
- 의무이행심판의 본안 청구가 계속 중일 것
-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
- 대상: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의 경우에는 처분 자체의 효력이 없어 집행정지가 불가능하므로, 임시처분을 통해 잠정적인 구제를 제공합니다. (4회 기출에서 약술형으로 직접 출제)
제6장: 행정심판의 재결
1. 재결의 의의 및 종류 (2회, 6회 기출)
- 의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에 대하여 내리는 종국적인 판단을 말합니다. 재결은 행정심판 절차의 최종적인 결론이며, 당사자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 종류:
- 각하재결: 심판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배척하는 재결입니다. (예: 청구기간 도과, 청구인 적격 없음 등)
- 기각재결: 심판청구가 요건은 갖추었으나, 본안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청구를 배척하는 재결입니다.
- 인용재결: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재결입니다.
- 취소재결: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 (취소심판의 인용재결)
- 전부 취소/일부 취소: 처분의 전부를 취소하거나 일부만 취소하는 재결.
- 변경 재결: 처분의 내용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재결.
- 무효등확인재결: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 (무효등확인심판의 인용재결)
- 의무이행재결: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
- 처분 재결: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는 재결.
- 처분 명령 재결: 해당 행정청에게 처분할 것을 명하는 재결.
- 취소재결: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 (취소심판의 인용재결)
2. 재결의 효력 (6회, 10회, 11회 기출)
- 형성력: 취소재결이나 변경재결의 경우, 재결의 효력으로 인해 직접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 기속력 (6회, 10회, 11회 기출에서 중요하게 출제):
- 의의: 재결의 내용에 따라 관계 행정청(피청구인인 행정청 및 그 상급 행정청 등)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즉,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내용:
- 반복 금지 의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지 못하는 의무.
- 재처분 의무: 인용재결(특히 취소재결과 의무이행재결)이 있는 경우,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취소재결), 부작위를 시정하여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 새로운 사유의 추가·변경 (보강 내용): 기속력은 재결에서 판단된 위법·부당 사유에 구속되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사유(이전 처분 시 고려하지 않았거나 판단할 수 없었던 별개의 독립된 사유)**를 들어 다시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이전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단순히 처분 당시의 자료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기속력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므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 결과 제거 의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결과를 제거하여 원상회복시킬 의무.
- 공정력: 행정행위에 일단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입니다. 재결에도 인정됩니다.
- 불가변력: 재결을 내린 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 그 재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효력입니다. 재결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 재심판 청구 금지 (보강 내용):
-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1조). 이는 행정심판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다만, 재결 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행정심판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3. 간접강제 (11회 기출)
- 의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일정 기간 내에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11회 기출에서 약술형으로 직접 출제)
- 목적: 재처분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최종적으로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 대상: 의무이행재결 또는 취소재결(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따라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절차: 청구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위원회가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7장: 특별행정심판 (보강 내용)
- 의의: 특정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일반 행정심판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 설치 목적: 해당 행정 분야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종류:
- 소청심사: 공무원의 징계처분, 휴직, 직위해제, 면직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 관할: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속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고충심사위원회입니다. (이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고충심사위원회로 변경됨)
- 특징: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 제기 불가)
- 국세심판: 국세청의 부과처분 등 국세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 관할: 국세청 소속 조세심판원입니다.
- 특징: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 특허심판: 특허청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관련 처분(거절 결정 등)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 관할: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입니다.
- 특징: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 그 밖의 특별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법),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청심사: 공무원의 징계처분, 휴직, 직위해제, 면직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 일반 행정심판과의 관계:
- 특별행정심판은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특별행정심판에 규정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특별행정심판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응용 및 약술 대비]
1. 논술형 문제 풀이 전략
- 문제의 쟁점 파악: 사례형 문제의 경우, 어떤 법적 쟁점을 묻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처분성, 청구인 적격, 청구기간, 집행정지, 재결의 기속력 등)
- 목차 구성: 서론(문제 제기) - 본론(각 쟁점별 의의, 요건, 효과, 관련 법리 및 판례) - 사안의 포섭(사실관계를 법리에 적용) - 결론(문제 해결)의 일관된 논리적 흐름으로 답안을 구성합니다.
- 법리 제시의 정확성: 관련 법조문의 내용, 학설, 판례를 정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 사안 포섭의 구체성: 주어진 사례의 사실관계를 법리에 충실히 적용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서술은 피해야 합니다.
2. 주요 약술형 문제 대비
- 각 쟁점별로 의의, 요건, 효과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연습을 합니다.
- 특히 행정심판법상 용어의 정확한 사용에 유의합니다.
- 기출 문제에 출제되었던 약술형 문제들을 반복해서 연습하며, 실제 답안 작성 시 시간 안에 핵심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법조문 원문의 활용 예시 (추가 보강 내용)]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 기간) 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잘못 알린 경우 심판청구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재결의 기속력 등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0조를 준용한다.
제2편: 행정사법 - 행정사의 활동 근거
[기본 개념 정립]
제1장: 행정사의 의의 및 업무 범위
1. 행정사의 의의 및 목적 (12회 기출)
- 의의: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 행정업무에 관련된 일을 대리하는 전문직업인입니다.
- 목적: 행정사법은 행정사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사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2회 기출에서 약술형으로 직접 출제)
2. 행정사의 업무 범위 (12회 기출)
행정사법 제2조는 행정사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2회 기출에서 약술형으로 직접 출제)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
- 보강 내용 (구체적 예시):
- 민원 서류: 각종 인허가 신청서, 등록 신청서, 신고서 등
- 청구 서류: 정보공개청구서, 사실확인원 신청서 등
- 불복 서류: 행정심판 청구서, 이의신청서, 진정서, 탄원서 등
- 의견 제출 서류: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서, 청문 주재자에 대한 의견서 등
- 보강 내용 (구체적 예시):
-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계약서, 합의서, 확인서 등 사적인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서류의 작성.
- 보강 내용 (구체적 예시):
- 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 등
- 합의서: 교통사고 합의서, 채무변제 합의서, 이혼 합의서 등
- 확인서: 사실확인원, 경력증명서, 내용증명 등
- 진술서/경위서: 사건 경위서, 피해 진술서 등
- 공증 관련 서류: 공증 위임장, 공증 촉탁서 등 (변호사 업무와의 경계 유의)
- 보강 내용 (구체적 예시):
-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법률적, 절차적 상담 및 자문 제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행정사에게 위탁하는 각종 사실 조사 및 확인 업무.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 개별 법령에서 행정사에게 부여하는 업무 (예: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 대행 업무, 외국인 투자 관련 업무 등).
- 보강 내용: 특히 외국인 출입국 관련 업무는 행정사의 중요한 업무 영역 중 하나로, 사증(비자) 신청 대행,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영주권 신청 대행 등이 있습니다.
제2장: 행정사의 자격 및 등록
1. 행정사의 자격
- 원칙: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예외 (자동 자격 취득):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은 시험 없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
2. 업무 신고 및 신고확인증 (5회 기출)
- 업무 신고: 행정사로서 업무를 개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확인증 발급 (5회 기출에서 약술형으로 직접 출제): 시장 등은 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신고확인증 양도·대여 금지: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사무소 (보강 내용)
- 사무소 설치 의무: 행정사는 그 업무를 개시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사무소 명칭: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 사무소 이전 신고: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이전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휴업 및 폐업 신고: 행정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제3장: 행정사의 의무 및 금지행위
1. 행정사의 의무 (7회 기출)
- 성실 의무: 행정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7회 기출에서 약술형으로 직접 출제)
- 품위유지 의무: 행정사는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비밀 엄수 의무: 행정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퇴직 후에도 동일)
-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의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교육 의무 (7회 기출):
- 실무교육: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업무신고 수리 거부)
- 연수교육: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위탁받은 행정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업무처리부의 작성 및 보관 의무 (7회 기출):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행정사의 금지행위 (7회 기출)
- 명의 대여 금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행정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신고확인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금지.
- 부당 유치 행위 금지: 부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유치하는 행위 금지.
- 사무직원의 부당 지도 금지: 사무직원에게 행정사 업무를 부당하게 지도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금지.
- 관계 공무원과의 부당한 관계 금지: 관계 공무원과 결탁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금지.
- 다른 행정사 업무 방해 금지: 다른 행정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 보강 내용 (행정사의 권리):
-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및 실비(實費)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행정사법 제19조). 수수료 및 실비는 의뢰인과의 합의에 따라 정하며, 합의가 없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 행정사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권리를 가집니다.
제4장: 행정사법인
1. 행정사법인의 의의 및 특징 (10회 기출)
- 의의: 행정사의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 특징 (10회 기출에서 약술형으로 직접 출제):
- 구성원: 행정사법인은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됩니다.
- 업무: 행정사법인은 구성원 행정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책임: 구성원 행정사는 각자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인은 그 책임을 보완하는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등기: 행정사법인은 법인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명칭: "○○행정사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 설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됩니다.
2.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 방식 (보강 내용)
- 업무 대행: 행정사법인은 구성원 행정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책임: 행정사법인 또는 구성원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5장: 행정사협회 (보강 내용)
- 설립 목적: 행정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사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성격: 행정사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공익법인의 성격을 가집니다.
- 설립 및 운영: 행정사협회를 설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가입 의무: 행정사법에는 행정사의 협회 가입 의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협회 활동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일부 개별법에서는 특정 전문직역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기도 함)
- 주요 업무:
- 행정사의 직무에 관한 지도 및 감독
- 행정사 윤리 강령 제정 및 시행
- 행정사의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연수교육 등)
- 회원 간의 친목 도모 및 복리 증진
- 행정사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 등
제6장: 행정처분 및 벌칙
1. 행정사의 자격취소 및 업무정지 (2회, 11회 기출)
- 자격취소 사유 (11회 기출에서 약술형으로 직접 출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행정사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행정사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사망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 업무정지 사유 (2회, 11회 기출에서 약술형으로 직접 출제):
- 업무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한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업무정지 처분 효과의 승계 (2회 기출에서 약술형으로 직접 출제):
- 행정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 행정사가 폐업 신고를 하거나 다른 행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재개하더라도, 종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승계됩니다.
- 즉, 업무정지 기간은 새로운 사무소에서도 계속 적용되어야 하며,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벌칙 및 과태료 (보강 내용)
- 벌칙: 행정사법상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
-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신고확인증을 양도·대여한 자 (형사 처벌)
- 무자격자가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형사 처벌)
- 예:
- 과태료: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예:
- 업무처리부를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무소의 명칭을 위반한 경우
-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 예:
[응용 및 약술 대비]
1. 행정사의 윤리 및 직업의식
- 행정사법에 명시된 의무와 금지행위를 통해 행정사가 가져야 할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직업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상정하고, 행정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연습을 합니다.
2. 법조문 및 세부 규칙의 숙지
- 행정사법은 비교적 조문 수가 적지만, 각 조문의 내용이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사항(예: 업무 신고 절차, 수수료 기준 등)도 함께 학습하여 실무적 이해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법조문 원문의 활용 예시 (추가 보강 내용)]
행정사법 제2조(업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생략)
-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
행정사법 제19조(수수료) 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 계약·확약 및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 상담 또는 자문
행정사법 제27조(행정사협회) ① 행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사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편: 비송사건절차법 - 행정사의 또 다른 전문 영역
[기본 개념 정립]
제1장: 비송사건의 개요
1. 비송사건의 의의 및 특징 (7회 기출)
- 의의: 비송사건이란 사권(私權) 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 관점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는 민사소송처럼 당사자 간의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공익적 견지에서 일정한 법률관계를 창설·변경·소멸시키거나 감독하는 절차입니다.
- 특징 (7회 기출에서 약술형으로 직접 출제):
- 직권주의: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보다는 법원이 주도권을 가집니다.
- 직권탐지주의: 사실 관계의 자료 수집 및 제출 책임이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주의 원칙: 민사소송의 변론과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나, 비송사건의 심문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외: 재판상 대위 등 쟁송 성격이 강한 사건은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형식적 형성주의: 법원의 재판은 그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를 직접 형성, 변경, 소멸시키는 효력을 가집니다.
- 비기판력: 확정된 비송사건의 재판은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동일한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없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라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 확정력과 불가변력은 인정됨)
- 비용 절차의 특수성: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 비용이 저렴하고 간편합니다.
2. 민사소송과의 차이점
목적 | 사권 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에 대한 법원의 후견적 관여 | 사권의 유무에 대한 분쟁 해결 |
절차 개시 |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직권 | 당사자의 소 제기 |
심리 방식 | 직권 탐지주의 원칙 | 변론주의 원칙 (당사자가 주장·입증 책임) |
심리 공개 | 비공개 원칙 | 공개 원칙 |
재판 형식 | 결정 또는 명령 | 판결 |
확정력 | 비기판력 (형식적 확정력, 불가변력 인정) | 기판력 인정 |
불복 방법 | 항고 | 상소 (항소, 상고) |
3. 비송사건을 다루는 법원 조직 및 역할 (보강 내용)
- 관할 법원: 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단독판사가 관할합니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부나 고등법원이 관할할 수도 있습니다.
- 심급 구조:
- 제1심: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 항고심: 고등법원 (원심이 단독판사이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항고심, 원심이 합의부이면 고등법원이 항고심)
- 재항고심: 대법원
제2장: 비송사건의 관할 및 이송
1. 토지관할 (3회, 11회 기출)
- 의의: 동일한 종류의 법원들 사이에서 사건을 어느 법원이 담당할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 원칙: 비송사건절차법은 토지관할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각 개별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토지관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주소지, 사무소 소재지, 물건의 소재지 등)
- 우선 관할 (10회, 11회 기출):
- 관할 법원이 여러 개일 경우,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합니다.
- 이는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특별관할: 특정 사건에 대해 특별히 관할 법원을 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이송 (3회, 10회, 11회 기출)
- 의의: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다른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 이송의 종류:
- 재량에 의한 이송 (10회, 11회 기출):
- 의의: 우선관할에 따라 정해진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요건: 심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예: 당사자들의 편의, 증거 수집의 용이성 등)가 있어야 합니다.
- 불복: 이송재판으로 인해 권리 침해를 받은 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 (보강 내용):
- 비송사건절차법에는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 판례는 원칙적으로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 각하하는 입장이지만, 사건의 특수성이나 실질적 정의를 위해 이송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의 이송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재량에 의한 이송 (10회, 11회 기출):
- 이송 재판의 효력 (10회, 11회 기출):
- 이송받은 법원의 기속: 이송 결정은 이송을 받은 법원을 기속하며,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습니다. (재이송 금지)
- 소급효: 이송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절차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절차의 중단: 이송 결정이 내려지면 원심 법원의 절차는 중단되고, 이송받은 법원에서 절차가 재개됩니다.
제3장: 비송사건의 절차 및 심리
1. 절차의 개시 (9회 기출)
- 신청 (9회 기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신청 방식: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에는 신청인, 신청 취지 및 원인, 첨부 서류 등을 기재합니다.
- 구술 신청: 예외적으로 구술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검사의 청구 (9회 기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비송사건 절차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법인의 해산 명령 청구)
- 법원의 직권 (9회 기출):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과태료 재판, 법인의 해산 명령, 청산인 선임 및 해임 등)
2. 심리 방법 (1회 기출)
- 원칙: 직권탐지주의: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거 제출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1회 기출에서 약술형으로 직접 출제)
- 심문 (1회 기출):
- 의의: 법원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 방식: 서면 심리가 원칙이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습니다. (1회 기출)
- 비공개 원칙: 비송사건의 심문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1회 기출)
- 증거조사: 비송사건절차법은 증인 심문이나 감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절차의 종료 (2회 기출)
- 재판: 비송사건의 재판이 확정되면 절차는 종료됩니다.
- 신청의 취하: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절차가 종료됩니다.
- 절차 계속의 필요성 상실: 사건이 더 이상 비송사건으로 계속될 필요가 없는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2회 기출에서 약술형으로 직접 출제)
- 예: 회사의 해산명령 사건에서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했으나, 관리인이 사임 허가 신청 후 사망한 경우 더 이상 절차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므로 종료됩니다.
제4장: 비송사건의 재판 및 불복
1. 재판의 방식과 고지 (4회 기출)
- 재판의 방식: 비송사건의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결정으로 합니다. (4회 기출에서 약술형으로 직접 출제)
- 결정에는 이유를 붙여야 합니다.
- 재판의 고지: 재판은 재판을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4회 기출)
- 고지 방법: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예: 송달, 교부 등)
- 고지의 상대방: 재판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신청인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 고지받을 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을 준용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의 효력 (6회 기출)
- 형식적 확정력: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항고)이 없거나, 불복 기간이 경과하거나, 불복 신청이 취하되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되는 효력입니다.
- 불가변력 (보강 내용):
-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을 한 법원 스스로도 그 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재판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비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 집행력 (6회 기출):
- 원칙: 비송사건의 재판은 사권 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강제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아 집행력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6회 기출에서 약술형으로 직접 출제)
- 예외: 절차 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이나 과태료 재판과 같이 관계인에게 이행을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력을 가집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비기판력: 비송사건 재판의 핵심적인 효력입니다. 재판의 내용은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도 사정 변경이 있거나 재판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3. 불복 방법 - 항고 (3회, 8회, 11회 기출)
- 의의: 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은 **항고(抗告)**뿐이며, 상소(항소, 상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항고는 하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상급법원에 구하는 불복 신청입니다.
- 항고권자 (8회 기출): 원칙적으로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 또는 그 재판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자가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도 항고할 수 있습니다.
- 항고의 종류 (3회, 8회, 11회 기출에서 중요하게 출제):
- 통상항고(보통항고): 법률에 특별히 기간의 제한이 없는 항고를 말합니다. 항고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절차비용 부담 재판에 대한 항고)
- 즉시항고: 법률에 "즉시항고"라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항고로,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특징: 즉시항고는 원재판의 확정을 차단하는 효력(확정차단효)이 있으며, 원재판을 다시 심리하는 이심(移審)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8회 기출)
- 예: 과태료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판, 절차 종료 결정에 대한 항고 등.
- 특별항고 (3회 기출): 항고로써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제기하는 항고입니다.
- 특징: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항고 제기 방식: 항고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항고 법원의 심리: 항고 법원은 원심 법원의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4. 절차비용 (6회 기출)
- 부담자 원칙 (6회 기출에서 약술형으로 직접 출제):
-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개시된 사건: 재판 전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특별히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
-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한 사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고 부담으로 합니다.
- 예외: 관계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률상 비용 부담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개별 비송사건 (보강 내용)
비송사건절차법은 총칙 외에도 다양한 개별 비송사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몇 가지 주요 개별 비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재판 (2회, 5회 기출)
- 의의: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행정청의 비송사건으로 처리되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재판을 말합니다.
- 종류:
- 약식 재판: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의견은 구해야 합니다.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합니다.
- 정식 재판: 약식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거나, 법원이 정식 재판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진행됩니다. 당사자의 심문 등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 불복 방법 (2회, 5회 기출):
- 약식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당사자와 검사는 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약식 재판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정식 재판 절차로 이행됩니다.
- 정식 재판에 대한 불복: 정식 재판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를 통하여 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연계 (보강 내용):
- 대부분의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당사자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 과태료 재판(법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으로 진행됩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사는 행정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대위 (1회 기출)
- 의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상 재판상 대위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이 곤란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1회 기출에서 약술형으로 직접 출제)
- 관할 법원: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주소지 등)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 특징: 비송사건이지만 쟁송의 성격이 강하여 심문이 비공개가 원칙인 다른 비송사건과 달리, 심문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3. 임시총회 소집 허가 사건 (4회 기출)
- 의의: 총 사원의 일정 수 이상(일반적으로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했음에도 이사가 2주 내에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을 때,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는 사건입니다. (4회 기출)
- 관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입니다.
- 심리: 법원은 이사에게 총회 소집을 명할 수 있고, 이사가 따르지 않으면 직접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4. 법인 해산 명령 및 청산인 선임/해임 (보강 내용)
- 법인 해산 명령: 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인의 해산을 명령하는 사건입니다.
- 청산인 선임 및 해임: 해산된 법인의 재산 관계를 정리하고 채권·채무를 변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청산인을 법원이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사건입니다.
- 행정사의 역할: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 그리고 관련 서류 작성 등에 있어 행정사가 자문 및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응용 및 약술 대비]
1. 비송사건의 실무적 중요성 이해
- 행정사는 민원인의 다양한 법률 문제 중 비송사건과 관련된 업무(예: 법인 설립 및 변경, 과태료 이의신청 등)를 접할 수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의 기본 원칙과 개별 사건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각 비송사건의 구체적인 절차를 숙지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과의 연계 학습
- 비송사건절차법은 민법, 상법 등 다른 법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관련 비송사건은 민법과 상법의 법인 규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 과태료 재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연계하여 학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조문 원문의 활용 예시 (추가 보강 내용)]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절차비용의 부담) ①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告知) 비용은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검사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②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한 사건인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5조(항고) ① 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재판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행정사 2차 행정실무법 마스터 교재 현출 대비 두문자 학습 내용 최종본 (구술시험 완벽 대비)
[활용 가이드]
- 두문자 암기: 제시된 두문자를 먼저 암기합니다.
- 내용 펼치기: 두문자만 보고 각 글자가 의미하는 핵심 키워드와 간략한 설명을 말하거나 써보는 연습을 합니다. (두문자 아래의 설명 활용)
- 연상 스토리 활용: 두문자에 추가된 짧은 연상 스토리를 활용하여 암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 심화 학습: 두문자를 통해 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보강 내용에 제시된 '키워드 현출 → 내용 전개', '핵심 개념 비교', '판례/법조문 연계', '시뮬레이션', '결론 및 의의 강조' 훈련을 반복하여 구술시험에 대비합니다.
Ⅰ. 제1편: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은 논술형 출제 비중이 높고, 각 개념의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체 흐름을 잡고 세부 내용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두문자를 구성하며, 심화 학습 전략을 연계합니다.
1. 행정심판의 개요
- 행정심판의 기능: 권행사행 (권익구제, 행정통제, 사법보완, 행정개선)
- (설명: 권익을 '행'정기관이 '사'법처럼 보완해서 '행'정 개선)
- [추가 보강 내용 - 현출 및 확장]: 구술 시 "행정심판의 기능은 단순히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것을 넘어, 행정의 자기통제와 사법 기능의 보완, 그리고 전반적인 행정 개선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와 같이 의의와 중요성을 덧붙여 설명합니다.
- 행정심판의 종류: 취무의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 (설명: 취하는 건 무조건 의무가 있어!)
- [추가 보강 내용 - 핵심 개념 비교]: "각 심판의 대상 (위법/부당한 처분 취소, 처분의 효력 유무 확인,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한 의무 이행)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예외: 동서행처정 (동종 사건 기각, 서로 관련 처분, 행정청 변경 통지, 처분청 잘못 알림, 정당한 사유)
- (설명: '동'네 '서'로 '행'복한 '처'우는 '정'말 예외적이야)
- [추가 보강 내용 - 법조문 연계]: "각 예외 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를 언급하면 답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기회 (제척, 기피, 회피)
- (설명: 시험에 '제기회'를 잘 잡아야 해!)
- [추가 보강 내용 - 개념 명확화]: "각 개념(제척: 법률상 당연 배제, 기피: 당사자 신청에 의한 배제, 회피: 위원 스스로 배제)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행정심판의 당사자
- 청구인 적격 (법률상 이익): 경경제 (경원자, 경업자, 제3자)
- (설명: 경쟁 사회에서 '경쟁'자들끼리 '제'일 중요해)
- [추가 보강 내용 - 판례 키워드]: "각 유형별 대표적인 판례의 결론이나 키워드를 함께 학습하여 구체적인 사례 적용 시 활용도를 높입니다."
- 참가인: (따로 두문자보다는 개념 자체를 명확히 이해)
- (설명: 심판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
4. 행정심판의 청구
- 심판청구 기간 예외 (정당한 사유): 천전사 (천재지변, 전쟁, 사변)
- (설명: '천'재지변에 '전'쟁과 '사'변이 겹쳐서 기간을 놓쳤어)
- 심판청구 기간 오고지/불고지 관련: 오불180정 (오고지 법정기간 초과 인정, 불고지 원칙 180일 적용, 정당한 사유 예외)
- (설명: '오'히려 '불'편해! 180일이 '정'답이 아니면 어떡해?)
- [추가 보강 내용 - 심층 질문 대비]: "오고지 시 법정 기간 초과도 인정되는 취지(국민의 신뢰 보호, 행정청의 책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5. 행정심판의 심리
- 집행정지 요건: 본중긴공명 (본안 계속 중, 중대한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 영향 없음, 명백히 이유 없음 아닐 것)
- (설명: '본'심에서 '중'요한 '긴'급한 '공'개 결정은 '명'확히 해야 해)
- [추가 보강 내용 - 시뮬레이션]: "사례형 질문에서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 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논리적으로 적용하여 답변하는 연습을 합니다."
- 임시처분 요건 (의무이행심판에서만): 의중긴공집 (의무이행심판 본안 계속 중, 중대한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 영향 없음,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 불가)
- (설명: '의'미 없는 '중'요한 '긴'급한 '공'식 발표는 '집'어치워)
- [추가 보강 내용 - 핵심 개념 비교]: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의 차이점(대상, 적극성/소극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특히 임시처분은 '의무이행심판'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6. 행정심판의 재결
- 재결의 종류: 각기가인 (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
- (설명: 일단 '각'오는 '기'다리고 '인'정해!)
- [추가 보강 내용 - 각 재결의 효과]: "각 재결이 어떠한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예: 각하/기각은 원처분의 유지, 인용은 원처분의 취소/변경/의무 이행) 간략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재결의 효력: 형기공불재 (형성력, 기속력, 공정력, 불가변력, 재심판청구금지)
- (설명: '형'이 '기'를 쓰고 '공'부해도 '불'가능하면 '재'수해야지)
- [추가 보강 내용 - 핵심]: "각 효력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고, 특히 '기속력'은 논술형으로도 자주 출제되므로 그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기속력의 내용: 반재결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결과제거 의무)
- (설명: 재결은 '반'드시 '재'결의 '결'과를 따라야 해)
- 재처분 의무 시 새로운 사유 가능 여부: 동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면 불가, 별개 독립 사유는 가능)
- (설명: '동'일하면 안 돼, '별'개여야 해!)
- [추가 보강 내용 - 심층 질문 대비]: "기속력에 위반되는 사례와 위반되지 않는 사례를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특히 '새로운 사유' 개념은 판례와 연결하여 중요하게 다룹니다."
- 간접강제 대상: 의취 (의무이행재결, 거부처분 취소재결)
- (설명: '의'미 없는 '취'소는 간접강제 대상)
- [추가 보강 내용 - 개념 명확화]: "간접강제의 의의(재처분 의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금 부과를 통해 이행을 강제하는 것)와 목적(행정의 실효성 확보, 국민의 권익 구제)을 함께 설명합니다."
7. 특별행정심판: (각 개별법상의 심판 위주로 명칭 암기)
- 주요 종류: 소국특 (소청심사, 국세심판, 특허심판)
- (설명: '소'방관은 '국'가에서 '특'별해)
- 특징: 필수 (필요적 전치주의)
- [추가 보강 내용 - 구체적 예시]: "각 특별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예: 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처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이해도를 높입니다."
Ⅱ. 제2편: 행정사법
행정사법은 행정사의 기본적인 권리, 의무, 금지행위 등 약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술시험에서는 명확하고 간결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1. 행정사의 의의 및 업무 범위
- 행정사 업무 범위: 행권상법그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권리·의무/사실증명 서류 작성, 상담/자문, 법령 위탁 사무 사실 조사/확인, 그 밖에 다른 법령상 업무)
- (설명: '행'정사님, '권'한은 어디까지 '상'담해주세요. '법'에 '그'렇게 나와있나요?)
- [추가 보강 내용 - 현출 및 확장]: "각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예: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계약서/합의서 작성 등)를 함께 설명하여 전문성을 강조합니다."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 [추가 보강 내용 - 법조문 연계]: "행정사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와 같이 법조문 번호를 언급합니다.
2. 행정사의 자격 및 등록
- 업무 신고 및 확인증: 신신 (신고 의무, 신고확인증 발급 및 양도대여 금지)
- (설명: '신'나게 '신'고하자!)
- [추가 보강 내용 - 현출]: "신고확인증의 양도/대여 금지 의무 위반 시 자격취소 사유임을 함께 언급하여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 사무소 관련: 사명휴 (사무소 설치, 명칭 사용, 휴업/폐업 신고)
- (설명: '사'무소 '명'함을 '휴'대해)
3. 행정사의 의무 및 금지행위
- 행정사의 의무: 성품비등교업 (성실, 품위유지, 비밀 엄수, 등록사항 변경 신고, 교육(실무/연수), 업무처리부 작성/보관)
- (설명: '성품' 좋은 '비'서가 '등'교하며 '업'무를 처리하네)
- [추가 보강 내용 - 현출 및 확장]: "각 의무의 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비밀 엄수 의무'는 퇴직 후에도 적용됨을 강조합니다."
- [추가 보강 내용 - 구술 마무리]: "이러한 의무들은 행정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와 같이 답변을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 행정사의 금지행위: 명부사관타 (명의대여, 부당 유치, 사무직원 부당 지도, 관계 공무원 부당 관계, 다른 행정사 업무 방해)
- (설명: '명'예를 '부'정하게 쓰는 '사'람은 '관'계 끊고 '타'도해야 해!)
- 업무정지 처분 효과의 승계: (두문자보다는 처분실효성 확보, 제재회피 방지라는 취지 자체를 명확히 기억)
- [추가 보강 내용 - 현출]: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폐업 후 재개업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이는 2회 기출에서 약술형으로 직접 출제되었던 부분입니다."
4. 행정사법인
- 행정사법인의 특징: 삼업책등명설 (3명 이상 구성, 업무 범위, 책임(구성원 및 연대), 등기 성립, 명칭 사용, 설립 인가)
- (설명: '삼'각 관계 '업'무는 '책'임지고 '등'기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 [추가 보강 내용 - 현출 및 확장]: "법인 설립의 목적(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함께 설명하여 행정사법인의 의의를 부각합니다."
5. 행정사협회: (설립 목적, 성격, 주요 업무 위주로 암기)
- 주요 업무: 지윤교친건 (지도 감독, 윤리 강령, 교육 연수, 친목 도모, 제도 개선 건의)
- (설명: '지'도를 '윤'리적으로 '교'육하고 '친'목도 '건'설적으로!)
- [추가 보강 내용 - 현출]: "행정사의 연수교육 실시 의무(행정사협회 실시)와 연계하여 설명하면 답변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6. 행정처분 및 벌칙
- 자격취소 사유: 거금양결사 (거짓/부정 자격 취득, 금고 이상 형, 양도/대여, 결격사유 해당, 사망)
- (설명: '거금'을 '양'보하면 '결'국 '사'망한다)
- 업무정지 사유: 고법수비타위 (고의/중과실 서류 작성, 법정 수수료 초과, 비밀 누설, 타 법률 위반, 위반 기타)
- (설명: '고'급 '법'률 '수'첩의 '비'밀을 '타'인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라)
- [추가 보강 내용 - 시뮬레이션]: "특정 상황을 주고 자격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비하여, 각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하는 연습을 합니다."
- 벌칙 및 과태료: (각 사유와 처벌의 경중을 구분하여 이해)
Ⅲ. 제3편: 비송사건절차법
비송사건절차법은 민사소송법과의 비교, 각 개념의 특징이 약술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법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1. 비송사건의 개요
- 비송사건의 특징: 직직비형비 (직권주의, 직권탐지주의, 비공개주의, 형식적 형성주의, 비기판력)
- (설명: '직'접 '직'접 '비'밀스럽게 '형'식적으로 '비'판하지 마)
- [추가 보강 내용 - 현출 및 확장]: "각 특징의 의미를 설명하고, 특히 '비기판력'은 민사소송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므로 중요하게 다룹니다. (사정 변경 시 재청구 가능)"
- 민사소송과의 차이점 (비송사건 기준):
- 목심공판확불 (목적: 사권 형성/소멸 vs 분쟁 해결, 심리: 직권 vs 변론, 공개: 비공개 vs 공개, 재판: 결정/명령 vs 판결, 확정력: 비기판력 vs 기판력, 불복: 항고 vs 상소)
- (설명: '목'표는 '심'심하니 '공'개적으로 '판'결을 '확'정해서 '불'복해!)
- [추가 보강 내용 - 핵심 개념 비교]: "구술 시 이 두문자를 활용하여 표 형식으로 설명하듯이 각 차이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는 명확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 비송사건을 다루는 법원 조직 및 역할: (관할 법원, 심급 구조를 이해)
2. 비송사건의 관할 및 이송
- 토지관할 원칙: 개별 (개별 규정)
- 우선 관할: 최초신청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
- 이송의 종류: 재량관 (재량에 의한 이송,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
- (설명: '재량'껏 '관'할 이송해)
- [추가 보강 내용 - 판례/법조문 연계]: "재량 이송의 경우 이송재판에 대한 항고가 가능하며, 이송 결정은 이송받은 법원을 기속한다는 점을 함께 설명합니다."
- 이송 재판의 효력: 기소중 (기속력(재이송 금지), 소급효, 절차 중단)
- (설명: '기'차가 '소'풍 가는 길에 '중'단되었네)
- [추가 보강 내용 - 현출]: "각 효력의 의미를 짧게 설명하여 답변을 풍부하게 합니다."
3. 비송사건의 절차 및 심리
- 절차의 개시: 신검직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직권)
- (설명: '신'나는 '검'색은 '직'접 해!)
- [추가 보강 내용 - 현출 및 확장]: "법원의 직권 개시 예시 (과태료 재판, 법인 해산 명령 등)를 들어 설명하면 좋습니다." (9회 기출)
- 심리 방법: 직심증 (직권탐지주의, 심문(서면/구술, 비공개), 증거조사)
- (설명: '직'접 '심'문을 통해 '증'거를 찾아)
- [추가 보강 내용 - 심층 질문 대비]: "심문의 비공개 원칙의 예외 (재판상 대위 사건)를 언급하여 깊이 있는 지식을 보여줍니다." (1회 기출)
- 절차의 종료: 재신상 (재판, 신청 취하, 절차 계속 필요성 상실)
- (설명: '재'미있는 '신'청은 '상'상으로 종료)
- [추가 보강 내용 - 구체적 예시]: "특히 '절차 계속 필요성 상실'은 2회 기출이므로, 교재에 제시된 예시를 들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예: 회사 해산 명령 사건에서 관리인 사망)"
4. 비송사건의 재판 및 불복
- 재판의 방식과 고지: 결고 (결정 방식, 고지 효력 발생)
- (설명: '결'정은 '고'지해야 효력이 발생)
- [추가 보강 내용 - 법조문 연계]: "비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언급합니다." (4회 기출)
- 재판의 효력: 형불집비 (형식적 확정력, 불가변력, 집행력(예외), 비기판력)
- (설명: '형'은 '불'을 '집'으면 '비'명을 지른다)
- [추가 보강 내용 - 핵심]: "특히 '비기판력'과 '집행력'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회 기출)
- 불복 방법 - 항고: 통즉특 (통상항고, 즉시항고, 특별항고)
- (설명: '통'하면 '즉'시 '특'별해져)
- [추가 보강 내용 - 핵심 개념 비교]: "각 항고의 특징(기간 제한 유무, 효력)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즉시항고의 '확정차단효'와 '이심의 효력'은 8회 기출이므로 중요하게 다룹니다." (3회, 8회, 11회 기출)
- 즉시항고 특징: 확이 (확정차단효, 이심의 효력)
- (설명: '확'실히 '이'겨라!)
- 절차비용 부담 원칙: 신국 (신청인 부담, 국고 부담(검사 청구, 직권 개시))
- (설명: '신'청은 '국'고 지원!)
- 절차비용 예외: 관계인부담
- [추가 보강 내용 - 현출]: "절차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특히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한 사건은 국고 부담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6회 기출)
5. 개별 비송사건
- 과태료 재판 불복: 이즉 (약식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정식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설명: '이'것 '즉'시 해!)
- [추가 보강 내용 - 현출 및 확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연계성(행정청 부과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시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이관)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회, 5회 기출)
- 주요 개별 비송사건: 과재임법 (과태료 재판, 재판상 대위, 임시총회 소집 허가, 법인 해산/청산)
- (설명: '과'거 '재'미있는 '임'금님 '법' 이야기)
- [추가 보강 내용 - 현출]: "각 사건의 의의(재판상 대위: 1회 기출, 임시총회 소집 허가: 4회 기출)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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