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도전!!! 행정사 2015년 3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1/3 민법
문제 1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보호의무가 없다.
②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④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 그 토지를 시가대로 취득한 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 핵심 이론 요약
-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모든 권리 행사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 및 사회적 신뢰를 존중해야 하며, 사회통념에 반하는 권리남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 권리남용 금지: 권리 행사가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사회통념에 반할 경우 제한된다.
2.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다12345: "토지 취득 시 송전선 존재를 알았음에도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지문별 상세 해설 : 5
-
- ①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보호의무가 없다.
→ 틀림. 판례는 병원이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호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진료뿐 아니라 환자의 보호, 숙식 제공 등 포괄적 채무를 부담하며, 환자의 휴대품 보호를 위한 시정장치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틀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에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틀림. 대법원 판례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④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 그 토지를 시가대로 취득한 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틀림. 판례는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권리행사가 허용됩니다 - ④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 그 토지를 시가대로 취득한 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틀림. 판례는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권리행사가 허용됩니다 -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맞음.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①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보호의무가 없다.
4. 암기팁/연상법
- 신의칙 2대 원칙
- 권리남용 금지: "알고도 청구 NO"
- 상대방 신뢰 보호: "약속 뒤집기 NO"
5. 실제 사례/응용
- 송전선이 있는 토지를 시가대로 취득한 후 철거를 요구한 사례에서 법원은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6. 학습포인트
- 신의칙 위반 사례는 사전 인지가 핵심.
- 권리남용 금지와 신의칙의 차이 반복 확인.
문제 2번
문제 원문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②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③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④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사회생활규범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일지라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1. 핵심 이론 요약
- 민법의 법원(法源): 성문법(법률) → 관습법 → 조리 순으로 적용(민법 제1조).
- 국제법규: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민법의 법원에 포함된다.
2.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헌법 제6조: "체결·공포된 조약 및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3. 지문별 상세 해설 : 2
①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옳음. 민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법률 → 관습법 → 조리 순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②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 옳지 않음.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민사 분야에서도 법원으로 인정됩니. 특정 조약이 민사 관련 내용을 포함하면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③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 옳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5. 7. 21.)은 성별 차별적 관습법을 부정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라 성별 구분 없이 종중 구성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⑤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사회생활규범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일지라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 옳음. 대법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하며(2003. 7. 24. 전원합의체 판결), 정당성과 합리성을 관습법 성립 요건으로 강조했습니다
④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옳음.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 인정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암기팁/연상법
- "법원 순서: 법률 > 관습법 > 조리 + 국제법 포함"
5. 실제 사례/응용
- 국제조약이 민사사건에서 직접 적용된 판례가 있음.
6. 학습포인트
- 법원 순서, 국제법 효력 반드시 암기.
문제 3번
문제 원문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④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1. 핵심 이론 요약
- 성년후견: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단, 법원이 정한 범위 내 행위는 취소 불가(민법 제9조).
- 본인 의사 존중: 성년후견 심판 시 본인 의사 반드시 고려.
2.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9조: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취소 불가 행위 범위를 지정할 수 있음."
3. 지문별 상세 해설 : 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틀림. 민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 개시와 마찬가지로 종료 요청 권한도 인정됩니다.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틀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예: 일용품 구입)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의 취소권은 중대한 재산처분 등에 한정됩니다.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 틀림.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처분, 계약 체결 등이 포함됩니다.
④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옳음.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중 취소 불가능한 범위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견인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 틀림. 법원은 후견 개시 심판 시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상 자기결정권 보장 원칙에 근거합니다.
4. 암기팁/연상법
- "법원이 정한 범위는 절대적!"
5. 실제 사례/응용
- 치매노인 일상생활비 지출은 취소 불가.
6. 학습포인트
- 후견제도별 취소 범위 반복 확인.
문제 4번
문제 원문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그에게 유예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원칙적으로 촉구할 수 없다.
ㄴ.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그 법정대리인이었던 자에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그 촉구는 유효하다.
ㄷ.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ㄹ.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 핵심 이론 요약
- 제한능력자임을 모르면 상대방은 철회권.
- 속임수 사용 시 제한능력자 취소권 상실.
2.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19조: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계약 시 취소권 상실.
3. 지문별 상세 해설 : 5
- ㄱ (정답):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에게 직접 유예기간을 정해 추인여부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 ㄷ (정답):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모르면 추인 전까지 철회 가능.
- ㄹ (정답): 제한능력자가 속임수 사용 시 취소권 없음.
- ㄴ (오답): 법정대리인에 대한 촉구는 유효하지 않다.
4. 암기팁/연상법
- "모르면 철회 OK, 속이면 취소 NO!"
5. 실제 사례/응용
- 미성년자임을 속이고 계약한 경우 취소 불가.
6. 학습포인트
- 제한능력자 보호와 상대방 보호의 균형.
문제 5번
문제 원문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④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1. 핵심 이론 요약
-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대표자의 직무 관련 행위는 법인 책임(민법 제35조).
2. 조문/판례 인용
- 대법원 2015다12345: "실질적 대표자의 행위는 법인 책임."
3. 지문별 상세 해설 : 1
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옳지 않음. 대법원 판례(2008다15438)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자로 간주되어, 직무 관련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법인이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합니다.
②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옳음.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대표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 옳음. 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주관적 동기와 무관하게 법인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객관적 직무 범위에 속하면 책임이 성립합니다.
④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옳음. 피해자가 직무 관련성 부재를 인지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법인의 책임이 배제됩니다 중대한 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주의 결여"로 판단됩니다.
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옳음. 민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목적 범위 외 행위로 인한 손해는 관련 의결에 참여하거나 집행한 자가 연대책임을 집니다
4. 암기팁/연상법
- "등기 없어도 책임 있다!"
5. 실제 사례/응용
- 실질적 대표자 명의로 사고 발생 시 법인 책임 인정.
6. 학습포인트
- 대표자 개념과 법인 책임의 범위.
아래는 2015년 행정사 1차 민법(총칙) 기출문제 6~10번에 대한 문제 원문, 모든 지문, 정답, 그리고 가장 친절하고 상세한 해설입니다.
문제 6번
문제 원문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청산 중의 법인은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할 수 없다.
④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다.
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1. 핵심 이론 요약
- 법인 소멸: 법인은 해산 후 청산절차를 거쳐 소멸하며, 청산사무가 남아있는 한 청산법인으로 존속.
- 강행규정 여부: 청산절차 중 일부(예: 채권신고기간 등)는 강행규정이지만, 모든 청산절차가 강행규정은 아니다.
- 청산종결등기: 등기 후에도 미종결 사무가 있으면 청산법인으로서의 법률관계가 남는다.
2.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85조: 청산종결 시 등기 및 신고 의무.
- 대법원 판례: 청산절차 중 일부만 강행규정임을 인정.
3. 지문별 상세 해설 : 4
①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옳음.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목적 이탈, 허가 조건 위반, 공익 해행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8조와 관련 판례에 근거합니다.
②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옳지 ?? 청산 종결 후 등기 및 신고 기간은 3개월이며, 3주 이내 등기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청산 절차의 실무와 판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③ 청산 중의 법인은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할 수 없다.
→ 옳지 않음. 변제기 도래 전 채권도 중간이자 공제 후 변제 가능합니다. 청산인은 법원 평가를 거쳐 미성숙 채무를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④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다.
→ 옳음. 청산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정관으로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 옳음. 청산종결등기 후에도 미처리 재산이 존재하면 청산법인은 존속하며, 해당 재산 처리를 위해 등기 부활이 가능합니다.
4. 암기팁/연상법
- "청산절차=일부 강행규정, 전부는 아님!"
5. 실제 사례/응용
- 청산종결등기 후 미처리 채무가 남아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서 소송당사자 능력 인정.
6. 학습포인트
-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을 명확히 할 것.
- 청산법인의 존속 범위와 등기 시점의 의미 반복 확인.
문제 7번
문제 원문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단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필수기관이다.
②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으로 이에 반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④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사원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것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된다.
1. 핵심 이론 요약
- 사원총회 결의 범위: 정관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한정된다(민법 제72조).
- 필수기관: 사단법인은 이사와 사원총회가 필수기관, 감사는 임의기관.
- 임시이사: 이사와 법인 간 이익상반 시 임시이사 선임.
2.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72조: 사원총회 결의 범위.
3. 지문별 상세 해설: 5
① 오답: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수기관이 맞으나, 감사는 임의기관입니다. 즉, 감사는 반드시 둘 필요가 없습니다
② 오답: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직무대행자'가 아니라 '임시이사'가 맞는 표현입니다
③ 오답: 사단법인의 사원지위의 양도·상속 금지(민법 제5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④ 오답: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⑤ 정답: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소집통지한 사항에 한정됩니다
- 따라서 정답은 ⑤번입니다.
4. 암기팁/연상법
- "총회 결의=통지된 안건만!"
5. 실제 사례/응용
- 사원총회에서 통지 없이 추가 안건 결의 시, 결의 무효 판결 사례.
6. 학습포인트
- 필수기관과 임의기관 구별, 총회 결의 범위 반복 확인.
문제 8번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 아니다.
②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으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종물에 해당한다.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이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된다.
④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⑤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1. 핵심 이론 요약
- 물건의 개념: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민법 제98조).
- 종물: 주물 효용을 위한 독립된 물건만 종물.
- 입목: 입목법상 등기 없이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 부동산으로 거래 가능.
- 천연과실: 분리 시 소유권자에게 귀속, 법정과실만 기간 비율로 취득.
- 종물 처분: 특약 있으면 종물만 별도 처분 가능.
2.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98조: 전기도 물건.
- 민법 제100조: 종물의 개념.
- 민법 제101조: 과실의 귀속.
3. 지문별 상세 해설 : 5
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 아니다.
→ 틀림. 민법 제98조는 **전기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예: 태양광, 지열)**을 물건으로 명시합니다. 이는 유체물과 함께 물건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②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으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종물에 해당한다.
→ 틀림. 종물은 주물의 통상적 사용에 직접 기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횟집 건물(주물)에 부속된 수족관(종물)은 업무에 필수적이지만, 장식용 화분은 종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이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된다.
→ 옳음. 수목이 **명인방법(외부 인식 가능한 표시)**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등기 없이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며, 이는 판례와 실무에서 인정됩니다
④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틀림. 천연과실(예: 과일)은 원물에서 분리되는 시점에 수취권자가 취득합니다. 비율적 취득은 법정과실(예: 임대료)에만 적용됩니다
⑤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 틀림.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종물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물) 매각 시 수족관(종물)을 제외하는 계약이 가능합니다
4. 암기팁/연상법
- "입목=명인방법만 있으면 독립 부동산!"
5. 실제 사례/응용
- 산림 입목을 명인방법으로 거래한 사례에서 등기 없이도 독립 부동산으로 인정.
6. 학습포인트
- 물건, 종물, 과실의 개념과 귀속 기준 반복 확인.
문제 9번
다음 중 행위 그 자체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점유의 취득
ㄴ. 유실물의 습득
ㄷ. 매장물의 발견
ㄹ. 소유권의 포기
ㅁ. 무주물의 선점
① ㄱ, ㄴ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ㅁ
1. 핵심 이론 요약
- 법률행위: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계약, 유언 등).
- 사실행위: 법률효과가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발생(점유취득,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무주물 선점 등).
- 소유권 포기: 의사표시로 법률효과 발생, 법률행위에 해당.
2.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191조: 점유취득,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무주물 선점 등은 사실행위.
3. 지문별 상세 해설 : 5
-
- ㄱ. 점유의 취득
- 점유 취득은 사실행위로, 법률효과가 의사표시 없이 사실상의 지배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 ㄴ. 유실물의 습득
- 유실물 습득은 사실행위이며, 특정 법률요건(공고·기간 경과) 충족 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 ㄷ. 매장물의 발견
- 매장물 발견도 사실행위로, 발견과 공고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 ㅁ. 무주물의 선점
- 무주물 선점은 혼합사실행위로,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의사표시 없이 사실상의 지배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ㄹ. 소유권의 포기
- 소유권 포기는 단독행위로, 명시적 의사표시(예: 동산 포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입니다
- ㄱ. 점유의 취득
4. 암기팁/연상법
- "점유·유실·매장·무주=사실행위, 소유권 포기만 법률행위!"
5. 실제 사례/응용
- 유실물 습득 후 경찰에 신고,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로 인정.
6. 학습포인트
- 법률행위와 사실행위의 구별 반복 확인.
문제 10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③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효력이 있다.
⑤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1. 핵심 이론 요약
- 의사표시의 중요부분 착오: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만 취소 가능(민법 제109조).
- 시가 착오: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중요부분 착오 아님.
- 통정허위표시: 무효이나,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 상대방이 악의·중과실이면 효력 없음.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지 않아도 취소 가능, 무효는 아님.
2.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109조: 중요부분 착오만 취소 가능.
-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무효 아님.
3. 지문별 상세 해설 2
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틀림. 민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착오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취소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 B가 해당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B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②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옳음. 대법원 판례(84다카890)는 "시가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 착오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시가보다 낮게 계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 동기의 문제일 뿐 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③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틀림. 대법원(84다카68)은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외관상 유효한 법률행위가 존재하는 한, 채권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효력이 있다.
→ 틀림.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진의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A가 장난으로 매매계약서에 서명했고 B가 이를 알았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입니다
⑤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틀림. 강박이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 취소사유일 뿐 무효사유는 아닙니다. 완전한 자유 박탈 시에만 무효로 인정됩니다
4. 암기팁/연상법
- "시가 착오=특별한 사정 없으면 중요부분 아님!"
5. 실제 사례/응용
- 부동산 시가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청구, 법원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인정 안 함.
6. 학습포인트
- 착오, 허위표시, 강박의 효과 반복 확인.
문제 11번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②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③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④ 허위표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
⑤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 채무자
1. 핵심 이론 요약
-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당사자 사이에 허위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제3자: 허위표시에 기초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예: 소유권을 취득한 자, 저당권자 등).
- 채무자: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2. 지문별 상세 해설 5
- ① (제3자 O):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등기한 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해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
- ② (제3자 O): 가등기를 마친 자 역시 허위표시에 기초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 ③ (제3자 O): 허위 전세권 등기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도 제3자.
- ④ (제3자 O): 허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믿고 가압류한 자 역시 제3자.
- ⑤ (정답, 제3자 X):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이므로 제3자 아님.
- 연상법: "채무자는 가짜 거래의 직접 당사자, 제3자 아님!"
3. 암기팁/연상법
- "허위표시에 기초해 새로운 권리 취득 = 제3자, 당사자(채무자)는 X!"
4. 실제 사례/응용
- 허위매매 후 등기한 자가 선의라면 보호받지만, 채무자는 보호받지 못함.
문제 1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것은 경솔하게 이루어졌거나 궁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② 강제경매에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매각된 경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도 된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⑤ 대리행위의 경우에 경솔ㆍ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핵심 이론 요약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고, "현저한 불공정"이 반드시 필요.
- 요건: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일부만 있으면 부족. 현저한 불공정함까지 모두 필요.
2. 지문별 상세 해설 1
①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것은 경솔하게 이루어졌거나 궁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옳지 않음.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주관적 요건(궁박·경솔·무경험)은 자동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별도로 이를 입증해야 하며, 판례(대법원 2002다38927)에서도 "객관적 불균형만으로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② 강제경매에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매각된 경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 옳음. 강제경매는 공정한 경쟁절차를 거치므로, 시가 대비 낮은 가격만으로 불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매 과정에서 상대방의 궁박 등을 악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도 된다.
→ 옳음. 판례(대법원 1996다34061)는 궁박·경솔·무경험 중 하나만 존재해도 요건 충족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솔만 있어도 무효 사유가 됩니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옳음. 궁박은 경제적·정신적·심리적 원인 모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0다76195). 예를 들어, 심적 압박으로 인한 계약도 해당됩니다.
⑤ 대리행위의 경우에 경솔ㆍ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옳음. 대리인의 경솔·무경험과 본인의 궁박 상태는 별도로 평가됩니다(대법원 71다2255). 예를 들어, 대리인이 경솔하게 계약했더라도 본인이 궁박하지 않았다면 무효가 아닙니다.
3. 암기팁/연상법
- "불공정행위 = 궁박·경솔·무경험 + 현저한 불공정!"
4. 실제 사례/응용
- 급전 필요(궁박) + 경험 부족(무경험) + 터무니없는 저가 매매(현저한 불공정) → 불공정행위 무효 인정.
문제 13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면 표현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④ 기본대리권이 월권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⑤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본인이 승낙 또는 묵인하였더라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1. 핵심 이론 요약
- 표현대리: 대리권 없으나 외관상 신뢰 보호를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민법 제125~129조).
- 유권대리 vs. 표현대리: 별개의 주장,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되지 않음.
2. 지문별 상세 해설 1, 4
- ① (정답):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별개 법리.
- 연상법: "유권대리≠표현대리, 따로 주장해야!"
- ② (오답):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
- ③ (오답): 표현대리는 유권대리로 전환되지 않음, 별개로 남음.
- ④ (오답): 기본대리권이 부여되고, 외관이 있으면 표현대리 성립 가능.
- ⑤ (오답):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볼 수 있음.
3. 암기팁/연상법
-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별개 주장!"
4. 실제 사례/응용
- 유권대리 주장만으로 패소, 별도로 표현대리 주장해야 인정.
문제 14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② 복대리에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④ 복대리인이 선임된 후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복대리인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1. 핵심 이론 요약
- 복대리인: 대리인이 선임한 보조자, 대리권 소멸 시 복대리권도 소멸(민법 제126조).
- 복대리인의 책임: 대리인에 대해 책임, 본인에 대해선 법정대리인의 부득이한 사유 시만 책임.
2. 지문별 상세 해설 4
- ① (옳음):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님.
- ② (옳음): 복대리에서도 표현대리 성립 가능.
- ③ (옳음):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선 동일 권리의무 X, 대리인에 대해 책임.
- ④ (정답): 대리권 소멸 시 복대리권도 소멸.
- 연상법: "대리권이 끊기면 복대리도 끝!"
- ⑤ (옳음):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 시 본인에 대해 책임.
3. 암기팁/연상법
- "복대리권=대리권에 종속!"
4. 실제 사례/응용
-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행위는 무권대리로 처리.
문제 15번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임의대리인도 할 수 있다.
②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뿐만 아니라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안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④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그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핵심 이론 요약
- 추인(민법 제130조): 무권대리행위를 사후에 승인, 소급효 발생.
- 부분 추인: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가, 전부에 대해 해야 함.
2. 지문별 상세 해설 1
① (정답): 임의대리인도 추인 의사표시 가능. / 임의대리인의 추인 권한 부재 : 추인은 본인, 상속인, 법정대리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0조). 임의대리인(본인이 임의로 선임한 대리인)은 추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② (옳음): 무권대리인·상대방 모두에게 추인 가능.
③ (옳음):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으면 최고권 없음.
④ (옳음): 추인은 전체에 대해 해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는 부분 추인은 무효.
연상법: "추인은 통째로, 쪼개면 NO!"
⑤ (옳음): 상대방은 추인 사실 알기 전까지 철회 가능.
3. 암기팁/연상법
- "추인은 전체, 부분은 상대방 동의 필요!"
4. 실제 사례/응용
-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일부만 추인하려다 상대방 동의 없으면 전체 무효.
문제 16번
甲이 만 17세인 대학생 乙에게 X 아파트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이 분양하는 X 아파트를 3억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甲에 대하여 X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의 법정대리인은 X 아파트 분양계약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③ 丙이 X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을 대리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만일 乙이 무권대리인이었고, 丙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일 X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이 乙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된다.
출제 의도
- 대리와 무권대리, 제한능력자, 계약 해제, 기망행위 등 민법 총칙의 대표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 이론 요약
- 대리: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의 행위는 본인에게 직접 효과 발생.
-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는 본인 추인 없이는 무효.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지 못한 경우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청구는 불가, 손해배상만 가능(민법 제135조).
- 성년 기준: 2022년부터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 기망행위: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도 기망에 해당.
용어·개념 설명
- 대리권: 타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 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이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이론비교/암기팁
- 무권대리 이행청구: “본인만 OK, 무권대리인에게는 손해배상만!”
- 부작위 기망: “중요정보 숨기면 기망!”
지문별 상세 해설 4
- ① (옳음)
- 적법한 대리권 행사이므로, 본인(甲)에게 이행청구 가능.
- 연상: “대리행위=본인책임!”
- ② (옳음)
- 乙이 만 18세로 성년이므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유효.
- 연상: “성년이면 내 맘대로!”
- ③ (옳음)
- 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만으로 대리인이 임의로 해제 불가.
- 연상: “해제권은 본인(甲) 권한!”
- ④ (틀림, 정답)
- 무권대리의 경우, 상대방(丙)은 무권대리인에게 청구 가능하나,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이므로 청구하지 못한다. 성년(만18세 이상) 이면 청구 가능.
- ⑤ (옳음)
- 중요한 사실(쓰레기 매립장 예정) 고지 안 하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 연상: “중요한 건 숨기면 기망!”
실제 사례 연결
- 부동산 분양 시 환경오염 등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경우,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판례 다수.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대리권의 범위, 무권대리인의 책임, 성년 기준, 계약 해제 요건, 기망행위의 범위 등 민법 총칙의 핵심 쟁점이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 무권대리인의 책임 범위와 기망행위의 부작위 인정 여부를 반드시 암기하세요.
문제 17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②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제 의도
- 조건·기한의 개념과 효과, 불법조건의 처리, 권리 처분 가능성 등 실무적 쟁점을 묻는 문제.
핵심 이론 요약
- 정지조건: 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시작).
- 해제조건: 조건 성취 시 효력 소멸(끝).
- 불법조건: 조건이 불법이면 전체 법률행위 무효.
- 기한의 이익: 채무자에게 있으나 상대방 이익 해치면 포기 불가.
용어·개념 설명
- 정지조건: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 발생.
- 해제조건: 이미 효력이 발생한 행위가 조건 성취 시 소멸.
- 불확정 사실: 미래에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
이론비교/암기팁
- “정지조건=효력 시작, 해제조건=효력 끝!”
- “불법조건=전체 무효!”
지문별 상세 해설 2
- ① (옳음)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지만, 상대방 이익을 해치면 포기 불가.
- ② (정답, 옳지 않음)
- 정지조건은 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시작)함. “효력을 잃는다”는 해제조건에 해당.
- ③ (옳음)
- 조건 성취가 미정이라도 처분·상속·보존·담보 가능.
- ④ (옳음)
- 조건이 불법이면 전체 법률행위 무효.
- ⑤ (옳음)
- 불확정 사실이 발생 불능이 되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
실제 사례/정책 연결
- “3년 내 사망 시 증여” 등 조건부 계약에서 조건이 불법이면 전체 무효 판례 다수.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구별, 불법조건의 효과, 기한의 이익 포기 요건 등 조건·기한의 실무적 쟁점을 반드시 구분할 것.
문제 18번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기로 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유효하다.
② 1996. 6. 5. 08시에 출생한 사람은 2015. 6. 5.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
③ 월로 정한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④ 2015. 5. 31. 09시부터 1개월인 경우, 2015. 6. 30. 24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⑤ 2015. 6. 10. 09시에 甲이 乙에게 자전거를 빌리면서 10시간 후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甲은 乙에게 2015. 6. 10. 19시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출제 의도
- 기간 계산의 원칙과 예외, 성년의 기준, 약정의 효력 등 실무적 기간 계산 능력을 묻는 문제.
핵심 이론 요약
- 초일 불산입 원칙: 기간 계산 시 초일(기산일)은 산입하지 않음(민법 제157조).
- 공휴일 기산: 초일이 공휴일이어도 불산입, 다음 날부터 기산 아님.
- 성년: 출생일 0시부터 성년.
용어·개념 설명
- 초일: 기간 계산의 시작일.
- 기산일: 기간이 시작되는 날.
이론비교/암기팁
- “초일 불산입, 약정 있으면 산입 가능!”
- “공휴일도 초일 불산입!”
지문별 상세 해설 3
- ① (옳음)
- 초일 산입은 당사자 약정으로 가능.
- ② (옳음)
- 2015. 6. 5. 0시부터 성년.
- ③ (정답, 옳지 않음)
- 공휴일이어도 초일 불산입, 그 다음 날부터 기산 아님.
- 월로 정한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옳지 않음. 기산일이 공휴일이더라도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공휴일) 09시부터 1개월인 경우, 6월 1일부터 기산하며 공휴일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157조).
- ④ (옳음)
- 5월 31일 09시부터 1개월=6월 30일 24시 만료.
- ⑤ (옳음)
- 10시간 후 반환=19시까지.
실제 사례/정책 연결
- 공휴일이 초일인 경우, 기간 계산 착오로 인한 소송 다수.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초일 불산입 원칙, 성년 기준, 약정의 효력 등 기간 계산의 실무적 쟁점을 반드시 숙지할 것.
문제 19번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는 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당연 무효의 가압류ㆍ가처분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④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는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⑤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을 것을 요한다.
출제 의도
- 소멸시효 중단·정지 사유와 효력, 실무상 쟁점의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
핵심 이론 요약
- 소멸시효 중단: 재판상 청구, 가압류, 승인 등.
- 승인: 시효진행 전에도 중단효과 있음(민법 제174조).
- 무효 가압류: 중단사유 아님.
용어·개념 설명
- 승인: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
이론비교/암기팁
- “승인은 시효진행 전에도 중단!”
지문별 상세 해설 5
- ① (옳음)
- 소송 취하 후 6개월 내 재소 없으면 중단효력 상실.
- ② (옳음)
- 무효 가압류·가처분은 중단사유 아님.
- ③ (옳음)
- 부부권리는 혼인 종료 후 6개월 내 시효 완성 불가.
- ④ (옳음)
- 승인은 시효 진행 시작 후 가능. 시효는 권리 발생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승인은 진행 중에만 의미 있음.
- ⑤ (정답, 옳지 않음) : 승인에는 처분등의 권한 요하지 않는다.
- 민법 제177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 즉, 채무자가 권리 처분 능력이 없거나 권한이 없어도 승인 자체는 유효하며, 이로 인해 시효가 중단됩니다.
- 예시: 미성년자 채무자가 승인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 발생.
실제 사례/정책 연결
- 채무자가 소멸시효 진행 전 채권을 승인해 중단효과 발생한 사례.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소멸시효 중단·정지의 요건, 승인 시점의 효과 등 실무상 쟁점 반복 숙지.
문제 20번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허가를 받기 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甲ㆍ乙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이다.
③ 乙은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계약체결시 지급한 계약금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④ 매매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甲과 乙은 매매 잔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매매계약을 자동해제하기로 정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X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출제 의도
-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계약 효력, 해제, 부당이득, 자동해제 약정 등 실무상 쟁점의 이해를 묻는 문제.
핵심 이론 요약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만, 허가신청 포기하면 확정적 무효.
- 계약금 반환: 확정적 무효가 아니면 반환청구 불가.
용어·개념 설명
- 확정적 무효: 법률상 효력이 완전히 부정된 상태.
이론비교/암기팁
- “허가신청 포기=계약 무효!”
지문별 상세 해설 2
- ① (옳음)
- 허가 전에도 계약금 배액상환 후 해제 가능.
- ② (정답, 옳지 않음)
- 허가신청 포기=계약 확정적 무효(유효 X).
- ③ (옳음)
-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면 계약금 반환청구 불가.
- ④ (옳음)
- 잔금 미지급 자동해제 약정 가능.
- ⑤ (옳음)
- 허가구역 해제 후 매매계약은 유효.
실제 사례/정책 연결
- 허가신청 포기 합의 후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무효 판결 사례.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계약 효력, 해제권 행사, 확정적 무효의 법적 효과 등 실무상 논점 반복 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