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1차 민법 최종 예상 문제 (3회차 - 25문제)
※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1. 법원(法源) 및 민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민법 제1조의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②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③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⑤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형성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①
- ① 민법 제1조의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X)
-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조약 등 실질적 의미의 법규범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즉, 민사에 관한 모든 법규범을 의미합니다. (참고: 2019년 7회 1차 민법 1번 기출 해설)
- ②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O)
- 민법 제1조에 따라 법률(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관습법이 적용되므로,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또는 열후적 효력을 가집니다. (참고: 2017년 5회 1차 민법 1번 기출 해설)
- ③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O)
-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행의 반복을 넘어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그 관습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약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됩니다. (참고: 2020년 8회 1차 민법 1번 기출 해설)
- ④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O)
- 민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민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로, 사법(私法) 관계뿐만 아니라 공법(公法) 관계를 포함한 모든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입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참고: 2024년 12회 1차 민법 1번 기출 해설)
- ⑤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형성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O)
- 실효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 중 하나입니다.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정당하게 신뢰하게 된 경우, 뒤늦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아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문제2. 권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상속에 있어서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③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④
- ①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O)
-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여, 권리능력의 시작과 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②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상속에 있어서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O)
- 민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의 선후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면 상속인들은 서로 상속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 2018년 6회 1차 민법 1번 기출 해설)
- ③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O)
-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개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62조), 상속(민법 제1000조 제3항), 유증(민법 제1064조), 대습상속(민법 제1000조 제3항) 등 특정 사안에 한하여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④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X)
- 민법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3년 11회 1차 민법 4번 기출 해설)
- 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O)
- 민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문제3.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재산의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② 실종선고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를 기준으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③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해 있음이 확인되면 실종선고는 당연히 취소된다.
④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그 이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이다.
해설 - 정답: ③
- 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재산의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O)
- 민법 제118조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준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재산의 현상 유지를 위한 행위이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참고: 2023년 11회 1차 민법 1번 기출 해설)
- ② 실종선고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를 기준으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 (O)
-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즉, 실종선고의 효력은 선고 시점이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 ③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해 있음이 확인되면 실종선고는 당연히 취소된다. (X)
- 실종선고는 법원의 심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실종선고의 원인이 되는 사실(생존, 사망 시점 다름 등)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법원의 실종선고 취소 심판이 있어야만 효력을 잃습니다.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29조)
- ④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그 이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 민법 제29조 제2항은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의 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실종선고를 신뢰하고 이루어진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⑤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이다. (O)
- 민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보통실종(생사불명)의 실종기간은 5년입니다. 특별실종(전쟁, 선박 침몰 등 특정한 위험에 처한 경우)의 실종기간은 1년입니다.
문제4.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①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③ 재단법인의 정관은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이 보충할 수 있다.
④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의 행위는 언제나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이사 개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법인의 청산은 잔여재산 처분을 위한 절차이므로,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의 권리능력은 완전히 소멸한다.
해설 - 정답: ①
- ①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O)
-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②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X)
- 민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③ 재단법인의 정관은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이 보충할 수 있다. (X)
-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은 민법 제45조에 따라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이 아닌 법원이 보충할 수 있습니다.
- ④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의 행위는 언제나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이사 개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X)
-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도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을 지지만, 이사 개인 또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인과 이사는 각각 별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⑤ 법인의 청산은 잔여재산 처분을 위한 절차이므로,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의 권리능력은 완전히 소멸한다. (X)
- 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료된 때에 소멸합니다. 등기는 대항요건일 뿐이며, 실질적인 청산사무 종료 시에 권리능력이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문제5.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② 토지의 정착물 중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은 건물뿐이다.
③ 종물은 주물의 소유자 기타 사용자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그 주물에 부속시킨 독립된 물건이다.
④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나뉜다.
⑤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다.
해설 - 정답: ②
- ①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O)
- 민법 제98조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물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② 토지의 정착물 중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은 건물뿐이다. (X)
- 토지의 정착물 중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은 건물 외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 포함) 등도 있습니다. 이들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 ③ 종물은 주물의 소유자 기타 사용자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그 주물에 부속시킨 독립된 물건이다. (O)
- 민법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시킨 물건은 종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물은 주물과 독립된 물건입니다.
- ④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나뉜다. (O)
- 민법 제101조와 제102조에 따라 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되는 산출물인 천연과실(예: 과일, 가축의 새끼)과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인 법정과실(예: 이자, 차임)로 나뉩니다.
- ⑤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다. (O)
-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6.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② 물권행위는 물권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③ 요식행위는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이다.
④ 출연행위는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⑤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언제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해설 - 정답: ⑤
- ①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O)
- 채권행위(예: 매매계약)는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그 자체로 물권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며, 나중에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예: 물건을 넘겨주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
- ② 물권행위는 물권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O)
- 물권행위(예: 소유권 이전 합의, 저당권 설정 합의)는 물권을 직접적으로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로, 채권행위와 달리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등기라는 형식적 요건이 필요)
- ③ 요식행위는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이다. (O)
- 요식행위는 법률이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법률행위로,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예: 유언, 법인 설립 행위 등)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행위입니다.
- ④ 출연행위는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O)
- 출연행위는 자기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면서 타인의 재산상 이득을 가져오는 법률행위입니다. (예: 매매, 증여) 이에 반대되는 개념은 비출연행위(예: 대리권 수여, 채권 포기)입니다.
- ⑤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언제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X)
-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 유언, 재단법인 설립 행위, 소유권 포기)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예: 계약 해제, 취소, 추인, 채무 면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틀렸습니다.
문제7.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②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당사자의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있다.
⑤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
해설 - 정답: ①, ④
- ①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X)
-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장차 확정될 수 있는 기준(확정 가능성)이 마련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반드시 성립 당시부터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장래의 수확물 매매)
- ②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O)
- 강행규정(효력규정)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39조 단서의 추인에 의한 유효화는 임의규정 위반 등의 무효에 한정)
-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O)
-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이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당사자의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있다. (X)
-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⑤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 (O)
-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전부 무효입니다.
문제8.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① 비진의표시는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진정한 의사가 없음을 표의자 자신이 알고 한 의사표시이다.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비진의표시는 언제나 유효하다.
③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①, ③
- ① 비진의표시는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진정한 의사가 없음을 표의자 자신이 알고 한 의사표시이다. (O)
- 민법 제107조에 규정된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즉, 표의자가 자신의 진의가 아님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입니다.
-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비진의표시는 언제나 유효하다. (X)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언제나 유효하다'는 점에서 틀렸습니다.
- ③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O)
-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④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X)
-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되기 위해서는 '착오가 중요부분에 있어야' 함과 동시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
- 판례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었거나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취소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라는 일반적인 표현은 틀렸습니다.
문제9.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③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강박의 정도가 지나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무효이다.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취소된 법률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설 - 정답: ④
- ①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O)
-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 ②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O)
- 민법 제110조 제2항은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③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강박의 정도가 지나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무효이다. (O)
- 판례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아예 무효가 된다고 봅니다. (취소가 아닌 무효)
-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X)
- 판례는 일반적으로 거래에 있어서 상품의 시가나 목적물의 가격에 대한 침묵 또는 묵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당사자들은 스스로 시가를 조사하고 판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취소된 법률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 민법 제110조 제3항은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이는 민법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의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문제10.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문.
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하지 않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③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④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은 무권대리임을 주장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해설 - 정답: ①, ⑤
- 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O)
- 민법 제115조 본문에 따라,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현명하지 않은 경우),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간주)**고 규정합니다.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번복될 수 있는 것과 구별 필요.
- ②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하지 않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X)
-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하지 않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대리권 남용)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비진의표시)의 유추적용을 통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는 틀린 표현입니다.
- ③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X)
- 민법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본인의 재산의 보존행위나 제한된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부동산 처분과 같은 권한을 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④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X)
- 민법 제120조에 따라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합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지만, 실제로는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은 무권대리임을 주장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O)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에게 그 대리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마치 유권대리처럼 취급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유효한 계약이 되었으므로 무권대리임을 주장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11.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④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본인의 추인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해설 - 정답: ⑤
- 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O)
- 민법 제133조는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무권대리행위 추인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②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O)
- 민법 제130조에 따라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O)
- 민법 제134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 ④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O)
- 민법 제135조 제2항은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상대방에 대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 ⑤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본인의 추인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X)
-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본인의 추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판례). 따라서 '언제나 확정적으로 무효이다'는 점에서 틀렸습니다.
문제1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 5
지문.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을 무효로 하고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④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해설 - 정답: ①, ②, ⑤
-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O)
- 민법 제147조 제1항에 따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급효 없음이 원칙)
- 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O)
- 민법 제147조 제2항에 따라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을 무효로 하고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X)
- 민법 제151조 제3항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입니다.
- ④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X)
- 민법 제153조 제2항은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O)
-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조건이 불성취로 본다. (이는 판례의 태도와도 다름)
문제13.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지문.
①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기간의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때에는 그 월 또는 연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기간의 만료점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④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⑤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
해설 - 정답: ⑤
- ①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O)
-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초일불산입의 원칙)
- ②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기간의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때에는 그 월 또는 연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O)
- 민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월 또는 연의 말로써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월 또는 연의 최후일에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며, 판례는 해당 월에 그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봅니다. (예: 1월 31일로부터 1개월은 2월 28일 또는 29일)
- ③ 기간의 만료점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O)
-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합니다. 토요일도 공휴일에 준하여 다음 날로 만료합니다.
- ④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O)
- 민법 제158조는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민법의 일반 원칙인 초일불산입의 예외입니다.
- ⑤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 (X)
-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이나 합의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1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① 소멸시효는 권리행사 가능 시점부터 진행한다.
②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④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⑤ 소멸시효의 이익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①, ③
- ① 소멸시효는 권리행사 가능 시점부터 진행한다. (O)
-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기본 원칙입니다.
- ②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X)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제167조의 소멸시효의 효력에 대한 규정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참고: 2018년 6회 1차 민법 24번 기출 해설)
- ③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O)
-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④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X)
-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참고: 2019년 7회 1차 민법 24번 기출 해설)
- ⑤ 소멸시효의 이익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있다. (X)
-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멸시효 제도의 강행규정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문제15.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가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③ 채무의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채권자의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⑤ 소멸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해설 - 정답: ④
- ①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가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O)
- 민법 제170조 제2항은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6개월 내에 재차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O)
-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③ 채무의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채권자의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 (O)
- 민법 제168조 제3호에 규정된 채무의 승인(承認)은 시효 완성으로 이익을 받을 자(채무자 등)가 채권자의 권리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로써 시효가 중단되고 새롭게 진행됩니다. (참고: 2023년 11회 1차 민법 24번 기출 해설)
-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X)
- 민법 제174조는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6개월'이 아니라 '1개월'입니다. (참고: 2024년 12회 1차 민법 24번 기출 해설)
- ⑤ 소멸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O)
-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소멸시효 중단의 상대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문제16.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지문.
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하므로 물권이 양도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②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 방해배제청구권은 과거에 이미 종료된 방해의 결과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④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는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해설 - 정답: ①, ②, ③, ④, ⑤
- 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하므로 물권이 양도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O)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물권이 주된 권리이고 물권적 청구권은 이에 부수하는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물권이 양도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 ②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O)
- 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소유권의 내용으로서,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이상 그 물권적 청구권 또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 ③ 방해배제청구권은 과거에 이미 종료된 방해의 결과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O)
-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방해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미 종료된 방해의 결과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문제될 뿐,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④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민법 제207조 제1항은 "전2조의 규정은 점유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을 가지므로 민법 제204조(점유회수), 제205조(점유보유), 제206조(점유보전)의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⑤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는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O)
-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의 원만한 실현을 방해하는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입니다.
문제17.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①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③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에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형성판결), 경매 등이 있다.
④ 등기청구권은 언제나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③
- ①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X)
-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등기를 요합니다.
-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X)
-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도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③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에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형성판결), 경매 등이 있다. (O)
-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판결'은 물권변동을 직접 형성하는 형성판결만을 의미합니다.
- ④ 등기청구권은 언제나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X)
- 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매매계약과 같은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등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 등 예외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물권적 청구권은 아닙니다.
- 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최종 매수인(양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최초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청구를 할 권리는 없습니다. 최초 매도인은 여전히 중간 매수인에게 등기이전 의무를 부담합니다.
문제18.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 그 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④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⑤ 점유자가 점유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 회복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해설 - 정답: ①, ②, ③, ④, ⑤
-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O)
-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점유의 태양에 대한 추정)
- ②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O)
- 민법 제200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권리 적법 추정)
- ③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 그 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O)
-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 ④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O)
- 민법 제201조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⑤ 점유자가 점유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 회복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O)
- 민법 제202조는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문제19.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④ 공유는 지분권의 일체성을 그 본질로 한다.
⑤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신탁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해설 - 정답: ⑤
- 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O)
- 민법 제212조는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 ②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O)
-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③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O)
- 민법 제247조 제1항은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규정하여 취득시효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④ 공유는 지분권의 일체성을 그 본질로 한다. (X)
- 공유는 지분권의 독립성을 그 본질로 합니다.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지분권 자체는 독립적인 권리입니다. '일체성'은 합유나 총유의 특성에 가깝습니다.
- ⑤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신탁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X)
- 판례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가지지만,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명의신탁약정의 유형 및 유효/무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수탁자 명의의 대외적 효력을 인정합니다). 특히 부동산실명법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신탁자에게 귀속된다'는 표현은 명의신탁의 법리(대외적 관계와 대내적 관계의 분리)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문제20.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공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②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③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④ 공유물의 변경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공유물 분할은 협의가 불가능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해설 - 정답: ①, ②, ③, ④, ⑤
-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공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O)
-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공유 지분의 처분은 자유입니다.
- ②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O)
-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라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③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O)
- 민법 제265조 본문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 ④ 공유물의 변경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O)
- 민법 제264조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 ⑤ 공유물 분할은 협의가 불가능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O)
-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269조 제1항은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21.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
②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③ 지료에 관한 약정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④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③
- 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 (O)
- 민법 제279조에 따른 지상권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②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O)
- 민법 제280조에 따라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은 30년, 기타 건물은 15년, 그 외의 공작물은 5년의 최단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 ③ 지료에 관한 약정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X)
- 지상권은 토지 사용 대가인 지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지료 약정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며,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습니다. 유상인 경우에만 지료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④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O)
- 민법 제282조는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 그 토지를 임대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여 지상권의 처분 자유를 인정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⑤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 민법 제285조 제1항에 따라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건물, 공작물,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회복시켜야 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문제22.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③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④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⑤ 지역권의 소멸시효는 지역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해설 - 정답: ①, ②, ③, ④, ⑤
-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O)
- 민법 제292조 제2항은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이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예: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 ②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O)
- 민법 제291조에 따라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이어야 하지만,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합니다.
- ③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O)
- 판례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는 등 외부적으로 통행을 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통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④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O)
-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계속성, 표현성 요건)
- ⑤ 지역권의 소멸시효는 지역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O)
- 민법 제1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일반 원칙이 지역권에도 적용됩니다.
문제23.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는 물권이다.
② 건물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다.
③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④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해설 - 정답: ③
-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는 물권이다. (O)
- 민법 제303조 제1항에 따른 전세권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입니다.
- ② 건물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다. (O)
-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단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토지 전세권에는 최단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③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O)
- 민법 제309조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 전세권자는 단지 통상의 경미한 수선(통상의 필요비)만 부담할 것이다.
- ④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O)
- 민법 제306조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그 전세권을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세권의 처분 자유를 인정합니다. (다만,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O)
- 판례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자(소유자)의 전세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24. 유치권과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① 유치권은 채권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이다.
②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및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④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저당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 정답: ①, ②
- ① 유치권은 채권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이다. (O)
- 민법 제320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 ②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O)
- 민법 제323조 제1항은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및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X)
-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미칩니다.
- ④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X)
-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이지만, 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해 그 가치변형물(예: 보험금, 손해배상금, 보상금)이 생긴 경우, 그 가치변형물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됩니다. 이는 저당권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 ⑤ 저당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면 함께 소멸하는 종된 권리이지만, 저당권 자체도 채권적 청구권과 동일하게 20년의 소멸시효(용익물권과 달리)에 걸릴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만, 통설은 저당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면 저당권도 부종성 때문에 소멸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문에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와 혼동될 수 있는 지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이해하므로, 저당권 자체의 독립적인 소멸시효 대상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가장 명백히 틀린 것은 ④번입니다. 그러나 ①과 ②가 명백히 옳은 지문이므로, 출제 오류가 없다면 ① 또는 ②가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25.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②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된 때에 성립한다.
④ 청약은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⑤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는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다.
해설 - 정답: ④
- 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O)
- 민법 제527조와 제528조에 따라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②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O)
- 민법 제528조 제1항은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 ③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된 때에 성립한다. (O)
- 민법 제531조는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여, 격지자간 계약 성립 시기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약은 도달주의)
- ④ 청약은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X)
- 민법상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이나 청약자가 청약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는 틀린 표현입니다.
- ⑤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는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다. (O)
- 민법 제533조는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최종 정리 및 조언:
이번 3회차 문제들에서 다시 한번 자주 출제되는 민법의 핵심 개념과 중요 판례들을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 법원,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의 기초를 다지는 부분.
- 권리주체 (자연인, 법인): 능력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주소/거소, 부재/실종, 법인의 설립/기관/소멸.
- 물권 총론: 물권의 종류, 물권적 청구권, 등기/점유, 선의취득,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
- 각 물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 법률행위 총론: 법률행위의 종류, 목적 (확정/가능/적법/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
- 대리: 대리권의 범위, 대리행위, 대리권 남용, 복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 기한): 개념, 효력, 불법조건.
- 기간과 소멸시효: 기간 계산, 소멸시효의 기산점, 중단, 정지, 제척기간과의 비교.
마무리 학습 전략:
- 기출문제 및 특히 지문에 익숙해 질 정도로 복습: 이전에 풀어본 기출문제의 지문이 눈에 익어야 됩니다. 빠른 시간에 유무 판별. 그리고,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약점을 보완하세요.
- 오답노트 활용: 틀린 문제와 헷갈리는 문제는 오답노트에 정리하고, 관련 조문과 판례를 다시 확인하세요.
- 핵심 개념 암기: 빈출되는 중요 개념들은 정확하게 암기하고, 그 개념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세요.
- 판례 학습: 민법은 판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판례의 결론과 그 이유를 숙지하세요.
- 모의고사: 실제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모의고사를 풀어보며 실전 감각을 익히세요.
행정사 민법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