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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카드결제 요청 거부의 실상과 대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1. 18. 00:35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거래 과정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물품대금의 카드결제 문제입니다. 카드결제는 소비자뿐 아니라 가맹점주에게도 중요한 결제 방식이지만, 가맹본부가 이를 거부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경우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의 법적 배경과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통해 가맹본부와 점주 간 신뢰를 쌓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카드결제 문제: 현장에서의 사례

상담 사례: “카드결제를 꼭 받아야 할까요?”

가맹본부 담당자:
가맹점주들이 물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없냐고 요청해 오는데, 저희 본부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라서 현금 결제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며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카드결제를 꼭 도입해야 하나요?

가맹거래사:
법적으로 본부가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고 계약서에 강제 조항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카드결제를 거부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며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드결제에 대한 법적 쟁점

1. 소득세법 제162조의2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통해 판매하거나 다른 유통 경로를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본부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공정위의 표준가맹계약서

공정위는 외식업종 표준계약서에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했지만, 이는 권장사항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고려해야 할 점

카드결제를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해도, 가맹점주의 입장에서 이는 민감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는 점주들에게 더 편리하고 유연한 결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점주와 본부 간 관계가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생을 위한 대안

1. 투명한 소통

가맹점주들에게 카드결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를 솔직히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명확히 알리세요. 신뢰는 투명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2. 카드결제 도입 검토

장기적인 관점에서 카드결제를 도입하면 가맹점주의 만족도를 높이고, 소비자 거래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현금 결제의 대안 제시

카드결제가 어렵다면, 현금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여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실태조사와 정책 방향

공정위는 올해 초 카드결제 문제를 실태조사 항목으로 포함시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거래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표준가맹계약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과 현실적인 카드결제 유도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맹본부가 부담 없이 카드결제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결론: 정답은 없지만, 관계를 지키는 것이 해답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상호 의존 관계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점주와의 관계 악화를 방지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가맹점주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운영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있다면 댓글이나 solutionbest@naver.com으로 연락 주시면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