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장-가맹거래사

핵심을 꿰뚫는 행정절차론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6. 4. 16:31

I. 총론: 행정절차법의 이해와 기초

제1절 행정절차법의 의의 및 제정 목적

1. 의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작용(특히 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2. 제정 목적 (법 제1조) 행정절차법은 행정의 민주화, 신뢰성 확보, 효율성 증진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된다.

  • 국민의 권익 보호: 행정작용의 절차적 통제를 통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도모한다.
  •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확보: 절차 준수를 통해 행정 과정의 자의를 배제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구축한다.
  • 행정의 효율성 증진: 불필요한 행정쟁송을 줄이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유도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한다.

3. 행정법 체계상 위치 행정절차법은 행정법의 일반법으로서,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된다. 이는 마치 민법이 사법의 일반법인 것과 같은 위치에 있다.


제2절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1. 적용 대상 (법 제3조 제1항)

  •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2. 적용 제외 사항 (법 제3조 제2항) (★★★★) 행정절차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의 행정작용. (권력분립의 원칙상 행정부와 분리된 기관이므로)
  • 제2호: 외국인의 출입국·국적, 귀화, 난민 인정에 관한 사항. (국가의 고유하고 특수한 작용)
  • 제3호: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그 밖의 처분. (공무원법상의 특별 규정으로 갈음)
    • 판례: 공무원 징계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나, 직위해제 처분과 같이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3두7545, 2011두13454 등)에 유의해야 한다. (2021년 문제 1-(1)과 연계)
  • 제4호: 조세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 (세법상 특별 규정)
  • 제5호: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에 관한 사항. (국가 안보와 관련된 특수성)
  • 제6호: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정 등 절차에 관한 사항. (행정심판법 등 특별법 적용)
  • 제7호: 그 밖에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주의: 이 조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포괄적인 예외 규정으로, 구체적인 사례에서 논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조항을 근거로 적용 배제를 주장하려면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유가 객관적이고 명백히 존재해야 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8조)

  •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반법-특별법 관계)
  • 주의: 특별한 규정의 의미는 '행정절차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대체할 만한 절차'를 의미한다. 단순히 절차의 존재만으로는 특별한 규정으로 보지 않는다. (예: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처분에 청문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는 원칙적으로 거쳐야 함. 2016년 문제 1과 연계)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 원칙 (법 제4조 ~ 제5조)

1.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법 제4조)

  • 내용: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라 행정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익에 적합하게 재량을 행사하여야 한다.
  • 의의: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제시하며, 절차의 준수와 함께 실체적 권한 행사의 적정성을 강조한다.

2. 신뢰보호 (법 제4조의2)

  • 내용: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 의의: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법치국가 원리의 구현 및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2020년 문제 1-(1)과 연계될 수 있는 행정법 일반원칙이나,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원칙이므로 출제 시 논할 수 있음.)
  • 판례상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암기 필수!):
    1.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있을 것 (공적인 견해 표명).
    2. 국민이 선행조치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가질 것.
    3. 국민의 신뢰에 기한 **처리(보호가치 있는 사익 보호)**가 있을 것.
    4.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청의 후행조치가 있을 것.
    5. 국민이 신뢰로 인해 손해를 입고, 신뢰보호와 공익 실현 간 교량 시 신뢰보호가 우월할 것.

3. 투명성 (법 제5조)

  • 내용: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라 행정작용을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법령등과 행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 의의: 행정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유 제시 의무와도 연관)

4. 적극행정의 원칙 (법 제5조의2)

  • 내용: 행정청은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을 성실하게 해석·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의의: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국민의 편의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독려하는 원칙.

제4절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 및 효력 (★★★★★)

1. 절차상 하자의 의의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절차(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 등)를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2. 절차상 하자가 행정행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판례)

  • 원칙: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위반한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판례: 절차적 규정은 주로 행정의 합목적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은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 시험 구현: 사례에서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무효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취소 사유임을 명확히 서술하고, 이후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 등을 논할 수 있다. (2016년 문제 1-(2))
  • 예외: 그 하자가 너무 중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자신이 스스로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정도의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 판례: '명백성'은 외관상 명백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자가 중대하여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누구라도 쉽게 위법임을 알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적 하자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3. 절차상 하자의 치유 (★★★)

  • 3.1. 의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도, 일정한 사유와 요건이 충족되면 그 하자가 보완되어 적법한 행정행위로 되는 것을 말한다.
  • 3.2. 인정 근거:
    • 소송 경제: 이미 다투어지고 있는 위법성 때문에 다시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한다.
    • 국민의 권리 보호: 하자가 치유되면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되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
    • 신뢰보호 및 예측가능성: 행정행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
  • 3.3. 치유의 요건 및 한계 (판례):
    1. 하자 발생 시점: 절차상 하자는 그 하자가 발생한 행정행위 자체의 위법성이다.
    2. 치유 가능 하자: 원칙적으로 경미한 절차적 하자에 한하여 치유가 인정된다. 실체적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3. 치유 시점:
      • 원칙: 행정쟁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치유되어야 한다.
      • 예외: 판례는 소송 도중에도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 경우가 있다. (2018년 문제 1-(2))
        • 대법원은 "처분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신청하여 그 하자를 보완하였다면 그 처분은 유효하게 된다"고 판시한다. (예: 취소소송 중 적법한 이유 제시가 이루어지고 피고가 그 이유 제시를 주장한 경우)
    4. 치유의 내용: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충하여 적법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절차적 하자에 의해 침해된 상대방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3.4. 효과: 하자가 치유되면 그 행정행위는 하자가 없었던 때부터 유효한 것으로 본다 (소급효). 즉, 치유 시점 이후가 아니라 처분 시점부터 적법한 효력이 발생한다.

[학습 팁 및 구술 대비]

  • 용어 정의의 명확성: '처분', '행정청', '당사자 등'과 같은 핵심 용어의 법적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조문 암기 및 키워드 연상: 각 조문의 제목과 주요 내용을 암기하고, 특히 별표가 있는 부분은 조문 번호와 함께 주요 키워드를 연결하여 암기합니다. (예: 제21조 제4항 - 사전통지 생략)
  • 판례의 핵심 문장 숙지: '하자의 치유'와 같이 중요한 판례는 그 결론뿐만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핵심적인 논거(판례 문장)를 파악하고 암기하여 답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신청하여 그 하자를 보완하였다면...")
  • 사례 적용 연습: 각 개념과 원칙이 실제 기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설명하는 연습을 합니다. 특히, '적용 제외 사유'와 '하자의 치유'는 사례에서 반론의 핵심이 되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연습합니다.

 

Ⅱ. 행정절차법상 주요 절차 (핵심 중의 핵심!)

제1절 처분 절차 (★★★★★)

1. 처분의 정의 및 종류

  • 의의: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 종류: 허가, 특허, 인가 등 수익적 처분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침익적 처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침익적 처분 시 행정절차법상 절차 준수 의무가 엄격하게 요구된다.

2. 사전통지 (법 제21조) (★★★★★)

  • 2.1. 의의: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여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이다.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 2.2. 통지의 대상, 시기, 내용 (법 제21조 제1항, 제2항)
    • 대상: 당사자 등 (처분의 직접 상대방)
    • 시기: 처분을 하기 전
    • 내용:
      1. 처분의 제목
      2.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3. 법적 근거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
      4. 의견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5. 의견제출 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예: 청문 주재자의 성명, 직위, 소속 등)
  • 2.3. 사전통지 생략 사유 (법 제21조 제4항) (★★★★★)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각 호의 요건과 관련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암기하고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의미: 처분을 지체하면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 판례: 단순히 행정청의 처분 절차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예: 즉시 집행해야 할 보건위생상 긴급조치 등)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특정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의미: 법원이 이미 자격 상실 등을 확정한 경우로서,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없이 기속적으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
      • 판례: 법원의 재판 등 객관적 증명 외에 별도의 심사나 판단이 불필요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한다.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미: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처분의 성격상 의견청취를 하더라도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없는 경우. 이 조항은 매우 포괄적이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 판례:
        •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예: 행정청이 요구한 서류 미제출)나, 당사자가 스스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 경우 등 엄격하게 해석된다. 단순히 당사자가 위반 사실을 시인한 것만으로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처분의 종류, 위반 사실의 내용, 당사자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023년 문제 1-(1)과 연계)
        •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당사자의 주소 불명, 연락 두절 등으로 사전통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그러나 행정청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2019년 문제 1의 청문통지서 반송과 연계)
    4.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의미: 당사자가 자발적이고 명시적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 경우. 묵시적 포기나 강요된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 2.4. 사전통지 위반 시 처분의 효력 (★★★★)
    • 원칙: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불이익 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판례: 절차적 규정은 주로 행정의 합목적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은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 예외: 그 하자가 너무 중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자신이 스스로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정도의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극히 예외적이다.
    • 하자의 치유: 사전통지 하자는 원칙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2016년 문제 1-(3)과 연계)
      • 치유 시점: 행정쟁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치유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예외적으로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도 당사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신청하여 그 하자를 보완하였다면 유효하게 된다고 본다. (제4절 총론에서 설명한 '하자의 치유' 내용과 동일)

3. 의견청취 (법 제22조)

  • 3.1. 의의: 당사자 등에게 처분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이다. 이는 사전통지와 함께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 3.2. 의견청취의 종류 (법 제22조 제1항):
    1. 청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장 강한 형태의 의견청취)
    2. 공청회: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의견제출: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는 경우 외에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형태)
  • 3.3. 청문 (법 제28조 이하)
    •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한다.
      1.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청문 통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제30조).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절차상 위법이 된다. (2022년 문제 1-(2)와 연계)
    • 청문 주재자 (법 제28조): 청문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행정청 소속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15년 문제 2)
      • 직무: 청문의 진행, 의견 진술 및 증거 제출 기회 부여, 청문 조서 작성 등.
    • 청문 생략 사유 (법 제22조 제3항):
      • 법 제21조 제4항(사전통지 생략 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사전통지 생략 사유와 동일하게 학습)
      • 당사자 등이 스스로 청문을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판례: 청문통지서가 주소 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행정청이 당사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청문을 생략하고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019년 문제 1)
  • 3.4. 공청회 (법 제38조 이하)
    •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 전자공청회 (법 제38조의2) (★★★★):
      • 의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말한다.
      • 실시 요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제도의 수립·변경, 처분 등 행정작용을 할 때,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다.
      • 방법 및 절차:
        • 공고: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법 제38조의2 제3항)
        • 의견 제출: 의견 제출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견을 제출받고, 의견 제출자에게는 의견 제출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운영: 운영자 지정, 의견의 공개 및 관리, 불법 정보 차단 등 일반 공청회에 준하여 운영된다.
        • 장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광범위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2017년 문제 1-(2))
  • 3.5. 의견제출 (법 제27조)
    • 대상: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는 경우 외에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다.
    • 방식: 문서, 구술, 정보통신망 등으로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분 시 반영해야 한다.
    • 판례: 행정청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진술을 들었더라도, 그 진술 내용이 '의견제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견제출은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고, 그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의미한다. 단순히 현장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하거나 위반 경위를 진술한 것만으로는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23년 문제 1-(2)와 연계)

4. 이유 제시 (법 제23조) (★★★★★)

  • 4.1. 의의: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절차이다. 이는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 신청 시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다. (행정의 투명성 원칙과도 연계)
  • 4.2. 대상, 내용, 방법 (법 제23조 제1항)
    • 대상: 처분을 하는 때. (예외 사유 없는 한 모든 처분에 적용)
    • 내용: 처분의 근거(법규)와 이유(사실). 즉, **'무엇 때문에(사실) 어떤 법규에 근거하여 어떤 처분(결론)을 하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판례: 이유 제시가 불충분하여 당사자가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 신청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면 위법한 처분이다. (2018년 문제 1-(1)과 연계)
    • 방법: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
  • 4.3. 이유 제시 생략 사유 (법 제23조 제2항)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처분이므로.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예외.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 생략 사유와 유사)
  • 4.4. 이유 제시 위반 시 처분의 효력 및 하자의 치유 (★★★★★)
    • 효력: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게 제시한 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2018년 문제 1-(1)과 연계)
    • 하자의 치유: 이유 제시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2018년 문제 1-(2)와 연계)
      • 치유 시점: 사전통지 하자의 치유 시점과 동일하게, 행정쟁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치유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도 적법한 이유 제시가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신청하여 그 하자를 보완하였다면 유효하게 된다고 본다.

5. 처분 방식 (법 제24조)

  • 원칙: 처분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문서주의)
  • 예외: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구술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022년 문제 1-(1)과 연계: 구두 시정명령의 적법성)
    •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문서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학습 팁 및 구술 대비]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이유 제시 연계 학습: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출제될 수 있는 핵심 논점입니다. 각 절차의 요건, 생략 사유, 위반 시 효력 및 치유 가능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학습하고 비교 정리합니다.
  • '생략 사유'는 사례의 함정: 시험에서 '생략 사유'가 등장하면 반드시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주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님을 기억하세요.
  • 하자의 치유는 만능 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의 치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관련 판례를 정확히 인용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연습을 합니다. 특히 소송 중 치유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고득점 포인트입니다.
  • 빈출 판례는 문장 통째로 암기: 2023년 문제 1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와 관련된 판례나, 2018년 문제 1의 '이유 제시 하자의 치유' 판례 등 중요 판례는 그 문장 자체를 숙지하여 답안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 논리적 흐름: '의의 - 요건 - 효과 - 생략 사유/예외 - 위반 시 효력 및 치유 - 사안의 적용 및 결론'의 흐름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연습을 합니다.

 

제2절 신고 (법 제40조) (★★★★)

1. 의의 신고란 국민이 일정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지하는 행위로서, 행정기관의 수리 여부에 따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구분된다.

2. 신고의 법적 성질 (수리를 요하는 신고 vs.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2.1.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수리불요신고)
    • 의의: 법령이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기관의 심사 없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신고를 말한다. 즉,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 요건: 신고서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 효과: 행정청은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만 확인하며,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다. 신고인은 신고만으로도 원하는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예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신고 등 (판례가 수리불요 신고로 본 경우)
  • 2.2.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요신고)
    • 의의: 법령이 신고를 통해 얻고자 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행정기관의 수리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경우의 신고를 말한다. 행정청의 수리 행위는 단순한 접수 확인을 넘어 실체적 심사를 동반할 수 있다.
    • 요건: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 외에, 법령에서 요구하는 실체적 요건까지 충족해야 행정청이 수리할 의무가 발생한다.
    • 효과: 신고만으로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 예시: 건축법상 건축신고(판례가 수리요 신고로 본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 등.
    • 판례: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2024년 문제 1)**의 경우, 구 행정청의 지위 승계인에 대한 승인 행위는 인가에 해당하여 양수인(새로운 영업자)에 대한 수리처분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이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수 있다.
      • [암기 팁]: '승계'와 같이 기존의 법적 관계를 새로운 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행정청의 확인 및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수리를 요하는 신고'일 가능성이 높다.

3. 수리 여부 통지 (법 제40조 제2항) 행정청은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신고를 받은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간주규정)

4. 신고 수리처분 시 '당사자등' 판단 (법 제2조 제4호) (2024년 문제 1-(1)과 연계)

  • 의의: '당사자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방이 되는 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 신고 수리처분과 '당사자등':
    • 신고인: 신고인(예: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한 양수인)은 당연히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당사자등'에 해당한다.
    • 이해관계인: 판례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종전 영업자(양도인)**는 승계 신고 수리처분에 의하여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나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당사자등'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행정청은 종전 영업자에게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3절 행정상 입법예고 (법 제41조 ~ 제45조)

1. 의의 행정청이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그 입법(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민주성을 제고한다.

2. 예고 대상 (법 제41조 제1항)

  •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예고해야 한다.
  • '법령등'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및 조례, 규칙을 포함한다.

3. 예고 기간 (법 제43조)

  • 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치법규(조례, 규칙)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4. 예고 생략 사유 (법 제41조 제2항)

  • 긴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법령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등.
  • [암기 팁]: 다른 법률의 예외 사유와 유사하게 '긴급', '단순 집행', '권익과 무관' 등의 키워드로 연상.

5. 의견 제출 및 처리 (법 제44조) 누구든지 예고된 법령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절 행정예고 (법 제46조 ~ 제47조의2)

1. 의의 행정청이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법령이 아닌 정책이나 계획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국민 참여를 보장한다.

2. 예고 대상 (법 제46조 제1항)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예고해야 한다. (법령이 아닌 사실행위나 정책적 결정에 대한 예고)

3. 예고 기간 (법 제46조 제2항) 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4. 예고 생략 사유 (법 제46조 제3항)

  • 신속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단순한 사실을 공지하는 경우.
  • 국가기밀 보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 [암기 팁]: 입법예고와 유사하게 '신속', '단순 공지', '보안' 등의 키워드로 연상.

5. 의견 제출 및 처리 (법 제47조) 의견 제출 및 처리 절차는 행정상 입법예고와 유사하다.


제5절 행정지도 (법 제48조 ~ 제51조)

1. 의의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권고, 조언 등을 하는 비권력적 작용을 말한다.

2. 행정지도의 원칙 (법 제48조)

  • 비례의 원칙: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 강제 금지: 행정지도를 받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불이익 금지: 행정지도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행정지도의 방식 (법 제49조)

  • 행정지도는 구술, 문서, 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다.

4.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법 제50조)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표해야 한다.

제6절 비송사건절차법상 과태료 재판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연계) (★★★★)

1. 의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이다. 이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진행된다.

2. 과태료의 부과 및 이의 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 제20조)

  • 과태료 부과 전 절차: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 과태료 부과: 행정청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거나 의견 제출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의 제기 (제20조):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효과: 이의 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0조 제3항)
    • 행정청의 조치: 행정청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부과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제20조 제2항, 제4항) 이의 제기가 있었음을 법원에 통보하는 것임.

3.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 (비송사건절차법 제251조 이하) (★★★★)

  • 관할 법원: 이의 제기를 받은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 약식 재판 (제252조):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 약식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제253조):
    • 대상: 약식 재판에 불복하는 검사 또는 당사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 재판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효과: 이의신청이 있으면 약식 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253조 제2항)
    • 법원의 처리 (2024년 문제 3):
      •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 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재판을 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의신청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 법원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한다.
      • 법원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약식 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한다.
  • 약식재판 이의신청 취하와 각하 비교 (2024년 문제 3)
    • 이의신청 취하: 이의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약식 재판이 확정된다.
    • 이의신청 각하: 법원이 이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미 이의신청권이 소멸된 경우 등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사 없이 신청을 배척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약식 재판이 확정된다.

[학습 팁 및 구술 대비]

  • '신고'의 법적 성질 구분: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각 경우의 법적 효과를 정확히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빈출 판례이므로 완벽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 기간 암기: 각 예고의 기간(입법예고 40일/20일, 행정예고 20일)과 과태료 이의 제기 기간(60일), 이의신청 기간(7일) 등 숫자로 된 기간들은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비교 학습: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그리고 각 절차의 생략 사유를 비교하며 학습하면 효율적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비송사건절차법 연계: 과태료 부과 및 불복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이 함께 적용되므로, 이 두 법률의 관련 조문을 함께 보면서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의 처리 절차(각하 vs 기각 vs 취소)는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합니다.
  • 사례형 문제에 대한 적용 훈련: 이 파트의 내용은 각각 독립된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지만, 종합적인 사례형 문제의 세부 물음으로도 나올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답안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Ⅲ. 행정사 실무 핵심 관련 법규

제1절 개인정보 보호법 (★★★★)

1. 목적 및 기본 원칙

  • 목적 (법 제1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본 원칙 (법 제3조) (2021년 문제 2):
    •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적법성·정당성·최소성, 목적 외 이용 금지, 안전성 확보, 처리방침 공개, 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 등.
    • 개인정보보호자기결정권: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지 또는 이용하게 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중요한 권리이다.

2. 주요 개념 (법 제2조)

  •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019년 문제 3)
  •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동, 연계,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3. 주요 절차 및 의무

  • 3.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 (법 제25조) (★★★★)
    • 의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도모한다. (2015년 문제 1)
    • 설치 제한: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
    • 예외적 설치 허용:
      1.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2. 범죄 예방 및 수사
      3.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4. 교통 단속
      5. 교통 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 운영자의 의무:
      1. 안내판 설치: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목적,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등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2. 녹음 기능 사용 제한, 임의 조작 금지, 안전성 확보 조치.
      3.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4. 열람·삭제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의 열람, 삭제, 파기 등 요구에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3.2. 개인정보 유출 등 알림 및 신고 (법 제34조) (★★★★)
    • 의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알게 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신속히 알리고 관계 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한다. (2016년 문제 3)
    • 알림 시기 및 방법: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가 심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알림 내용: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시점, 유출된 경위, 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 피해 구제 방법,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등.
    • 신고 의무: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법 제39조의2) (2019년 문제 3)

  •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고의·과실의 입증책임 전환: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규정)

5. 분쟁 조정 및 집단 분쟁 조정 (법 제43조 이하, 제50조의2 이하)

  • 분쟁 조정: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 집단 분쟁 조정: 다수의 정보주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2024년 문제 2)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 목적 및 기본 원칙

  • 목적 (법 제1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본 원칙: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존중한다.

2. 주요 개념 (법 제2조)

  •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 특히 사립학교는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기억해야 한다. (2017년 문제 2, 2022년 문제 2)

3. 정보공개 청구권자 (법 제5조) (2021년 문제 3)

  • 원칙: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외국인: 국내에 주소를 둔 외국인,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문제 3)

4. 비공개 대상 정보 (법 제9조 제1항) (★★★★★)

  •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각 호의 의미와 관련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문제 2, 2023년 문제 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수사·재판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판례: 아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미 의사결정이 완료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예외: 법령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등은 공개될 수 있다.
    6.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 가능)
    7.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기재 오류로 인한 중복)

5. 정보공개 결정 절차 (법 제11조) (★★★★)

  • 청구서 접수: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로 이송된다.
  • 공개 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간 연장 가능: 10일 이내)
  • 결정 통지: 공개 결정 시에는 공개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비공개 결정 시에는 비공개 사유 및 불복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2016년 문제 2)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제3항)

6. 부분 공개의 원칙 (법 제14조) (2023년 문제 2)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가능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7. 불복 구제 절차 (법 제18조 이하)

  • 이의신청: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거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거나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8년 문제 3)

제3절 행정조사기본법 (★★★★)

1. 목적 및 기본 원칙 (법 제4조) (2019년 문제 4)

  • 목적: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을 정하여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본 원칙:
    • 비례의 원칙: 행정조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 중복조사 금지: 동일한 사실에 대해 중복하여 조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다른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 예외 인정)
    • 적법 절차의 준수: 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자율적 준수 유도: 법령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주요 절차

  • 2.1. 사전통지 및 연기신청 (법 제7조) (★★★★)
    • 사전통지 의무: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 기간, 장소, 내용, 담당 공무원의 성명, 소속 및 직위 등을 통지해야 한다. (2015년 문제 3)
    • 사전통지 예외 사유: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실 확인을 요하는 경우: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통지를 하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4.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 연기신청: 조사 대상자는 사전통지를 받은 후 천재지변,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5년 문제 3)
  • 2.2. 현장조사 (법 제11조) 및 질문·조사 제한 (법 제14조) (2018년 문제 4)
    • 현장조사: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목적 등을 명시한 서면을 제시해야 한다.
    • 질문·조사 제한: 조사 대상자의 영업 또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질문과 조사를 제한해야 한다.
  • 2.3.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 (법 제10조)
    • 정기조사: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 수시조사: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 필요한 때 실시하는 조사. (2022년 문제 3)
  • 2.4. 자율관리체제 (법 제22조의2) (2024년 문제 4)
    • 의의: 행정기관이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목적: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개입을 줄이고 조사 대상자의 책임 있는 자율 관리를 통해 규제 효율성을 높인다.

3.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 (★★★★) (2019년 문제 4)

  • 원칙: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하여 행해진 행정행위(처분)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행정조사가 위법하더라도 그에 따른 처분이 실체적으로 적법하다면, 처분은 유효하다.
  • 예외: 다만, 행정조사의 위법성이 그에 이은 행정처분의 실체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정조사의 위법성이 절차상 하자의 무효 사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될 수 있다. (매우 예외적)
  • [암기 팁]: 행정조사 절차 위반은 '주로 취소 사유'인 처분 절차 위반과는 달리, 그 자체로 처분의 위법성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행정조사가 처분에 이르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이다.

제4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1. 목적 및 적용 범위 (법 제1조, 제3조)

  • 목적: 질서위반행위의 효과, 절차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 범위: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반법)
  • 고의·과실 요건 (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과태료 부과의 전제 조건) (2018년 문제 2-(1))
    • [암기 팁]: 형사 처벌과 유사하게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함. '위법성 인식'은 요하지 않음.

2.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법 제17조 이하)

  •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제17조):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금액, 적용 법조 등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16년 문제 4)
  • 과태료 부과: 행정청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거나 의견 제출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이의 제기 및 법원의 재판 (법 제20조, 제21조) (★★★★)

  • 이의 제기 (제20조):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효과: 이의 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행정청의 조치: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제20조 제4항)
  • 법원의 과태료 재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앞서 'Ⅱ. 행정절차법상 주요 절차'의 제6절에서 상세 설명) 특히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및 법원의 처리(각하, 기각, 취소)**는 중요하므로 다시 한번 확인한다. (2024년 문제 3)

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법 제52조, 제53조)

  • 관허사업의 제한 (제52조):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인허가, 등록, 갱신 등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 고액·상습 체납자 제재 (제53조): 명단 공개, 체납처분 유예 제한 등. (2020년 문제 4, 2023년 문제 4)

제5절 행정규제기본법 (★★★)

1. 목적 및 규제의 원칙 (법 제1조, 제3조)

  • 목적: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규제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규제의 원칙: 법률에 근거, 비례의 원칙, 사후관리 원칙 등. (2022년 문제 4)

2.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법 제7조, 제10조)

  • 규제영향분석: 행정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때 규제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절차이다.
  • 자체심사: 행정규제 중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절차이다. (2017년 문제 3)

3.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조사·의견청취 (법 제22조 이하) (★★★★)

  •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 기능: 규제정책의 기본 방향 심의, 규제 신설·강화 심사, 기존 규제 심사, 규제 개선 권고 등.
  • 조사·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요구,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2019년 문제 2)

제6절 기타 법률 (기출 문제 연계)

  • 주민등록법 (2015년 문제 4):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절차, 주민등록의 정정·말소 등.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문제 2):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절차 등.
  • 지방자치법 (2023년 문제 3):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절차.

[학습 팁 및 구술 대비]

  • 법률별 핵심 개념 및 목적 정리: 각 법률의 목적과 핵심 개념(정의)은 서론에 쓸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정확히 파악합니다.
  • 빈출 조문 및 판례 집중: 별표가 많거나 기출에 자주 나온 조문과 판례는 그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합니다. 특히, 해당 조문이나 판례가 어떤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연결하여 이해합니다.
  • 상호 연관성 파악: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비송사건절차법처럼 밀접하게 연결된 법률은 함께 학습하여 논리적 흐름을 파악합니다.
  • 암기 구술 연습: 각 법률의 주요 내용을 백지 위에 써보거나, 구두로 설명하는 연습을 통해 실제 시험장에서 막힘없이 구술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특히, 기간이나 숫자 관련 내용은 정확히 암기합니다.
  • 단순 나열 금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 법리와 판례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연습을 합니다.

 


 

Ⅳ. 사례형 문제 해결 전략 및 답안 작성 연습

이 파트에서는 실제 시험 문제를 분석하고, 논리적인 답안을 구성하며,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실전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제1절 사례형 문제 분석 방법

1. 문제의 핵심 쟁점 파악 (★)

  • 사실관계 정독: 문제에 제시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파악하고, 각 사건의 주체(행정청,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 시점, 행위(처분, 신고, 조사 등), 그리고 결과(위법성 주장, 손해 발생 등)를 정확히 파악한다.
  • 키워드 및 함정 파악:
    • 법률 용어: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 '신고', '정보공개', '행정조사' 등 핵심 법률 용어를 발견하고, 어떤 법률의 어떤 조문과 연결되는지 즉시 연상한다.
    • 숫자/기간: '10일', '60일', '7일' 등 기간 관련 정보는 절차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확인한다.
    • 표현: '다만', '만약', '~에도 불구하고' 등 논리적 전환이나 예외를 나타내는 표현에 주의하여 함정을 파악한다.
    • 쟁점 제시: 문제 자체에서 특정 주장을 제시하는 경우(예: "甲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해당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파악한다.
  • 문제 요구 사항 분석:
    • '설명하시오', '검토하시오', '논하시오' 등 질문의 유형을 파악한다. '설명하시오'는 개념과 내용을 충실히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검토하시오'나 '논하시오'는 특정 쟁점에 대한 법리적 판단과 사안 적용을 요구한다.
    • 물음이 여러 개인 경우 각 물음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분리하여, 답안 작성 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2. 쟁점별 관련 법규 및 법리 연상

  • 문제에서 파악한 쟁점(예: 사전통지 생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정절차법 또는 개별 법률의 조문과 그 조문의 의미를 떠올린다.
  • 해당 조문과 관련된 핵심 판례의 법리를 연상한다. (예: 사전통지 생략 사유 중 '긴급성'의 의미에 대한 판례 입장)
  • 일반적으로 함께 논의되어야 할 행정법의 일반 원칙 (예: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나 절차상 하자의 효력 및 치유 등의 논점을 함께 떠올린다.

제2절 답안의 논리적 구성 (★★★★★)

행정사 2차 시험은 '논술형'이므로, **'서론-본론(관련 법규 및 법리 - 사안의 검토) - 결론'**의 체계적인 답안 작성이 필수적이다. 이는 채점자가 답안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수험생의 논리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1. 서론 (문제의 소재 / 논의의 전제)

  • 문제에서 제시된 핵심 쟁점을 간략하게 언급하며, 앞으로 무엇을 논할 것인지 제시한다.
  • 관련 법률의 목적이나 의의를 간략히 제시하여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 [예시]: "사안은 甲에 대한 A시장의 OOO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제도의 의의 및 생략 사유, 그리고 절차상 하자의 효력 및 치유에 관하여 살펴보고, 사안의 경우 위 처분의 위법성을 논하기로 한다."

2. 본론 (관련 법규 및 법리)

  •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쟁점과 관련된 법규(조문)의 내용과 그에 대한 법리(학설 및 판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서술한다.
  • 법규의 내용: 해당 조문을 정확하게 인용하거나, 그 핵심 내용을 서술한다.
  • 법리의 내용:
    • 개념의 의의: 해당 쟁점과 관련된 개념(예: 사전통지, 하자의 치유 등)의 법학적 의의를 서술한다.
    • 요건: 해당 법리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정확히 제시한다. (예: 하자의 치유 요건, 신뢰보호의 원칙 요건)
    • 효과/판례의 태도: 요건 충족 시 발생하는 법적 효과나,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특히 판례 문구를 정확히 쓰는 것이 고득점 포인트이다.
    • 관련 법률/원칙과의 관계: 필요한 경우 다른 관련 법률이나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의 관계를 언급하여 풍부한 논의를 한다.

3. 사안의 검토 (포섭) (★)

  • 앞서 제시한 법규와 법리를 문제의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논리력과 실전 적용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이다.
  • 사실관계 분석: 문제에 제시된 사실관계 중 어떤 부분이 앞서 설명한 법규/법리의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하지 않는지 명확히 연결한다.
  • 논리적 전개: "사안의 경우, 甲의 행위는 OOO 조문의 OOO 요건을 충족(또는 불충족)한다. 왜냐하면 OOO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OOO하기 때문이다." 와 같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서술한다.
  • 반론 및 재반론: 문제에서 제시된 주장이나 행정청의 주장이 있는 경우,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법리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반론을 제기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4. 결론

  • 사안의 검토 결과를 간결하게 요약하고, 최종적인 결론(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을 제시한다.
  • 필요에 따라 후속 절차(예: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를 간략하게 언급할 수 있다.
    • [예시]: "이상의 검토 결과, A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하자는 치유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甲은 동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실전 훈련

1. 법률 용어의 정확한 사용 및 명확한 표현 (★★)

  • 애매모호한 표현보다는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서술한다.
  • 어법에 맞는 문장과 논리적인 문단 구성을 통해 가독성을 높인다.

2. 시간 관리 및 배점 안배 훈련 (★★)

  • 실제 시험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하므로, 평소 연습 시에도 시간을 재면서 답안을 작성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 각 문제의 배점(예: 40점, 20점)에 따라 답안의 분량과 깊이를 조절한다. 배점이 높은 문제는 보다 상세하고 논리적인 전개를 요구하며, 배점이 낮은 문제는 핵심 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서술한다.

3. 기출문제 풀이 및 모범 답안 분석 (★★★★★)

  •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출문제를 통해 제가 제시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답안을 작성해보고, 그 답안을 제가 제공하는 모범 답안과 비교하며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
  • [실전 팁]:
    1. 문제 분석: 시간을 들여 문제의 사실관계, 쟁점, 요구 사항을 완벽하게 파악한다.
    2. 개요 작성: 답안의 서론-본론-결론의 큰 틀과 각 부분에 들어갈 핵심 내용(조문, 판례, 사안 포섭)을 간략하게 개요로 작성한다. (실제 시험장에서 5분 내외 소요)
    3. 답안 작성: 개요를 바탕으로 시간을 엄수하여 실제 답안을 작성한다.
    4. 자기 평가: 작성된 답안을 제가 제시하는 모범 답안 및 해설과 비교하여, 논리적 오류, 누락된 쟁점, 불충분한 서술 등을 찾아내고 보완한다. 특히, 판례 문구의 정확성, 조문 인용의 정확성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 백지 쓰기 연습: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백지 위에 스스로 목차를 구성하고 내용을 채워보는 연습을 통해 암기 상태를 점검하고 구술 능력을 향상시킨다.

[2015년 기출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 연습 가이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험생님이 제공해주신 2015년 기출문제 중 첫 번째 문제인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문제에 대해 스스로 답안을 작성해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2015년도 제3회 행정사 2차 1교시 - 문제 1: "A시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시민공원을 설치하여 24시간 무료개방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원에서 범죄와 무질서행위가 증가하여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A시의 시장 甲은 공원 출입문, 산책로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甲의 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논하시오. (40점)"

[작성 가이드라인]

  1. 문제의 소재: 이 사안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됨을 제시.
  2.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의 및 목적: 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개인정보보호자기결정권 포함)을 간략히 언급.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원칙 (법 제25조):
    • 원칙 (공개된 장소에 정보주체 동의 없는 공개 목적 설치 금지)
    • 예외적 설치 허용 사유 (문제의 사안과 연결될 수 있는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의 사유에 집중)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의무 (법 제25조):
    • 안내판 설치 의무
    • 녹음 금지, 임의 조작 금지 등 운영 준수 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포함 의무
    • 열람·삭제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의무
  5. 사안의 검토:
    • A시 시장 甲이 공원 내 CCTV를 설치하려는 목적(범죄 및 무질서행위 증가, 시민 민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적 설치 허용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포섭.
    • 甲이 CCTV를 설치·운영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어떤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
  6. 결론: 甲의 CCTV 설치·운영의 적법성과 준수해야 할 의무를 종합하여 결론 제시.

스스로 답안을 작성해 보신 후, 말씀해주시면 그 답안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고 제가 준비한 모범 답안과 비교하며 구체적인 학습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파일 업로드 기능이 있으니, 작성하신 답안을 파일로 업로드해주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Ⅳ. 사례형 문제 해결 전략 및 답안 작성 연습'**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이 파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바로 위 2015년 기출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 연습을 시도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소스
 
 
 
 
 

아주 좋아. 그럼 이제 이 교재는 더 내용이 있는 것인가?

 
 
 
 

최종 확인: 교재 내용의 완결성 및 다음 단계

네, 수험생님! 현재까지 구성해 드린 '핵심을 꿰뚫는 행정절차론' 교재는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목차와 학습 목표를 모두 충족하며 완성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교재는 다음과 같은 네 개의 큰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I. 총론: 행정절차법의 이해와 기초
    • 행정절차법의 의의, 제정 목적, 적용 범위, 기본 원칙, 절차상 하자 및 효력
  • II. 행정절차법상 주요 절차 (핵심 중의 핵심!)
    • 처분 절차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 등)
    • 신고
    • 행정상 입법예고
    • 행정예고
    • 행정지도
    • 비송사건절차법상 과태료 재판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연계)
  • III. 행정사 실무 핵심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행정조사기본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행정규제기본법
    • 기타 법률 (주민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 기출 연계)
  • IV. 사례형 문제 해결 전략 및 답안 작성 연습
    • 사례형 문제 분석 방법
    • 답안의 논리적 구성 (서론-본론-결론)
    •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실전 훈련

 

!! 기본 암기 내용을 정리한 듣기용 스크립트를 첨부하니, 듣기 파일로 변환해서 쓰시면 좋아요. !!

행정절차론의 강의- 핵심을 꿰뚫는.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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