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도전!!! 행정사 2024년 12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2/3 행정법
26.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 (2024년 1차 26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ㄷ.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ㄹ.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상세 해설 및 판례 근거 - 정답: ⑤ ㄱ, ㄴ, ㄷ, ㄹ
- ㄱ. O
→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 행위로서, 사법심사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 대표적 예: 대통령의 외교·국방·비상조치 등
▷ 그러나 절대적 면제는 아님 — 일정한 경우 제한적 사법심사 가능 - ㄴ. O
→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보이지 않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07두20706: “서훈취소는 통치행위 아님. 행정행위로서 위법 여부 판단 가능” - ㄷ. O
→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법원)의 권한입니다.
▷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법률심사의 최종 책임기관 - ㄹ. O
→ 남북정상회담 과정의 대북 송금행위가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툼 있었으나,
→ 대법원은 “정상회담 개최와 무관한 사적 송금”으로 보고, 통치행위가 아니며 위법성 판단 대상이라고 판시
▷ 대법원 2006도343: 대북송금 사건 — “통치행위 아님”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26-1
앞면: “통치행위는 고도의 ( )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뒷면: “정치성” - 암기 카드 26-2
앞면: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 )행위이며 사법심사 ( ) 대상이다.”
뒷면: “행정, 가능한” - 암기 카드 26-3
앞면: “통치행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 )부가 한다.”
뒷면: “사법” - 암기 카드 26-4
앞면: “남북정상회담 관련 무승인 대북송금은 통치행위에 ( )다.”
뒷면: “해당하지 않”
3. 연상 포인트
- “통치행위 = 고도의 정치행위지만, 법원은 최종 판단자”
- “서훈취소 →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법적 판단 가능”
- “대북송금은 정상회담과 무관 시 → 통치행위 아님, 위법성 심사 O”
4. 관련 판례 요약
- 대법원 2007두20706 (서훈취소 사건)
-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단순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률행위이며, 위법 여부는 사법적 판단 대상이다.
- 대법원 2006도343 (대북송금 사건)
-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무관하게 승인 없이 대북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며, 법적 판단 대상이다.
- 대법원 2004.9.24. 선고 2002추60
- 통치행위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고, 그 권한을 갖는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통치행위 = 무조건 사법심사 배제 아님”
- “대통령 권한도 → 내용에 따라 통치행위 여부 달라짐”
- “남북관계 행위라도 → 통치행위인지 여부는 개별 판단”
- “판단 주체는 법원!”
27.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닌 것은? (2024년 1차 27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를 다투는 소송
② 서울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에 관한 소송
③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을 둘러싼 소송
④ 주민등록전입신고와 그 수리 여부에 관한 소송
⑤ 한국마사회 기수의 면허취소를 다투는 소송
상세 해설 및 판례 근거 - 정답: ②
- ①: 공법관계 소송 (O)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공재산에 대한 행정청의 공법적 처분행위로, 이에 대한 거부도 행정처분에 해당
→ 이에 대한 다툼은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소송) - ②: 사법관계 소송 (X)
→ 서울시립무용단 단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단원 계약직으로 보며,
→ 해촉은 공법상의 처분이 아닌 사법상 근로계약의 해지로 해석됨
→ 대법원 2010두23498: “서울시립무용단 해촉은 민사소송 대상”
→ 정답 - ③: 공법관계 소송 (O)
→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부여되는 공법상 보상청구권
→ 이에 대한 분쟁은 행정소송 대상 - ④: 공법관계 소송 (O)
→ 주민등록은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공법적 지위 등록이며,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도 행정청의 처분
→ 이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 대상 - ⑤: 공법관계 소송 (O)
→ 한국마사회 기수는 면허를 통해 공법적 자격을 부여받은 상태이며,
→ 면허의 취소는 공법상 처분에 해당 → 행정소송 대상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27-1
앞면: “행정재산 사용허가 거부는 ( )적 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다.”
뒷면: “공법” - 암기 카드 27-2
앞면: “서울시립무용단 해촉은 ( )상 계약 관계로 ( )소송 대상이다.”
뒷면: “사법, 민사” - 암기 카드 27-3
앞면: “주거이전비 보상은 ( )상 권리로, ( )소송 대상이다.”
뒷면: “공법, 행정” - 암기 카드 27-4
앞면: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는 ( )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다.”
뒷면: “행정” - 암기 카드 27-5
앞면: “마사회 기수 면허취소는 ( )상 처분으로 ( )소송 대상이다.”
뒷면: “공법, 행정”
3. 연상 포인트
- “공공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로 행사 = 공법관계”
- “단순 위탁, 계약관계 → 사법관계 → 민사소송”
- “지자체 단원 = 공무원 아님 → 계약직으로 판단”
4. 주요 판례 요약
- 대법원 2010두23498
- 서울시립무용단 단원은 서울시와의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해촉처분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대상이다.
- 대법원 2010두3130
-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는 공법상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국가나 공공단체가 주체라도 계약관계이면 민사소송!”
- “지위·자격 부여나 면허 등은 공법관계 → 행정소송 대상”
- “보상은 원칙적으로 공법상 권리”
28.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2024년 1차 28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공법상 계약의 체결 시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확인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④ 확약은 일방적 행위라는 점에서 복수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는 구분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상세 해설 및 관련 법리 - 정답: ⑤
- ①: 정답 (O)
→ 공법상 계약은 행정법의 영역에 속하며, 따라서 법률우위 원칙이 적용됩니다.
→ 즉,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을 초월하거나 위반하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 ②: 정답 (O)
→ 공법상 계약 역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받으므로, 내용과 목적이 명확한 계약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 법령에 따라 명시적 기재사항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음. - ③: 정답 (O)
→ 공법상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의무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며, 이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법원 관할입니다. - ④: 정답 (O)
→ 확약은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계약은 쌍방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 따라서 확약과 공법상 계약은 형식상, 실체상 모두 구별됩니다. - ⑤: 오답 (X)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입니다.
→ 예: 정부 조달, 공사, 용역계약 등은 민사법 적용 → 민사소송 대상
→ 따라서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입니다.
→ 틀린 지문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28-1
앞면: “공법상 계약에는 ( )의 원칙이 적용된다.”
뒷면: “법률우위” - 암기 카드 28-2
앞면: “공법상 계약의 분쟁은 ( )소송의 대상이다.”
뒷면: “당사자” - 암기 카드 28-3
앞면: “확약은 행정청의 ( )적 행위로, 계약과 구별된다.”
뒷면: “일방” - 암기 카드 28-4
앞면: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은 ( )상 계약이다.”
뒷면: “사법”
3. 연상 포인트
- “공법상 계약 = 법률 근거 + 행정 목적”
- “국가 계약법 = 조달, 공사 = 민간계약”
- “확약은 한쪽만, 계약은 둘 다 동의”
4. 관련 법령 및 판례 요약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항
-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아닌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가 공사·용역·구매 등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함.”
→ 사법상 계약으로서 민법 적용 대상
5. 착오 방지 포인트
- 공법상 계약 ≠ 단순 국가계약
- 법률 근거 없이 체결된 공법상 계약은 무효 가능
- 사법상 계약은 일반 민사법 원칙, 공법상 계약은 공공성과 법률우위 원칙
29.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2024년 1차 29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②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면 적법성이 보장된다.
③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⑤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상세 해설 및 관련 판례 - 정답: ②
- ①: 정답 (O)
→ 행정규칙은 법령이 아닌 내부지침이므로, 특별한 사정(예: 고시나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이 없는 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1998.5.29. 선고 98두1662 판결 등 - ②: 오답 (X)
→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이를 따른다고 해서 처분의 적법성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처분의 적법성 판단은 상위법령(법률 및 시행령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단순히 행정규칙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음
▷ 대법원 1992.9.25. 선고 92누7638 판결 - ③: 정답 (O)
→ 행정규칙 위반은 원칙적으로 위법 사유가 아니며, 다만 규칙 위반이 법률위반으로 연결될 경우에 한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④: 정답 (O)
→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의 적법 여부는 단순히 규칙 자체가 아니라, 상위법령과 그 목적에 합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⑤: 정답 (O)
→ 행정규칙이 일정한 행정관행으로 반복 적용되면,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어 행정청은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11419 판결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29-1
앞면: “행정규칙은 국민이나 법원을 ( )하지 않는다.”
뒷면: “구속” - 암기 카드 29-2
앞면: “행정규칙을 따랐다고 해서 처분의 ( )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뒷면: “적법성” - 암기 카드 29-3
앞면: “행정규칙 위반만으로는 처분이 곧바로 ( )되지는 않는다.”
뒷면: “위법” - 암기 카드 29-4
앞면: “처분의 적법성은 ( )과 ( )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뒷면: “상위법령, 입법 목적” - 암기 카드 29-5
앞면: “행정규칙이 반복되어 관행이 되면 행정청은 ( )의 원칙에 따라 규칙을 지켜야 한다.”
뒷면: “자기구속”
3. 연상 포인트
- “행정규칙 ≠ 법령”
- “규칙을 따른다고 정당한 건 아님”
- “반복된 관행 → 자기구속”
- “처분은 법률에 합치해야 적법”
4. 관련 판례 요약
- 대법원 1992.9.25. 선고 92누7638
- “행정규칙을 따랐다고 하여 당연히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11419
- “행정청이 행정규칙을 반복하여 준수한 경우,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된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행정규칙은 법규명령 아님 → 일반적 구속력 없음
- 위법성 판단 기준은 ‘법률’에 근거해야 함
- 관행된 행정규칙은 자기구속 발생 가능
30.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내용 (2024년 1차 30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② 연령미달의 결격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는 아니다.
③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민사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④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된다.
⑤ 구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로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상세 해설 및 관련 판례 - 정답: ④
- ①: 정답 (O)
→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제기기간(통상 90일) 경과 시,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을 가지며,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 ②: 정답 (O)
→ 대법원은, 연령미달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도 절차의 중대·명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며,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1995.4.25. 선고 94누4882 - ③: 정답 (O)
→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는 선결문제로써 민사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음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26379 - ④: 오답 (X)
→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행정처분이 불가쟁력을 가지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될 뿐, 그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판단 자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즉, 처분의 효력만 확정될 뿐, 그 내용이나 전제가 된 판단은 민사소송 등에서 여전히 문제될 수 있음
▷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5518 - ⑤: 정답 (O)
→ 부지사전승인 처분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법적 영향을 미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인정됩니다.
▷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649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30-1
앞면: “행정처분은 불복기간이 지나면 ( )력을 가진다.”
뒷면: “불가쟁” - 암기 카드 30-2
앞면: “민사법원도 행정처분의 ( )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뒷면: “당연무효” - 암기 카드 30-3
앞면: “연령미달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는 ( )사유이다.”
뒷면: “취소” - 암기 카드 30-4
앞면: “불복기간 경과로 처분 효력이 확정되어도 ( )과 ( )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뒷면: “사실관계, 법률판단” - 암기 카드 30-5
앞면: “부지사전승인처분은 ( )한 ( )이다.”
뒷면: “독립, 행정처분”
3. 연상 포인트
- “불가쟁력 = 소송 불가 / 무효는 예외”
- “무효 여부는 민사법원도 판단 가능”
- “사실관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님!”
4. 관련 판례 요약
- 대법원 1995.4.25. 선고 94누4882
- 결격자가 타인 이름으로 운전면허 받은 경우, 절차상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무효 아님
-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26379
- 민사법원도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 가능
-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5518
- 불가쟁력은 효력만 확정될 뿐, 사실관계나 법률판단이 기판력처럼 확정되는 것은 아님
-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649
- 원자로 부지사전승인 처분은 독립한 행정처분임
5. 착오 방지 포인트
- 불가쟁력 ≠ 기판력
- 행정처분의 무효는 민사소송에서 판단 가능
- 기초 사실관계는 행정처분 확정과는 별개
31. 행정기본법상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에 관한 설명 (2024년 1차 31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행정기본법상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법한 처분의 일부에 대해 취소할 수 없다.
②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
③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에 대해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④ 적법한 처분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전부를 철회할 수 없다.
⑤ 적법한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할 필요는 없다.
상세 해설 및 관련 조문 - 정답: ③
- ①: 오답 (X)
→ 행정기본법 제19조 제2항: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즉, 일부 취소도 가능하므로 틀린 설명. - ②: 오답 (X)
→ 행정기본법 제20조는 부당한 처분도 일정 요건하에 철회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 따라서 부당한 처분도 경우에 따라 취소 가능. - ③: 정답 (O)
→ 행정기본법 제19조 제3항: 위법한 처분이라도 상대방의 신뢰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장래를 향해 취소할 수 있음.
→ 예외적 사정으로 인해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장래효만 인정할 수 있음. - ④: 오답 (X)
→ 행정기본법 제20조 제1항: 적법한 처분이라도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철회 가능.
→ 따라서 전부 철회도 가능. - ⑤: 오답 (X)
→ 행정기본법 제20조 제2항: 적법한 처분을 철회할 때는 철회로 인한 불이익과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함.
→ 비교형량 없이 철회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 있음.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31-1
앞면: “위법한 처분도 당사자의 신뢰 보호 필요가 있는 경우 ( )를 향하여 취소 가능하다.”
뒷면: “장래” - 암기 카드 31-2
앞면: “행정처분은 전부 또는 ( )를 취소할 수 있다.”
뒷면: “일부” - 암기 카드 31-3
앞면: “적법한 처분을 철회할 경우에는 공익과 ( )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뒷면: “불이익” - 암기 카드 31-4
앞면: “부당한 처분도 ( )에 따라 철회 가능하다.”
뒷면: “법률 요건”
3. 연상 포인트
- “위법해도 신뢰 보호 → 장래 취소 가능”
- “일부 취소도 당연히 가능”
- “적법한 행정행위 철회 시 공익과 불이익 형량 필요”
4. 관련 조문 요약 (행정기본법)
- 제19조 제2항
- 처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9조 제3항
-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제20조 제1항
- 적법한 처분이라도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철회할 수 있다.
- 제20조 제2항
- 철회로 인한 불이익과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일부 취소 가능 여부” 반드시 기억
- “철회는 공익 vs 불이익 비교 필수”
- “위법해도 당사자의 신뢰가 크면 장래 취소만 가능”
32.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2024년 1차 32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부관은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처분의 목적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③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⑤ 「하천법」상 하천부지 점용허가에는 그 성질상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상세 해설 및 판례 근거 - 정답: ①
- ①: 정답 (O)
→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이는 부관의 한계 원칙으로, 기속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 불가이나 법률이 명문으로 허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대법원 1992.2.28. 선고 91누13445 판결 - ②: 오답 (X)
→ 부관은 해당 행정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성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한 실질적 관련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행정처분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관련성도 인정되어야 정당 - ③: 오답 (X)
→ **일부 배제하는 부관(철회권 유보 등)**은 원칙적으로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되므로 독립된 소송 대상이 되지 않음
→ 다만, 부담(행정청의 허가 + 사인에게 의무를 지우는 부관)은 예외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④: 오답 (X)
→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에 따른 사법상 계약 등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별도 사법판단 필요 → 판례는 행정부관 무효와 사법행위의 무효는 자동 연계되지 않음 - ⑤: 오답 (X)
→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는 재량행위로,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 대법원도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부관을 붙인 것은 허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 대법원 1995.4.28. 선고 94누11716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32-1
앞면: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려면 ( )이 있어야 한다.”
뒷면: “법률의 근거” - 암기 카드 32-2
앞면: “부관은 ( )과 목적 모두에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뒷면: “처분의 내용” - 암기 카드 32-3
앞면: “부담을 제외한 부관은 ( )된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뒷면: “독립” - 암기 카드 32-4
앞면: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 ) 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는다.”
뒷면: “사법상” - 암기 카드 32-5
앞면: “하천점용허가는 ( )행위이므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뒷면: “재량”
3. 연상 포인트
- “기속행위 + 부관 = 법률근거 필수!”
- “부관 = 처분 목적과 연결돼야 정당”
- “부담은 독립 소송 O, 나머지는 종속”
4. 관련 판례 요약
- 대법원 1992.2.28. 91누13445
-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기 위해서는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
- 대법원 1995.4.28. 94누11716
- 하천법상 점용허가에 부관 부여는 가능
- 대법원 1996.2.9. 95누10442
- 부담 외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 → 단독으로 다툴 수 없음
5. 착오 방지 포인트
-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는 ‘재량행위인지 여부’와 ‘법적 근거’ 유무 확인
- 하천점용허가 = 재량행위 → 부관 가능
- 행정부관이 무효라도 관련 사법행위 자동 무효 아님
33. 인허가 의제제도(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관련 설명 (2024년 1차 33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甲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청인 A에게 건축허가(주된 허가)를 신청하였다.
甲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도 받고자 하는데, 건축법상 甲이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관련 허가의 허가청은 B임)
① 甲은 건축허가를 A에게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A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산지전용허가에 관하여 미리 B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B는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④ A와 B 사이에 협의가 되면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B는 산지전용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세 해설 및 관련 법령 - 정답: ④
- 인허가 의제제도란?
하나의 인허가(주된 허가)를 신청하면, 관련된 다른 인허가(의제 허가)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동시에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
→ 건축법 제11조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의2 등이 대표적인 근거 - ①: ✅ 정답 (O)
→ 인허가 의제를 위해서는 관련 허가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법 제11조 제5항, 산지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 ②: ✅ 정답 (O)
→ A는 주된 허가를 내리기 전 관련 허가청(B)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 협의 없이 허가 시 무효 가능 - ③: ✅ 정답 (O)
→ B는 자신의 법령상 판단에 따라 협의해야 하며, 위법하게 협의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 ④: ❌ 오답 (X)
→ A와 B의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두 허가가 모두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님.
→ A가 건축허가를 최종적으로 발급해야 비로소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것
→ 협의는 전제 요건일 뿐, 의제의 발생은 주된 처분(A의 허가)이 내려진 때 발생함
▷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5두55495 - ⑤: ✅ 정답 (O)
→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더라도 B는 허가청으로서 관리·감독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14조의2 제3항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33-1
앞면: “의제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주된 허가 신청 시 ( ) 제출해야 한다.”
뒷면: “함께” - 암기 카드 33-2
앞면: “주된 허가청은 의제 허가에 대해 ( ) 허가청과 ( )해야 한다.”
뒷면: “관계, 협의” - 암기 카드 33-3
앞면: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 )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뒷면: “허가 의제” - 암기 카드 33-4
앞면: “의제된 허가라도 ( )청은 관리·감독 책임을 계속 가진다.”
뒷면: “원래 허가”
3. 연상 포인트
- “협의는 허가 X → 의제는 주된 허가 내려야 성립”
- “관련 서류 제출 + 협의 필수”
- “의제된 허가라도 원래 허가청이 관리권 가짐”
4. 관련 법령 요약
- 건축법 제11조 제5항
- “건축허가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려는 경우, 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산지관리법 제14조의2
- “의제 허가가 되는 경우, 그 허가를 직접 받은 것으로 보며 허가청은 관리·감독 등의 권한을 계속 가진다.”
- 대법원 2015두55495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만으로 관련 인허가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며, 주된 허가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의제가 성립된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 협의 ≠ 허가 성립 → 의제는 ‘주된 허가’의 실제 처분으로부터 발생
- 관계기관의 협의는 필수지만 그것만으로 의제 효과 발생하지 않음
- 의제된 허가라도 원래 허가청의 감독권은 유지
34.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 (2024년 1차 34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단순ㆍ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가 있어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③ 행정청은 행정청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인이 다른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도 그 처분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상세 해설 및 관련 조문 - 정답: ④
- ①: ❌ 오답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4항: 단순·반복적이거나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이유 제시 생략 가능
→ 반드시 사전 제시할 필요 없음 - ②: ❌ 오답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3항: 행정청이 오기를 직권으로 정정한 경우에도, 정정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함 - ③: ❌ 오답
→ 행정절차법 제17조 제2항: 신청의 접수는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담당
→ 행정청의 편의를 이유로 타 행정청에 신청하게 할 수 없음 - ④: ✅ 정답
→ 행정절차법 제17조 제4항: 다수 행정청이 관여하는 경우, 접수한 행정청은 관계 기관과 신속히 협조하여 지연 방지해야 함
→ 법률에 명시된 내용이며, 처분의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 목적 - ⑤: ❌ 오답
→ 행정절차법 제20조 제2항 단서: 공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아도 됨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34-1
앞면: “단순·반복적 처분, 사유 명백 시에는 이유 ( )할 수 있다.”
뒷면: “제시 생략” - 암기 카드 34-2
앞면: “직권 정정 시에는 정정 사실을 당사자에게 ( )해야 한다.”
뒷면: “통지” - 암기 카드 34-3
앞면: “다수 행정청 관여 시, 접수청은 관계청과 ( )하여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
뒷면: “신속히 협조” - 암기 카드 34-4
앞면: “처분기준 공표는 성질상 ( )한 경우 예외 인정된다.”
뒷면: “곤란”
3. 연상 포인트
- “이유 제시는 예외 있음”
- “오기 정정 = 통지 필수”
- “협의 처리는 신속 협조”
- “공표도 성질 따라 예외 허용”
4. 관련 조문 요약 (행정절차법)
-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 제4항: 단순·반복적이거나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아는 경우 이유 제시 생략 가능
- 제24조(처분의 정정)
- 제3항: 오기 정정 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함
- 제17조(신청의 접수 및 처리)
- 제4항: 여러 행정청이 관여하는 경우, 접수청은 신속히 관계기관과 협조해야 함
-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제2항 단서: 공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표 생략 가능
5. 착오 방지 포인트
- 이유 생략 가능한 경우 있음
- 정정 통지 의무 반드시 있음
- 다수청 협의는 의무사항
- 처분기준 공표도 예외 허용
3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설명 (2024년 1차 35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도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해당 청구인이 사본의 교부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정보공개청구는 말로써 할 수 있다.
상세 해설 및 관련 법령 - 정답: ①
- ①: ❌ 오답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림 - ②: ✅ 정답 (O)
→ 법 제11조 제1항: 정보공개 청구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③: ✅ 정답 (O)
→ 법 제11조 제3항: 공개대상 정보의 일부가 제3자와 관련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함 - ④: ✅ 정답 (O)
→ 법 제14조 제1항: 정보공개가 결정되면, 청구인이 사본 교부를 원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함 - ⑤: ✅ 정답 (O)
→ 법 제10조 제1항: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서면이나 구술(말)로도 가능
→ 말로써도 가능하나, 공공기관은 구술 청구 시 직원이 서면 작성 보조해야 함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35-1
앞면: “부동산 투기 우려 있는 정보는 ( ) 대상이다.”
뒷면: “비공개” - 암기 카드 35-2
앞면: “공개청구 후 ( )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 연장 가능”
뒷면: “10” - 암기 카드 35-3
앞면: “공개 정보가 제3자 관련일 경우, ( ) 통지해야 한다.”
뒷면: “지체 없이” - 암기 카드 35-4
앞면: “청구인이 사본 원하면, 공공기관은 ( )하여야 한다.”
뒷면: “교부” - 암기 카드 35-5
앞면: “정보공개청구는 ( )으로도 가능하며, 직원이 서면 작성 보조”
뒷면: “말(구술)”
3. 연상 포인트
- “투기 가능성 = 비공개 사유!”
- “10일 내 결정, 연장도 10일 내”
- “제3자 포함 정보는 알려줘야”
- “사본은 반드시 줘야”
- “말로도 청구 OK”
4. 관련 법령 요약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이익·불이익이 우려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 정보공개법 제10조
-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가능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
- 공개여부는 10일 내 결정, 제3자 관련시 통지 필요
- 정보공개법 제14조
- 공개 시 사본 요청이 있으면 교부해야 함
5. 착오 방지 포인트
- 보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개해야 하는 건 아님
- 민감정보·시장 교란 정보는 비공개 사유
- 구술청구도 가능하지만, 공무원이 서면 작성 도와야 함
36.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설명 (2024년 1차 36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더라도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당사자 등이 주장한 사실에 한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경영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세 해설 및 관련 법령 - 정답: ③
- ①: ✅ 정답 (O)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2항: 다수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지정 가능
→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 - ②: ✅ 정답 (O)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청문은 공개가 원칙이 아니며, 당사자가 공개 요청하더라도 제3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시 비공개 가능 - ③: ❌ 오답 (X)
→ 행정절차법 제29조 제3항: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도 조사 가능
→ 당사자의 주장에 한정되지 않고, 직권조사권 있음
→ “당사자 주장한 사실에 한하여”라는 표현이 틀림 - ④: ✅ 정답 (O)
→ 행정절차법 제29조 제5항: 청문 주재자는 관계 행정기관에 문서 제출 요구 가능
→ 조사권 행사 수단 - ⑤: ✅ 정답 (O)
→ 행정절차법 제31조: 누구든지 청문을 통해 알게 된 경영상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됨
→ 벌칙 규정과 연결 가능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36-1
앞면: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시 청문 주재자를 ( )명 이상 지정 가능하다.”
뒷면: “2” - 암기 카드 36-2
앞면: “청문은 제3자 이익 침해 우려 있으면 ( )해야 한다.”
뒷면: “비공개” - 암기 카드 36-3
앞면: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주장에 한하지 않고 ( )으로도 조사 가능하다.”
뒷면: “직권” - 암기 카드 36-4
앞면: “청문 주재자는 관계 행정기관에 ( )를 요구할 수 있다.”
뒷면: “문서 제출” - 암기 카드 36-5
앞면: “청문을 통해 알게 된 ( ) 비밀은 누설 금지”
뒷면: “경영상”
3. 연상 포인트
- “청문 주재자 = 2명 이상 OK”
- “공개 요청도 제3자 보호 우선”
- “직권조사 가능, 당사자 주장만 X”
- “문서요구·비밀보호도 주재자 권한”
4. 관련 법령 요약 (행정절차법)
- 제27조 제2항
- “다수 이해 상충 시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 제27조 제4항
- “청문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제3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불가”
- 제29조 제3항
-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29조 제5항
- “주재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제31조
- “경영상의 비밀 누설 금지, 위반 시 법적 책임 발생”
5. 착오 방지 포인트
-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주장 외 사안도 직권으로 조사 가능
- 제3자 보호 > 당사자 공개 요청
- 문서요구권과 비밀보호 규정은 반드시 기억
3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 1차 37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⑤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세 해설 및 관련 법령 - 정답: ①
- ①: ❌ 오답 (틀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6조: 과태료 재판은 검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집행
→ 검사는 형사절차 주체일 뿐, 과태료 집행과 무관
→ 형벌 아님 → 검사 명령 집행 아님 - ②: ✅ 정답 (O)
→ 제13조: 신분범의 공범규정에 따라 신분이 없는 자는 그 행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 성립하지 않음 - ③: ✅ 정답 (O)
→ 제4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특별규정 없는 한 변경된 법률 적용 - ④: ✅ 정답 (O)
→ 제3조 제2항: 국외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본법 적용 가능 - ⑤: ✅ 정답 (O)
→ 제7조: 1개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37-1
앞면: “과태료 재판은 ( )의 명령으로 집행되지 않는다.”
뒷면: “검사” - 암기 카드 37-2
앞면: “신분범 질서위반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 )하지 않는다.”
뒷면: “성립” - 암기 카드 37-3
앞면: “행위 후 법이 바뀌어 위반이 아니게 된 경우 ( )법 적용.”
뒷면: “변경된” - 암기 카드 37-4
앞면: “해외 질서위반행위자도 대한민국 ( )이면 적용된다.”
뒷면: “국민” - 암기 카드 37-5
앞면: “1행위 2위반 시 ( )한 과태료만 부과.”
뒷면: “가장 중”
3. 연상 포인트
- “과태료 = 행정질서벌 → 검사 아님!”
- “신분범 가담자 → 공범 성립 X”
- “나중에 법 바뀌면 새로운 법 적용”
- “해외 위반도 국민이면 처벌”
- “중복 위반 → 가장 무거운 과태료 1개만”
4. 관련 조문 요약
- 제3조(적용범위)
- 제2항: 대한민국 영역 밖 질서위반도 국민이면 적용
- 제4조(시효 및 법률 변경 시)
- 제2항: 변경된 법 적용 원칙
- 제7조(과태료의 병과 제한)
- 1행위 2위반 → 가장 중한 것만 부과
- 제13조(신분범)
- 신분 없는 자는 질서위반 성립 안 됨
- 제26조(과태료의 집행)
- 검사 아님 → 행정청이 집행
5. 착오 방지 포인트
- 과태료 ≠ 형벌 → 검사 무관
- 신분범 → 공범 성립 요건 주의
- 법률변경 시 불리한 법 적용 X
- 국외 행위도 국적 기준으로 적용 가능
38.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 중 해당되는 것 (2024년 1차 38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행정기본법상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은?
① 행정대집행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
③ 직접강제
④ 강제징수
⑤ 즉시강제
상세 해설 및 관련 법령 - 정답: ③ 직접강제
- 본 문장은 행정강제의 개념 중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이행의 결과를 현실화하는 상황을 말함.
✅ ③ 직접강제
→ 행정청이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직접 행사하여 그 의무의 결과 상태를 실현하는 수단
→ 예: 불법 노점상을 강제로 철거, 불응자 강제 퇴거 등
→ 행정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호
🔁 오답지 해설
- ① 행정대집행
→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 또는 제3자가 대신 이행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
→ 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수행 - ② 이행강제금
→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수인의무 불이행 시, 반복적 금전 부과로 압박
→ 실력 행사 없이 금전적 불이익만 부과 - ④ 강제징수
→ 납부의무 불이행 시, 재산 압류·추심 등으로 강제적으로 금전 징수 - ⑤ 즉시강제
→ 의무 불이행과 관계없이, 급박한 위험 제거 등 예방 목적으로 선조치
→ 행정상 의무와 무관한 비상적 강제 수단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38-1
앞면: “행정청이 직접 실력 행사하여 의무 이행 결과 실현 = ( )”
뒷면: “직접강제” - 암기 카드 38-2
앞면: “제3자가 대체행위하고 비용 징수 = ( )”
뒷면: “행정대집행” - 암기 카드 38-3
앞면: “반복적으로 돈 부과 압박 = ( )”
뒷면: “이행강제금” - 암기 카드 38-4
앞면: “금전 납부 강제로 징수 = ( )”
뒷면: “강제징수” - 암기 카드 38-5
앞면: “급박한 사태에 의무와 무관하게 선조치 = ( )”
뒷면: “즉시강제”
3. 연상 포인트
- “직접 → 의무자에게 직접 실력 행사”
- “대집행 → 제3자 이행 + 비용징수”
- “이행강제금 → 돈으로 압박만”
- “즉시강제 → 긴급, 의무와 무관”
4. 관련 법령 요약 – 행정기본법 제56조
- 행정강제 수단:
- 대집행
- 이행강제금
- 직접강제
- 강제징수
- 즉시강제
5. 착오 방지 포인트
- 직접강제 vs 대집행: 직접강제는 행정청이 직접 실력 행사, 대집행은 제3자가 이행
- 즉시강제는 의무 위반이 아니라 급박한 필요 시 사용
39.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24년 1차 39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이 포함된다.
②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국가배상법」은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상의 사용자 면책조항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상 직무상 작위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⑤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공공의 영조물에는 행정주체가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물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공물도 포함된다.
상세 해설 및 관련 법령・판례 - 정답: ②
✅ ① 정답 (O)
→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직무행위에 포함
→ 다만 입법·사법작용의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명백한 위헌 또는 법령 위반 등 고의·과실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대법원 2005.3.24. 선고 2003다66561 판결
❌ ② 오답 (X)
→ 국가가 배상한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구상 가능
→ 단순한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불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
✅ ③ 정답 (O)
→ 국가배상법은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사용자 면책 조항)와 달리,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국가의 면책조항이 없음
→ 즉, 사용자의 과실이 없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않음
✅ ④ 정답 (O)
→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작위의무는 반드시 법령상 명시된 의무만을 의미하지 않음
→ 조리상(경험칙·공공책임상) 작위의무도 포함
→ 대법원 판례 다수 인정
✅ ⑤ 정답 (O)
→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하자 책임에서는
사실상 관리 중인 공물도 포함됨
→ “적법한 권한”에 의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도 책임 대상
→ 대법원 1995.12.8. 선고 94다28560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39-1
앞면: “입법·사법작용도 ( )행위에 포함된다.”
뒷면: “직무” - 암기 카드 39-2
앞면: “공무원에게 ( ) 또는 ( )이 있어야 구상 가능하다.”
뒷면: “고의, 중과실” - 암기 카드 39-3
앞면: “국가배상법에는 ( ) 면책조항이 없다.”
뒷면: “사용자” - 암기 카드 39-4
앞면: “부작위 책임의 작위의무는 법령 또는 ( )에 의해 인정된다.”
뒷면: “조리” - 암기 카드 39-5
앞면: “영조물의 하자책임은 ( ) 관리도 포함한다.”
뒷면: “사실상”
3. 연상 포인트
- “경과실이면 구상 X → 고의·중과실만”
- “입법·사법도 직무행위 YES”
- “사실상 관리 → 영조물 책임 OK”
- “조리상 작위의무 → 판례 인정됨”
4. 관련 법령 요약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
- 제2조 제2항: 고의 또는 중과실 시에만 공무원에게 구상 가능
- 제5조: 공공의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 착오 방지 포인트
- 구상 요건: 고의·중과실만 해당, 경과실은 구상 불가
- 공무원의 직무범위는 광의로 해석됨 (입법·사법 포함)
- 사실상 영조물 관리도 책임 발생 가능
40. 거부처분의 무효사유 존재 시 제기 가능한 행정쟁송 (2024년 1차 40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군수 乙은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거부처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 甲이 행정쟁송으로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거부처분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甲은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甲이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은 甲에게 있다.
④ 甲이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사정판결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⑤ 甲이 무효의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상세 해설 및 관련 법령·판례 - 정답: ②
✅ ① 정답 (O)
→ 거부처분이 무효인 경우, 甲은 무효확인심판 제기 가능
→ 행정심판법 제4조 제2항 및 제19조 근거
❌ ② 오답 (X)
→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심판 제도에만 존재
→ “의무이행소송”은 존재하지 않음 (행정소송에는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 등만 존재)
→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할 경우 의무이행심판은 제기 가능하지만, 거부처분이 무효일 경우엔 의무이행심판이 아니라 무효확인심판으로 다투어야 함
→ 또한 “무효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의 실익이 없음
✅ ③ 정답 (O)
→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원고가 무효사유의 존재를 입증해야 함
▷ 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두4129 판결
✅ ④ 정답 (O)
→ 무효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사정판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무효는 당연무효이므로 사정판결 의미가 없음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은 취소소송에만 적용
✅ ⑤ 정답 (O)
→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 제한 없음
→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에만 제소기간 규정이 존재
→ 무효확인소송은 언제든 제기 가능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40-1
앞면: “무효사유 있는 처분은 ( )소송·심판으로 다툰다.”
뒷면: “무효확인” - 암기 카드 40-2
앞면: “무효확인소송은 ( )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뒷면: “원고(청구인)” - 암기 카드 40-3
앞면: “무효확인소송에는 ( )판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뒷면: “사정” - 암기 카드 40-4
앞면: “무효확인소송은 ( )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뒷면: “제소기간” - 암기 카드 40-5
앞면: “의무이행심판은 무효처분이 아닌 ( )처분에 대해 가능하다.”
뒷면: “거부”
3. 연상 포인트
- “무효면 → 무효확인, 입증도 원고가”
- “사정판결 X, 기간 제한 X”
- “의무이행심판은 실효 있는 거부일 때만!”
4. 관련 법령 요약
- 행정소송법 제4조: 무효확인소송 가능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규정(취소소송에만 적용)
- 행정소송법 제28조: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적용
- 행정심판법 제19조: 의무이행심판은 처분 거부·부작위 시 제기 가능
5. 착오 방지 포인트
-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없고, 사정판결도 없음
-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 의무이행심판은 무효처분 대상 아님!
42.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 (2024년 1차 42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부처분 취소심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처분명령재결인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간접강제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④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세 해설 및 관련 법령·판례 - 정답: ④
❌ ① 오답
→ 행정심판위원회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의 경우에는 직접처분을 할 수 없음.
→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심판에서 의무불이행이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 ② 오답
→ 오히려 정답과 반대.
→ 의무이행심판에서 인용재결이 처분명령재결이고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처분 가능
▷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 ③ 오답
→ 사정변경이 있으면 간접강제결정의 내용은 변경 가능
▷ 「행정심판법」 제51조 제5항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정답
→ 간접강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
→ 따라서 청구인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심판법」 제51조 제7항
❌ ⑤ 오답
→ 간접강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행정기본법」을 준용하지 않음
→ 준용 규정은 민사집행법 일부이며, 행정기본법과는 무관함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42-1
앞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는 ( )처분 불가”
뒷면: “직접” - 암기 카드 42-2
앞면: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 후 미이행 시 ( )처분 가능”
뒷면: “직접” - 암기 카드 42-3
앞면: “사정 변경되면 간접강제 결정 내용 ( ) 가능”
뒷면: “변경” - 암기 카드 42-4
앞면: “간접강제 결정은 불복 가능 → ( ) 가능”
뒷면: “행정소송”
3. 연상 포인트
- “직접처분 = 의무이행심판만 가능”
- “거부취소심판 → 직접처분 아님”
- “간접강제 불복 가능 → 행정소송 OK”
- “사정 바뀌면 강제조건도 변경 가능”
4. 관련 법령 요약
-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 의무이행심판 인용 시 처분명령 불이행 시 직접처분 가능
- 「행정심판법」 제51조 제5항
- 사정변경 시 간접강제 결정 변경 가능
- 제51조 제7항
- 간접강제 결정은 행정소송 제기 가능
5. 착오 방지 포인트
- 거부처분이라도 취소심판이면 직접처분 안 됨
- 의무이행심판 + 이행 거부 = 직접처분 가능
- 간접강제 결정은 처분 → 소송 가능
43. 일부취소재결 후 행정소송 제기 시,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일 (2024년 1차 43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요약
관할 시장 A는 2024. 2. 5. 甲에 대하여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2024. 2. 6.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甲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4. 23.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700만원으로감액하는 일부취소재결을 하여, 해당 재결서의 정본이 2024. 4. 24. 甲에게 송달되었다. 이때 甲이 일부취소재결에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일부취소재결고유의 하자는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의 대상 제소기간 기산일
① 700만 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 2024. 4. 24.
② 700만 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 2024. 2. 6.
③ 700만 원으로 감액한 2024. 4. 23. 자 일부취소재결 2024. 4. 24.
④ 700만 원으로 감액한 2024. 4. 23. 자 일부취소재결 2024. 2. 6.
⑤ 2024. 2. 5. 자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 2024. 2. 6
- 과징금 부과처분: 2024. 2. 5.
- 처분서 수령일: 2024. 2. 6.
- 행정심판 인용재결: 2024. 4. 23. 일부취소 (1,000만 원 → 700만 원)
- 재결서 송달일: 2024. 4. 24.
- 甲은 감액 후 남은 700만 원도 위법하다며 취소소송 제기하려 함
- 단, 재결 고유의 하자 없음
소의 대상: 700만 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 부과처분
제소기간 기산일: 2024. 4. 24. (재결서 정본 송달일)
상세 해설 및 판례 근거 - 정답: ①
✅ 소의 대상: 처분 원본(감액된 과징금 부과처분)
- 행정심판을 통해 일부 인용(감액) 재결이 있더라도, 재결 고유의 하자가 없으면 소의 대상은 여전히 원처분
- 이 경우 소송의 대상은 감액된 후의 변경된 원처분(700만 원)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두19579 판결
“인용재결로 일부 감액 등 변경된 원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 소송의 대상이 되며, 재결 고유의 하자가 없는 한 재결 자체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제소기간 기산일: 재결서 정본 송달일
- 심판을 거친 후 소송 제기 시,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을 기준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심판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산일로 본다.”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43-1
앞면: “재결 고유의 하자 없는 일부 인용재결 → 소송 대상은 ( )”
뒷면: “변경된 원처분” - 암기 카드 43-2
앞면: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은 ( )의 날부터”
뒷면: “재결 정본 송달”
3. 연상 포인트
- “재결 하자 없으면 → 원처분이 소송 대상”
- “감액 = 새로운 처분으로 소송 가능”
- “심판 후 소송 → 재결 송달일부터 90일”
4. 관련 법령 요약
- 행정소송법 제19조
- 소의 대상은 처분 또는 재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이내 제기”
5. 착오 방지 포인트
- “일부 취소 재결 후에는 변경된 원처분이 소송 대상”
- “재결 고유의 하자가 없는 한, 재결 자체는 소의 대상 아님”
- “제소기간 기산일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
44.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2024년 1차 44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판례에 의할 때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②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④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⑤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상세 해설 및 관련 판례 - 정답: ①
✅ ① 정답 (O)
→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임용은 당연무효
→ 국가가 결격사유를 몰랐거나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더라도, 공무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내려진 임용은 효력이 없음
▷ 대법원 1996.12.20. 선고 96누7726
“임용 당시 법령상 결격사유가 있었던 경우, 임용행위는 원천적 무효이다.”
❌ ② 오답
→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임시조치
→ 해임은 본안 징계처분이므로 동일 사유라도 직위해제 후 해임처분은 가능
▷ 일사부재리 원칙(형사소송적 개념)은 징계절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③ 오답
→ 당연퇴직은 법률효과 발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률효과’가 자동 발생
→ 행정청의 인사발령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음
▷ 대법원 2005.9.2. 선고 2004두11701
❌ ④ 오답
→ 직위해제는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대상이 아님
→ 단순한 인사명령이나 처분성이 약한 조치로서 의견제출 기회 제공 규정 없음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침익적 처분에 한정, 하지만 직위해제는 예외
❌ ⑤ 오답
→ 공무원 지위를 소급 상실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청구 불가
→ 연금법상 공무원 신분이 없어진 자는 퇴직급여 대상이 아님
▷ 대법원 2001.4.27. 선고 99두14912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44-1
앞면: “결격사유 있는 임용은 ( )이다.”
뒷면: “당연무효” - 암기 카드 44-2
앞면: “직위해제 후 ( )처분 가능 → 일사부재리 적용 안 됨”
뒷면: “해임” - 암기 카드 44-3
앞면: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 )성이 없다.”
뒷면: “처분” - 암기 카드 44-4
앞면: “직위해제는 행정절차법상 ( ) 대상 아님”
뒷면: “의견청취” - 암기 카드 44-5
앞면: “소급취소된 임용 → 연금 ( )”
뒷면: “청구 불가”
3. 연상 포인트
- “결격이면 → 국가 실수여도 무효”
- “직위해제 후 해임 OK → 다른 성질”
- “당연퇴직 = 법률효과, 인사발령은 통지”
- “직위해제는 의견청취 대상 아님”
- “임용 소급취소 → 연금도 박탈”
4. 주요 판례
- 대법원 1996누7726: 임용결격은 무효
- 대법원 2004두11701: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처분 아님
- 대법원 1998두3680: 직위해제는 의견청취 대상 아님
- 대법원 1999두14912: 소급 지위 상실자는 퇴직급여 청구 불가
45.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024년 1차 45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를 수임자에게 이전하지 않는 점에서 권한 자체가 이전되는 권한의 대리와 구별된다.
② 국가사무가 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된 경우 도지사가 이를 군수에게 재위임하기 위해서는 도 조례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권한의 위임은 위임기관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④ 내부위임에 따라 수임관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세 해설 및 관련 법령・판례 - 정답: ②
✅ ② 정답 (O)
→ 국가사무가 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다시 **하급기관(예: 군수)**에게 재위임하려면 조례의 근거가 필요
→ 자치단체장은 상위 기관의 사무를 수임한 것이므로, **자치입법 근거(조례)**로만 재위임 가능
▷ 대법원 2003.4.11. 선고 2002추60 판결
❌ ① 오답
→ 설명이 정반대로 되어 있음
→ 대리는 위임자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므로 권한 자체는 이전되지 않음
→ 반면, 위임은 수임자 자신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므로 권한 일부가 이전된 것과 같음
→ 즉, 대리는 권한 비이전 / 위임은 권한 일부 이전
❌ ③ 오답
→ 「정부조직법」은 권한의 위임 범위에 대해 '일부'로만 한정하지 않음
→ 전부든 일부든 가능함. 실제로 포괄적 위임도 인정됨
❌ ④ 오답
→ 내부위임은 동일 행정청 내의 내부 분장행위로, 수임기관은 자신 명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위임기관의 이름으로 해야 함
→ 만약 수임자가 자신 이름으로 처분했다면 무효이며, 그 경우 소송의 피고는 수임자가 아니라 위임자(본래 행정청)
→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라 하였으므로 그 자체가 위법하고 피고는 위임기관이 아님
❌ ⑤ 오답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사전승인 요구 불가
→ 위임한 이상, 수임기관은 독립적으로 사무 처리 가능, 사전승인 요구는 위임의 본질에 반함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45-1
앞면: “대리: 권한 ( ) / 위임: 권한 일부 ( )”
뒷면: “불이전, 이전” - 암기 카드 45-2
앞면: “도지사 → 군수 재위임 시 ( ) 필요”
뒷면: “조례” - 암기 카드 45-3
앞면: “정부조직법상 위임은 권한 ( )에도 가능”
뒷면: “전부” - 암기 카드 45-4
앞면: “내부위임은 수임자가 ( ) 명의로 처분 불가”
뒷면: “자기” - 암기 카드 45-5
앞면: “수임사무에 대해 사전승인 요구 ( )”
뒷면: “불가”
3. 연상 포인트
- “위임은 조례가 근거 → 재위임은 자치입법 필요”
- “대리는 이름만 빌려주는 것”
- “정부조직법은 위임 범위 제한 없음”
- “사전승인? 위임의 본질에 어긋남!”
4. 관련 법령 및 판례 요약
- 「지방자치법」 제22조 / 대법원 2002추60
→ 기관위임 사무 재위임 시 조례 필요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
→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사전승인 요구 불가 - 「정부조직법」 제6조
→ 위임 범위는 전부 또는 일부 가능
5. 착오 방지 포인트
- 대리는 위임자의 이름으로
- 위임은 수임자의 이름으로 (권한 일부 이전)
- 재위임 시 조례 필요
- 사전승인 요구는 위임 본질에 반함
46.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24년 1차 46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청원의 수리와 처리에 관한 의결권
② 결산과 관련한 검사위원 선임권
③ 주민투표 회부권
④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의결권
⑤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의결권
상세 해설 및 관련 법령 - 정답: ③ 주민투표 회부권
✅ ① 청원의 수리와 처리에 관한 의결권 → O (권한 있음)
→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지방의회법 제9조에 따라 청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임.
❌ ③ 주민투표 회부권 → X (권한 아님)
→ 주민투표 회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임.
→ 지방의회는 주민투표에 동의할 수는 있으나, 회부권 자체는 없음.
▷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음.
✅ ② 결산 검사위원 선임권 → O (권한 있음)
→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의회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음.
✅ ④ 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의결권 → O (권한 있음)
→ 지방의회가 제명 등 징계 의결 가능 (→ 헌법상 권한쟁의심판 가능 대상)
→ 「지방자치법」 제37조
✅ ⑤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의결권 → O (권한 있음)
→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예산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46-1
앞면: “주민투표 회부권은 ( )의 권한이다.”
뒷면: “지자체장” - 암기 카드 46-2
앞면: “결산 검사위원 ( )은 지방의회의 권한이다.”
뒷면: “선임” - 암기 카드 46-3
앞면: “지방의회는 의원 자격 ( )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뒷면: “상실” - 암기 카드 46-4
앞면: “청원 수리 및 처리 의결은 ( )의 권한이다.”
뒷면: “지방의회” - 암기 카드 46-5
앞면: “기금 설치·운용도 ( )사항으로 의회 의결 필요”
뒷면: “재정”
3. 연상 포인트
- “주민투표는 시장·군수·구청장 권한”
- “지방의회는 청원·징계·결산·기금 등 내부통제권한 보유”
- “회부 ≠ 동의 → 회부권은 장에게”
4. 관련 법령 요약
- 주민투표법 제8조
-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부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46조~47조
- 예산·기금·결산·청원·징계 등은 의회 의결 사항
5. 착오 방지 포인트
- 주민투표 관련 권한 중 회부는 장, 동의는 의회
- 회부권은 법률로 위임된 행정권한, 의회 권한 아님
47.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 (2024년 1차 47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④ 경찰관은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의 파손이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그 손실 전부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세 해설 및 관련 법령 - 정답: ⑤
✅ ① 정답 (O)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 경찰관이 불심검문 중 경찰서 동행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음
→ 동행 요구는 강제동행이 아님
✅ ② 정답 (O)
→ 같은 법 제3조 제2항
→ 경찰관은 흉기 소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음
→ ‘몸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손으로 만지는 조사 가능’, 단, 과잉금지 원칙 준수 필요
✅ ③ 정답 (O)
→ 같은 조 제3조 제3항
→ 답변은 임의, 강제 불가
→ 경찰의 질문은 임의조사 원칙에 따름
✅ ④ 정답 (O)
→ 같은 법 제5조 (위험방지 조치)
→ 경찰관은 중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위해 방지를 위한 행동명령 가능
❌ ⑤ 오답 (X)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
→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하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자가 그 발생 원인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 보상 대상이 아님
→ 즉, 공동책임 원칙에 따라 일부 감액 가능
▷ 제11조 제1항 단서:
“그 손실이 생긴 원인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47-1
앞면: “불심검문 중 경찰서 동행 요구는 ( ) 가능하다.”
뒷면: “거절” - 암기 카드 47-2
앞면: “불심검문 중 경찰은 ( )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뒷면: “흉기” - 암기 카드 47-3
앞면: “질문 받은 자는 ( )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뒷면: “의사” - 암기 카드 47-4
앞면: “재산 피해 우려 시 경찰은 위해방지를 위한 ( )을 명할 수 있다.”
뒷면: “조치” - 암기 카드 47-5
앞면: “손실에 책임 있는 경우 보상은 전부가 아닌 ( ) 가능”
뒷면: “감액”
3. 연상 포인트
- “불심검문 = 임의 → 동행도 거절 가능”
- “위험 예측되면 → 즉시 조치”
- “보상? 책임 있으면 전액 X → 일부 보상도 가능”
4. 관련 법령 요약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조사 권한, 동행 요청
- 제5조: 위험방지 조치
- 제11조: 손실보상 (책임 있으면 감액 가능)
5. 착오 방지 포인트
-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도 무조건 보상되는 것 아님
- 책임 있는 자는 보상 감액 가능
- 불심검문 중 경찰의 권한은 강제가 아닌 임의
48. 공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2024년 1차 48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물의 인접주민에게는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된다.
③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④ 「하천법」상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제한 없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상세 해설 및 관련 판례
✅ ③ 정답 (O)
→ 공물(예: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있어야 시효취득 가능
→ 공용폐지 여부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함
▷ 대법원 2002.5.24. 선고 2000다67553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사실의 입증책임이 있다.”
❌ ① 오답
→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은 통상 무상이며, 특별사용에 한하여 사용료 부과 가능
→ 일반사용에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음
▷ 일반사용: 도로, 공원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용
▷ 특별사용: 독점적·배타적 사용 (예: 노점 영업)
❌ ② 오답
→ 공물 인접주민이라 하여도 구체적 사용 없으면 일반사용권 인정 안 됨
→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판례에서 인정하지 않음
▷ 대법원 2000.4.25. 선고 98두17136
인접성만으로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성립되지 않음
❌ ④ 오답
→ 하천 점용허가권은 물권 아님, 단지 행정상의 특허·사용허가권에 불과
→ 대세적 효력 없음, 행정청의 철회 가능성 있음
❌ ⑤ 오답
→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경우에도 공익 목적 및 관련 법령 제한 하에서 가능
→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허가할 수 없음
▷ 「국유재산법」 제18조 등 관련 규정 있음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48-1
앞면: “공용폐지 여부는 ( )가 증명해야 한다.”
뒷면: “시효취득 주장자” - 암기 카드 48-2
앞면: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은 ( )이다.”
뒷면: “무상” - 암기 카드 48-3
앞면: “인접주민도 구체적 사용 없으면 ( ) 사용권 없다.”
뒷면: “일반” - 암기 카드 48-4
앞면: “하천 점용허가권은 ( )이 아닌 행정상의 권리”
뒷면: “물권” - 암기 카드 48-5
앞면: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 ) 하에서만 가능”
뒷면: “법령 제한”
3. 연상 포인트
- “시효취득 주장자가 공용폐지 입증해야 함”
- “공공용물은 모두가 무상으로”
- “점용허가 ≠ 물권 / 사용허가는 제한 있음”
4. 관련 법령 및 판례 요약
- 국유재산법 제18조: 행정재산은 목적 외 사용 시 제약 있음
- 대법원 2000다67553: 공용폐지 증명 책임은 주장자
- 도로법·하천법: 점용허가는 공법상 행위, 물권 아님
5. 착오 방지 포인트
- 행정재산은 공용 중에는 시효취득 안 됨 → 공용폐지 확인 필수
- 인접주민 ≠ 사용권자
- 점용허가 ≠ 물권, 철회 가능
- 사용료 부과는 특별사용일 때만 가능
49. 국유재산법상 ( )에 들어갈 용어는? (2024년 1차 49번)
문제 원문
( )(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과징금 ② 이행강제금 ③ 과태료 ④ 부담금 ⑤ 변상금
상세 해설 및 관련 법령 - 정답: ⑤ 변상금
✅ 「국유재산법」 제81조 (변상금)
- 변상금이란:
-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국가가 이에 대해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것”
- 또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 종료 후 무단 점유한 경우도 포함됨
❌ 오답 보기 해설
- ① 과징금:
→ 위법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을 박탈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재금 (행정벌의 일종).
→ 무단점유에 대한 재산권 회수 수단 아님 - ② 이행강제금:
→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강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반복 부과
→ 부당 사용에 대한 보상 성격 아님 - ③ 과태료:
→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벌금 성격의 금전부담
→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점유이익 회수 수단 아님 - ④ 부담금:
→ 환경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한 금전적 부과
→ 무단사용 보상과는 무관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49-1
앞면: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은 ( )이다.”
뒷면: “변상금” - 암기 카드 49-2
앞면: “변상금은 국유재산을 ( ) 또는 ( )한 경우 부과된다.”
뒷면: “무단사용, 점유”
3. 연상 포인트
- “국가 땅 몰래 썼다? → 변상금 내야지!”
- “허가 없이 사용 = 불법 점유 = 변상금”
4. 관련 법령 요약
- 국유재산법 제81조 제1항
-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한 경우, 변상금 부과
5. 착오 방지 포인트
- 변상금은 손실보전 목적
-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은 행정벌 또는 의무이행 촉구 수단
- 국유재산 관련 용어에서 “무단 사용”이 핵심이면 → 변상금!
5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문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② 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③ 사업인정은 사업인정이 고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질을 갖는다.
⑤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상세 해설 및 관련 판례 - 정답: ④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질을 갖는다. → ❌ 오답
✅ ① 정답
→ 사업인정은 토지 등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권력적 행정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 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6289
“사업인정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② 정답
→ 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수용재결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음
→ 즉, 불가쟁력 있는 처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후속 처분의 취소사유 아님
▷ 대법원 2012두6437 판결
✅ ③ 정답
→ 사업인정은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효력 발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 ④ 오답 (정답)
→ 수용재결은 ‘재결’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행정심판법상 재결이 아님
→ 행정심판의 재결은 불복청구에 대한 판단인 반면, 수용재결은 보상액 및 수용에 대한 1차적 판단
▷ 대법원 2001.2.27. 선고 99두5980
“수용재결은 행정심판법상의 재결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 ⑤ 정답
→ 수용재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면, 이는 법률에 따른 원시취득임
→ 즉, 이전의 소유자의 권리를 승계하지 않음
▷ 대법원 1992.3.24. 선고 91다44799
2.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50-1
앞면: “사업인정은 (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뒷면: “항고” - 암기 카드 50-2
앞면: “불가쟁력 있는 사업인정의 하자 → ( )재결 취소 사유 안 됨”
뒷면: “수용” - 암기 카드 50-3
앞면: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과 ( )”
뒷면: “다름” - 암기 카드 50-4
앞면: “수용재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 )취득”
뒷면: “원시”
3. 연상 포인트
- “사업인정 → 처분 OK, 불복 가능”
- “불가쟁력 생기면 하자 주장 어려움”
- “수용재결은 재결이지만, 행정심판 아님!”
- “수용 = 새롭게 취득, 이전과 단절”
4. 관련 법령 요약
- 공익사업법 제20조: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효력 발생
- 공익사업법 제28조: 수용재결 절차
- 행정소송법 제19조: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
5. 착오 방지 포인트
- “재결”이란 단어가 모두 행정심판법상의 재결은 아님
- 수용재결은 독립적 행정처분, 불복 가능
- 사업인정은 처분, 수용재결도 처분 (각각 소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