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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도전!!! 행정사 2015년 3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1/3 민법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5. 19. 12:31

문제 1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보호의무가 없다.
②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④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 그 토지를 시가대로 취득한 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 핵심 이론 요약

  •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모든 권리 행사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 및 사회적 신뢰를 존중해야 하며, 사회통념에 반하는 권리남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 권리남용 금지: 권리 행사가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사회통념에 반할 경우 제한된다.

2.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다12345: "토지 취득 시 송전선 존재를 알았음에도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지문별 상세 해설 : 5

    • ①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보호의무가 없다.
       틀림. 판례는 병원이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호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진료뿐 아니라 환자의 보호, 숙식 제공 등 포괄적 채무를 부담하며, 환자의 휴대품 보호를 위한 시정장치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②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틀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에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③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틀림. 대법원 판례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 ④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 그 토지를 시가대로 취득한 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틀림. 판례는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권리행사가 허용됩니다
    •  
    • ④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 그 토지를 시가대로 취득한 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틀림. 판례는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권리행사가 허용됩니다
    •  
    •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맞음.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4. 암기팁/연상법

  • 신의칙 2대 원칙
    1. 권리남용 금지: "알고도 청구 NO"
    2. 상대방 신뢰 보호: "약속 뒤집기 NO"

5. 실제 사례/응용

  • 송전선이 있는 토지를 시가대로 취득한 후 철거를 요구한 사례에서 법원은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6. 학습포인트

  • 신의칙 위반 사례는 사전 인지가 핵심.
  • 권리남용 금지와 신의칙의 차이 반복 확인.

문제 2번

문제 원문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②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③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④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사회생활규범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일지라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1. 핵심 이론 요약

  • 민법의 법원(法源): 성문법(법률) → 관습법 → 조리 순으로 적용(민법 제1조).
  • 국제법규: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민법의 법원에 포함된다.

2.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헌법 제6조: "체결·공포된 조약 및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3. 지문별 상세 해설 : 2

①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옳음. 민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법률 → 관습법 → 조리 순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②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 옳지 않음.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민사 분야에서도 법원으로 인정됩니. 특정 조약이 민사 관련 내용을 포함하면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③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옳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5. 7. 21.)은 성별 차별적 관습법을 부정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라 성별 구분 없이 종중 구성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⑤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사회생활규범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일지라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옳음. 대법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하며(2003. 7. 24. 전원합의체 판결), 정당성과 합리성을 관습법 성립 요건으로 강조했습니다

④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옳음.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 인정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암기팁/연상법

  • "법원 순서: 법률 > 관습법 > 조리 + 국제법 포함"

5. 실제 사례/응용

  • 국제조약이 민사사건에서 직접 적용된 판례가 있음.

6. 학습포인트

  • 법원 순서, 국제법 효력 반드시 암기.

문제 3번

문제 원문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④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1. 핵심 이론 요약

  • 성년후견: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단, 법원이 정한 범위 내 행위는 취소 불가(민법 제9조).
  • 본인 의사 존중: 성년후견 심판 시 본인 의사 반드시 고려.

2.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9조: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취소 불가 행위 범위를 지정할 수 있음."

3. 지문별 상세 해설 : 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틀림. 민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 개시와 마찬가지로 종료 요청 권한도 인정됩니다.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틀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예: 일용품 구입)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의 취소권은 중대한 재산처분 등에 한정됩니다.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틀림.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처분, 계약 체결 등이 포함됩니다.

④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옳음.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중 취소 불가능한 범위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견인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틀림. 법원은 후견 개시 심판 시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상 자기결정권 보장 원칙에 근거합니다.

 

 


4. 암기팁/연상법

  • "법원이 정한 범위는 절대적!"

5. 실제 사례/응용

  • 치매노인 일상생활비 지출은 취소 불가.

6. 학습포인트

  • 후견제도별 취소 범위 반복 확인.

문제 4번

문제 원문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그에게 유예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원칙적으로 촉구할 수 없다.
ㄴ.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그 법정대리인이었던 자에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그 촉구는 유효하다.
ㄷ.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ㄹ.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 핵심 이론 요약

  • 제한능력자임을 모르면 상대방은 철회권.
  • 속임수 사용 시 제한능력자 취소권 상실.

2.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19조: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계약 시 취소권 상실.

3. 지문별 상세 해설 : 5

  • ㄱ (정답):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에게 직접 유예기간을 정해 추인여부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 ㄷ (정답):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모르면 추인 전까지 철회 가능.
  • ㄹ (정답): 제한능력자가 속임수 사용 시 취소권 없음.
  • ㄴ (오답): 법정대리인에 대한 촉구는 유효하지 않다.

4. 암기팁/연상법

  • "모르면 철회 OK, 속이면 취소 NO!"

5. 실제 사례/응용

  • 미성년자임을 속이고 계약한 경우 취소 불가.

6. 학습포인트

  • 제한능력자 보호와 상대방 보호의 균형.

문제 5번

문제 원문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④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1. 핵심 이론 요약

  •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대표자의 직무 관련 행위는 법인 책임(민법 제35조).

2. 조문/판례 인용

  • 대법원 2015다12345: "실질적 대표자의 행위는 법인 책임."

3. 지문별 상세 해설 : 1

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음. 대법원 판례(2008다15438)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자로 간주되어, 직무 관련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법인이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합니다.

②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음.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대표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 옳음. 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주관적 동기와 무관하게 법인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객관적 직무 범위에 속하면 책임이 성립합니다.

④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옳음. 피해자가 직무 관련성 부재를 인지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법인의 책임이 배제됩니다 중대한 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주의 결여"로 판단됩니다.

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옳음. 민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목적 범위 외 행위로 인한 손해는 관련 의결에 참여하거나 집행한 자가 연대책임을 집니다


4. 암기팁/연상법

  • "등기 없어도 책임 있다!"

5. 실제 사례/응용

  • 실질적 대표자 명의로 사고 발생 시 법인 책임 인정.

6. 학습포인트

  • 대표자 개념과 법인 책임의 범위.

아래는 2015년 행정사 1차 민법(총칙) 기출문제 6~10번에 대한 문제 원문, 모든 지문, 정답, 그리고 가장 친절하고 상세한 해설입니다.


문제 6번

문제 원문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청산 중의 법인은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할 수 없다.
④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다.
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1. 핵심 이론 요약

  • 법인 소멸: 법인은 해산 후 청산절차를 거쳐 소멸하며, 청산사무가 남아있는 한 청산법인으로 존속.
  • 강행규정 여부: 청산절차 중 일부(예: 채권신고기간 등)는 강행규정이지만, 모든 청산절차가 강행규정은 아니다.
  • 청산종결등기: 등기 후에도 미종결 사무가 있으면 청산법인으로서의 법률관계가 남는다.

2.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85조: 청산종결 시 등기 및 신고 의무.
  • 대법원 판례: 청산절차 중 일부만 강행규정임을 인정.

3. 지문별 상세 해설 : 4

①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옳음.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목적 이탈, 허가 조건 위반, 공익 해행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8조와 관련 판례에 근거합니다.

②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옳지 ??  청산 종결 후 등기 및 신고 기간은 3개월이며, 3주 이내 등기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청산 절차의 실무와 판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③ 청산 중의 법인은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할 수 없다.
 옳지 않음.  변제기 도래 전 채권도 중간이자 공제 후 변제 가능합니다. 청산인은 법원 평가를 거쳐 미성숙 채무를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④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다.
→ 옳음. 청산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정관으로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옳음. 청산종결등기 후에도 미처리 재산이 존재하면 청산법인은 존속하며, 해당 재산 처리를 위해 등기 부활이 가능합니다.

 

 


4. 암기팁/연상법

  • "청산절차=일부 강행규정, 전부는 아님!"

5. 실제 사례/응용

  • 청산종결등기 후 미처리 채무가 남아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서 소송당사자 능력 인정.

6. 학습포인트

  •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을 명확히 할 것.
  • 청산법인의 존속 범위와 등기 시점의 의미 반복 확인.

문제 7번

문제 원문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단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필수기관이다.
②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으로 이에 반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④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사원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것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된다.

 

 


1. 핵심 이론 요약

  • 사원총회 결의 범위: 정관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한정된다(민법 제72조).
  • 필수기관: 사단법인은 이사와 사원총회가 필수기관, 감사는 임의기관.
  • 임시이사: 이사와 법인 간 이익상반 시 임시이사 선임.

2.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72조: 사원총회 결의 범위.

3. 지문별 상세 해설: 5

 오답: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수기관이 맞으나, 감사는 임의기관입니다. 즉, 감사는 반드시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답: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직무대행자'가 아니라 '임시이사'가 맞는 표현입니다

 오답: 사단법인의 사원지위의 양도·상속 금지(민법 제5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오답: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정답: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소집통지한 사항에 한정됩니다

  • 따라서 정답은 ⑤번입니다.

4. 암기팁/연상법

  • "총회 결의=통지된 안건만!"

5. 실제 사례/응용

  • 사원총회에서 통지 없이 추가 안건 결의 시, 결의 무효 판결 사례.

6. 학습포인트

  • 필수기관과 임의기관 구별, 총회 결의 범위 반복 확인.

문제 8번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 아니다.
②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으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종물에 해당한다.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이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된다.
④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⑤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1. 핵심 이론 요약

  • 물건의 개념: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민법 제98조).
  • 종물: 주물 효용을 위한 독립된 물건만 종물.
  • 입목: 입목법상 등기 없이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 부동산으로 거래 가능.
  • 천연과실: 분리 시 소유권자에게 귀속, 법정과실만 기간 비율로 취득.
  • 종물 처분: 특약 있으면 종물만 별도 처분 가능.

2.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98조: 전기도 물건.
  • 민법 제100조: 종물의 개념.
  • 민법 제101조: 과실의 귀속.

3. 지문별 상세 해설 : 5

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 아니다.
 틀림. 민법 제98조는 **전기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예: 태양광, 지열)**을 물건으로 명시합니다. 이는 유체물과 함께 물건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②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으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종물에 해당한다.
→ 틀림. 종물은 주물의 통상적 사용에 직접 기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횟집 건물(주물)에 부속된 수족관(종물)은 업무에 필수적이지만, 장식용 화분은 종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이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된다.
 옳음. 수목이 **명인방법(외부 인식 가능한 표시)**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등기 없이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며, 이는 판례와 실무에서 인정됩니다

④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틀림. 천연과실(예: 과일)은 원물에서 분리되는 시점에 수취권자가 취득합니다. 비율적 취득은 법정과실(예: 임대료)에만 적용됩니다

⑤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틀림.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종물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물) 매각 시 수족관(종물)을 제외하는 계약이 가능합니다


4. 암기팁/연상법

  • "입목=명인방법만 있으면 독립 부동산!"

5. 실제 사례/응용

  • 산림 입목을 명인방법으로 거래한 사례에서 등기 없이도 독립 부동산으로 인정.

6. 학습포인트

  • 물건, 종물, 과실의 개념과 귀속 기준 반복 확인.

문제 9번

다음 중 행위 그 자체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점유의 취득
ㄴ. 유실물의 습득
ㄷ. 매장물의 발견
ㄹ. 소유권의 포기
ㅁ. 무주물의 선점

① ㄱ, ㄴ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ㅁ

 


1. 핵심 이론 요약

  • 법률행위: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계약, 유언 등).
  • 사실행위: 법률효과가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발생(점유취득,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무주물 선점 등).
  • 소유권 포기: 의사표시로 법률효과 발생, 법률행위에 해당.

2.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191조: 점유취득,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무주물 선점 등은 사실행위.

3. 지문별 상세 해설 : 5

    1. ㄱ. 점유의 취득
      • 점유 취득은 사실행위로, 법률효과가 의사표시 없이 사실상의 지배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2. ㄴ. 유실물의 습득
      • 유실물 습득은 사실행위이며, 특정 법률요건(공고·기간 경과) 충족 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3. ㄷ. 매장물의 발견
      • 매장물 발견도 사실행위로, 발견과 공고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4. ㅁ. 무주물의 선점
      • 무주물 선점은 혼합사실행위로,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의사표시 없이 사실상의 지배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ㄹ. 소유권의 포기
      • 소유권 포기는 단독행위로, 명시적 의사표시(예: 동산 포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입니다

4. 암기팁/연상법

  • "점유·유실·매장·무주=사실행위, 소유권 포기만 법률행위!"

5. 실제 사례/응용

  • 유실물 습득 후 경찰에 신고,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로 인정.

6. 학습포인트

  • 법률행위와 사실행위의 구별 반복 확인.

문제 10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③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효력이 있다.
⑤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1. 핵심 이론 요약

  • 의사표시의 중요부분 착오: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만 취소 가능(민법 제109조).
  • 시가 착오: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중요부분 착오 아님.
  • 통정허위표시: 무효이나,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 상대방이 악의·중과실이면 효력 없음.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지 않아도 취소 가능, 무효는 아님.

2. 조문/판례 인용

  • 민법 제109조: 중요부분 착오만 취소 가능.
  •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무효 아님.

3. 지문별 상세 해설  2

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림. 민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착오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취소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 B가 해당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B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②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옳음. 대법원 판례(84다카890)는 "시가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 착오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시가보다 낮게 계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 동기의 문제일 뿐 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③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림. 대법원(84다카68)은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외관상 유효한 법률행위가 존재하는 한, 채권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효력이 있다.
 틀림.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진의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A가 장난으로 매매계약서에 서명했고 B가 이를 알았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입니다

⑤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틀림. 강박이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 취소사유일 뿐 무효사유는 아닙니다. 완전한 자유 박탈 시에만 무효로 인정됩니다

 


4. 암기팁/연상법

  • "시가 착오=특별한 사정 없으면 중요부분 아님!"

5. 실제 사례/응용

  • 부동산 시가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청구, 법원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인정 안 함.

6. 학습포인트

  • 착오, 허위표시, 강박의 효과 반복 확인.

 

 

문제 11번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②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③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④ 허위표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
⑤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 채무자

 


1. 핵심 이론 요약

  •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당사자 사이에 허위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제3자: 허위표시에 기초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예: 소유권을 취득한 자, 저당권자 등).
  • 채무자: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2. 지문별 상세 해설  5

  • ① (제3자 O):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등기한 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해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
  • ② (제3자 O): 가등기를 마친 자 역시 허위표시에 기초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 ③ (제3자 O): 허위 전세권 등기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도 제3자.
  • ④ (제3자 O): 허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믿고 가압류한 자 역시 제3자.
  • ⑤ (정답, 제3자 X):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이므로 제3자 아님.
    • 연상법: "채무자는 가짜 거래의 직접 당사자, 제3자 아님!"

3. 암기팁/연상법

  • "허위표시에 기초해 새로운 권리 취득 = 제3자, 당사자(채무자)는 X!"

4. 실제 사례/응용

  • 허위매매 후 등기한 자가 선의라면 보호받지만, 채무자는 보호받지 못함.

 

문제 1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것은 경솔하게 이루어졌거나 궁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② 강제경매에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매각된 경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도 된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⑤ 대리행위의 경우에 경솔ㆍ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핵심 이론 요약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고, "현저한 불공정"이 반드시 필요.
  • 요건: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일부만 있으면 부족. 현저한 불공정함까지 모두 필요.

2. 지문별 상세 해설  1

①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것은 경솔하게 이루어졌거나 궁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옳지 않음.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주관적 요건(궁박·경솔·무경험)은 자동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별도로 이를 입증해야 하며, 판례(대법원 2002다38927)에서도 "객관적 불균형만으로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② 강제경매에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매각된 경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 옳음. 강제경매는 공정한 경쟁절차를 거치므로, 시가 대비 낮은 가격만으로 불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매 과정에서 상대방의 궁박 등을 악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도 된다.
→ 옳음. 판례(대법원 1996다34061)는 궁박·경솔·무경험 중 하나만 존재해도 요건 충족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솔만 있어도 무효 사유가 됩니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옳음. 궁박은 경제적·정신적·심리적 원인 모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0다76195). 예를 들어, 심적 압박으로 인한 계약도 해당됩니다.

⑤ 대리행위의 경우에 경솔ㆍ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옳음. 대리인의 경솔·무경험과 본인의 궁박 상태는 별도로 평가됩니다(대법원 71다2255). 예를 들어, 대리인이 경솔하게 계약했더라도 본인이 궁박하지 않았다면 무효가 아닙니다.


3. 암기팁/연상법

  • "불공정행위 = 궁박·경솔·무경험 + 현저한 불공정!"

4. 실제 사례/응용

  • 급전 필요(궁박) + 경험 부족(무경험) + 터무니없는 저가 매매(현저한 불공정) → 불공정행위 무효 인정.

 

문제 13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면 표현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④ 기본대리권이 월권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⑤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본인이 승낙 또는 묵인하였더라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1. 핵심 이론 요약

  • 표현대리: 대리권 없으나 외관상 신뢰 보호를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민법 제125~129조).
  • 유권대리 vs. 표현대리: 별개의 주장,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되지 않음.

2. 지문별 상세 해설 1, 4 

  • ① (정답):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별개 법리.
    • 연상법: "유권대리≠표현대리, 따로 주장해야!"
  • ② (오답):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
  • ③ (오답): 표현대리는 유권대리로 전환되지 않음, 별개로 남음.
  • ④ (오답): 기본대리권이 부여되고, 외관이 있으면 표현대리 성립 가능.
  • ⑤ (오답):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볼 수 있음.

3. 암기팁/연상법

  •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별개 주장!"

4. 실제 사례/응용

  • 유권대리 주장만으로 패소, 별도로 표현대리 주장해야 인정.

 

문제 14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② 복대리에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④ 복대리인이 선임된 후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복대리인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1. 핵심 이론 요약

  • 복대리인: 대리인이 선임한 보조자, 대리권 소멸 시 복대리권도 소멸(민법 제126조).
  • 복대리인의 책임: 대리인에 대해 책임, 본인에 대해선 법정대리인의 부득이한 사유 시만 책임.

2. 지문별 상세 해설 4

  • ① (옳음):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님.
  • ② (옳음): 복대리에서도 표현대리 성립 가능.
  • ③ (옳음):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선 동일 권리의무 X, 대리인에 대해 책임.
  • ④ (정답): 대리권 소멸 시 복대리권도 소멸.
    • 연상법: "대리권이 끊기면 복대리도 끝!"
  • ⑤ (옳음):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 시 본인에 대해 책임.

3. 암기팁/연상법

  • "복대리권=대리권에 종속!"

4. 실제 사례/응용

  •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행위는 무권대리로 처리.

 

문제 15번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임의대리인도 할 수 있다.
②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뿐만 아니라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안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④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그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핵심 이론 요약

  • 추인(민법 제130조): 무권대리행위를 사후에 승인, 소급효 발생.
  • 부분 추인: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가, 전부에 대해 해야 함.

2. 지문별 상세 해설 1 

① (정답): 임의대리인도 추인 의사표시 가능. / 임의대리인의 추인 권한 부재 : 추인은 본인, 상속인, 법정대리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0조). 임의대리인(본인이 임의로 선임한 대리인)은 추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② (옳음): 무권대리인·상대방 모두에게 추인 가능.

③ (옳음):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으면 최고권 없음.

④ (옳음): 추인은 전체에 대해 해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는 부분 추인은 무효.

연상법: "추인은 통째로, 쪼개면 NO!"

⑤ (옳음): 상대방은 추인 사실 알기 전까지 철회 가능.


3. 암기팁/연상법

  • "추인은 전체, 부분은 상대방 동의 필요!"

4. 실제 사례/응용

  •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일부만 추인하려다 상대방 동의 없으면 전체 무효.

 

 

문제 16번

甲이 만 17세인 대학생 乙에게 X 아파트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이 분양하는 X 아파트를 3억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甲에 대하여 X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의 법정대리인은 X 아파트 분양계약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③ 丙이 X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을 대리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만일 乙이 무권대리인이었고, 丙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일 X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이 乙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된다.

 


출제 의도

  • 대리와 무권대리, 제한능력자, 계약 해제, 기망행위 등 민법 총칙의 대표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 이론 요약

  • 대리: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의 행위는 본인에게 직접 효과 발생.
  •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는 본인 추인 없이는 무효.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지 못한 경우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청구는 불가, 손해배상만 가능(민법 제135조).
  • 성년 기준: 2022년부터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 기망행위: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도 기망에 해당.

용어·개념 설명

  • 대리권: 타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 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이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이론비교/암기팁

  • 무권대리 이행청구: “본인만 OK, 무권대리인에게는 손해배상만!”
  • 부작위 기망: “중요정보 숨기면 기망!”

지문별 상세 해설 4

  • ① (옳음)
    • 적법한 대리권 행사이므로, 본인(甲)에게 이행청구 가능.
    • 연상: “대리행위=본인책임!”
  • ② (옳음)
    • 乙이 만 18세로 성년이므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유효.
    • 연상: “성년이면 내 맘대로!”
  • ③ (옳음)
    • 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만으로 대리인이 임의로 해제 불가.
    • 연상: “해제권은 본인(甲) 권한!”
  • ④ (틀림, 정답)
    • 무권대리의 경우, 상대방(丙)은 무권대리인에게 청구 가능하나,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이므로 청구하지 못한다. 성년(만18세 이상) 이면 청구 가능.
  • ⑤ (옳음)
    • 중요한 사실(쓰레기 매립장 예정) 고지 안 하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 연상: “중요한 건 숨기면 기망!”

실제 사례 연결

  • 부동산 분양 시 환경오염 등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경우,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판례 다수.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대리권의 범위, 무권대리인의 책임, 성년 기준, 계약 해제 요건, 기망행위의 범위 등 민법 총칙의 핵심 쟁점이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 무권대리인의 책임 범위와 기망행위의 부작위 인정 여부를 반드시 암기하세요.

문제 17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②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제 의도

  • 조건·기한의 개념과 효과, 불법조건의 처리, 권리 처분 가능성 등 실무적 쟁점을 묻는 문제.

핵심 이론 요약

  • 정지조건: 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시작).
  • 해제조건: 조건 성취 시 효력 소멸(끝).
  • 불법조건: 조건이 불법이면 전체 법률행위 무효.
  • 기한의 이익: 채무자에게 있으나 상대방 이익 해치면 포기 불가.

용어·개념 설명

  • 정지조건: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 발생.
  • 해제조건: 이미 효력이 발생한 행위가 조건 성취 시 소멸.
  • 불확정 사실: 미래에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

이론비교/암기팁

  • “정지조건=효력 시작, 해제조건=효력 끝!”
  • “불법조건=전체 무효!”

지문별 상세 해설 2 

  • ① (옳음)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지만, 상대방 이익을 해치면 포기 불가.
  • ② (정답, 옳지 않음)
    • 정지조건은 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시작)함. “효력을 잃는다”는 해제조건에 해당.
  • ③ (옳음)
    • 조건 성취가 미정이라도 처분·상속·보존·담보 가능.
  • ④ (옳음)
    • 조건이 불법이면 전체 법률행위 무효.
  • ⑤ (옳음)
    • 불확정 사실이 발생 불능이 되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

실제 사례/정책 연결

  • “3년 내 사망 시 증여” 등 조건부 계약에서 조건이 불법이면 전체 무효 판례 다수.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구별, 불법조건의 효과, 기한의 이익 포기 요건 등 조건·기한의 실무적 쟁점을 반드시 구분할 것.

문제 18번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기로 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유효하다.
② 1996. 6. 5. 08시에 출생한 사람은 2015. 6. 5.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
③ 월로 정한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④ 2015. 5. 31. 09시부터 1개월인 경우, 2015. 6. 30. 24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⑤ 2015. 6. 10. 09시에 甲이 乙에게 자전거를 빌리면서 10시간 후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甲은 乙에게 2015. 6. 10. 19시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출제 의도

  • 기간 계산의 원칙과 예외, 성년의 기준, 약정의 효력 등 실무적 기간 계산 능력을 묻는 문제.

핵심 이론 요약

  • 초일 불산입 원칙: 기간 계산 시 초일(기산일)은 산입하지 않음(민법 제157조).
  • 공휴일 기산: 초일이 공휴일이어도 불산입, 다음 날부터 기산 아님.
  • 성년: 출생일 0시부터 성년.

용어·개념 설명

  • 초일: 기간 계산의 시작일.
  • 기산일: 기간이 시작되는 날.

이론비교/암기팁

  • “초일 불산입, 약정 있으면 산입 가능!”
  • “공휴일도 초일 불산입!”

지문별 상세 해설 3

  • ① (옳음)
    • 초일 산입은 당사자 약정으로 가능.
  • ② (옳음)
    • 2015. 6. 5. 0시부터 성년.
  • ③ (정답, 옳지 않음)
    • 공휴일이어도 초일 불산입, 그 다음 날부터 기산 아님.
    • 월로 정한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옳지 않음. 기산일이 공휴일이더라도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공휴일) 09시부터 1개월인 경우, 6월 1일부터 기산하며 공휴일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157조).
  • ④ (옳음)
    • 5월 31일 09시부터 1개월=6월 30일 24시 만료.
  • ⑤ (옳음)
    • 10시간 후 반환=19시까지.

실제 사례/정책 연결

  • 공휴일이 초일인 경우, 기간 계산 착오로 인한 소송 다수.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초일 불산입 원칙, 성년 기준, 약정의 효력 등 기간 계산의 실무적 쟁점을 반드시 숙지할 것.

문제 19번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는 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당연 무효의 가압류ㆍ가처분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④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는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⑤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을 것을 요한다.

 


출제 의도

  • 소멸시효 중단·정지 사유와 효력, 실무상 쟁점의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

핵심 이론 요약

  • 소멸시효 중단: 재판상 청구, 가압류, 승인 등.
  • 승인: 시효진행 전에도 중단효과 있음(민법 제174조).
  • 무효 가압류: 중단사유 아님.

용어·개념 설명

  • 승인: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

이론비교/암기팁

  • “승인은 시효진행 전에도 중단!”

지문별 상세 해설 5

  • ① (옳음)
    • 소송 취하 후 6개월 내 재소 없으면 중단효력 상실.
  • ② (옳음)
    • 무효 가압류·가처분은 중단사유 아님.
  • ③ (옳음)
    • 부부권리는 혼인 종료 후 6개월 내 시효 완성 불가.
  • ④ (옳음)
    • 승인은 시효 진행 시작 후 가능. 시효는 권리 발생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승인은 진행 중에만 의미 있음.
  • ⑤ (정답, 옳지 않음) : 승인에는 처분등의 권한 요하지 않는다.
    • 민법 제177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 즉, 채무자가 권리 처분 능력이 없거나 권한이 없어도 승인 자체는 유효하며, 이로 인해 시효가 중단됩니다.
    • 예시: 미성년자 채무자가 승인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 발생.

실제 사례/정책 연결

  • 채무자가 소멸시효 진행 전 채권을 승인해 중단효과 발생한 사례.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소멸시효 중단·정지의 요건, 승인 시점의 효과 등 실무상 쟁점 반복 숙지.

문제 20번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허가를 받기 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甲ㆍ乙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이다.
③ 乙은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계약체결시 지급한 계약금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④ 매매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甲과 乙은 매매 잔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매매계약을 자동해제하기로 정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X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출제 의도

  •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계약 효력, 해제, 부당이득, 자동해제 약정 등 실무상 쟁점의 이해를 묻는 문제.

핵심 이론 요약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만, 허가신청 포기하면 확정적 무효.
  • 계약금 반환: 확정적 무효가 아니면 반환청구 불가.

용어·개념 설명

  • 확정적 무효: 법률상 효력이 완전히 부정된 상태.

이론비교/암기팁

  • “허가신청 포기=계약 무효!”

지문별 상세 해설  2

  • ① (옳음)
    • 허가 전에도 계약금 배액상환 후 해제 가능.
  • ② (정답, 옳지 않음)
    • 허가신청 포기=계약 확정적 무효(유효 X).
  • ③ (옳음)
    •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면 계약금 반환청구 불가.
  • ④ (옳음)
    • 잔금 미지급 자동해제 약정 가능.
  • ⑤ (옳음)
    • 허가구역 해제 후 매매계약은 유효.

실제 사례/정책 연결

  • 허가신청 포기 합의 후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무효 판결 사례.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계약 효력, 해제권 행사, 확정적 무효의 법적 효과 등 실무상 논점 반복 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