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론 기출 해설- 1회(2013년) 및 2회 (2014년)
2013년도 제1회 행정사 2차 1교시 행정절차론 기출문제 해설
[문제 원본]
2013년도 제1회 행정사 2차 1교시 행정절차론 기출문제
문제 1.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당사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40점)
문제 2.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3.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4.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1 해설: 행정절차법상 공청회]
40점 논술형 출제, 행정절차법의 핵심 의견청취 제도
1. 문제 핵심 파악 및 논점 추출
이 문제는 2013년 제1회 행정사 2차 시험에서 40점 논술형으로 출제된 행정절차법상 공청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고 핵심 키워드를 통해 어떤 내용을 답안에 담아야 할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제 지문의 핵심 키워드 분석:
- "불이익처분": 이 표현은 행정작용 중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처분'임을 암시하며, 이러한 처분 시에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의견청취 절차가 필수적임을 나타냅니다.
- "공개적으로", "당사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이 부분은 특정 개인만이 아닌, '다수'의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 심지어 일반 국민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공개적인' 의견 수렴 방식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청문이나 의견제출과는 다른 공청회만의 특징입니다.
-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이 '공청회'임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 추출된 핵심 논점: 위 키워드 분석을 통해 이 문제는 행정절차법상 공청회에 대한 다음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논술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공청회의 의의 및 목적: 공청회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 공청회의 개최 요건: 어떤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는가?
- 공청회의 절차: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개최 공고, 주재자, 진술인, 진행, 전자공청회 포함)
- 공청회 결과의 처리: 수렴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특히 효력 관련)
2. 답안의 논리적 전개 방식 및 핵심 내용 도출 가이드
40점 논술형 답안은 서론-본론-결론의 체계적인 목차 구성이 고득점의 필수 조건입니다. 각 목차별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며, 어떤 법조문을 인용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Ⅰ. 문제의 소재 (서론)
- 내용: 행정절차법의 목적(국민의 권익 보호,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간략히 언급하며 의견청취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공청회가 불이익처분 등 '다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 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핵심 절차임을 제시하고, 이 문제에서 공청회 전반을 논할 것임을 밝힙니다.
- [핵심 포인트]: 행정절차법 제1조(목적)를 떠올리며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문제에서 제시된 공청회의 필요성을 서두에 깔끔하게 제시합니다.
- Ⅱ. 공청회의 의의 및 목적
- 1. 의의:
- 관련 조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제38조.
- 내용: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당사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임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공개적 토론', '다수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이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 [암기 포인트]: 공개적 토론, 널리 의견 수렴, 다수 이해관계인, 전문성·민주성·신뢰성 제고
- 2. 목적:
- 내용: 행정의 전문성, 민주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에 공청회가 어떻게 기여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국민의 '참여권 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여 설득력을 높입니다.
- 1. 의의:
- Ⅲ. 공청회의 개최 요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 관련 조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2호.
- 내용: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법정 요건을 정확히 서술합니다.
-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률에 명시된 의무적 개최 경우입니다.
-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문제 지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청의 재량으로 개최하는 경우임을 명시합니다.
- [암기 포인트]: 다른 법령 규정, 영향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 수렴 필요성 인정 (두 가지 요건 정확히 암기)
- Ⅳ. 공청회의 절차
- 각 절차마다 관련 조문 번호를 명확히 제시하고, 조문의 핵심 내용을 답안에 녹여냅니다.
- 1. 개최 공고 (행정절차법 제38조):
- 내용: 공청회 시작 '14일 전까지' 관보, 공보,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필요시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함을 언급합니다. 공고 내용(명칭, 목적, 일시, 장소 등)도 간략히 포함합니다.
- [암기 포인트]: 14일 전까지 공고, 관보·공보·일간신문
- 2. 주재자 (행정절차법 제35조):
- 내용: 공청회는 행정청이 선정하는 '주재자'가 진행하며, 주재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청회를 진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질서 유지 등 필요한 조치 권한도 언급합니다.
- 3. 진술인 선정 및 진술 (행정절차법 제36조):
- 내용: 행정청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진술인을 선정하며, 진술인은 관련 의견을 진술하고 질의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 4. 공청회 진행 (행정절차법 제37조):
- 내용: 주재자가 공정하게 진행하고, 진술인 상호간 질의응답 및 참석자의 질의도 허용될 수 있음을 간략히 기술합니다.
- 5. 전자공청회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 내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로서, '일반 공청회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 공청회의 공고 규정을 준용하여 '14일 전까지 공고'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전자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도 공청회 의견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주석: 법 조문 변경 유의사항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전자공청회)는 2013년 당시에는 없었으나, 2014년 11월 19일 신설되어 현재(2025년 기준)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므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기출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현재의 법령은 '기본적인 보충 학습 내용'으로 충분히 답안에 현출할 수 있는 부분이며, 오히려 최신 개정 사항을 알고 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 Ⅴ. 공청회 결과의 처리 (행정절차법 제38조의3)
- 내용: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행정작용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서술합니다.
- [매우 중요! 만점 포인트]: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행정청의 의사결정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판례 및 통설의 입장)
다만,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해당 행정작용의 근거와 함께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이 부분이 공청회의 효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법리적 포인트입니다.
- Ⅵ. 결론
- 내용: 공청회가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국민의 참여권 및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합리적인 행정 결정을 위한 제도로서의 의의를 재확인하며 마무리합니다.
3. 모범 답안의 전개 핵심 비교
H의 C의 해설은 기본적인 법 조문 내용을 충실하게 서술하여 답안의 뼈대를 잡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 주요 특징:
- 법 조문 중심 서술: 각 목차별로 관련 조문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설명합니다. 이는 기본기를 다지고 조문 자체를 암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공청회의 효력(성격)' 명시: 별도의 목차로 공청회 결과가 행정청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은 매우 중요하며, 만점 답안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시사점: C의 해설은 '어떤 조문의 어떤 내용이 답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이 해설을 통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리 전개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모범 답안은 이 기본 틀을 바탕으로, 문제 지문의 키워드 연계와 학습자를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추가하여 더욱 학습 효율을 높였습니다.
4. 만점을 위한 학습 전략:
-
- 반복 암기: 제시된 모범 답안의 목차와 각 목차별 핵심 키워드, 그리고 관련 조문 번호 및 핵심 문구를 완전히 암기하십시오.
- 백지 쓰기 연습: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빈 백지에 실제 시험처럼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십시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반복하면 속도와 정확성이 향상됩니다.
- 자기 교정: 스스로 작성한 답안을 이 해설의 모범 답안과 비교하며 부족한 부분(내용 누락, 논리적 비약, 오타 등)을 찾아 교정하십시오.
- 보충 학습: '해설 보충' 섹션과 제가 중간중간 제시하는 '암기 포인트', '유의사항'을 통해 관련 개념의 이해를 심화하고, 응용력을 키우십시오. 특히 청문, 의견제출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해두면 좋습니다.
2014년도 제2회 행정사 2차 1교시 행정절차론 기출 해설
[문제 원본 제시]
2014년도 제2회 행정사 2차 1교시 행정절차론 기출문제
문제 1. 甲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던 중 건물 옥상의 일부분이 관계법령상의 용적률을 초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할 행정청은 용적률 위반부분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철거명령을 발하였다. 관할 행정청의 위 철거명령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하여 논하시오. (40점)
문제 2.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3.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4.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절차와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1 해설: 침익적 처분의 절차적 요건]
40점 논술형 출제, 행정절차법의 핵심 처분 절차 논점
1. 문제 핵심 파악 및 논점 추출 (맞춤 가이드)
이 문제는 2014년 제2회 행정사 2차 시험에서 40점 논술형으로 출제된 침익적 처분(철거명령)이 갖추어야 할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요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어진 지문 속에서 핵심 키워드를 찾아 어떤 내용을 답안에 담아야 할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제 지문의 핵심 키워드 분석:
- "용적률을 초과하게 되었다": 甲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 "철거명령을 발하였다": '철거명령'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대표적인 **'불이익처분(침익적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하여 논하시오.": 문제의 핵심은 '철거명령'이라는 불이익처분을 내릴 때 행정청이 준수해야 할 행정절차법상의 모든 절차적 요건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절차(예: 의견청취)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처분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절차를 종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추출된 핵심 논점: 위 키워드 분석을 통해 이 문제는 불이익처분(철거명령)에 적용되는 행정절차법상 다음 절차적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논술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처분의 개념: 행정절차법상 처분이 무엇인지.
- 처분 절차의 일반 원칙: 처분 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
-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불이익처분 전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절차.
- 의견청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철거명령의 경우 어떤 의견청취 절차가 적용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처분의 이유 제시: 처분 시 그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하는 절차.
- 처분 방식: 처분을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
- 고지: 처분 후 당사자에게 불복 방법을 알려주는 절차.
2. 답안의 논리적 전개 방식 및 핵심 내용 도출 가이드
40점 논술형 답안은 서론-본론-결론의 체계적인 목차 구성이 고득점의 필수 조건입니다. 각 목차별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며, 어떤 법조문을 인용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Ⅰ. 문제의 소재 (서론)
- 내용: 행정절차법의 목적(국민의 권익 보호,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언급하며, 특히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에 있어서 절차적 적법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문제 지문에서 甲에 대한 '철거명령'이 침익적 처분으로서 어떠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논할 것임을 밝힙니다.
- [핵심 포인트]: 행정절차법의 목적, 침익적 처분, 절차적 적법성 확보의 중요성
- Ⅱ. 처분의 개념 및 처분절차의 원칙
- 1. 처분의 개념:
- 관련 조문: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제1호.
- 내용: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임을 정의합니다. 철거명령이 여기에 해당함을 간략히 언급합니다.
- [법조문 발췌]: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암기 포인트]: 구체적 사실, 법 집행,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
- 2. 처분절차의 원칙:
- 관련 조문: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제1항,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및 제5조(투명성) 등.
- 내용: 행정절차는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행정청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노력해야 함을 제시합니다. 신의성실, 신뢰보호, 투명성 원칙 등 행정절차의 기본 원칙들을 간략히 언급합니다.
- [암기 포인트]: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국민 권익 보호, 신의성실, 신뢰보호
- 1. 처분의 개념:
- Ⅲ.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 관련 조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내용:
- 1. 의의: 당사자에게 처분 전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등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임을 설명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에 필수적입니다.
- 2. 통지 대상: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침익적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사전통지해야 합니다. 甲에 대한 철거명령이 이에 해당함을 명시합니다.
- 3. 통지 내용: 사전통지 시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함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법 제21조 제2항).
- 4. 통지 제외 사유: 예외적으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법 제21조 제4항)를 간략히 언급합니다. (공공의 안전·복리 현저히 해칠 우려, 긴급 필요, 당사자가 의견 진술 기회 포기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처분의 성질상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 [법조문 발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처분의 제목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 법적 근거
- 의견제출기관
- 의견제출기한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특정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암기 포인트]: 의무 부과, 권익 제한, 방어권 보장, 통지 내용 7가지(제21조 제2항), 통지 제외 사유 3가지(제21조 제4항)
- Ⅳ. 의견청취 (행정절차법 제22조)
- 내용: 사전통지 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 관련 조문: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 1. 의의: 행정청이 처분 전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등 처분의 신중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2. 의견청취의 종류 및 대상:
- 청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했거나,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처분 시 실시합니다(법 제22조 제1항).
- 공청회: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 행정청이 개최합니다(법 제22조 제2항).
- 의견제출: 청문이나 공청회 대상이 아닌 경우,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법 제22조 제3항). 서면, 구술, 정보통신망 등으로 가능합니다(법 제26조).
※ 철거명령의 경우: 문제 지문에서 '건축법령상 이 경우에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는 별도 언급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철거명령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 열거된 청문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철거명령'은 의견제출의 대상이 됩니다. 즉, 행정청은 甲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법조문 발췌]: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가. 인허가, 면허의 취소 나.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다. 등록의 말소 라. 그 밖에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
②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암기 포인트]: 청문 대상(인허가 취소 등 열거 사유), 공청회 대상(광범위한 영향), 의견제출(기타 불이익처분)
-
- 3. 의견청취의 생략 사유:
- 관련 조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 내용: 공공의 안전·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법조문 발췌]: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특정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암기 포인트]: 공공 안전·복리 저해, 긴급 필요, 의견 진술 포기, 처분의 성질상 곤란·불필요 (4가지 핵심 사유)
- 3. 의견청취의 생략 사유:
- Ⅴ.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절차법 제23조)
- 관련 조문: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 내용:
- 1. 의의: 행정청이 처분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불복 여부 결정 및 행정쟁송 제기에 도움을 주어 국민의 권리구제를 보장합니다.
- 2. 이유 제시의 예외: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이유 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조문 발췌]: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암기 포인트]: 근거와 이유 구체적 제시, 권리구제 보장, 이유 제시 예외 2가지
- Ⅵ. 처분 방식 및 고지
- 1. 처분 방식 (행정절차법 제24조):
- 관련 조문: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 방식).
- 내용: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합니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구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요청하면 문서로 합니다.
- [법조문 발췌]: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 방식) ① 행정청은 처분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 구술(口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편리한 경우 ② 행정청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한 때에는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 [암기 포인트]: 원칙: 문서, 예외: 구술(2가지), 요청 시 문서화
- 2. 고지 (행정절차법 제26조):
- 관련 조문: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 내용: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경우의 절차 및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 [법조문 발췌]: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경우의 절차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암기 포인트]: 불복 방법(심판/소송), 절차 및 기간
- 1. 처분 방식 (행정절차법 제24조):
- Ⅶ. 결론
- 내용: 甲에 대한 철거명령과 같은 침익적 처분은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 등 모든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적법성의 준수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절차적 하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초래하여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간략히 언급하여 답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모범 답안의 전개 핵심 비교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해설들을 비교 분석하여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학습의 방향성을 잡는 데 활용합니다.
- ㄱ:
- 총평: '침익적 처분의 모든 절차를 기술'해야 함을 강조하며,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는 물론 모든 처분에 적용되는 공통적 절차(이유 부기, 처분 방식, 고지)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절차적 요건상의 흠의 효력'까지 다루는 것이 좋다고 제시합니다.
- 시사점: 40점 논술형 문제에 대한 매우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해설입니다. '모든 절차'를 망라해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절차적 하자의 효과'까지 언급하여 답안의 깊이를 더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 ㄴ:
- 총평: '침익적 처분의 절차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논점'이라고 평하며, 답안 구성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 내용: 서두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강조하며, 불이익처분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시사점: 문제의 핵심이 '침익적 처분 절차'임을 간결하게 짚어주며, 해당 논점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 ㄷ:
- 총평: '침해(익)적 처분의 절차적 요건을 묻는 평범한 문제'라고 평가하며, '철거명령처분'이라는 수식어에 현혹되지 않고 침해적 처분 절차를 잘 서술하면 무난했다고 언급합니다.
- 내용: 실제 모의고사 문제 형태와 해설을 통해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이유 제시 등 침해적 처분의 절차적 요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 시사점: 실제 모의고사 문제와의 연계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 도움을 주며, 문제의 본질(철거명령 자체가 아닌 절차적 요건)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종합 시사점: 이 문제의 핵심이 '침익적 처분(불이익처분)이 갖추어야 할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적 요건'임을 명확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차적 하자의 효과'까지 다루는 것은 만점 답안을 위한 추가적인 깊이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4.학습 원칙
- 중점 요소:
- 명확한 문제 분석: 문제 지문의 키워드를 통해 논점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핵심 법리 충실: 침익적 처분에 관련된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 처분 방식, 고지 등 모든 필수 절차를 빠짐없이 다루었습니다.
- 정확한 최신 조문 인용: 각 절차마다 해당 법조문 번호를 명시하고, 현재(2025년 6월 4일 기준)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전문 또는 핵심 부분을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 만점 답안에 필수적 요소)
- 법령 변경 주석 처리: 기출 당시와 현재 법령의 차이가 있다면 명확히 주석으로 표기하여 혼동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핵심 판례/법리 강조: '의견청취 종류와 철거명령의 관계', '이유 제시의 중요성' 등 고득점에 필요한 법리적 판단 포인트를 강조했습니다.
- 논리적인 목차 구성: 서론-본론-결론의 유기적인 흐름을 통해 답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 실전 현출 가능성: 과도한 학설이나 지엽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실제 시험장에서 암기하여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만을 담았습니다.
- 학습 전략:
- 해설 정독 및 이해: 이 해설을 여러 번 정독하여 각 절차의 의미와 법적 근거를 완벽히 이해합니다.
- 핵심 암기: 각 목차별 [암기 포인트]와 제시된 법조문 내용(특히 핵심 문구)을 집중적으로 암기합니다.
- 백지 쓰기 연습: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4년 제2회 문제 1번'을 실제 시험처럼 백지에 써보는 연습을 최소 3회 이상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모범 답안을 보면서 써도 좋고, 점차 보지 않고 쓰는 연습을 하세요.
- 자기 교정 및 첨삭: 작성한 답안을 이 해설의 모범 답안과 비교하며, 빠진 부분, 불필요한 부분, 논리적 비약 등을 스스로 교정합니다. 가능하다면 스터디원을 통해 상호 첨삭을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 관련 주제 확장 학습: 사전통지, 의견청취의 예외 사유(법 제21조 제4항, 제22조 제4항)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므로, 해당 조문 내용을 완벽히 암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